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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조이환 의원 발언

283회 제4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201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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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869쪽 봐 주시죠. 869쪽에 보면 시외버스 관련사업 지원에서 최하단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서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체계(DRT) 운영확대지원 4억이 있어요.

최하단 그거 찾으셨죠? 제가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서 충청남도에서 가장 먼저 100원짜리 희망택시 운영했던 곳이 서천입니다. 확대지원이라고 했으니까 시범적으로 당진시에서 하고 있죠?

당진시의 권역을 확대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충남 15개 시·군 중에서 다른 시·군으로 확대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그거를 내가 잘 모르겠거든요.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 희망을 한 기초단체가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4개소.

제가 생각할 때 그러면 서천군처럼, 서천군은 100원짜리 희망택시가 더 적합하다라고 해서 그 사업을 시행하겠죠. 그다음에 4개 시·군은 DRT(수요응답형 대중교통체계) 운영이 적절하겠다라고 신청을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강원도라든가 전남 이런 데는 도에서 100원짜리 희망택시를 운영하는 데도 일부 지원을 해 줘요.

그래서 도에서 자체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지만, 수요응답형만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희망택시를 운영하는 데도 도비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같이 연구를 해 보기로 하고요.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 3페이지 잠깐 봐 주시죠. 충청남도공공디자인센터에 출연하는 것은 법적 근거 조례가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충청남도교통연수원 운영지원 사업비 출연에 대해서는 뭐라고 지적을 했냐면, “그러나 2014년 5월 18일 개정 시행된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할 수 있다고 제한하였음에도 현행 충청남도교통연수원 설치 조례에는 도지사가 재원을 출연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말하자면 출연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출연을 해도 실제 법률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는 겁니까?

다행이네요. 제가 보니까 예산을 집행하면서 법적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하면 나중에 감사에 지적당할 수가 있잖아요. 차제에 이런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조속히 서둘러 줬으면 좋겠어요.

교통연수원 하는 일 자체에 지원이 필요하다는 건 아는데 이면에 그런 게 있었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집행부에서 조속히 제정할 수 있도록 서둘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