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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발언

강기석 의원 발언

165회 제본회의200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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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수

김명수의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일부터 7일간의 회기로 시작한 제165회 임시회가 오늘로써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동료 의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김복일 의원 외 3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고선란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란

고선란운영위원회위원장

운영위원장 고선란 의원입니다. 이번 제16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와 김복일 의원이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6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토대로 제165회 회기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협의한 후 오늘 본회의에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번 감사목적은 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집행과 처리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의 감사와 통제는 물론 각종 의안 입법 및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요구와 대안 제시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차기 제166회 제2차 정례회 중 7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서구청 산하 19개 부서로 하고, 감사 장소는 서류심사의 경우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과 사실 확인이 가능한 곳으로 현지 확인방문을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안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와 지난 9월에 김복일 의원의 발의로 제정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본 규칙안의 해당 조항의 자구를 추가하고 ″징계특별위원회″를 ″윤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회의운영의 원활을 기하고 상위법과 규정을 근간으로 한 본 규칙안의 개정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수

김명수의장대리

고선란 위원장님의 제안설명 및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심사보고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심사보고서) 3. 광주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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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과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조남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일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조남일 의원입니다. 이번 제16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을 2007년 11월 6일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에 부합되도록 매년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연차보고서를 제출토록 신설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대상을 당초 서구 소속 공무원에서 서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부 조의 제목을 수정하고 조문 배열을 입법순서에 입각하여 바로잡는 등 일부 조례의 형식적인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자치단체에 위임한 도로명 변경절차, 새주소위원회 구성 등을 규정하는 제정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적정한 조문배열을 위하여 보칙을 신설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의 출산장려를 위하여 주민 수 1만 명 이하 5개 동을 대상으로 셋째 아 이상으로 출생한 신생아나 입양아에 한하여 우리 구에 거주하는 5년 동안 1인당 매월 3만원 이내의 보험료 등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국가적인 출산장려정책에 맞추어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출산장려시책을 개발․추진하여야 한다는 데는 그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나, 본 안건에서 명시한 지원사업의 효과성과 지원대상의 적정성에 대하여 많은 논의 끝에 향후 조금 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연구․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를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명수

김명수의장대리

조남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5. 광주광역시 서구 국가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영애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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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국가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송용욱 사회도시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용욱 사회도시위원회 간사님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용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국가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국가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대상 자료를 사전에 집행부에 요구하는 준비과정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앞으로 있을 각종 의안심사 뿐만 아니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간 의원님들께서 감사자료 요구목록을 작성하시면서 심사숙고하여 요구한 만큼 제출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의 대표자로서 감시기능을 철저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조석으로 쌀쌀해진 날씨 속에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 정례회에는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5분 산회

직원

무국직원출석사

의회사무국장 최재춘 전문위원 윤용현 장재영 신덕현 의사담당주사 민병성 지방행정주사보 김남주 속기사 김은경

출처 광주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