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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응규 의원 발언

283회 제4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201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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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규 위원입니다. 도로보수용 장비 사용과 관련해서 연간 사용료 수익이 어느 정도 됩니까? 소장님!

보수용장비 사용료 임차하고 관련해서 연간 수익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여기에 보니까 제안설명서 2쪽에 “물가지수 등을 반영하여 우리 도가 자체적으로 ‘장비의 시간당 사용료’를 조례에 반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번거로우니까 ‘건설공사 표준품셈 중기사용료 산출기준’을 준용토록 하겠다 했는데, 이렇게 되면 장비의 시간당 사용료, 이 조례안은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조례에 반영된 ‘장비 기본사용료(별표2)’”라고 했는데, 장비시간당 사용료를 시행규칙에 담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시행규칙에 담으면 시행규칙은 의회의 동의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건설공사 표준품셈 중기사용료 산출기준 이것을 시행규칙에 담아서 하면 되지, 굳이 이 조례를 개정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느냐 이거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중요한 것은 개정이유에 있어서 “정부가 추진 중인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법령에 근거 없는 변상금 징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이러한 사항이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정부가 추진한 불합리한 지방규제’ 이것은 지방규제가 아니잖아요, 이 조례는?

설명 잘 들었고요, 정말 불합리한 지방규제는 철폐해야 당연히 맞습니다. 정말 실질적으로 도민들이나 아니면 건설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피부에 와 닿는 규제를 철폐할 수 있는 조례를 찾아서 발굴해서 제·개정을 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응규 위원입니다.

최근 5년간 국고보조금 확보현황과 지방도 연차별 정비사업 계획서 있으면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응규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2쪽에 보면 공공디자인센터는 출연기관으로 2009년도부터 설치 운영해 왔다고 했는데, 공공디자인센터가 충청남도의 출연기관 맞습니까? 예, 지금 자료가 없으면 경영실적 평가받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조례에 보면……. 2009년도부터 출연기관이 됐다고 하니까 출연금액이 2009년부터 지금까지 얼마를 출연했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조례’ 제8조에 보면 “도지사는 공공디자인 통합관리를 위하여 충청남도 공공디자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 조례안은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조례이지, 공공디자인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는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공공디자인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한 설명 바라겠습니다.

출연은 할 수가 있는데 출연기관은 거기에 따른 설치·운영하는 조례가 별도로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이에요. 딸랑 8조에만 있는 이거 가지고 공공디자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가 있느냐는 얘기지! 이따 자료 제출할 적에 디자인센터 구성원과 관련해서도 자료를 내주시기 바라고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안경이 없어가지고 이게 안 보여. (장내웃음) 돋보기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도착이 안 돼서 잠시 질의를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규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최근 5년간 국고보조금 확보현황에 있어서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기반시설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줄어드는 상황인데, 그래도 다행히 충청남도는 국고보조금 확보가 증가하고 있어서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다는 칭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도 연차별 정비계획을 자료 요청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지방도 정비계획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죽 정해 놓지 않습니까? ‘우선적으로 먼저 할 곳’ ‘추후에 천천히 해도 될 곳’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러한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비계획을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15개 시·군 지방도에 관련해서 정비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방도 연차별 정비계획에 정말 포함돼야 할 곳이 포함되지 않은 지방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충청남도에서 관리하는 도로지만 지방도가 소속된 기초지자체의 의견을 많이 받아들여서 그 의견이 충청남도 도로정비 기본계획에 포함돼서 지역의 도로망이 골고루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의미에서 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국장님께서 공공기관 경영평가 대상의 여부, 아니면 충남 공공디자인센터 대상현황과 관련해서는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설명도 잘 들었고요. 충분히 본 위원이 이해가 됐는데,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서의 자구가 잘못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 봐요. 제안설명서 2쪽에 보면 “2009년도부터 설치 운영해 온 출연기관으로 공공디자인 컨설팅 및 연구 강화를 위해 2014년에 확대 개편되었으며” 했는데, 충청남도 공공디자인센터는 충남연구원의 부설로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연금이 곧바로 공공디자인센터로 갈 수가 있는지, 없는지는 전문가들의 유권해석을 받아야 되겠고, 충남연구원한테 출연이 가서 충남연구원에서 공공디자인센터로 출연금이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조례에 돼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봐요. 그런데 자구에 있어서 “충남 공공디자인센터에다가 출연한다” 이런 자구가 과연 맞는 것인지…….

알겠습니다. 주는 건 문제 없어요. 예산서 857쪽에 보면…….

예, 서해안 경관디자인 실행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 밑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 있는데, 서해안 경관디자인 개선 특화사업으로 해서 5억이 있거든요.

금년도에 충청남도에서 명품도시 건설을 위해 공공디자인특별위원회를 설치했죠? 16명인데, 명품도시 건설을 위한 공공디자인특별위원회에서 자문사항을 해 주는데, 혹시 국장님, 자문사항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면 연구용역비 이런 것을 별도로 예산 편성해서 지출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특별위원회에서 경관공공디자인 발전전략 및 정책수립 지원, 여러 가지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에서 환황해권 중심시대, 충남만의 공공디자인 랜드마크 실현, 여러 가지 미사여구가 잔뜩 해요. 충남 농어촌마을 개발사업의 총체적인 경관관리,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산업단지 경관조성사업, 항만도서·연안 등 서해안 주요거점 경관 개선사업, 엄청나게 많은 주요 과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 이런 과업을 함에 있어서 별도의 것을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특별위원회에서 자문받은 사항을 실제화 시키기 위해서 이런 연구용역을 발주한다는 얘기죠?

예, 알겠고요. 한 가지 더 하면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선장∼염치 국지도 70호 교차로 설치민원 추진사항’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에 지역주민의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많은 것 국장님 파악하고 계신가요? 예산 심사하면서 예산과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는데, 주민들이 본 위원한테 신창면민 전부가 연명부로 해서 진정을 넣었어요.

그러면 국지도 교차로 설치와 관련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어디에 있는지 “법적으로나 규정이나 재원확보 이런 것 때문에 어렵다” 아니면 “구조적으로 어렵다” 이런 것만 설명할 것이 아니라 주민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을 기술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주민 민원을 해결해준다는 걸로 내가 이해를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추가 질의할게요. 국지도 70호선 구간 예산이 많이 삭감돼서 편성되어 왔는데, 2016년도 공사에는 지장 없습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대 진입도로와 관련해서 예산은 보조예산입니까, 자체예산입니까? 주 진입로 사업과 관련해서,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해서 이전해 오는 공공기관과 유치되는 지자체와 이전에 따른 서로 간의 조건을 협약했지 않습니까?

진입로까지 다 충남도와 논산시가 개설해 주는 조건으로 국방대학원을 유치한 거죠? 예를 들자면 공공기관이 국방대학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산 같은 경우에는 경찰대학도 있고 화력도 있고, 중부화력이나 서부화력, 그러면 유치하는 조건으로 진입로가 꼭 문제가 돼요. 그러면 지자체에서 이전해 오는 공공기관의 장과 이전 유치할 적에 개설해 주겠다 해서 나중에는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달라가지고 “국가기관이니까 우리가 지원 못해 주겠다, 너희가 국비 받아가지고 알아서 해라” 배 째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충남도 역할이 그러면 무엇이냐. 그러면 논산시의 국방대학원 진입로와 유사한 공공기관이 어디 있나요? 그러한 진입로 개설에 관련된 도비지원의 문제가 있는 곳.

그게 아니고 아산의 경찰대학 진입로 관련해서 도비 일정 부분 18억인가 얼마가 지원이 됐어요. 그런데 요는 아산 같은 경우에 171억 중에서 18억이 들어간 거거든요. 여기 논산 같은 경우에는 100% 다 총 공사비를 도비로 연차계획을 세워서 200억 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거든요.

당초에 2015년 30억, 그 다음에 ’16년 70억, ’17년 100억, 그렇게 해서 200억…….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사항은 어느 지역이 오든 간에 공공기관이 오면 지역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충남도가 광역도로서의 역할이 없다, 예산 지원해 줄 명분이 없다, 지방재원도 열악한데 국가기관이니까 국가에서 돈 받아서 해라.

이렇게 방관적인 태도를 일관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논산뿐만 아니라 서천이나 청양 이런 쪽은 얼마만큼 지원해 주고 있어요?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