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문규 의원 발언

김홍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의 안건은 충청남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학교급식지원센터 지원 및 평가 모니터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먼저 환경녹지국 소관 충청남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을 일괄상정하여 심사한 다음 농정국 소관 동의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산림환경연구소임업시험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신동헌입니다. 존경하는 김홍열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환경녹지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환경녹지국 소관 충청남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산림환경연구소임업시험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신동헌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재흥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류재흥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류재흥입니다. 충청남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산림환경연구소임업시험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로 드리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낙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낙운위원
전낙운 위원이에요.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19세 미만인 자녀를 3명 이상 둔 다자녀 가족구성원에 대한” 이런 구절이 있는데 왜 여기에 “19세”라는 말이 붙었어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자치단체마다 적용되는 연령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충남도 같은 경우는 청소년 관련 조례라든가 이런 쪽에서 제시하는 나이가 기본적으로 19세라 이를 반영했습니다.

전낙운위원
과장님, 연구소장님, 다른 어떤 의견 있어요?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집행부석에서) 다른 의견 없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런데 이걸 또 어떻게 입증해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가족관계등록부하고 주민등록등본, 소위 말해서 충남도민인 분은 관련된 신분증을, 그다음에 다자녀가족이라고 하면 다자녀가족 증명서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가족관계등록부를 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국장님이나 연구소장님, 애가 셋 있어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저는 해당 없습니다.

전낙운위원
연구소장님?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집행부석에서) 저도 해당 없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러니까 그렇다니까. 나처럼 셋을 낳아봤느냐 말이에요. 이놈의 국가가 어떤 때는 반쯤, 내가 얘기하잖아요, 정신이 혼미하다고. 우리 세 번째 애를 키울 때 국가가 의료보험을 줬어, 식비수당을 채워줬어? 아무것도 안 했어. 국가가 낳지 말라는 셋째를 낳았다고 다 훑어갔지. 그래 놓고서 왜 19세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안 당해본 사람들이 책상머리에서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니까. 내가 세 번째 애를 키울 때 국가가 돈을 1원이라도 보태줬느냐고. 걔는 병원비 다 냈어, 의료보험 혜택도 없는 애예요. 학교 다닐 때 학자금도 면제가 안 된 애예요. 그래 놓고서 이런 거 할 때는 19세, 걔가 지금 스물여덟이야. 이놈의 나라가 정신이 있는 나라인가 없는 나라인가. 그것은 국가가 20세가 넘으면 스스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 산업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대학생이든 산업체 종사자든 무관하게 19세 이상은 부모의 소득의 면제 기준에서 빼주는 것을 원용해서 여기다 갖다 놓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다르다 이거예요. 그것은 국가가 세금을 감면해 주는 거고, 애 셋을 뒀는데 면제를 해 주는 것은 셋을 낳아서 키우느라고 고생했다 하는 국가의 보은적 의미로 그걸 해 주는 것이지, 이건 어떤 면세점의 기준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거하고는 조금 성격을 달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나 우리 가족이 도교육청 남부평생학습관에서 하는 무슨 프로그램이 있어. 한자 교육하는 거 있고, 그다음에 요가, 우리 식구가 요가하러 다녀요. 그런데 애 셋 뒀다고 돈을 안 받아. 내봐야 1만 원이야. 그렇지만 국가가 그거 인정해 주는 거예요. 도교육청은 인정해 준다니까. 그래서 가족관계증명서 내라고 해서 내면 무료야. 그리고 한 번 인증되면 계속 무료야. 그래서 나는 여기서 만 19세라는 것을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이러는 것도 그렇고 길러본 사람들이 아는 그거다 이거예요. 요새는 셋 째 애 낳으면 대학에 가도 등록금이 없어요, 내가 우리 조카 보니까. 막둥이 동생 애는 등록금도 안 내더라고. 그래서 “너는 혜택 좀 보는구나” 이렇게 하는데 애매한 세대는 오히려 셋 낳아서 손해 봤어. 국가가 다 변상해 줘야 돼, 사실은. 그런데 여기다 이렇게 해 놓으면, 혹시 이런 거 가지고 다니면 혜택을 볼까 하고, 남자들은 안 그러겠지만, 어머니들은 가방 속에 꼬기작꼬기작해서 이런 서류 가지고 다니다가 혹시 “나도 이거 있는데 면제 안 돼요?” 하고 내놓으면 “어머니는 자녀들이 다 스무 살이 넘었네, 안 되네” 이게 그런 꼴이 된다니까. 그래서 이런 구리구리한 걸 둘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예요. 어차피 감면을 해 주기로 했으면 혜택을 다 줘서 자식을 셋, 넷 키우느라고 고생한 사람들에 대해 국가에서 하는 예우인데, 애가 스무 살이 넘었든 안 넘었든 뭐 필요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스무 살 넘어서 돈 번다고 해서 자기 부모한테 한 달에 돈 1만 원이라도 주는 놈이 몇이나 돼. 속된 말로 그거 키우느라고 뼛골 빠졌지. 키우고 여의느라고 뼛골 빠졌지만, 걔들이 돈 1만 원이라도 부모 갖다 주는 애들이 몇이나 되냐고, 바라지도 않고. 그래서 하는 소리예요. 나는 셋을 키워봤으니까.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전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필위원
김용필 위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존경하옵는 전낙운 위원님 말씀하신 19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둔 자녀 입장료 면제, 그거 사용료는 아니죠?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김용필위원
사용료는 아니고…….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주차료 같은 경우는 계속 똑같이…….

김용필위원
그런 입장료하고 주차료는 감면된다고 해도 ‘야, 이거 충남도가 많이 신경 써 주는구나!’ 하고 피부에 와닿는 느낌은 안 들 것 같아요. 그렇게 큰 비용이 감면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 300원 정도 되나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김용필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다’번 같은 경우는 충남도민에 대한 입장료 감면혜택도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거죠? 주차료하고 입장료. 지금 입장료가 얼마입니까? 입장료 얼마 감면 되나요? 한 300원 감면해 주는 건가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입장료 30% 이하가 되는데요…….

김용필위원
그러니까 1,000원에서…….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성인이 1,500원, 1,000원이기 때문에 300원, 200원…….

김용필위원
그렇지요, 300원, 200원 그 차이인데, 그런데 ‘다’항에 보면 “자원봉사자 이용 시 입장료, 주차료 및 사용료 납부에 있어서는 보유한 마일리지 활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충청남도 자원봉사자 같은 경우는 도민이나 19세 미만인 자녀 3명과는 별도로 충청남도 자원봉사자, 자원봉사센터, 시·군에 자원봉사해서 마일리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그 안의 시설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도 사용료를 면제해 준다 그런 것인가요? 사용료까지, 이 부분은? 충청남도 자원봉사센터에 속한 사람들은, 자원봉사 마일리지를 확보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이번에 감면을 적용하는 건 입장료만.

김용필위원
입장료만?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김용필위원
그러면 ‘다’항은 뭡니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충청남도 자원봉사자가 이용 시 입장료, 주차료 및 사용료 납부에 있어…….” 이 사용료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충청남도 자연휴양림을 간다라고 하면 안에 들어갈 때 입장료를 내고, 주차하면 주차료를 내고, 세 번째는 그 안의 시설을 1박 2일이든 2박 3일을 활용할 때 그 부분을 사용료라고 지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그 부분은…….

김용필위원
그 부분도 이 조례안 3쪽 제8조에 보면 “30% 이내에서” 이런 제1항이 있다 그 말씀이죠. 성문화된 내용도 그런데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입장료인데…….

김용필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 내용이 사실이다라고 하면 충청남도에는 사실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시·군에 있어서 ‘자원봉사의 날’도 있고 봉사하는 분들이 나름대로 많은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충청남도 공주에 있는 시설물이라든지 안면도에 있는 시설물을 많은 사람들이 애용을 하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서도 그 안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인기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충청남도에 많은 사업소가 있습니다만, 그런 휴양림만큼 수익을 창출하는 곳이 극히 드문 곳입니다. 그러한 곳에 있어서 세수 증가의 효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낙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9세 미만 자녀들은 주차료하고 입장료 200〜300원 정도 면제, 도민에 한해서는 그렇게, 아마 도민에 한해서도 시설 사용료를 1박 2일, 2박 3일, 안에 있는 건물을 쓸 때 30% 혜택을 준다고 하면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겠죠. 그런데 유달리 자원봉사센터의 인원들에만 한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세수 감소를 위한 것도 그렇지만, 두 번째는 이 일에 있어서 아주 적극적으로 도정에 있어서 함께 가는 세력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물증은 없지만 심증에 의한 의혹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충남도민 같은 경우는 30% 이내에서 하는데 입장료에 한하는 것이고요, 다자녀 가정 같은 경우도 면제하는 게 입장료에 한해서…….

김용필위원
입장료에 한해서, 주차료 포함해서.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자원봉사자 부분이 시설사용료까지 같이 들어가는 건데, 사실 마일리지 갖고 차감하는 거기 때문에, 입장료가 됐든 사용료가 됐든 그거는 마일리지 차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용필위원
저는 이 조례를 충청남도지사가 논의를 할 때, 도지사가 어느 정도 논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도지사가 충청남도의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도지사가 최종 결재를 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고. 아니었다면 당연히 문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가운데에서 도민이나 만 19세 자녀들에게는 그냥 주차료라든지 입장료만 단순하게 200〜300원 면제를 해 주고, 그리고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은 도정에 적극적인 협조자들이 일을 하는 거예요. 자원봉사라는 것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삶에 지치고 곤고한 사람들이 자원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아주 자원봉사에 있어서 헌신적인 그룹들이 있어요. 서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국장님 지역도. 서산에서 동장 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김용필위원
자원봉사도 할 수 있는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저도 지역이 예산입니다만, 자원봉사하는 분들 굉장히 훌륭합니다. 훌륭한 분들은 계속 자원봉사 마일리지를 쌓아가는 거죠. 이분들의 지친 피로와 삶의 곤고함을,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수고했다고 도지사로서 치하와 격려를 위한 것이 바로 이번에 조례에 의한 의도가 있지 않나, 의원으로서 당연히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의원 본분의 모습이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시면 작년도 행정자치부의 불필요한 규제 혹은 상위법령에 안 맞는 이런 해석을 해서 그런 내용들이 조례에 반영되도록 하라고 해서 저희가 다자녀가정 이 조항을 넣었던 거거든요?

김용필위원
제가 다자녀가정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죄송합니다만, 전문위원님 검토를 국장님께서 에둘러서 그런 분들을 인용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자원봉사를 하는 전문적인 그룹들에게 있어서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조례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충남도가 애쓰는 사람들에게 다른 혜택을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나 쉽게 갈 수 없는 휴양림, 아무나 쉽게 이용할 수 없는 그런 곳에 많은 특혜가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누가 봐도.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저는 그래서 불필요한 행정규제 이런 부분 적용하는 거나 상위법령에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반영 못 했던 부분 이런 것들을 반영한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특히 지적하셨던 자원봉사자 부분 같은 경우는 충청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가 있고 그 해당 조항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반영한 것이어서 정치적인 해석이 있다 그렇지는 않고요.

김용필위원
충청남도가 자원봉사 애쓰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 많은 혜택을 주고 해야 되겠죠.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충청남도가 녹색기업이라든지 장애인기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분들에 있어서 혜택을 좀 더 많이 올리고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지적을 제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은 삶에 있어서도 스스로 다른 사람보다는 그래도 여유 있는 것은, 꼭 있는 사람이 봉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생활을 꾸준히 할 수 있는 분들은 나름대로의 삶에 어느 정도 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있어서 더 많은, 도민 중에서 다양하게 더 많은 혜택을 줘야 되는 여건을 제공해야 될 수 있는 그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에게 있어서 휴양림에, 가기 어려운 곳에 가가지고 더 많은 혜택을 받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되면 이분들에게 있어서, 이게 통과가 되면 제가 단연코 말씀드리지만, 충청남도 자원봉사센터장을 통해서, 15개 시·군 자원봉사센터장들을 통해서 “이렇게 충청남도에서 했다”고 여러분들 더 하고 충분히, 당연히, 혁혁한 전과로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그러나 이분들에게 있어서 이게 돌아간다고 해가지고 충남도민의 가난하고 소외된 계층의 삶의 질이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혜택을 받는 이분들이 그런 대상자들은 아니다 그 말씀이죠. 누가 기획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저 혼자 이런 말씀드린다고 해서 이게 안 통과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제가 의원으로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 다만 이것이 실시된 이후에 휴양림에 자원봉사자들이 얼마나 다녀가고 감면을 얼마 받고 그거는 자료를 나중에 받아보면 알겠죠. 그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지 않도록, 꼭 세상은 우려가 있으면 현실로 나타나고 구름이 있으면 비가 오고 태양이 있으면 화상 환자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 그 말씀이에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사회복지, 산림복지의 그런 기능도 활성화시켜 주면서 자원봉사 부분의 그런 오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를 하겠습니다.

김용필위원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원행 소장님 같은 경우는 이거 실시된 지 1년 뒤에 꼭 여기에 관련된 이런 혜택을 받은 자원봉사 마일리지에 있어서 어떻게 혜택이 됐는지 그 부분은 추후에 꼭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산림환경연구소임업시험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산림환경연구소임업시험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산림환경연구소임업시험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걱정 어린 지적을 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준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2분 정회
16시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농정국 소관 학교급식지원센터 지원 및 평가 모니터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과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작부체계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충청남도 인삼제품 품평회 개최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3항 학교급식지원센터 지원 및 평가 모니터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4항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작부체계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인삼제품 품평회 개최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송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재흥 수석전문위원님 동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류재흥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류재흥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학교급식지원센터 지원 및 평가 모니터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4항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작부체계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인삼제품 품평회 개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로 드리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인삼제품 품평회 개최는 1억씩 해서 3년간 계속하는 거지요?
나머지 2건은 4월부터 금년 12월까지 끝나는 거고?
예산이 인삼제품 품평회는 1년에 1억씩 해서 3년간 계속 운영되는 거지요?
내년에 세계 인삼엑스포도 있고 이러니까, 인삼은 사실상 좋은 것인지 알면서도 생각을 달리하는, 견해를 달리하는 분들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금산인삼의 시세가 상승하고 잘 팔릴만하면 외부사람들이 와서 부정인삼제품을 유통해서 항상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금산 사람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일단은 도지사, 지금 현재 금산군수님이 인정하는 금홍이 있잖아요?
금홍이 있고, 앞으로는 더 나가서 엑스포를 내년에 개최한다고 그러니까 도지사님이 인정하는 인삼제품을 인증한다면 소비자들도 신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김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천안시 출신 김문규 위원입니다. 우리 정송 국장님, 국장으로 오시면서 바로 구제역 때문에 신경 많이 쓰고 수고 많으십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지원 및 평가 모니터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련된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요, 지금 타 광역시·도에서의 운영사례는 어떠한 것으로 확인이 되셨습니까?
경기도만요?
그러면 우리 충남은 두 번째네요.
경기도가 시작한 지는 얼마나 됐을까요?
같이 시작하는 단계로 봐야 되겠네요.
아무튼 선도적인 이러한 사업이 민간위탁을 해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건강한 학교급식을 하기 위해서 바람직한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하여튼 초기단계에 시작하는 그러한 사업인 만큼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늘 우리 정 국장님 꼼꼼하게 잘 챙기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챙겨주시기를 바라고요. 작부체계 구축에 관련된 부분 있지요? 그것도 민간위탁으로 추진하시려고 그러는데 8개 시·군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에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나요?
그러면 지금 현재 8개 시·군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은 수요에 관련된 부분이 열악하기 때문에 센터가 아직 구축이 안 된 거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급식 인원이나 작부 면적이나 그런 것을 비교해서 8개 시·군만 선정되고 나머지 시·군은 선정이 안 된 것으로 봐야 되나요?
진행형으로?
향후, 이거 왜냐면 여기8개 시·군에 제외된 시·군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도 당연히 소비에 관련된 부분은 어차피 우리 도내의 도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이니까 소비가 같이 이루어 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작부체계에 관련된 그러한 계획을 세울 때도 제외된 시·군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에 관련된 부분도 어느 정도는 같이 연계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이 업무와 관련된 부분도 다른 광역시·도에서는 이거하고 연계해서 같이 운영하고 있어요? 지원센터 모니터링사업하고 작부체계사업하고 같이 하고 있어요?
너무 앞서 나가면 또 시행착오가 생길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8개 시·군에서 제외된 그러한 부분도, 여기를 보면 서산이나 태안 같은 경우에는 학교급식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여태까지 지원센터가 구축이 안 되었다는 부분이 아쉬움이 있고요. 아무튼 우리 충남도내 각 시·군에서 생산된, 우수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들이 판로와 관련된 부분, 생산과 소비에 관련된 밸런스가 잘 구축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갖추어 주시고, 아무튼 전문기관에서 이러한 사업을 위탁받아서 하게 되면 꼼꼼한 면에서는 그런 저기가 있겠지만 행정과 같이 가지 않으면 어차피 정확하게 정착되기는 좀 저기가 있는 거니까, 아무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이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시작부터 꼼꼼히 잘 챙겨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홍열위원장
김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위원
김명선 위원입니다. 목소리가 안 나와서 답답하게 들릴 것 같은데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친환경농산물이기 때문에, 도하고 행정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농업법인 주체가 정확하고 전문성이 있고 그리고 신뢰성이 확보된 단체가 판로소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작부체계 구축사업에 우리가 7,000만 원, 실질적으로 컨설팅이라든지 역량강화라든지 그런 것이 다 인건비성이기 때문에 작부체계하고 모니터링에 관계되어 있는, 사업에 관계된 단체가 우리 충남에 몇 군데 정도 있어요? 관계되어 있는 단체가?
그러니까 작부체계는 몇 군데 단체이고 모니터링하는 사업은 단체가 개략적으로 몇 군데 정도 되는지요?
개략적으로, 업체도 공개위탁으로 선정을 할 테지만 그것도 해당되는 업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개략적으로 몇 개 정도 되는지?
앞으로 이런 사업을 투명성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민간에 위탁하게 되면 ‘어느 업체한테 갈 거다’라는 게 논의가 되기 때문에 좀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됐어요.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충남에서 생산되는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공급량이 몇 % 정도 돼요?
예,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이 우리 충남에서…….
그러면 이게 시·군별로 약간씩 차이가 나지요? 그렇지요? 높은 데가 몇 %이고 낮은 데가 몇 % 정도 됩니까? 지역별로 차이가 날 텐데 우리 과장님이…….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당진은 RPC가 있어서 전국에서 모니터링하고 우수지역이라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낮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것은 우리 도에서도 감독을 잘하시고 실질적으로 환경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잖아요. 특히 학교급식은 부모들이 아이들의 먹거리를 위해서는 전국 어디든 다 찾아갑니다. 그만큼 중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많이 신경 써서 투명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김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3항 학교급식지원센터 지원 및 평가 모니터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4항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작부체계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인삼제품 품평회 개최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학교급식지원센터 지원 및 평가 모니터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작부체계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인삼제품 품평회 개최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송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