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조치연 의원 발언

283회 제5행정자치위원회2015-12-02

조치연 의원 프로필 보기 →

백낙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2016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건의 조례안 등 홍보협력관실과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일정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소관별로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박병희 홍보협력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충남도정을 도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도정과 도민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병희 협력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홍보협력관 박병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백낙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발전을 위해 연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우리 홍보협력관실 소관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충청남도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박병희 홍보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경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김현경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현경입니다. 충청남도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백낙구위원장

김현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우선 질의를 받기 전에 지역미디어에 대한, 어떤 미디어, 어떤 매체인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신 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 지적하신 미디어 매체가 어느 것인지는 충청남도를 대상으로 취재하고 보도하는 언론, 방송, 지역신문, 지역에 소재한 인터넷신문 등이 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지금 우리 도내 시·군에 보면 마을소식지를 발간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 마을소식지도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왜냐하면 미디어발전 예산 지원은 전부다 공모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충청남도를 대상으로 취재·보도하는 언론, 방송은 전부 그 매체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조례내용에 지역미디어에 대한 범위를 설정할 필요는 없나요? 그냥 “지역미디어” 해 놓았는데 범위를 그때그때 변경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한데.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충청남도를 취재·보도하는 매체라고 판단해서 지역미디어로 했습니다.

백낙구위원장

나중에 조례 운영하는데 문제없겠어요, 그렇게 해도?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예, 특별한 문제는 없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백낙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미디어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 전부 계산하면 얼마나 됩니까?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미디어센터 설치하는 데요?
기철

이기철위원

예.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지금 미디어센터가 3개팀에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센터장이 한 명 있고 온라인팀에 6명, 도정신문팀에 셋, 콘텐츠팀에 넷이 있는데요, 대부분 인건비하고 사업비인데 예산…….
기철

이기철위원

아니, 예산은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요. 우선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구성이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것이 수록되어 있지 않은 것 같거든요. ‘구성’ 해 가지고 무슨 편집위원장을 한 사람 해서 열다섯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했는데 무슨 팀을 어떻게 해서 역할이 어떻게 되는지?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그것은 직제규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별도로요.
기철

이기철위원

그래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예,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직제규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래서 내년도에 미디어센터 운영에 관한 예산을 따로 올렸습니까?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별도로 올린 건 아니고요, 2011년부터 계속해서 운영해 왔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럼 지금까지 미디어센터를 계속 운영했는데 명칭을 따로 정식으로 붙여가지고?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아닙니다. 명칭을 따로 붙이는 건 아니고요, 지방공무원 임용령하고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상위법에 맞게 자구수정을 하는 겁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지금 현재 전부개정조례안이란 말이에요. 전부개정조례안인데 주로 뭐가 바뀐 겁니까?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바뀐 것의 주요내용은 핵심적인 것은 위촉직이 과거에는 계약직 임용령을 준용했었는데요.
동욱

김동욱위원

민간위촉을?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약직 관련 규정이 일반 임기제를 하도록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지금 “도정신문”으로 개정이 되어 있는데 조례내용에는 “도정신문사”로 과거에 있던 문구가 그대로 남아있어서 그것을 도정신문으로 문구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개정이 되어서 조례에 근거하지 않으면 민간에게 보조금을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 8조에 공모사업을 할 경우에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사항을 넣게 되는 겁니다. 주요골자는 이 세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주요골자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와 그다음에 위촉에 있어서 일반 임기제 공무원으로 응시요건에 의한 임용자격을 준용한다, 이게 바뀌는 거고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업무는 크게 바뀌는 건 없지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운영에 관한 것은 현재 큰 문제는 없는 거지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예.
동욱

김동욱위원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례 제28조에 ‘실비변상’에 있어서 그 기준을 정하셨는데 센터장의 경우 일반직 공무원 4급 상당 15호봉 기준 이렇게 했는데 종전은 어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같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종전하고 변동이 없다 그 말씀이지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예.

백낙구위원장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령이 개정되므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자구수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지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백낙구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동욱

김동욱위원

지금 가장 크게 이슈가 될 수 있는 것이 8조하고 9조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데요. 그동안에는 예산 지원을 어떻게 했습니까?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지금 이 사항은 일반홍보비 같은 경우도 도에서 직접 집행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사항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제안서를 내면 미디어발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채택이 되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예산 집행을 하고 나중에 정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그 근거조항을 관련 조례에다 삽입해라 이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은 8조2항에도 보면 지역미디어를 위한 인력양성과 교육·조사·연구라든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 경쟁력 강화, 공익성 제고를 위한 사업 이런 데에다 예산을 지원할 수 있지요, 그렇지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예.
동욱

김동욱위원

8조가 사실은 이러한 부분이 그동안에는 없었던 거지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리고 발전위원회도 새로 생긴 거고?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아닙니다, 위원회는 기존에 있었는데.
동욱

김동욱위원

그동안에 발전위원회가 있었는데 발전위원회에서 필요로 한다든가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그동안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우면 계획 세운 자체가 근거가 되어서 공모사업을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관련 조례에 근거를 해서 의회의 예산 심의를 받아서 집행을 해라 이렇게 법률 개정이 되어서 제도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도 이 사항은 할 수 있도록 들어 있었는데.
동욱

김동욱위원

일반적으로 일반예산에다 넣었던 것을 이제는 민간위탁으로 해서 보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도 해 왔는데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조례에 명확한 근거를 두고 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집행을 해라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길행 위원님.

조길행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지금 김동욱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하고 비슷한데요. 그러면 지금 추계표에 나와 있는 연간소요량이 한 8억 4,000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지금 뒤에 보면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이 관련 예산 말씀?

조길행위원

예. 그러면 미디어센터 지금 얘기한 8억이 거의 다 공모사업으로 들어가나요? 그렇지 않지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관련된 예산은 4억 2,000만 원이 해당됩니다.

조길행위원

공모사업하고 관련된 건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예, 전부 공모사업입니다.

조길행위원

김동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가 상당히 광범위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그래서 혹시 여러 가지 도지사가 예산을 편성해 주지만 집행과정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에 놓칠 부분도 있거든요. 그쪽에 적절하게 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심의가 되도록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적은 돈이라면 적지만 상당히 많은 돈이거든요. 도내 여러 가지 공익사업이라든지 이런 역할에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 돈이 효율적으로 쓰여져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계제에 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위원님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또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희 홍보협력관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홍보협력관실 소관을 상정합니다. 박병희 협력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존경하는 백낙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며 희망과 감동의 열린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신 위원님들께 마음속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홍보협력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거듭 고맙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우리 홍보협력관실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박병희 홍보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경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김현경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현경입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홍보협력관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백낙구위원장

김현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홍보협력관실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우선 해 주시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신 2건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영상 콘텐츠 개발하고 영상물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2건 모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바일영상 콘텐츠 개발은 일부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시고 그리고 외부에서도 그런 의견을 저희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도내에 역사·문화·관광 이런 숨어있는 소재가 많이 있는데 아직 그런 숨어있는 소재를 개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의 말씀이 많아서 도내의 역사와 문화·관광 이런 소재를 발굴해서 충청남도를 홍보하는데 활용을 하면 관광효과도 있고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역사성과 관광성이 있는 문화 소재를 발굴하기 위한 신규 콘텐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물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은 지금 저희 홍보협력관실에서 도정과 관련되어 있는 영상물, 사진 이런 각종 기록물 자료를 서버를 구축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 용량이 내년 5월 정도 되면 다 소진돼서 기록물 관리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통합관리시스템 예산으로 1억 800만 원을 계상해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앞으로 5년간 기록물 관리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기록물에 대해서는 압축을 해서 저장을 함으로 인해서 한 2년에서 3년 정도 더 사용할 수 있는 서버 기능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영상과 사진기록물을 각 실·국에서 활용하려면 홍보협력관실에 요청을 해서 찾아서 활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각 실·국, 실·과에서도 접속을 해서 필요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윤지상 위원입니다. 방금 설명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이해가 안 가서요. 모바일영상 콘텐츠라는 게 말씀하신 대로 역사나 문화·관광에 대한 홍보를 위한 거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이걸 어떤 식으로 영상을 제작하신다는 것인지?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소재를 찾기 위한 방안으로 그 지역의 숨은 역사나 문화나 관광자원을 발굴하기 위한 영상 콘테스트를 한번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각 지역의…….
지상

윤지상위원

영상을 어떻게?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콘테스트요.
지상

윤지상위원

각 지역별로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아니지요, 우리 도 전체적으로요.
지상

윤지상위원

각 지역에서?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응모를 하도록, 이를테면 이런 것도 되겠습니다. 각 지역의 자랑거리, 역사성 있는 자랑거리나 문화 소재나 아니면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마을에는 석양이 굉장히 아름다워서 좋은데 그런 것을 영상으로 촬영해서 응모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 마을에 민속공연이나 민속축제 같은 게 있는데 그것을 널리 알리면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 예를 들면 그런 소재라든가 이런 것을 콘테스트를 통해서 응모를 해서 그 소재를 모아가지고 우리가 홍보를 위한 영상제작을 별도로 할 겁니다. 소재를 모으기 위한 콘테스트도 하고 그다음에는 그게 모아지면 애니메이션 제작을 해서 그것을 대외적으로 홍보하는데 활용을 하려고…….
지상

윤지상위원

애니메이션은 별도 아닌가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그렇지요. 그 콘테스트 작품이 모아지면 그런 것을 활용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데 별도의 또…….
지상

윤지상위원

전문가 분들이 아니라 일반 도민들이 참여하는 콘테스트를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그렇습니다. 일단은 도민들이 참여하는 콘테스트를 해서 소재를 많이 모으고.
지상

윤지상위원

소재 발굴을 하신다는 거네요? 그걸 가지고 모바일영상으로 만들어서, 그건 나중에 하시는 거고?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소재가 모아지면…….
지상

윤지상위원

일단은 각 지역별 관광자원을 가지고 문화유적지나 이런 촬영을 해서 응모해서 그것을 가지고…….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촬영해서 응모하면 심의를 해서 채택이 되면 그걸 모아서 우리가 홍보자료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나중에 홍보자료는 어떤 식으로 하시려는지?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사안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동영상을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상

윤지상위원

편집을 해서 동영상을 만들어서 홍보를…….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홍보도 하고 사진을 편집해서 SNS를 통해서 지역 홍보를 할 수도 있고요. 우리 도내에 소재해 있는 각종 홍보할 수 있는 자료를,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지금 예산은 콘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시상을 하거나 그런 예산인가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예, 채택이 되면 시상금도 주려고 그럽니다. 그 범위 내에서요.
지상

윤지상위원

자세한 답변은 자료로 받을까 합니다.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알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그 이후에 자세하게 계획하신 내용들을 자료로 주시고요, 해외홍보 프레스투어하고 재외동포 언론인 대회는 신규사업인데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해외홍보 프레스투어는 우리나라에 와서 취재활동을 하고 있는 각국의 외신기자들을 초청하는 행사입니다. 1박 2일 정도로 외신기자를 초청해서, 특히 우리 도내에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유네스코 등재된 이후에 국내외, 전국이나 해외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신기자들을 초청해서 우리 지역의 관광명소를 알리고 소개하는 그런 투어행사가 되겠습니다. 1박 2일 초청행사입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어디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을 초대해서…….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그렇습니다. 우리 도내로 초청을 해서 우리 지역의 관광이라든가 역사를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여기 지역을 투어하신다는 말씀인가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외동포 언론인대회는 매년 서울에서 5∼6월에 재외동포 언론인대회를 하게 됩니다. 그게 문화관광부 산하에 재외동포 언론인협회가 있는데 그 협회 주관으로 5일 정도의 행사를 하는데 그 행사 기간 중에 1박 2일로 지방을 투어하는 일정이 있습니다. 그게 금년도에는 경상남도에서 유치를 해서 경상남도 지역의 역사·문화·관광을 홍보했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1박 2일 투어일정을 우리 충청남도로 유치를 해서 우리 충청남도를 그분들한테 알려서 그분들이 해외 각국에 가게 되면 그분들이 우리 충청남도를 알리게 됩니다. 이분들이 다 기자 분들이기 때문에요.
지상

윤지상위원

해외홍보 프레스투어하고 비슷한 성격이네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유치가 확정된 건가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아닙니다. 예산안이 확정되면 바로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지역신문과의 콘텐츠 교류는 어떤 것을 교류하는지, 제가 잘 몰라서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우리 도내의 각 시·군에 소재하고 있는 일간, 주간, 지역신문이 있는데요, 지역신문 기자들이 저희 도에 기사를 제보하게 됩니다. 기사를 제보하게 되면 심의를 해서 원고료를 5만 원 정도 집행을 하거든요? 그 기사를 우리 도정신문에도 싣고 중요도에 따라서 행정포털에도 올리고 해서 홍보를 하게 됩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기사가 일반적인 내용은 아니겠네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지역에 나타나는 기획기사도 있고 일반기사도 있고, 그걸 써서 저희들한테 보내면 저희가 채택을 해서 도정신문에도 게재하고 그럽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지금까지 많이 콘텐츠 교류가 있었나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지역신문 응모하는 분들은 예산을 확대해서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작년에는 몇 건 정도 있었나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작년에 접수가 2,900건 정도 들어왔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접수만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그렇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채택이 된 것은?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채택이 된 것은 한 2,500건 정도 됐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채택이 돼서 원고료가 집행이 되고 채택된 기사는 다…….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도정신문이라든가 이런 데에 시기별로 게재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그 자료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예, 알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윤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욱 위원님.
동욱

김동욱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면 과거에는 일률적으로 본예산을 하고 그다음에 1차 추경에서 예산절감 차원이다 해서 사무비 같은 것을 한 10%, 5%씩 삭감을 했지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런데 올해는 전년 대비해서 본예산에 예산절감 10%, 5% 이렇게 해서 올렸어요. 그러다 보면 지금 우려스러운 것은 물론 사무비는 어느 정도 가능하리라 생각이 될지 모르겠지만 인쇄물 같은 경우 과거에는 도정신문도 인쇄비가 올라서 다시 추경에다 올리고 이랬는데 그 인쇄물을 어떻게 절감한다는 것인지 나는 이해가 잘 안 돼서?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그래도 도정신문 같은 경우는 입찰을 해서 계약을 연간계약으로 해서 집행을 하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절감된 금액으로 입찰계약을 해 가지고…….
동욱

김동욱위원

예산서를 물가 상승 요인도 있고 한데 그런 것을 무턱대고 다 본예산에 이런 식으로 편성한다면 예산서가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이렇게 해 놓고 추경에다 다시 또 증액분 올릴 거 아니에요.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그래도 이번에는 절감된 예산으로 입찰공고를 내서 그것에 의해서 계약이 되도록…….
동욱

김동욱위원

그렇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예산의 편법 운용을 하기 위한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각 부서별로 이게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걸 다시 추경에 활용하고 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 전체적으로 물론 기획실에다 얘기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만,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봐요. 물가 상승 요인에 의해서 올라가면 올라갔지 어떻게 절감을 한다는 것인지! 이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참 답답합니다. 또 하나 존경하는 윤지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있어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자료로 모바일영상 콘텐츠 개발도 자세하게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서를 해 주시고 또 민간경상보조 민간이전에 있어서, 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도정정책 홍보에 대한 광고에 대한 문제 또 지역언론 육성지원 지원금 문제, 이것에 대해서 조금 이따 질의하고요, 우선 자료로는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말씀 다 해 주셨는데 해외홍보 프레스투어라든가 재외동포 언론인대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자료로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예, 알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또 하나는 미디어센터 민간위촉직의 보상금이 좀 올라갔네요? 그동안에 민간전문가 퇴직금 적립은 쭉 하고 있었나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그동안에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퇴직금 적립금을 계상하다 보니까 예산액이 올라갔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퇴직금 적립 내역서를 그것도 하나 해 주시고, 지금까지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인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하나 해 주시고, 민간인 위탁 보상금도 꽤 올라간 거지요? 그것도 한 5,000만 원 올라간 거네요? 그렇지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예, 왜냐하면 1년이 지나면 1호봉을 가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올라갔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아, 그런 식으로? 그래요, 그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고, 문제는 지난번 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도 함께 거기에 대해 공감대를 가지고 말씀들을 하셨고, 도정정책에 대한 광고를 14억을 해요. 그렇지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예.
동욱

김동욱위원

그것은 전년 대비 내년도에도 똑같은 금액이지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자, 그럼 14억을 들여서 광고를 하는데 어떤 것을 광고했느냐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지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거 공감대 갔지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예,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의견 개진을 많이 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예를 들자면 도정 홍보를 하려면 ‘청풍명월’이다 하면 우리 도내에다 선전할 겁니까, 도외에다 선전해야 맞습니까?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도외에 하는 게 홍보효과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집 안방에다 선전했잖아요. 그렇지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그런데 지역신문과 중앙지에다 병행해서 하는데 하게 되면 서울에서도 지역신문을 기관이라든가 단체에서는 많이 보더라고요.
동욱

김동욱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용역결과도 봤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이 봐야 되는 것이지, 우리 국민, 시민, 도민이 봐야 돼요. 관에서는 그거 안 봐도 다 알아요. 관에서는 어쩔 수 없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구독료가 얼마입니까? 구독료가 지금 얼마예요? 어마어마합니다. 구독료가 얼마지요, 볼까요? 제 입으로 꼭 얘기를 안 해도 되겠지요? 어마어마하게 억 단위 이상 나가면서, 협력관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러면 그런 많은 예산이 투입되면서 홍보의 효율성을 살려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게 바로 우리 위원님들의 주장이에요. 예를 들자면 도정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도 지적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더 발전적으로 갈 수 있도록 대안 제시도 되어야 되고, 이런 것이 다 언론을 통해서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내가 감사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감사위원회의 역할, 참 좋잖아요. 우리 도민들이 보면 굉장히 좋아할 부분이거든요? “아, 우리 도가 열심히 하고 있구나” 그런 감사위원회의 역할도 도에서 홍보해 줄 수 있는 거고 또 인재육성재단의 장학금 문제도 우리 도민들한테 이러이러한 도의 장학재단이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 도민들께서 십시일반 같이 함께 동참해 주시면, 물론 그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피해서 기업체와 어떤 매칭을 할 수 있다든가 이런 것은 관계없거든요. 이런 것도 좀 홍보를 해 줘야지, 매일 3농혁신이라고 해 가지고, 3농이 무엇인지 공무원들도 모르는데 그걸 10억씩, 20억씩 써가면서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그게 홍보입니까! 도대체 3농이 뭔지도 모르고, 또 뭐했는지도 모르고. 어이가 없어요. 또 지역언론 육성 지원에 있어서 금년도에 어떻게 했는지 그 자료 좀 하나 더 주세요. 그걸 제가 받았나 안 받았나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이것 좀 하나 해 주시고, 홍보에 대해서 문제는 더 고민 좀 해야 되겠다. 그것에 대한 도정정책 홍보방법에 대해서 앞으로 2016년도에는 어떤 방향으로, 얼마, 얼마를 어떻게 들여서 우리 도정에 있어서 “이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라는 계획서를 하나 가져오세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그 사항은 그동안 해 왔던 것과 내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제가 별도로 작성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자세하게 해 오셔야 됩니다.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왜 그러냐면, 도정에는 물론 집행부가 있고 의회가 있습니다. 그럼 집행부에서 하는 모든 것은 잘 했고 의회에서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의원들이 잘못하고 있다, 이것도 홍보가 되는 겁니까? 이게 지방의 모든 언론이 성장을 하려면 지방의회와 함께 같이 가야만, 지자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함께 갈 수 있는 거예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또 우리 지방자치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어떻게 노력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함께 해 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은 없고 엉뚱하게 도정 정치홍보다 해 가지고 어이없는 그런 홍보나 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제는 용납할 수 없다, 이것을 강하게 저는 말씀드리면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내년도의 계획서를 위원님들한테 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예, 알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예, 이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이용호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는데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세출예산 중에 74쪽에 있는 미디어센터 운영 관련 사항인데 301 일반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보상금에 보면 민간위촉직 보상금 3억 1,900만 원, 퇴직금 적립금으로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보충질의하는 사항인데 보상금 지급대상은 민간전문가들한테만 주는 겁니다.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거기에 대한 보수 지급방법은 어떤 것이고 얼마씩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몇 명에 대해서. 또 연봉이면 연봉, 월급이면 월급이 얼마 되는지 이 사항이 궁금하고, 또 퇴직금 적립도 5,000만 원이 됐는데 조례상에 보면 이분들의 임기가 2년이에요. 2년에다 연임은 1회에 한해서 할 수가 있는데 4년까지 앞으로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4년까지 필요한데 1년에 연 5,000만 원씩 적립을 한다면 퇴직금 지급 산출내역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게 몇 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료를 받아봐야 알겠습니다마는, 퇴직금 지급하면 퇴직금 산출방식은 어떤 것인지 아니면 이 조례 오늘 심의를 했습니다만, 조례 시행 이전도 적용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적용이 된다면 이 조례에 하자가 있어요. 내가 이해를 잘 못하는지 부칙을 보니까 경과조치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그러니까 그것을 소급해서 주는 것인지 아니면 이 조례 공포 시행일로부터, 2016년부터 새로이 적립해서 지급하는 것인지 자세한 내용을…….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그 사항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퇴직금을 안 주다가 작년에, 퇴직금을 별도로 적립을 안 했다가 인건비에서 보상금에서 퇴직금을 줬더라고요.
용호

이용호위원

지급 근거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근거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1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퇴직금을…….
용호

이용호위원

1년에 1개월분 주는 거지요? 그러면 이게 몇 명이 되는데 5,000만 원을, 이게 그러면…….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이것은 7명에 대한 퇴직금…….
용호

이용호위원

이게 과다계상되지 않았나 해서 지금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퇴직금 연도별로 지급대상이 있겠지요? 앞으로 해야 전원 다 연임이 돼도 4년분인데 전원 다 하더라도 4년분이면 4×5 20, 2억 정도 이게 가능한지 예산내역을 제가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산출기초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이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세출예산서 71쪽에 보면 활기찬 도정홍보가 2015년에 42억 8,000만 원에서 3억 700만 원이 감액된 39억 7,000만 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이게 도정시책 홍보가 왜 예산이 줄어들었는지, 그동안 도정시책 홍보예산을 너무 과다책정해서 방만하게 운영한 것은 아닌지? 그 바로 밑에 보면 인터넷 홍보 강화에 금년도 10억 9,0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 13억 8,000만 원으로 약 3억을 다시 또 늘렸단 말이에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위원님 죄송합니다. 어디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기철

이기철위원

세출예산서 71쪽, 홍보협력관실 첫 장입니다.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72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철

이기철위원

71쪽.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72쪽으로 되어 있어서.
기철

이기철위원

(예산서를 들어 보이며) 아니, 이 책자 이거 말이에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예.
기철

이기철위원

도정시책 홍보를 너무 방만하게 운영해서 앞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 해서 감액한 것 아닌가 하고 기대를 하면서 쭉 보니까 인터넷 홍보 강화로 해서 그 돈을 다시 거기다 집어넣었거든요? 왜 인터넷 홍보 강화에 3억이 늘어나게 됐는지?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이게 총괄로 보시면 2,600이 전년도에 비해서 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총괄분은 부분적으로 사업예산을 10% 절감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다 보니까 2,600이 감한 것으로 총괄분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인터넷 홍보 강화 사업비가 2억 9,000이 늘어나는 것은 아까 답변올린 대로 신규사업이 편성되다 보니까 그게 증가된 예산입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렇다 치고요, 그러면 전체 예산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5%면 5% 감액한 그것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그런데 총괄 집계할 적에는…….
기철

이기철위원

총액은 그냥 거의 비슷하게 놔두고 나머지 사업별로 5% 감액하고 10% 감액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다면 애당초부터 과다계상을 해서 5% 절감해서 올린 것 아닌가!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년도를 비교해서…….
기철

이기철위원

그러면 전체 금액에서 5%를 감액하든지 이렇게 하셨어야지, 전체 금액은 그대로 있는데…….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절감을 인건비나 사무관리비는 감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놔두고 사업비 위주로 10% 예산절감을 하다 보니까 총괄 부분에서는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목별로 보면 그런 내용입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런데 제가 진짜 질의하고 싶은 건 내년에, 2001년 이후에 우리 충남에서 가장 큰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2001년도에 전국체전을 우리가 했었지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리고 만 15년 만에, 내년에 전국체전을 하는데 전국체전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홍보비라든지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될 텐데 그런데 기존 평년도에 사용하던 예산보다도 줄여서 내년도 예산을 책정했거든요. 내년도 전국체전 홍보라든지 그런 건 어떻게 할 예정인지, 뿐만 아니고 기획실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전국체전에 북한선수단을 초청하고 통일각에서 당진기지시줄다리기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었는데 남북관계가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못한다 그렇게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렇다고 해서 주저앉고 물러날 게 아니라 성화를 백두산이나 금강산에서 채화를 해 가지고 그걸 봉송을 해서 전국을 돌고 그렇게 해서 우리 경기장에 점화를 하게 된다면 상당히 뜻이 있을 텐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치행정국에서 민화협 남측본부에 얘기를 해 가지고 북한 민화협하고 접촉을 했는데 난색을 표하더라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백두산이 전체 봉우리가 26개인데 백두산 천지를 절반으로 딱 나눠가지고 북측은 중국 것이고 남쪽은 조선 것이다 해 가지고 그렇게 국경을 만든 모양입니다. 우리가 북한하고 접촉을 해 가지고 제대로 잘 안 됐을 경우에 중국 길림성 백산시에 백두산이 소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쪽하고 접촉해서라도 우리가 거기서 채화를 해 가지고 백두산에서 채화한 전국체전 성화다 해 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아마 전국에서 처음 백두산에서 채화를 해서 전국체전의 불을 밝히는 것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체전을 제대로 홍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홍보협력관실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예, 알겠습니다. 체전준비단하고 협의를 해서요, 내년 초부터 전국체전을 전국에 알릴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아니, 지금 우리 충남이 전국체전 한다고 하는 건 굳이 홍보 안 해도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알 텐데 뭔가 획기적인 이벤트를 가지고 홍보를 해야 “한번 가보자” 이런 저기가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전국체전 한다, 전국체전 뻔하지요. 금년에 한 거나 내년에 하는 거나 별 차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충남도에서 처음 기획한 북한선수단을 초청한다든지 아니면 통일각에서 당진기지시줄다리기 한다든지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전국체전에 국민들 관심이 쏠리게 해서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지금 위원님께서 특별한 이벤트를 만들어서 충남 아산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이 집중 조명을 받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데요.
기철

이기철위원

성화 채화할 때 언론사 동원해서 TV 촬영해 가지고 전국에 방송을 하고 그리고 그 횃불을 들고서 전국을 일주하면 아마 국민들 관심이 상당히 고조될 겁니다. 처음으로 백두산에서 채화해 가지고 성화를 올리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통일 열기도 고조가 될 거고, 우리가 북한을 통해서 백두산에 올라가서 채화를 하려고 했는데 북한이 제대로 수용을 안 해서, 북한이 반대해 가지고 거기에서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중국 쪽으로 해서 채화했다 하면 명분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평년도 예산보다도 더 줄여놓았거든요. 대사를 앞두고 그걸 홍보하고 국민적 관심을 끌어들여서 많은 관광객이 우리 충남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평소 하던 것 그대로 올리고 그렇게 한다면 홍보협력관실이 그저 하던 것 그냥 계속 어저께 한 일 오늘 하고 오늘 한 일 내일 또 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그렇지는 않고요. 전국체전 관계는 전국체전준비단에 별도 예산 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반예산 홍보비 가지고는 별도의 홍보를 하겠지만 집중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홍보비는 체전준비단에 별도 계상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업무협조를 잘 해서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조치연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홈페이지 기능보강사업 중에서 예산서 73쪽 제안서 평가수당 및 원가계산 용역비가 45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러면 제안서는 우리가 제안제도를 도입하는 제안서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의 제안서입니까?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홈페이지 기능강화사업이 용역사업이다 보니까요, 금액이 크면 이 금액이 적정한지 적정하지 않은지.
치연

조치연위원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다른 게 아니고요, 이 제안서는 어떤 제안서이냐 그 말씀입니다.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용역을 주기 위한 제안서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용역을 주기 위한 제안서입니까?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예, 그래가지고 이 제안서에 이러한 홈페이지 기능강화사업을 하는 데에는 이 정도의 금액으로 용역을 주면, 입찰금액을 정하면 적정하다고 하면 그 금액을 가지고 입찰에 부여를 하게 됩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주기 위한 제안서다?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저는 뭐냐면 우리가 도에서도 제안제도를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제안제도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제안서를 내지 않습니까? 그런 제안서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용역을 주기 위한 제안서다?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별개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알았고요. 홍보사업비 중에서 재외동포 언론인대회가 3,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에 초청을 해서 언론인대회를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나가서 하는 건지 이게 뭡니까?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장소가?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해외홍보 프레스투어는 1박 2일 저희들이 초청을 해서 하는 거고요, 재외동포 언론인대회는 서울에서 5일간 언론인대회 하는 기간 중에 1박 2일 지방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박 2일 지방일정을 우리 충청남도로 유치해서 충청남도 투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충청남도가 부담하는 금액이 3,000만 원입니까?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합해져 있습니다. 재외동포 언론인대회에 1,500만 원, 해외홍보 프레스투어 초청행사에 1,500만 원 2건이 되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포함되어 있다?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길행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도정정책 홍보를 위한 광고비가 14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상향조정되지 않았지만 지난번에 제가 수차례에 걸쳐서 정책홍보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는데, 또 위원님들이 지금 여러 가지 짚어주셨는데 그때당시 답변을 뭐라고 하셨냐면 도정홍보에 대해서 전략적인 통합운영을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각 실·국과 연계해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하고, 그동안 여러 가지 보도자료를 제가 받아보니까 아까 김동욱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일률적인 광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보도를 하고 광고를 하고 도정홍보를 하고 나서 그에 대한 평가 같은 걸 하고 있지 않은지,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지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그동안에는 별도의 평가는 없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번 행정감사 이후에 저를 비롯해 팀장들하고 직원들 간 의견 개진을 많이 했었는데요. 내년에는 시기별로 일단 계획서상에 주제를 정해놓고 또 도정이 때에 따라서는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홍보할 사안이 있을 때는 수시홍보를 해서 1년간 홍보를 하게 되면 앞으로는 우리가 뭘 잘 했고 뭘 잘못했는지 보완할 것은 뭔지 피드백이 꼭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안이 확정되면 내년도 도정정책에 대한 언론홍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수립을 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길행위원

제가 언론에 홍보하는 걸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같은 도정홍보를 위한 광고를 위해서 많은 돈이 계상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광고를 개인기업이나 사기업에 했을 때 광고효과가 다방면으로 보면 아마 돈으로 따질 수 없는 파급효과를 이뤄내고 있거든요. 전반적인 요즘에 환황해권프로젝트 이런 구상이 되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충남의 미래 100년이라면 길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동북아거점 육성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홍보가 하나도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특히 충남의 대표적인 브랜드마저도 제대로 홍보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챙겨야 될 것 같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충남만의 독자적인 정체성이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전략적인 광고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고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예산 집행 상에 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깊이 반성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한 번에 대폭적으로 효과를 높일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위원님들께서 내년에 이 정도 한다면 그래도 예산 심의를 해준 게 부끄럽지 않다 하는 정도의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그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길행위원

저희가 이렇게 많은 14억이라는 예산을 집행하는데 혹시 홍보를 위한 전문마케터가 있나요, 지금 홍보협력관 내에? 그렇지 않으면 민간에 요즘에 홍보를 해 주는 사설기업체가 많지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혹시 거기에 의뢰를 하고도 있나요? 대부분 여기서 그냥 홍보협력관 내에 있는 직원들이 거의 다 구상을 해서 홍보를 하나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아닙니다. 일반적인 것은 저희들이 홍보를 구상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경우에는 기획아이템을 작성해서 보도자료를 주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동영상이나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별도 외부에 입찰이나 아니면 용역을 줘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SNS나 트위터 등을 이용해서 홍보를 할 경우에는 우리가 제작하는 경우도 있고 업체에다 용역을 줘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조길행위원

여러 가지 힘들 거예요. 제가 보니까 충남방송에서 1주일에 10분씩 나가고, 이런 것 전부 제작해서 내보낸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전문인력도 부재한 상태이고. 그렇다면 지금 홍보기법이 굉장히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인력을 보강해서라도 똑같은 돈을 가지고 효율성 있게 홍보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언론이 어떻게 보면 우리 도정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잘못되면 우리 도민들이 생각할 때 언론이 우리 도정을 홍보하는 창구로 될 수도 있어요. 일부 제가 홍보비를 쓴 내용을 보면 혹여 도민들이 그렇게 보는 시각이 높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조심스럽게 언급을 하는데 우리 도민들이 보는 시각이 언론이 그래도 도정을 감시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일부 홍보협력관의 조금 잘못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도정홍보 창구로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유념해서 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처음에 언급했던 여러 가지 홍보전략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율성 있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은 꼭 추진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중에 평가 같은 걸 안 하셨는데 시·군과의 연계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다음에 각 실·국과의 연계 이런 부분 등을 조금 힘드시지만, 여러 가지 업무가 폭주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셔서 과연 이 부분이 광고가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아까 여러 가지 김동욱 위원님이 짚어주지 않았습니까? 과연 이게 충남지역에다 해야 할 것인지 외부에 해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다 나오거든요, 평가에서. 그래서 막연하게 내가 한다, 도지사가 한다, 의원이 한다고 해서 신문사 아무나 채택해서 마구잡이 주는 것보다, 일률적으로 주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요새 인터넷 접속건수 딱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접속건수 많은 데에다 하면 더 홍보효과가 높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아까 말씀한 청풍명월을 충남에다 할 게 아니라 중앙에다 홍보하면 더 좋을 테고, 이런 부분을 지난번 제가 이윤선 협력관 오셨을 때 다짐을 받았는데 다른 데로 가셨어요. 여러 가지 그분이 인터뷰한 내용도 있었고 위원님들하고 일문일답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 협력관님이 다시 오셨기 때문에 또 변화가 올 줄 알았는데 아직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상당히 기대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꼭 해 주셔서 2016년도에는 예산이 늘지는 않았지만 이 부분이 효율성 있게 잘 쓰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조길행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존경하는 조길행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덧붙여서 도정홍보종합계획 해서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우고는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년 사업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하고요, 용역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도 사업과 연계해서 그것을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얼마만큼 활용이 될 예정인지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른 실·국과 연계해서 종합적인 홍보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작년부터 얘기가 계속 나왔고 용역까지 마친 상태인데 그 부분이 눈에 띄게 안 나타나고 있어서 그 말씀을 드리고, 일단 그 부분 대답을 해 주시지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연말에 업무가 많다 보니까 지금 세부실행계획은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용역사업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구상한 게 당초에는 몇 가지가 더 있었는데 내년도 재정상황이 안 좋다는 관련 부서의 의견에 따라서 사업비를 10% 절감하는 과정에서 신규사업을 많이 넣는 건 사실상 저희들로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외동포 언론인대회라든가 이런 신규사업을 넣은 것도 용역과정에서 제기됐던 의견을 포함해서 신규사업을 편성하게 됐고요. 그리고 당장에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실행계획을 세워가지고 점진적으로 새로운 홍보방향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예산상황이 녹록치 않다 보니까 아직 반영은 많이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제가 볼 때는 예산도 많이 부족하기도 하겠지만 그게 가장 핵심이고 중요한 과제인데, 그래서 용역을 한 거지 않습니까? 용역결과를 가지고 많은 위원님들이 기대하시고 저부터도 많이 기대를 했었는데 내년도 사업계획이라든가 예산 보면 그런 계획들이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앞으로 예산이야 그런 데 쓰신다고 한다면 위원님들도 다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실 텐데, 사실 예산 얘기는 핑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세부적인 용역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새로운 계획들을 수립하셔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예, 알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그리고 짧게 하나만 더 질의를 하자면 도정여론조사는 1억 2,000 정도 되는데요, 여론조사는 1년에 몇 번 정도 시행이 되는 건가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계획은 분기에 1번이고요, 그리고 특별한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하게 됩니다. 실례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예기치 않은 가뭄이 발생해서 가뭄 극복에 관한 것도 도민들께서 받아들이는 인식이 어떤 건지 한 번 했었고요. 그리고 메르스 사태 때 과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초동대응을 한 게 정말로 적정했었는지 도민들께서 느끼는 건 어떤 건지, 실례를 들면 이런 것은 예기치 않은, 수시조사를 해서 그것을 도정정책에도 반영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중앙에 건의도 하고 의견에 따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분기마다 하신다는 얘기이시잖아요. 도정 전반적인 여론조사가 아니라 그때그때 수시로 하신다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예, 그때 특별한 사안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상

윤지상위원

미리 계획이 세워져있는 게 아니라 그때 중요현안 가지고 여론조사를 하신다고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중요도에 따라서, 현안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여론조사기관에 의뢰를 해서 하고 계시고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이것도 최근 자료가 있으시면, 여론조사 결과라든가 그런 것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욱 위원님.
동욱

김동욱위원

저는 한 가지 다짐을 받으려고 합니다. 지금 세출예산서에는 전체적으로 홍보예산이 2,600만 원 감한 걸로 되어 있지만, 아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추경에, 제가 우려스러워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3억 정도가 사실은 예산절감이라는 표현을 안 했으면 홍보예산이 3억 느는 겁니다, 그렇지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동욱

김동욱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짐 받는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예산절감으로 한 부분에 있어서 절대 추경에 올라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약속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있을 수 없겠지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예, 추경 때도 위원님께서 걱정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이번에 절감된 사항은 본예산에 편성이 됐기 때문에 감액된 부분으로 입찰계약을 해서 그 금액이 연간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 부분은 당연히 그렇게 하실 것 같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도정시책 홍보에 있어서 예산절감으로 3억을 삭감했어요, 전년 대비. 이 부분은 절대 건드릴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아시겠지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예, 알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또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조길행 위원님.

조길행위원

좀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짚었던 모바일영상 콘텐츠 개발 있었지요? 아까 역사·문화·관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충남을 홍보할 수 있는 기법을 개발하겠다 하셨지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예.

조길행위원

제가 잠깐 조언을 드리는데 문화관광국하고 연계해서 그쪽하고 협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15개 시·군에 가면 우리 충청남도의 각 시·군을 대표하는 무형문화재가 있어요, 아시지요? 제 지역을 얘기하면 집터다지기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금 각 지역에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여기에 맞춰서 개발을 하면, 전체 충남도내 15개 시·군 1개씩 하라는 건 아니고 5개 정도만 문화관광국하고 개발을 하면 상품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서, 예를 들어 봉현리 상여소리가 하나 있는데 사실은 상여소리하고 저희하고는 객관적으로 맞지 않거든요. 그런데 서울의 모 돈이 많은 분인지 돌아가셨어요. 저희가 상여를 한 번 메 주는데 6명이 출연하는데 3,000만 원을 저희한테 줍니다. 상당한 소득이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고용 창출도 되고. 꼭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지난번 코엑스에서 큰 공연이 있었어요. 그래서 2개를 저희가 선정해서 그날 개막식에, 집터다지기가 거기 시연을 하는 겁니다. 우리 충남도청에 박근혜 대통령 오셨을 때에도 집터다지기 공연이 있었어요. 전국에다 이런 홍보를 해 주면 무형문화재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분들이 자긍심도 갖고 또 우리의 고유 것을 그대로 보존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사실은 홍보협력관보다 문화관광국에서 하는데 어차피 역사·문화 이쪽 콘텐츠 개발한다고 했으니까 그쪽하고 협력해서 이 부분도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조언을 드립니다.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길행위원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궁금해서 알고자 합니다. 뉴미디어 홍보시스템 운영하기 위해서 2,250만 원이 계상됐고요, 내포신도시 온라인마케팅 9,000만 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뭔가요?

「대답없음」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뉴미디어 홍보시스템 2,250만 원은 네이버에 충청남도의 방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홍보하는 겁니다. 네이버가 전국적으로 인터넷홍보에 거의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거기에 충청남도를 홍보하는 하나의 창을 만들었는데 연간 운영비가 2,250만 원이고요. 그리고 내포신도시 온라인마케팅 홍보는 시기별로 저희들이 우리 도내의 관광지나 아니면 특별한 먹거리나 이런 것을 취재해서 콘텐츠를 만들어 가지고 주로 SNS를 통해서 홍보하는 예산입니다.

백낙구위원장

내포신도시 외로 다른 지역도 있습니까?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그동안에 도청이 내포신도시로 이전을 하고 나서 내포신도시에 대한 인지도가 떨어져서 내포신도시와 관련된 콘텐츠를 만들어서 대내외적으로 홍보를 했었는데 내포신도시라는 개념이 아직도 조금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여기 제목이 그래서 ‘내포신도시 등’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백낙구위원장

그런데 홍보시스템은 트위터나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등 이런 부분인데 이게 네이버 속에 다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까?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아닙니다. 물론 저희들이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하면서 네이버에도 홍보할 수 있는 창이 별도로 하나 만들어져 있거든요.

백낙구위원장

그런데 내가 질의를 하는 이유는 제안설명할 당시에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등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2,250만 원이 소요된다라고 설명이 됐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건데 자꾸 네이버 얘기만 나오니까 이것하고는 동떨어진 답변 같다는 얘기입니다.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2,250만 원은 네이버 방에 하나의 창을 설치하는 1년간 운영비가 2,250만 원이고요, 그 이외에는 저희들이 콘텐츠를 제작해서 별도 홍보를 하는 겁니다.

백낙구위원장

그 부분 두 가지를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알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아울러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도정신문 배부처가 예를 들면 이·통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이런 분들한테 거의 들어가는데 이분들이 수시로 바뀌어요. 그러다 보면 여기서 일일이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새로 임명된 단체장들한테 가야 되는데, 현직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야 되는데 이것이 제대로 안 가고 과거 그만둔 분들한테 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그걸 자주는 못하더라도 한 달에 한 번이나 분기별로 하든지 한번 정비를 해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독할 수 있는 사람한테 보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예, 알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SNS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의회사무처하고 협의를 해서 의원님들이 SNS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을 별도로 만들어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알겠습니다. 전문위원실과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박병희 홍보협력관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중 홍보협력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고 또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있기에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내일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조정한 다음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홍보협력관 소관은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병희 홍보협력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유념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울러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절차 이행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정회

14시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종훈 감사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공정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통해 기본과 원칙이 통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윤종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존경하는 백낙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감사위원회 업무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감사위원회에서는 청렴문화 정착과 각종 공공사업에서의 품질 제고 및 예산절감 노력, 그리고 민원처리에 있어서의 도민만족도 제고 등 연초 도민과 위원님들께 약속했던 업무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윤종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경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김현경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현경입니다.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위촉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백낙구위원장

김현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욱 위원님.
동욱

김동욱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위원위촉을 하는데 있어서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하셨나요?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현업부서의 추천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변호사 분들은 법무담당관실에서 추천을 받았고요, 갈등관리전문가라든가 시민사회단체는 도민협력새마을과로부터 추천을 받았고요, 그리고 교수 분들은 정책협력관실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검토한 결과 이렇게 안을 올리게 된 겁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렇다고 하면 사실 도민들의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도와의 관계에서 우리 도민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고충처리위원회에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추천을 어쨌든 간에 도로부터 추천을 받은 거네요?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러면 좀 모순이 있지 않나 싶은데?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파악하고 있다고 그래서 도정에 무조건 찬성을 하거나 그런 분들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교수나 변호사나 자기의 전문분야를 가지고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얘기할 리는 없는 거고요, 그러나 어쨌든 독립기관으로서, 감사위원회가 독립기관 아니겠습니까? 독립기관으로서 그런 부분을 독립성을 더욱 발휘하기 위해서는, 물론 어려움도 있겠지만 독립적인 위원회 위원들을 추천받는 것이 좋지 않을까. 어느 집행부에 추천 요구를 하지 않고 될 수 있으면 감사위원회에서 어느 루트를 통하든 다른 루트를 통해서 위원을 위촉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사실 굉장히 합당한 말씀이시기는 한데 저희가 갖고 있는 인력풀에 있어서 나름대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게 전부 다가 아니라 예를 들면 민원처리를 하다보면 건축분야라든가 회계분야라든가 또 다른 전문가 분들의 자문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분들로만 되는 게 아니고 그런 전문분야의 자문위원들을 추가로 저희가 자문을 위해 필요할 때에는 충분히 다른 네트워크를 활용해 가지고 모시려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거로 다 끝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렇지요. 물론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자기의 전문분야가 아닌 부분은 당연히 자문위원으로부터 자문을 구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독립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그런 부분도 함께 앞으로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해 주시는 게 어떻겠어요?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앞으로 운영할 때 좀 더 객관성 있게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위원장님, 김동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릴게요. 현재 9명이 위촉대상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에 신청이라고 할까요, 현재 9명이 그대로 와서 9명을 한 겁니까, 더 대상자가 있었는데 심사를 해서 9명으로 된 겁니까?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처음에 신청하신 아홉 분 그대로.
치연

조치연위원

그러면 검토해볼 저기도 없었네요? 결과적으로 그냥 그대로 됐네요? 그래서 앞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여기는 대개 변호사라든가 교수 등등 했는데 이런 고충처리가 있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분야, 건축이면 건축, 토목분야 등등에 있는 분도 계셔야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도 많이 해서 고충을 들어줄 수가 있는데 9명을 신청 받아서 9명을 그대로 다 위촉을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리 검토할 수 있는 시간도 없이 다 됐네요, 결과적으로?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예, 어떻게 그렇게 된 셈입니다. 이게 경쟁자가 있어가지고 선정하거나 그런 기회는 없었습니다. 아무튼 처음이니까 일단 운영을 해 보고 혹시나 운영상의 문제점이나 부족한 점이 있으면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과 상의드려서 보완하도록…….
치연

조치연위원

어차피 고충처리 할 때는 이왕이면 꼭 9명보다는 더 여유 있게 해서 여러 가지 분야에 학식 있는 분들을 더 선임하는 게 안 좋겠나 생각이 들어갑니다.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조례에는 10인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 확장하는 것은 저기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혹시나 전문분야가 있으면 우리가 자문위원 형식으로 얼마든지 다른 의견을 수렴할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좀 더 풍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욱 위원님.
동욱

김동욱위원

아까 이어서 질의하는 건데요, 대부분 충청남도 고문변호사가 고충처리위원회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또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이 들어와 있고, 이건 뭔가 획일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대학교수도 그렇고 변호사도 그렇고 몰라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진 변호사도 많아요. 인권에 대한 문제에 열심히 하고 계신 변호사도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을 위원회 측에서 공개모집을 한다든가,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예.
동욱

김동욱위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런 부분은 좀 배제시켜야 되지 않나! 지금 보면 다 우리 충청남도 행정부와 관계되는 그런 변호사가 다 들어가 있고, 또 교수도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으로 되어 있고, 자체평가위원도 하고 있고요. 이런 분들로 해서 고충처리위원회가 구성되어서는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공모를 하세요. 얼마든지 인터넷으로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도민 중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두루두루 함께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예, 김동욱 위원님 의견에 저도 사실 100% 동감하고 있고요, 도민고충처리위원회가 좀 더 앞으로 활동을 해서 알려진다면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알려지도록 열심히 활동을 해서 다음에는 각계의 여러 전문가들이 아주 명예로운 자리로써 인식이 돼서 많은 분들이 공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위원의 자격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대답없음」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위원 자격이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에 있었던 분 그리고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었던 분,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분, 그리고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 자격을 소지하고 5년 이상 경력이 있었던 분, 그리고 사회적으로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분, 이렇게 예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낙구위원장

대개 자격을 갖춘 분 9명으로 구성을 했는데 성정모 변호사는 행정심판위원도 하지만 이분은 대전에서 살고 있는 분이거든요? 우리 도내에도 변호사들이 많이 있을 텐데 꼭 대전에 계신 분을 위촉해야 될 만한 이유가 있었나요?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우리가 여성비율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여성변호사 분 중에서 충남 관내에서 지원을 하신 분이 없었다고 합니다.

백낙구위원장

그러면 우리 도내에는 여성변호사가 안 계시다 그런 얘기예요?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그게 아니고, 그중에서도 이것을 지원하셔야 되는데…….

백낙구위원장

본인이 지원을 해야 가능한 겁니까?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그렇지요, 권유를 했을 때 본인이 지원하셔야 되는데 지원을 하신 분 중에서 안 계셨다고 합니다.

백낙구위원장

지금 건축분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도민들의 고충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조례에서 정한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건축분야라든지 여러 가지도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교수가 세 분이고, 변호사가 두 분이고, 시민단체에서 둘, 이랬는데 이런 분들을 건축분야나 아까 다른 예시가 됐던 부분에 해당되는 분도 고루 참여를 하면 고충처리하는데 오히려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교수가 세 분이나 들어갔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이게 주로 갈등 조정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도정에 어느 정도 참여를 하셔가지고 도정의 현실도 알고 그리고 갈등조정 역할을 경험하셨던 분들 위주로 뽑다 보니까 이렇게 구성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건축이라든가 변리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분명히 필요한데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자문위원이라는, 필요에 따라서 그런 전문적 조언이 필요한 부분은 자문위원 제도를 통해 가지고 보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할 때는 갈등조정, 갈등을 원만히 조정하는 부분에 핵심을 뒀기 때문에 행정도 잘 알고 그동안 갈등조정에 경험이 있으셨던 분들로 우선적으로 구성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고요.

백낙구위원장

지금 처음 구성하는 건가요, 위촉하는 거지요?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예, 처음입니다. 그래서 갈등조정 역할을 제일 우선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중점을 둔 것 같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우선 주소와 관련된 부분은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지요?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우선은 본인 희망에 따라서 위촉을 하는 부분이니까 1차로 위촉을 하시고, 이게 임기가 몇 년입니까?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임기가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상당히 길다.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그런데 이게 하시다 중간에 자의로 그만두시는 분들도 생길 수도 있고 그럴 때 결원이 생기면 그때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감안을 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그래서 우선 운영을 해 보시고 운영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에 필요에 따라서 분야별로 더 추가해서 위촉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또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종훈 위원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위촉 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감사위원회 소관을 상정합니다. 윤종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존경하는 백낙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5일 정례회 개회 이래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윤종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경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김현경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현경입니다. 2016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백낙구위원장

김현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우선 질의를 받기 전에 위원장님!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전문위원께서 세 가지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첫 번째 지적하신 부분과 세 번째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내용이 같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사과 사무관리비가 4,077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대폭 증대하였고 그리고 조사과와 관련된 사무관리비 역시 2,559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대폭 증액된 사안에 대해서, 외부전문가 자문료가 세부항목에 신설되었습니다. 그동안 업무보고라든가 추경 예산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공인회계사 등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같이 참여시킨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초예산부터 반영돼서 한 것이 아니라 올해 중간, 제가 알기로는 5월부터 그것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반영되지 않고 중간에 예산에 반영돼서 시행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올해 쓴 것을 보니까 총 6회 약 2,800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외부전문가 자문에서. 그래서 그것을 감안하여 내년도에는 당초부터 시행하면 올해 대비해서 총 합쳐서, 감사과 2,700, 조사과 1,620 해서 한 4,300 정도 지출이 예상돼서 이것을 감사과 2,700만 원, 조사과 1,620만 원을 외부전문가 자문비로 신설하다 보니 상위항목의 사무관리비가 대폭 증액된 결과가 된 사항입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으로는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540만 원이 신설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감사위원 벤치마킹 비용이 180만 원이고 도민감사관 현장워크숍 360만 원 합쳐서 540만 원이 신설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그동안 도민감사관들 워크숍이나 이런 것을 해 왔습니다마는, 이것은 다른 시·도 선진지라든가 다른 시·도에 가서 어떤 교류비용입니다. 예를 들면 현재 감사위원회가 운영 중인 곳이 저희를 포함해서 서울시, 세종시, 제주도가 감사위원회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광주시는 올해 12월 1일 날 출범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과의 어떤 교류를 통해 가지고 서로 감사위원회의 발전적 방향을 도모하기 위해서 감사위원들이 타 시·도에 상호 방문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 180만 원 잡혔고요, 도민감사관 역시 우리 자체 관내워크숍 이외에 지금 도민감사관 또는 시민감사관제를 운영하고 있는 타 시·도의 도민감사관 또는 시민감사관과의 교류비용으로써 360만 원을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40만 원이 별도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써 책정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다 설명하셨습니까?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예, 세 가지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이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훈 위원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중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있기에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내일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조정한 다음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감사위원회 소관은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종훈 감사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는 없었지만 기존 전문위원 검토과정에서 지적된 부분들은 잘 대안을 강구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도민의 고충민원 해소와 권익보호를 위한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