전병욱재난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 방금 말씀하신 “재난안전포털 구축사업에 왜 일반 입찰이 아니고 출연을 하게 됐느냐”라는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부연설명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는 기왕에 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포털사이트를 구축한 경험이 있으므로 그 경험을 살려서 할 수 있도록 저희 재난안전포털에 관한 사항도 역시 출연의 형식으로 그쪽에 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세외수입과 보조금이 약 170억 정도 감해졌다, 그 원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선 국고보조금 178억 감소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개 국고보조금을 수입으로 잡게 되는데, 내년 예산에 대한 개략적인 가이드라인이 저희들한테 주어집니다. 그런데 2015년에는 그것이 없어서 욕심껏 많이 세우다보니 연말에 좀 줄이는 문제가 있어서 금년도에는 국가에서 내시된 대로, 미리 가이드라인이 내려온 대로 수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다보니 약 178억 4,500만 원이 감소가 됐고요. 세외수입 9억 원이 또 감소가 됐는데, 이것은 폐천부지 매각수입 10억 원을 감액했고요. 금년도 2015년 3차 추경 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왕에 폐천부지 매각이 다 됐기 때문에 크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대폭 줄여서 예산을 계상했고요.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3억 원 증액돼서 여기에서 약 7억 원 정도 감됐고, 그 후에 공유재산 임대료에 대한 수입 2억 원이 세입부서 통합편성 방침에 따라서 금년도에 계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도합 9억 원 정도가 감소됐습니다. 그리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중에 서민밀집 개선사업은 2015년까지 일몰사업이라서 내년부터는 국비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포털 구축사업에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사업비 산출 근거, 구체적인 기준, 그리고 앞으로 유지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출연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것은 충남문화산업진흥원에 2억 원을 출연해서 만들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비 산출근거는 통상적인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소프트웨어 산업 기술자의 임금고시 기준, 그리고 일반경비·부가세·제작비 등등을 포함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산출근거 중에서 기술정보 활동비와 일반경비 그리고 여비 등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지방 출자·출연 기관의 예산편성 지침에 근거를 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관리비는 총 사업비의 10%를 산출해서 가산을 해 줬습니다. 앞으로 유지관리 계획은 내년도에 1차 포탈구축을 완성시킬 예정이고, 내년도에 시험가동을 거쳐서 실제적인 운영은 2017년도부터 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포털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포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우선 홍보하는 데 치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비 3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연구센터의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지난번 회기 때 근거가 되는 조례를 도내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심의를 해 주셨고요, 앞으로 인력은 총 3명 정도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재원은 인건비와 사업비, 인건비 약 1억 8,000, 그리고 사업비 약 1억 2,000 해서 3억 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일단 지금까지는 도의회에서 조례안이 지난 9월에 가결이 됐고요, 내년 2016년 1월 달까지 안전연구센터의 위·수탁 절차를 진행하도록 해서 내년 2월 중에 안전센터가 개소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안전센터에서 해야 될 일들은 일단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장기적으로는 스스로 연구계획을 발굴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고, 실제로 내년도에 지역 안전지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의 강구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도민들의 의식을 조사한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내년도 하반기에 과제를 줄 수 있도록 과제발굴을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민방위경보 사각지역의 사이렌 설치 등 민방위경보시설의 구축사업비가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약 8억 5,189만 원 증액이 됐는데, 왜 이렇게 증액이 됐느냐,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민방위경보시설 구축 사업비는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민방위경보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신규사업으로 계속 설치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사업비로 3억 344만 원이 설치가 됐고, 그 외에 또 하나는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비로 5억 4,845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계속사업으로 3억 344만 원이 증액된 이유는 금년도에는 5개소에 대해서만 설치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10개소로 확대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비가 약 2배 가까이, 2배가 좀 못 됩니다마는, 작년도 1억 8,000에서 금년도 3억 300만 원으로 증액이 됐다는 말씀이고요. 민방위경보 노후장비 증설·교체 사업에 5,500만 원이 또 증가가 됐습니다. 신규사업 5억 4,845만 원은 서해안의 다목적 경보시설 구축사업에 2억 9,480만 원, 그리고 도 시·군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에 2억 5,365만 원입니다.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은 지금 여러 재난안전과 관련된 기관이 각자 각자의 통신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경찰대로 해경은 해경대로, 화재는 화재, 소방은 소방대로 가지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전부 통합해서 통신망을 일원화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고, 그것이 현재 진행되고 있고 내년에 도에 단말기가 배부되겠습니다. 그 단말기 배부사업이 2억 5,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와 안전관리요원의 인건비 등 물놀이사고 예방사업비를 전년도 예산의 20.23%가 되는 1,471만 원을 감액 계상했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 감액사유 그리고 지원대상과 기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물놀이 관리지역은 10개 시·군에 82개소입니다. 이 중에서 천안이 2개, 공주가 7개 등등 10개 시·군에 82개소가 있는데, 이 중에서 4개 시·군은 제외를 했습니다. 바닷가에 있는 보령과 당진·서천·태안을 제외한 이유는 같은 사업을 소방안전교부세로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안전교부세로 지원할 수 있는 해안가 지역, 해수욕장 지역은 빼고, 내륙에 물놀이 지역이 있는 천안·논산·금산·서천·청양에 대해서 28개소를 내년에 지원해 줄 계획으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수요는 시·군으로부터 전부 받아서 시·군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은 100% 반영을 다 했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를 전년도 예산액의 약 32.3%에 해당되는 150억 130만 원을 감액 계상했는데, 감액사유와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국비지원 사업이고 국비가 지원되는 만큼만 예산에 잡았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이 줄은 내용과 거의 유사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감액이 돼서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느냐는 말씀이 있었는데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어차피 연차별 사업이고, 다만 ‘조금 빠르다’ ‘늦다’ 하는 차이만 있을 뿐 일단 대상사업 전체에 대한 연차별 지원이 앞으로 계속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운영비 중에서 2억 7,9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증액사유와 재해정보 수집 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2억 7,900만 원 중에는 재난안전대책 홈페이지를 재구축하는 데 1,900만 원, 그리고 재해위험지구 감시 CCTV 시스템 구축하는 데 2억 2,500만 원, 그리고 재해정보 수집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데 3,600만 원을 또 편성했습니다. 홈페이지 재구축 사업은 현재 재난안전대책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자료도 좀 노후됐고, 구조도 일부 변경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도비 1,900만 원으로 일단 손질을, 전반적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업비고, 아까 정광섭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재해위험지구 감시 CCTV 사업비 2억 2,250만 원은 전체적으로 여러 개의 수요가 분명히 있는데, 일단은 내년도에 1개 시·군에 1개소씩 가장 필요한 지역이라고 판단되는 지역에 설치를 해서 상황을 지켜본 다음에 확대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실제로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CCTV를 설치하고자 했던 구상은 재해가 예상되거나 분위기가, 예를 들어 폭우라든지 강풍이라든지 아니면 폭설이라든지 등등의 어떤 요인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현장에 대해서 알 수 없이 그냥 보고만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현장을 좀 더 정확하게 상황실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사업이라서 저희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운영을 어떻게 할 거야”에 관한 문제는 앞으로 내년에 1개 시·군에 1개소씩 설치되는 그것을 가지고 운영방법에 대한 평가를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해정보 수집 시스템 고도화에 3,600만 원이 설치가 됐습니다. 재해정보시스템이 노후돼 있고, 설치위치가 적절하지 않아서 먼지라든지 고온다습하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안전상황실 서버를, 현재는 복도 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서버를 항온항습이 돼 있는 장비실로 이전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재난피해자의 심리지원에 1,8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을 시행하는 충남재난심리지원센터의 개요와 기능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대 도비 해서 50 대 50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을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기관은 단국대학교의 이숙 교수가 센터장을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전문인력은 교수·부교수가 3, 의사 2, 간호사 18, 사회복지사 11명 그리고 심리상담사 59명 해서 전체 93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의 기능은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충격을 좀 더 완화시켜 주고자, 그래서 일상생활에 트라우마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심리지원을 해 준 실적을 보면 2013년도에는 약 86명, 그리고 2014년에는 약 41명, ’15년에는 219명 정도가 여기에서 심리상담 지원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폐천부지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등에 1억 원이 세워졌는데, 이것은 매각대금의 약 10% 정도를 차지하는데, 감정평가 수수료의 산출기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도내에 있는 폐천부지가 약 3,000필지, 364만㎡가 됩니다마는, 이 중에서 농경지로 쓰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도로로 쓰고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대부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 비용으로 일단 계산을 했습니다. 이 비용은 70 대 30, 70% 30%를 부담해서 매각을 하고, 그 매각 대금도 역시 도에 70% 시·군에 30%가 수입으로 배정이 됩니다. 감정평가 수수료의 요율은 국토교통부의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에 따라서 평가액을 산정했습니다. 감정평가업자의 보수는 크게 수수료 요율하고 기타 실비가 포함이 돼서 감정평가 요율이 결정됩니다. 실비는 말 그대로 실제로 감정평가를 하는 데 들어갔던 여비라든가, 물건조사비라든가 또 공부 발급비라든가 하는 것들이 포함돼 있는 실비 성격의 보상이고, 평가수수료는 평가가액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까지는 약 15만 원 정도, 그리고 1,000억 원이 넘는 물건에 대해서는 약 1만분의 4 정도를 평가수수료 요율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6년도에 계상을 한 1억 원에 대해서는 이런 요율을 충실하게 지켜서 산정한 것은 아니고요, 2015년도에 실제로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보다 대폭 준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폐천부지 매각에 대한 수요가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이 금년도에 추경 감액할 때 나타나서 이것을 실수요에 근접하게 하기 위해서 대상을 조금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편입보상 13억 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전년도보다 약 3억 원이 증액됐다”면서 “증액된 사유와 보상대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2009년부터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돼서 소유권자로부터 보상청구를 받으면 보상청구에 응해서 보상을 해 주게 됩니다. 2013년 12월 31일까지 보상을 청구한 접수 토지에 대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보상을 해 주게 됩니다마는, 그때 신청을 받은 필지 수가 약 480필지 정도가 됩니다. 비용으로 보면 261억 원 정도의 보상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그동안 연차별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보상신청 되는 대로 계속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상대상이 확정돼 있느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은 돼 있지 않고, 보상이 신청된 중에서 청구를 받아서 보상을 해 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의 예치금을 말씀 주셨습니다. “예치금이 전년도보다 94억 5,600만 원 더 증가된 445억 6,100만 원인데, 이자수입이 전년도 12억 3,317만 원에서 약 43%가 되는 5억 3,365만 원을 감액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2015년까지 금리가 3.25%였는데, 2016년부터 시중의 기준금리가 하락해서 금리가 1.7%로 하락되다보니 이자수입에 대해서 줄어드는 것을 계산해 보니 5억 3,365만 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돼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