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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홍열 의원 5분자유발언

283회 제4본회의201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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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영

김기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청석에는 충남어린이집연합회, 행복나눔학부모연합회 사십여 분이 의정활동을 참관하기 위하여 방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5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종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의원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김기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성군 출신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장 이종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소방관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충청소방학교의 열악한 교육시설을 도민에게 알리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는 건축물의 대형화·고층화·밀집화가 심화되고, 새로운 위험물질 사용량이 증가하는 등 재난 발생의 형태를 예측하기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안타깝게도 구미 불산누출 사고,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세월호 침몰 등 후진국형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후진국형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우리 사회에 깊게 박혀 있는 안전 불감증과 안전을 배우고 체험을 통하여 안전의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충청남도에서 재난사고에 대한 대응 역량을 키우고 훈련과 체험을 통하여 안전의식을 바꿀 수 있는 기관은 충청소방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충청소방학교는 1993년 개교하여 대전과 충북 등 4개 시·도의 공동운영에 따라 충남·충북·대전·세종시의 소방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신임교육과정과 전문교육과정 그리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국민안전교육과정 등 총 44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6명의 교직원과 2개의 교육훈련시설을 보유하고 있어 전국 8개의 지방소방학교 중 가장 열악한 교육 인프라로 경기소방학교와 비교하여 볼 때 인명구조 훈련장과 화재진압훈련 시설이 25%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신규 소방관의 채용 증가로 교육시설과 생활관이 부족하여 신임소방관의 교육훈련기간을 6개월에서 15주로 단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신임소방관들에게 필수적인 소방차량 운전 교육은 교육기간의 단축과 교육장의 시설부족으로 교육과정에 포함도 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생활관이 협소하여 5인실 생활관에 7명의 교육생이 생활하고 있으며, 교육시설이 부족하여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훈련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사회는 안전문제가 최대 이슈로 급부상 했습니다. 각종 재난과 재해, 그리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철저히 예방하고, 재난사고 발생 시 현장에 완벽하게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소방관이 필요합니다. 현재 충청소방학교의 열악한 교육훈련 기반시설과 짧은 교육기간으로는 우리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정예 소방관을 양성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신임소방관이 짧은 교육을 마치고 일선 소방서에 배치되어 근무하면서 현장출동 시 소방차량 운전부터 대응능력이 떨어져 안전사고 발생 등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안희정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현재 충청소방학교는 중앙소방학교의 부지를 무상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중으로 중앙소방학교가 공주시에 조성 중인 교육연구단지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어 충청소방학교도 이전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소방본부에서 선제적으로 충청소방학교 이전을 포함하여 광역기동단과 소방항공대 등 도내 주요 소방기관과 도민의 안전체험을 위한 소방복합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하루라도 더 빨리 충청소방학교의 이전과 소방복합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다양화 되는 재난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소방관을 양성하는데 필요한 교육시설을 갖추고, 도민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와 체험을 통하여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고 안전의식을 높여서 충청남도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하고 살기 좋은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영

김기영의장

이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덕빈 의원님 순서입니다만, 단말기에 수록한 내용으로 대체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회의록에 게재하고 발언은 생략하겠습니다.

서형달의원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서천 출신 서형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평소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급속한 다문화사회화(化)에 따른 다문화사회 수용과 이해를 위한 충청남도와 도교육청이 다문화 사업을 상위과제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한국사회는 국제결혼이 지속되고 있고, 다문화가정과 자녀들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문화사회화(化)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다문화 학생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2015년도 교육 기본통계에 따르면 지난 4월 1일 기준 국내 유치원 및 초·중·고교의 다문화 학생은 8만 2,000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전체 학생은 682만여 명 중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초등학생의 증가세는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의 증가율은 사상 처음으로 2%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올해 다문화 가정의 자녀는 20여만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결혼이민․혼인귀화자 상당수가 가임기 여성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런 추세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내국인 학생이 고착화된 저 출산으로 급감하고 있는 것과 대비되는 상황입니다. 다문화 가정과 학생 수 증가가 폭발적인데 비해 사회와 교육 현장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반(反)다문화 정서가 자리 잡고 있다 보니 다문화 교육은 걸음마 단계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초등학교 교과서를 보면 곳곳에서 내국인 가족을 ‘정상적 가정’으로, 다문화 가정은 ‘비정상’이나 ‘탐구 대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차별코드’가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곧 학교에 다니기 힘들다는 얘기와도 통합니다. 이는 다문화 학생의 학교 부적응 및 이탈로 이어지고 우리사회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 올 것입니다. 이제 다문화사회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입니다. 다문화에 대한 인식의 틀을 완전히 깨야 하며, 단일민족의 프레임에서도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사회 및 교육 현장 곳곳에 다문화 요소가 녹아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다문화라고 하여 그들을 우리에게 동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배우는 상호문화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민주주의가 지향하고 있는 중요가치 중의 하나인 다양성의 존중과 소수에 대한 관용을 실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다문화가정이 조기에 정착하여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의 선진화와 함께 문화적 다양성을 수용하는 사회적 인식제고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문화가정 및 자녀들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으로 한국사회에 어려움 없이 적응하고, 더 나아가 다문화가정 구성원이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께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이 바로 다문화사회 수용과 이해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기를 놓치면 현재보다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 불을 보듯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약속받기 위해서는 다문화가정과 교육에 대한 다각적인 정책적 지원과 체계적인 대응 및 협력적 활동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충청남도와 도교육청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영

김기영의장

서형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의원

새누리당 계룡 출신 김원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기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도정과 교육행정 추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지방 도 터널 내 통신중단 사례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하고 있는 모든 도로와 터널 개설 시 무선 네트워크의 서비스구역 내에서 터널과 같은 물리적 영향이나 전파방해 등의 영향으로 전파가 제대로 도달하지 못하는 서비스 제한구역인 음영지역이 발생함에 따라 자동차가 통과하는 동안 전화 통화와 라디오 수신이 차단되는 아주 기분 나쁜 사례가 자주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철도공사에서는 산간지역 이동통신 음영지역을 해소하기 위하여 철도터널 내 이동통신사업자와 공동으로 중계설비를 구축하여 터널 내에서도 끊김 없는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여 철도를 이용하고 있는 고객들에게 양질의 통화서비스와 라디오방송이 끊기지 않는 수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20년 전에 일본에 여행을 했을 때 이미 일본에서는 이러한 음영지역 해소를 위해 중계설비를 설치하여 양질의 통화품질 서비스를 제공하여 만약 응급사태 발생 시에 터널 내 비상전화가 있는 곳까지 가지 않고 앉은 자리에서 직접 통신을 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비상사태 시에 라디오수신도 끊어지지 않는 체계를 이미 구축하고 있다고 관광가이드가 자랑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음영지역 해소를 위한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다니고 있는 새로 개통한 공주∼예산 간 지방도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별 거 아닌 것 같아도, 큰 것도 중요하지만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안희정 지사님! 이러한 문제점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이제부터라도 터널 내 음영지역 해소를 위한 중계시설을 이동통신업체와 MOU를 체결하여 제휴하던지 앞으로는 터널 설계 시부터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도 인정하는 ICT(정보·통신·기술) 강국이 아닙니까? 기술력이 부족해서 못한다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관심이 없다든가 소홀히 생각했다면 지금부터라도 우리 충남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지도, 지방도 등 중계시설이 필요한 지역을 파악하여 이런 작은 것부터 살필 줄 아는 충남도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5분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안희정 지사님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이러한 문제점 해소에 적극적으로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양봉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밀원 확보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60∼70년대 정부에서는 산림녹화를 위하여 많은 수종의 나무들을 식재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인 아까시 나무도 식재하여 양봉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에게 좋은 밀원으로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만, 이제는 아까시 나무는 너나 할 것 없이 거의 벌목하고 경제림으로 수종갱신을 하고 있어 앞으로 양봉업자들은 밀원 확보를 위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를 위해 충남도에서 앞장서서 식목행사라든지 도로 개설 시 가로수로 느티나무나 침엽수에만 치중하지 말고 밀원 수종인 백합나무나 헛개나무 등을 식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양봉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이라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영

김기영의장

김원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용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강용일의원

사랑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여 출신 강용일 의원입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이렇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금년 한 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작년의 오늘 12월 16일 겨울부터 우리 축산농가들을 힘들게 했던 구제역의 조속한 종식을 통해 충청남도가 하루빨리 청정지역으로 회복하여 축산농가들이 마음 놓고 고품질 축산품을 생산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전년도의 구제역 발생현황을 보면 2014년 12월 3일 충북 제천에서 최초 발생 이후 2015년 4월 28일까지 총 185건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중 우리 충남의 구제역 발생현황은 2014년 12월 16일 천안을 시작으로 6개 시·군 70건이 발생되었으며, 시·군별로 보면 천안 17건, 공주 2건, 홍성 36건, 보령 5건, 아산 9건, 당진 1건으로 3만 682두가 살처분 되었고, 살처분 보상금은 61억, 매몰처리비용 14억, 128개의 방역 초소 운영에 43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방역 초소와 살처분에 동원된 인력만도 1만 4,000여명이 될 정도로 엄청난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또한 구제역 발생지역은 수출이 금지되어 농가의 손실은 이중 삼중이 됩니다. 구제역의 발생 원인으로는 일부 농가의 소독 등 방역미흡과 가축 운반차량 등이 확산의 주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원인별로는 가축차량에 의한 것이 27호 농가, 사고차량 18호 농가, 인근 전파가 25호 농가이고 이중 19호 농가가 소독 등 방역미흡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우리 도의 방역여건을 보면 홍성·보령 등 전국 최대의 양돈 밀집지역에 소재하고 있어 위험성이 가중되고 있으며, 감염개체 색출을 위한 혈청검사결과 기존 구제역 발생 시·군을 중심으로 총 68건의 구제역 야외 감염항체 검출농장이 확인되어 재발 우려가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가축방역 상황실 운영 등으로 비상 대응체제에 구축을 하며 방역에 대한 노력을 해 왔지만 구제역이 발생한 국가 중 하나인 일본과 비교해 보면 일본의 구제역 발생은 2014년 4월 20일 발생, 같은 해 5월 18일 국가에서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5월 19일 백신접종 결정을 했는데 7월 27일 이동통제 및 비상사태 선언 해제하고 8월 27일 종식선언 했으며, 최종적으로 다음 해 2월 4일 백신 미접종 청정국으로 지위를 회복했습니다. 종식선언 이후 약 160여일 만에 청정국 지위를 회복한 것입니다. 우리 도의 경우 2015년 5월 22일 이동제한 전면해제 이후 추가 발생은 되지 않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구제역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구제역이 발생된 지역에서는 소·돼지 등 우제류 가축의 수출도 금지되고 비 청정지역으로 분류되어 축산농가의 많은 피해가 가중되며, 외국의 축산농가를 방문할 경우 구제역 발생 국가에서 왔다는 이유로 방문이 거절되는 등 수치스러운 일이 종종 벌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렇게 국가와 충청남도의 위상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재정 및 인력을 낭비하는 구제역을 다시 발생시키지 않으려면 꼼꼼한 백신접종은 물론 방역·통제 등과 축산농가 및 도민의 의식을 높이는 운동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충청남도, 의회, 나아가서 모든 국가가 모두 합심하여야 합니다. 모쪼록 하루빨리 구제역 종식선언을 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과 축산농가들 모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회복의 그날이 속히 오기를 다시 한 번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기영

김기영의장

강용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 정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김기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안희정 지사님, 김치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송전선로 피해대책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전선로는 혐오시설일 뿐 아니라, 피해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지목된 지 오래 지만 그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다. 도내에 건설되는 화력발전소 규모는 전국 최고입니다. 가동현황을 보면 당진화력과 GS EPS에서 551만㎾를 비롯하여 보령화력·태안화력·서천화력 서산의 MPC 대산 복합화력 등 5개 시·군에서 총 1,580만㎾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9년도까지 당진·보령·서천태안 등 4개 시·군에서 955만㎾ 추가 발전시설이 증설 또는 신규 건설됩니다. 그 결과 도내 5개 시·군에서 생산 발전량은 2,535만㎾가 되며, 이는 원자력발전소 25기에 해당되고 전국 2,090만 세대의 약 40%에 해당하는 850만 세대에 공급 규모입니다. 이 때문에 한전이 필요로 관리하는 송전선로는 1,369㎞에 이르고 철탑설치 수량은 4,141개에 증가될 전망입니다. 현재 6개 발전소가 전력을 생산하는 당진시의 경우 전국 지자체 중 최대로 설치된 철탑과 송전선로에 의한 피해가 가장 많고 앞으로 더 증설될 계획은 그 심각성을 더합니다. 당진시 정미면은 신당진변전소로 인하여 7개 노선에 107개의 철탑이 흉물로 솟아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으로 퇴락해 가고 있습니다. 당진 시민들의 송전선로 지중화를 요구하는 정당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전국 지중화율을 보면 서울시 90%, 인천시 65%, 전국 평균 12%인데 우리 충남도의 경우는 1.38%, 당진시의 경우는 0.47%로 우리 도는 지중화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한전은 이중적인 두 얼굴을 합니다. 경기도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단지에 공급되는 전력은 북당진 변환소와 경기도 평택 고덕 간 34.2㎞ 전 구간을 지중화 추진하면서 우리 도에는 피해만 가중시키는 철탑과 송전선로를 가설해 놓았습니다. 일기의 변화에 따라 철탑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고압 전기에 의한 위협은 주민들을 공포 속으로 몰아넣고 철탑이 점령한 산야는 수려한 경관을 잃어버린 채 훼손되어 가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은 항공방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거대한 고압철탑이 우뚝우뚝 솟아 있어 땅값 하락으로 주민 재산권에 피해를 주고 인근지역에 암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피해는 철저한 역학조사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한전이 몰랐다면 무지한 것이고 알고도 외면했다면 부도덕한 기업의 민낯을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젠 우리 도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합니다. 첫째, 송변전소 주변 지역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이 제정된 “전원개발 촉진법” 등의 3개 악법이 합리적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도가 5개 시·군과 공조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관련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하여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한국전력이라는 거대 공기업과의 싸움 이고 정부에 대해 양보없이 맞서야 하는 투쟁이기 때문에 철저한 대응 전략과 추진력이 필요합니다. 셋째, 발전소 주변지역 오염물질 배출과 기후, 환경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송전선로 주변 주민들의 현존하는 피해와 미래의 피해에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과 안희정 지사님! 사업비 부담 운운하며 지중화를 거부하는 한전의 태도를 용서할 수 없다는 당진 시민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도민은 우리 도의 입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말뿐인 대책이 아니라 실천하는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영

김기영의장

정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하신 의원님과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처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위원회별로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처리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표결은 행감 보고서 채택과 사임서 처리는 이의 유무로, 나머지 안건은 전자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6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등 6개 상임위원회에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각각 채택하여 보고드린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 상임위원장의 보고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와 교육청, 해당기관에 이송하고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의회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길행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공주 출신 조길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정례회 회기를 1차 18일, 2차 42일로 정한 규정을 1차·2차를 합하여 매년 2회 회기를 60일 이내로 개정함으로써 정례회를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매년 6월 15일로 정해진 1차 정례회를 결산검사 시기에 맞춰서 6월 1일로 앞당겨 개의함으로써 선거 또는 전·후반기 원구성 등에 따른 의회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에 제33조에 따라 충청남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충청남도의회 의원 월정수당 지급기준액을 2015년 공무원보수 인상률 3.8%에 맞춰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별표2의 의원 1인당 월정수당 지급액은 2015년 301만 원에서 월 312만 원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2014년 10월 31일 충청남도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의정활동비는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하여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되, 최대 4년간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결정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김기영의장

조길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생활임금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16년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201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2016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출연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위촉 동의안, 이상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백낙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낙구행정자치위원장

보령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백낙구 의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생활임금 조례안 등 13건의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생활임금 조례안은 오인철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고, 조이환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이 찬성한 것으로, 충청남도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복지증진과 노동력의 질적향상 도모 등을 위해 근로자들이 적절한 생활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중 불명확한 고용주체를 명확히 규정하고 일부 조문을 조례의 내용과 부합되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진흥원의 법인설립 및 지원 근거와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내용 중 원장의 자격요건을 평생교육 관련 전문가를 임명하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충청남도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역미디어 발전 등에 대한 필요한 예산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지사·시장·군수 간 기능 재정립 업무협약 체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도지사의 권한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바람직한 사무추진 체계를 확립해 나가기 위한 것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충청남도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분권 사업의 명확한 재정적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참여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충청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자의 지속적인 참여확산을 유도하고자 자원봉사자 마일리지제를 도입하고, 제증명수수료 및 도 시설물의 입장료 감면혜택 등을 통해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충청남도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반영과 과징금에 관한 사항을 도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충청남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기준 금액을 현행 3,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여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말로 종료되는 내포신도시건설본부의 설치기한을 1년 연장하고, 전국체전준비기획단 및 119안전센터 5개소 신설에 따른 인력보강 등 최소한의 조직수요를 반영하려는 것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열 번째,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도내 의료서비스 확충과 공공의료 역량강화를 위한 공주·서산·홍성의료원의 응급의료센터 신축 등 기능보강 사업과 수산연구소 친환경양식 특화연구센터 신축 및 농업기술원 과채시험 연구포장용 토지 매입 등 총 5건에 대한 도유재산 관리계획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201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안 7건과, 열두 번째, 2016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출연계획안 2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 출연계획을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2016년 세출 예산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위촉 동의안은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충심사 처리를 위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를 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려는 것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위에서 보고드린 충청남도 생활임금 조례안 등 13건의 의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것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김기영의장

백낙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생활임금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6년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출연계획안 의결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 출연계획안 심사보고와 예결위 예산조정 결과 출연금액이 서로 다르게 보고되었습니다. 출연계획안은 출연대상 기관의 사업내용, 출연의 필요성 등을 예산안 의결에 앞서 가부를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계획안은 금액을 확정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201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1명, 반대 2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제 15항 2016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출연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3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위촉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남도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남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남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충청남도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자치법규 입안기준 반영 등을 위한 충청남도 장애인가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충청남도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기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충청남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충청남도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충청남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충청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2016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출연계획안, 의사일정 제28항 2016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안, 의사일정 제29항 2016년도 복지보건국 소관 출연계획안 이상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오배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배근문화복지위원장

홍성군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오배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과 2016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출연계획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정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영유아와 모성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모유수유 설치·운영 등에 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정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노인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건강하며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연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사회 전반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종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간병 수요의 해소방안과 저소득층 환자에 대한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입안기준 반영 등을 위한 충청남도 장애인가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법제처와 우리 도의 협업으로 발굴한 상위 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인용조문 개정 등 총 26개의 조문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1조 등 조문 일부를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시설 내의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건립과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 제10조제2항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부분을 삭제하고 제9조4항에 같은 내용을 신설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예문화산업진흥법이 2015년 5월 18일에 제정됨에 따라 공예문화산업진흥과 우수공예품 육성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제7조1항의 위원회 구성 인원을 7명에서 11명으로 확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조례안은 도민의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보조금 지원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제4조2항을 신설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시설 내의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우선사용허가대상자를 확대하고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내용 반영과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도록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및 복지보건국 소관 출연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 출연계획을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2016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출연계획안 내용 중 여성정책개발원 운영 등 8건의 사업을 수정가결하고 그 외의 사항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 10건의 조례안과 3건의 출연계획안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김기영의장

오배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남도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남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남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충청남도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자치법규 입안기준 반영 등을 위한 충청남도 장애인가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충청남도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충청남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충청남도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충청남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충청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2016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출연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2016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2016년도 복지보건국 소관 출연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대답없음」

「대답없음」

「대답없음」

「대답없음」

「대답없음」

「대답없음」

「예」하는 의원 있음

「대답없음」

「대답없음」

「대답없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충청남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충청남도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충청남도 환경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2016년도 경제산업실 소관 출연계획안, 의사일정 제36항 2016년도 농정국 소관 출연계획안, 의사일정 제37항 2016년도 환경녹지국 소관 출연계획안 이상 8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김홍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농업경제환경위원장

농업경제환경위원장 청양 출신 김홍열 의원입니다. 우리 농업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016년도 경제산업실 소관 출연계획안 등 3건의 출연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경제 발전과 사회 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우리 도의 청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김명선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축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 근거와 실효성 등 별다른 문제는 없었으나 정책결정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축산업발전협의회 구성에 대한 전낙운 의원님의 수정안 동의가 있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낙운 의원님의 수정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환경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조금 지원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산업실과 농정국, 환경녹지국의 2016년도 출연계획안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출연금액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였고 출연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여덟 건은 농업경제환경위원회에서 조례안 내용의 상위법 저촉여부, 목적성과 실효성 등 다각도에서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김기영의장

김홍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충청남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충청남도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충청남도 환경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2016년도 경제산업실 소관 출연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29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2016년도 농정국 소관 출연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2016년도 환경녹지국 소관 출연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하는 의원 있음

「대답없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대답없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충청남도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충청남도도로보수용장비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2016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출연계획안, 의사일정 제42항 2016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출연계획안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이종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장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장 홍성군 출신 이종화 의원입니다. 우리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16년도 출연계획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과 조이환·오인철·김응규·신재원·정광섭·이진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충청남도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의 미흡한 점을 관련 규정과 우리 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내용으로서 충청남도 건축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적절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인철·조이환·신재원·이진환·김응규 의원님과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개정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 사업비 등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택시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약칭 규정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서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도로보수용장비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가 추진 중인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법령에 근거가 없는 변상금 징수규정을 삭제하고 장비사용료 산출기준의 잦은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고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 중기사용료 산출기준을 준용토록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불합리한 규제조항의 삭제와 장비사용료 산출기준의 잦은 변경에 따른 탄력성 확보를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어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16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출연계획안과 2016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출연계획안은 충청남도공공디자인센터 설치운영비 4억 5,000만 원과 충청남도교통연수원 운영지원 사업비 등 16억 5,000만 원을 출연하려는 것으로서 공공디자인센터 설치운영비는 관계 조례의 출연근거가 명확하고 사업목적 등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 운영지원 사업비는 출연의 근거마련을 위해 조례를 개정 중에 있고 도민과 운수 종사자의 교통안전교육에 꼭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출연계획안은 해양바이오프로젝트 사업비 9,000만 원을 재단법인 충남테크노파크에 출연하려는 것으로서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조례에 출연의 근거가 명시되어 있으며 사업목적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밖에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조례안과 출연계획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충분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것이니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김기영의장

이종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충청남도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2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충청남도도로보수용장비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1항 2016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출연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2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2016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출연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하는 의원 있음

「대답없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충청남도교육청 교직원단체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4항 충청남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5항 충청남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6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7항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8항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학교군 설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49항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 추첨방법 개정 동의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홍성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현교육위원장

교육위원회 위원장 홍성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교육청 교직원단체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검토보고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교육청 교직원단체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로 지방재정법 및 충청남도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관리조례 개정으로 2016년도부터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근거가 법령 및 조례에 직접 규정돼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 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교직원단체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충청남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로 청소년의 노동과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여 노동인권이 존중받는 사회실현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 충청남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으로 2015년도 6월 1일 충청남도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고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고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교육공무직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교육공무직원의 고용 전보 및 기타 인사관리 권한을 일부 조정하여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으로 교육기본법 제11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우리 도가 설치·경영하는 각급학교에 대해서 2016년 3월 1일자 신설되는 학교를 삽입하고 2016년 3월 1일자 이전하는 학교의 위치를 변경하며 2016년 3월 1일자 폐지되는 학교를 삭제하고 기타 지번주소로 된 학교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일부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학교군 설정 동의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동의안으로 2017학년도부터 가칭 천안불무고등학교가 신설됨에 따라 신설되는 학교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 천안시 학교군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 추첨방법 개정 동의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동의안으로 충청남도 작은학교 지원조례 제3조에 의거 면지역 중학교의 적정규모화로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 교육 수요자의 학교선택권을 확대하고자 동·읍 지역 초·중학생이 희망할 경우 면지역 중학교에 입학·전·편입할 수 있도록 학교군 중학구를 변경하고 기타 신설 및 폐지학교를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조례안 및 동의안은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김기영의장

홍성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충청남도교육청 교직원단체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충청남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3명, 기권 1명,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충청남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학교군 설정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2명, 기권 1명,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 추첨방법 개정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2016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1항 2016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복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금산 출신 김복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개요설명과 검토보고, 질의 답변 등을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한 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의 조정안을 존중하는 예산안 조정과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린다면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와 같이 2016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총 63건에 89억 854만 4,000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1건으로 5억을 삭감하는 등 94억 854만 4,000원을 삭감하여 충청남도 최근 현안문제인 가뭄극복 해결을 위하여 삭감액 중 50억 원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증액하였으며 증액된 예산은 내년 영농기 이전에 집행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주문하면서 나머지는 일반 예비비로 증액하였고 기타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2016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심사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6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답변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김기영의장

김복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2016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표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2016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가 있겠습니다. 안희정 도지사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대답없음」

희정

안희정도지사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5일 제28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행정사무감사 및 도정의 건전한 재정 편성을 위한 제3회 추경안 및 2016년도 예산안 심사까지 아낌없는 열정과 노고를 기울여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한계상 많은 예산편성과 심사과정에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또 의회는 의회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닥치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태에서 예산의 효율성을 좀 더 꾀하고 정책사업의 목표를 잘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신 2016년도 예산안을 성실하게 집행부와 함께 꾸려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김복만 예결위원장님과 김명선 예결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들께 또 상임위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상임위와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제기하셨던 문제는 도지사가 빼놓지 않고 잘 챙기겠습니다. 그래서 조건부로 정책사업을 승인하신 것에 대해서는 그 조건부 승인에 대한 의미를 제가 되새겨 볼 것이고 삭감한 것들에 대해서는 그 정책목표의 삭감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봐서 예산의 집행과 2017년도 예산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2016년도 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사 의결 결과를 가지고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고 올 한 해 의원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처럼 또 내년에도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충청남도가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좋은 모범을 만들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의원님들 감사합니다.
기영

김기영의장

안희정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2015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53항 2016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4항 2016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 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선 부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예산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당진 출신 김명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5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 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개요설명과 검토보고, 질의 답변 등을 거쳐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 조정과 토론을 한 후 심사 의결하였으며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면 2016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세입은 230억을 증액하고 세출은 불요불급한 사업 328억 1,646만 8,000원을 삭감하였고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등에 558억 1,646만 8,000원을 증액하여 총예산은 제출된 예산안 대비 230억이 증액된 2조 8,525억 5,275만 1,000원으로 하였고 기타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 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위 3건의 안건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김기영의장

김명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2015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표결 순서입니다만, 두 분의 의원님께서 토론 신청이 있었습니다. 먼저 김연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열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양 출신 김홍열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발언기회를 주신 김기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2층 방청석에 많은 분들이 와 계신데 저 역시 마음이 참 착찹합니다. 왜 우리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끼리 이런 토론을 해야 되는지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는 다른 각도에서 한번 접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2010년도에 도의원에 당선이 되었을 때 도의원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 제가 아는 선배들하고 상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많은 선배들하고 의견을 교환하면서 그중에 어떤 선배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난을 키우시는 분이셨습니다. 난을 쓰다듬으면서 저에게 “홍열아, 난도 내가 하루만 손길이 안가면 주인을 알아본다” 그러면서 “만물의 영장인 사람을 만날 때 진정성을 갖고 한 분, 한 분 대하면 너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한 분은 “어떻게 하는 일이 가장 잘하는 일입니까?” 하고 제가 자문을 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선배님께서는 저에게 “일이란 많은 일들이 있다, 학교건물을 지어주고 마을회관을 지어주고 다리를 놓고 이러한 일도 일이지만 진정한 일은 그 조직의 구성원들에게 꿈과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다, 너를 봄으로써 행복을 느끼고 너를 봄으로써 꿈을 찾는다면 그것이 진정한 일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 두 가지를 지켜보려고 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누리예산 정말 중요한 예산입니다. 도교육청에서 하고자 하는 많은 일들, 지금 방금 존경하는 김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들 맞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가 않습니다. 저는 교육감님한테 묻고 싶었습니다. 과연 2016년도 예산을 짜면서 진정성을 갖고 예산을 편성했는가? 210만 도민의 생각에서, 학생과 학부형의 입장에서 예산을 편성했는가?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가? 저는 묻고 싶었습니다. 지도자 아무나 하는 것 아닙니다. 지도자의 위치 정말 아무나 하는 일 아닙니다. 중국의 고서 도덕경에는 지도자에 대한 정의를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게 있습니다. 가장 잘하는 지도자는 그 조직의 구성원들이 우리 지도자가 있는 듯 없는 듯 다 만족을 하면서 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지도자이고, 두 번째 잘하는 지도자는 그 조직의 구성원들이 우리 지도자 정말 잘한다고 칭찬을 하는 것이 두 번째 잘하는 지도자입니다. 세 번째 잘하는 지도자, 그 지도자의 탁월한 리더십으로 반강제적으로 조직의 구성원들한테 만족을 주는 것이 세 번째 잘하는 지도자입니다. 네 번째, 조직의 구성원들이 우리 지도자 정말 못한다고 원성이 자자한 것이 네 번째 지도자라고 합니다. 과연 우리의 교육감님 어떤 부류에 속할까요? 타 시·도교육감님들하고의 약속, 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리? 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약속과 의리보다는 210만 도민과 해놓은 약속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과 학부형의 입장에서 충남교육을 전개시키겠다, 단 한 명의 학생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교육공동체와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약속이 지금 실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9대 때 저희 교육감님은 제 옆자리에 앉으셔서, 교육위원회에도 옆자리에 있었고 본회의석상에서도 항상 제 옆자리에 계셨습니다. 저에게 늘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저에게 멘토 역할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제가 닮고 싶은 모델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교육감에 당선이 되시고 나서 평교사가 2단계 특진을 해서 장학관이 되었을 때 제가 교육감님한테 조심스럽게 한 번 뵙자고 했습니다. 교육감님이 시간을 내 주셔서 둘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그때 교육감님한테 “왜 그렇게 하셨어요, 교육감님? 이건 교육감님 정신하고는 좀 어긋나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하셨어요?” 제가 교육감님한테 물어봤습니다. 교육감님께서 “변화를 주고 싶었다. 나를 이해하고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가 그때 교육감님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제 상식선에서는 용납이 안 됩니다. 다른 부분이 있으면 제가 충남교육과 교육감님을 위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끝자락에 “교육감님, 정말 외람된 말씀 같습니다만, 한 번만 한다는 정신을 가지고 충남교육을 이끌고 가시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교육감님께서 웃으시면서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저는 교육감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감님이 당선되기까지 정치적으로 빚진 것도 많이 있을 겁니다. 또 물질적으로 빚진 사람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210만 도민이 바라보는 눈이고 학생과 학부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육감님이 젊은 시절에 대한민국의 교육을 바로 세워 보겠다고 최루탄가스를 마시면서 참교육을 실현해 보시겠다고 거리에 나갔던 분이십니다. 저는 왜 그때의 정신이 퇴색되어 가고 있을까 참 안타깝습니다. 교육감님께 제가 간청을 드립니다. 주변에 이런 단체, 이런 단체에서 여러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젊은 시절에 대한민국의 교육을 바로 세우겠다는 그러한 정신으로 돌아가서 충남교육을 바로 세운다면 보이지 않는 많은 분들이 응원의 메시지를 많이 보낼 거라 생각됩니다. 교육감님! 교육감님이 지금 가장 어려운 분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의회에서 충남도 교육 도와주려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끼리 충남교육 걱정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님께서 다시 한 번 젊은 시절의 그 열정으로 충남교육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주변정리를 하시면서 충남교육을 이끌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서없이 몇 말씀 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영

김기영의장

김홍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감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김지철 교육감님 나오셔서 간단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지철

김지철교육감

교육감 김지철입니다.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상황변화가 없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기영

김기영의장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지금 시간이 12시 36분입니다. 그래서 10분간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36분 정회

12시49분 속개

의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2016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28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2016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신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또한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우리 도의회가 심도 있게 심의하여 확정한 예산이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낭비됨이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여곡절 속에 의결된 누리과정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3농 혁신 등 정책특별위원회 위원(윤지상) 사임의 건, 의사일정 제56항 3농 혁신 등 정책특별위원회 위원(김명선) 사임의 건, 의사일정 제57항 3농 혁신 등 정책특별위원회 위원(오인철) 사임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사임을 허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5항 3농 혁신 등 정책특별위원회 위원(윤지상) 사임의 건에 대하여 사임을 허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3농 혁신 등 정책특별위원회 위원(김명선) 사임의 건에 대하여 사임을 허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3농 혁신 등 정책특별위원회 위원(오인철) 사임의 건에 대하여 사임을 허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를 끝으로 120일 간의 회기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올해는 메르스 사태와 유례없는 가뭄으로 인하여 도민 여러분께서 많은 불편을 겪기도 하였으며,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백제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서해선 복선전철, 천안∼당진 간 고속도로, 제2서해안 고속도로 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년 우리 도 정부예산 확보액은 4조 7,498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여 도 예산이 6조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또한 충남 서북부 항공교통망 확충과 대중국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서산비행장 민항유치 용역비 등을 확보하는 등 오랜 노력들이 열매 맺는 뜻 깊은 한 해였습니다. 그동안 도정 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를 위하여 애써주신 국회의원님과 또 성원과 지지를 아끼지 않으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느 해보다도 많은 202건의 안건 처리와 현장 위주의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면서 도정과 교육행정 질문, 5분 정책발언, 입법발의를 통하여 도민의 대변자로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님과 의정활동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안희정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보다 성숙되고 차원 높은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미국 금리 인상, 중국 성장 둔화 등 대외 여건의 변화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사회문제, 자유무역협정 발효 등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들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우리 도가 국가발전을 견인하는 중추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도민의 역량을 결집시켜야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충남이 환황해권 중심지로 발돋움을 위한 기반구축사업과 2016 전국체육대회, 2017 금산세계인삼엑스포 등 현안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민의 여망과 기대에 귀 기울이고 도민 모두가 행복한 충남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님과 도와 교육청 공직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병신년(丙申年) 새해에도 도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56분 폐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