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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서형달 의원 발언

285회 제1교육위원회2016-03-17

서형달 의원 프로필 보기 →

성현

홍성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뒤쪽에 있는 방청석에는 정산지역 기숙형중학교 설립 추진위원회 다섯 분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 규정에 따른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이인수 교육정책국장님은 신임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인수입니다. 지난 3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영희 교원인사과장입니다. 우길동 체육인성건강과장입니다. 백옥희 유아특수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이인수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충청남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청 난독증 등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덕빈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현 위원장, 맹정호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덕빈

송덕빈의원

송덕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발의하고 서른 분의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신 충청남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맹정호위원장대리

송덕빈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청 난독증 등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홍성현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홍성현의원

홍성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발의하고 스무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충청남도교육청 난독증 등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맹정호위원장대리

홍성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종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정호 위원장대리, 홍성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종문의원

천안 출신 김종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공동발의하고 열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김종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범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관

박범관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범관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충청남도교육청 난독증 등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박범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 국장님,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인수입니다. 먼저 말씀주신 충청남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별 이견 없습니다. 다음 충청남도교육청 난독증 등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 역시 이견 없습니다. 세 번째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이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김종문 의원님과 여러 차례 협의해 주신 수정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원안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안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법제처에 일부 질의했던 내용을 오늘 아침에 받았기 때문에 늦게 말씀드리게 돼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제6조에 다시 수정안을 주신 2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제품 선정 시 각종 평가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는 법제처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함께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예, 이인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을 제시할 때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할 것인지, 조례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집행부에게 할 것인지를 사전에 말씀하신 후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환 위원님.
익환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과 관련해서 집행부에 질의를 할게요. 저는 ‘인성교육진흥법 자체가 참 부끄러운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그동안 교육청과 관련해서 회의를 할 때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거든요? 왜 부끄러운 법인가. 오죽 우리 국민들 인성에 문제가 있으면 교육현장에서 인성진흥 교육을 하자 라고 하는 이런 법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부끄러운 법인데, 그래도 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교육현장에서 인성교육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송덕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해서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을 오늘 제정하게 되는 겁니다.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각성하고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어떻게 보면 이 조례안은 최소한의 법률적 뒷받침하고, 그걸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안이잖아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자,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달라지는 게 뭘까요? ○교육정책국장 이인수 우선 교육계에 종사하는 교직원들이 모두 다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더 부끄럽게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책무성을 더 많이 느껴야 되겠습니다.
이 법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이 돼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본 조례안은 그 법을 좀 더 구체화하는…….
익환

유익환위원

제가 그래서 금년 초 업무보고 시에 우리 교육현장에서 인성교육진흥에 관한 부분을 어떻게 하는지 자료요청을 했는데 달라진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기존 해 오던 일 그대로 해서 그거를 내놨어요. 적어도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인성교육과 관련해서 정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 제가 달라지지 않을까봐 그래요. 예? 이게 교육현장에서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달라진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교육현장 어디에서 이루어 져야 되느냐, 각 학교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선생님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학부모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학생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바로 이 인성교육 진흥법을 제정한 입법취지대로 국민들의 인성이 함양될 수 있고 더 나은 사회적 분위기, 국가적 분위기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노력하시겠냐 그 말씀을…….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학교 교육과정에 이것이 담아져야 되는데 사실 추진일정상,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학교에 보낸 것이 여러 가지 공청회 등을 거치는 바람에 2월 중에 학교에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위원님께서 각종 업무보고를 받으실 당시에 이 세세한 규정을 다 담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2월 중에 보냈기 때문에, 학교교육과정은 수시로 수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담도록 하고, 또 담겨진 부분을 저희들이 장학활동 등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확인을 하고, 또 그렇게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인성교육을 진흥하려면 무엇부터 가장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하십니까?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선생님들의 책무성이 더 바뀌어야 되겠고요, 학부모님들의 생각이 바뀌었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기 위한 방안을 한번 말씀을 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바뀌겠는가에 대한 문제를 하나만이라도 말씀을 좀 주셔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인성교육에 관해서는 연수 시에 반드시 담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이게 저는, 부끄러운 법입니다. 조례안이 부끄럽다는 게 아니에요. 법 자체가, 법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조례안을 만드는 건데 정말 이 법이, 즉 입법 취지대로 될 수 있도록 교육당국에서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제가 이거 계속 확인해 볼 거예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님.

김종문위원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이인수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그동안 우리 교육상임위에서 오랜 진통이 있었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사전에 충분히 집행부와 논의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에 따른, 평가방법에 따른 법적인 유권해석을 조례를 심사하는 당일 날 20분 전에 전화로 통보하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전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는 뭐했습니까?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나중에 주신 수정안에 의해서 질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법제처에.

김종문위원

이거는 제가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누차 집행부에다 요구를 했어요. 보직 부여에 관한 것과 계약에 관한 것, 이런 것을 실질적인 유권해석을 문서화해서 받아오라고 그렇게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고 오늘 조례심사 받기 20분 전에 전화로 통보해서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받았다 하면서 이 부분을 말씀하는 저의가 저는 있다고 봐요. 문제가 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법제처의 유권해석이라는 게 안 된답니까, 된다는 얘기입니까?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육감이 교육정보화 지원에 관한 물품 용역 계약을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상에 의해 체결하기 위하여 입찰하는 경우 그 입찰자에 대한 평가방법을 조례에 규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국장님, 저도 그러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02년 4월 26일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이란 그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미한다.” 지금 여기 유권해석 내용도 제가 보면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됐고, 답변 역시도 “교육감의 전속적인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거지, 이 법이 조례에 평가방법을 정하는 게 법으로 금지돼 있다는 얘기는 아니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읽어드렸던 그대로입니다. “규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 이상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가지고요, 그래서 의견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김종문위원

자꾸 이 조례가 오랜 시간 우리 상임위에서도 진통 끝에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아이들로 하여금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컴퓨터나 인터넷, 컴퓨터 게임중독, 음란동영상으로부터 이제 제도 장치를 통해서 어른들이 보호해 줘야 된다. 그래야 우리 어머님들이 밖에서 경제활동을 마음 놓고 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은 교육청에 이런 조치가 없어서 많은 아이들로 하여금 게임중독에 빠지고 또 음란동영상을 봐왔는데 이런 부분을 제도 장치를 통해서 마련해 주자는 거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평가방법이라는 건 보다 더 기술력이 뛰어나고 우수한 제품을 공정하게 평가하자고 하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저희들은 거기에 전적으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예, 저는 기존에 우리 대법원 판례도 있고 또 이게 법제처에서 법으로 금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렇게 보여진다고 하면 충분하게 우리 조례의 취지를 법제처에 설명해서 우리가 이런 평가방법을 보다 세부적으로 정하는 건 기술력이 뛰어난 우수한 제품을 선정하기 위한 방법이지 다른 저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집행부가 상위법에다 요구를 해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예,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승 위원님.

장기승위원

장기승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이 조례 세 건을 지금 상정을 했는데 한 건 한 건 하고서 진행을 하실 건지, 아니면 세 건을 같이 묶어서 처리를 하실 것인지?
성현

홍성현위원장

지금 김종문 의원님 대표발의한 사항은 우리가 잠깐 협의를 하고 나서 할 거고, 나머지 것은…….

장기승위원

처리하고서.
성현

홍성현위원장

처리는 아니에요. 순서에 의해서 토론까지만 할 거예요.

장기승위원

토론까지만?
성현

홍성현위원장

예.

장기승위원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느냐면 의견조율을 간담회를 통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정회를 요구하려고 하는데 그 두 건 처리하고 나서 하자는 말씀이신가요?
성현

홍성현위원장

예.

장기승위원

알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또? 예.

김종문위원

충청남도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안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차후에 정회해서…….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데 수정안을 낼 때 그때 말씀을 하시는 게, 지금은 안 자체가 우리한테 온 게 없잖아. 어디 있어요, 수정안?

김종문위원

수정안을 위원님들 의석에 놓아드렸거든요. 이 수정안까지 포함해서 정회해서 논의하시고…….
성현

홍성현위원장

그러면 위원님 이렇게 하죠. 잠깐 위원님들 간의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상의하고 들어와서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간의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정회

11시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심사를 하였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충청남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청 난독증 등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문위원

예, 김종문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수정내용은 조문의 문구를 보다 명확히 하고, 중복된 사항을 정리하고, 제6조2항의 제1항에 따른 ‘제품선정 시에는 다음 각호를 따른다. 다만 통합관리서버는 제외한다. 1. 평가비율 정량평가 90, 가격평가 10%. 2. 정량경영평가 10%, 경영상태, 기업의 신임도, 기술인력 보유상태 및 수행경험, 실적. 3. 정량기술평가 80으로 하고 당초 원안의 3을 생략하고 3의 현행과 같게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 의석에 놓아드린 내용으로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은 나눠드린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동의가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청 난독증 등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교육청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맹정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정호의원

맹정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열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충청남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맹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교육청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서형달 의원님 대신 장기승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의원

장기승 의원입니다. 서형달 의원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발의하고 스물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충청남도교육청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장기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범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관

박범관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범관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안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충청남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박범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하실 때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할 것인지, 조례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집행부에게 질의할 것인지를 사전에 말씀해 주신 후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위원

장기승입니다. 충청남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어느 분이신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용진

김용진평생교육행정과장

평생교육행정과장 김용진입니다.

장기승위원

이 조례안은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조례를 다시 제정해야 되는 시기를 놓친 것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용진

김용진평생교육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

그것에 대해서 담당 과장으로서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용진

김용진평생교육행정과장

작년 7월 달에 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보조금관리조례가 전부 개정되면서 저희 부분이 빠졌는데 그 부분을 제가 개인적으로나 직원들 자체적으로 파악을 미리 못해서 실기를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기승위원

실기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단느 말씀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지원조례나 근거가 없이 사립학교에 예산지원을 했잖아요.
용진

김용진평생교육행정과장

말씀을 드리면 지원조례가 개정되면서, 개정된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고, 사실은 저희들이 2015년 3월 달에 1년 치 교부 결정 통지를 이미 한 상황입니다. 2015년 3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저희가 교부 결정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변호사 자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장기승위원

그러면 어느 근거에 의해서 교부 결정을 했습니까? 교부 결정을 했어도 그것은 앞 뒷말이 안 맞는 얘기죠. 교부 결정을 했다손 치더라도 조례가 개정됐으면 그 후속 조례를 다시 제정을 하든 개정을 하든 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예산지원을 하고 재정지원을 했어야 맞지 않나요? 그런데 조례규정 없이, 근거규정 없이 그냥 예산 지원을 했다 이거예요. 이것이 지금 과장님께서는 2016년 2월까지는 전 조례에 의해서 가능하다?
용진

김용진평생교육행정과장

예, 경과규정에 그렇게 들어 있어서 저희들은 그렇게 해석을…….

장기승위원

경과규정을 2월까지 둔다?
용진

김용진평생교육행정과장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교부 결정된 것은 그 전의 조례로 해서 교부 결정된 것으로 본다” 라고 경과규정에 들어 있어서…….

장기승위원

그러면 3월 달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용진

김용진평생교육행정과장

3월달 것은 죄송합니다만, 어쩔 수 없이 인건비나 운영비, 새학기, 오늘이 봉급날이고 해서 지출을 했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냥 지출했다?
용진

김용진평생교육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장기승위원

죄송하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과장님이나 저나 개인적으로 주고 받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용진

김용진평생교육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기승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부 결정을 했다손 치더라도 그때부터 빨리 했어야 되는 것이 맞고, 그런데 몇 개월 간을 근거 없이 했다. 또 과장님의 설명에 따르더라도 이번 2월까진 하더라도 3월에 한 것도 근거 규정이 없다.
용진

김용진평생교육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

근거 없이 했다, 이것은 책임을 져야죠. 그렇죠?
용진

김용진평생교육행정과장

예.

장기승위원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용진

김용진평생교육행정과장

행정적인 책임은 제가 다 받겠습니다.

장기승위원

여기에 지출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용진

김용진평생교육행정과장

3월 달에 158억 정도 됩니다.

장기승위원

3월에 158억?
용진

김용진평생교육행정과장

예.

장기승위원

감사관 오셨죠? (○집행부석에서 예.)
감사관님께 잠깐 마이크 좀 갖다 드리세요. 과장님 자리에 계시고 감사관님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성구

강성구감사관

(집행부석에서) 감사관 강성구입니다.

장기승위원

김용진 과장께서 행정적 책임을 진다고 하셨는데 감사관님께서 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성구

강성구감사관

(집행부석에서) 내용을 살펴보고 엄중하게 관련법 규정에 따라서 책임을 물어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승위원

이것은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직원들이 업무태만하고 기강해이 돼가지고 근거 없이 예산을 지출하고, 그런것을 미리미리 챙겨서 해야 되는 공직자가, 또 공공기관에서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감사관께서는 이것을 철저히 조사를 해서 행정적, 재정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감사관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성구

강성구감사관

예,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렇게 해서 추후에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김용진 과장님!
용진

김용진평생교육행정과장

예.

장기승위원

감사관실에서 감사해서 책임 물으면 책임지겠습니까?
용진

김용진평생교육행정과장

예,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

과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이 마찬가지입니다. 충남도교육청의 모든 직원들이 자기가 맡고 있는 업무를 태만히 하는 것은 본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충남도교육청 전체를, 교육가족 전체에 문제가 있다.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용진

김용진평생교육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

만약에 이것을 본 위원이 지적을 안 했다면 계속 그냥 넘어갔을 것 아니에요.
용진

김용진평생교육행정과장

아닙니다.

장기승위원

그냥 넘어가고 유야무야 하는 것은, 이것은 의회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충남도교육청, 또 도민 전체에게 미치는 영향입니다. 그렇죠?
용진

김용진평생교육행정과장

예.

장기승위원

행정국장님!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행정국장입니다.

장기승위원

행정국장께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이런 문제가 앞으로 더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번 일에 대해서는 저희도 책임을 통감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장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맹정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맹정호의원

맹정호 의원입니다. 충청남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본 의원이 대표발의했는데 방금 전에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례를 대표발의한 저나 장기승 위원님이나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 집행부에서 장기승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잘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이것은 사립학교라는 아이가 충남교육청이라는 부모하고 호숫가를 갔다가 아버지가 한눈파는 사이에 아이가 우물에 빠진 형국입니다. 분명 책임은 아버지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책임만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먼저 본 사람이 꺼내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례 시기의 문제, 절차의 문제가 다소 좀 있습니다만, 사립학교 학생들도 충남교육의 구성원이라는 생각으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조례를 원안대로 통과시켜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맹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심사를 하였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교육청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4항 충청남도교육청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기승위원

이의 있습니다. 저는 기권하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장기승 위원님이 기권하셨습니다. 장기승 위원님이 반대의견 내시고 나머지 위원님들은 찬성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성우 교육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이성우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홍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어린 조언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이성우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범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관

박범관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범관입니다.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 근거 및 이유, 주요 내용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박범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지금 서산에 신설되는 서남초등학교 부지확보는 어떻게 된 거죠?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부지는 이미 확보가 돼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어떻게 확보된 거예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 당시 2003년도에 확보가 된 것 같은데 중학교 용지로 아마 확보가 됐던 것 같아요.
석곤

김석곤위원

중학교 용지로?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가격은 그 당시 가격입니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아닙니다, 우리가 매입할 당시에 감정가격으로 해가지고.
석곤

김석곤위원

매입가격이 ㎡당 72만 원 정도 되길래, 예산에 비해서 서산이 7배 정도 비싸네요? 예산은 11만 원 정도면 되던데 토지에 들어간 돈이 상당히 많아서 물어본 거고, 천안동중학교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배치계획을 봤어요. 천안동중학교의 학생 수가 거의 560명 정도 되는 중학교라고 하면 규모 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에 들어갑니까? 상·중·하로 해서.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중’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중’ 정도로?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예술고등학교에 비교를 해 보니까 예술고등학교는 학생 수가 그것보다 좀 적네요. 반 정도 되는 것 같던데 예술고등학교는 운동장이 두 개나 있어요. 대형운동장하고 소형운동장하고 두 개 씩이나 있는데, 동중학교 현장방문 때도 지적된 사항인데 지금 운동장에다 체육관을 지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정말 중학교 학생들이 밖에서 야외활동을, 정말 그것이 꼭 필요할 때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해결방법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그래서 요즘은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걸 생각해서 체육관을 많이 활용하는 추세가 있거든요. 그래서 체육관은 어차피 꼭 필요할 것 같고, 남아있는 여유 공간, 지금 거기가 위원님들도 다녀오셨지만 운동장 자체가 형태가 좀 모호해서 지금도 사실상 크게 활용하기가 어려운 운동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만약에 체육관을 거기다 신설해 준다고 한다면 활용도가 평상시보다도 훨씬 높을 것 같아요.
석곤

김석곤위원

실내체육관이니까 활용도는 충분히 하겠죠. 지금 동중학교 이쪽이 핸드볼 전용구장이죠?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핸드볼 전용이라기보다는 핸드볼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핸드볼경기를 할 수 있는 규격으로 체육관을 지으려고 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핸드볼 정식경기장 기준으로 해서 설치가 되는데 천안동중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전부 핸드볼 합니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학생들이 활용을 하고 핸드볼 연습할 때는…….
석곤

김석곤위원

보통 활용하는 것이 어떤 걸 활용한다는 얘기죠? 종목으로 봤을 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운동장 대신에 체육수업 같은 걸 한다든지.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서 어차피 여기에 해야 된다고 하면, 정말 체육관도 꼭 필요하죠. 그렇지만 운동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석곤

김석곤위원

저번에 현장에서도 얘기했지만 다행히 천안동중이 소재하는 지역이 지대가 좀 높아서 땅속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운동장이 이렇다고 해서 여기 다가 체육관을 짓는다고 “쓸모없는 공간그냥 실내체육관으로 만족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지 마시고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은 기술적으로 최대한 운동장으로도 활용하고 체육관으로도 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어쨌든 설계목적에 가장 우선적으로 두 가지를 다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알았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덕빈 위원님.
덕빈

송덕빈위원

송덕빈 위원입니다. 가칭 정산지역 기숙형 중학교 2016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보니까 필지가 여러 필지 아니겠습니까? 여기 보면 도로부지가 있는가 하면 답도 있고 전도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도로부지가 평당 6만 원꼴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그런데 다른 전·답을 비추어 봤을 때 들쑥날쑥 되거든요? 거기는 본 위원도 현장에 나가봤습니다만, 정말 답·전뿐이에요. 전·답뿐인데 거기가 길, 큰 도로변도 아니기 때문에 어느 지역, 예를 들어서 기점 자체가 어디서 나가는지는 몰라도 저는 거기는 기점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점이 없기 때문에 가격 자체가 공통적으로 나간다고 해도 크게 과언이 없을 텐데 지금 여기 들쑥날쑥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도로부지는 어느 도로부지인지. 우리 군 부지인지, 아니면 도 부지인지, 국유지인지 이것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제가 도로부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아는 바가 없어서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매입할 때는 저희들이 감정을, 이거는 탁상감정가격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정식으로 매입을 할 때에는 감정가격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가격 격차가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도로부지가 여기에 보면 610㎡ 하나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성현

홍성현위원장

저기 국장님! 청양교육지원청에서 행정과장님 왔으니까 행정과장님 답 되죠?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알고 있는 거예요?
용운

문용운청양교육지원청행정과장

(집행부석에서) 알고 있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알고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용운

문용운청양교육지원청행정과장

예, 청양행정과장 문용운입니다. 그게 지금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다 협의를 해서 협조를 해줘서 군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그럼 청양 군도가 되겠네요?
용운

문용운청양교육지원청행정과장

예.
덕빈

송덕빈위원

그렇다면 아마도 감정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도 예측을 못하고 여기 계신 그 누구도 예측을 못합니다만,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는 도로부지 같으면 100에 50을 지급하게 돼 있거든요. 감정사에 의뢰해서 예산이 나오겠지만 이러한 점들을 청양교육청에서 신중히 예산 한 푼도 헛되게 나가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문용운청양교육지원청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승 위원님.

장기승위원

장기승 위원입니다. 청양교육장 안 오셨어요?
성현

홍성현위원장

오늘은 못 오시고 월요일 날…….

장기승위원

아, 행정과장이 대신 오신 거야?
용운

문용운청양교육지원청행정과장

예.

장기승위원

이것 좀 얘기합시다. 송덕빈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고, 상임위에서도 지난번에 현장방문을 했는데 그 이후에 청양교육청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나요?
용운

문용운청양교육지원청행정과장

그 이후로 주민들을 만나고 교장선생님하고 이장과 협의해서 하고 전달도 4개면에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지를 더 말씀도 하시고 하는데 저희들은 추진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주민들도 원하고 해서 이 부지가 86%로 주민들이 찬성을 했기 때문에 굳이 이동을 않겠다는…….

장기승위원

다른 부지는 찾아볼 필요도 없고 생각할 필요도 없었다는 얘기 인가요, 아니면 여러 가지로 찾아보고 생각도 해 보고 했는데 그래도 현재 위치가 제일 좋다고 그렇게 했나요? 교육위에서 현장을 갔다 온 뒤로 어떤 노력을 했느냐 이거예요.
용운

문용운청양교육지원청행정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2차 부지 할 때, 현재 부지를 할 때 많은 것을 확인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로 전체 추진 위원들하고 이장님들하고…….

장기승위원

그냥 다시 거기에다 하자고 결의만 한 건가요?
용운

문용운청양교육지원청행정과장

아니요, 그분들한테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정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그 이후로는 협의회만 따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른 부지는…….

장기승위원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잘 들으세요! 의회에서 가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왔는데 그 뒤에 청양교육청에서 노력한 것이 없어! 좋다 이거예요, 그 부지 좋다 이거예요. 청양교육청에서 생각할 때, 또 그 지역 주민들이 생각할 때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의회에서 가서 현장도 보고 또 여러 의원님들도 말씀을 주시고 또 주변에서 말씀을 주셨으면 거기에 대한 대안도 찾아보고 노력도 해 보고 “아, 이렇게 이렇게 해 봤는데 그래도 여기가 최적지입니다” 이렇게 나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 무시해 버리고 “여기로 정했으니까 그냥 이 방향으로 가자” 이렇게 한 것밖에 더 됩니까, 지금 청양교육청에서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용운

문용운청양교육지원청행정과장

그 부분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렇게 된 이유를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다른 부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여러 군데를 검토했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장기승위원

그러니까 ‘검토 다 해 봤는데 위원들이 와서 쓸 데 없는 얘기하고 갔다’ 이거 아닙니까?
용운

문용운청양교육지원청행정과장

아니, 주민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게.

장기승위원

왜 그러냐! 의회가 우습게 됐다고, 지금! 청양교육청에서 이상한 얘기들 하고 다녀가지고! 내가 그 속 얘기할까요? 교육청에서 지금 이상한 소리들 하고 다녀가지고 의회가 우습게 돼 버렸다는 얘기예요, 지금! 왜 그런 얘기들을 하고 다니냐고! 뭐 누가 어째서 어쩌고저쩌고 말이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용운

문용운청양교육지원청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장기승위원

뭐 문제점을 얘기하면 그거를 가지고 시정하고 고쳐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야. 이상한 소리로 위원들 매도하려고 달려들고 있고 말이야. 그거 안 됩니다, 그거.
용운

문용운청양교육지원청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장기승위원

그 문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장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김종문위원

김종문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초등학교 체조전용체육관 개축’이라고 돼 있는데 정확하게 사업명이 뭐죠?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우리가 조례안 제출한 대로입니다.

김종문위원

정확한 사업명이 뭐냐 고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천안초등학교 체조전용연습장 개축’입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니까 체조전용체육관이 아니고.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체조전용입니다.

김종문위원

체조전용체육관이 아니고 연습장.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체육관이나 연습장이나 저희가 볼 때는, 먼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경기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 있으셔서…….

김종문위원

길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개축인지 신축인지, 체조연습장인지, 전용체육관인지.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은…….

김종문위원

자, 체조전용체육연습장이라고 하면 지금 건축비가 35억이네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리고 개축을 하는 거네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김종문위원

개축을 하는데 35억 외로 철거비 1억 1,762만 4,000원, 추가공사비 2억 4,737만 6,000원, 각종기구 및 도구 5억, 그래서 총 팔억 오육천 정도 되는데요. 천안초등학교 체조전용연습장을 짓는데 건축비가 35억이 들어가고 기타 철거비, 각종 기구·도구 해서 8억 5,000. 그래서 총 사업비가 44∼45억 정도 소요되는 거죠?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저희가 금액은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을 겁니다.

김종문위원

국장님이 보시기에 연습장 짓는데 44억이면, 철거비 다 포함돼서 35억입니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35억이네요, 35억. 시설비는 35억이고 철거비 포함하면 그쯤 될 텐데, 그런데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어차피 학생들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얼마가 됐든지 간에 필요하다고 한다면…….

김종문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학생들이 필요해서 지으려고 하는 거란 말씀이죠?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체조전용체육관은 시설자체가 체육관에 매트리스, 마루 이런 체육시설 다 5억 들여가지고 도구하고 장비를 깔고 연습하는 거잖아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렇죠.

김종문위원

오늘 연습하고 저녁 때 또 다 걷어가지고 옆으로 치워놓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김종문위원

학생들이 이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학생은 어떤 학생인가요? 여기 전교생이 173명인데 173명의 학생이 이용하는 시설로 보시는 건가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교생이 이용하는 체육관은 따로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체육관이 따로 있는데 지금 체조전용연습장을 지으시겠다는 거잖아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김종문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꾸 ‘전용체육관’ 하는데, 그게 학교에 있는 체육팀들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이 공동으로 이용하고 활용해서 써야 될 그런 시설을 특정한 팀이 거의 독점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체조전용연습장이라고 하면, 지금 제가 알기로 천안초등학교 체조선수가 4명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선수현황.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런데 선수만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디든지 경기라고 하는 것은 꿈나무를 키우려면 여러 사람이 같이 하다가 그중에 학생들을 발굴하고 하는 것이지 선수만 운동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김종문위원

그래요, 일단 현황은 체조선수가 4명이잖아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김종문위원

그거는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 4명의 선수가 연습하는데 35억의 전용연습장을 지어서 연습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존의 학생들은, 또 다목적실이 작년에 17억 들여서 건립이 됐다고 하지 않았어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체육관을 지었습니다.

김종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교육청이 지금 누리과정과 관계돼서 교육재정이 어렵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특정한 시설물에 예산을 팡팡 써도 되나.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것은 보기 나름일 것 같고요. 체조라고 하는 것이, 말씀하시는 것에 비약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천안초등학교 체조부 애들만 쓰는 것이 아니고…….

김종문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지금 비약하고 있는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예산을 과도하게 편성해서 낭비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지 체조경기장, 체육관, 아이들 교육문제 그것을 비약하는 게 아니에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든 육성을 하려면 거기에 필요로 하는 연습장이 꼭 필요한 것이고요. 그 연습장은 어디에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천안에 있든 당진에 있든 어디에 있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김종문위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만약에 국장님 말씀대로 꿈나무 육성하고 그렇게 선발한다고 그러면 체조팀만 있겠어요, 종목이? 각종 종목들이 있죠?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런 종목들 전용체육관 지어달라고 하면 교육청에서 다 지어줄 거예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이 판단해서 육성할 수 있는 경기가, 아닌 말로 실적도 좋고 고양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우리가 경기장 지을 수 있으면 지어 줘야죠. 그렇다고 해서 길바닥에서 운동하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지금 천안초등학교 학생이 4명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어떻게 따지면 천안지역 전체의 체조부 학생들이 운동한다고 생각하시면 맞아요.

김종문위원

저도 지역이 천안이니까 천안의 내용을 좀 아는데요. 초등학교뿐만이 아니라 체육이라는 게 연계성을 가지고 꿈나무육성을 해야 상위 중학교, 고등학교, 또 일반부 팀까지 연계성을 가지고 하는 건 필요해요. 그리고 지금 천안시청에 체조팀이 있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천안시청 체조팀을 포함해서 천안에 있는 체조선수들은 마땅한 경기장이 없기 때문에 시설이 좀 열악한 천안초등학교가 이미 체조형태로 다 꾸며져서 거기를 활용해서 연습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저는 그렇다고 하면 체조전용체육관 같은 경우는 천안시에서 전용체육관을 짓고 우리가 그런 시설들을 이용해서 꿈나무들을 육성해가지고 천안시 체육발전을 위해서도 기여할 수 있는데, 전액을 교육청이 부담해가지고 이렇게 30억 들여서 전용경기장을 짓는 것은 어찌 보면 과도한 사업추진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는 동의를 합니다. 천안시에서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준다면 우리는 활용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사실 저희들은 더 바랄 나위 없이 좋습니다. 그게 바람직한 방향은 맞습니다. 그런데…….

김종문위원

그래서 천안시가 협조를 했잖아요. 이 사업 하겠다고 해서 지자체에서 재원을 줬는데 우리는 그 재원 가지고 이것보다 더 필요한 학교급식실하고 다목적실을 17억 들여서 작년에 지은 것 아니에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했고, 그렇게 하고 나서 우선순위에 있어서 많은 학생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체육관이 우선 급하다고 하니까 먼저 거기를 지은 거고 그 체조전용체육관은 가보셨지만 지금 거기서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되잖아요.

김종문위원

체육관이 체조가 됐든 핸드볼경기장이 됐든 필요해요. 전용체육관이 있는 좋은 시설에서 해야 성과도 나고 또 좋은 선수도 발굴할 수 있다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천안초등학교 말씀드린 것도 지자체에서 해야 될 전용체육관을 교육청에서 한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핸드볼전용체육관을 짓겠다고 하는 것 역시도, 사실 그 학교에 핸드볼팀도 없잖아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거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이게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한 어떤 목적을 그냥 만드는 것에 불과할 정도로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천안지역에 핸드볼경기장이 현재 천안공고에 하나만 있을 뿐이고.

김종문위원

천안서초등학교에 핸드볼팀이 있죠?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핸드볼전용체육관이 있죠? 서초등학교에 핸드볼전용체육관이 있습니다. ‘웅비관’이라는 전용체육관이 있어요. 핸드볼이 그동안 여건이 아주 열악해 가지고 그런 상황은 현재 사실 아니고 그다음에 제핸드볼전용체육관 필요한데 이런 전용체육관을 왜 우리 교육청에서, 그리고 더군다나 학교 운동장 규모도 아주 협소한 동중에다가 운동장의 반을 할애해서 체육관을 짓는다는 게 상식적으로 맞냐 이거죠.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다고 하면 더 여건이 좋은 데를 마련하든가 아니면 지자 체하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지자체가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교육청에서도 협조하는 그런 사업방안들을 구상해 봐야 되지 않나.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거는 옳으신 말씀인데 지자체하고 저희가 협조를 안 한 것도 아니고 협조를 요청했고, 또 지자체에다가 거기에 필요한 건축경비라든지 일정부분을 부담하도록 수시로 요청을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지자체에서 체육관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보고 활용하라고 한다면 저희들도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교육경비도 안 들어가고 좋은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학생들을 육성하기는 해야겠고, 그러다 보면 일단 저희들이라도 해서 학생들이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줘야지 그렇다고 언제까지 두 손 놓고 앉아서 학생들 육성하는 것을 포기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김종문위원

하여튼 저는 예산이라는 건 공정하게 쓰여져야 되고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산을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셔야지, 누가 이렇게 생각할 때 체조연습장을 짓는데 이런 예산을 교육청에서 쓴다고 하는 건 과도한 예산지출이라고 보여지고, 또 핸드볼전용체육관도 마찬가지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교육예산이 학생들의 교육여건을 개선해 주고 환경을 개선해 주는 데도 부족하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면서 사실 이건 약간 선수육성 내지는 전용으로 학생들이 이용하기에는 좀 제한적이라고 봐요. 핸드볼 전용 체육관이든 체조경기장이든 일반학생들이 체육관을 활용해서 체육건강 활동을 하기에는 제한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것은 팀들이 있는 학교체육관은 거의 다 학교에 속해 있는 팀들이 점령해서 저녁 늦게까지 활용해서 씁니다. 일반학생들 체육활동 하는 데 제한을 가져온다는 거죠. 이게 누구를 위해서 짓는 겁니까? 선수육성하기 위해서 짓는 거예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선수육성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체육대회 같은 걸, 전국체전이나 소년체전을 대비하려면 선수육성이 필요한데.

김종문위원

아니, 초등학교 학생들은 체조전용연습장 가서 매일 구르기 체육활동만 하나요?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일반체육이 있고 엘리트체육이 있을 수 있는데, 선수육성도 교육과정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전국체전이든 소년체전이든 가시면 선수들보고 열심히 하라고 하고 등 두드려 주고 격려하시고, 다음에 여건 만들어 줄 테니까.
익환

유익환위원

그것 할 소리 아니에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하여튼 그런 말씀도 있으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종문위원

아무튼 이것하고 예술고등학교 기숙사가, 당초에 업성고등학교하고 신당고등학교 기숙사에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도 승인을 해 드렸는데 건축비가 그때는 40억 정도, 45억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예술고등학교는 규모가 달라서 그런지 건축비가 75억이나 되네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이것은 수용인원이 조금 많고요. 업성고등학교하고 신당고등학교는 수용인원이 100명인데 예술고등학교는 180명으로 수용인원이 많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면적도 업성이나 신당보다는 현격하게 많습니다. 넓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당 단가는 같아요. 업성이나 신당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김종문위원

제가 알기로는 토목공사비 때문에 건축비가 좀 많이 들었다고.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토목공사비도 물론 많이 들어갑니다. 토목공사비도 거기가 아마 뒤쪽에 산이 있어서.

김종문위원

산 쪽을 절개해서 건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한 7억 정도가 더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예술고등학교는 부지가, 아까 김석곤 위원님 말씀에도 운동장이 2개씩이나 되고 부지가 여유가 있는 쪽 같은데 7억 정도 이상의 건축비가 더 소요됨에도 그쪽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현 자리에다 지으려고 하는 것은 어떤 뜻에서 지으려고 하는 거죠? 현 위치에다가 하려고 하는 것.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제가 무슨 말씀인지 잠깐 착각을 했는데……. 아, 기숙사가 같이 한 군데 몰려있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기존의 기숙사 옆에 짓는 바람에 장소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김종문위원

예술고등학교는 부지가 넓은데 토목공사비가 7억 5,000만 원이 더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현 위치에 건축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관리하기가 용이하다고 보는 거죠?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그리고 아무래도 기숙사가 있으면 같이 있어야지 기숙사가 떨어져 있으면 식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많을 것 같아서 같은 지역에 붙이기 위해서 연계성을 고려해서 장소를 잡았습니다.

김종문위원

일단은 공유재산 심의가 지난번에 있었던 것을 미뤄가지고 오늘 심의하고 있는데요, 앞서서 국장님한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꼼꼼하게 살펴봐야 된다, 그리고 또 천안초등학교는 재건축사업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런 데서 학교 쪽에 약간 기부형태의 조건도 받아낼 수 있거든요. 재개발사업자로부터 학교, 바로 인접해 있는 학교의 기부랄지 이런 것들은 교육청에서 부단히 노력해서 외부재원도 많이 확보를 해야……. 교육재정이 어려운데 아무런 노력 없이 필요성만 강조하셔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외부재원 유치 문제는 저희들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리고 핸드볼 전용 체육관이 그렇게 필요하다고 하면 여건이 되는 쪽에 다시 부지도 알아보시고, 또 그 학교에 체육관이 필요하다면 규모에 맞는 체육관 시설, 또 천안초등학교도 연습장을 짓는다고 하면, 개축한다고 하면 개축하는 연습장에 맞는 예산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많으면 점심을 먹고 다시 속개할 수밖에 없어요. 간단하게 하실 분들만 하면 마무리를 짓고요. 송덕빈 위원님.
덕빈

송덕빈위원

김용진 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용진

김용진평생교육행정과장

평생교육행정과장 김용진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과장님께서 요즘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백방으로 움직이는 과장님, 존경스럽습니다. 그런데 가칭 정산지역 기숙형중학교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현장에 나가서 강하게 반대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청양이라고 한다면 충남의 알프스라고 할 정도로 좋은 지역이죠?
용진

김용진평생교육행정과장

예.
덕빈

송덕빈위원

청양이라고 한다면 아마 전답을 따져본다면 제가 봤을 때 100분의 1이나 될까요? 그렇게 작은 면적의 전이나 답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아까 장기승 위원님께서도 분명히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위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면서 “이것은 적합하지 않다”라고 저는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지역 의원님이 좋다라고 말씀을 주시고 지역 주민들이 그래도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굳이 강한 반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청양 하면 그 작은 지역에서 국무총리가 세 분이 탄생한 지역입니다. 그러면 전에 다녔던 학교가 정말 좋았던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이 장소로 옮긴다고 했을 때, 거기는 물이 솟아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는 안 된다고 말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굳이 그곳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과장님께서 그쪽지역 주민들과 교육청 실무들과 그쪽지역 의원님과 어떤 조율 속에서 그 현장에 학교를 짓되 어떠한 시설을 갖추고, 또한 어떤 구조를 바꾸겠다고 이야기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김용진평생교육행정과장

조금 있었습니다. 저도 위원님들 현장방문 후에 본청하고 청양교육청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만남도 있었고, 또 지역출신 의원님도 같이 참석을 하시면서 청양 기숙형중학교기 때문에 뒤쪽으로 동산형태를 만들고 아이들이 기숙형중학교에 맞는 위치라고, 위치에 아주 적합하진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지만 네 군데, 다섯 군데를 그 후에도 다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네 개 면에 세 개 학교가 통폐합을 하면서 하나의 학교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의견 일치 보기가, 나머지 또 네 군데 정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쪽으로는, 일부는 찬성하면 일부는 반대하고 하는 과정에서 어려웠었던 부분이 있었고 그나마 현행 위치에 그래도 여러 분들의 의견이 집약돼서, 80% 정도는 찬성을 해서 그것으로 다시 저희가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온 거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주 부적합해서 위치가 바뀌어져야 한다면 다시 자체투자심사, 중앙투자심사를 거쳐서 하다 보면 저희가 목표했던 2018년 3월은 좀 어렵고 2020년 3월 정도로 가야 되지 않나, 그렇다 보면 청양지역에 있는 학부모님들이나 주민들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아이들에 대한 교육적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자꾸 떨어지지 않느냐라는 우려도 많이 표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주 적합하다라고는 못 하지만 그래도 지역주민들이 같이 동참하고 찬성한 쪽으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저희가 진행을 하고 청양서도 같이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그러면 그 토지에, 김홍열 의원님 말씀을 들어봤을 때 일부 상단에 흙을 수십여 대 받아가지고 조금 지역의 형태를 바꾸겠다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만이 아닌 우리 10대 교육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그 자리에 학교를 지었었다는 것은 길이길이 남는 겁니다.
용진

김용진평생교육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 드릴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집을 짓고 3년 나기가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어르신들 말씀 들어보면. 거기는 어린 학생들, 꿈나무를 기르는 장소이기 때문에 정말 장소만은 선택을 잘해야 된다. 만약에 거기에 학교를 짓고 나서 학생들의 등교과정, 모든 일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자꾸 일어난다면 “10대 의원들이 해 준 자리 아니냐” 라고 그렇게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저희들한테 그러한 책임감이 오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집요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만큼 학교를 짓되 어떤 바람막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든가 아니면 물이 흘러가는 장소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생각해서 나름대로 훌륭한 학교를 지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과장님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진

김용진평생교육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요, 지역구와 시설파트와 같이 협의해서 설계과정에서 최대한 그 부분을 반영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아주 좋은 학교라고 인식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형달 위원님.

서형달위원

서천 출신 서형달 위원입니다. 논산나래학교에 대해서, 유아특수복지과장께서 담당이시죠? 담당 아니신가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시설 면에서는 저희가 담당이고 운영하는 것은 거기가 담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러면 행정국장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일문일답해도 되죠?
성현

홍성현위원장

예.

서형달위원

논산나래학교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송덕빈 위원께서 필요성에 대해서 5분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서형달위원

교육청은 논산나래학교를 신설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논산시장한테 논산나래학교를 만들 테니 대응투자를 해볼 수 있느냐 한번 상의한 적 있어요? 없다? 확실하게 해 주세요, 시간 없으니까. 없죠?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구체적으로 협의한 것은 제가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서형달위원

없습니다. 논산나래학교에 건축비가 186억 들어가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추정치…….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렇게 추정이라고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본 위원이 논산나래학교 신설과 관련해서 공주정명학교에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위원들에게 논산나래학교 신설하는 과정에 대해 186억이 들어간다고 하면, 내용을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는데. 위원장님, 186억이 들어가니까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무엇 때문에 186억이 들어가나, 예를 들어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통학을 할 수 없는 학생들에게 기숙사를 지어줘야 되겠죠, 그렇죠? 51명.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서형달위원

보시지 말고 정확히 하셔야 돼요. 중복장애인학생 36명이면 최소한도 남학생, 여학생 기숙사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공주정명학교처럼 직업교육장을 만들 수 있게끔 그렇게 교육을 짰느냐. 186억이라는 돈이 도교육청에서 돈만 나가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논산나래학교를 신설하는 과정을 어느 정도 알아야 할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과장님께 질의했더니 운영은 저기에서 하고 시설관계는 행정국장님께서 담당하신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이 문제는 다음 에 또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이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렇죠. 186억이 큰돈이에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본 위원이 서천에 만일유아교육분원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유아교육분원을 한다면 제가 서천군수한테 “대응투자를 해라” 요구할 수 있어요. 충청남도교육청 돈이 덜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행정국장님이 논산시장한테 “논산나래학교의 폐교된 부지는 교육청에서 할 테니 대응투자를 좀 해다오” 한 번이라도 얘기를, 밑져야 본전이에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이것은 중투를 통해서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서형달위원

국비만 계산하지 말고 논산시와 상의가 되게끔 하시는 게 좋은 것 아니냐 이거예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의를 했네요. 상의를 전혀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그런데 부지 관련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폐교부지니까 우리가 폐교부지를 활용하고요, 그다음에 국비로 지원 받고 논산시청한테는 진입로 공사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러니까 결론을 얘기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국비지원을 받으니까 논산시에서 대응투자를 못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결론은 그런 거죠!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남부교육관이나 서부교육관도, 서천교육청도요, 서천군에서 책 구입하라고 돈 받아요. 본 위원이 서천군수한테 얘기해서 “서천에 있는 도서관도 학생들보다도 일반인이 많이 오기 때문에 서천군에서 돈을 써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서천군에서 돈을 주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논산나래학교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논산시에다가 한번 공문을 보내고 조치를 해보세요. 이게 큰돈이에요, 186억이면. 논산에 크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 생각하셔야지,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익환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지금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참 답답한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변경안 한 건 그리고 취득 여덟 건입니다. 왜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지고 위원님들이 여러 말씀들을 하실까, 여러분들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그런데 국장님, 아까 답변하시는 것 보고 제가 실망을 했어요. 여러분들의 답변논리 참 빈약합니다. 정말 빈약해요. 이렇게 해선 안 되죠. 위원님들은 그렇잖아요. 이게 어찌됐든, 국비가 됐든, 이게 다 국비잖아요, 교육예산 다 쓰는 것. 교육재정교부금으로 다 쓰는 건데. 그렇다라고 해서 이게 그냥 막 해도 된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정말 여러분들 일 같으면 이렇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하시겠냐고요. 그런데 위원들은 그렇게 좀 신경써서 해 달라고 하는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회에서 매번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면 얘기해서 보류도 하면서 현장도 다녀오고 다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이루어졌던 일 지금 보니까요, 위원님들이 현장 다녀와서 그 현장 방문결과 여러분들한테 통보했는데 여러분들 하나도 듣지 않았어. 아까 무슨 과장 나오셔서 정산지역 기숙형중학교 관련해서 그 이후에 네다섯 군데를 검토했다라고 해. 그 자료를 지금 바로 내놓으세요, 바로. 자, 이것 보셔요. 왜 위원님들이 그럴까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보면 교육적 측면에서 이 교육시설이 꼭 필요해서 하려고도 하시고 또 위원님들이 그 지역 현안사항을 알아서 여러분들께 요청을 해서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 예민한 사항이에요. 이런 문제가 여기서 이렇게 논란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더 노력을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논란이 되는데 여러분들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라 하는 식 아니에요, 지금. 우리 도교육청 정말 이럴 거예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거는요, 과장님 잠깐 일어나세요. 이것은 벌써 사전에 했던 거야.
용진

김용진평생교육행정과장

(집행부석에서) 사전에도 했고 나중에 다시 또…….
익환

유익환위원

앉으세요. 이것 다 보고 있고, 가지고 있고, 알고 있어요, 다. 이게요, 고민들 하셔야 됩니다. 존경하는 송덕빈 위원님께서 청양 기숙형중학교에 관해서 왜 말씀을 하셨을까요? 학교 적지가 아니다라고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이 투자되고 이렇게 하는 것 그게 아니라 학교 적지가 아니다라고 봤어요. 변경안에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애초에 임야에다 학교 신축하려고 했다가 그 장소를 이리 옮긴 것 아니야, 찾아가서. 그런데 왜 이러냐면, 보통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그래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학교입지를 정하든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아까도 지역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그랬다……. 지역주민들의 요청은 참고사항이죠. 이 업무를 주도적으로 하는 분들이 누구예요? 우리 공직자들 아닙니까? 그러면 오히려 그게 교육적 측면에서 아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지역주민들을 설득하고 그렇게 해야지. 참 대응논리 빈약하고 또 한편 실망스럽습니다. 그리고 교육시설들 왜 필요해요, 학생들을 위해서 필요하잖아요. 아까 도면을 하나 보니까요, 23페이지 인가요? ‘천안동중학교 종합시설배치도’ 이 체육관을 시설하게 되면 운동장이 반이 사라져. 그래서 이것을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시설이 학생들을 위해서, 또 그 지역 교육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시설 하셔야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운동장 확보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그런 말씀들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지역에 그러한 시설들이 꼭 필요하니까 이 시설 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을 함으로써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대책을 수립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참 답답하기 한이 없어요. 아까 청양 기숙형중학교 같은 경우는 안 되니까 학교 뒤에다가 인위적으로 산을 만들고 동산을 만들고 뭐를 한다고 하는……. 이 얼마나 비능률적인 일이에요, 비효율적이고 비경제적이고. 그러면서 그 자리가 최고 적지라고 주장하는 여러분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우리는 그러면 왜 이것을 가지고 고민할까요? 좀 알뜰하게 해 달라, 정말 교육적 측면에서 깊은 생각을 가지고 결정을 해주시라 이런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내부적인 검토 여러 가지 거치잖아요. 내부적인 관리위원회 거기에서 심의도 거치고 그러면서 그런 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이것 심의를 했을까 싶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리고 실무적인 이 일을 하고 있는, 가서 제안설명하는 공직자들은 그 자리에서 뭐라고 설명을 했을까. 정말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실망스러워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 필요해서 하는 시설이고, 그래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렇게 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안초 체조경기장, 동중체육관 이 부분은 먼저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님 이야기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천안도 동·서로 나눠지다 보면 김종문 위원님 지역구인 서북구와 동북구 간은 엄청난 차이가 많습니다. 올해부터는 제가 그래서 교육청에서 어떤 위원회 맡으라고 하면 안 맡으려고 해요. 맡으면 주로 엄마들이 얘기하는 게, 제가 중학교 배정위원 들어갔어요. 거기서 뭐라고 하느냐, 어머니들이. 어머니들은 새샘중하고 가온중만, 거기다 증축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니까. 엄마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천안에서 가장 기피하는 학교가 동중하고 북중학교예요. 두 개는 안 가려고 해요, 엄마들이. 그러면 여기도 제 지역구가 아니에요. 일부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데 유병국 의원, 김선태 천안 시의원하고 상의를 하는 거예요. 자, 어쩔 수 없이 떨어졌어. 본인이 원하지 않는 중학교에 떨어지는 거예요, 동중에. 그러면 그 학교는 비탈에 지었고 강당도 없고 여러 가지가 열악해요. 그러다 보니까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천안에 핸드볼부가 서초, 성정초, 다음에 천안여중, 쌍용중, 공고, 신당고 있는데 핸드볼 규격이 나온 곳이 공고밖에 없어요. 작년에 모 어머님이, 누구라고 하면 다 알아요. 전화 왔어요, 저한테. 홍성현 위원장님이 교육위원장님이라면 이게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아이가 체전을 출마하려고 하는데 여중에서 공고까지 걸어가고 걸어오는 게 한 달 정도 되는데 이래서 무슨 체육이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 교육위원장으로서 동중이 강당이 없어, 강당을 지으려고 해도 20억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왕 지을 바에는 핸드볼 경기장이 나오게끔 지어야겠다. 어떤 분들은 핸드볼부가 없는데, 당연히 건물을 지으면 쌍용중하고 여중이 거기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알아봤어요.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도 얘기 안 했던 것을 제가 도청 체육과 간부를 만나서 “방법이 없겠느냐” 했더니 방법을 알려줘요. “체육공단기금이 나오는 것이 있는데 작년에도 모 학교를 충남에서 했는데 이러 이러한 기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발 이번에 동중 핸드볼 규격이 나오게끔 지어야 되니까 얼마입니까?” 9억이래요, 9억. 그래서 도청에서 천안시청, 시청에서 교육청 해서 지금 9억이 추진 중입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시에서 5억 배정받고 14억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6억이면, 한 6억만 더 보태면 아이들이 충분히 핸드볼에, 제 생각에는 그럴 바에는 아예 핸드볼을 없애는 게 낫다. 체육부가 있으면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 생각은.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간에 제 생각하고 김종문 위원 생각하고 다른 위원들 생각하고 다를 수가 있어요. 자, 천안초등학교? 지금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안전 불감증, 안전해야 된다. 거기서 만약에 위에서 떨어져서 애라도 다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실성이 있다는 겁니다, 제 논리는. 또 저는 작년에 신당고나 업성고 같은 것, 110억을 들여서 기숙사를 지어요. 이것은 누구를 위해 짓는 것입니까? 먼 거리에서. 전 사실상 이것 반대하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다수가 원하면 해야 되고. 서남초등학교도 그 부분에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맹정호 위원이에요. 저는 천안에 살지만 동북구 내에서 여러 가지로 열악한……. 어떤 분은 천안 산다니까, 송덕빈 위원이나 김석곤 위원님 지역구랑 똑같아요, 저도. 완전 시골이기 때문에, 이런 이유가 있다. 또 저는 소년체전이든 전국체전이든 간에 우리가 교육감님하고 같이 행사 참여하다 보면 금메달 딴 사람 축하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규격이 나오는 데서 연습을 하고 나서 우리가 요구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에서도 과장들 누구 하나 먼저 그런 걸 하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지난번에 이연주 공주교육장으로 간 과장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최소한 이런 것은 당신들이 파악을 해서 지역에, 만약에 천안에 그런 게 있다면 저한테, 논산이면 송덕빈 위원, 태안이면 유익환 위원님한테 말씀해서 관철해야 되는데 누구 하나 그거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천안에 다 돌아다녔어요. 다른 데 과연 핸드볼 치를 수 있는 데가 어디냐. 저쪽에 업성초등학교 하나 있어요, 변두리 지역에. 그러니까 차선책으로 그런 부분을 하는 거다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지역별로 그런 게 있으면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특히 체육과장님이 지역에서 신설이 있든 뭐든 간에 그런 부분을 좀 챙겨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또 추가질의할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정호 위원님.

맹정호위원

저희가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관련해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다양한 의견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 주실 것을 요구드립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점심식사를 하고 하는 걸로 하죠.

맹정호위원

그렇게 하시죠.
성현

홍성현위원장

예, 하고 나서.

맹정호위원

예.
성현

홍성현위원장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시에 시작하겠습니다.

13시18분 정회

15시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심사를 하였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6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16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김종문 위원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종문위원

천안 출신 김종문 위원입니다. 이번 공유재산 심사에 있어서 제가 오전에 제기했던 천안초등학교 체조전용연습장 신축에 관한 건과 천안동중학교 핸드볼전용 체육관 신축에 관한 건은 저 개인적으로 교육청 예산의 형평성과 예산낭비 차원에서 재검토해서 신중하게 처리해야 된다는 의견 말씀을 드리고, 개인적으로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16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형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형달위원

서형달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나’항에 가칭 논산나래학교 신설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행정국장님을 통해서, 그 학교에 186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답을 주셔야지 여기서 무턱대고……. 이거 답이 없잖아요!
성현

홍성현위원장

이성우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아까 존경하는 서형달 위원님께서 논산시하고 대응투자 문제 말씀하신 거죠?

서형달위원

논산시 대응투자뿐만 아니라 186억에 대해 건축하는 것만 나왔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느냐 이거예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것은 일단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통과된 후에 나중에 예산을 편성할 때 자세한 내용이 나올 수 있으니까.

서형달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얘기 할 때는 186억이라는 돈이 논산나래학교에 들어갔기 때문에, 본 위원이 공주정명학교를 갔다 왔다고 했잖아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러니까 이 186억이라는 것은 추정금액이고요. 현재 이 중에서 재원은, 학교는 어차피 폐교이기 때문에 토지는 무상이고, 우리가 쓰고 있는 땅이고요.

서형달위원

그러니까 폐교된 학교를 이용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맞습니다. 그리고서 국고로 160억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거기에 신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축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형달위원

국고 받는 걸로 만족하십니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대응투자 말씀하셨으니까 대응투자에 관련되는 것은 논산시하고 현재 진입로 문제가 어느 정도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진입로는 논산시에서 해 주기로 했으니까 그 부분하고…….

서형달위원

그런 문제에 대해서 행정국장님이 얘기하신 적 있습니까? 본 위원이 논산시에 대응투자를 얘기 하니까 이제 와서 도로문제 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서형달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면 됩니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렇게 정리하는 걸로 했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관리계획에 불과하기 때문에 나중에 예산에 투자되는 부분은 예산심의라든지…….

서형달위원

본 위원이 공주정명학교에 대해서 논산나래학교의 신설안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공주정명학교를 개인적으로 갔다 왔다 이 말이야. 그랬을 때 폐교되는 학교에다가 논산나래학교 186억을 짓는 것만이 만사가 아니라 이 말이야!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장애인 학생을 위한 거니까.

서형달위원

장애인, 왜 그런 얘기 만 합니까! 위원님들이 로보트입니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현재 이거는 논산에 있는 장애인 학생들만 수용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형달위원

본 위원이 얘기했죠? 논산나래학교에 걷지도 못하는 학생이 51명이나 있죠? 그 학생에 대한 기숙사를 지어야죠!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런 것을 자세히 설명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나래학교라는 것이 공주정명학교처럼 직업학교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뭐뭐뭐 가르치겠다는 것!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전공과 학생들도…….

서형달위원

무조건 나래학교만 지어주면 됩니까?
성현

홍성현위원장

국장님 지금 서형달 위원님께서는 국비 말고 혹시라도 나중에 추가로 비품 같은 것 들어가는 것 있으면 대응투자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사전에 상의 좀 해 달라는 말씀이고.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알았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장기승 위원님.

장기승위원

토론 종결했는데 축조심의에서 얘기하기가 조금……. 제가 타이밍을 놓쳤는데, 보성초등학교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신설 이전, 이전이죠? 예산교육청에서 답변을 주셔야 될지, 아니면 도교육청에 답변을 주셔도 될지 모르겠는데, 181억 정도의 소요예산이 드는데 이 모든 금액을 교부금 없이 도교육청에서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조건부로 승인이 났습니다.

장기승위원

조건부 승인으로 그렇게 하셨다고 해서. 그것은 중투 심의할 때 도교육청에서 대응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리고 이거를 도교육청에서 재원을 모두 부담하기에 지장은 없는지.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중투 심의할 때 저희들이 설명을 조금 부족하게 한 부분이 있어서 중투 심의위원회에서 오해를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건부로 승인이 났는데 이것은 다시 올려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서 재원을 국고에서 받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예, 그것은 그렇게 해서 국고 좀 받아서 해야지 충남교육청에서 모든 재원부담을 한다는 것은 좀 무리수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장기승위원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장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16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인수 교육정책국장님과 이성우 교육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충남 교육 발전을 위해 더 많은 열정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1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