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고선란 의원 발언
아니, 365일 민원봉사실 운영이 현재는 참 잘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 동사무소에 가서 볼 일도 거기 가서 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청장님 처음 취지와 달라지는 게 뭐냐면 평일 근무시간에는 동사무소 가서 일을 보고 그 외 시간인 야간이나 공휴일에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평일에도 다 거기 가서 하다보니까 인원이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정말 공휴일에 필요해서 가시는 분이 그렇게 많다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예를 들어 상을 당해서 영락공원 같은 데를 가면 공휴일에 이런 업무를 많이 보는데 우리 구에서 365일 민원봉사실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정말 시에서 같이 할 수 있다면 시에서 업무를 봐야 할 일입니다. 화장터나 영락공원 같은 데도 이런 시스템을 해놓으면 우리 쪽에서 인원을 많이 보강하지 않아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3개월 동안 운영하는 거보고 증원하자고 했는데 3개월 운영 과정에서 근무시간은 제외하고 공휴일하고 야간에 업무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그걸 한 번 보고 싶습니다. 365일 민원봉사실 정원 조례 말고도 다른 것에 대해서도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구체적인 규정을 잘 몰라서 묻는데 얼마 전 2월 1일자로 정보홍보실에 직원 한 사람이 증원됐습니다. 현재 여기자 한 분이 계약직으로 있는데 이번에 한 분은 박진규 씨라고 들어오셨죠? 그 부분은 인사담당자한테도 일단 설명을 들었는데 어떻게 해서 들어오게 됐는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3년 계약하고 오신 거죠?
그 분이 일을 잘 하시는가 못 하는가에 따라서 다시 연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보홍보실에서 부족해서 오신 게 아니고 직급에 맞는 분이 다른 과에서 그만두셨기 때문에 정원 상으로는 한 명이 부족해요. 그래서 홍보실에 갔습니다.
그러면 정보홍보실에서 정말 기자가 한 명 필요했는지 그 부분을 묻고 싶거든요. 정원이 늘어나고 안 늘어나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원이 늘어났을 때는 분명히 의회의 심의를 받거든요.
그런데 정원 상으로는 늘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계약직을 한 사람 늘어나서 체결했을 때는 서구청 인사위원회에서만 결정하는 건지 의원들은 전혀 심의를 안 하는 건지 우리 의원들은 모르거든요. 그래서 계약직을 채용하는 그런 규정이 있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르니까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계약직 채용 규정이 있으면 자료로 협조 받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홍보실에서 한 사람이 꼭 필요했는가 요구가 있었을 겁니다. 그것까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65쪽, 해피콜 설문조사원은 기정 779만원이고 이번에는 124만 6,000원이 증액됐는데 어떤 식으로 증액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2007년 본예산에 기본급 2만 5,950원, 3명에 77만 9,000원인데 124만 9,000원이면 몇 명에 기본급 얼마, 몇 회 했는가 제가 그걸 여쭤봅니다. 124만원이 나왔을 때는 정확한 근거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본예산하실 때 이런 부분들은 다른 인거비하고 수준을 맞춰 가지고 미리 세웠어야 되고, 날짜도 간단히 했다가 예상 없이 갑자기 늘어난 사항이잖아요.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 안내책자에서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 본예산 때 구정 홍보용 책자 화보집 발간으로 1,8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하고 별개로 되어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800으로 그 부분까지 같이 할 수 있을 것처럼 설명해서 계상해줬습니다.
또 다른 서구 안내책자를 한다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만약 한다면 관광에 관련된 것입니다. 실장님께서 다른 데하고 비교해 보면 아시겠지만 예산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중앙에 가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관광기금을 충분히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 구정 비전 와이드 컬러 제작 1,000만원은 본예산에서 100% 삭감했습니다.
다시 200이 올라온 부분은……. 작년에 설명할 때도 현관 와이드 컬러 하는데 1,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200이면 할 수 있다고 말씀 안 하셨어요.
일단 그 부분은 설명을 들었고, 83쪽, 84쪽, 예산편성 매뉴얼 제작, 사업별 예산서 책자나 세입․세출 각목 명세서 제작은 추경이나 본예산 때 발간실에서 할 수 있도록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도 자꾸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POOL사업비에서도 저희가 50% 삭감했는데 그대로 다 이런 식입니다. 그 밑에 본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86쪽, 사회단체보조금 3,000만원 증액됐는데 작년에 민간단체 보조금 1,000만원 삭감됐습니다. 그 부분하고 별도로 3,000만원 증액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66~67쪽, 조금 전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서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2006년도 특별교부세 성립전으로 혁신분권 업무추진비나 구정혁신 우수시책 발굴자 해외연수도 저희가 본예산에서 심의 있게 논의해서 50%삭감했던 부분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예를 들어 교부금을 성립전으로 쓸 때는 기획감사실에서 혁신이나 우수시책으로 해서 상사업비나 시책으로 받은 금액을 그 부서에서 써야 되는데 시책을 받은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로 가는 일들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특별교부 성립전으로 했던 부분은 어떤 교부금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안 나오고 다른 과에 나와 있지만 혁신팀 시책비에서 시급하다고 해서 1억 받은 것에서 하시고 다른 부분도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구가(區歌) 제작도 마찬가지로 시급해서 추경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성립전으로 한 것입니까? 실장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성립전과 집행 예정까지 6,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책비 1억에 대한 특별교부금 집행하고 앞으로 예산 세웠던 부분까지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쪽, 위탁교육비에서 혁신역량강화 혁신 워크샵이 성립전 예산으로 세워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혁신강화 워크샵을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예산에 공직자 능력배양 워크샵 3,160만원하고 같은 것인가요? 작년에 우리 전 직원을 대상으로 1회 했는데 금년에는 4회 교육을 했습니다. 그러면 1,000만원에 해당하는 직원들이 몇 분입니까?
작년 같은 경우 200명 가지고 15만 8,000원씩 세워졌거든요. 112쪽을 보시면 자산취득비에서 관공대기실 세탁기 구입이 노사협의회 과정에서 노측 요구에 의해서 했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