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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응규 의원 발언

283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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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김응규 위원입니다. 이게 국장님 업무인지 모르겠는데, 유치원방과후 과정과 사립유치원 처우개선비 지원이 이렇게 삭감되면 운영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강용일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돌봄서비스와 관련된 예산이 자꾸 줄어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요즈음 사실 맞벌이 부부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유아학비 지원이나 기타 수익자부담금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전향적으로 도교육청에서 예산 증액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좀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지금 밖에 보니까 학부모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예산 때문에 와서 계신 것 같습니다. 학부모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응규 위원입니다. 행복나눔학교 운영이 있는데 행복나눔학교와 우리 충남도에서 운영하는 행복공감학교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충남의 행복공감학교 운영이 있는데 도 교육발전협의회가 2015년 10월 달에 열렸지요?

그런데 도에서는 행복공감학교를 이제는 연차적으로 해서 2017년에 일몰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복공감학교와 행복나눔학교 지자체와 협력으로 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행복나눔학교가 더 확산돼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국장님! 충남형혁신학교, 행복나눔학교가 오히려 역차별을 준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여기에 선정된 학교는 지원을 많이 받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는 또 지원을 받지 못해서 역차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이것의 정책적인 문제는 나중에 다시 한 번 나누기로 하고요. 예산과 관련해서는 행복나눔학교 운영이 10억 정도가 조정됐는데 전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김응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약간 곤란한, 답하기가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죠?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건전함을 높이기 위해서 마련된 재정지출 방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러면 의무지출 범위 제4호에 유아교육법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4조제3항, 제5항에 따른 공통의 교육, 보육과정 지원비가 의무지출의 범위인데 왜 도교육청에서는 중앙정부한테 교부금을 받아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려고만 하느냐 이거죠. 지금 당연히 이 법령에 보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의무가 도교육감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국장님, 재원은 교부금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지금? 교육부는 2016년 지방교육재정 중 교부금은 1조 9,000억 원. 또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이 1조 4,000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영 교육부 차관, 시·도 교육감한테 “교육감의 무상보육 예산 편성은 법령상의 의무”라고 교육감들하고 회의에서 얘기를 했어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장님이 답하실 수 있으면 답해주시고 어려우시면 답을 안 해주셔도 됩니다. 국장님, 그건 내가 알고 있고요.

충남도교육청이 이월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국적으로 이월되는 예산이 약 4조원 가까이 된다고 그래요. 이런 예산, 방만한 도교육청 예산을 긴축적으로 운영 편성을 한다면 누리과정 예산 충분히 편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리고 충청남도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 안 하면 중앙정부한테 불이익 받죠? 교부금 편성 안 한 만큼 감해서 내려오죠? 언론에 나온 거 보니까 시·도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 안 하게 되면 편성 안 한 만큼 교부금을 적게 내려 보낸다고 합니다, 적게.

이런 거를 볼 적에 이 예산은 도육감이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우리 자체 재원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돈을 받아다 하든 어떻든 간에 충남도 도교육청 재원가지고 편성을 해야 된다는 것이 중앙정부의 의견이고 본 위원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도 교육감의 의무라고 봅니다.

법령을 위반해서 예산 편성해 온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저는 국장님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 누리과정 예산은 꼭 도교육청 예산 편성 목에 명시를 해가지고 교육위에 제출해서 위원님들한테 심사를 받아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응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는 각 교육청에 내년도 누리과정 사업을 위해서 3조 9,693억 원을 교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충남도교육청에는 얼마정도 교부금을 받을 예정입니까?

아니, 교육부는 내년도 누리과정 사업을 위해서 3조 9,693억 원을 각 시·도 교육청에 교부할 예정이거든요? 이게 11월 달에 나온 언론이에요. 그래서 누리과정을 미편성하게 되면 미편성한 금액만큼 교부금을 삭감한다는 겁니다.

자료를 이따 드릴게요.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