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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조치연 의원 발언

283회 제4행정자치위원회2015-12-01

조치연 의원 프로필 보기 →

백낙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2016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16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출연계획안, 7건의 조례안 등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일정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일괄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돈곤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민들의 도정참여 확대와 자주재원 확충 등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생활임금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오인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의원

천안시 출신 오인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백낙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윤지상·조치연·이기철·이용호·김동욱·조길행·유병국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백낙구 위원장님과 조이환 의원님 등 열한 분의 의원님이 찬성해 주신 충청남도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오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경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김현경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현경입니다. 충청남도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백낙구위원장

김현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미리 오인철 의원님께 질의를 하실 것인지 아니면 김돈곤 국장님께 질의를 할 건지 구분을 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윤지상 위원입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제기가 되었습니다만, 충청남도 생활임금 조례안은 고용 주체, 용어 정의, 심의위원 추천권한 등 수정이 불가피하므로 수정동의안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백낙구위원장

지금 윤지상 위원님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40분 정회

10시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지금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우선 말씀을 해 주세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의견에 대해서 전적으로 다 동의하고요, 특별한 이의나 저기는 없습니다.

백낙구위원장

그러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윤지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윤지상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생활임금 조례안은 고용 주체, 용어 정의, 심의위원 추천권한 등 불합리한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조례안 제1조 중 “충청남도”를 “충청남도지사와 도 출자·출연기관의 장”으로, 조례안 제2조제3호를 삭제하고 조례안 제7조제3항제1호 중 “충청남도의회의장”을 “충청남도의회”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세부내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낙구위원장

윤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지상 위원님으로부터 충청남도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윤지상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윤지상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열한 분의 의원님이 찬성하였으며 또한 우리 위원회 전체 위원 간담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윤지상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생활임금 조례안은 윤지상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오인철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돈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돈곤입니다. 존경하는 백낙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5일 도의회 정례회 개회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은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꼼꼼히 점검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낭비되는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김돈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경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김현경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현경입니다.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백낙구위원장

김현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돈곤 국장님, 지난번에 시·군간 업무협약에 따라서 일부 위임 조례를 개정했지 않습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했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이것은 또 추가로 협약된 사항이 있었나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 뒤에 저희들이 시·군하고 실제로 이행이 안 됐던 사무를 이번에 다시 이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백낙구위원장

추가로 하는 것이지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지금 전문위원이 시·군의 업무부담 가중 또 도 차원의 지원사항에 대한 의견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우선 듣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이번에 저희들이 시·군에 이행하는 업무가 대개는 시·군의 생활현장하고 직접 관련 있거나 현재 실질적으로 도보다는 시·군에서 하고 있는 업무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행하는 거고요, 업무량에서도 그렇게 많은 업무가 아닙니다.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행해도 별 문제가 없고 이행에 따른 시·군의 인력 추가나 이런 것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조치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만, 도로교통과 소관에서 농어촌도로사업이 시·군에 위임되는데 현재 농어촌도로는 도에서 지원을 않고 있지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래서 위임이 되는 겁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농어촌도로는 시장·군수 관리.
치연

조치연위원

도시계획도로라든지 농어촌도로는 도에서 지금 현재 지원을 않고 있지 않습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래서 위임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의미가 또 있습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원래 시장·군수의 고유업무이고 저희 도에서도 농어촌도로라든지 그런 도로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했기 때문에 아예 차제에 이양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병국

유병국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의 설립·변경 신고수리라든지 정관 변경, 합병·분할, 해산 등 신고수리는 기존에 도에서 하고 있는 업무 아닌가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지금 도에서는 신고업무만 하고 있고요, 사후관리업무는 시·군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이번에, 신고업무도 사실은 도에서 가지고 있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시·군에 이양하려고 하는 겁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지금 도에서 하고 있는 설립도 시·군에?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시·군에.
병국

유병국위원

지금 조합은 신고만 하면 설립허가?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요건만 갖추면요.
병국

유병국위원

요건만 갖추면 허가나 인가사항이 아니고 신고만 하면 설립이 가능한 거지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래도 어느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도에서 관리감독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시·군에 업무를 넘기면 너무 유사 중복된 조합이 난립한다든지 아니면 조합으로 인한 대민피해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우려는 없을까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건만 갖추면 저희들이 설립을 하도록 해 주거든요. 그런데 요건에 대해서는 도나 시·군에서 보는 시각이 같을 수밖에 없을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양하려고 하는 거지요.
병국

유병국위원

그럼 시·군에 이양을 하더라도 도에서 지도감독하는 권한은 갖고 있는 겁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지금까지도 지도감독을 안 했고 사후관리는 다 시·군에서 했거든요. 특별하게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감사기능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지도감독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도에서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돈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돈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충청남도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김돈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경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김현경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현경입니다. 충청남도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백낙구위원장

김현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윤지상 위원입니다. 보면 지방분권 촉진 및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기관·단체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다고 되어 있는데요, 기관이나 단체가 여기 보니까 분권협의회 운영인가요? 분권협의회가 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지방분권협의회는 저희들이 지방분권을 추진하면서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각계 전문가, 공무원들 이렇게 협의회를 구성해서 그 협의회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 컨설팅을 한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분권협의회를 추후에?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각 지역별로 되어 있는 건 아니고 전체 협의회를.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지역별은 아니고 도 단위에.
지상

윤지상위원

몇 분 정도 계신 건가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27명입니다. 분과를 분권, 재정, 주민자치분과 3개 분과로 나눴습니다, 얼마 전에.
지상

윤지상위원

예산 지원은 일단 분권협의회에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협의회 운영에 따른 예산 지원입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필요한 예산 지원인가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지상

윤지상위원

각 지역에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단체·기관에 지원되는 건 아니네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돈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돈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충청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김돈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경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김현경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현경입니다. 충청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백낙구위원장

김현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증명수수료 감면 혜택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 제증명수수료 징수 조례가 있지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낙구위원장

거기는 이번 개정이 되면 의제처리가 가능한가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다음에 개정을 해야 됩니다.

백낙구위원장

다음에 개정해야 되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조치연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별도 독립법인으로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

그렇다면 자원봉사센터가 독립법인으로 어차피 이번에 창립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가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내에 센터 운영규정이 들어가 있는 거지요.
치연

조치연위원

여기 조례에 자원봉사센터가?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재까지는 도의 산하에 있는데 자원봉사센터가 별도 독립법인으로 돼서 창립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연계가 바로 이어지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이것은 당연히 연계가 됩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마일리지카드를 현재 사용하고 있나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지금 강원도, 경북, 제주, 전주시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렇다고 하면 마일리지카드를 자원봉사를 내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냥 가서 발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러면 발급을 받아서 그 마일리지카드에 내가 얼마만큼의 자원봉사활동을 했습니다라는 확인은 누가 해 줍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마일리지카드에 쌓이는 거지요.
동욱

김동욱위원

카드에 쌓이는데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이 봉사활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것은 1365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 시스템에 다 등록이 됩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왜냐하면 마일리지카드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도 있습니다마는, 이 실효성 문제라는 것이 뭐냐면 천안에서도 마일리지카드를 한번 해 봤어요. 처음에는 상당히 호응도가 좋았는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개념도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물론 마일리지로 인한 제증명수수료라든가 이런 것을 감면받는다고 하지만 그것이 과연 얼마만큼 자원봉사자들에게 와 닿을지, 그러한 부분에 대한 연구검토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방법, 마일리지카드를 발행해서 통보를 어떻게 하고 또 앞으로의 실효성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시지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자원봉사자 전체 등록이 42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인원은 한 13만 2,000명 정도가 됩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물론 자원봉사자 인원을 더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기존에 있는 자원봉사자들에게 홍보를 철저하게 해서 보다 더 많은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계획이고요, 언론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지금 현재까지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분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하면서 어떤 혜택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전혀 없었어요? 순수하게 자원봉사만 했고?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경북, 강원, 제주에서 하고 있는데 이 마일리지제를 시행함으로써 한 5% 정도 자원봉사자가 늘었다고 그래요. 저희도 그 정도는 늘지 않겠느냐!
동욱

김동욱위원

그런데 거기는 언제부터 시행했나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 시기는 정확하게 제가 알 수가 없는데요……. (○집행부석에서 시기가 시·도마다 다른데 강원도 같은 경우는 2007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강원도의 2007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진행과정이라든가 또 그것의 효율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검토는 했겠지요? 검토는 다 했지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했고요, 저희 나름대로 약간은 제도가 다릅니다. 저희가 하는 것하고 강원도에서 하는 것하고.
동욱

김동욱위원

물론 다 벤치마킹을 하지만 아무래도 똑같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고, 그쪽 지역의 검토한 결과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앞으로 이것이 활성화돼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마일리지는 소급해서 적용받을 수 있는 겁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시스템 구축을 해서 입력을 다 하기 때문에 소급해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본인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제가 1991년부터 아침 7시 반부터 9시까지 온양의 온양온천초등학교 정문 앞이 삼거리인데 그 삼거리 길 복판에서 어린이들 안전하게 길을 건너갈 수 있도록 차량통제를 하면서, 오늘 아침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증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1365 자원봉사시스템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가입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가입은 신청만 하면 됩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어디에 가서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자원봉사센터가 다 시·군별로 있지 않습니까? 또 홈페이지에 가서 할 수도 있고요.
기철

이기철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돈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돈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충청남도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김돈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경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김현경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현경입니다. 충청남도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백낙구위원장

김현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 조례는 상위법률이 개정되면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인 것 같은데요, 이 제명을 보니까 조례 중에 이렇게 긴 조례 제명이 있는 게 없을 것 같은데 축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너무 긴 거 같아요. 제가 세어보니까 35자야. 지금 용어도 순화시키고 하는 마당에서 앞으로 제명도 축약해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이것은 지방계약법에 명명이 되어 있어서 그대로 따랐는데요, 저희들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우선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돈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충청남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김돈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경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김현경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현경입니다. 충청남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백낙구위원장

김현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님.
동욱

김동욱위원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를 하향조정하는 부분인데 결국은 강화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이건 강화시키면서 또 납세자에 대해서 “요구하여야 한다”가 “요구할 수 있다”로 완화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강화를 시키면서 그 부분은 또 완화를 시켰을까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이게 우선 지방세기본법에 그렇게 “요구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맞도록 저희가 맞춘 겁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상위법에서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것을 수정해야 된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강화를 시키면서 어째 완화를 시키나 하는 그런 의아심이 있어가지고, 그렇다고 하면 문제는 제일 문제가 “요구할 수 있다”로 하면 요구를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납기연장하고 징수유예를 구분해서 납기연장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가려고 그러는 내용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문제는 어디에서 오냐면 납기연장을 했을 경우 모든 재산을 처분해서 낼 수 있는 돈이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럴 경우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일단 보기에는 선의적으로 봐서 일단 납세를 할 의향이 있다라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제일 문제는 체납하는 사람들이 언론에도 가끔, 공중파 방송에서도 봅니다마는, 대부분 체납자들은 참 뻔뻔해요. 그것에 대한 죄의식이랄까 이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납세에 대한 부분을 체납을 하고 연장을 하고 할 경우 중간에 제가 볼 때는 모든 것을 다 처분을 하고, 얼마 전에도 아궁이에서 6억이 나오고 하는 거 봐요. “나 없습니다” 하고 나자빠진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건데 조금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담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부분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한계가 있는데 과연 “요구하여야 한다”가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납세자가 “나 돈 지금 현재는 얼마밖에 없으니 앞으로 두고두고 내겠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공무원이 무슨 힘으로 그걸 막겠습니까? 분납해서 낸다는데.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렇게 법을 악용할 소지가 사실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재산을 압류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없는지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러나 언론에 다 나온 얘기지만 내겠다고 하는 데는 방법 없잖아요. 내가 만약 한 10억 정도 세금을 내야 될 게 있는데 한 5,000만 원 내고 “나중에 분할해서 내겠습니다” 또 이러고 말아요. 이럴 경우가 제일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강압적인 부분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나는 생각이 되는데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하려는지? 왜냐하면 이 명단 공개요, 이미 그 사람들 속된 말로 “배 째라” 이런 식으로 나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명단 공개하면 뭐합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부분인데, 그것에 대한 국장님과 담당과장님이나 다 함께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고민 좀 하셔야 되겠지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할 수 있다”라는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건 아니거든요?
동욱

김동욱위원

이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란 얘기지요. “할 수 있다”라는 게 애매한 표현이거든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모든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압류라든지 재산을 공매처분한다든지 이렇게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1,000만 원 이상짜리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종전에 하던 대로 재산압류라든지 공매처분한다든지 또 신용성 조회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제일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과거에는 “요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었을 때에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요구할 수 있다”라고 바꿔놨을 경우에는 그 책임의 한계라든가 이런 게 너무 완화가 돼서 공무원 입장에서 법적인 제약이 강했던 것이 완화가 됨으로 인해서 그렇게 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유념해서…….
동욱

김동욱위원

물론 담당하시는 분들이 강력하게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업무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하게 “요구할 수 있다”는 “해야 된다” 쪽으로 강력하게 밀고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철 위원님.
기철

이기철위원

지금 현재 우리 충남에 고액체납자 수가 얼마나 됩니까? 또 체납금액이 얼마나 되는지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한 1,070명 되는데요, 3,000만 원 이상이 523명, 1,000만 원 이상이 1,593명, 그래서 1,070명인데요, 금액으로 따지면 231억 정도가 됩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이게 전체 체납금액이?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231억입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금년도에 체납액 징수 목표액이 얼마였지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징수목표액이 427억입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지금 전체 체납금액이 231억이라고 하시면서?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아,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것은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예.
기승

김기승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김기승입니다. 지금 이기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은 우리가 이월체납액은 1,423억 원입니다. 그중에서 목표액을 설정할 때 행자부 권고율이 있습니다. 30%를 권고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목표액은 30% 427억으로 잡았고요, 현재 징수액은 351억을, 80%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러면 금년에 징수목표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기승

김기승세무회계과장

지금 현재 우리 도는 위원님들께서 조직개편해 주셔서 금년 1월 1일부터 체납정리팀을 신설해 가지고 체납정리팀이 매일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시·군과 함께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아까 전에 3,000만 원 이상이었는데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명단 공개를 하겠다고, 그랬을 경우에 체납 징수하는데 얼마만큼의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기승

김기승세무회계과장

법에서 그동안에 3,000만 원 이상만 공개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1,000만 원으로 하향조정해서 강화한 것은 체납자들에게 경각심도 주고 세금은 꼭 납부해야 되는 인식을 주기 위해서 법을 개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선에서도 그런 의의에 맞춰서 명단 공개에만 국한하지 않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해 주신 바와 같이, 지금 경찰청하고 도로공사하고 우리 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4월 30일 날 MOU를 체결해 가지고, 우리 도내에 톨게이트 21개소가 있거든요. 자동차 관련 체납자는 거기를 통과할 때에는 반드시 경찰청하고 도로공사하고 해서 현재 저희들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때문에 많은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돈곤 국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김돈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경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김현경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현경입니다.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백낙구위원장

김현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 중 우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지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이번 충원으로 소방인력 보강 시 소방공무원 3교대 기준인력 대비 충원이 가능하겠는가 이런 의견이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소방공무원 기준인력이 4,236명입니다. 그런데 현장활동인력은 1,737명밖에 안 되고 2,499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3교대 근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를 보완해 나가기 위해서 소방 현장활동 부족인력 확충 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인력 보강을 통해서 구급대원, 구조대원, 화재진압대원 순으로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국장님, 지난번에 정원 조례 할 때 통합정원을 95명인가?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94명입니다.

백낙구위원장

94명 뒀나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백낙구위원장

그런데 그 인원을 그냥 활용을 전혀 않고 체전준비기획단도 인력 보강을 하고, 물론 소방직이나 농산물 검사에 대한 인력 보강은 특수한 부분이지만 체전준비는 일반직들이 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구태여 정원을 늘려가며 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지금 94명 중에 행정직이 21명이고 나머지는 기타 소수직렬이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21명 중에서 14명을 현안이 있는 부서에 배치를 했어요. 그런데 대부분 실·과에서 요구하는 인원이 행정직들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행정직이 부족한 상황이고 94명의 예비인력을 저희들이 별도로 책정해 놓았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자원을 찾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서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파견근무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백낙구위원장

숫자만 94명이지 통합정원이라는 게 유명무실하게 됐네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실질적으로 실·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연말에 재검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장

통합정원이 있으므로 인해서 직원들이 불안해하는 부분도 들리고 해서 또 실제적으로는 활용성도 높지 않고 이러니까 재검토를 해서 업무에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정회

14시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돈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출연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김돈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경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김현경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현경입니다. 2016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백낙구위원장

김현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 질의를 받기 전에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 두 가지하고, 이게 지방재정법이 작년 5월 18일 날 개정해 가지고 지금 출연계획안을 미리 도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예산에 앞서서. 그런데 예산하고 같이 올라왔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5월 달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됐는데 사실은 그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못 챙긴 부분이 있는데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플러스충남 정책포럼 운영비가 금년도 지원액 1억 4,000만 원보다 2,2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또 실질적인 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해 그동안 성과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플러스충남 정책포럼은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도가 지정한 갈등전문기구입니다. 충남연구원에 두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도내 주요 갈등사안에 대해서 갈등영향분석이라든지 갈등 관련 연구조사, 갈등관리, 역량강화 교육, 현장 지원 등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2,200만 원이 증액된 사유는 지역개발이라든지 폐기물 설치 등 관련해서 지역의 갈등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 같은 갈등현장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해소방안 강구 등 적극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현장갈등 지원을 통해서 점차 복잡하고 다양하게 표출되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해결을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을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성과는 저희들이 총 4건의 갈등에 대해서 영향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여러 가지 현장 지도점검도 하고 컨설팅도 했습니다. 그 결과 부여 은산면 쓰레기매립장하고 청양 강정리 쓰레기매립장은 행정소송에서 저희들이 승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서부내륙고속도로 예산군 대흥면 노선 갈등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조정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많은 해결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또 각종 정책토론이나 워크숍을 통해서 시·군 담당공무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의식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밖에도 현안으로 가지고 있는 보령 공군사격장 환경피해라든지 내포집단에너지 설치 갈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데 갈등현장 하나하나에 대해서 24회에 걸쳐서 컨설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갈등관리 정책지원사업 확대와 보다 체계적인 갈등관리 교육 및 갈등현장에 대한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서 도내 갈등사례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하고 해결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방세연구원이 우리 도의 지방재정 발전에 기여한 구체적인 성과가 무엇이냐 거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었는데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방세연구원은 지방 자주재원 확충이라든지 지방세와 지방재정에 대한 발전방안 등을 연구하는 출연기관인데 2012년 4월에 개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연구원에서는 그동안에 개별적인 지자체에 대한 컨설팅보다는 주로 전국적인 차원에서 추진하는 자주재원 확충, 지방세제 개편 등 이러한 큰 틀에서의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으로 시·도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비과세 감면에 대한 타당성 연구용역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대응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4년도 말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건물의 취득세 감면이 사실은 100%로 결정이 됐는데 나름대로 저희들이 논리 개발을 해서 60%로 축소를 함에 따라서 122억 원의 취득세를 징수하는 효과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또한 도가 의뢰를 해서 2013년도에는 도청신도시 이주기관 종사자 지원을 위한 도세 감면 타당성 분석이라든지, 2015년에는 지방세 감면 운영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등 연구용역을 진행했고요, 지방세 공무원 관련해서 140명 정도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출연금은 전년도 보통세 세입액의 0.015%를 각 시·도별로 공히 똑같이 납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잘 들었는데요. 보령의 공군사격장 환경피해 대책과 관련해서 이번에 별도의 예산이 추가로?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백낙구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충남연구원이나 우리 도, 시가 일방적으로 피해조사를 해서는 안 된다. 공군부대 참여 하에 같이 해야 되는데 우리끼리만 피해조사를 해 놓고 그 결과를 저 사람들한테 순응을 하라고 한다면 저 사람들이 이해를 않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공군부대가 참여해 가지고 피해조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것과 관련해서는 공군부대장한테 지사님께서 개별적으로 서한문도 보냈고 전화도 하고 그러셨는데 하여간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참여를 시키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그렇지 않으면 예산만 낭비하지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 결과를 공군부대장이 인정을 않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이 예산 낭비만 초래하기 때문에 사전에 같이 협력을 해서 참여 하에 일이 진행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답변말씀 잘 들었는데 요. 좀 전에 답변하시는 중에 성과를 말씀하시면서 쓰레기매립장 두 군데를 행정소송을 통해서 이겼다 하고 말씀하셨거든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1심에서 이겼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글쎄요. 행정소송을 통해서 이겼다고 말씀하셨는데 갈등조정위원회는 행정소송까지 가지 않고 대화를 통해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 아니겠습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렇지요. 제일 중요한 건 갈등 예방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예방단계에서부터…….
기철

이기철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행정소송까지 가서 법에서 판결 받아놓고 그걸 갈등조정위원회의 업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당사자 간에 첨예하게 대립되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물론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봉합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 또 포럼 구성하기 전에 진행이 됐던 갈등사례이기 때문에 소송까지 갔고요, 소송을 승소하기 위해서 포럼을 통해서 지원을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여기 보면 갈등현장 지원사업 이런 것을 함께 했다고 했는데 아산에 지방도 628도로가 있습니다. 아산시 영인면 아산리에서 인주면 밀두리까지 연결되는 628지방도로가 있는데 상성리라고 하는 지역의 지주가 반발을 해 가지고 거기만 도로가 중단이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주민과 잘 설득을 해서 갈등을 풀어가지고, 도에서 지방도를 건설하는 건데 민원인 때문에 일을 못한다고 그러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사람 강제로 경찰 동원해 가지고서는 할 수 있을 겁니다, 지방도로사업을. 하지만 그런 갈등을 어떻게 해서든 무마해 가지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조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기본적으로 플러스충남 정책포럼은 집단적인 갈등 있잖아요. 그런 쪽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이 부분도 포럼을 통해서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타 그동안 보면 고압선 철탑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들 갈등이 많았었는데 그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면 양 당사자 간의 입장을 잘 타진해서 중간 조정 역할을 제대로 잘 해서 국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민원인들도 피해를 덜 보게 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감사하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금년도 플러스충남 정책포럼에 1억 4,000만 원을 사용했지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동욱

김동욱위원

그 부분에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했는데 그 내용을 사용처와 항목별로 어떠한 일을 했나 이런 것도 해서 자료로, 그다음에 사무국 운영은 하고 있는 거지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전체적인 운영에 있어서 세세하게 내용 좀 해서 자료로 하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다음에 아예 자료 요구를 하나 더 할까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동욱

김동욱위원

우리 도의 자립도하고 자주도 있지요? 전국 시·도에서 몇 번째 정도 되나 전국 시·도 것을 함께 해서 자료로 하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김동욱 위원님 자료가 와야 질의를?

「대답없음」

동욱

김동욱위원

질의 아니에요. 자료만 받으면 돼요.

백낙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돈곤 국장님, 이번에 권익위원회에서 요구를 하고 행정자치부 장관의 지시가 있었는데 전직 공무원 퇴직자들의 모임인 행정동호회에 지원을 하지 말도록 지시가 되어 있는 것 아시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지시보다도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각종 사회단체라든지 이런 단체에 운영비는 못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다만 사업비 관계는 조례에 근거했을 때는 사업비를 줄 수가 있고 운영비는 개별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주도록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동안에 주던 운영비를 못 주게 된 상황이고 사업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행정동호회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뭔가 찾아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이 별로 없네요. 그래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출연계획안 중 출연계획만 의결을 하고 출연금액에 대한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 심사 시 조정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출연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김돈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김돈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경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김현경수석전문위원

먼저 2016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16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김현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우선 질의를 하기 전에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전문위원의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총 9건인데요, 먼저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전년도 예산액 80억 대비 25%에 해당하는 20억이 감액된 사유가 뭐냐 이런 내용인데요, 20억이 감액된 사유는 중앙정부의 저금리정책 기조로 금년도 정기예금 이자율이 전년도에 비해서 한 2.6%에서 1.9%로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중앙정부 정책이 금리 인상이 제한적일 거다 그런 판단이고요, 그다음에 연도 폐쇄기한이 익년도 2월이었는데 금년부터 12월로 당겨짐으로써 2개월간 축소되면 이자수입이 또 감소가 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경제 활성화라든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재정 조기집행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어서 상반기에 자금 집행이 좀 집중될 것으로 예상돼서 보유자금 부족으로 이자수입이 감소될 거로 예상해서 저희들이 20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두 번째는 농어촌광대역 가입자망 구축 시·군 부담금이 전년도 예산액 5억 1,975만 원 대비 86%에 해당하는 4억 4,625만 원이 감액된 7,350만 원만 계상했는데 그 계상한 사유와 사업대상 지역이 어디인지 설명이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농어촌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사업은 2010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8개년에 걸쳐서 도내 50세대 미만의 농촌지역 1,160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대상마을의 내용은 인터넷이라든지 IPTV 또 영상전화, 원격교육 등 정보통신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광대역 초고속망을 설치하려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6년간, 2010년부터 ’15년까지 농어촌지역 50세대 미만 1,160개 마을 중에서 97.5%에 해당하는 1,132개 마을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치가 안 된 게 서천군의 29개 마을이 해당되는데 금년도 이 사업은 서천군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이 사업이 끝나면 저희들이 농어촌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사업은 완료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청사 관리 시설비가 전년도 예산액 2억 대비 304%에 해당하는 6억 800만 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인데요, 이거는 청사 환경관리비로 반영된 예산액이 총 8억 800만 원입니다. 그중에 청사 관리시설비로 전년과 같이 해서 2억 원 계상하였고 또 6억 8,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거는 청사종합관리계획 3개년계획에 따라서 청사를 찾는 도민들이 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주차장 안내라든지 또 청사 내부의 쌓인 물을 정비한다든지 또 자투리 공간이 한 12개소 정도 되는데 그걸 소통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2억 4,700만 원 계상했고요. 지금 도지사공관 옆에 청경이 근무하고 있는 경비실이 컨테이너 건물로 되어 있는데 이곳이 충남개발공사 땅입니다. 그래서 이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토지매입비를 3억 6,100만 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2,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사업 추진 경위와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그런 내용인데요,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은 2009년부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위령제 보조사업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 7월에 윤지상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해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요, 그에 근거해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시·군유족회는 지금 7개에 1,440명이 구성돼 있는데 이거는 국비로 지원되는데 국비가 1회에 한해서 한정돼 있고 두 번 이상은 지원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금년 중에 도연합회가 구성될 예정에 있어서 도연합회에서 개최할 내년도 합동위령제 봉행 개최비용으로 2,000만 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제1회 충청남도 인권영화제 4,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인권영화제 개최계획 및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인권영화제를 개최하게 된 배경은 지난 10월 7일 날 전국 최초로 도교육청, 경찰청, 도의회 그다음에 32사단 이렇게 5개 기관이 인권업무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인권영화제는 이게 대규모 부산영화제라든지 이런 것 같이 큰 행사가 아니고 충남도민 인권선언 수록내용을 표현한 어떤 다큐멘터리라든지 또 단편영화, 애니메이션 등 인권 존중에 관련된 내용을 영상물에 담은 그런 영상물들을 공모할 계획인데요, 대상은 일반, 학생, 경찰 등 3개 부문으로 나눠서 공모를 하고 이에 따른 시상금 또 심사수당 등 경비를 계상한 값입니다. 앞으로 인권영화제는 도와 교육청 또 경찰청이 공동주최할 계획이고요, 유관기관 간 협업을 통해서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좋은 모범사례를 만들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새마을단체 육성지원 사업이 전년도 대비 2억 1,765만 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그런 내용인데요, 금년도에 세부사업명이 일단 새마을단지 육성지원 사업으로 1억 1,200만 원 또 사회단체 육성지원 사업으로 이건 풀비입니다만, 1억 원 등 해서 2억 1,200만 원을 편성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가 폐지되고 대신에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통합관리·운영되면서 도의새마을과에서 풀비로 관리하던 사회단체 육성지원 사업비가 없어지고 각 부서별로 편성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단체 지원 사업이 증액된 2억 1,765만 원은 일단 도의새마을과에 풀비로 지원했던 사업들이 개별 사업으로 실·과별로 세우다 보니까 사회단체 지원 사업 8,100만 원을 도의새마을과에 계상을 했고요, 더 늘어나게 된 주된 이유는 새마을회관이 도의 진단결과 위험시설물로 진단이 돼서 개·보수비로 1억 8,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해서 사업비가 크게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곱 번째, 거버넌스 정책 구축입니다. 거버넌스 정책 구축은 도민 참여회의 또 거버넌스 포럼 행사 등을 위한 사업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5억 3,0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5억 3,090만 원은 행정에 주민참여라든지 또 시민역량 강화, 교육, 홍보 이런 전반적인 거버넌스 구축에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각종 도민참여회의 및 정책토론회 개최 관련해서 8,190만 원 또 정책토론회 및 학술세미나 2,700만 원, 사회단체 공익사업 3,000만 원 또 각종 포럼 및 시민교육, 사례연구, 현장견학 등에 7,700만 원이고 제일 큰 것이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 운영비가 3억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에, 금년도 본예산에 제로였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이유는 당초에 민관협치 이 사업이 정책기획관실 소관이었었는데 저희들에게 업무 이관이 돼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적으로 정책토론회 금년도에 1억 1,900만 원을 편성해서 운영했습니다. 다음에 상생협력 갈등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1억 5,000만 원 대비 166%에 해당하는 2억 4,900만 원이 증액된 3억 9,900만 원을 계상한 사유 그리고 이중 보령 공군사격장 주변영향조사비 2억 1,000만 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그런 내용인데요, 상생협력 갈등관리 예산 중 2억 4,900만 원을 증액하게 된 사유는 도민에 대한 갈등 예방과 교육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신규사업비로 1,800만 원을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도 갈등관리 전문기구 운영사업비 증액분에 한 2,2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증액의 가장 큰 이유는 보령 공군사격장 주변영향조사 2억 1,000만 원인데요, 보령 공군사격장 갈등관리와 관련해서는 지난 3월 25일 민관협의회를 구성하고 한 5회에 걸쳐서 협의회를 개최했고요, 이 협의회에서 환경영향평가가 좀 필요하다고 해서 도하고 보령시가 3 대 7로 해서, 총 7억인데 3 대 7 비율로 했을 때 도비 부담이 2억 1,000만 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공군부대의 용역 참여 관계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12억 7,750만 원 대비 381%에 해당하는 48억 7,250만 원 증액된 61억 5,000만 원을 계상한 사유와 CCTV 사후관리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그런 내용인데요. 먼저 이 사업이 증액된 사유는 CCTV 통합관제센터 및 어린이 안전 CCTV 설치비 등에 국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에 크게 늘어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산, 금산, 부여, 서천 4개 시·군의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위한 사업비가 33억 7,500만 원이고요, 또 스쿨존 및 도시공원 등 218개소의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위한 사업비가 24억 원, 지역 현안사업으로 우범지대 등 40개소에 자율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한 사업비 4억 4,25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앞으로 CCTV 사후관리를 위해서 이미 설치된 시·군에 대해서는 저화질, 노후 된 CCTV 교체작업을 펴면서 현재 구축되지 않은 5개 시·군 서산, 금산, 부여, 서천, 예산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거는 2017년까지 2개년을 통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당진 출신 이용호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요구를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일괄질의하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136쪽에 있는 소송수행비 관련 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000만 원, 변호사 소송 관련 경비를 계상했는데 이와 관련한 평택-당진항 간 매립지 분쟁 관련한 국비 예산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5월 4일 날 행정자치부가 분쟁 관할에 대한 결정을 내렸지요? 당진 땅 총 96만 2,350㎡, 그러니까 약 29만 1,000평입니다. 29만 1,000평이 넘는 당진 땅 중에서 71%에 해당하는 약 20만 5,000평 이상을 평택으로 빼앗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29%가 당진 땅, 평수로 따지면 약 8만 5,000평밖에 안 남는데 이때에 충청남도가 가장 불리했던 요건이 뭐냐면 접근성과 편의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불리했던 겁니다. 그래서 대두된 것이 뭐나면 그 이전부터 이미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연륙교 건설이었습니다. 평택∼당진항 간, 신평∼내항 간, 그 후로 지금은 당진항 진입도로라고 명칭이 개명됐대요? 지금은 당진항 진입도로로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당진에서 많은 요청이 있었고 충남도에서 가장 시급하다는 걸 인정했기 때문에 연륙교 신설에 따른 설계용역비 26억 정도를 도에서 현안사업비 1번으로 아마 올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충남도가 당초 기재부에 사업계획 제출 시상위권 우선순위 1번으로 넣었는데 지금 측문에 의하면 기재부에서 “최하위권으로 내려왔더라”, 이거는 확인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확인을 요하려고 지금 자료를 부탁하는 사항입니다. 설계용역비가 26억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10위권 이하로 우선순위에서 떨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이 기재부에 의해서 부정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충남도가 변경 요청을 한 것인지 아니면 그 내용을 알고 계신지 모르고 계신지?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거를 제가 설명을 잠깐…….
용호

이용호위원

가만있어 봐요. 또 알고 있다면 그 경위가 어떻게 된 건지, 변경한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지금 답변하실 수 있어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저희들이 변경한 건 아니고요, 사실은 당진-평택항 관련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신평∼내항 간 연륙교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거는 저희들이 해수부하고 협의해서 우선 예비타당성 조사…….
용호

이용호위원

예타는 막 끝났지요, 벌써. 끝났습니다, 그거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하여간 용역을 저희들이 1순위로 올렸어요. 그런데 기재부에서는 지금, 평택에 원유철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충남도하고 경기도하고 합의를 좀 해 와라…….
용호

이용호위원

그러면서 10위로 떨어진 겁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용호

이용호위원

그러면 충남도에서 10위로 올린 겁니까, 조정을 해서?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올린 건 당초에 그대로 올리고요, 저희들이 두 번째로 올렸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두 번째로 올린 걸로 알고 있고요, 기재부에서 저희들한테 그런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난감해하고 지사님이 원유철 의원한테 몇 차례 전화도 하고 그랬던 사항입니다, 이게.
용호

이용호위원

이게 난감한 사항이 아니라 이미 충청남도지사가 기재부에 우선순위 상위권으로 해서 올렸는데, 1위가 됐든 2위가 됐든 올렸는데 이게 지금 맞는 얘기네요? 10위권 밖으로 떨어졌다는 얘기는 지금 땅이 말이지요,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고 또 5분발언 시간에도 세 번을 평택∼당진항 땅 수호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내가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 땅 찾는데 우선순위가 밀려서 되겠어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우선순위가 도에서는 등한시하거나 밀리거나 그런 건 아니고 저희들은 하여간 최우선을 가지고…….
용호

이용호위원

그게 10위권으로 밀렸다는데, 지금 그게 기재부 얘기입니다, 기재부.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기재부에서 전체적인 서열 조정하면서 그게 밀린 것이지요…….
용호

이용호위원

그러면 조정하면 일방적으로 조정을 안 하지요, 내가 볼 때는. 충남도와 협의가 됐든지 지시를 해서 변경 요구를 했든지 뭐가 있었겠지.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저희한테 협의하거나 지시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그러면 그게 10위로 밀렸다면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할 겁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저희는 어차피 국가사업이, 예를 들어 자치단체 간에 협의할 사항은 아니다, 우리 논리는. 국가사업은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 사업을 해야 되지 어떻게 이게 자체 협의사항이냐 이런 논리를 가지고 기재부하고도 접촉하고 있고 또 원유철 의원하고도 접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그 결과를 저한테 좀 주세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용호

이용호위원

그다음에 이어서 답변을 좀 요하는 사항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역시. 130페이지, 총무과 소관인가요? 130페이지 보면 401 시설비 있죠? 시설비 및 부대비에 청사, 관사시설에 2억 원이 신규로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지사공관 경비실 증축 부지 매입비로 3억 6,1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여기 신규사업에 대한 세부 사업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주시고 그다음에 132페이지에, 역시 시설비입니다. 도청사 내에 있는 구내식당과 체력단련실 보수비로 4,700만 원이 신규계상되어 있고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해서 체력단련실 장비 구입으로 1,080만 원이 신규, 그다음에 구내식당 물품비용으로 4,000만 원이 신규계상됐습니다. 이거에 대한 보수 계획 또 구입 장비, 물품의 종류 이런 것 좀 자상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치행정과 소관에서 136페이지에 있는 307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비가 있지요? 여기에 보면 신규로 4개 사업에 4,700만 원이 계상돼 있고, 그다음에 역시 민간이전 39페이지, 주민자치 컨설팅으로 1억 4,4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또 140쪽에 보면 역시 1,800만 원이 인권센터 운영비로 3억 3,6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자세한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예산편성 원칙이라고 할까요, 편성방향을 보면 행사성 있는 민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지원에 대한 필요성과 또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서 신규행사의 경우에는 적격여부 심사를 강화해야 되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행사에 대한 보조비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도입해서 점차적으로 축소를 하든지 폐지시키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예산편성의 원칙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이 이렇게 늘어난다는 데 무슨 이유가 있겠죠? 그거에 대한 내용을 좀 알아보려고 하는 사항인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행사성이나 민간보조사업은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몰제를 적용하든지 축소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가만히 보면 충남도뿐만이 아니라 전국이 다 그렇고 지방기초단체도 그렇습니다만, 무조건적이고 또 무계획한 남발성 지역행사 저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규로 전부다 행사비 보조를 해 준다는 데는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셨겠습니다마는 검토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도민협력새마을과입니다. 여기에도 민간자본 이전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도의새마을과 도 새마을회관 개·보수 문제인데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 추경에 새마을회관 기능 보강을 위한 실시설계비로 3,000만 원이 요구됐다가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민간보조사업 해서 개·보수비 1억 8,400만 원이 요구됐는데 이게 지난 추경 심의 삭감예산에 대한 재요구인지, 연계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사무국 이전을 금년 말로 계획하고 있지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용호

이용호위원

금년도 5월 봄에 전체적인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결과 “위험”이라고 판단이 났다면서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용호

이용호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 좀 저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144페이지에 있는 역시 민간이전 법정운영비 보조입니다. 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내년도 예산에 4억이 요구됐는데 전년도에 2억 7,0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근 70%에 해당하는 증액사유가 어떻게 나왔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46페이지에 있는 이것도 민간이전 위탁금인데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공익사업 발굴지원으로 해서 3,000만 원, 그다음에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으로 3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역을 개략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지상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지상

윤지상위원

윤지상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서 전에도 설명을 하셨었는데요, 재난무선방송시스템 설치 2억 원인데 더 확보는 지금 어렵나요?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앞으로 추후에 2억 원을 어디에 또 사용하실지 답변을 좀…….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재난무선방송은 지금 두 가지로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지역현안사업으로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안전기획처에서 재난안전기금인가요, 그거로 운영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건 매년 수요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많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어디 한 곳 하기도 지금 어려울 것 같은데…….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희들 계획의 한 35%밖에 못 했고요, 하여간 연차별로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지상

윤지상위원

확대할 수 있는 가능은 있나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민인권센터 진행상황에 대해서 대답을, 바로 안 되시면 이따가 추후에 좀 해 주시고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일괄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거버넌스 정책 구축은 여기 검토의견에 나와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요, 지금 정책기획관실에서 업무가 올해부터 된 건가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지상

윤지상위원

왜 그렇게 됐는지 사유가?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직제개편에 의해서 저희들이 인수를 받았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일관성이 없어지는 것 아닌가요? 업무상 문제가 되는 건 전혀 없고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도민협력새마을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도민협력새마을과 어느 팀에서 지금 하시나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거버넌스팀이 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그럼 도민현안정책회의하고 도민참여회의에 관한 자료를,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공무원 능력개발 지원에서 전화외국어 교육이 있는데 1억 2,300 정도 되는데요, 이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떤 분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 그것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윤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조치연 위원입니다. 국장님도 설명을 하셨고 조금 전에 이용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세출예산 130쪽에 총무과 소관입니다. 아까 이용호 위원님께서는 도지사공관의 사업계획을 자료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도지사공관의 현재 부지면적과 건평이 몇 평이고 매입하려고 하는 부지면적은 얼마가 되는지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세출예산 149쪽 세무회계과 소관입니다. 체납액 징수포상금으로 작년에도 1억을 계상했었고 금년에도 1억을 계상했는데 작년의 포상금 수여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용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저는 그걸 떠나서 지금 새마을회관이 사실은 내포로 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재도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금년에 설계비로 3,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집행이 안 되고 감액이 됐어요. 그렇다면 이번에 새마을회관을 보수했을 때 보수비용이 들어갔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했을 때, 어차피 새마을회관을 매각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보수를 해서 매각하는 것과 현재 매각하는 것과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자료로 줄 수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요, 답변이 가능하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자료, 저는 이걸 주문할게요. 존경하는 이용호 위원님이나 윤지상 위원님이나 조치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자료로 다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이따 설명은 드리고 자료를 주셔야만 참고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복지카드가 맞춤형복지 그거지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동욱

김동욱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복지카드로 내포에서, 홍성·예산을 포함해서 이쪽에서 얼마만큼 사용을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통계는 뽑을 수 있을까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어느 정도는 가능할 것도 같은데, 지역별로 나오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개별적으로 카드를.
동욱

김동욱위원

개별적인 게 아니고 전체 인원의 이용률이 얼마나 되나, 개별적으로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58억인가요? 59억 정도가 매년 나가는데 이용률이 이쪽에서 얼마나 되나 보고 싶어서.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카드는 개별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구분이 안 되거든요.
동욱

김동욱위원

구분이 잘 안 되나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저도 카드를 사용하지만 제가 어느 지역에서 얼마를 사용했나 보려면 카드명세서를 다 놓고서 갈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동욱

김동욱위원

어쨌든 농협하고 연계가 되는 거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연구 좀 한번 해 보시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매일 내포의 활성화, 활성화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지역에 있는 상가를 이용하고 전통시장도 이용하고 이러므로 인해서 그만큼 생기가 넘치면서 지역이 좀 더 발전될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뭔가 한번 보고 싶었는데, 하여튼 그쪽에서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청사 문제도 아까 다 말씀하셨으니까 자료로, 보면 청사 문제도 뭉뚱그려서 세웠는데 2단계 사업 추진해서 자투리 공간 활용이니 이런 게 과연 어디에 뭘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새마을 문제도 좀 전에 다 말씀하셨으니까 자료로 상세하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48쪽에 상생협력 갈등관리에서 갈등문화행사를 한다고 1,800만 원을 했네요? 신규사업이지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동욱

김동욱위원

이 부분도 보면 예산절감 10% 해서 놓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신규사업인데 무슨 예산절감이 있습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기본적으로 경상비는 10%씩 절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러면 2,000만 원 요구했는데 1,800만 원 세운 겁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보령 공군사격장 주변조사 해서, 이게 충남연구원의 플러스충남 정책포럼으로 해 놓은 겁니까, 용역을?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건 아닙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건 아니에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다른 겁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럼 거기에서도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컨설팅하고 하는 그런 거지요, 실제 환경영향평가는, 예를 들어 저희들이.
동욱

김동욱위원

컨설팅만 한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는 그렇고요, 그것은 입찰을 하게 되면 어디가 될지 모르는 거지요.
동욱

김동욱위원

그다음에 지방세 징수포상금 있지요? 똑같이 1억 해 놓았는데 고질체납자에 대한 징수포상금 아닙니까, 그렇지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러면 그것이 올해 징수포상금이 지급되면서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 지금까지 악성체납자에 대한 징수내역을 해서 포상금이 어떻게 나갔나 그것 좀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답변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세입예산서에 보면 세외수입이 175억에서 150억으로 약 25억 정도가 줄어드는데 그 원인이 뭐고 줄어드는 세외수입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설명을 주시고요. 재산임대수입에 보면 작년도에 8억 5,300만 원 했었는데 금년에 도청사 임대수입으로 4억 3,400만 원만 계상하고 나머지 임대수입이 전액 다 없어졌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출 부분에서 도, 시·군간 상생협력체계 구축을 전년도에는 21억 5,000만 원을 사용했었는데 내년에 11억 3,000만 원으로 무려 절반 이상 감액을 했는데 그렇게 감액을 해도 시·군 상생협력체계 구축이 제대로 원활히 유지가 되는 건지? 그런데 도민만족 민원행정에는 작년에 7억 5,0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 20억 2,000만 원으로 무려 세 배 정도 예산을 늘려 잡았거든요. 12억 6,400만 원이나, 167% 정도가 늘어났는데 이게 상반된 것이 아닌가? 상생협력체계 구축에서 50% 이상 절감을 하고 도민만족 민원행정에서는 이렇게 많은 금액을 증액하는 것이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또 존경하는 윤지상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었는데 마을무선방송이 국책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작년에 우리 충남이 2억을 지원받았다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이 8억 6,000만 원이었는데 금년에 19억으로 대폭 증액이 되었거든요. 19억 중에 국비는 얼마나 지원됐는지? 가만히 이걸 분석해 보면 의원사업비가 이중에 많이 차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책사업으로 해서 전국에 마을무선방송을 추진한다고 하면 가능한 한 많은 국비를 확보해서 우리 도민의 세금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앞으로 추진계획이 어떤지, 겸해서 마을방범CCTV도 충남도 전체가 요구하고 있을 겁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보면 남북협력기금으로 내년에 15억을 출연해 가지고 전부 23억 7,900만 원으로 하겠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50억을 목표로 삼겠다고 하셨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350억을 조성해 가지고 북한 지자체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북한에다가 묘포장도 만들고 비닐하우스도 지어주고 농기계 정비공장도 만들어주고 해 가지고 200억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기금을 150억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남북협력 관계에 돌파구가 생겨서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하게 되면 150억 기금은 무조건 자동으로 예치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해 놓았다고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거든요. 우리 충남은 앞으로 그런 제도를 도입하고 우리도 과감하게 남북교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설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자료를 예산담당관실하고 세무회계과에서 받았는데요, 2014년 지방세수입 예산안이 세무회계과에서는 1조 1,890억이라고 되어 있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제출한 자료는 1조 1,160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료 수치가 다른 이유가 뭔가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건 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13년도도 예산담당관실은 1조 900억이고요, 세무회계과에서 작성한 것은 1조 405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치가 다른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고요. 예산액 대비 실수납액을 보면 2011년도에 초과징수액이 903억이고요, 2012년도에는 524억, ’13년도에는 109억, ’14년도에는 1,693억이 초과징수가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번 지적한 사항이기도 한데요, 대략 예산 대비 10% 정도가 초과징수되고 있는데 지방세 추계를 현실성 있게 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올해는 작년 대비 24%가 증액됐지 않습니까? 올해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인가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 사실은 지방세, 취득세라든지 이런 걸 보수로 잡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공격적으로, 물론 행자부에서 산정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보다 도의 여건 등을 감안해서 공격적으로 세입을 잡은 겁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결산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특히 ’14년도에 초과징수액이 1,693억으로 제일 많았거든요. 그래서 내년 2016년에는 이런 추계를 잘못해서 초과징수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아까 자료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준비되면 답변해 주시거나 아니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치연

조치연위원

자료가 나오면 하지요.

백낙구위원장

국장님, 지금 자료 준비나 답변 준비가 바로 되겠습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조금 시간을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집행부의 자료 준비와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17분 정회

16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자료 다 됐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및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는데요, 자료 요구하신 내용은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보완해서 별도로, 필요가 있는 자료는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욱 위원님께서 플러스충남 포럼 관련 전체적인 운영내용 및 비용 사용내역 관련된 자료하고 전국 시·도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에 대한 내역을 요구하셨는데요. 포럼 관련해서는 ’15년도 지출내역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고요. 재정자립도하고 재정자주도 관련해서는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이 45.1%인데 충남이 30.45%이고 재정자주도는 전국이 68%인데 충남이 65.5%로 전국 평균치보다 굉장히 밑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용호 위원님께서 당진∼평택항 진입도로 국비 관련 건의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이것은 11월에 지사님하고 행정부지사께서 국회하고 기재부 방문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 시설 및 도지사공관 관련해서는 이용호 위원님 외에 조치연 위원님하고 김동욱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청사 관리시설 2억 원은 사무실 조정 등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건축, 전기, 기계, 소방 이런 데에 시설 개선 관련되어서 소요되는 비용이고요. 지사공관 사업비 3억 6,000만 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남개발공사의 소유로 되어 있는 2필지 650㎡를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도면과 함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소통장소로 10개소를 사용내역이 어디냐 구체적인 말씀도 주셨는데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추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용호 위원님께서 후생복지시설 사업비 세부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체력단련실 장비 구입비, 구내식당 물품 구입비 그 세부내역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또 이용호 위원님께서 민간행사 보조사업 신규계상 사유인데 이것이 사업이 네 가지 꼭지입니다. 네 가지 사업에 전체가 4,700만 원인데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금년부터 각 부서별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자치행정과에 편성한 내용은 범죄예방 순찰 및 캠페인을 위한 충남자율방범연합회 범죄예방캠페인 그것이 한 1,000만 원 하고요. 이·통장 선진행정 교육비 1,100만 원, 민족통일충남협의회가 있는데 회보 발간이라든지 공모전, 강연회 등에 필요한 경비 2,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북도민 망향제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자치 컨설팅예산 신규편성 사유가 뭐냐 이런 말씀이신데요, 주민자치 컨설팅사업은 2013년부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1억 2,300만 원을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부터 사업을 보다 좀 더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과목을 민간경상보조로 변경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30개소를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인데 30개소에 대해서는 전문컨설턴트들이 있습니다. 전문컨설턴트들이 각각 1 대 1로 매칭해서 컨설팅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4,4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인권센터와 관련해서는 윤지상 위원님하고 같이 물음을 주셨는데요, 인권센터는 내년도 상반기 중에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인데 주 내용은 인권 증진과 관련한 정책연구라든지 프로그램 개발, 교육, 홍보, 인권침해 조사·상담, 그리고 인권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인권센터에서 맡아서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건 민간위탁으로 공모해서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무실은 도청사 아니면 내포신도시의 임대빌딩을 임차해서 공간을 확보할 계획이고 조직은 센터장하고 2개팀 팀장하고 직원 각각 2명씩 해서 센터장, 팀장, 직원 총 5명 정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세부사업비 내역을 보면 총 3억 3,600만 원인데 인건비가 2억 600만 원이고 운영비가 8,000만 원, 사업비가 5,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새마을회관 개·보수 지원과 관련 1억 8,400만 원을 확보했는데 먼저 말씀드린 대로 새마을회관 안전진단 결과 위험시설물로 진단이 됐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것을 보수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냥 매각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보수해서 매각하는 것이 나으냐 이런 것을 가지고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했는데 지금 그냥 뒀을 때 건물의 효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왕이면 보수해서 매각하는 것이 건물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보수를 해서 내년 말까지는 매각할 계획이고 내년 상반기 중에 사무실 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사회단체 공익사업 발굴 및 지원내용인데요, 이것이 내년 4월부터 12월까지 한 3,000만 원을 투입해서 할 계획인데 내용은 시민사회 역량강화라든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연구조사, 지역공동체 형성을 통한 사회통합, 기타 공익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공동체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용호 위원님께서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운영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설치되어서 공익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하다. 그래서 중간지원조직을 통해서 공익센터와 연대협력이라든지 네트워킹, 인프라 구축, 연구, 정보 제공, 민간협력 교량 역할하고 인큐베이팅 역할을 할 수 있는 또 정보를 상호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센터를 운영할 계획이고요, 이것은 내년도 7월부터 운영할 계획인데 마찬가지로 인력은 센터장 1명, 팀장, 직원 각각 2명씩 5명으로 운영할 계획이고 내포신도시의 임차건물을 임차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3억 정도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윤지상 위원님께서 도민참여회의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이것은 설명을 드리면 너무 장황할 것 같아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지금 자료 다 온 겁니까? 자료가 하나도 없어, 지금 말씀하시는 것.

백낙구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한 중에서 지금 작성이 안 된 게 뭐뭐입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작성은 다 됐는데 지금 직원들이 편철을 못해 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답변을 다 온 다음에 했어야지요.

백낙구위원장

그러면 우선 답변을 들으시고 자료가 지금 준비 중에 있으니까 오거든 다시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를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온 것만 하지요.

백낙구위원장

우선 온 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저는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편철이 좀 늦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윤지상 위원님께서 전화외국어 교육대상 및 진행상황에 대한 질의를 주셨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외국어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사항인데 공무원 중에서 희망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영어, 일본어, 중국어 3개국어에 대해서 전화로 프리토킹하는 형식으로 해서 언어학습능력을 높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참여를 많이 하고 있나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지상

윤지상위원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지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꽤 됐습니다. 몇 년 됐습니다. 하루에 10분 정도 원어민들하고 직접 일상적인 대화를 해서 회화능력을, 언어능력을 높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574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영어가 383명, 일본어가 80명, 중국어가 111명 해서 574명이 금년도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치연 위원님께서 2014년도 징수포상금 지급내역을 자료로 요청하셨는데 이것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동욱 위원님께서 징수포상금 지급효과 및 징수내역 했는데 이게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위원님께서 요구하는 자료는 준비를 했는데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취지에 맞춰서 다시 자료를 보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유병국 위원님께서 지방세 예산액이 세무회계과에서 제출한 자료와 예산담당관실에서 제출한 자료가 다르다 그 말씀을 주셨는데요, 예산담당관실에서 시점의 차이가, 적용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산담당관실은 본예산을 기준으로 했고 우리 세무회계과에서는 추경까지 다 포함한 금액으로 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세무회계과 금액이 훨씬 높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기철 위원님께서 청사 임대료수입 관련해서 왜 4억 1,850만 원이 줄었느냐 이런 얘기인데 저희들이 청사 1층에 쭉 상가를 임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당초에는 이게 개별공시지가 또는 건물공시지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임대료가 높아가지고 임대가 잘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감정평가액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서 감정평가액을 적용하다 보니까 건물임차료가 많이 줄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초에는 감정평가액을 적용했는데 지금은 시가로 적용하다 보니까 임차료가 줄어서 전체적인 금액이 줄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도, 시·군간 상생협력체계 구축 및 도민만족 민원행정 예산과 관련해서 상생협력 구축예산은 11억이 감액된 반면에 도민만족 민원행정은 12억이 증액되었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질의이신데요. 상생협력 구축예산은 지난해보다 11억 2,400만 원 정도가 감액됐는데 감액된 주 사유가 내포에 건립되는 적십자희망나눔봉사센터 신축을 위해서 확보된 특별교부세 10억하고요, 지역현안사업비로 반영된 자율방범대 기능보강사업 6,500만 원, 향군회관 시설보강사업비 1,500만 원, 경찰추모탑 주변정비사업 3,000만 원 등 이 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예산이 줄은 거고요. 다만 도민협력과 소관의 도민만족 민원행정에서 12억 6,449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사유는 민원행정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원통합처리시스템 구축사업비 5억 7,000만 원이 신규로 계상되었고요. 민원실이 지금 1층에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행자부하고 국민권익위에서 민원실이 너무 엉망이다라는 지적이 있어서 민원실을 옮기려고 합니다. 엘리베이터 앞쪽으로 해서 민원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편한 시설로 민원실을 옮기려고 그러거든요. 그것이 3억 5,000만 원이 계상되어서 늘었는데 이 2개간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상생협력하고는 다른 내용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기철 위원님께서 마을무선방송 설치사업비가 지난해 8억 5,900만 원보다 증가된 19억 1,800만 원으로 편성이 됐는데 증가사유와 마을무선방송 설치사업비 확보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편성된 19억 1,800만 원 이게 전액 지역 현안사업입니다. 그동안 지역 현안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도 재정에 한계가 있어서 국비로 지원해 달라고 하는 내용으로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관계법령이라든지 이런 게 갖춰지지 못해서 국비 지원을 못하고 있는데요…….
기철

이기철위원

작년에 이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별도로 그래서 실제…….
기철

이기철위원

일단 물꼬를 텄으면 계속사업으로다가…….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렇지요. 국비보조사업은 어렵지만 우리가 그와는 별도로 소방안전교부세하고 특별교부세 확보를 추진하고 있는데 소방안전교부세에서 금년에 2억을 확보했고 내년에도 2억을 계속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 관계는 중앙부처하고…….
기철

이기철위원

소방안전하고 이거하고 무슨 관계에 있습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소방안전교부세라고 해서 덩어리로 들어오는데 거기의 한 꼭지로 저희들이 확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정상적인 국비 확보가 어려워서 소방안전교부세가 덩어리로 내려오는데 그중에서 이것도 안전과 관련돼 있지 않느냐 해 가지고 저희들이 2억을 확보했던 겁니다. 앞으로는 국비 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기철 위원님이 방범용 CCTV 사업비 확보 추진과 관련해서는 농어촌마을 생활권 진입로 등의 방범용 CCTV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그 수요를 사실은 저희들이 다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이것도 지역 현안사업으로 계속 추진해 왔는데 국비사업을 계속 건의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기철

이기철위원

좀 전에 언급한 마을무선방송하고 CCTV는 충남도내 모든 마을에서 전부 원하고 있거든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특히 면 단위 마을 같은 경우는 치안과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마을무선방송하고 CCTV를 전부다 원하고 있는데 이걸 전부 해 주려면 의원사업비 가지고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부족합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획기적인 무슨 대책을 좀 세워줘야 시골에 계신 분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이거는 국민안전처에서도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국민안전처에서는 이거 관련해서 어린이보호구역하고 도시공원에 한정해서 하는데 저희는 그 외에 우범지역에도 설치를 해 다오 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방비로는 한계가 있으니 국비를 더 확대 지원해 다오, 대상도 좀 넓히고 금액도 늘려서 확보해 다오 하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 관련해서 2021년까지 50억을 확보 목표로 해서 추진할 계획인데 경기도의 사례를 과감하게 받아들일 용의는 없느냐 그랬는데 이건 경기도의 사례를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몰라서 그걸 파악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조치연 위원입니다. 자료를 받았습니다. 우선 새마을회관 보수 관계를 받았는데요, 보수를 할 때나 하기 전이나 큰 차이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매각에.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이게 직원들이 아까 급하게 작성하다 그랬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걸 검토했어요. 예를 들어서…….
치연

조치연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현재 보니까 이전계획은 ’16년 내년도 상반기에 사무실을 이전하고 ’17년도에 새마을회관을 도내로 이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내년도까지 매각해서 그 매각대금으로…….
치연

조치연위원

글쎄, 매각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일단 사무실은 이쪽으로 이전하는 거니까요.
치연

조치연위원

매각이 안 돼도 사무실은 내년도 상반기에 이전하고 ’17년도에 새마을회관을 도내 이전하는데 매각이 안 될 경우는 어떻게 하냐 그 얘기지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거는 계속 매각을 추진해야지요.
치연

조치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수를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 큰 차이가 없다면 오히려 보수를 하지 않고라도 빨리 매각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일단 위험건물로 진단이 됐고 또 엘리베이터라든지 보수할 수 있는, 일단 사용하는 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보수를 해서 팔아야 재산의 효용가치가 높아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지금 주차장 관계는 잘 되어 있나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주차장도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주차장이 잘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서 빨리 내포로 올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체납액 징수가 상당히 많이 잘 되어 있어서 보니까 ’14년도 1억이 다 지급이 됐네요? 지급이 됐는데 이렇게 해서 지방세 체납액이 많이 징수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도에도 1억을 계상했는데 이거 오히려 포상금을 더 줘서라도 체납액을 많이 징수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감사합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리고 도지사공관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기존면적이 1,500㎡로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이거 좀 아리송해서 그래요. 기존면적이 1,500㎡, 늘어나는 게 650㎡입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

그러면 기존 대지면적이 약 500평이거든요? 그러면 경비실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 적용되는 면적이 650㎡ 같으면 약 200평입니다. 그러면 도지사공관은 500평 대지인데 어떻게 경비실이 200평 정도가 되는지, 그리고 현재도 부속 건물로 5평 정도가 경비실이 있네요? 경비실이 있는데, 이 경비실 공간으로 200평이 꼭 필요한 건지? 현재 보면 단독주택이 60평 됩니다, 60평은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지사님 거주하시는 공관이 약 60평 되는데 경비실을 200평으로 이번에 매입을 한다면, 3억 6,100만 원 가지고 200평을 매입하면 평당 얼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계산해 봐야 되겠지만 전체 면적이 500평인데 경비실 면적 200평을 매입한다는 건 이해가 안 돼서…….

백낙구위원장

자료에 지금 경비실이 16㎡로 되어 있는데 왜…….
치연

조치연위원

이건 기존에 있던 경비실인데요, 그러네……. 그렇잖아요, 이거 16㎡는 기존 경비실이지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이거는 죄송한데 담당계장이 한번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할까요?
치연

조치연위원

경비실 16㎡는 기존에 있는 것 같고 현재 3억 6,100으로 매입하는 건 650㎡니까 약 200평이거든요? 200평이 이게 앞뒤가 안 맞아서 그러는 겁니다.
연창

정연창청사관리팀장

청사관리팀장 정연창입니다. 도지사공관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요, 지금 현재 기존 1,500㎡의 부지 내에는 기존의 공관하고 부속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비실하고 윗부분의 도면에 보시면 창고 부분이 있습니다. 그 2개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충남개발공사 부지이면서 이게 공공의 청사용지로 지정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매입을 못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가 형태에 따라가지고 공공의 청사용지로 기 도시계획상 지정돼 있는 부분을 이번에 매입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창고부지까지 포함된 겁니까?
연창

정연창청사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렇게 되면 창고와 경비실이면 이해가 가는데 경비실로만 아까 얘기가 됐어요.
연창

정연창청사관리팀장

예, ‘경비실 및 창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경비실로 200평 정도 3억 6,000이 된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돼서 질의한 겁니다.
연창

정연창청사관리팀장

그래서 그 면적을 최소한으로 하고자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 현지의 여건상…….
치연

조치연위원

그러면 현재 경비실 16㎡, 약 다섯 평 정도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얘기네요?
연창

정연창청사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왜 부족하지요?
연창

정연창청사관리팀장

현재 보면 여기 실질적으로 옥외에 화장실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화장실도 보면 별도로 이동식화장실을 하나 옥외로 갖다놓은 그런 상태에 있고 그래서 화장실도 같이 포함해서 옥외화장실도 하나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순수 경비실만 달랑 있는 것이 16㎡ 있는데 앞으로 공공의 청사용지로다가 기 도시계획…….
치연

조치연위원

현재 16㎡가 조립식입니까, 아니면…….
연창

정연창청사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조립식입니까?
연창

정연창청사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조립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현재 공관 내부에 있죠?
연창

정연창청사관리팀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위치에 있습니다. 도면상에 있는 그 위치에, 개발공사 땅에 그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용승낙을 얻어서 사용을 해 왔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현재 위치에 조립식으로 되어 있다?
연창

정연창청사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그런데 기존 16㎡하고 323하면 339㎡인데 경비실이 100평 이상이나 돼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연창

정연창청사관리팀장

그 문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상 현지 여건에 따라가지고서 필지가 공공의 청사용지로 결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공의 청사부지로 되어 있는 부분을 이번에 매입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경비실을 지금 16.38㎡에서 얼마로 더 늘리시겠다는 건지 그걸 말씀해 주셔야지.

백낙구위원장

323㎡요.
병국

유병국위원

그건 부지를 사는 거고.
연창

정연창청사관리팀장

지금 그 부분에다가 창고 해서 지금보다는 한 45㎡ 정도가 나올 수 있게, 그러니까 두 배 정도는 크게 지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지를 매입해서 여기다가 경비실 증축부지로 말씀드렸는데 증축하게 되는 것은 현재 조립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조립식 내에는 냉·난방시설이 전기로 해서 이동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부에 화장실도 없고 이렇게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경비가 몇 명이 근무합니까?
연창

정연창청사관리팀장

3명이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24시간?
연창

정연창청사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경비실이 늘어나는 건 한 30㎡ 정도만 늘어난다는 거죠?
연창

정연창청사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부지는 300㎡를 사지만 실제 경비실이 늘어나는 건 한 30㎡만 늘어난다?
연창

정연창청사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거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전체 300㎡가 다 건물이 늘어나는 것처럼…….
연창

정연창청사관리팀장

아닙니다. 경비실만 조금 늘어나는 겁니다, 30㎡.

백낙구위원장

그러니까 공공용지 필지를 잘라서 살 수 없으니까 한 필지를 전체 사다 보니까 면적을 그렇게 하는 거지 실제 신축면적은 그렇게 소요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지요?
연창

정연창청사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창고도 내내 마찬가지고요?
연창

정연창청사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백낙구위원장

거기 경비실 옆에다가 창고를 지으면 안 되나? 한 필지를 사가지고?
연창

정연창청사관리팀장

지금 이미 공공의 청사용지가 두 필지 지정돼 있기 때문에…….

백낙구위원장

지정이 돼 있다라고 해서 도가 필요 없는 땅을 사야 할 필요성은 없는 거 아니에요?
연창

정연창청사관리팀장

지금 현재 윗부분에 창고도 존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용승낙을 얻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지도 동시에 같이 이번에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그걸 확보된 면적 내에다가 창고도 짓고 경비실도 짓는 거지 어디다 따로 확보해서 띄워서 창고 한 필지 쓰고 경비실 한 필지 쓰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연창

정연창청사관리팀장

이번에 두 필지를 확보하게 되면 합병해서 한 필지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백낙구위원장

한 필지로 하든 두 필지로 하든 그건 사후의 문제고 그렇게 많은 면적을 공공용지라고 해서 많이 사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연창

정연창청사관리팀장

지금 현재 사용승낙 얻어서 건물을 지어서 사용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합법화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상정을 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지금 도지사공관 뒤에 창고가 지어져 있고요, 이쪽에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에 경비실인데 아까 보고드린 대로 경비실이 지금 여러 가지 화장실도 열악하고 협소하고 그런 관계에 있는데 옆에다가 창고를 지으면 모양이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은 느낌도 있고…….

백낙구위원장

그러면 그 두 필지를 샀을 경우에 전체 부지면적이 얼마입니까?
연창

정연창청사관리팀장

2,150㎡가 됩니다. 기존의 1,500㎡에서 650을 확보해서 2,150㎡.

백낙구위원장

700평 가까이 되는데 공원 조성해야 되겠는데?
연창

정연창청사관리팀장

그런데 실지 이 부분 주변이 경관녹지로 되어 있어서…….
동욱

김동욱위원

제가 잠깐 질의 좀 할까요.

백낙구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동욱

김동욱위원

저는 좀 어이가 없어서 지금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는데, 공공청사용지로 되어 있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도지사공관을 지을 때 304㎡ 샀어요, 그렇지요?
연창

정연창청사관리팀장

아니요, 1,500㎡요.
동욱

김동욱위원

아니지, 건평이 그런 거지요, 지금?
연창

정연창청사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럼 그때 그게 총 몇 평이었습니까?

백낙구위원장

2,150.
동욱

김동욱위원

2,150평?

백낙구위원장

1,500…….
연창

정연창청사관리팀장

1,500㎡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왜 이것을 같이 매입 안 했을까요?
연창

정연창청사관리팀장

당초 1,500㎡만 공공용지로 되어 있다가 그 이후에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추가로 더 지정해 놓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연창

정연창청사관리팀장

지금 부지면적에 보면 실제 현재 공관만 들어가고 경비실이라든가 이런 창고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동욱

김동욱위원

아니, 지금 그거 궁색한 변명이시고, 그 당시에 공관을 짓게 되면 이미 모든 것을 다 감안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연창

정연창청사관리팀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처음서부터 계획이 됐었어야 되는데…….
동욱

김동욱위원

계획이 돼서 당연히 한 거지.
연창

정연창청사관리팀장

그런데 그때 당시에 경비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획을 안 넣었던 그런 상태라 그렇습니다. 당초 없던 것을…….
동욱

김동욱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공관 자체도 공터에다가 얼마든지 경비실은 둘 수 있어요. 창고도 짓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연창

정연창청사관리팀장

그런데 그 내용도 보면…….
동욱

김동욱위원

내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뭐냐면 그 당시에 우리가 공관을 지으면서 사실 지금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 공관 지을 때 너무나 공관이 호화롭다, 크다, 별 얘기 다 나왔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자른 거예요?
연창

정연창청사관리팀장

그때 얘기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래서 잘라놨다가 지금 와서 사용허가 받고 거기다가 창고 짓고 또 이쪽 경비실 지어놓고, 그래서 이제 매입을 다시 하겠다? 그래서 이제 공관은 한 700여 평이 되는 거지요. 이거 편법 아니에요?
연창

정연창청사관리팀장

당초에 지정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그거까지는 잘 모르고 있고요, 이후에 제가 와서 봤을 때…….
동욱

김동욱위원

이해를 할 수가 없지요, 지금. 그 당시에도 사실 공관으로써 너무 큰 부지와 더불어서 너무 크다, 별 얘기 다 있었어요.
연창

정연창청사관리팀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크다고 느끼지 못하는 사유가 보면 여기가 지금 건폐율이 20%밖에는 건축을 못하는 그런 지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들어가 있는 건물면적이 18% 정도 대의 건폐율이 되어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얼마든지 이동식, 조립식으로라도 놓으면 그건 건축법에 안 걸리잖아요, 그렇지요?
연창

정연창청사관리팀장

그런데 그것도 검토를 했었는데요, 신도시 내에는 이동식 그걸로 해서 가설건축물은 불가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렇다고 하면 얼마든지 현재 있는 건물을 가지고도 개조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볼 때 이건 너무 궁색합니다. 이런 식으로 부지를 만들어서 다시 한다는 거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이 관계는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저희들이 전체 그때 지을 때 상황을 좀 파악하고 경위를 제대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동욱

김동욱위원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정리를 하겠는데, 우선 기존 1,500㎡ 있는 부분의 지적공부하고 이번에 650㎡ 두 필지 사는 지적공부를 같이 연계해서 사본을 제출해 주세요.
연창

정연창청사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답변 다 끝나셨나요? 이용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용호

이용호위원

이용호입니다. 먼저 제가 질의드렸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 답변자료 보니까 평택-당진항 진입도로 건설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에 건의했던 내용이네요, 보니까? 저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봐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평택·당진 간 매립지 분쟁 관할에 대한 연결도로 26억에 대해서는 충남도에서는 1순위로 올렸겠지요. 올렸는데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돌아가는 상황은 충남도가 이미 후순위로 터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신빙성이 있어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습니까? 지금 이 연결도로에 대해 필요성은 충남이나 경기도나 전부 다 꼭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기도 측에서는 이게 자꾸 지연돼야 돼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그러니까 방해작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력이 약하든지 정치력이 약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상황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경기도 측에서는 이걸 1년이든 2년이라도 지연시키려고 하는 거고 소송 끝난 다음에 자기 땅 제대로 찾은 다음에 공사를 해야 되겠고, 우리 충남에서는 이 도로가 빨리 착공은 못 하더라도 판결 전에 용역이라도 마쳐가지고 이러한 접근성과 편의성이 있다라는 것을 제시하기 위한 기싸움인데 지금 우리가 모든 것이 약해요. 이 상황을 빨리 파악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을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기재부에 요청해서 저희들이 평택-당진항 진입도로 관련해서 후순위를 저희 스스로 한 건 아니고요…….
용호

이용호위원

지금 그렇게 알고 있다니까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고요…….
용호

이용호위원

그러면 확인을 한번 해 봐요. 지금 제가 알기는 10위권으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기재부에서는 저희들한테 요청하는 것이 “평택하고 합의해라, 그러면 올려주겠다, 반영을 하겠다” 이 얘기거든요.
용호

이용호위원

그게 바로 기재부의 장난에 놀아나는 겁니다. 왜 그거 우선순위로 하는데 평택에서 관여합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 아니냐! 국책사업이면 국가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보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지자체간 협의하라는 얘기는 맞지 않는 얘기 아니냐…….
용호

이용호위원

이게 참 중대한 사건입니다, 잘 챙겨보시고.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저희도 그걸 인지하고 있고요.
용호

이용호위원

바로 챙겨보시고서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를 취해 주시고,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마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요? 행사성 보조나 신규사업 같은 것은 이게 자칫하면 선심성 예산으로 오인하기가 딱 쉽다 이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와 판단이 필요하다. 모든 연례적인 행사를 축소하고 폐지하고 보조금액을 감액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전개가 돼야 되지 그냥 신규사업 처음 주면 내년에 또 줘야 돼요. 그거를 폐지나 축소나 전면중단하기는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규사업 행사 보조부터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판단을 잘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또 새마을회관 보수와 청사 시설비, 도지사공관 관련도 그래요. 우선 도지사 청사 시설비나 공관 관련도 이 막대한 돈을 느닷없이, 이게 신축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신규사업으로 2억씩 투자하고 부지를 매입해서 다시 짓고 증축하고 합니까? 이게 도민들의 입장에서는 이해를 못합니다.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됐다고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느냐 이 얘기지요. 도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고 또 이게 근시안적인 행정에서 비롯된 하나의 사례로 저는 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이 되고 시행이 돼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얼마 되지도 않아서 벌써 수리하고 보수하고 한다는 것은 도민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갈 것이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새마을회관 역시 그래요. 새마을회관도 제가 볼 때는 지난 추경에 3,000만 원의 시설보수 용역비가 들어왔는데, 5월 27일 날 합동안전진단은 도 자체적으로 한 거 아닙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그러면 보나마나지. 여기 보니까 13건이 지적됐는데 그동안 뭐했습니까, 노후된 건물에 대해서 관리를 안 하고? 그동안 관리 전혀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내용 보면 참 놀래. 이거 매각할래도 누가 살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진단결과를 보면.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소한 비용으로 보수할 건 보수하고 매각을 추진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그런데 왜 지금 와서 하느냐는 얘기지, 평소에 했어야 되지. 자체 안전점검 어디서 했어요? 부서가 어디입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안전관리과에서 한 겁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시설비 안 세워주니까 와서, 제 사견입니다만, 용역비 안 세워주니까 가서 안전점검 해 가지고 와서 터트리는 거 아닙니까?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하나 이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그래서 저는 좀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차원 높은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적하는 거예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거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깊이 마음속에 새기고 일하는 데…….
용호

이용호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여기 매립지 분쟁, 연륙교 문제 같은 것은 신속히 확인해 보고 바로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세요.
동욱

김동욱위원

지금 새마을회관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현재 도 새마을회관의 임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임대현황하고 임대수입하고 해서 자료 좀 하나 주시고.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지금 9개 업체에서 임대했고요, 이게 임대료수입 가지고 건물 유지관리까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보수를 하려고 하려는 거거든요.
동욱

김동욱위원

제가 그건 물론 자료를 받아 보겠습니다마는, 그 위치도 제가 알기로는 괜찮은 위치로 알고 있는데 일반적인 빌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수익을 내서 임대료 가지고 먹고살고 또 보수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일반적으로 오히려 거기서 많은 돈을 벌겠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 도 새마을회관은 먹고 살기가 급급하고 보수비가 없어서 보수비를 가져가야 되나 하는 의구점이 들고요, 이거는 어떤 경영상 큰 허점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자료를 보고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저도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 내용을 사실은 똑같이 이 자료를 보면서 “이건 정말 문제가 있지 않냐, 예를 들어서 도에서 건물 지어주고 임대료수입을 하도록 만들었는데 그걸 자기들이 관리를 해 줘야지 그걸 관리를 못하는 거 아니냐”, 둔산동에 있는 직판장이 그런 상황이거든요. 제가 농정국장 할 때 그걸 매각을 추진했던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런 시설은 빨리 매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러니까 뭐든지 관에서 하는 건 너무 안일하게들 해서 그래요, 안일하게. “네 돈이냐 내 돈이냐, 먹고 보고 쓰고 보자” 이게 팽배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제일 문제가 되겠고, 아까 제가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에 대한 현황을 자료 요구했는데 사실 물론 기획실에다 할 얘기이고 하지만 자치행정국도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 같아서, 이 순위를 보니까 참 어이가 없네요. 우리 충남이 자립도 부분에서야 어쩔 수 없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만, 자주도에서도 보면 다급이지요. 가나다로 따질 때 다급이지요, 그렇지요? 국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동욱

김동욱위원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그만큼 중앙정부로부터의 교부금이나 이런 것을 제대로 확보를 못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것이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자주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동욱

김동욱위원

매일 노력만 한다고 하고 또 이러다 보니까 재정운영평가 그동안 꼴찌지요? 우리 충남이 꼴찌지요, 가나다의 다급이지요. 가급이 20%, 나급이 60%, 다급이 20%인데 17개 시·도를 따지면 다급이면 5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충남이.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정말 필요로 한 부분에 예산이 쓰여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다급을 받습니다. 포럼이니 무슨 토론회니 무슨 센터니 전부 이런 거나 만들고 효율성도 떨어지고 금년에도 신규로 센터니 뭐니 지금 몇 개입니까, 도대체? 이러니까 재정운영평가가 꼴찌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성찰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재정운영을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아주 예산서를 보면 답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많은 예산을 중앙으로부터 교부금을 받아오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말로는 아주 중부권 핵심도시라고 하면서 가장 낮은 자주도를 가지고 있고 예산의 효율성도 다급이 뭡니까, 다급이. 금년에 어떻게 나오려나 모르겠지요. 금년 것 아직 안 나왔지요? 평가 12월 달에 나오나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드리고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이런 부분에 깊이 성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시는데요. 우리가 여기 도청이전이, 2012년도 1월부터 업무가 시작이 됐지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12년도 말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러면 ’13년도 1월 1일부터 업무가 시작된 거지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말부터 했고요.
치연

조치연위원

그러니까 말에 이사 와가지고 ’13년도에 여기서 업무가 정식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시무식을 여기서 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지금 생각나서 제가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때 제가 2월 달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정주여건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사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 도지사 관사도 지적을 했고 행정부지사 관사 임대한 것도 지적을 했습니다. 현재 공무원들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새벽에 통근버스를 타고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통근버스라든지 이주지원비가 지급이 되고 했는데 사실은 지금 이주지원비라든지 통근버스가 여러 가지 애로가 있는 것 아시잖아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생각이 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13년도 도정질문하면서도 그런 언급을 했고 공무원들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통근버스에 의해서 오고 있고 가족을 멀리 하고 와서 원룸을 얻어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3억 얼마를 가지고 부지를 매입한다고 하니까 순간적으로 옛날 생각이 나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무슨 자료 요구하신 게 있지요? 이 문제를 검토를 다시 해서 꼭 필요한 뭔가를 다시 한 번 자료로 위원장님한테 주실 때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드리고요, 제가 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래서 그 생각이 막 떠올라서 그렇습니다. 그때 사실은 겨울에 이사를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 준비가 안 됐는데 왔어요, 공무원들이 이사를. 그런데 지사님은 공관을 해서 잘 계시고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도 사택을 다 제공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일반 공무원들은 아무것도 준비도 없이 그냥 갑자기 이사를 왔어요, 정주여건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래서 그때도 저기를 했는데 이렇게 한 뒤에 다시 또 약 200평을 매입한다고 생각하니까 과연 우리 공무원들부터도 무슨 생각을 할지 염려가 되네요. 이 자리에서 말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같이 해서 위원장님 자료할 때 그렇게 한번.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별도 자료를 보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조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어리석은 질의 좀 하나 해야 되겠는데 도청 정문이 어디입니까?

「대답없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저도 궁금해 하는데요, 들어오는 입구 쪽이 정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 도청 청사 건물이 한국건축문화대상을 수상했고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에서 수상을 했고 친환경건축물인증서까지 받은 건물인데 내가 처음에 10대 의회 들어와 가지고 지하 1층에서 몇 바퀴를 돌고 차를 찾으러 얼마나 헤맸는지 몰라요. 이렇게 큰 상을 탔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어느 청사치고 지하로 들어가는 정문은 구경을 못했고,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탔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의회 저쪽 입구에 보면 기둥에다가 충청남도의회 이렇게 써놓았는데 거기 옆에 서 있는 사람은 그게 보일는지 몰라도 자동차 타고 슥 지나가는 사람은 어떤 건물인지 두꺼비 갖다 엎어놓았는지 청사에 대해서 궁금히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참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큰 상을 탄 청사를 내년도에 8억 800만 원을 들여가지고 대폭 수선을 한다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고 도민의 입장에서 볼 때 8억이라는 돈이 전체 6조 중에서는 미미할는지 몰라도 상당히 큰돈입니다. 그런데 큰 대로변에서 보면 어떤 게 도청이고 어떤 게 의회이고 어떤 게 교육청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제안을 하고 싶은 부분은 적어도 큰 대로변에서, 충남도청이라고 큰 바위에다 새기든 오석을 준비해서 새기든 글씨를 해서 충남도청이라는 어떤 상징물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정원에는 안면도 소나무 좋은 것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원도 소나무 갖다 심어가지고 강원도 산을 만들어놓고, 어디로 들어가야 정문인지도 모르는 청사인데 뭔가 문 앞에 우리 집이라는, 개인도 명패가 있는데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좋은 건물에 좋게 210만 도민이 누구든지 오면 찾을 수 있도록, 정문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헤매고 다니고 있고 들어오는 첫 문이 컴컴한 지하실로 끌고 들어가는 형세가 되어서 아주 보기가 안 좋은데 청사를 깨끗하게 관리하는 부분도 좋지만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서 도민들이 정말로 눈감고도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 부분을 앞으로 더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좋은 지적의 말씀이고요,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또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돈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및 제10항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고 또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있기에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오는 12월 3일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조정한 다음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돈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대안을 강구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울러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절차 이행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27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