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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광주 서구의회 발언

조남일 의원 발언

154회 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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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자

유혜자위원장직무대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의 건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코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혜자

유혜자위원장

회의를 속개합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본인인 유혜자 위원, 그리고 간사에는 강은미 위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이 확정된 이후 첫 번째 예산을 변경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반영코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본회의 참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예결특위에서는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서는 해당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심사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출석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고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들은데 이어서 실․담당관․과․사업소 직제 순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결과, 삭감 예산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의 소명을 듣고 계수조정을 하여 수정안을 작성한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조택용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수정안을 포함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택용

조택용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혜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6년도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54회 임시회를 맞아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등 구정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검토를 통해 발전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상정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가분을 포함하여 특별교부세․교부금, 재정보전금 그리고 추가 또는 변경 내시 된 국․시비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인건비와 공공요금 등 법정경비 인상분을 비롯한 그동안 추가로 발생된 필수경상경비 및 지방선거경비, 당면 현안사업비 확충에 중점을 두고 세출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1,409억 700만원보다 117억 8,000만원이 증가된 총 1,526억 8,700만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가 1,486억 1,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0억 7,5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부문을 말씀드리면 자체 재원인 지방세에서 7억 5,000만원, 세외수입인 사용료 수입에 2억 1,500만원, 수수료 수입에 2억 8,600만원 증액하였고, 순세계잉여금 5억 6,900만원 감액하였으며, 부담금, 잡수입, 과년도 수입에 2억 2,8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과 보조금 사용 잔액 12억 5,000만원 등 모두 21억 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 10억 4,500만원과 재원조정보통교부금 31억 5,900만원, 또한 본예산에 미 반영된 재정보전금 1억 2,1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용도지정 재원인 특별교부세와 교부금 17억 6,400만원을 반영하였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과 보육시설 지원사업의 확대 등 국․시비 보조사업비가 증가되어 전체적인 보조금 규모로 30억 1,300만원을 반영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액 1,373억 5,000만원보다 8,2%가 증가된 112억 6,200만원으로 총 1,486억 1,2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봉급인상 및 정원 증가와 일용직 상용노조 임금협상으로 인한 2005년도 소급분을 포함한 2006년 인상분 등 인건비로 13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2006년 5월 31일 실시한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보전비용에 5억 2,900만원, 연금부담금에 6억 5,100만원, 공무원 자녀 대학생 국고대여 장학금에 2억 2,000만원을, 직무수행경비 등에 1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음식물류 폐기물 사료화 처리비 2억 500만원, 관급봉투 제작비용 3,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에 3억 1,0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6억 9,200만원, 패소배상금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채무상환 4,300만원, 공공요금 1억 3,700만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8,0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등에 1억 6,600만원을 계상하여 법정․의무적 경비에 모두 45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분야별 사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정3동, 치평동 신축 및 직제 개편에 따른 비품구입 등 행정․전산장비 확충에 2억 200만원, 행정정보 보호시스템 구축에 2억 원을, 행정장비 확충에 총 4억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생산적 복지사회구현을 위해 주민생활지원상담실 설치에 3억 4,000만원, 국민기초수급대상자 생계보호비 1억 4,600만원, 저소득 가정학비 양육비 및 여성복지사업에 5억 7,400만원, 장애인 복지시설 및 노인복지사업 등에 2억 원을 그리고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에 5억 4,100만원, 구강보건센터 운영 등에 2억 원을, 사회․보건복지비에 20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서창 불암마을 소하천 정비사업 등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에 8억 3,000만원, 가로등․보안등 보수에 1,700만원, 도로교량유지 관리에 5,500만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2억 원을, 풍암동 어린이도서관 건립부지 매입에 1억 원을, 화정3동사무소 신축에 5억 원, 치평동사무소 증축에 4억 원을, 청사유지 관리에 2,400만원을, 또한 경로당 임차료 및 개․보수에 2억 7,000만원을 계상하여 주민불편 해소에 총 23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도로개설 사업에 8억 1,500만원, 농로 확․포장에 1억 1,200만원,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9,000만원, 태양광 발전시스템 설치에 1억 4,400만원 등 모두 11억 6,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하여 폭설피해 농가 지원에 7,200만원, 쌀 재배농가 소득지원에 9,000만원, 학교급식 재료비 지원 6,100만원, 총 2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아울러 쾌적한 생활환경과 주민휴식공간 조성을 위하여 녹지 및 공원화 사업에 9,700만원,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사업에 2억 원, 문화․체육․청소년 사업에 5,900만원, 공공재활용 기능보강사업 등에 모두 1억 3,400만원 등 총 4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35억 5,700만원보다 5억 1,800만원이 증가된 총 40억 7,5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등 총 1억 3,100만원의 세입재원으로 의료 및 구료비, 보조금 반환금 등의 세출예산을 반영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억 8,7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인건비와 주차장 확보 및 관리비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별도로 제출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경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 추가로 교부 결정된 시비보조사업 등을 반영한 것으로 세외수입 1,500만원과 시비보조금 6억 5,100만원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보건소 인건비 등으로 1,500만원, 시비 보조사업으로 노인복지시설에 5억 2,800만원을, 사회복귀시설 운영비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결식노인 무료급식비로 3,000만원을 시니어클럽 운영비로 8,400만원을 수정 세출예산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정예산안 제출 후 특별회계 예산규모 중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버스 승강장 교차로 주차금지 문자표지 설치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고, 이동식 무인단속 시스템 도입 등으로 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당초 제출한 40억 7,500만원보다 100만원이 증가된 40억 7,600만원이고,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당초 제출한 1,486억 1,200만원보다 6억 6,500만원이 증가된 총 1,492억 7,700만원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일반․특별회계의 최종 예산규모는 1,526억 8,700만원에서 1,533억 5,300만원으로 증액․편성하였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당초 제출안에 포함하여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내용을 회계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번 추경예산은 공무원 정원 증원 및 상용노조 임금 협상으로 인한 임금 인상분 등 인건비성 경비가 대폭적으로 늘어나고, 기초생활보장 급여 및 보육시설 운영 지원사업의 확대 등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부담 증가 및 선거관리경비 보전비용 등 법적․의무적 경비에 대한 세출수요의 과중으로 인하여 예산 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법정경비를 제외한 잔여 투자 재원은 주민불편해소와 도시기반시설 확충, 사회 및 보건복지비 등에 주안점을 두고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므로 이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자

유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전문위원 검토보고
영일

서영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영일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혜자

유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김경오 간사님 나오셔서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의회운영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조남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획총무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김희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사회도시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들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추후 제출된 수정안, 그리고 동사무소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택용

조택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택용입니다
혜자

유혜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신만 위원님.
신만

강신만위원

강신만 위원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현재까지 품목별 예산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8년 예산부터는 전면적으로 사업별 예산제로 바뀌게 되는데 우선 내년 예산은 두 가지를 병행해서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택용

조택용기획감사실장

말씀하신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잘 준비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사업별 예산제도는 목표를 정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성과를 책정해서 예산편성에 반영한다는 측면에서는 획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고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성과목표를 계량화하는 문제와 관련,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구정평가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자체 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죠? 그동안 평가가 형식에 그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평가가 과학적으로 이루어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인센티브제도를, 우리 공무원들이 일한만큼 보상받는 시스템으로 갖추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용

조택용기획감사실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잘 대처해서 남들보다 앞서가는 선진자치가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택용

조택용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이어서 추가경정예산 편성 관행에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매년 말 내년도 본예산을 하는데 추가경정예산을 하는 취지와 사유가 무엇입니까?
택용

조택용기획감사실장

방금 설명도 드렸습니다만 본예산 편성 이후에 수시로 발생하는 사업이라든가 국․시비가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추경에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내년도 예산을 12월 달에 편성을 하는데 12월 달에 국․시비가 다 내시되지 못하고 확정하지 못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12월 예산편성 이후에 국․시비 보조금이 내려오면 다시 편성해야 되고 새로운 사업이 발생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경은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말씀하신대로 예산성립 후에 추가로 발생된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서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함으로써 단일예산원칙에 예외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지적하고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로 금회 추경을 보면 충분히 예측가능한 필수경비를 추경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총계 112억 중에 경상비 성격의 일반행정비가 44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인건비 편성 부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만 세부 항목을 들여다보면 본예산 편성 당시에 충분히 예측가능한 부분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추가경정예산제도 근본취지에 볼 때 개선되어야 되는 사항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용

조택용기획감사실장

그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만 당초 예산편성할 때 예산이 충분했다면 그렇게 편성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예산이 없어서 꼭 세워야 할 예산만 올렸잖습니까? 법적의무경비인데도 1회 추경에 편성하지 못한 경비가 37억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편성 못합니다. 영세민에게 나누어줘야 될 돈도 편성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이란 그 시기에 해야 할 것이 있고 다음 시기에 해야 할 것도 있고, 시기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물론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 없어서…….
택용

조택용기획감사실장

확정되면 하는데 확정되지 못한 상태기 때문에 추경이 발생하고, 또 추경으로 해야 할 사정이 생기는 겁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돈이 없고 사업은 많다보니까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애로가 있으리라고 충분히 짐작은 합니다. 그러나 현실이 어렵다고 해서 원칙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측가능한 필수경비는 가급적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용

조택용기획감사실장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이어서 순세계잉여금 관련한 사항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을 보면 총계 112억 중에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보다 5억 7,000만원 가량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52억원으로 절반가량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액수는 우리 구 예산편성을 볼 때 적은 액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용

조택용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답변 드렸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에 세입이 남아돌거다, 더 징수될 것이다 하고 예산편성했던 것인데 결산을 해놓고 보니까 5억이 빵구가 난 것입니다. 더 들어올 것이다 생각하고, 잔여금이 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했는데 작년도 예산을 결산해놓고 보니까 5억 정도가 빵구 나버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결손처분하게 된 것입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순세계잉여금 과다문제는 단순하게 볼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금회 추경을 보면 지방세 수입 4.73%, 세외수입 7.39%를 증액반영 하였습니다. 특히 충분히 예측가능한 경상적 세외수입도 8.85% 증가했습니다. 전례를 보면 2회 추경에서도 이 정도로 증가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의 정밀도가 떨어진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용

조택용기획감사실장

방금 설명했던 대로 예측이 한 번에 다 되어버리면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산이라는 것은 예측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추경에 발생하고 방금과 같이 순세계잉여금 같은 결손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모든 것이 예측가능한 예산이 확정되면, 돈이 남아돈다면 감액처분만 하지 증액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신만

강신만위원

충분히 예측가능한 경상적 세외수입도 8.85% 증가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예산편성 기법 상 긴축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충분히 예측가능한 돈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것은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하반기로 접어들었는데 이 기간만큼 예산이 사장된다고 생각합니다.
택용

조택용기획감사실장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연구검토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금리도 낮아서 저금리 시대에는 실익이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가급적 예산의 수지예측을 충분히 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줄이고 단일회계원칙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택용

조택용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그동안 관행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을 확보하고 추경에 편성해온 것으로 보입니다만 구청장이 새로 오시고 했기 때문에 과감히 경영기법을 도입해서 예산운영에 효율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혜자

유혜자위원장

미안합니다마는 시간관계 상 추경예산에 관련한 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강은미 위원님.
은미

강은미위원

71쪽에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이 있는데 이걸 왜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여기에 들어있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택용

조택용기획감사실장

방금 재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 시에 재원이 너무 부족해 가지고 하반기에 납부해도 될 것이다 생각하고 추경에 편성할 계획으로 당초에 본예산에 세우지 않았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참석수당, 이것은 이미 집행된 내용 아닙니까?
택용

조택용기획감사실장

금년에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세 번 했는데 하반기 10월 달에 내년도 의정비에 대해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회를 했는데 당초에 예산편성을 못했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알겠습니다.
혜자

유혜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홍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표

박홍표정보홍보담당관

정보홍보담당관 박홍표입니다.
혜자

유혜자위원장

정보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곧바로 말씀해주시고 말씀이 다 끝나시면 ‘이상입니다’라고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이 계신 건지 없으신 건지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조남일 위원님.

조남일위원

조남일 위원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 사항별 설명서 15페이지 봐주실랍니까? 5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일반운영비 다큐멘터리 2부작 “한복” 제작협회 광고가 있는데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홍표

박홍표정보홍보담당관

광주 MBC에서 다큐멘터리 2부작으로 “한복”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 협찬을 해줄 수 없겠느냐 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온갖 미디어를 통해 자기 자치단체를 광고하는 빈도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예산상의 어려움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을 못했었는데 이번에 프로그램 제작 협찬에 참여하면서 서구청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조남일위원

본 위원은 공문 한 장으로 처리할 사항이 아니라 한복에 대한 성격으로 저희들이 얻을 수 있는 효과에 대해서 설명해달라는 것입니다.
홍표

박홍표정보홍보담당관

한복의 기획안을 보면 광주 MBC이기 때문에 문화중심도시에 어울린다. 우리의 문화가 사라져가고 있고 수천 년을 이어온 우리 옷 한복이 냉대 받고 있는, 전통의상을 넘어서 세계로 나갈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기획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찬하게 되면 프로그램 말미에 서구청의 로고가 협찬사로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조남일위원

협찬광고를 할 때는 서구청의 이미지하고 맞는, 예를 들어 주민들과 함께 하는 서구행정, 찾아가는 행정, 이런 것들하고 관계가 되는 데에 협찬을 해야지 광역단체나 행정자치부에서 해야 할 것을 서구청에서 하는 것 같아서 질의해봤습니다.
혜자

유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수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유인물 15쪽에 보시면 백 본 장비라고 있습니다. 컴퓨터 관련인 것 같은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이미 다룬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 해명을 시원하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어느 선까지만 해주고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여기에 비리가 있지 않냐 추측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이 집행하면서 못할 말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있다고 사실대로 이야기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막연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홍표

박홍표정보홍보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 본 장비라고 하는 것은 전자결제시스템이라든지 구청 내부의 여러 가지 단말기, 이런 것들을 중앙에서 연결해주는 중요한 장비입니다. 그 장비가 작년에 다운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임시변통을 해놨던 것입니다. 예전에 있던 백 본이 내구년수가 지났고 노후가 되어서 그것과 똑같은 장비를 찾기도 어려웠지만 일단 임시변통을 해놨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백 본 장비를 새로 교체해야 되겠다 해서 작년 본예산 편성 때 누차 노력을 했습니다만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 초에 들어와서 백 본 장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라도 교체를 해야 되겠다고 요청을 해서 예비비 승인을 받아가지고 자금배정까지 받아서 백 본 장비를 새로 구입해 가지고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 상태인데 제1회 추경에 백 본 장비라는 명목으로 이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의회에 나와서 발언하는 공무원은 집행부와 의회 관계에서 집행부를 대표해서 집행부 내부의 일을 가지고 저희들이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사실관계까지만 말씀드리고 예산편성에 관한 것은 담당부서에 해명을 맡기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한 번 다룬 사항이므로 더 이상 다루지 않으려고 했는데 재차 말씀드리는 것은 정보홍보담당관님께서 명쾌한 답이 없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4~5개 실․과에다가 이런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했는데도 민원봉사과만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주고 나머지는 안 줬거든요. 제가 지금 두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담당관님 말씀대로 어떤 내용이 있다고 하면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분을 지정해주시든지, 안 되면 총괄하고 있는 청장님이랄지 대표성을 가지고 알고 있는 분, 전임자가 혹시 비리가 있다,. 잘못됐다고 하면 불러들여서라도 답변을 요구합니다.
홍표

박홍표정보홍보담당관

비리라기보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하고 저하고 예산편성기법에 대해서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저는 그 분께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그래서 위원님들 질의가 들어오면 예산이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다고 이야기 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의 예산편성에 대해서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해당 담당부서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희주

김희주위원

저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궁금한 것 같은데 담당부서에서 정회시간에 올라와 가지고 전체 위원들이 들을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용

조택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택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기법 상 주무부서하고 예산담당하고 오해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담당하는 예산담당계장으로부터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삼

최병삼예산담당계장

예산담당 최병삼입니다. 백 본 장비는 2006년도 당초 예산에 예산부서에 편성해 주라고 7,800만원 요구를 해왔습니다. 아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2006년도 재정사항이 전반적으로 안 좋아서 편성을 안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2월 달에 백 본 장비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도저히 사용할 수가 없고 자체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해서 김종식 서구청장님 결심을 받아서 저희 기획실 예비비로 구입을 해주라고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800만원을 승인해주고 집행잔액 405만원을,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한테 투명성 있게 7,800만원을 배정을 해줬는데 공개입찰 해가지고 7,395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405만원에 대해서는 저희 정보홍보실담당관실에서 집행을 하고, 예비비 상 지방재정법에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서 투명성 있게 1회 추경에 계상을 해가지고 405만원을 감으로 잡았습니다. 다만 위원님들한테 죄송스러운 것은 예산편성과정에서 7,800만원인데 기정이 900만원, 경정이 495만원, 표기 상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수정예산 사항별 설명서 19페이지에 당초는 900만원에서 495만원, 감이 405만원, 이렇게 잡았는데 변경은 7,800만원에서 7,395만원, 그래서 감은 405만원, 이렇게 정정을 해서 수정예산 사항별설명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설명을 들어보니까 자체 내에 비리가 있는 것은 아니고 예산을 세우지 않았다가 구청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어서 미리 쓰고 다시 예산을 세워서 입찰을 붙이다보니까 돈이 남아서 집어넣지 않고 자진반납한 내용이구만요.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되신다고 하면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수긍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자

유혜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홍보담당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찬

신덕찬총무과장

총무과장 신덕찬입니다.
선란

고선란위원

총무과장님, 수정안에 보면 수묵대전 협찬광고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찬

신덕찬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목대전 협찬광고료는 500만원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제 허백련 선생 기념 광주 MBC 수묵대전입니다. 예향 광주에서 문화적인 정신을 계승하고 수묵을 매개로 왕성한 사업을 하고 있는 젊고 능력 있는 사람을 발굴·지원하기 위해서 광주 MBC에서 20년 동안 추진해온 의제 허백련 선생 기념 전국 백일장을 하는 것입니다. 올해 3회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선란

고선란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광고를 말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의제 허백련 선생님 행사에 서구청 전주언 청장님 이름으로 500만원을 협찬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 건지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덕찬

신덕찬총무과장

저희 서구청에서 MBC로 500만원을 지원합니다.
선란

고선란위원

쉽게 말해서 청장님이 협찬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덕찬

신덕찬총무과장

그것은 아니고 예향 광주를 알리기 위해서, 젊은 예술인들을 키우기 위해서…….
선란

고선란위원

저희 서구청 이름으로 협찬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아니, 방송에 보면 “서구청장 전주언” 그래 가지고 나옵니까, 아니면 “서구청”이라고 해서 나옵니까?
덕찬

신덕찬총무과장

서구로…….
선란

고선란위원

다른 구체적인 협찬 내용이 있나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혜자

유혜자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강은미 위원님.
은미

강은미위원

서구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법적 의무금을 37억이나 못 세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돈이 부족한데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기존에 하지 않았던 다큐멘터리 제작이나 수묵대전 협찬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덕찬

신덕찬총무과장

필요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예향광주 젊은 후배들을 키우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협찬합니다.
혜자

유혜자위원장

거듭 말씀드리지만 추경예산에 관한 부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신만 위원님.
신만

강신만위원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세부적인 질의에 앞서 당장 내년부터 변화가 예상되는 지방재정제도와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금년 추경에 복식부기회계 팀이 들어오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자치단체 회계제도가 내년부터 복식부기로 바뀌죠?
덕찬

신덕찬총무과장

네.
신만

강신만위원

그래서 별도 팀을 구성하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 구는 준비가 늦지 않았나 싶은데 이와 관련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고, 이에 대한 기대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찬

신덕찬총무과장

경영회계과 소관이거든요. 거기서 답변을 하도록…….
신만

강신만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자

유혜자위원장

조남일 위원님.

조남일위원

예산을 보다보니까 세출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9쪽, 인쇄가 잘못 됐는지 모르겠는데 문화예술관리 항이 신설된 건지, 제가 보기에는 문화체육관리 항이 있고 세항에 문화예술관리라고 되어야 하는데 항도 세항도 문화예술관리거든요. 그러면 항을 신설한 겁니까? 잘못 인쇄된 거 아니에요?
덕찬

신덕찬총무과장

문화예술이 맞습니다.
혜자

유혜자위원장

송용욱 위원님.
용욱

송용욱위원

147쪽을 보면 어린이도서관 건립이라고 나와 있는데 장소가 어딥니까?
혜자

유혜자위원장

거듭 당부 드리지만 분간을 잘못 하신 것 같습니다. 추경예산과 사업예산을 구분해서 시간을 단축시키면 좋겠습니다.
희주

김희주위원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질의한지 안 한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복된 질의가 많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잠시 정회를 신청합니다.
덕찬

신덕찬총무과장

제가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방금 송용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서구 풍암동 산 26번지로 예정만 되어 있습니다.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용욱

송용욱위원

감사합니다.
희주

김희주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신청합니다.
혜자

유혜자위원장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총무과에 대한 질의, 더 이상 없으세요?
명수

김명수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뒤에 계신 우리 공무원들께서 좀 이해를 해주실 것이 정회를 하면 나가서 얘기를 해야 하는데 다 처음이다 보니까 좋은 쪽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말이 일파만파 되다보면…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자

유혜자위원장

이상으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지원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신기호자치행정지원단장

자치행정지원단장 신기호입니다.
혜자

유혜자위원장

자치행정지원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우

이진우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진우입니다.
혜자

유혜자위원장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호

김주호경영회계과장

경영회계과장 김주호입니다.
혜자

유혜자위원장

경영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영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동

정삼동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정삼동입니다.
혜자

유혜자위원장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영애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혜자

유혜자위원장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송순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송순희입니다.
혜자

유혜자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향

박향보건소장

보건소장 박향입니다.
혜자

유혜자위원장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은미 위원님.
은미

강은미위원

219쪽을 보면 구강보건센터 설치비로 해서 국고보조가 1억이 있고 구비도 1억을 확보해야 되는 걸로 아는데 확보를 제대로 못하고 국비를 가져오면 올해 예산을 세워야지 안 그러면 언제 반납을 해야 하는 겁니까?
박향

박향보건소장

구강보건센터는 올해 해야 하는데 우선 예산이 어렵다고 하니까 우선 사업을 착수할 수 있는 금액 3,300만원을 세운 상태고 2차나 결산추경 때 나머지 6,700이 확보되지 않으면 연말에 반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연말 안에 확보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알겠습니다.
혜자

유혜자위원장

네, 강신만 위원님.
신만

강신만위원

수정예산안 2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의료사업 수입이 당초 제출한 982만원보다 1,500만원 증액된 2,482만원으로 올라왔습니다. 내용은 치아홈메우기로 수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박향

박향보건소장

네.
신만

강신만위원

이 정도 사업으로 배 이상이 수정예산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향

박향보건소장

당초 이 사업은 국비지원으로 치아홈메우기를 하게 되면 일인당 단가 4,000원으로 해서 1,500만원이 옵니다. 이 돈은 우리 직원이 직접 했을 때는 저희 수입으로 잡고 만약에 직원이 하지 않고 민간의료원에 의뢰했을 때는 의료 및 구료비로 민간으로 돌려줘야 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까지 인건비로 쓰면서 이 수입을 썼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구강센터를 설치하면서 이 돈이 국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인건비로 쓸 필요가 없이 수입을 잡자고 해서 수입으로 돌린 겁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24쪽, 세출을 보시면 경상예산 인건비에서 정근수당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제 기획총무위원회 예비심사 시에 정근수당 그 부분이 전부 삭감 됐길래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기본급에 전부 편성됐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수정예산에 올라왔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박향

박향보건소장

제가 설명을 잘 못하겠습니다. 예산계장님이…….
병삼

최병삼예산담당주사

예산담당주사 최병삼입니다. 강 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을 하셨는데 2006년도 공무원 봉급체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말수당 일부가 본봉으로 들어가고 정근수당 일부도 본봉으로 들어가서 1회 추경에 삭감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방금 지적하신 1,500만원 세입에 대해서 잡았는데 또 정근수당이 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2,000만원 못 넣고 500만원 넣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어제 보건소장 보고에 의하면 기말수당, 정근수당 전액을 감한 것이 전부 기본급에 산입한다고 했거든요.
병삼

최병삼예산담당주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예산편성 담당 공무원들도 지방공무원 봉급제도랄지 재정제도랄지를 전반적으로 잘 모르는데 해당 실․과 계장님이나 직원들께서 깊이 연찬을 안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선 2,000만원 소요되는데 세입이 조금 발생해서 이번에 수정예산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보건소장님 이건 잘못 된 거죠?
박향

박향보건소장

어제 저희 행정계장님이 답변하실 때 정액수당을 전액 감했거든요. 그런데 전체가 삭감된 걸로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업무연찬이 잘못 된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치과진료수입 1,500만원이 증가되다보니까 총무과에 500, 기획총무위원회에 500, 나머지 500은 보건소 정근수당, 편의상 이렇게 편성한 거 같습니다. 이런 편성은 앞으로 지양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향

박향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업무연찬 다시 한 번 해보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이 올라올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혜자

유혜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o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태섭

이태섭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섭입니다.
혜자

유혜자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수 위원님.
명수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이어서 사회도시위원회 쪽 심의를 못 했습니다.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민원실 쪽에 복사기 600만원 짜리 한 대를 구입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386쪽을 보니까 여기도 복사기 600만원 한 대가 올라와 있거든요. 한 대는 렌탈로 쓰라고 하고 어떤 데는 구입한다고 하고, 형평성이 안 맞는 거 같아서 386쪽 구입하는 것을 렌탈로 돌릴 의향은 없으신지. 왜 그러냐면 우리 동료 위원이 알아본 결과, 저도 확인을 하고 말해야 합니다만, 구입보다 렌탈 했을 때 비용이 반으로 절감된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태섭

이태섭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라든지 민원봉사과라든지 물품구입은 경영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에 세워져 있어도 구입이나 이런 행위는 경리부서에서 하는 거니까 거기와 협의를 해볼랍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자

유혜자위원장

김희주 위원님.
희주

김희주위원

그 비용에 대해서 어제 이야기하실 때 1․2층에 냉·난방기를 하는데 한 대만 이번 추경에 올렸다고 했죠?
태섭

이태섭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주

김희주위원

방금 김명수 위원님 질의와 같이 그것을 렌탈 한다면 그 부분을 냉난방기로 옮겨서 쓰면 되지 않겠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섭

이태섭주민생활지원과장

냉·난방기나 이런 것을 다른 구청에서도 빌려서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복사기는 시청이나 일부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보화센터는 구 농성1동사무소에 1층과 2층이 있어서 렌탈이 좋은 것인지 구매가 좋은 것인지 그것은 경리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부서에서 이렇다 저렇다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의를 들릴게요. 질의요지를 잘 모르시는 거 같은데요. 복사기를 렌탈 하게 되면 우선 8․9․10․11․12월까지 4~5개월 정도 렌탈비만 있으면 나머지 예산이 남으니까 김희주 위원은 삭감했던 냉·난방기를 대체해서 쓰시면 되지 않겠나 이런 질의 아닙니까?
희주

김희주위원

맞습니다.
태섭

이태섭주민생활지원과장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경리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희주

김희주위원

과장님, 된다 안 된다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태섭

이태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혜자

유혜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환경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진

오동진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오동진입니다.
혜자

유혜자위원장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기

이봉기청소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위생과장 이봉기입니다.
혜자

유혜자위원장

청소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 위원님.
명수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449쪽을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해 가지고 쓰레기 불법투기 무인감시장비 설치로 각 동에 한 대씩, 110만원씩 17개, 이것이 시 예산으로 하는 거고 구비는 전혀 안 들어갑니까?
봉기

이봉기청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러면 반납할 수는 없고 써야 할 거 아닙니까?
봉기

이봉기청소위생과장

네.
명수

김명수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무조건 쓰셔야죠. 절감해서 쓰시길 바라고, 시 돈도 어차피 우리 시민의 혈세니까요. 무인감시장비를 설치하는 장소가 17개 동 어디어디인지, 정말 불법투기가 많이 이루어지는 곳에 하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봉기

이봉기청소위생과장

당초에는 각 동에 한 군데씩 110만원 정도 산출했는데 110만원 짜리를 설치하게 되면 녹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법투기로 적발한다 할지라도 과태료 부과하는데 제대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녹화가 되는 630만원 짜리로 세 대 정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관내에 네 대의 무인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세 군데는 이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선정해 가지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애당초 녹화가 되는 걸로 세 대를 올리면 되지 왜 유인물에는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변경하실려고…….
봉기

이봉기청소위생과장

처음에 시에서 교부내시가 될 때는 그렇게 됐는데 저희들이 110만원 짜리를 설치해 가지고는 효과가 없다, 그래서 630만원 짜리로 바꿔주라고 해서 시와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 밑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처리비, 삼능건설하고 같이 맺어져 있습니까?
봉기

이봉기청소위생과장

이건 어떻게 보면 반입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능건설에서 해남 쪽으로 가는데 일일 약 80톤으로 봤을 때 16억 1,400만원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자

유혜자위원장

예, 고선란 위원님.
선란

고선란위원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49쪽, 용역비를 보면 재활용품처리사무민간위탁비 원가계산용역비가 있는데 어떤 용역비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봉기

이봉기청소위생과장

현재 재활용품처리사무를 수진환경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용역결과에 의해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금년 말에 기한이 끝납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다시 수탁계약을 해야 하는데 그 계약을 하려면 그에 대한 원가계상 용역 결과에 따라 수탁계약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수탁계약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는 겁니다.
선란

고선란위원

그렇다면 계속 용역을 하고 있었는데 왜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다고 하시겠지만 필요했던 사항이라면 그때 했어야지 추경에 올린 것이 궁금합니다.
봉기

이봉기청소위생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선란

고선란위원

그리고 자치단체 간 부담금에서 송대처리시설을 본예산에 세웠다가 많이 삭감이 됐는데 왜 삭감이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봉기

이봉기청소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린 삼능건설하고 똑같은 음식물폐기물 반입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송대처리시설은 광주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입니다. 처리단가가 5만 5,000원에서 4만 5,000원으로 1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에 대한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선란

고선란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4만 5,000원으로 합니까?
봉기

이봉기청소위생과장

현재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선란

고선란위원

그러면 바로 밑에 민간대행사업비에서 공공재활용 기능보강사업비가 1억 1,000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이길래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많은 금액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본예산에 어느 정도 세우고 부족할 경우 추경에 올려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민간대행사업비가 많이 올라와 있어서 그 부연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봉기

이봉기청소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세하동 765번지에 있는 재활용선별보관소에 기능보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보관창고, 직원복지시설, 집게차나 압축차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은 8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30%, 지방비가 70%입니다. 국고가 2억 5,100만원, 시비가 2억 9,300만원입니다. 그런데 국비, 시비는 본예산에 확보했는데 구비는 본예산에 확보를 못해 가지고 2억 1,300만원 중에 1억 1,000만원을 금번 추경에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2005년도에서 2006년도로 명시이월된 사업이기 때문에 나머지 1억 8,300만원은 연말까지 꼭 확보해야 합니다. 만약 확보하지 못하면 국․시비는 반납해야 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여기 표시한 것은 구비 부담 1억 1,000만원입니다.
선란

고선란위원

잘 알겠습니다.
혜자

유혜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강신만 위원님.
신만

강신만위원

예산서 44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품처리사무민간위탁비 원가계산용역비 1,000만원이 있는데 2006년도 본예산에 보면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처리사업비로 1,000만원이 삭감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 용역비하고 성격이 다릅니까?
봉기

이봉기청소위생과장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때 확보를 해야 하는데……. 이유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꼭 필요하고, 수탁을 하려면 공신력이 있어야 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439쪽을 보시면 이건 예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가로환경 미화요원이 50명이거든요. 북구나 남구, 동구는 인원이 상당히 많다고 알고 있는데 서구는 50명으로 가능합니까? 광주광역시의 중심이 상무지구 아닙니까? 그런데 아침저녁에 가서 보면 쓰레기장입니다. 타 시․도에서 오신 손님들이 이런 걸 보고 ‘여기가 광주의 중심구냐?’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50명으로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기

이봉기청소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로서는 50명 이상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인원을 증원하는 데도 절차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 50명 범위 내에서 최대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증원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증원을 검토하시겠다… 필요성은 있죠?
봉기

이봉기청소위생과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

그러면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이제 민선 4기로 접어들었거든요. 청장도 바뀌고 여기 있는 의원들도 거의 다 바뀌었습니다. 지역이 넓고 또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어떤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인원이 적어졌다 하면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주문해서 깨끗한 거리, 서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기

이봉기청소위생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혜자

유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만

김희만경제과장

경제과장 김희만입니다.
혜자

유혜자위원장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추경 예산안과 직결된 사항만을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빈

문승빈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과장의 답변에 보충해서 추가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수 위원님께서 복사기 렌탈 문제로 경영합리화를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첨언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모든 기업체가 거의 렌탈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각 과 복사기가 여러 종류를 쓰기도 하고, 행정에서 렌탈을 도입하는 사례가 극기 드뭅니다. 이것은 비품 소모품이서 정수를 받아서 법에 의해서 처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단히 혁신을 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제 소견입니다만, 김명수 위원이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중․장기적인 기본계획을 세워서 기획감사실이나 경영회계과에서 세워서 다음부터 렌탈하자는 부분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아직은 행정관서에서 렌탈하는 부분이 접근성이 미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가능합니다만 좀 더 검토해 보시고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해야 합니다. 해당 과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 예산 때는 어떻게 해보자 하고 연구도 해 볼 필요성이 있어서 감히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개별적으로 만나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혜자

유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도시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남

이규남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규남입니다.
혜자

유혜자위원장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남일 위원님.

조남일위원

537쪽, 시설비에서 풍암제 일원 등산로 정비 및 웰빙 숲 가꾸기 3,0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규남

이규남도시개발과장

3,000만원은 우리 관내 등산로 일제 정비하고 경관녹지가 조성된 데가 있습니다. 경관녹지 수목을 식재하기 위해서 책정했습니다. 등산로 정비는 계단목이라든가 놀이시설, 벤치, 정자 등 시설을 보수정비 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그리고 경관녹지에 보면 수목을 심어서 수해방지 차원에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혜자

유혜자위원장

예, 강신만 위원님.
신만

강신만위원

531쪽, 민간위전 민간위탁금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위탁비입니다. 기정 828만원에서 469만 2,000원을 안전도검사 위탁경비로 썼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규남

이규남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은 옥외광고물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그 간판을 설치할 때 광고물협회 시 지부하고 저희들이 안전도 검사를 의뢰해 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 안전도검사 비용인데 우리가 허가를 내주면서 일정 금액을 구 세입으로 잡습니다. 그 돈을 다시 협회에 지불하는 돈입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828만원에서 50%가까이 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규남

이규남도시개발과장

연초에 본예산에 1,300만원 정도 잡혔습니다. 지출은 1,300만원 정도 세워져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점차적으로 지출할 돈을 쪼개서 편성했습니다. 당초 1,300만원 세입 잡았으니까 지출도 잡아야 되는데 800만원밖에 못 세워서 점차적으로 건수가 있어서 예산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이상입니다.
혜자

유혜자위원장

예, 김명수 위원님.
명수

김명수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37쪽, 운천저수지 연꽃정비에 1,5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엊그제 업무보고 때 설명을 듣고 지나가다 유심히 봤는데 온 저수지가 연꽃으로 덮여 있더군요. 업무보고 때 설명하셨는데 정확히 못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절반은 연꽃을 키울 수 있도록 하고 절반은 정비한다고 들은 기억이 납니다. 연꽃이 몇 년 전부터 거기에 있습니다. 운천저수지 재산은 농촌공사 것이죠? 옛날 영산강사업소 것이었고. 지금 시 미관 때문에 거기에 여러 조형물도 설치하고 마루도 놔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간이공원으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반만 청소하고 나머지는 뭘로 활용하려고 하는지요. 시민들 전체가 쓰는 공원인데 연꽃을 우리 구에서 심었는지 다른 시설에서 심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규남

이규남도시개발과장

연꽃의 자연발생적인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곳은 11월경에 농촌공사에서 논농사와 밭농사를 짓기 위해 공급하는 물입니다. 우리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만 하고, 1,500만원은 연꽃이 졌을 때 썩어 들어갑니다. 그때 냄새가 많이 나서 농촌공사하고 협의해서 11월 경에 위에 연꽃 이파리를 제거하는 비용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한 이유는 이게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같이 알아보도록 노력했으면 쓰겠습니다. 어떤 사찰에서 의도적으로 운천저수지에 연꽃을 키워 가지고 구 예산 1,500만원을 들여서 관리해줘야 되는 것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의원이 발의하면 자기가 발언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하지만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할 수 있습니다. 추측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일을 잘하기 위해서. 만약에 다른 어떤 쪽에서 일부러 연꽃을 심고 정비하는데 서구청에서 매년 1,500만원씩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면 큰 문제이기 때문에 원초적인 것을 없애버려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혜자

유혜자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알아보셔 가지고 같이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규남

이규남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자

유혜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석

김귀석경제과장

교통과장 김귀석입니다.
혜자

유혜자위원장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열

김창열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창열입니다.
혜자

유혜자위원장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선란 위원님.
선란

고선란위원

566쪽,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2억이 올라 와 있습니다. 이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 정말 2억이 필요하다면 필요한 쪽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열

김창열건설과장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금년도 본예산에 1억 7,000이 계상됐었고 이번 1회 추경 때 2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계상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예상치 못한 사업, 예를 들어 우리 건설과 같은 경우 이번 양동 도로 상에 무허가 건물이 있었습니다. 약 50년 이상된 건물인데 비바람에 쓰러질 우려가 있어서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안 보기 위해 철거를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면 건축물이니까 건축과 소관이라고 생각했는데 민원제기 되어 찾아보니까 도로 상에 있어서 건설과 소관이 되었습니다. 우리 건설과 내에서 그 처리는 옆 집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그 건물은 철거해야 되는데 돈이 없기 때문에 그 예산신청을 이 돈에서 타 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위원님들도 얘기가 많이 나올 것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예를 들어 학부모단체인 육성회장이 의원님에게 애로사항을 해결해 달라고 말합니다. 일과중에는 학교 운동장을 학생들이 이용하지만 일과 이후에는 학부모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이용합니다. 그런데 비가 올 때도 이용하다보니까 운동장이 엉망이 돼버려서 문을 막겠다고 했을 때 육성회장이 교장선생에게 학보모들이나 인근 주민이 이용한다고 말하면 교장선생은 대안으로 모래를 깔아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란

고선란위원

과장님, 충분한 설명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전 청장님이 본예산을 다 써버려서, 쉽게 말해서 새로 청장님이 동 방문하시면서 생각했던 사업도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가 다른 금액도 부족해서 많은 예산을 삭감하고 교체하고 있는 상황인데 편익사업으로, 아직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2억이라는 돈은 너무 많다고 봅니다.
창열

김창열건설과장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7억 3,000을 세웠습니다.
선란

고선란위원

알고 있습니다. 충분한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과장님 답변은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혜자

유혜자위원장

제가 부언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해한 것으로는 여러분들이 지역구 활동을 하실 때 불식간에 갑자기 생긴 어떤 것에 대처하시기 위한 활동비 정도로 이해가 됐습니다.
선란

고선란위원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창열

김창열건설과장

2억 원에 대해서 17개 동입니다. 1개 동 당 1,176만원에 불과합니다. 이것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혜자

유혜자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섭

심학섭건축과장

건축과장 심학섭입니다.
혜자

유혜자위원장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수

이근수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근수입니다.
혜자

유혜자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o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식

김홍식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홍식입니다.
혜자

유혜자위원장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집행부 실․담당관․과․소장으로부터 예산사항별 설명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및 계수조정과 수정안 작성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2분 회의중지

17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삭감액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위원님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결과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1억 4,096만 6,000원을 삭감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2분 회의중지

19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하여 최종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포함 총 1,533억 5,239만 2,000원 중 1억 4,049만 6,000원을 삭감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청장을 대신하여 부구청장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부구청장님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율

김동율부구청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혜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54회 임시회 회기중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폭넓은 심의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저희 집행부와 협의하여 증액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따라 모두 동의하는 바입니다.
혜자

유혜자위원장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부구청장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추경안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수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o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및 각목명세서 (이상 1건 홈페이지 의정자료실 게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16분 산회

출처 광주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