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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윤석우 의원 발언

283회 제3문화복지위원회2015-11-30

윤석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오배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8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정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정희 의원님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의원

정정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9호 충청남도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서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정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운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충청남도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이강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정정희의원

잠시…….

오배근위원장

예, 정정희 의원님.

정정희의원

질의 이전에 제가 우리 위원회에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에서 파일을 양쪽에 놓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우리 위원회 이름을 그래서 앞으로 적어야 되겠다고 했어요. 그냥 의원님들을 발의자, 찬성자 구분 없이 해 놓으셔서 그래가지고 이 조례를 다시 받아야 되나 하는 과정에서 이게 여름에 했던 건데 이렇게 늦어진 점입니다.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께 대단히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을 낼 때 우리 위원님들의 공동발의가 안 되어서 마음이 좀 정정희 의원님께서 불편하셨던 것 같은데 위원님들, 이번 안은 첫째 안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찬종 위원님.

유찬종위원

유찬종 위원입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네 번째 “모유수유 등의 설치·운영, 교육, 자료조사,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이 있는데 모유수유를 하려면 모유수유실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각 산하기관에, 충청남도의 모든 기관에 모유수유실이 다 있어야 해서 그런 시설을 해야 한다는 얘기 아니야?

오배근위원장

모든 시설에는 지원이 안 되죠, 모든 시설에 할 수 있나, 지금 여건이.

유찬종위원

여기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이 있는데. 대개 보면 병원이나 큰 기관은 어느 정도 있지만 조그만 산하기관은 이런 게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경비를 도에서 댈 건지, 아니면 시·군비로 할 건지 이런 부분이 앞으로, 우리가 이걸 해놓은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원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감안을 걱정했어야 한다고. 왜냐하면 도비를 다 해서 줄 건지, 아니면 시·군비하고 매칭할 건지, 그리고 어느 기관인지, 그냥 산하기관이라는 말이야, 지금 내용이 전체 보면. 그런 부분이 조금 걱정된다.

오배근위원장

이렇게 보시죠. 제3조1항에 보면 “충청남도지사는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모유시설 등을 설치·운영하거나 권장하고…….” 이렇게 의무조항은 아니니까 어떤 면에서 조금 법의 유도리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선 큰 규모부터 할 수 있도록 실·국에서 조정을 해 주면 되지 않겠나. 법으로 볼 때는 꼭 의무조항은 아니니까, 권장조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유찬종위원

예.

이공휘위원

위원장님!

오배근위원장

예, 이공휘 위원님.

이공휘위원

유찬종 위원님 말씀하신부분에 보면 3조에 그게 있는데요, 보면 “권장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 했는데 그 설치·운영에 대한 대상이 네 가지가 있잖아요.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6조1항에 2조, 3조를 보면 4조 교육에 도지사는 교육을 하는 데에도 돈을 대야 되고 5조 자료조사·홍보에도 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라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오배근위원장

그런데 모유수유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홍보비가 현재도, 과장님이나 국장님! 지금 현재도 그런 것에 대한 지원이 조금씩 있죠?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기관에 권장하게 되면 그 기관 경비로 모유실을 만들어서 운영합니다. 우리 도청에도 하나가 만들어져 있고…….

오배근위원장

지금도 그렇죠?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우리가 보면 역이나 터미널 같은 데도 권장해서 만들고 있는데 그것을 제도화시키자는 얘기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조금 더 여기다가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한 이런 법이라고 보시고 위원님들이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이 사항은 무난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1항은 위원님들의 사전검토를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의 내용과 재정부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복지보건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병덕 복지보건국장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없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유병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정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정정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의원

정정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10호 충청남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으로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정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운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충청남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이강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하나 좀 물읍시다. 조례하고 상관되지는 않은데 2025년에 인구 1,000명당 노인인구 500명이죠? 자료에 보면.

「대답없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여기 50만을 본 것 같습니다.

오배근위원장

22%라면 500명이면 50% 아니야?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50만 명으로…….

오배근위원장

아, 노인인구가 50만 명이다? 우리나라 충남도의 노인인구가 50만 명이 된다? 현 인구에서 볼 때 65세 이상을 50만 명으로 예측한다? 그러면 그때 총 인구의 22%다?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김종필위원

잠깐요.

오배근위원장

말씀하세요,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제3조 책무에 보면 제2항에 “도민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아니되며,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신고할 수 있다? 이건 “하여야 한다”로 의무성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 사항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의원

모든 조례에 담을 적에 보면 강제조항 “하여야 한다”라는 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본 사람들의 자의도 있기 때문에 꼭 하여야 한다는 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갔습니다. “할 수 있다”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는 것보다 “하여야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꼭 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장

본 위원 의견은 조례를 만들 때는 그래도 뭔가 노인보호를 위해서 만드는 거니까 조금,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범법 행위는 아니니까. 그래도 해야 된다는 의무감을 준다면 노인에 대해 조금이라도 우리가 조항을 우리 도의회에서 강조한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이 있는데, 하여튼 다른 위원님들 얘기하세요.

정정희의원

그러면 보고도, 만약에 “하여야 한다”라면 그게 조례상의 법률적인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보고도 못 본 척하고 그냥 갈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오배근위원장

노인들이 이 조항이야 보겠나, 다만 우리로서는…….

유찬종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볼 때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시·군에 전문기관이 있나?

정정희의원

요양원 같은 데 있죠.

유찬종위원

요양원이나 그런 데는 가족에 의해서 들어가는 거고, 본인이 들어가는 것은 별로 없고. 몸이 안 좋은 상태인데 조금 이 의미가,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그러면 학대받은 사람이 거기에 신고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안 맞는 얘기다.

정정희의원

학대받는 걸 본 사람이죠.

오배근위원장

그러니까 본 사람이, 조금 의문이 가는 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지금 정정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항들은 노인복지법에 임의규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인용해 온 것이고, 강제규정 말씀하시는 이 부분은 우리가 조례로 다루기가 무척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임의규정이 맞습니다, 여기선. 그리고 유찬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디다 신고하느냐는 우리 도내에 지금 노인보호전문기관이 2개가 있지 않습니까, 남부에 있고 아산 쪽에 있고. 이런 기관에 신고하고, 학대피해노인 쉼터도 한 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서 쉬게끔 하는 부분을 그간 조례가 없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10여 개 시·도에 이런 조례가 있지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내용은 비슷합니다.

유찬종위원

쉽게 얘기해서 노인전문기관이 지금 2개 있다고 하면 저 금산이나 서산에서 이런 기관을 아느냐고, 신고할 수 있다는 것을?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저희가 인터넷에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정정희의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고할 수 있다”라는 것은 만약에 학대를 한 사람이 “니가 뭔데, 당신이 뭔데 이걸 신고하느냐?” 했을 적에 이런 조례가 있어 주면 여기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는 상당한, 조례가 신고하는 사람에 대한 부담을 많이 줄여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배근위원장

의무감을 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구나. 김연 위원님.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그렇죠.

오배근위원장

정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정희의원

좋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서, 그러면 주로 여기에서 뭘…….

오배근위원장

수정을 좀 해 보지? 여기다 수정을 좀 하고 수정안을 통과시키면 되지.

김종필위원

그냥 원안대로, “등”이 있으니까.

정정희의원

이게 “등”으로 해놓았을 때에는 그 외로도 신고할 수 있지만 딱 거기다 거론을 해 놓으면 그 외에다는 신고하기가 조금…….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지금 만들어져 있죠, 두 군데 북부하고 남부…….
처음이죠.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국고보조가 내려온 겁니다.
조례로 보완하는 겁니다.
지금 시·도가 모두 이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열 군데가 만들었습니다. 저희도 만들면 11번째가 될 겁니다.
똑같습니다.
예.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것이 다 상위법에 근거해서 대부분 그 범위 내에서 만들기 때문에 거의 유사한데 실제 액션플랜을 할 때 달라지는 건 거의 없습니다. 조금 보완할 정도죠, 조례 가지고.

오배근위원장

이공휘 위원님.

이공휘위원

비용을 보면서 또, 저는 기본적으로는 동의하는데요. 기관을 또 만들고 기관운영비 지원액을 보니 비용추계 나온 대로 이 정도만 들어가면 가능해요, 충남도 커버하는데?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현재 이것은 복지부에서 판단한 근거로 노인보호전문기관 두 군데, 학대피해쉼터 한 군데 이렇게 복지부에서 지정을 해 준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체사업을 하지 않고 국고보조사업을 갖다가 그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이공휘위원

비용 때문에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보면 조례 만들고 노인학대 예방하는 건 좋은데 이것도 또 위탁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현재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지금은 처음 시작이라서 비용이 8억 선에서 끝날 테지만 이게 또 몇 년 지나면 걱정이 앞서는 거라서 그런 것 좀 면밀히 검토를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알겠습니다. 현재 수준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오배근위원장

김연 위원님.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예.
예.
지금 금액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 세부적인 사업은 검토해보지 아니하였고, 여기서 금액이 늘어나는 것을 보시게 되면 8억 1,600에서 8억 6,000으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게 한 4,400 되겠죠. 이 부분은 국고보조금 증액되는 것을 감안한 부분일 것이고, 그 외의 구체적인 사업은 저희가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김종필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오배근위원장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위원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어떤 일로, 학대피해는 알겠는데 어떻게 다릅니까? 어떤 기능을 하죠?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신고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장 가서 사실 확인해서 수사기관에 의뢰할 것 같으면 의뢰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신고 들어오면 피해노인을 찾아가서 일차적으로 경찰에 인계를 한다든가 상담역할을 하는 거네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그다음에 학대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역할들을 하죠.

김종필위원

학대예방교육?

오배근위원장

이렇게 하세요. 노인복지기관에 우리 도비나 국비 지원 나갑니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국비 지원받아서 도비 매칭해서 나갑니다.

오배근위원장

그 지원현황하고 업무현황 그것 좀 자료를, 그런데 거기는 수탁기관입니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수탁기관입니다.

오배근위원장

그런데 저도 1년 반을 했는데…….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산서에 있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예산서에 있는데 1년 반을 했는데 현실로 와 닿지를 않아. 그래서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어디어디에 있고, 예산 어떻게 쓰고, 하는 일은 뭔지 그것을 우리들한테 주세요.

김종필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더 추가해서 우리 복지보건국에 있는 어떤 기관이나 센터 있죠? 그 현황 좀 있으면 전부 주세요.

오배근위원장

잘 모르는 것 같아. 뭐에 우리가 주는지도 몰라.

김종필위원

상담소부터 이 센터들 있죠, 그 현황을 전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그래요. 예산이 내일모레니까, 복지보건국이 언제죠?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3일로 알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장

2일 전에 좀 제출해 주세요. 될 수 있으면 내일 아침까지 제출 좀 해 주세요, 좀 어려우셔도.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센터하고 상담소하고 위탁기관들 현황하고.

오배근위원장

우리가 예산 지원하는 데. 도비·국비 포함해서.

김종필위원

지역별로, 각 지자체별로 소재한 것도.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까지 말이죠?

오배근위원장

김상기 과장 알았어요?
상기

김상기장애인복지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오배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2항은 위원님들의 사전검토를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내용과 재정부담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복지보건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병덕 국장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없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유병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정정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연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운 수석전문위원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충청남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찬종 위원님.

유찬종위원

유찬종 위원입니다. 이것은 사실 장애인들의 편리를 위해서 하는 건데 건축물 제3조(적용대상) “공공건축물에 대한 각호와 같다. 건축주인 건축물, 도지사가 재정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여 증축, 전면 개축하는 건축물, 이 조례에 적용을 받는 민간건축물은 다음과 같다” 이거 국장님이 생각할 때 건축물 허가규정에 이런 것이 안 들어가 있습니까? 장애자를 위해서 장애자 편의시설을 하게끔 의무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기본적으로 건축법에 되어 있습니다. 조형에 대해서, 장애인에 대해서, 아니면 임산부에 대해서, 노인에 대해서 그런 것을 갖추고 있지요. 이것은 인증하는 조례입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그 시설을 만들어놓고 인증 받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이 조례에서 하고자 하는 목적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에 대한 편의증진을 위해서 하나의 우리가 보완적으로 하는 조례가 되겠지요, 건축법에 기본틀은 되어 있습니다만.

유찬종위원

그래서 저는 혹시 중복되지 않나?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건축법하고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장애인법에 이것이 들어가 있어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이 법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례로 전라남도, 대구시가 만들고 있고 다른 시·도가 만드려는 경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소위 얘기해서 클린 건물을 하듯이 장애물 없는 건물을 지어서 홍보도 하고 뭔가.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그러면 더 품격이 있어지겠지요, 건물들이.

오배근위원장

건물 자체도 그렇고 앞으로 다른 건물들도 본보기로 갈 수 있으니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이것은 선진화된 조례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오배근위원장

그렇게 생각하고. 예, 정정희 위원님.

정정희위원

그러면 현재 건축법에 모든 건축시설에 장애인 리프트가 갈 수 있고 화장실 같은 것이 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점자블록도 되어 있고? 그런데 인증을 받아야 된다는 거지요? 인증을 받아서, 인증 받는 것은 임의 조항이지요? 그것은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허가가 날 때 장애인 시설을 다 확보해야, 충족할 만큼 확보해야 허가가 나지 그렇지 않고는 허가가 나지 않는데, 그러면 이것은 뭐가 다릅니까? 인증을 받기 위해서 하고 인증을 받아서 어디에 ‘인증 받은 건물’이라고 붙여놓는 건가, 홍보하는 건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이 부분은 건축문화를 선진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조례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법에는 거의 강제규정에 따라서 준공을 처리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안 지키면 아까 정 위원님 말씀대로 허가가 나지 않겠지요. 그런데 이 부분은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건물은 아니고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건축에서 본인이 자발적으로 하겠다는 건물주에 대해서만 인증을 해 주는 거지요. 클린 건물처럼.

정정희위원

그런데 모든 비영리건물 내지는 개인건물도 이것을 해야 준공이 나고 처리가 되는데, 굳이 비영리건물은 이것을 받아야 된다는 뭐가 있나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건축문화를 선진화시켜가기 위해서 선진국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품격 있는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오배근위원장

건축법에 의한 것은 최소의 장애인이나 임산부, 노약자, 모든 분들을 위해 통과시켜 주는 거고 인증제는 그것보다 업그레이드되는 차원에서 편의시설을 더 했다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 도에서 어떤 면에서 인증을 해 주면 인증된 건물은 모든 도민들이 보기에도 상당히 ‘아, 이 건물은 친환경적인 건물이다, 우리 도민의 편익에 더 가까운 건물이다’ 이런 것을 해서 다른 건물들도 이것을 본받아서 자꾸 전파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도민의 행복 추구를 위한 법으로 봐주시면 좋겠어요.

정정희위원

그런데 의문사항이 있는 것이 얼마만큼 더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건지? 시설의 걸어가는 폭이라든가 아니면 그 시설이 임산부면 임산부 주차시설, 장애인 주차시설을 더 확보해야 되는 건지 구체적인…….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건축법에는 최소한 이 정도는 확보해야 한다고 미니멈을 정해 놓았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부가적으로 자율적으로 더 늘려서 아까 말씀대로 장애인을 위해서, 노인을 위해서, 임산부를 위해서 조금 더 편의를 제공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지요.

정정희위원

그런데 ‘좀 더’라는 그런 모호한 것은 안 되지요. 몇 평 내지는 몇 대 이렇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저희가 강제로 규정할 수 없는 부분은, 강제할 것은 건축법에 담아야겠지요. 이 조례는 우리가 건축문화를 업그레이드시켜야 할 문화를 형성해 가고 조성해 가는 차원의 조례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정정희 위원님 얘기는 그렇게 인증할 때는 규정이 어느 정도는 서야 되는데 그 규정이 없다는 거지. 지금 현재 법적이 아니고 장애인인증건물을 할 때는 그것보다 과연 몇 %나 더 편의시설을 만들었을 때 이것을 인증해 줄 건가 하는 그 답이 모호하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정정희위원

예, 그리고 여기에 인증할 때는 인증비의 50%를 도지사가 부담해 준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증받기 위해서는 비용이 발생할 텐데 굳이 이 인증을 받아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의문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저는 전적으로 찬성하는데 인증 받는 규모를 어디까지 해 줄 건가 그것에 대한 답이 모호하다.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김연 의원님이 발의하신 4조에 보면 인증기준에 대해서 정해 놓지 않았습니까? “이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 놓으셨다는 말이지요. 그 부분은 저희가 더 연구해서…….

오배근위원장

인증규칙이 어디에?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제4조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오배근위원장

9쪽에 첨부되어 있네, 2015년 8월 3일 날 제정된 거에. 조례안 9쪽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이 2015년 8월 3일에 만들어져서 계속 이것이 마지막장까지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면 어느 만큼이라는 거, 하여튼 이건 인증하는 기관에서 필요하니까 우리가 다 숙지할 필요는 없고.

오배근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조례로 정해 주시면 저희가 다른 시·도하고 맞춰서…….

정정희위원

그러면 현재 인증을 받기 위한 비용은 얼마만큼 발생하지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그 비용은 저희가 아직 추계를 안 해 봤습니다.

정정희위원

저기 뒤에 있지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여기에 인증수수료만 나와 있는데.

김종필위원

한 20만 원 정도 들어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23쪽에 추계를 해놓았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면 얼마지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지금 1건에 689만 원인데 지금 한 50%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344만 원 정도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면 600만 원을 들여서 인증을 받게 되면 인증한 건물이라는 것은 인증서를 붙인다든지 이렇게 합니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공휘 위원님.

이공휘위원

이공휘 위원입니다. 인증을 해서 인증 명패를 붙여주고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 규칙에 나와 있는, 인증을 할 수 있는 인증기관이지요, 확인업무를 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한 규정이 좀 모호한 것 같은데 법에는 9조의3 1항에 나와 있어요.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는 이 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다 보면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것을 위탁을 줄 수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위탁받은 업체들이 비용 면에서는 많은 것은 아니지만 갑의 위치에 서서, 인증에 대한 정의롭지 못한 일이 발생될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고 이것이 정확하게 인증이 된 거냐, 우리가 그것에 대한 신뢰성 문제도 있는 부분인데 그것에 대한 보완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셔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인증을 받은 것하고 안 받은 것하고의 권위의 문제는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공휘위원

아니, 권위 문제가 아니라, 인증을 집행하는 거잖아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이공휘위원

보면 관에서 하거나 아니면 위탁을 줄 수 있다고 해 놓았는데 위탁을 주게 되면 그 위탁받은 분들이 제대로 실제 하는 거냐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많은 폐해 같은 것들이 발생했었기 때문에.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여기 10쪽에 보시게 되면 인증기관지정은 우리 도에서 하지 아니하고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권위 때문에.

이공휘위원

그것은 알아요. 그것은 아는데, 7페이지에 보면 9조의3에 “시설주관기관은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확인 업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관에서 공무원들이 다 못하게 되면 또 이것을 위탁을 줄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그렇지요. 이것은 현재 예를 보게 되면 한국장애인개발원, LH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세 군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지금 세 군데에서 하고 있어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이공휘위원

지금까지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현재 하는 것을 보면 문제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오배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3항은 위원님들의 사전검토를 통해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내용과 재정부담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서 복지보건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병덕 복지보건국장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없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유병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김연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종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필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의원

김종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12호 충청남도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김종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충청남도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이강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이 지원되면 보호자 없는 병실에는 중환자는 안 되는 것 아니야. 말하자면 중환자실에 있는 중환자 말고 일반 공동병실이나 이렇게 얘기해야지 1인실, 2인실의 보호자, 말하자면 중증환자, 쉽게 얘기해서 조금 많이 아픈 환자들은 보호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거 아니야,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배근위원장

말하자면 자기가 대소변을 가릴 정도 또 남에게 피해를 덜 줄 정도의 관리를 요하는 사람들만 하지, 실제 중증이라든지 남의 부축 없이 간병인이 맨투맨으로 필요한 환자들에게는 이것은 어떤 면에서 안 된다. 다만 6인실이라든지 다인실들만 해당될 것이라는 생각이 있지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공휘 위원님.

이공휘위원

국장님 혹시 포괄간호서비스인가요? 정부에서 진행하려고 하는 것하고…….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시작했습니다.

이공휘위원

중복되는 것은 아닌가 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저희가 포괄간호서비스 케어하는 부분은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전면 시행된다고 하면 우리 이 조례는 사문화될 것입니다.

이공휘위원

추진하면서 간호사분들이 간병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사문화될 소지가 있다고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그런데 아직 저희 지역은 간호사가 아닌 간병인들이 케어를 해야 할 형편이기 때문에 간병인 중심으로 보호자 없는 병실이 운영되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 한정된 조례로서는 맞습니다.

이공휘위원

어쨌든 보면 우리 쪽으로 한정시킨다면 간병인으로 한정시킬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간호사는 아니고 간병인으로 가야 하겠지요.

이공휘위원

지금 의료원에서는 시행하고?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180병상 중에서 의료원이 49병상을 운영할 수 있고 민간병원에서 그 나머지 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민간에도 확장시켜 보려고 하는 것입니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아니, 현재 현행 유지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렇게 180병상을 하고 있는데 조례가 없었습니다.

이공휘위원

근거를 마련하겠다 이거잖아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이공휘위원

알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 위원님.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있지요. 간호사하고 간병인은 차이가 있습니다, 가격대가.
그렇지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실무담당자와 협의) 간호사는 의료까지 케어가 가능하고 간병인은 그냥 단순 케어만 해 주는 것으로.
지금 현재 의료 플러스 케어까지도 간호사한테 맡기는 것인데 현재 시범사업으로 시작했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지금 간호사가 하게 되어 있나?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포괄간호서비스 말이지요?

김종필의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보호자 없는 병실은 현재 보면 중증환자들은 관리하기가 힘든 거예요. 일상적으로, 여기는 기초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을 위해서 지원하는 목적으로 조례를 하는 거고요. 다만 좀 활동성이 있는데 보호자가 간병인을 두기 어렵고 하는 데 있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줄어들 거라고.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포괄간호서비스가 올해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것이 확대될는지는 앞으로 정책을 두고 봐야 할 일이고 우리 지역에 봤을 때 보호자 없는 병실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보호자 없는 병실은 3교대 근무시키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할 때는 2교대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저희는 민간이든 의료원에서는 3교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 강도는 저희가 맞춰주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제가 한 가지 제의를 할게요. 지금 간호인력이 어쨌거나 충남도내에 있는 정식 간호사들의 인력이 부족합니다. 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을 할 때 간호사를 배치하지 말고.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간병인이 합니다.

오배근위원장

지금 간병인이 합니까? 간병인으로 배치하게 되어 있어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저희는 보호자 없는 병실을 간병인이 케어를 합니다.

오배근위원장

어떤 면에서 의료질 서비스를 위해서 만약에 간병인이라면 간병인을 실제 구하기도 어렵고, 앞으로 간병인을 각 병원에서 채용할 때 공공병원 4개 의료원은 간병하는 사람들의 대수가 세질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정식직원으로 채용돼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경쟁이 심해질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오히려 의료원에, 4대 의료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료원만이라도 간호조무사를 채용해도 대수가 굉장히 셀 것이다. 인건비를 많이 안 주더라도 무척 경쟁률이 셀 것이다. 그러면 간병도 하면서 간호조무사 정도 실력이면 의료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지식과 상식을 알고 있다. 그런 쪽에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알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김종필의원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의료원에 보면 간호조무사라는 직이 없어요. 있지만 보건직으로 해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임금체계를 보면 간호사와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 급여체계 보수규정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오배근위원장

조무사는 조무사로 해야지.

김종필의원

왜냐하면 간호사들은 간호대학 나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간호조무사들은 1년 과정의 학원만 나온 분들이기 때문에, 그 보수 체계가 너무 적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간호조무사를 많이 활용하면, 일반 병원에서는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급료 수준이 낮기 때문에 저임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의료원 같은 경우는 보건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월급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여보수규정을 나름대로 맞게끔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첨언할게요.

오배근위원장

그리고 요새 취업도 잘 안 되는데 남자병실에는 남자들이 갈 수 있게 조무사를 남녀로 배치시키면 상당히 좋을 거예요. 조무사 1년짜리 교육을 가면, 지금 6개월 반은 굉장히 타이트하다고 하더라고. 1년짜리를 가면 앞으로 고등학교나 전문대 졸업한 친구들 상당히 많이 갈 걸로 사료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핵가족 시대에 보호자 없는 병실에서 상당히 유용가치가 있다.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남자조무사.

오배근위원장

여성이 많은 데에 남자가 갈 수 없고, 남자 6인실 다인실에 여자가 가는 것은 보기 안 좋습니다. 그러면 간호인력 남자들은 극소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간병인도 마찬가지이고 어느 정도의 지위를 보장하는 간병인이 되려면 그래도 조무사 정도의 실력이 있는 사람이면 장기적으로 간병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제가 조언을 해 드리는 겁니다.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정희 위원님.

정정희위원

이 조례는 명칭 그대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중환자도 아니지만 주사를 꽂고 있다든지 할 때 보호자가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핵가족화되어서 이 조례에서 이야기했듯이 1인 자녀, 그러면 그렇게 중하지도 않은 누가 입원을 했어도 가족이 하나 꼭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해소하자는 거죠? 말하자면 명칭 그대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그러니까 다인실 6인실 내지는 거기에 간병인이 근무하면서 하나가 아니고 여러 사람을 케어하는 것이 맞죠?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김종필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셨던 말씀과 같이 대상자 자체는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어려운 계층입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야 하는데 병실에 와서 케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보호자 없는 병실을 운영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면 그런 차상위계층만 병실에 들어가서 하는 거죠?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일반인은 아닙니다.

정정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비용추계가 21억이면 우리 조례에서 가장 많은 비용이 추계되었음에도…….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현재 이렇게 해 왔던 겁니다. 해 온 걸 조례로…….

정정희위원

이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아주 중환자는 개인 간병인을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보호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정정희위원

이해가 되었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4항은 위원님들의 사전검토를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내용과 재정부담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유병덕 복지보건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없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유병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종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5항 등 4건을 더 해야 됩니다만, 위원님들의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건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병덕 복지보건국장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복지보건국장 유병덕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오배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83회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서 복지보건국 소관 충청남도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유병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운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제5항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충청남도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이강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금방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업지원단 위탁규정에 대하여 사업지원단 규모와 운영 그것 좀 국장님이 설명해 주시고, 사업주체를 위탁 줄 건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오배근위원장

답변하세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바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유찬종 위원님께서 사업지원단 규모와 운영에 대해서, 이 3개 사업에 대해서 어디다 위탁할 것인가 이런 물음에 답을 올리겠습니다. 사업지원단은 지금 저희 생각으로는 보건복지부 산하의 연구기관과 협조해서 추진할 방법을 가지고 있고 아직 그 협의가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지원단을 만들어서 운영해야 하느냐, 아니면 복지부 산하의 연구기관하고 협조해야 하느냐 하는 이 부분은 앞으로 의회에 보고하면서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3개 사업에 대해서 어디다 위탁조사할 것인가, 이 전립선암 검진은 현재까지는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조사해 왔습니다. 그다음에 성인병질환 검진은 건강관리협회에서 조사했었고 우리마을 주치의는 시·군 보건소를 통해서, 보건지소 156개소, 보건진료소 233개를 통해서 주치의를 운영해 왔는데 이 방법은 앞으로도 이렇게 이어져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유찬종위원

이어져갈 수 있는 방법이면 지원단을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이 부분은 어쨌든 앞으로 지원단이 그동안에는 사실 위탁만 해서 사업결과보고서를 받았는데 앞으로는 더 심도 있게 사업평가도 하고 환류하는 기능을 하자면 보다 전문기관이 필요하겠죠, 기술지원도 받고.

유찬종위원

지금 전립선암 검진하고 성인병하고 우리마을 주치의 이 체계가 다 다르잖아요? 차라리 일괄적으로 관리를, 이번에 사업지원단이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이 부분을 조금 전에 말씀올린 대로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하느냐 아니면 별도의 지원단을 두느냐는 아직 결정을 안 했습니다. 이 부분 더 검토해서 보고를 올리고 말씀드리고 정할 겁니다.

유찬종위원

결정도 안 됐는데 조례를 만들어놓고 하면 어떻게 해? 어느 정도 결정 난 상태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게 낫지 않아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의회에서 이렇게 지원단에 대해서 규정을 해 주시게 되면 지원단을 어떻게 해야 좋은지는 더 전문기관과 협의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다른 건 좋은데 지원단이 운영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현행대로 진행하고 나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산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도 아직, 특별하게 선 게 있습니까, 올 예산에?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2016년 예산이 아마 올해 수준으로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섰느냐고요, 올해.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올해 서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얼마나 서 있어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전립선암 예방이 1,847만 9,000원, 성인병질환이 2,820만 원, 우리마을 주치의 8,214만 원이 올해 서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유찬종위원

제일 문제는 현행대로 전립선이나 성인병질환 검진하고 다 사업주체가 다르잖아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사실 일괄적으로 사업지원단이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아직 그 모체도 하나도 모르니까 지금 현행대로 그냥 하고 가면 되잖아요. 그리고 다음에 추경 때라도 올려서 사업지원단을 구성하기 위한 조례 수정안을 만들면 되잖아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그래서 이 밑에 “사업지원단을 둘 수 있다”고 조례에는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6조에.

유찬종위원

6조1항에 사업지원단 구성 및 제6조제3항의 사업지원단 위탁규정에 대하여 사업지원단 규모와 운영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지원단을 둘 수 있다고 해놓았지만 아직까지 복지부나 아무 것도 지시가 없으니까 이걸 올린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 이거야. 지침이 내려와서 이걸 해야겠다 그런 게 아니고 지원규정을 하는 것 아니에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지원규정 때문에 그걸 만든 겁니다. 지원근거를 조례로 만들기 위해서 현재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재정법에서 그렇게 강제적으로 안 해놔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이 되었었는데 금년도 재정법이 바뀌면서 재정법에서 지원근거를 마련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유찬종위원

이거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별도로 준칙이 내려온 건 없고 지역보건법 시행령 23조에 근거해서 시·도별로 지금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사업지원단 예산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유찬종위원

없잖아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유찬종위원

예산도 없는 걸 뭘……. 알았습니다.

김종필위원

저도 하나…….

오배근위원장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위원

제4조에 보면 지원할 수 있는 게 전립선암 검진, 성인병질환 검진, 우리마을 주치의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성인병질환에서 성인병이라고 하는 건 여기 정의에 보면 만성질환을 검진하는 겁니까, 아니면 성인병질환을 검진하는 겁니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성인병질환을 검진하는 것입니다.

김종필위원

성인병이라고 하면 뭐를 얘기하죠? 이 정의에 보면 아싸리 만성질환이라고 할 게 아니라 성인병질환이라고 정의를 하든가 해야 앞뒤가 맞지.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만성질환 중에서 고혈압하고 당뇨를 뺀 것이라고 합니다.

김종필위원

성인병이라는 것이 뭐 뭐 뺀 거라고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만성질환 중에서 고혈압하고 당뇨를 빼고 동맥경화나 심장질환 이런 것들…….

김종필위원

그건 어디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나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김종필위원

여기 2조에 보면 정의에, 그러면 뒤에 이런 조항이 있으면 아싸리 성인병질환이라고 하면 뭐, 뭐라고 정의를 하든가 해야지 만성질환이라고 해 놓고서, 실은 이게 핵심인 것 같은데. 전립선암 말고 다른 암 같은 경우는 왜 빠졌나요? 다른 쪽에서 지원이 되고 있어서 빠진 건가요, 뭐죠?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자료확인)

유찬종위원

담당과장이 나와서 확실하게 얘기해줘 봐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김형선 과장님 답변하세요.
형선

김형선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김형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 5대 암 속에는 전립선암이 지금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전립선암이 남자에게 상당히 건강에 중요한 암이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특별히 전립선암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과장님, 건강보험공단에서 재정 지원해 주는 게 어디어디입니까? 이 차이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것과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해 주는 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다른 암들이 있죠? 그 차이 좀 말씀해줘 보세요.

오배근위원장

이 조례안을 채택했을 때 혜택이, 어떤 병이 다른 건 안 되니까 충남도에서 우리가 해 준다는 게 뭐냐 이거야.
형선

김형선보건정책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립선암이 남성한테 상당히 중요한 건강관리인데 이것이 빠져있어서 저희 충청남도가 특별하게 전립선암 검진을 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조례안 만든 게 전립선암 때문에 만드는 겁니까?
형선

김형선보건정책과장

예, 전립선…….

오배근위원장

그러면 나머지는 다 건강보험에 해당이 됩니까?
형선

김형선보건정책과장

예, 나머지 암은 5대 암에 해당이 됩니다.

오배근위원장

건강검진에?
형선

김형선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오배근위원장

그런데 전립선암은 건강검진에 안 되어 있는데 해 보려고 한다 그 얘기입니까?
형선

김형선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해 왔는데 보조금 관리법에서 근거를 이번에 만드는 겁니다.

김종필위원

1인당 얼마씩 지원이 되고 있는 건가요? 인당으로 하나요, 기관별로 하나요?
형선

김형선보건정책과장

1만 7,000원 정도 됩니다.

유찬종위원

의료 어디다 보내주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검진하는 거예요?
형선

김형선보건정책과장

검진기관이요? 검진기관은 인구보건협회하고 홍성의료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리고 우리마을 주치의제 운영 지원에 있어서 우리마을이라고 하면 어디 얘기하는 겁니까? 충남 몇 군데에 주치의제가 운영되고 있나요?
형선

김형선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오지라고 하는 160개 마을을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160개 마을을, 지금 예산을 추계해 보니까…….
형선

김형선보건정책과장

169개.

김종필위원

169개요? 5년간 추계해 보니까 1년에 1억 3,690여만 원 가지면 169개 마을 다 주치의제 운영이 가능한 건가요?
형선

김형선보건정책과장

가능합니다. 가능한 이유가 보건진료소 인력을 활용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김종필위원

보건진료소요?
형선

김형선보건정책과장

지소, 보건소 인력지원을.

김종필위원

그러면 이게 의사선생님들한테 주는 돈입니까? 어떤 식으로 전달되는 건가요?
형선

김형선보건정책과장

이건 재료비하고 약값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인건비는 활용하고?
형선

김형선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재료비와 약값은 굳이, 일반적으로 예산 세워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다 굳이 넣을 필요 있나요, 조례안에? 인건비는 문제 있다고 하지만 재료비와 이런 건…….
형선

김형선보건정책과장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지원근거가 없으면…….

김종필위원

아니, 인건비라면 줄 근거가 있지만 재료비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약품 다 사서 제공하고 있잖아요? 지금 진료소에 각종 약품 사서 주고 있잖아요?
형선

김형선보건정책과장

그건 진료소는 여기에서 할 수가 없고요, 인구보건협회하고…….

김종필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는 각 보건진료소를 이용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유찬종위원

이게 순도비예요?
형선

김형선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자, 김형선 과장님! 업무 확실히 모르면 그 여자 팀장이 답변하라고 해요. 담당업무 팀장이 답변하세요.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니까.
광희

조광희건강증진팀장

안녕하세요? 건강증진팀장 조광희입니다. 우리마을 주치의제 사업은 우리 도의 원래 취지가 의료취약지에 169개 마을을 보건소에서 선정을 해서 의사, 간호사 이렇게 해서 지소, 진료소 인력이 팀을 이뤄서 옛날에 가정방문 왕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공약사업으로 계속 사업을 했었는데 인건비는 그 인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별도로 편성이 안 되고 갈 때 그 마을에 상비약이라든지 이런 약 같은 것 마련을 해 주고 또 그때그때 잠깐 검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별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 편성기준이 올해까지는 그냥 계속 해 왔던 건데 내년부터 그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그래서 지금 조례에다가 삽입을 시킨 내용입니다.

김종필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통상적으로 ‘운영’하면 인건비라든가 기관운영비로 주는 게 운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약값이라든가 재료값을 한다면 이것은 근거 없이도 우리 보건행정과 보건소에 주는 약품이라든지 이런 것 다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약간 제가 이해를 못하겠고요.

오배근위원장

김종필 위원님께서는 왜 조례를, 기왕에 지금 보건지소나 보건소를 통해서 나가는 약들은 도나 국비나 군비를 담아서 주는데 왜 이것은 따로 조례를 만들어서, 꼭 약값이라도 조례 근거를 만드느냐 이런 얘긴데.
광희

조광희건강증진팀장

시·군에서 지소나 보건소에 편성되는 약, 진료비는 도비나 국비가 안 들어가고 순수 시·군비로 편성이 됩니다. 순수 시·군비로 편성이 되고 저희가 해 주는 것은 도비로 지원해 줘야 하기 때문에…….

오배근위원장

줘야 되기 때문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광희

조광희건강증진팀장

예.

오배근위원장

예, 계속 질의하세요.

김종필위원

그렇다면 이것 시·군에서 다른 약품처럼, 큰 금액도 아니고 글쎄, 169개 마을이 대부분 15개 시·군이 해당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각 시·군으로 나누면 얼마 되지도 않을 텐데 굳이 조례까지 넣어서 한다?
광희

조광희건강증진팀장

마을당 160만 원 정도 하는데 사실 나가면, 그 액수는 적지만 한 마을 가보면 8명 사는 가구도 있고 10명 사는 가구도 있고…….

김종필위원

해 주는 건 좋아요, 그런 뜻은 좋은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찬종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해 주면 사업지원단을 만들면 그 모체가 뭡니까? 여기 도청에서 사업지원단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한테 위탁을 하는 거예요?
광희

조광희건강증진팀장

지금 현재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건강증진사업 지침에 보면 시·도에서 지원단을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분석하고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이 계속 누적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사업을 어떻게 더 잘 발전적으로 이끌어갈지 이런 부분에서 전립선암이나 이런 성인병 부분에서 자꾸 심각하게 문제가 생기니까 분석하고 자료를 만들고 이럴 때는 전문가나 전문가 집단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저희 역량이 의료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 의사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저희가 자문을 얻고 어떤 학교나 어디에다 부탁드려서 저희가…….

유찬종위원

그러면 지원단을 위탁하려면 거기에 운영비를 또 줘야 할 것 아니에요?
광희

조광희건강증진팀장

그래서 그 방법은…….

유찬종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 도 공무원이 못 오니까 사업지원단을 위탁하기 위해서 우선 하나의 집합체를 만든 것 아니에요, 지원단을. 그러면 거기에 운영비 줘야지. 그걸 만들면 거기에 또 도비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광희

조광희건강증진팀장

예.

유찬종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지금 현재 해 온 대로 지원을 해 줘서 시·군은 시·군대로 다, 어차피 어느 지원단에서 충청남도 전체의 어르신들 전립선이나 그런 것을 다 관장 못한단 말이에요. 일반병원에도 개인들이 가서 전립선 수술도 하고 다 치료를 하는데 취약마을이라고 하더라도 대개 그 사람들이 병원에 못가서 그런 게 아니다라는 말이야. 몰라서 그런 게 아닌데,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 주고 나면 사업지원단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또 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지금 현행대로 해도 다 세 가지 명목으로 보건소에 돈 나가는 것은 보건소로 주고, 돈 주는 것은 똑같잖아요. 지원단이 하는 역할이 의미가 별로 없다, 제가 볼 때는. 그런 명목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현행대로 해도 좋은데, 꼭 이렇게 사업지원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소요경비나 위탁관리비를 또 도에서 지원해 줘야 되니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제 생각은 지금 현재 이렇게 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이건 보류시키고 다시 검토해서 보건복지부나 정부에서 이런 지침에 의해서 이게 지시가 내려왔을 때, 국비를 준다든가 할 때 이걸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형선

김형선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앞으로 지원단을 만들어서 더 적극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드는 거고요. 이 근거는 우리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지금 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진행을 위해서 사업단을 여기다 근거를 마련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사업단을 만들게 될 때는 의회하고 상의해서 만들겠다는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만들겠다는 것은 조례를 해 주면 당연히 만들 수도 있지. 그런데 만약에 안 해 줬을 때는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예요. 불요불급하게 왜 지금 하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추경에서 해도 되고 내년에도 해도 되는 것을 급하게 한다 이거야. 예산은 서서 다 집행해서 나가는데. 제 말은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있느냐?
형선

김형선보건정책과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을 진행하려고…….

유찬종위원

진행은 지금 여태까지 해 왔잖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그거 예산 편성해서 주는 거 아니야.
형선

김형선보건정책과장

지금 보조금관리법이 바뀌어서 이 조례가 안 되면 사업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유찬종위원

말도 안 되는 거지. 사업지원단을 이 조례 6조제3항을 없애고 하면 되지 그걸, 지원단을 꼭 넣어야 사업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얘기예요. 그럼 여태까지 어떻게 해 왔다는 얘기예요?

오배근위원장

자, 김연 위원님.
형선

김형선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6조는 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는 빼고 다른 부분 사업은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배근위원장

알았어요. 또? 이공휘 위원님.

이공휘위원

지금 보니까 4조에 재정지원에 대해서 범위만 해 놓았고 절차 같은 것이 우리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있잖아요? 그 항목을 신설해서 넣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6조 사업지원단 제3항은 지역보건법을 뽑아보니까 우리한테는 11월 5일 날 주셨는데, 보니까 지역보건법이 5월 18일 날 전부개정되었고 시행이 11월 19일부터 하더라고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조항이 제24조2항이 아니라 30조2항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것까지 해서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같이 고민해서 수정안으로 가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이공휘 위원님이 제4조2항에 대한 것과 제6조3항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구분해서 하면 우리 유찬종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거기에 가미될 것 같습니다. 사업적으로는 전반기 사업은 해야 되고 뒤에 사업지원단 만들 때는 다시 한 번 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해서 만들면 되겠다는데, 우리 위원님들?
예, 빼서.

유찬종위원

나는 일단 부결시키자는 얘기예요.

오배근위원장

그런데 내년 예산에 사업이 들어가 있잖아?
형선

김형선보건정책과장

예, 그 사업은 해야 됩니다.

유찬종위원

여태까지 쭉 왔는데, 작년에도 했는데…….

오배근위원장

그것이 안 된다니까, 예산을 쓰지 못한다는 거지. 그 근거가 없으면 못 쓴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형선

김형선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오배근위원장

그래서 법을 지원단 쪽은 분리해서 하자는 우리 이공휘 위원님 안에 동의 좀…….
형선

김형선보건정책과장

예, 그건 심도 있게 검토해서 다음에 다시…….

유찬종위원

거기 지원단만 빼고 나머지는 나중에 수정안에 넣는다는 얘기예요?

오배근위원장

이번에는 수정안대로 통과시키고 나중에 지원단 규정은 다시 만들면 되겠지.
오케이, 그렇게 갑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5항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분 정식으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공휘위원

이공휘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충청남도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 보조금 지원절차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4조제2항을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방법·절차 등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를 신설했으면 하고, 그다음에 조례안 제6조3항의 조문 내용 중 “지역보건법 제24조2항”이라고 하였으나 조례 제출 후 지역보건법이 5월 18일자로 전부개정 후 11월 19일자로 시행되어서 개정된 내용을 반영코자 “지역보건법 제30조2항”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공휘 위원님의 수정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공휘 위원님의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와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공휘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유병덕 국장님 본 수정안에 대한 의견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없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 중 이공휘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개정조례안으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7항, 제8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병덕 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6항부터 8항까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복지보건국장 유병덕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오배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복지보건국 소관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충청남도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어서 충청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오배근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들은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배근위원장

유병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부터 8항까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개정조례안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충청남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충청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이강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찬종 위원님.

유찬종위원

국장님 검토보고 안 갖고 계시지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유찬종위원

말씀한 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검토보고서 좀 하나 드려.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제가 메모했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선정위원회 위원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위원장을 도지사가 지명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 답변을 원하신 것은 충청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와 관련해서 소요 예산 1억 3,000만 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뭐냐, 두 가지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정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이 조례안에서 나와 있는 부분을 보게 되면 1, 2, 3, 4로 구분해 놓았는데 저희가 여기에 담은 것은 사회복지법 시행규칙 제21조에서 1.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등 포괄적으로 위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실제 선정위원회 구성 시에는 위촉대상이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관련 업무 담당과장 등이 되고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는 도의회에서 추천하거나 전문교수들이 임명이 됩니다.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는 복지관협회라든지 장애인단체 등이 구성되는 것이 통상 예입니다만, 사회복지법 시행규칙 제21조에서 위원장은 위탁을 받은 기관의 장이 지명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응급의료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응급의료 네트워크의 고도화를 위한 응급의료지원단 운영하고 충남응급의료 소식지 발간을 통한 응급의료 정보를 제공하고 응급환자 이송 신속성 확보를 위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속에 보게 되면 연간 1억 원은 인건비 6,300만 원, 여기 2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료 조사 및 홍보비 등 3,600만 원 해서 1억이 소요되고 있고, 그다음에 재난 및 응급의료 기반 확충해서 3,300만 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심폐소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장비확보 2,500만 원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홈페이지 구축 운영해서 800만 원이 소요됩니다만, 이 부분은 법적으로 심폐소생시술을 하도록 되어 있는 구급운전기사라든지 경찰이나 택시기사 이런 사람들 2,300명을 시켜왔고 일반인 상대는 마을 이장단 해서 4,500명 현재까지 시켜왔고 이것을 앞으로도 계속 할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심폐소생술 3,000만 원은 사업비가 교육이에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3,300만 원의 부분은 장비 확보비입니다. 재난대비 가방, 심폐소생술 마네킹, 재난응급의료 소모품, 교육기자재 구입 이런 겁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각 시·군에 주는 거예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이것은 필요에 따라서……. 조금 제가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입니다.

유찬종위원

그런데 그렇게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2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2명인데 그렇게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느냐는 얘기예요. 3,300만 원이라며?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아까 말씀대로 법적으로 시킬 사람 2,300명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일반인, 이장들 대상으로 해서 4,500명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소모품, 심폐소생술 마네킹 이런 것들을 구입하고 하는 부분들 해서…….

유찬종위원

심폐소생술 마네킹 같은 건 계속 쓰는 것 아니에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마네킹 하나가 3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유찬종위원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도지사 지명, 우리 장애인복지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그거 있지 요? 그것을 도지사가 위원장을 꼭 해야 합니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21조에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하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현재.

유찬종위원

규정이 되어 있다고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저희가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를 도의회 추천을 받아서 임명을 합니다.

유찬종위원

왜 그러냐면 도지사가 이것을, 예를 들어서 설치·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하면 도지사하고 가까운 사람을 선정해 줄 수도 있지. 그렇잖아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그건 도지사 몫일 것이고 의회 몫은 따로 있습니다, 선정할 때 보면.

유찬종위원

하여간 이 부분을 조금 고려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일 민감한 것은 우리가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이지만 전체적인 것을 한번 흔들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상위법에 따라서 이것만 수정해 놓고 뭔가 보완이 여태까지 안 와요. 우리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보완이 안 와. 그냥 예산 삭감만 조금 해 주시는 것으로 그냥 마무리. 용역 받은 것도 보면 참 타당치 않다, 별로 좋은 용역이 안 나왔다, 돈만 내버린 것 같다. 장애인복지관에 대해 충남연구원에서 얼마나 그 용역을 잘했나는 몰라도 영 나는 마음에 안 들어요. 지금 장애인복지관에 뭔가 개혁하고 뭔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안을 제시해 주고 해야 되는데, 답답해! 우리 국장님 나름대로 생각을 답변 좀 한번 해 줘 봐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유찬종 위원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도립장애인복지관을 말씀해 주셔서 제가 사실은 올해 그거 가지고 공주시장하고 보령시장하고 수차례 만나서 많은 협상을 했습니다. 직접 서비스 부분은 시장이 책임을 지고 하라, 저희는 당초에 20억을 들이밀어서 하려고 협상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6억밖에 못 내려보냈는데 저희가 연차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봤습니다.

유찬종위원

합의는 국장님 생각이지 시장님들은 그런 생각이 없다는 것으로 들었어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유찬종위원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왜 보령시하고 청양군은, 계룡시는 짓는다고 하지만, 왜 장애인복지관이 없어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저희가 건립하라고 권고도 했습니다.

유찬종위원

없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시·군들은 장애인복지관 유지하는데 근 100억 들어가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무임승차하고 있지 않느냐고 제가 따지기도 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부분은 우리가 여태까지 그동안에는 경제가 어려워서 20 몇 년 전에 장애인복지관이, 그전에는 시·군에 복지관이 없었기 때문에 그 복지관을 우리가 유지해 왔지만, 지금 상위법에서 장애인복지관을 다 지으라고 해서 다 지었는데, 그러면 우리 도에서도 뭔가 계획을 갖고 뭔가 변화를 갖고 가야 되는데 못 갖고 가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만큼 어려울 때는 복지관이 좋은 역할도 했지만 지금의 역할에서는 왜 특정한 시에 우리가 돈을 대주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유찬종 위원님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유찬종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한 답을 안 주잖아요, 지금!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어느 날 갑자기 딱 두부모 썰 듯 끊을 수 없고 올해 일단 6억을 내려보냈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 안 했습니다.

유찬종위원

모르겠어요. 조례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여기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사회복지업무 담당 이나 사회복지에 경험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것을 더 있게끔 하려고 하고 더 추진하게끔 가려고 하지.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그렇지요.

유찬종위원

안 그래요? 다 같은 식구들인데? 그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조금 불합리하다. 지금 결국 선정위원회에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거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 아니에요, 선정위원을?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하여간 깊이 있게 생각하셔서 조례만 만들어놓고, 제가 진짜 도의회에 와서 보면 거의 다 지원에 대한 조례예요. 도에 돈도 없다면서 거의 다 지원에 대한 조례를 만들고 있다 보니까 이건 못줘서 안달이 났나 조례만 만들고 있다. 제가 와서 조례를 보면 거의 다 무조건 주는 조례만 만들어놓지 대응하는 조례는 하나도 없어!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유찬종위원

이것이 그냥 1∼2억이지만 우리 도민의 혈세이고 우리 국민의 세금인데, 거의 다 보면 지원에 대한 조례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특별한 것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의를 거는 것은,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도 관심 있게 보고 있지만, 사실 그것에 대한 내년 6월 달에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이 바뀌면 그거에 대해서 조금 잠잠하려나 몰라도, 지금 사실 그동안은 그렇게 안 나왔어. 위원들이 그렇게 강하게 어필을 안 했는데 이번에 와서 우리 위원님들이 강하게 어필하는 문제도 인정하잖아요? 장애인복지관 관장도 자기가 인정을 했고, 우리 국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잖아요, 당연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러면 거기에 대한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현재.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유찬종 위원님 제가 6억 내려보내는 것도 무척 어려운 일인데 점진적으로 할 겁니다.

유찬종위원

점진적이 아니라 무조건 “그 사람들 봐서” 를 떠나서 우리 충남에 대한 이득창출이 될 수 있으면 충남이 돼야 되는데 그 사람들 눈치 보고 지금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냐, 어떤 때보면. 우리가 위탁 주면서도 우리가 따라가는 것 아니냐, 도의 공무원들이나 다 전체가. 그런 부분이 나는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이걸 솔직히 얘기해서 어느 시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해 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주민들한테 이런 얘기를 한번 해 봐요! 도에서 지금 뭐하고 있느냐고 물어볼 것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진실 되게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원님들만 알고 있지, 개인 민간인들이나 각 시·도 장애인복지관 있는 데에 그 장애인들한테 얘기를 한번 해 봐요. 형평성에 안 맞는다 이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것도 도지사 선임은 의원들 중에서 위원장을 선임해 주면 어떻겠느냐 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김종필위원

이어서 여기에 대해서 할 게요.

오배근위원장

예,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3개의 복지관을 다녔는데, 국장님! 관련 충청남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셨어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읽어는 봤죠, 그런데 다 기억은 못하죠.

김종필위원

존경하는 유찬종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이번에 이 관련 조례를 수정코자 이렇게 올렸는데 참 우리 복지보건국이, 우리 위원들이 그간에 여기에 대해서 수차례 했던 내용들을 조금 어떻게 고심 좀 해 봤을까 의문스러워요.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제9조에 보면 수탁자의 의무가 있어요. 서부 같은 경우는 부조금 이런 것 보면 개인적인 용도로 전부 사용하고 있었어요. “사용재산을 복지관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되어 있는데 그것 위반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11조에 보면 위탁 취소할 수도 있어요.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그렇다면 이번에 이런 안을 올린 걸 본 위원이 생각한다면 우리가 숱하게 얘기했던 사항 있죠. 물론 이것이 아까 소재한 시장과 몇 차례 만나서 논의했다고 말씀하셨지만 언제 이관될지 모르는 거야. 그렇다면 지도·감독에 넣어서라도, 본 위원이 회계가 불투명하다고,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면 결산을 받은 내용들도 이 안에 넣을 수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임원에 대해서 하나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임원이 선임된다든가 간부회의 할 때는 동의를 받는다든가 이런 사항들을 여기에 담아야지 달랑 위원회만, 이게 위원회만 중요합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위원회 하나 중요치 않아요, 실제로 지도·감독이 중요한 거지. 이런 사항을 하나 고심도 없이, 우리 복지보건국장님 일 하는 것 보면 너무나 마음에 안 들어요. 과장님 다 같이 배석하셨잖아요, 담당직원하고. 이런 안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안이 어디 있어요? 진짜 이게 일을 하자고 하는 것인지! 우리 위원들 열 받아라, 당신들 있으나마나 짖어라 우리는 그때뿐이다,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 같아. 말씀해 보세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김종필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부분을 내일까지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먼저 의료원은 제가 바로 지난주에 했죠. 지난주 목요일인가 전부 원장들한테 받았는데 관장들한테는 내일까지 그것을 내라고 했는데 내일 정리해서 바로 보고드리게 될 겁니다.

김종필위원

거꾸로, 국장님 보세요. 지금 우리가 숱하게 했는데 그 기관이 제대로 운영했다면 이런 문제가 안 나오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개선해가지고 하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지도·감독하는 우리 충청남도가 키를 가지고 움직여가도록 해야죠! 의료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기도 똑같아요. 제가 1년 동안 해 왔어요. 똑같아요, 1년 전이나! 변한 게 뭐가 있습니까, 작년과 올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갔다 온지 한 달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만에 이런 조례안을 올렸는데 담고 있지 않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글쎄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조례로 담으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구분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위탁하는 데에, 그 전에 사실은 너무나 일방적으로 했던 것을 심도 있게 위탁하기 위해서…….

김종필위원

그러니까 모든 게, 보세요. 운영이 제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재한 시장과 아까 만났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나 이관 안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언제 될지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이 아래 지도, 보세요. 제가 아까 읽어봤느냐 그랬잖아요. 여기 10조에도 감독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그런 사항을 넣어서 이 수탁자가 이런 상황을 알고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보세요, 지금 우리들이 회계가 불투명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외부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도록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참으로 딱합니다. 충청남도 이렇게 해서는 저기…….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김종필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실무적으로 감독부서인 장애인복지과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된 사항, 특히 김연 위원님께서 과다하게 집행한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 인건비 포함해서 이런 부분들을 모두 살펴보고 그 회계가 무질서했다고 하면 저희가 감사위원회에 의뢰해서 그 부분을 적법조치하면서 회계질서를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도 저의 의지이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지적하셨던 부분들은 내일까지 제출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받아서 정리한 보고를 받아보십시오.

김종필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사무조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 보고 못 받으셨어요? 이런 내용도 하나 되지도 않고, 지금도 여기서 이 얘기를 하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데, 국장님! 일 확실하게 하세요! 다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있는 공복 자리입니다! 그렇게 자신 없으면, 국장님! 국장님, 그렇게 자신 없으면……. 우리 210만 도민들이…….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이 조례안에 올린 것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개정하는 부분이고…….

김종필위원

담으니까 좋다 이거예요, 할 때 이거까지 더 심도 있게 숙고를 하셔서 담아내야지! 위에서 하니까 달랑 그것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하려고 하는 태도도 안 보여, 국장님은!

오배근위원장

자, 수고하셨습니다. 김연 위원님.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지금 그렇게 협의하다가 그 부분이 시·군에서 저희 도의 의견을 안 받아줘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끊어서 내린 것이 6억을 끊어서 내린 겁니다, 시장이 책임지라고.
6억에 대해서는 시장이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그건 합의가 된 겁니다, 2016년에. 그다음에 그 이외의 직접서비스 사업에 대해서는 또 내년도 연초에 협의해서 추가 연차별로 한 부분을, 이양받는 부분을 합의해 놓은 겁니다.
현재 6억만 합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도의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5개 정도의 역할과 기능을 제안해 놓았습니다. 잠깐 자료를…….
맞습니다.
그것은 의원님 현안사업비로 지금 올려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예, 재원 분리하겠습니다.
예, 김연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오배근위원장

그건 예산 심의할 때 더 다루시죠. 자, 이공휘 위원님.

이공휘위원

충청남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요. 별지서식이 있던데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 신청서요. 거기에 한부모가족하고 북한이탈주민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을 봤을 때 세대주와의 관계를 작성하는 란이 있더라고요. 이 세대주와의 관계는 필수항목인가요?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은 세대주를 안 이룰 수도 있고 서로 안 좋은 일로 갈라진 상황에서 세대주가 그대로 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이공휘 위원님, 이것을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나오세요, 과장님.

이공휘위원

그것 한 가지하고 또 하나는 여기에는 없지만 위생 관련 같은 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지. 자동판매기 같은 것은 재료만 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관을 청소도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어디 의료원이죠? 의료원은 노조에서 관리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 관계, 그런 것도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오배근위원장

되었습니까?

이공휘위원

예.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답변을…….

오배근위원장

답변하세요.
상기

김상기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김상기입니다. 아까 이공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식 있잖아요. 신청대상은 종류가 장애인도 있고 기타 여러 종류가 있어요. 서식에서 세대주가 없을 때는 여러 서식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거기 세대주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식이…….

이공휘위원

이번에 한부모하고 북한이탈주민하고 추가된 거라서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상기

김상기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이게 행자부나 보훈처의 권고사항인데요, 그 서식이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활용한 겁니다.

오배근위원장

그런데 거긴 단체가 없잖아. 한부모가족 단체라는 게 있나?
상기

김상기장애인복지과장

그게 장애인이나 개인들이 할 수 있어요.

이공휘위원

개인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기존에는 장애인, 노인, 국가유공자 같은 경우는 세대주를 형성할 확률이 높은데 이번에 추가가 되면서 그 부분들을 좀…….
상기

김상기장애인복지과장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장애인, 또 65세 이상 노인하고 한부모가족하고 또한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이렇게 다 신청할 수 있거든요.

오배근위원장

한부모가족의 정의가 뭡니까?
상기

김상기장애인복지과장

아버지나 어머니가 한 사람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서식을 같이 쓴다는 거죠.

오배근위원장

그러면 잘사는 집의 한부모가족도 되는 거야? 이것은 어떤 면에서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양식인데 한부모가족이라고 하면 부잣집도 한부모가족은 잔뜩 있다는 말이에요.
상기

김상기장애인복지과장

아니죠, 한부모가족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입니다.

유찬종위원

그런데 과장님, 수급자들은 우리가 지금 다 지원을 해주잖아. 돈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개인이 신청해도 된다는 얘기야?
상기

김상기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유찬종위원

내가 볼 때는 이건 안 맞는 얘기야. 충청남도 한부모가족인 사람들한테 다 이 정보를 알릴 수가 있어?
상기

김상기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우리 도 조례로 하는 게 아니라 자동판매 관계는 신청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유찬종위원

어디 규정으로 되어 있느냐고요.

오배근위원장

정부 법안에 내려온, 상위법에 의한 겁니까?
상기

김상기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우선 허가대상자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건 행자부에 있고요, 면적제한이라든가 이런 게 국가보훈처, 법제처 3개 부처에서 이런 사항이 권고되어서 개정되는 겁니다.

이공휘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지금논조가 자꾸 흐려지는데 제가 질의한 것은 서식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한부모가족하고 북한이탈주민이 추가가 되었는데 그분들이 세대주가 아닐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배려를 얘기한 거지 해명을 하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것하고 그다음에 위생 부분들. 자판기 안에 보면 굉장히 재료들 그런 부분들 있거든요. 그것 좀 한번 보시라는 것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조에서 하는 경우들도 있던데 그런 경우를 고민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나와서 자꾸 논조를 다른 쪽으로 가져가지 마시고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면 돼요.
상기

김상기장애인복지과장

서식은 공통서식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공휘위원

공통서식인데 그 부분을 조례에 혹시 넣을 수 있냐 그런 것을 질의한 겁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충청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7페이지에 보니까 11조에 위원회 구성이 있는데 1항에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영향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위원회가 홀수로 되어 있지 않나요? 여기에 10명 이내로는 해 놓았지만 대부분 10명 이내면 10명을 다 뽑을 것 같은데…….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10명 이내면 저희가 보통 9명 정도를 합니다.

이공휘위원

그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 다른 데 보면 다 홀수로 되어 있어요. 9명, 또 이따 다음에 나올 건 7명 뭐 이렇게 되어 있던데 여기 짝수로 되어 있어서 만약에 10명을 다 뽑았다 쳐요. 다 뽑아서 가부동수로 나왔을 때는 부결일 텐데 이것에 대한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닌지. 통상적으로 홀수로 하잖아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그렇습니다, 홀수로 합니다.

이공휘위원

이건 짝수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수정을 좀 하시면 어떨까 하는 거예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말씀은 9명 이내나 11명 이내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 같네요.

이공휘위원

그렇게 해야지 통상적으로 10명 이내로 해 놓았으면 대부분 10명을 다 뽑잖아요, 위원수를 채우고 회의수당 나오고 여비 나오니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그런 부분은 수정해 주시면 저희는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그걸 한번 보시라 이거죠, 어차피 할 때.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정동의안 내는 건 아니죠? 참고하라는 얘기죠?

이공휘위원

참고하라는 겁니다.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참고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연 위원님.
개개인이지.

이공휘위원

한부모가족 및 단체예요.
상기

김상기장애인복지과장

(집행부석에서) 장애인도 그렇고 한부모도 그렇고 개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상기입니다. 조례에 보면 별표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우선계약순위가 있거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명확히 해 놓았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라는 게 규정으로 그게 1순위이고 순서가 3순위까지 있습니다.

오배근위원장

되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필위원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예.

김종필위원

3개 복지관 우리 충청남도에서 그간 5년간 규정 10조에 보면 시설의 운영상황에 대해서 조사한 사항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오배근위원장

알아들었습니까? 김상기 과장님, 알아들었습니까?
상기

김상기장애인복지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오배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6항, 제8항은 위원님들의 사전검토를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제7항은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도립장애인복지관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기능재정립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므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면밀한 검토와 더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심사를 보류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8분 정회

15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자치법규 입안기준 반영 등을 위한 충청남도 장애인가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는 제281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마치고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의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공휘 위원님.

이공휘위원

이공휘입니다. 자치법규 입안기준 반영 등을 위한 충청남도 장애인가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괄개정조례안 중 제1조 “충청남도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의 개정에는 수정사항이 없으나 현행 조례 충청남도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제18조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충청남도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충청남도 물품 관리 조례”로 수정하고 제21조 재산의 귀속조항은 삭제하여 일부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합니다. 제18조 충청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의 개정은 제9조2항을 삭제하는 대신에 위원회의 통합운영으로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행대로 하고 조문 용어 중 “대체할 수 있다”를 “대신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22조 충청남도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도민자살 예방에 관한 조례의 개정은 제6조제3항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충청남도의회가” 부분은 도의회 의원 추천 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충청남도의회 의장이”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공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공휘 위원님의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창규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없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유병덕 복지보건국장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없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자치법규 입안기준 반영 등을 위한 충청남도 장애인가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이공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조례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고견을 주신 사항은 유념하여 업무추진에 충실히 임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윤영우 여성가족정책관님, 이창규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유병덕 복지보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정회

15시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연초에 계획하고 추진해 온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심사하실 안건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창규 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규입니다. 존경하는 오배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베풀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찬배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백승태 문화재과장입니다. (인 사) 신동희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박여종 전국체전준비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임민환 관광산업과장은 안면도 출장으로 오늘 참석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충청남도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이창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충청남도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이강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찬종 위원님.

유찬종위원

유찬종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공공조형물의 건립기준에 관련해서 부지면적 적정성을 규정하고 있는데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에서 공공조형물 건물부지에 대한 사항을 심의토록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설명이 요구되는 부분을 설명해 주셔봐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공공조형물 건립기준과 관련해서는 전문위원 검토대로 건립기준 규격 및 건립부지 면적의 적정성 등을 저희가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공공조형물 설치와 관련된 부지라든가 기준에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것을 일괄적으로 규정하기가 어려워서 저희는 심의위원회 심의 시에 이것을 고려해서 심의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판단 하에서 따로 규정을 안 한 것입니다.

유찬종위원

두 번째로 제10조제2항에 위원장 호선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되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인 제9조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인데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셔봐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이번 공공조형물 관련된 위원회 같은 경우는 따로 위원회를 저희가 두는 것이 아니라 그때 안건이 있을 때 위원회를 구성하고 안건 심의가 끝나면 자동적으로 위원장부터 위원까지 해촉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불필요한 위원회를 양산하지 않고 딱 타이트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그런 규정을 만들어 놓았는데, 저희도 고민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통상적인 위원회라 그 구성 및 운영이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위원장 호선 및 운영에 관련한 사항은 구성이 아니라 운영 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구성 쪽으로 들어가도 크게 상관이 없는 그런 조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10조2항을 삭제해도 되겠습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10조2항은 9조에 별도의 조항으로 들어가도 무방한 사항입니다.

유찬종위원

이의 없지요, 그것에 대해서?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제9조로 넣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면 제9조로 넣어서 규정을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공휘 위원님.

이공휘위원

정의의 부분에 있어서요, 제가 오늘 아침에 권익위원회에 들어가서 권익위에서 권고한 것 자료를 뽑아봤거든요. 의결한 것에 2014년 9월 15일 이것이 “관리계획체계 개선” 해서 표준 조례안을 예시해 놓은 것이 있던데 그거대로 했으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여기 3페이지 정의에 부서가 들어가 있어요. 부서를 왜 넣으신 거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공공조형물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공공시설에 조성되는 조형물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공원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부서를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도에서도 부서가 조례에…….

이공휘위원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공휘위원

여기는 단체 또는 개인까지만 하고 말았던데, 특별하게 넣었다 이건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권익위에서는 그것까지는 상정을 못하고 단체, 개인, 법인 여기까지만 넣었는데 저희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부서가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부서를 넣게 되었습니다.

이공휘위원

제8조에 건립 부지면적을 따로 뺐는데 여기는 건립기준에 넣었어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공휘위원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심의위원들이 건립부지면적하고 적정성까지 다 심의를 할 수가 있나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오히려 그것이 좀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너무 상황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 조형물의 형태나 아니면 그 위치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적정하게 저희가 심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공휘위원

지금 권익위원회에서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라서 개선안으로 권고안을 해 준 건데 지금 권고안대로 안 하고 우리가 특별하게 우리 도 자체 판단으로 이것이 부패방지에 더 낫다고 해서 한 거예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보다 현실적으로, 권익위에서 준 안은 표준안이고 이 표준안을 기준으로 하되 시·도에서 보다 현실적인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변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래서 위원회 구성도 그렇게 바꾸신 거고요?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여기는 제10조에 외부위원하고 내부위원 이런 식으로 했던데 호선은 어쨌든 위로 올릴 거고 그리고 이 밑에 간사가 없네요, 여기는? 우리 위원회 조례안에서는 간사가 없고, 여기는 보니까 부서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과장으로 들어가 있고, 이것이 현실적이라서 그런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왜 이게 현실적이 되지요? 과장이 들어가는 것하고 장이 들어가는 것하고.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거 같은 경우에는 권익위에서 준 표준안에서는 현실적으로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과 단위인지, 아니면 실 단위인지, 국 단위인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그것이 없기 때문에 총괄해서 그렇게 규정을 한 거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그것을 특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넣은 겁니다.

이공휘위원

권익위에서 업무특성상 그 부서라는 개념으로 넣은 거고 우리는 실무 부서 과가 있기 때문에 세분화시킨 거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저희 시·도뿐만 아니라 시·군·구도 다 표준적으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래요. 그리고 아까 조항 잘못 인용한 것은 어떻게 돼요? 4조 건립신청에 2항 법 인용이 잘못되었잖아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이것을 넣은 것은 공공조형물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영구시설물 축조가 안 됩니다. 영구시설물이라고 하면 건물이나 교량처럼 한 번 설치를 하면 이동이나 그런 것들을 하기 어려운 조형물을 얘기하는데 저희가 원칙적으로 영구시설물을 공공조형물로 설치할 수 없는데 그 예외조항으로 저희가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영구시설물을 공공조형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해 놓았는데 그 조항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3조하고 시행령 9조…….

이공휘위원

13조는 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그리고 시행령 9조 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그렇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래서 공유재산에 그런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공공조형물에도 해당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다만 영구시설물로 공공조형물을 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허용하기 위해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그게 가능하다고 한 것입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면 그 기부채납을 우리는 안 받아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기부채납을 받는데, 영구시설물을 공공조형물로 설치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안 되는데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하는 경우에는 허용을 해 준다는 겁니다.

이공휘위원

원칙적이라면 법에 금지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조례에 그 금지법이 있어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이공휘위원

이게 원칙적으로 안 되는데 이걸 예외규정으로 넣었다는 건 법을 위반하는 셈이 되는 것 아니에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가 그런 내용입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니까 13조는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랑·교량 등의 구조물과 …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다음에 시행령 9조가 있는 거잖아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차피 공공조형물도 이런 시설물의 일종이기 때문에…….

이공휘위원

기부하는 조건으로 1항에?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래서 넣었다는 거예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혹시 권익위에 다시 한 번 건의는 해 보셨어요? 오늘도 뉴스에 나왔지만 대구에서도 일부 지역의 예술가를 활용한다고 해서 맞지도 않는 조형물 같은 것을 해 놓아서 굉장히 문제가 된 것 같던데 이걸 가지고, 제가 볼 때는 표준권고안이라는 게 그동안에 쭉 지자체에서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들을 모아서 표준권고안으로 만든 것 같은데, 그걸 한 네 가지 이상으로 바꾸셨다는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혹시 자문이라든가 이런 건 받아보셨어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법제처나 다 자문을 받고 한 사항입니다.

이공휘위원

제가 자료는 다 오늘 급하게 뽑아서 보지는 못했는데, 여기 보면 무분별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부실도 있고 설치와 관리실태 세 가지가 있는데, 개선방안이 있고요. 혹시 이것에 다 맞춰서 하신 건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아직 진행되는 부분들은 없죠?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공휘위원

그러면 더 면밀하게 좀 봤으면 하는데 저는. 우선은 여기까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정희 위원님.

정정희위원

사실 이건 질의는 아니고요, 저는 기이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니까 앞으로는 정말 공공조형물 보면 역겨운 것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심의위원을 선정할 때 어느 교수해서 하지 말고 심의위원도 여기 매 회마다, 회의 때마다 바꾼다고 하셨는데 그건 참 잘 된 것 같습니다. 이게 몇 년을 가다 보면 타성에 젖어서, 그리고 심의위원하고 생산자하고 이야기가 또 되어서 적극적으로 그쪽을 밀어주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정말 작품답지 않은 작품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처리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면에서 철저하게 조례가 제정되는 것이, 개정인가요, 제정인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제정입니다.

정정희위원

제정되는 것이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공공조형물은 공공건축물도 그렇고 조형물도 그렇고 정말 누가 봐도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이공휘위원

국장님 위원회 구성을 한번 보자고요, 9조에.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1명 이내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2항에 다음 각 호의 사람 4명은 당연직으로 들어가기로 되어 있어요. 국장님하고 과장님 두 분하고 도시디자인 관련 부서의 과장 이렇게 되면 여기 네 분이 거의 의사결정을 다 한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나머지 위촉으로 되신 분들은 7명 중에서 회의 참석률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외부인사 3명만 들어오면 이것은 표결에 붙여도 원하는 대로 되는 거고, 여기 보면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역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외부인사에 지역주민대표가 권고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표준안에는. 그런데 여기는 지금 그런 부분들이 하나도 없어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권익위에서 권고한 자체도 해당 시·도, 시·군·구에 관련된 공무원들은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요. 도 및 시·군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대변을 하고자 도의회 의원님들이나 시·군의회 의원님들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도의원 및 공공조형물에 관한 전문가 위촉, 지역주민대표는 일부러 빼신 거예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지역주민대표는 저희가 여기에다가 별도로 하지 않고 관련 전문가나 이런 것에 포함을 시켜서 운영을 하려고, 그렇게 별도로 조항을 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 하게 되면, 여기는 보면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시·도, 시·군·구 의원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도의회 의원 1명으로 규정을 해 놓았어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시·군·구는 자체적으로 또 시·군·구에서 만들기 때문에 저희는 도에 있는 공공시설물에 설치되는 공공조형물만 담당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도의원님을 여기다 넣은 겁니다.

이공휘위원

네 분이서 거의 다 의사결정을 할 걸로 되어서 이건 좀 고민을 다시 했으면 하는데……. 일단 우선 알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10항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수정안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원안대로 하실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찬종위원

수정안 해야죠.

오배근위원장

아까 검토보고에서 나온 내용 10조 그것은 좀…….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제10조 2항 위원장 호선에 관련된 사항은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되기 때문에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인 제9조에 포함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되는 것을 국장님께서 수용하셨죠?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오배근위원장

그래서 지금 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통과를 시켜드리면 되겠습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오배근위원장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은 유찬종 위원님이 수정하신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창규 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존경하는 오배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충청남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이창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운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충청남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님.

정정희위원

국장님,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인데 공예문화산업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고 계시나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각종 문화산업에 관련된 품목들이 있는데 그중에 공예 부분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도자공예도 있고 금속공예도 있고 섬유공예도 있고 종이공예 등 다양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공예품들이 우리 문화산업에 어떻게 이바지를 하고 어떻게 진흥을 위해 노력을 할 것인가 그런 취지로 저는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공예품하면 예술품하고 비슷하죠?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정희위원

예술을 노동을 들여서 만들어내는 것이 사실은 공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예문화산업’ 해서 이걸 육성하려고 하시는 건지, 공예품을 시상하고자 하는 건지, 공예품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건지 이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공예품도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 산업으로 육성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공예를 담당하는 전문가나 업체나 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필요하면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어서 조례에 구체적인 근거가 없으면 지원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근본적인 취지는 문화산업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공예품이 상당부분 기여를 해야 된다는, 그러기 위해서 육성 및 지원을 해야 된다는 취지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충청남도에서 육성해야만 할 공예품이 아까 좀 거론을 하셨던가요? 어디어디에 육성을 하십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도자공예도…….

정정희위원

상신리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도자공예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각종 종이공예, 금속공예 같은 경우도 최근에 백제문양을 이용해서 굉장히 경쟁력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런데 예술품이라고 하면 최고 예술품은 스스로 혼자 살아남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예도 그렇지 않습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상품화 지원이 가장 큽니다. 판로 지원하고 상품화 지원하는 쪽으로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조례까지 만들어서 지원하고 위원회를 만들고 이렇게 해야 할 일이 있나? 그러면 지금 현재 지원하던 것을 근거조항이 생기니까 하신다는 말씀이신데…….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근거조항이 없어서 근거조항을 만드는 게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찬종 위원님.

유찬종위원

공예문화산업 지원 한계가 얼마 정도 예상을 합니까, 앞으로? 이거 지원에 대한 보조금 조례인데 앞으로 예상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정확하게 그건 말씀드리기가 쉽지는 않고 내일 예산 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동안 이거 해 왔었잖아요? 사업은 조금 해 왔었잖아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사업은 해 왔습니다.

유찬종위원

사업은 해 왔는데 판매하고 그런 것 말고 자기가 이걸 유지하려면 유지비라든가 그런 걸 또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그동안 해 왔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례에 지금 명확한 근거가 없어서 지원하기가 좀 쉽지 않아서 근거를 만들려고 하는 것들입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해 왔잖아요. 그런데 계속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론은?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제대로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 만드는 겁니다.

유찬종위원

올해 얼마였어요, 예산이?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올해가 2억 2,500만 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유찬종위원

외국 가서 전시하는 것까지 다 대준 거죠?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유찬종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면 앞으로 예산 더 달라고 하겠는데?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유찬종위원

예를 들면 이렇게 이걸 얘기를 해 놓으면 도비만 달라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국비확보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내려보낸다고, 도에다가. 그러면 도는 매칭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2억 정도 되면 앞으로 5억, 10억도 갈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런 것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십니까? 솔직히 얘기하지만 국장님 그런 생각도 걱정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무슨 공예협회 누구다, 만약에 도자기다, 그러면 그분이 중앙부처에 아시는 분들이나 예산확보해서 “제가 도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지원 좀 해 주십시오” 하고 사실은 문화관광국 알지도 못하는 돈이 내려와요. 그런 게 많죠, 농업 파트도 그런 게 많잖아요. 그런 부분이 되면 우리는 도비 매칭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매칭 안 해 주면 다시 올라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앞으로 염려가 된다. 지원 조례가 없었으면 우리가 NO 해도 되는데 이 조례로 인해서 앞으로 도에서 지원해 주는 문제가 아니라 중앙부처에서 그런 예산을 가지고 왔을 때,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국비를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매칭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대신에 국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공모에 의해서 선정이 되거나 그러면 경쟁력을 국가적으로 인정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가 매칭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공모 않고, 예를 들어서 어느 국회의원을 잘 아셔서 그 예산 좀 주시오 해서 받아 왔을 때 안 해줘?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부분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제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그게 쉬워집니까? 국비 가지고 왔는데 국비사업이라고 해서 돈 예산 안 붙이는 것 있어요, 반납하는 게? 그래서 위원들이 그 제재를 많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그런 부분이 조금 걱정된다. 이게 사실적으로 이분들 나름대로 참 어려운 현실에서 사업을 하겠지만 우리 도에서 볼 때는, 아까 제가 유병덕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조례가 너무 지원 조례만 엄청나게 온다. 제가 1년 동안 조례를 하는 것 보면 거의 70%, 80%가 지원 조례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가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겠어, 지원 조례만 하니까. 사실 제가 아까 우리 전문위원한테도 얘기했지만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뭐나 다 조례가 있으니까 돈을 가져가죠. 전부 자체에서도 지금 예산, 우리 도 자체도 예산 할 때 5%, 10%씩 내려서 예산안을 짰는데도, 조례 오늘도 저희들 조례 몇 건을 했는데 다 지원 조례예요. 그래서 이런 걸 정부 자체에서 법적으로 하는 조례는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조례는 조금 앞으로는 자제를 해야 하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문화산업진흥법에 되어 있지, 이거 우리가 꼭 안 해도 상관없는 법이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원 조례가 많은 것은 저도 그렇게 똑같이 느끼고 있고요. 그 이유가 올해 같은 경우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구체적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다 조례에 근거를 하도록 하기 때문에 집중되어서 그렇게 느끼시는 거고요,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만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앞으로 국장님이 이것뿐이 아니라 이런 조례가 걱정되는 부분이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이공휘위원

이공휘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심사위원회가 7명 이내라고 했는데, 7명 가지고 가능한 거예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곰곰히 분야를 해 보니까요, 공예산업이 도자공예, 금속공예, 목칠기공예, 석공예, 섬유공계, 종기공예 해가지고 크게 6개 분야가 됩니다. 그래서 생각으로는 분야별로 한 분씩 모시면 잘 심사를 할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위원들을 너무 많이 하면 또 불필요하게 선정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핵심만 하도록 해서 7명 이내로 한 겁니다.

이공휘위원

그런데 14페이지에 충청남도 인정문화상품 운영규정에도 4조3항에 보면 7인 이상에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구성하고 있는데 오히려 여기는 7인 이내로 굉장히 퇴보하는 듯한 느낌이고, 7명 가지고 한다고 쳐요. 7명 가지고 하는데 조례안 10조(회의)를 한번 보자고요. “심사위원회 회의는 위촉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회의 시작할 때 4명만 있으면 회의 시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4명 중에서 한 사람 빠지고 출석위원과반수 찬성으로 하면 두 사람이면 이거 다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위원회 구성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2명이면 이거 다 해요. 그리고 행정감사 기간에도 나왔던 것처럼 공예문화 관련해서 지금 지역에 무슨 조합 있죠? 공예문화협동조합인가, 지역공예문화협동조합도 있고 여기 같은 부분들이 제가 밖에서 듣기로는 자기들만의 리그랄까, 소위 그런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행정감사 기간에 나온 것처럼 여기에서 자기네들 테두리에서 인정을 안 해 주니까 외부로 나가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 분들도 좀 발굴을 해서 제대로 된, 이게 2억 2,5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는데 심사위원 선정할 때 그분들이, 실제 그 공예품 자기들이 만든 것 가지고 매출을 얼마나 일으켰나 그런 자료도 저희하고 공유 좀 했으면 좋겠고, 그런 분들이 아닌 실제 충남의 공예라든가 자기들이 거기에 조합원이 안 된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자생해서 남은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보다 훨씬 매출을 많이 일으키고 충남도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클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 찾아서 했으면 좋겠고, 10조도 제가 볼 때는 “시작하고”라는 말이 들어간 게 좀 안 맞다고 보거든요. 이것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사람이 시작해서 세 사람 중 두 사람만 뜻이 맞으면 다 할 수 있어요, 지원 같은 것. 그리고 아까 국비를 따오는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지방재정영향평가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국비 매칭 안 해도 되잖아요. 정 무리하자면 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 있으니까 그것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사위원은 더 꼼꼼하게 보셔서 인원을 늘려야 될 것 같고, 심사위원 선정도 다시 한 번 고민을 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거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회의에 대해서 “시작하고”라는 말 같은 것은 ‘성원’은 들어봤어도 시작하고 라는 말은 그게 그거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거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 빠졌을 때는 세 사람 중 두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 같은데 그것을 좀 보완하는 쪽으로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 위원장, 유찬종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유찬종위원장대리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우 위원님.

윤석우위원

존경하는 이공휘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덧붙여서 하나 좀 묻겠습니다. 현재 6개의 공예품에 관해서 지역 공동의 공예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는 거죠?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윤석우위원

현재 공예품협동조합이 구성이 되어 있죠?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또 공예품 판매장이 있죠?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윤석우위원

충청남도에 몇 군데나 있어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부여리조트……. 총 도내에 공예품전시판매장은 네 군데가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어디어디에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공주 충남공예협동조합판매장이 하나 있고요. 부여에는 백제문화역사관 내에 판매장이 하나 있고, 또 부여에 롯데리조트 내에 판매장, 또 하나가 당진 행담도휴게소 내 판매장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행담도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관리권이 당진으로 넘어가면서 안에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전에 도에서 직접 운영을 하다가 농협으로 위탁을 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건 그렇다 치고, 지역공예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보조사업 일환으로 해서 이번에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니겠어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윤석우위원

이공휘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공예협동조합에서의 역할, 그다음에 공예품심사위원들의 그동안 구성원들이 심사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이 많이 노출이 되었습니다. 시간되시면 한번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 공예품에 관한 자료를 한번 주세요. 거기 보면 어떠한 공예품을 선정했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거든요. 그 자료를 하나 주세요. 그리고 외국에 나가서 현재 판촉활동을 하는데 우리 도 집행부에서도 나갑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 집행부에서는 안 나갑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면 공예협동조합에서 나갑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협동조합이나 건양대학교, 그다음에 문화산업진흥원에서 필요하면 나가고요.

윤석우위원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돈이 얼마예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게 액수는 많지는 않고요.

윤석우위원

대략.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4,000만 원입니다.

윤석우위원

이것은 전부 도비이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도비가 4,000만 원.

윤석우위원

이것은 시·군비는 없는 거니까 도비만 4,000만 원. 오늘 조례하고는 약간 내용이 동떨어지기는 합니다만, 나가서 4,000만 원들여서 그만큼 어떤 공예품 활성화에 관한 그러한 체면을 세웠어요, 4,000만 원 어치?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판매뿐만 아니라 상담이라든가 단체로 구입하겠다는 협약이라든가 그런 걸로 보면 4,000만 원 이상의 효과는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우위원

지난해에는 어디 가고 내년에는 어디 가고 있나요, 나가는 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올해는 미국 LA에서 판매전을 했는데요, 내년에는 어디에서 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가장 효과가 큰 데로 저희가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LA에서 판매한 실적을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예품협동조합에 가입을 하고자 할 때 공예조합원이 아니면 거기에 못 들어가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일단은 조합에 들어가려면 조합원이 돼야 됩니다.

윤석우위원

조합원의 자격이 뭡니까? 어떻게 하길래 거기를 못 들어가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

윤석우위원

지금 모를 거예요, 모르니까 자료를 주세요. 그것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가서 공예품에 관해서 설령 공예품에 대한 심사위원으로부터 지정을 못 받았어도 들어가서 판매할 수 있는 데는 별 지장이 없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현재 어떤 근거에 의해서 차단되었는지, 차단이 되었어요. 조합원만이 그것을 활용하고 조합원만이 판매할 수 있어요. 그거 한번 알아보세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우리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모든 충청남도 도민들이 혜택을 보고여기에 나와 있는 근거에도 보면 보조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지역공예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다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전혀 배치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봐서 연락주세요. 이상입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윤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정희 위원님.

정정희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상신리 도예촌이 있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정희위원

그쪽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택지를 제공했나요, 아니면 도에서 무엇을 지원했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집단거주 및 작업장, 판매장이 거기에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작업장에서 작업을 하고 판매를 하는데 그것이 몇 년 계약입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계약은 아니고요.

정정희위원

본인이 그 건물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것은 본인 소유이고 저희로서는 집단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택지라든지…….

정정희위원

택지는 제공했습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도 공짜는 아니고요.

정정희위원

그런데 외국에 나가서 판매를 하지요? 그러면 물론 국위선양도 되겠지만 그럼 판매수익금은 조합에 입금이 되겠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판매수입은 개인이나 단체로 나가면 일부 수수료를 조합에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 개인이나 단체에서 가지고 가는 겁니다.

정정희위원

그리고 제가 조금 이상하다 생각하는 것은, 말하자면 나전칠기, 도예, 백자 이런 쪽의 전문가들이 한 분씩 심사위원으로 해서 7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다 보면 그 분야에 자기 수제자 같은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객관적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의 추천은 받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심사위원으로 한다고 하면 올해는 자기들끼리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그렇게 평해서는 안 되겠지만, 올해는 목공예가 가고 내년에는 뭐하고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이 그들의 어떤 캡틴이지요, 그런 분들을 넣는다는 것은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조언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조언 내지는 추천 이렇게 하는 것은 괜찮겠지만 심사위원들을, 심사위원이면 자기 분야에 자기가 가르친 수제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객관적이지 않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 내가 좋아서 그 이유로 그것이 좋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들을 심사위원으로 한다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위원 같은 경우는 제8조에 “제척, 기피, 회피” 조항이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들이 한번 선정되면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딱 그 심사안건만 하고 자동적으로 해촉이 됩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면 자기 분야가 있는 것은 제척을 합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저희가 심사위원을 선정할 때 그 분야는 같은 대학교라든가 그런 것도 충분히 고려해서 그런 것들이 자기 수제자나 아니면 이해관계자의 안건을 심의하지 못하도록 저희가 할 수는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예, 김원태 위원님 한 말씀하시죠.

김원태위원

계룡 출신 김원태입니다. 본 위원이 없어서 시간적으로 엄청 빠르게 진행된 것 같은데요. 지금 존경하는 이공휘 위원님을 비롯해서 정정희 위원, 유찬종 위원, 윤석우 위원님도 이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들만의 잔치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광범위하게 정말로, 우리 충남공예가 작은 것도 공예이고 큰 것도 공예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우리 충남의 공예품이라고 하는 것을 딱 내놓고 이건 어디에 가서라도 이것은 충남 것이다, 충남이기 때문에 돋보일 수 있는 이런 공예품이 국장님이 생각할 때 몇 가지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아직 많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김원태위원

사실 지금 세월이 많이 흘렀거든요. 많이 흘렀는데, ‘공예품’ 하면 떠오르는 것이 없어요. 그분들이 그분, 이렇게 해서 다니면서 외국이나 가서 이렇게 하고 이런 거 선전하는 것까지는 좋겠지만, 지금 꼭 그런 것을 갖고 다니면서 외국에 가서 안 해도 요새는 SNS니 이런 거 엄청나게 많아요. 홍보할 수 있는 것이 무진장 많고 우리가 모르는 것도 많은데, 꼭 재래식으로만 해야 되겠느냐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고, 정말로 이 조례가 물론 지방재정법이 바뀌다 보니까 이것을 해야 보조금도 주고 이런 걸 하기 때문에 무더기로 조례를 하는데 사실 그렇게 바뀐 원인이 뭐냐? 지방재정법을 바꾼 것은 되도록이면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지방재정법이 바뀐 겁니다. 너무나도 단체장들이 인심 쓰고 보조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재하려고 이것을 바꾸었는데, 이건 이것을 아주 공공연하게 받아먹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도 차원에서는 전부 조례를 다 만들어 주는 거예요, 지금 어디고 간에. 이런 것은 조금 지양했으면 좋겠고요. 또 위원회 같은 경우 소집하는 것 있잖아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원태위원

제가 이걸 보니까 하나도, 며칠 전, 몇 시간 전에 공문이 도착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이 아무 것도 없어요. 내가 먼젓번에 도에 에너지위원이래요, 본 위원이. 그런데 그날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데 “오늘 에너지위원회 하는데 오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전화를 하더라고. 이거 답답한 일 아닙니까? 그렇지요? 전부 이래. 그러니까 우리 이공휘 위원께서 얘기한 것처럼 몇 사람이 하려면 한 시간 전에 “야, 우리끼리 모여” 해가지고 이거 해도 누구 하나 이것을 봐서는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기 하나도 없어. 이거 전부 보면 하나도 그것이 없어. 그래서 이것은 꼭 집어넣어야 되겠다. 무슨 회의가 되었든 간에 며칠 전까지는 본인들한테 이것이 도착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당연히 충분히 검토하실 수 있는 기일 이전에 안건이나 그런 것들이 가야 될 거고요. 다만, 그것은 조례에서 규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세부운영규정에서 정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김원태위원

아니, 여기에 인원도 있고 그런데 왜 날짜는, 법도 그런 식인데, 며칟날까지는 이것이 도착해야 된다는 것이 있어야 그 사람들도 이것을 하는데 왜 그것은 여기다 넣으면 안 될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통상적으로 조례에는 그런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많이 넣지 않고요, 세부적인 위원회 운영 과 관련된 세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할 때 이런 것들은 규정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김원태위원

쉽겠는데, 여기다 넣으면 신경 쓸 것도 없고 다시 정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냥 여기다 3일 전, 일주일 전 이것만 넣어버리면 다시 재론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당해서 그래요. 며칠 전에 그러더라니까. “오늘 에너지위원회를 하는데 오시겠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황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데다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건데 한번 생각을 해 봐서 국장님이 상의해서 여기에 꼭 안 넣어도 된다고 하면, 하여튼 모든 것에 기한은 넣어야 되겠다, 그 기한을 넣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충분히 몇 명이 그렇게 해가지고 할 수도 있지. 꼭 그렇게 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의식적으로 한다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참조할 수 있겠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정희 위원님.

정정희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이러한 조례가 생김으로 해서 오히려 이 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혼자서 정말 예술적 재능이 있어서 공예품을 만드는 사람들의 진입장벽이 더 높아질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실 것이지만 꼭 필요한 가?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오히려 제 생각에는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그간에 제도적인 틀 내에서 아니면 기존의 틀 내에서 지원을 받지 못했던 분들이 보다 폭넓게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듭니다.

정정희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담고 있는 심사규정이나 이런 것을 보면 그들이 진입하기가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심사위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사실 예술적 재능이 있는 공예품, 정말 손만 조금 들어주면 할 수 있을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하다 보면 이것을 늘상, 한번 지원이 결정되면 언제까지 합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매년마다 저희가 선정합니다.

정정희위원

매년 선정을 해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저희가 지역공예문화산업 육성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기존의 제도권이라든지 조합이 됐든 개인이 됐든 지원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조례안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정희위원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일부 생산하는 공예의 질이 높아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너무 자기 매너리즘에 빠져서 고가로 상품 가격을 매길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제재를 할 수 있습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그 제재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세부적인 제재부분까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넣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 그것은 굳이 조례에 안 넣더라도 저희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정희위원

사실 공예산업 같은 것이 필요는 합니다. 우리 충청남도 공예가들의 작품이 유치하고 그렇다고 보면 우리 도민으로서 자존심도 상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까지 오랫동안 지원을 했는데도 그렇게 눈에 띌만한 ‘아! 이것이!’ 할 만한 그런 공예작품을 접해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님.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공휘위원

이공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 조례를 좀 수정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심의위원회 위원 숫자를 늘리고 그리고 위원들도 선임할 때 여기 보면 굉장히 모호하게 되어 있는데 해당 분야 전문인력 등이 부득이한 경우는 성별을 안 지켜도 된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한 보완을 했으면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보면 지역공예협동조합원 아까 말씀하신 6개 조합원들이 나쁘게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지원하는 것을 조절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타 시·도의 실적이라든가 매출 있는 분들, 수상 실적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충남공예를 위해서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을 추가했으면 합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이 공예 분야에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안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공예 분야에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추천 받을 때 협동조합을 통해서 받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라고요. 그러다 보면 아까 우리가 걱정하는 것처럼 기존에 비주류라고 되어 있던 분들은 진입할 수 있는 장벽을, 제대로 잘 못 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 부분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 위원회 위원은 11명이나 이렇게 해서 다른 분들 추천받아서 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 부분은 예를 들어 7명 이상 15인 이내 이렇게 하든가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이공휘위원

7명 이상 15명 이내로 할애하셔서 늘리고 그래야지 제대로 된 의견이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선 심사위원회 위원을 늘리는 것으로 해서 나머지 세부적인 것은 추가적으로 저희가 보완을 하면서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정정희 위원님.

정정희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심사…….

유찬종위원장대리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공휘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동의만 해 주면 돼요. 여기서 자꾸, 그러면 수정안을 또 내놓으셔야 한다니까.

정정희위원

동의를 하면서 그것하고 같이…….

유찬종위원장대리

그것은 나중에 말씀해 주셔요. 왜냐하면 지금은 수정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 동조발언은 이따 나중에 말씀하셔도 되니까. 더? 위원님 말씀하세요. 거기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이공휘 위원님 수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진행을 또 하고, 우리 정정희 위원님 이의 없어요?

정정희위원

그 심사위원과 관련해서 11명 정도라도 사실, 전체 위원의 과반수면 6명이지요? 그래서 의사정족수하고 의결정족수를 똑같이 “전 심사위원의 과반수로 한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찬종위원장대리

그러면 말이 안 맞지. 이공휘 위원님이 얘기한 것과 말이 안 맞아요.

정정희위원

그러니까 11명 하시자고 하셨지요?

김원태위원

7명 이상 15명 이하.

정정희위원

7명 이상 15명 이하, 그렇다고 보면 심사위원이 9명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은 “과반수이상 찬성”이라고 했지요, 그 회의를 시작하고. 그러면 9명이면 5명이 회의를 시작합니다. 그럼 의결할 때는 그 참석자의 과반수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정희위원

그러면 5명이 회의를 시작하고 3명만 있으면 의결할 수 있는 거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정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의사정족수하고 의결을, 굳이 여기에 그것이 담겨 있기 때문에 회의를 개의할 때나 회의를 의결할 때 똑같은 정족수를 같이 “전체 인원의 과반수”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찬종위원장대리

지금 정정희 위원님 말씀은 좋은데 이공휘 위원님은 위원회의 성격을 원래는 7명인데 11명 정도 이렇게 해서 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수정안을 결정 내주셔야 제가 운영을 하고 우리 국장님한테 답변을 들어서 위원님한테 물어봐서 통과시켜야 되는데…….

정정희위원

아, 그럼 수정안에 대해서 결정?

유찬종위원장대리

예, 지금 여기에서 수정을 해 주셔야 원안가결이냐, 아니면 수정안의 가결이냐 그렇게 하고 나서 가야지, 아니면 부결을 시킬 건지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의사표현을…….

정정희위원

그러면 수정안에다 다시 수정을 해도 되는 거지요?

유찬종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정립을 해 달라는 얘기지요.

정정희위원

그러니까 두 번에 해야 되는데…….

김원태위원

수정을 몇 번 해도 뭔 상관있겠어요, 하셔야지 그럼.

이공휘위원

통상 의결진행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의결정족수를 변경한다는 것은 안 맞는다고 하니까 인원만 조정하는 것으로…….

정정희위원

인원만.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이공휘 위원님께서는 인원만 하는 것이고 정정희 위원님께서는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안 해도 지금 얘기대로 과반수가 11명이다 하면 6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상관이 없어. 회의는 여러 가지 형식이 있으니까.

정정희위원

그런데 굳이 여기 조례가…….

유찬종위원장대리

죄송합니다. 이게 다 속기록에 기록되는 거니까 정정희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우리 이공휘 위원님이 마지막으로 다시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다면 거기에서 수정해서 결과를 낼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그러면 되겠지요? 다시 한 번 이공휘 위원님.

이공휘위원

이공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충청남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7조(구성) 제1항에 “심사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를 “11명 이내로 구성한다”로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위원님 여러분! 수정동의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이공휘 위원의 수정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공휘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공휘 위원님의 수정안은 성립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김원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원태위원

김원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것은 수정이 되었고, 정정희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것이 여기 10조에 보면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개회하는 것은 좋고, 여기에다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것을 넣어주세요. 이것을 하시면 우려스러운 것이 아마 해소가 될 것 같으니까 “3분의 2”로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 이의 없으세요?

정정희위원

예, 그러니까 출석인원의 3분의 2지요?

김원태위원

그렇지요.

정정희위원

아까는 인원만 얘기했는데…….

김원태위원

예, 거기는 과반수니까 조금 높은 거예요. 1명이라도 올라간 거니까 그렇게 하면 그것이 좀 좋겠다.

유찬종위원장대리

그러면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수정안을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여기서 자꾸 얘기해서 번복되면 속기록이 지저분해지니까 제가 결론을 내려줄게요. 위원회를 “11명 이내로 한다, 단 3분의 2 동의를 얻어야 통과시킬 수 있다” 그 수정안입니까?

김원태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회의는 과반수가 되면 회의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6명이 나왔으면 지금은 반절 2분의 1로 되는데 3분의 2로 하자 이겁니다. 그렇게 하면 1명 정도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된다.

유찬종위원장대리

3분의 2?

이공휘위원

위원님 재적인원의 과반수냐, 3분의 2냐, 출석인원, 재적인원은 의결하는 안건내용에 따라서 그것이 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3분의 2를 넣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김원태위원

그런 규정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이것이 몇 명, 적기 때문에, 과반수라면 예를 들어서 11명이라고 하면 6명이 출석을 했다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6명에서 3명 이상이면 가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3분의 2라고 하면 4명이 되어야 돼요. 1명이 더 느는 거야. 그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왜?
맥시멈이면?
3분의 2가?
3분의 2가 그러면 7명하면 되지, 7명.
하여튼 이상이면 되니까 그렇게, 그 정도까지 되면, 거기서 다 한다면 좋지요. 그러니까 하여튼 3분의 2로 하는 것이 모든 것이 해소될 것 같으니까 나는 3분의 2로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잠시 정회하지요.

정정희위원

정회할 것 없고, 잠깐만요. 그러면…….

윤석우위원

의견조율이 안 되는데 정회해요.

유찬종위원장대리

왜냐하면 조율이 안 돼서 정회를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54분 정회

17시0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심사한 결과 이공휘 위원님이 말씀하신 11명, 인원만 11명으로 수정하는 걸로 하고 가결하는 것으로 선포를 하겠습니다. 이공휘 위원님의 의사일정에 대한 수정안 동의를 제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 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창규 국장님, 본 수정안에 대한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없습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 중 이공휘 위원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