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김명수 의원 발언
명수
김명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예결특위에서는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과 관련하여 사전에 자료를 배부하였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셨을 것입니다만,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생략하고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감안하셔서 세밀한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 의견서)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류길환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류길환총무국장
총무국장 류길환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우리 구 재정운영의 성과를 살펴보고 재정집행의 보다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2005년도 회계별 결산기금과 채권․채무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 그리고 예비비 지출내역을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 총 규모는 먼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 현액은 1,694억 1,000만원으로 수납액은 1,698억 3,000만원이고 지출액은 1,449억 7,000만원이며, 차인 잔액은 248억 6,000만원입니다. 차인 잔액인 세계잉여금 248억 6,000만원 중 179억 2,600만원은 명시·사고·계속비 이월금이고 6억 5,900만원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따라서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62억 7,500만원이나 자금 없는 이월인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조금 9억 4,600만원을 포함하면 총 72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 현액 1,661억 4,700만원에 수납액은 1,665억 4,500만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3억 9,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문별 세입내용을 보면 지방세 수입은 9.8%인 162억 9,100만원, 세외 수입은 26.6%인 442억 3,700만원, 지방교부세는 6.6%인 109억 4,500만원, 재원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1.3%인 355억 2,400만원, 국․시비보조금은 35.5%인 590억 4,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내용입니다. 예산 현액은 1,661억 4,700만원으로 지출액은 예산 현액 대비 86.5%인 1,436억 7,700만원입니다. 이를 부문별로 보면 일반행정비가 25.6%인 367억 5,900만원, 사회개발비가 54.6%인 783억 9,100만원, 경제개발비가 18.8%인 269억 4,600만원, 민방위비가 0.3%인 4억 9,100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는 0.7%인 10억 9,000만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은 차감한 잔액은 228억 6,700만원으로 명시이월액 107억 3,100만원, 사고이월액 17억 6,900만원, 계속비이월액 54억 2,6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6억 5,600만원입니다. 따라서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자금 없는 이월인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조금 9억 4,600만원을 포함하여 총 52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게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32억 6,200만원으로 수납액은 32억 8,500만원이며 지출액은 12억 9,300만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은 19억 9,200만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2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9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은 2억 2,700만원으로 수납액은 2억 2,800만원이고, 지출액은 2억 2,500만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은 300만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200만원을 공제하면 순세계 잉여금은 100만원입니다. 또한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은 30억 3,500만원으로 수납액은 30억 5,700만원이고, 지출액은 10억 6,800만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은 19억 8,900만원이며 전액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가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5종으로 전년도말 이월액 128억 8,400만원에서 수입과 지출을 차감한 5억 1,800만원이 증가하여 당해년도 말 현재액은 134억 200만원입니다. 주된 증가요인은 재해구호․대책을 위한 재난관리기금 출연금 증가와 신 청사 건립기금 신설 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채권이월액은 10억 7,900만원으로 3억 9,400만원이 새로 발생한 반면 1억 8,000만원이 소멸되어 당해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12억 9,300만원이며, 채무결산은 전년도 말 채무 이월액 36억 1,100만원으로 3억 1,700만원을 상환하여 당해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32억 9,400만원입니다. 이어서 공유재산과 물품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물건별 보유가액은 토지가 3,036억 8,800만원이고, 건물이 238억 1,800만원이며, 기타 재산권이 1,900만원으로 모두 3,275억 2,500만원이며, 정수물품 보유 총액은 70종에 40억 3,8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 총액은 7억 6,100만원으로 폭설로 인한 제설 작업용 염화칼슘 구입, 12월분 기초생활보장급여 구비부담금, 동사무소 통신장애로 노후 키폰 주장치 및 단말기 교체 등에 6억 9,1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6억 4,700만원을 집행하고 4,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주요 내용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각종 현안사업과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예산낭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재정형편상 구민들의 많은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데 한계가 있었음을 한편으로 아쉽게 생각하며, 미흡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들과 함께 하나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 시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음을 말씀드리면서 아무쪼록 제출된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의 건을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더욱 보람되시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호 경영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김주호경영회계과장
경영회계과장 김주호입니다.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서구의회 김계중 결산검사 위원장님을 비롯한 세 분의 위원님들께서 2006년 5월 3일부터 5월 22일까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에 대한 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과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분야로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징수 결정액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나 세입결산의 중요한 지표인 징수비율은 90%로 감소하고 있으며, 미 수납 비율이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점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보 차원과 지방재정 자립도의 증가를 위하여 체납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보다 강화하고 적극적인 체납처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액 체납자의 대부분은 경기불황에 따른 부도, 파산 및 사업부진에 따른 체납자로 세입 징수율은 지역경제 여건에 따라 체납 및 결손도 증가하고 있고, 체납액의 효율적 징수를 위한 채권확보 내실화 일환으로 부동산과 차량 소유자에 대하여는 즉시 압류 후 공매처분을 확행하고 금융기관 예금 등 채권현황 확인 후 압류를 실시하고 있으며,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관리카드에 의거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으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다각적인 행정조치를 실행하여 체납액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수입의 징수 결정액은 전년대비 30억 7,000만원 감소하였으며, 수납비율은 전년 대비 4.26% 감소하여 지방재정 확보와 납세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자진 납부율을 증가할 수 있는 노력 및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국가 전체적인 경기침체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부도 발생률 증가와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납부율이 감소하고 있으나 납세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납부에 따른 편의시책을 개발하여 납세자에게 편익을 확대하고 체납 시 신속한 채권확보 등 다각적인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세수증대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불납 결손액이 전년대비 577만원이 증가하였는 바, 이는 시효 완성분 2,097만원 증가에 기인하므로 과세물건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액체납자 대부분이 회사의 부도, 파산 등으로 사실상 납부능력이 없어도 법 규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부과하고 있으며, 고액자에 대한 부과로 체납액이 증가하고 경기불황으로 채권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하여는 납기기한 경과 후 즉시 채권확보를 위해 주민등록망을 활용 소재 파악, 전국재산조회 추적, 부동산·차량 소유파악 압류, 예금 및 급여압류, 관허사업 제한조치 등 행정제재 처분을 강화하고, 고액체납자 관리카드를 작성 전 직원 책임징수제를 추진하여 회생 불가능 법인 및 무재산자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과태료 수입의 징수결정액은 증가하였으나 징수율이 전년 대비 11.7% 하회하므로 체계적인 징수대책이 필요하며 과태료의 미 수납액은 지방재정에 막대한 어려움을 주고 있으며, 성실 납부자와 비교하여 과세형평에 있어 불합리한 점과 사회적으로도 납부 불감증이 만연될 우려가 있으므로 성실 납부를 유도하고 더불어 부동산 및 동산 압류와 관허사업 제한 등 효과적인 정리계획을 수립하여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체납액을 줄이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태료는 체납 시 가산금 제도가 없기 때문에 납기 내 징수에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84%를 점유하고 있고, 차령 초과로 환가가치가 없는 차량은 등록말소를 할 수가 있어 납부를 기피하고 있으며, 자동차 책임보험 미 가입 및 지연가입자 과태료 인상과 신설로 12억원의 체납액이 증가하였으며, 징수실적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고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체납액 징수대책보고회를 연 4회 개최하여 체납액 원인분석, 채권확보 현황점검, 징수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있으며, 세외수입 담당자 전산교육 및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연 2회 설정 운영하여 체납액을 집중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사유 중 21건이 소요사업비 추경확보를 사유로 이월된 바, 이월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년도 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예산편성이 요구된다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구 자체 세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인건비, 보조사업 구비부담 등 필수경비도 부담하기 힘든 실정으로 재정여건상 대부분의 투자사업은 외부재원에 의존하고 있어, 2006년도 이월사업 중 21건은 2005년 말에 시 또는 중앙에서 자금이 교부되어 결산추경에 반영된 투자사업으로 부득이하게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자금의 연도말 교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년도에 모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집행 잔액과 순세계 잉여금 발생은 세입 징수액이 당초보다 상회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보다 정확한 세입추계가 필요하며 세출 또는 불가피한 집행잔액 발생을 제외하고는 사업계획 수립 시 면밀한 검토와 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추계는 국가 경제정책 및 실물경기변동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정확한 추계를 하는데 한계가 있고, 집행잔액 발생의 대부분은 긴축재정 운영에 따른 발생분 및 사업비 낙찰차액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나 각 세목별 세입추계의 산출기준을 마련하고 최근 5년 간 분기별, 연도별 징수실적과 경제성장 및 부동산 경기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편성 시 실․과․소별 사업계획 최근 및 익년도 경제동향, 징수목표, 징수실적 등 변동사항을 철저히 분석하고 충분한 자료검토를 통하여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예산편성으로 집행잔액 발생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징수결정액은 주․정차단속 종합관리 시스템 도입 및 신도심의 확대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징수율은 37%로 저조하며 과년도 미 수납액도 41억 3,000만원에 달하는 바, 과태료 체납 시 신속한 재산조회로 압류조치 등 적극적인 징수가 요구된다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위반으로 단속된 차량은 법을 지키지 않는 시민의식이 실종되고 자기 차량만 단속되어 억울하다고 생각하여 납부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며, 가산금이 없으므로 폐차․이전 시까지 납부를 지연하는 등 문제점이 많아 가산금 부과를 위하여 법제처에서 가칭 “기초질서 위반행위에 관한 규제법”을 제정코자 추진 중에 있으며 전체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압류와 5회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조회 후 부동산을 압류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관리공단의 조회 후 급여 압류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차장 특별회계 체납된 과태료는 무 재산과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으로 납부기한 경과 시 독촉장 발부 및 위반차량에 대하여 압류조치를 취하고 형식적인 압류보다는 부동산 압류나 급여압류 등 특단의 조치와 심도 있는 체납정리 계획수립이 요구된다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된 과태료는 95%이상 자동차를 압류하고 있으나 소유권 변동 시 압류된 상태로 이전되므로 징수율이 저조하며 가산금이 없고 주차단속에 불만이 많아 납부를 기피하고 있으며, 5회 이상 체납자는 전국 재산조회 후 부동산 압류를 하고 있으며 직장을 가지고 있는 10만원 이상 체납자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관리공단의 협조를 얻어 조회 후 급여 압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체납자에 대하여는 자동차, 부동산, 급여압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의 지출액이 예산액 대비 35.19%에 불과한 바, 사업부서의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편성 시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불법주차 차량 견인실적의 저조로 견인비용 지급감소와 주차장매입비 및 2004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초과 발생액을 주차장 매입비로 세출 편성한 집행잔액입니다. 향후 사업예산의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적극적인 주차장 부지매입 및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방채 채무액 감소를 위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순세계 잉여금을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해 대규모사업이나 시급한 현안사업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최저금리의 조건으로 지방채발행을 승인 받아 원리금 상환계획에 따라 지방채무를 상환하고 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당초 예산과 추경예산 재원으로 쓰여지고 있으나 건전 재정 운영 및 경직성 경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고 순세계 잉여금의 소요재원을 정확히 분석 검토하여 여유재원 발생 시 지방채가 일시 상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과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경영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영일
서영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영일입니다.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상임위원회 결과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므로 심사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무국장으로부터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경영회계과장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 조치사항 보고에 이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결산검사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관계 공무원을 지정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신만 위원님.
신만
강신만위원
강신만 위원입니다. 경영회계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영회계과장님의 검토보고 이후 사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체납액의 효율적 징수를 위한 채권확보 내실화 일환으로 부동산과 차량 소유자에 대하여는 즉시 압류 후 공매처분을 확행하고 금융기관 예금 등 채권현황 확인 후 압류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과년도 답변하고 너무나 비슷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하나도 노력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호
김주호경영회계과장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경영회계과는 세출 총괄만 관리하고 주무 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세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무 부서 과장께 직접 답변을 듣는 것이…….
신만
강신만위원
제가 과장님을 모신 이유는 과장님께서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리카드에 의거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500만 원 이상 관허사업은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있다고 하는데 경영회계과에서 서구청과 거래 관계가 있는 현업 지방세나 국세를 확인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세무과에서는 100만 원 이상을 관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100만 원 이상을 관리하고 있고 다른 데서는 500만 원 이상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중적 잣대가 아닌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주호
김주호경영회계과장
세무과에서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100만 원 이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영회계과 계약업무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격무부서로 하루에도 수십 건씩 처리하는데 한 건당 재산조회를 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무과에서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500만 원 이상 해도 큰 문제점이 없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총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세무과에서는 100만원 이상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데 경영회계과에서 관허사업을 제한한다든지 예금 및 금융을 규제한다든지 행정적인 조치를 하고 있는데 똑같이 관리를 같이 해 주시면 단 10원이라도 세수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환
류길환총무국장
거기까지 세밀한 실무적인 업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세무과에서는 세수 확보와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500만 원 이상 관허제안 같은 것은 확실한 근거는 안 봤습니다만 이런 데서 기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부서에 인력이나 업무량을 감안해서 정해진 것 같고, 관허제한도 하나의 부담행위이기 때문에 타 시·도의 형평성을 봐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세밀한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신만 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에 문제가 있다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보고에서 이러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강화한다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다시 하시겠습니까?
신만
강신만위원
네, 교통과장님.
명수
김명수위원장
교통과장님 앞으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석
김귀석교통과장
교통과장입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과태료가 과다하게 부과되어 있어서 징수율이 현저히 떨어진 이유가 압류상태로 이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압류상태에서는 법적 규제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태료가 있으면 수납을 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석
김귀석교통과장
과태료는 부과를 하고 그 차에 대해서는 절차를 밟아 가지고 최종적으로 압류를 하는데 그 사이에 이전 관계가 있거든요. 이전을 해도 무조건 체납세 완불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그 차를 인수받는 양수인이 그 차에 대한 것은, 쉽게 말해 인적부과가 아니고 물적부과기 때문에 차에 대한 과태료는 내가 인수해서 갚겠다고 승인을 해 주면 그대로 인계가 되는데 최종적으로 폐차할 때는 완불을 해야 합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폐차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좋지만 강제조항이 아니라면 권고라도 해서 조속히 수납될 수 있게끔 특단의 대책을 부탁드립니다.
귀석
김귀석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교통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강신만 위원님, 좋은 질의 두 가지 해주셨습니다. 더 있으시면 답변하실 분이나 다른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유인물 몇 쪽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기획감사실장님과 위원님들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니라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어느 경우에 사용이 가능합니까?
택용
조택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택용입니다. 예비비는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천재지변이라든가 불가피하게 집행해야 할 사유가 발생했을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예비비 사용 지출내역을 보면 키폰 시스템 노후화 교체로 결재액이 2,145만 원인데 본 위원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확정안입니다. 예산안에는 이와 관련한 기본예산을 삽입했는데 확정안에는 삭감됐거든요. 그런데 예비비에서 지출됐어요.
택용
조택용기획감사실장
당시 해당 부서에서 예산요구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예산이 열악해서 시급성을 판단하지 못하고 삭감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의회에도 의장단 협의를 거쳐서 예비비 집행을 했습니다만, 이걸 집행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었습니다. 의회의 경우 키폰이 올 스톱되어 가지고 전 전화기가 다운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행한 사항입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본 위원 자료에 보면 1,500만 원 정도 유지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유지비로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통신시설이 천재지변에 준한 것이었는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적어도 의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예비비로 써버린다면 의회의 예결심의권에 위배하는 것 아니냐…….
택용
조택용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자료는 주무 부서에서 요구해온 예산을 예산부서에서 절감해버린 내역입니다. 의회에서 삭감한 게 아니라 예산부서에서 삭감한 부분입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택용
조택용기획감사실장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회사무국하고 통신시설, 두 건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깎은 것이 아니라 예산부서에서 깎은 것입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는 예산부서에서 줘 가지고 취합한 자료입니다.
택용
조택용기획감사실장
각 실·과에서 요구해온 것을 반영 못 한 것으로 그 자료를 거기다 묶어놓은 것입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예산부서에서 삭감한 자료라고 하면 차후에 검증하는 방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관리에서 지식정보습득 사설학원 수강료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비비 사용 요건에 충족한지 묻고 싶습니다.
택용
조택용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사업명이 지식정보화습득 사설학원 수강료 지원은 총무과에서 집행한 사업인데 거기까지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본 위원이 검토를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전년도 징수율이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4년마다 한 번씩 징수율이 저조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발생했습니다. 95년부터 2005년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확연히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항간에서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선거가 다가오면 실적이 늘어난다는 말을 합니다. 서구 세무과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고 보는데 징수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원인이 체감경기 때문인지, 경기가 좋았던 적은 최근 10년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기호
신기호세무과장
그 문제는 경영회계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경제난 이후로 회사 부도나 사업 부진에 따라서 체납이 많은 건 사실이거든요. 선거를 앞두고 힘을 쓰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니고 세무과에서 100만원 단위 이상은 계속 추적관리하고 있고, 금년도 예를 들면 화정동 로마나이트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구세로 4억 5,000만원을 받았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프로테이지가 공교롭게 그러다보니까 제가 어떻게 답변드릴 수가 없고 세무직 공무원들은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본 위원이 과년도 자료를 비교해 보면 답변이 똑같습니다. 여러 가지 행정적 절차를 하고 또 직원들한테 인센티브 제공하고.
기호
신기호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내년에도 이렇게 할 겁니까? 서울특별시 서류를 보고 있습니다만, “38세금기동 팀”인가요? 그런 것이라도 가동을 해서, 올해와 같은 경우 우리 구 예산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보는데…….
기호
신기호세무과장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난번 세무직 연찬회 때 연구발표 해 가지고 서구가 최우수구가 됐고, 또 당시에 38세금기동 팀장님이 서울에서 오셔 가지고 저희들한테 강의를 하신 적도 있습니다. 38세금기동 팀에 “38”이 뭐냐면 헌법 제38조가 납세의 의무거든요. 세금기동반이라고 해서 그동안 그 분들이 추진한 사항을 보고받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적극적 대처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세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고, 김경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경오
김경오위원
세무과에 근무하시는 분들께서 퇴근 후에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자동차 번호판 영치라든가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왕 업무를 보시면서 소액체납자들, 징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우편물을 발송한다든가 하는 부분에서 손익계산을 해 보셔 가지고 플러스 쪽으로 획기적인 연구를 하나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호
신기호세무과장
좋은 계획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세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을 보류하셨는데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택용
조택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택용입니다. 강신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수강료 지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직원들이 지식정보 습득을 위해서 사설학원에 가거나 업무와 관련된 공부를 할 때 1인 당 월 5만원씩 연간 3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근거가 있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총무과에서 요구했던 예산 중에서 1,200만원을 편성했는데 지원을 요하는 직원이 늘어서 예산이 무지하게 부족해버렸습니다. 1,2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한 3,0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지출했던 내용입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수강료 지원이 과연 예비비 사용 요건에 맞습니까?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1회 추경, 업무보고 받을 때도 지적한 사항입니다. 사설학원 운영 지원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동의됐던 부분입니다. 인터넷을 이용해서 사설학원 이용하는 것도 제가 자료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예비비에서 갖다 써야 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결산심의 때 충분히 지적이 되어야 내년도 예산이 제대로 짜질 거 아닙니까?
택용
조택용기획감사실장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금년도부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강신만 위원님 잠깐만 계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남일 위원님.

조남일위원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결과 조치가 있지 않습니까? 강신만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이것이 해년마다 비슷한 조치사항과 추진계획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 조치사항에는 적어도 몇 월 며칠 날 조치했다는 정도는 기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지속적이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월별, 분기별 실적보고서를 작성해서 관리해야 한눈에 봤을 때도 이것이 어떻게 지적이 돼서 어떻게 조치가 됐구나, 어떤 실적을 올렸구나 하게 되면 추진계획을 잘 세웠는가를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해년마다 계속 비슷한 답변이 나올 거 같으니까요.
길환
류길환총무국장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자체적으로 전년도보다는 발전된 업무추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점은 아주 좋은 지적으로 받아들여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저희들 업무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 가능책을 연구해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답변이 충분했는가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신가요? 네, 강신만 위원님.
신만
강신만위원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전 실·과·소장님들 굉장히 노고가 많으신 걸로 압니다. 본 위원이 2003년도, 2004년도, 몇 년도 것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이 너무나 똑같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포괄적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강신만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작년에 썼던 결산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고 넘어가는데 작년과 올해도 변함없이 똑같은 답변이라면 다음에는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5대 의회가 구성되었으니까 위원님들이 많이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집행부에서도 충분한 자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o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 (이상 1건 홈페이지 의정자료실 게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