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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유찬종 의원 발언

285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16-03-21

유찬종 의원 프로필 보기 →

오배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복지보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복지보건국 소관 조례안 1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과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조례안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김연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연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신

박남신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남신입니다. 충청남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박남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김원태위원

수고하십니다. 참 오래간만이네요. 우리 도내에 약물 오남용 돼 있는 현황 혹시 있어요?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나, 몇 명이 어디서 뭐하고 이런 것이.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지금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오남용 현황 이런 부분은 별도 저희가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충청남도에서는 마약류 취급업자, 특히 병의원이라든가 도매·소매업자들, 대마 재배자 그런 부분에 대한 현황을 갖고 있고요, 마약류 관련된 취급업자든 병원이든 간에 그쪽에 계신 분들에 대한 교육과 점검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교육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시나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마약류 취급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시장·군수한테 허가신청을 내면 허가를 내주면서 1년 내에 해당 취급하는 분들의 교육을…….

김원태위원

취급하는 분들한테만 교육을 한다?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김원태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도에서는 우리가 지금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고 있는 약물 오남용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사한 적도 없고, 한 번도 이거에 대해서 데이터 낸 적도 없고 생각을 안 한 것을 지금 우리가 조례안을 만드는 거네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마약류 취급업자에 대한 교육은 하고 있고요.

김원태위원

업자에 대해서는 하는데…….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또 한 가지는 초등학생이나, 우리가 충청남도…….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부분이 현재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김원태위원

마약류를 하는데 유치원하고 저학년을 합니까?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관련해서.

김원태위원

저학년, 유치원 하는 데는 부모님들한테 해야 이것이 홍보가 되고 약물 오남용을 안 시키고 하지, 애들이 직접 자기가 먹는 것도 아닐 텐데, 그것 말고 약물 오남용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교육시키는 것은 지금까지 없었고 마약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 번도 도 차원에서는 한 게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마약류 취급업자에 대한 교육은 시·군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유치원 대상으로 해서는 충청남도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저희가 보조금을 줘서 약물 오남용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고요.

김원태위원

충청남도 어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충청남도 마약퇴치운동본부. 그리고 보건소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마약 퇴치의 날’이 6월 26일인데 그날을 기해서 전 시민이나 도민들을 상대로 해서 마약에 대한 위험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마약하고 약물 오남용에 대해서 김연 의원님께서 조례를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적절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는 우리 도에서 너무 이런 것에 대해서 미약했다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동의하십니까?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래요. 하여튼 알았고, 지금 보니까 현황이라도 있으면 받았으면 좋겠는데 빨리 현황도 파악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든 어떻게 해서라도 얼마 정도 마약을 하고 있고 약물도 오남용이 얼마나 되고 있는가 하는 것 정도는 알아야 이런 것도 조례를 만들어서 대처를 하는 것이지, 무조건 조례를 만들어만 놓으면 일만 더 늘어나겠네? 복지국의 일만 늘어나네요? 이거 하려면 한참 하겠는데? 하여튼 조례에 걸맞은 행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이번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저는 적정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김연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제가 엊그제 질의도, 상담소도 그렇고 어떤 센터 있잖아요, 이게 너무 난립돼 있어요. 아까 유해감시단, 마약류피해지원본부, 물론 이것도 1억 정도 추계비용이 든다고 그러는데 이걸 다 각 부서별로 다르다고 법률에 따라가지고 다 따로따로 돼있어. 이거를 우리 도 차원에서는 묶을 수 있는 거, 융복합시킬 거는 시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 역할을 우리 도가 지금까지 않고 있거든요. 이거를 정책방안을 찾아야 돼요, 우리 도의 혁신담당관실하고 찾으셔서 하든가. 이게 전부 예산만 나가지, 실은 효과를 따져볼 적에 미미하다는 얘기지요, 단체별로 나눠줬을 적에. 이걸 전부 나름대로 유사한 것들은 합쳐서 교육시키더라도 같이, 청소년 교육이라든가 아동 교육들을 시킬 수 있는 것은 같이 묶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때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런 측면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참고로 충청남도 마약퇴치운동본부는 민간의 자조조직이거든요. 충남도약사회에서 이 조직을 만들어서 도에서 630만 원 지원되는 부분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펀드레이징이나 자기들 자비로 해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약물 오남용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인형극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는 형태입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아까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할 적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충남지부 예산이 630만 원 정도 든다고 했는데 이 돈은 우리 도에서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오배근위원장

그건 도비로.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그건 도비로 보조금을 지원해주면서.

김종필위원

이렇잖아요. 이런 식으로 다 나눠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조금 주지 마시고, 물론 자체적으로 걷어서 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우리 도 차원에서는 각 센터 주는 거, 이런 단체 주는 거를 김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거 다 합쳐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한다는 얘기지요. 조례에 있고 어떤 단체에 있다고 해가지고 찔끔 줘서 하는 둥 마는 둥 시늉 낼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방향으로 가야 하겠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은 위원님들의 사전검토를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의 내용과 재정 부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복지보건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현 국장님 의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산 관련해서는 별도 의견 없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오세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연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보건국에서는 오늘 조례안 심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고견을 주신 사항은 유념하여 업무 추진에 충실히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복지보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정회

14시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하실 안건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보존관리사업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창규 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규입니다. 존경하는 오배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베풀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가정에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한영 문화정책과장입니다. 백승태 문화재과장입니다. 신동희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이홍우 관광산업과장입니다. 박여종 전국체전준비기획단장입니다. 이종연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충청남도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보존관리사업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이창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신

박남신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남신입니다. 충청남도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보존관리사업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박남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위원님들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규 국장님,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첫 번째 지적사항이 충청남도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 등에 관한 조례상에 보면 공동추진위원회가 있는데, 또한 본 조례에 통합관리위원회라고 있는데 이게 차이점이 뭔지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충청남도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있는 추진위원회 및 추진단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백제역사유적지구 이외에 한국의 산사라든가 서원 그리고 갯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세계유산에 등재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충청남도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 등에 관한 조례의 공동추진위원회는 이러한 것들을 다 포괄하는 내용이고 본 조례에 있는 통합관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백제역사유적지구에 한정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재단 이사회 구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5개 자치단체 조례가 규정이 상이하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표준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표준조례안에 따라가지고 5개 자치단체가 전부 개정을 하는 겁니다, 표준조례안에 맞게. 그래서 이미 개정한 자치단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개정작업이 끝나면 전체 5개 자치단체 조례가 다 동일한 내용을 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조례안 제4조7호 그다음에 제5조 같은 경우는 문구를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라고 통일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저희가 용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번에 올리지를 못했습니다만, 이거는 전문위원 지적대로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라고 전체적으로 통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산 부분인데요, 결산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에 맞게 해야 된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이번에 담았어야 되는데 담지 못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재단은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을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월 이내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런 정도로 수정을 해주시면 전체적으로 통일성을 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이창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김원태위원

계룡 출신 김원태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실에서 검토의견 한 것을 답변하셨는데요, 이걸 보면 5개 시·군 단체들이 전부 모여서 협의가 됐다는 얘기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표준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협의를 해서.

김원태위원

이사회 구성 같은 경우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이사회 구성이나 운영 같은 경우는 저희 충남에 현재 있는 조례안이 표준조례안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충남 조례안에 맞추어가지고 다른 4개 지방자치단체가 개정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렇게 하기로 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원태위원

그러면 우리가 하는 것처럼 5명에서 15명 이렇게 구성을 하는 겁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원태위원

전라북도는 9명에서 15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와서 이렇게 됐나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아마 자체 임의적으로 한 모양인데 전라북도는 저희에 맞춰가지고 개정을 할 겁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구성이, 예를 들어서 당연직, 위촉직, 이사, 감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충청남도, 전라북도, 공주시, 익산시, 부여군 이렇게 하면 각 시·군별로 이사직 인원 배정이 어떻게 돼 갑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말씀하신 대로 5개 자치단체의 관련 공무원이 지금 이사로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위촉직은 이혜은 동국대 교수, 이코모스 한국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이분하고 그다음에 전라북도하고 충청남도에서 각각 추천한 관련 전문가들이 하나씩 들어가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설립을 할 때 재단, 돈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출자는 어떤 방법으로 하기로 돼 있습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출연은 전북하고 충남이 같은 액수를 부담하고요, 그다음에 공주·부여·익산도 같은 액수를 부담합니다.

김원태위원

같은 액수라면 그럼 5분의 1이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광역자치단체는 조금 더 부담을 하고요, 기초자치단체는 조금 덜 부담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전라북도는 거기가 익산군입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익산시입니다.

김원태위원

익산시인데 우리는 충청남도의 공주시, 부여군 여기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원태위원

전라북도가 예를 들어서 거기가 두 군데, 우리가 세 군데 이렇게 되네? 그렇지요, 우리가?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원태위원

그럼 이 출연금은 도와 도는 조금 더 많이 하고 각 시·군은 조금 약하게 해서 균등분할해서 출연금을 한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전체가 16억인데요, 충남·전북이 4억씩 부담을 하고요, 그다음에 공주·부여·익산은 2억 7,600 정도 분담을 해서 전체가 16억 정도 됩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센터는 어디다 합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재 대전에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대전에다가 할 수는 없고 끌어당기든가 전라도를 주든가 우리 충청남도로 가지고 오든가 할 거 아니에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충남으로 유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계획?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김원태위원

그럼 이사회에서 협의를 하는 거니까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하니까 충남에 두는 것이 당연하네요, 그렇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거는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원태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충남으로 당연히 와야 됩니다.

김원태위원

우리 충남으로 와야 당연한 거니까 이것은 협의하고 말고 할 것도 없이 당연히 우리 충남도로 와야 된다, 맞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협의는 필요하고 당연히 충남으로 와야 됩니다.

김원태위원

협의는 형식적인 협의지, 어차피 하는 거. 센터는 언제 정도에 대전에서 이쪽으로 이전할 계획입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요, 다음 이사회 때 한 번 더 논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시기적으로 언제 정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김원태위원

빨리라고 하는 게 1년이요, 몇 년이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올해 내에 결정을 해서 이전을.

김원태위원

빨리 해서, 어차피 유네스코에 우리가 등재를 해가지고 아주 큰 자랑거리가 돼있으면 우리 충남이 할 수 있도록 올 안에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맞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원태위원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하여튼 여기는 별로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우리가 조금 많으니까, 부여·공주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하나씩 하나씩 있으니까, 한 사람이 많네. 마음이 편안한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우리 충남도가 센터부터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모든 것은 그러면 직원 인원 이런 것도 이사회에서 전부 결정해서 해야 되겠네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정원이나 이런 것들도 다.

김원태위원

하여튼 전라도한테 끌려가지 않도록 신경을 써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필위원

수정동의안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일부 규정이 조례안의 목적 및 상위규정과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어 조례안 제4조7호의 “재단이 추진하는 사업에 있어서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확장등재에 관한 사항”을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의 확장등재에 관한 사항”으로, 그리고 조례안 제5조의 “세계유산 통합관리·활용·확장등재”를 “세계유산백제역사유적지구의 통합관리·활용·확장등재”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8조의 결산과 관련된 부분 중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을 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김종필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수정하자는 동의를 하였습니다. 김종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김종필 위원님이 수정한 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보존관리사업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 중 김종필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백제문화단지 공공시설 민간위탁관리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창규 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오배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대해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면서 백제문화단지 공공시설 민간위탁관리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이창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신 수석전문위원, 의사일정 3항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신

박남신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남신입니다. 백제문화단지 공공시설 민간위탁관리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박남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규 국장님!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먼저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충청남도와 ㈜호텔롯데 간 체결한 위탁기간이 최초 위탁 개시 후 20년으로 5년마다 재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재계약에 대한 의회의 동의 여부가 위탁기간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위탁기간은 최초 개시 후 20년이고 5년마다 재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10조에 의거를 해서 재계약할 때는 도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의회의 동의가 만약 이루어지면 향후 5년간 계약에만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 이후에는 5년마다 또 재계약을 할 때마다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당초 롯데와 협약한 20년 위탁기간과는 크게 관련이 없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용추계 측면에 있어서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 기능 유지와 백제역사문화관 및 사비궁내 전시물품 등을 도에서 유지관리토록 하였는데 이게 비용추계에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지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민간위탁 실시에 있어서의 비용을 보면 저희가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 직원 인건비는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았고요, 백제역사문화관 운영에 따른 학예사 인건비는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백제역사문화관 및 사비궁내 전시물품의 운영은 향후 도에서 하기 때문에 이러한 각종 비용들은 다 민간위탁비용에 포함되어 있고 이것은 향후 50 대 50으로 분담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여건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비용추계가 어떻게 산정이 되었는지 설명 요청이 있었습니다. 수입액 같은 경우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백제문화단지 입장료의 연평균 수익금을 기준으로 추계 작성을 하였습니다. 비용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종 민간위탁에 소요되는 비용들이 산출되었고 이것은 산출을 했지만 정확하게 민간위탁에 따른 각종 관람객들 증가라든가 각종 비용의 절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향후 비용이나 손실 부분은 변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이창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찬종 위원님!

유찬종위원

부여 출신 유찬종 위원입니다. 백제문화단지 공공시설 민간위탁관리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사실 지금 역사문화관이 법적으로는 박물관으로 등록되어 있죠?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유찬종위원

그러면 사실 우리 도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역사문화관이 공공성을 제대로 가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백제유물이 발굴되어서 소장을 하는데 다른 기관보다 도에서 이것 좀 맡아줘라 하는 박물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문화관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 대상에는 들어가지만 거기에 전시되어 있는 각종 유물이라든가 전시물품은 도에서 운영을 할 겁니다. 그리고 향후 발굴되어서 거기로 이관되는 유물 역시 도에서 관리를 할 거고 롯데에서 관리하는 것은 단순하게 건물 유지관리 부분입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화관에서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모든 부분을 우리 도에서 직접 한다면 롯데에서 이것은 불합리하다, 이것은 안 해도 되는 것을 하려고 한다든가 서로 의견 타진이 문제가 있을 거 아니냐는 얘기지.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도의 유물의 공공성을 최대한 활용을 하는 것들은 도의 의견이 들어가는 거고요, 단지 그것들을 활용해서 관람객들이 어떻게 즐거움을 느낄까 하는 아이디어는 롯데 측에서 받을 수는 있습니다만, 각종 프로그램 운영이나 활용은 전적으로 도에서 합니다.

유찬종위원

지금까지 역사문화관을 우리 도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소장물품에 대한 보관이라든가 막대한 돈을 투자했는데 앞으로 도에서 그만치 관리를 하는데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 두 번째 지금 제가 듣기로는 학예사가 거기에 현존해 있는 분이 세 명이 있어요. 그렇죠?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유찬종위원

그런데 학예사가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박물관 유물이나 모든 것을 다 관리하고 하는 사람이죠?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유찬종위원

지금 계획상으로는 한 명 줄이고 두 명으로 한다 이거야. 그렇죠? 계획상 제가 들을 때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유찬종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 문화관의 성격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건지, 도에서는 지금까지 투자해서 원활하게 문화관을 운영해 왔지만 위탁관리를 한다든가 전체 유물을 우리가 관리하더라도 충청남도에서 박물관에 대한 역할을 제대로 해 줄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이 의문스럽다. 그리고 두 번째, 20년 동안 5년씩 이거 한다고 한 것은 좋은데 지금까지 롯데그룹에서 백제문화단지에 들어와서 수익성 있는 리조트나 아웃렛이나 골프장은 했지만 나머지 부분은 계약하고 이행 안 된 데가 얼마나 오래 됐습니까? 그 부분에, 조금 아까 설명했지만 이행각서를 하고 보증을 하고 그것은 못 믿겠다, 제가 부여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볼 때는 놀이동산을 제대로 착공한다든가 그런 대안을 가지고 왔을 때 해야 하지 않느냐? 도에서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다고 해서 빨리 이것을 위탁하려고 하는 부분이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보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보완을 조금 더 해서 역사재현단지를 제대로 갖춘 상태에서 위탁이 되면 좋은데 지금 하지도 않는 사업을 놓고 위탁을 주니까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16년 3월 17일자 신문을 보면 “안면도 개발 손 떼려면 이행부터 하라” 이것이 뭔 말이냐면 백제문화단지의 약속한 부분을 제대로 하고 나서 안면도에 손을 대라는 신문기사예요. 사설에도 이렇게 나왔잖아요. 사실 민간들이 봤을 때 이렇게 생각하고 느낀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도에서 위탁 주기 위한 목적이 성급하게 가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본 위원은 안타깝다.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와서 안면도 개발하는데 롯데에서 투자하겠다 하니까 이런 데에 서둘러서 우선적으로 주는 목적이 좀 안타깝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을 롯데하고 우리 도하고 정확한 명시를 가지고 와서 동의안을 받아갔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롯데그룹 회장님이나 도지사님이나 국장님이 갔다 왔다고 하지만 특별한 답이 없잖아요? 하겠다고 하지, 누구는 안 한다고 하겠어요? 근거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동의안을, 본 위원도 안 해주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보완적으로 정확하게 도에서 짚어서 롯데에서 확실한 명분을 찾아서 갖고 온 다음에 동의안을 했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없습니까? 그러면 유찬종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의견을 보류안을 내신 거죠?

「대답없음」

유찬종위원

예.

오배근위원장

동의하십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장님! 제가 아까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오배근위원장

답변하세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문화관 같은 경우는 지금 박물관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절감되는 예산은 저희가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전문 학예연구사도 좀 더 투입해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고요. 민자사업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민자사업하고 민간위탁 동의안하고는 별개 사업입니다.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떻게든 적자를 조금이라도 감소를 시키고 하루빨리 롯데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관람객들이 좀 더 만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저희가 추진을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민간위탁이 롯데에 어느 정도 이익을 남겨주는 사업 같으면 저희가 이것을 담보로 해가지고 민자사업을 확실하게 딜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롯데에서 손실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 민자사업을 저희가 어떻게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동의안 같은 경우는 5월에 하나 지금 하나 어차피 내용은 똑같고 오히려 롯데하고 실무 접촉하는 기간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가급적이면 3월 이번 회기에 통과를 시켜 주십사 하는 것들이 저희의 바람이 되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고요,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이번에 올라온 백제문화단지 공공시설 민간위탁관리 운영 동의안은 실은 우리 도의회에서도 그렇고 빨리 하고자 했던 사항은 맞습니다. 그래서 빨리 처리해서 위탁한다면 금전적으로 손실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저희 위원도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유찬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이 뭐냐? 롯데그룹의 행태가 문제인 거예요. 이게 지금이 아니라 몇 년 전에 이루어졌어야만 되는 건데 여기까지 끌고 왔다, 이것이 안면도 관광지에 롯데그룹이 참여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 시늉이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 같아요. 롯데그룹이 공사 착공을, 이행보증금 넣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아까 간담회장에서 들었습니다만, 한 5월 달에 하면서 경각심을, 물론 국장님이라든가 실무자에서는 처리가 안 되면서, 늦어지면서 기분이 언짢을 수도 있고 한데 롯데 측에는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빨리 공사를 본격적으로 해라 하는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측면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항을 정리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5월에 갔다고 해서 롯데에 전혀 압박이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롯데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늦게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롯데에다가 “빨리 우리는 해야 되겠다”라고 그쪽을 자꾸 끌어들이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안면도 같은 경우는 지사님이 신동빈 회장을 만나셔서 제일 먼저 얘기했던 게 백제문화단지 민자사업이고 민간위탁입니다. 그다음에 추가로 나왔던 얘기가 안면도 얘기기 때문에 안면도 때문에 이것을 주고 빨리 주고 이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5월에 한다고 해가지고 전혀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뭘 하고 안 하고의 이런 것은 전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찬종위원

왜 5월을 얘기합니까? 다음 회기를? 누가 그 얘기했어요? 일단 보류시켜서 뭔가 느낌이 오고 우리 위원들이 인정할 때 할 텐데 누가 5월에 해준다고 약속했어요? 국장님 마음대로, 여기에 5월에 해준다는 위원들이 누가 있어요? 왜 혼자 판단해서 다음 5월 달에 해줄 거 아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이번 회기 때 여기서, 지금 본 위원이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보류하자고 하는데 왜 5월 달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뭐하고 지금에 와서 서두르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까지 뭐했어요? 그동안 이렇게까지 한번이라도 서둘렀어요? 한번이라도 이렇게 의회에 와서, 저희 의원이 지금 1년 6개월이 넘었는데 그동안 한 번이라도 이렇게 서둘러서 했냐고요? 갑자기 갖다 넣어놓고 말이야, 안 해주면 안 되는 식으로 얘기하고. 거기에 대한 보완을 갖고 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동의안 넣어놓고 위탁만 하려고 하는 의미를 갖지 말고. 감사원 감사를 왜 받았어요? 그동안 노력 하나도 안 하니까 감사원에서 지적하는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김원태 위원님.

김원태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지금 백제문화단지 민간위탁관리 이것이 사실은 본 위원도 들어오자마자 이것을 왜 안 하느냐고 할 때마다 얘기를 한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찬종 위원께서 얘기한 것처럼 이거 엄청 롯데에 말도 못하고, 그전에 하는 거 보면 못하더라고요, 이것을. 그래서 진행이 안 되었어요. 지금까지 진행이 왜 안 됐는데 느닷없이 서두르는 것에 대해서는 나도 의아하게 생각을 하는데, 하기는 해야 됩니다. 위탁을 계약서대로 빨리 했었으면 우리가 손실이 덜 나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서두르는 이유에 대해서는 국장님은 전에 안 계셨으니까, 또 과장님들도 그렇고 전에 계신 분들이 별로 없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의사록에 보면 틀림없이 이것을 우리가 빨리빨리 해야 된다고 지적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의문을 유찬종 위원께서 하는 얘기를 풀어주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운영권만 우리가 해서 50 대 50으로 하는 거죠?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시설물이 154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비궁, 능사 이런 거에 대해서 수리해주고 하는 것은 전부 우리 도에서 하는 것이죠?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일상적인 수리는 롯데에서 하고요, 전면적인 개보수나…….

김원태위원

그 사람들이 개보수를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관람객 이용시설이나 간단한 것들은 롯데에서 하고요, 좀 더…….

김원태위원

그것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나요, 계약서에? 지금 말씀한 것이 롯데에서 개보수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 되어 있나 하는 것도?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계약서 안에 들어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구체적입니까,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구체적으로?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원태위원

그것 좀 한 가지 주시면 좋겠고.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관리 외에 나머지 운영만 위탁하는 거예요. 그렇지?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원태위원

5년마다 이것을 갱신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5년 후에 그 사람들이 안 한다고 그러면, 기간은 20년으로 되어 있는데 5년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도의회의 동의를 받는 겁니다. 그간의 운영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도의회의 동의를 못 받으면 민간위탁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거고요.

김원태위원

그러면 5년 뒤에 롯데에서 하기 싫다 그런 것은 어떻게 되나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전체 위탁기간이 20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서상에 특별한 이유가 없이는 롯데에서는 그만두겠다라고 하기는 어려운 체계입니다.

김원태위원

20년 안에 5년, 5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왜 5년, 5년, 5년을 했을까? 물론 운영이 너무 길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나눈 것 같은데, 5년으로 딱 되어 있는데 안 되면 롯데에서도 또 우리 도에서도, 의회에서도 “야, 이것은 안 줘도 되겠다” 하면 우리가 변상을 안 해도 된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위탁기간은 전체적으로 20년이고 5년마다 재계약을 하도록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김원태위원

그게 뭐냐 이거죠, 재계약이라고 하는 뜻이?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사정 변경이 생기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환경 변경이 생기면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다시 재계약을 하는 겁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5년 후에 다시 재계약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그러면 이 정도 됐으니까 그만하고 우리 도에서 직접 합시다” 이렇게 의결이 되면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거 아닙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계약이 더 이상 연장이 안 됩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롯데에서 우리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나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도의 자산이고 롯데에서는 운영만 위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롯데에서 별도로…….

김원태위원

아니에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희한해. 5년이라고 하는 것을 또 세부적으로 넣었기 때문에 그 계약기간이 20년인데 5년마다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재계약을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지. 서로 쌍방이 안 맞는다고 하면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도에 기본적으로 재산을 위탁하는 거기 때문에 위탁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20년의 기간 동안 위탁을 할 의무가 생깁니다. 다만, 위탁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민간위탁의 성과를 분석하고 잘된 점, 잘못된 점을 가려가지고 그거는 5년마다 판단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겁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갑, 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면 충청남도에서는 5년, 10년, 15년 이렇게 해도 관계없고 롯데에서는 무조건 20년을 해야 된다고 하는, 계약서에 그렇게 돼 있어야 지금 국장이 얘기하는 것이 맞지, 그냥 구두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 계약서에 그렇게 돼 있느냐는 얘기지.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계약서상에 구체적으로 계약 내용하고 그다음에 계약을 파기했을 때에 손해배상 이런 내용들까지 다 담아가지고 저희가 계약을 할 겁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20년이라고 하는 것은 롯데한테 20년을 무조건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주어지고 5년씩 한다고 하는 것은 충남도를 위해서 우리가 너희들한테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5년씩 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그것이 계약서에 삽입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를 본 위원이 하는 거예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계약서에 다 삽입되어야 됩니다.

김원태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까? 갑은 20년을 5년씩 해도 되고 을은 20년간 해야 된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계약을 중간에 파기를 했을 때는 그런 각종의, 만약 롯데에서 손해가 발생했다 그럴 경우에는 그런 것들은 보상을 해 줄 수 있도록…….

김원태위원

파기라고 하는 게 뭔 소리냐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되지, 지금 얘기가. 얘기하는 건 상식에 안 맞는 얘기예요. 5년씩 한다고 하는 걸 넣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5년씩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롯데가 그걸 하다가 5년만 하고 못하겠다고 하면 그것도 받아줘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20년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김원태위원

잘 못 알아듣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20년간을 롯데하고 우리하고 계약을 하는 것은 롯데가 지켜야 되는 계약기간이라는 생각이 들고, 도에서 5년씩 하는 것은 우리가 결정한다, 도에서 한다 이렇게 계약서에다가 세부적으로 넣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것만 넣으면 된다니까. 그 넣은 것을 같이 보내주세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지. 내가 이걸 보니까 조금 이상해서 세부적인 얘기가, 아니면 쌍방이 5년씩으로 될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찬종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3항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보류하자고 동의안을 내놓았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대답없음」

김원태위원

아까 얘기한 대로 했으면, 재청을 해야지.

오배근위원장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찬종 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백제문화단지 공공시설 민간위탁관리 운영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오늘 심사한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고견을 주신 사항들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업무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창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와 답변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조례안 심사가 되겠습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1분 정회

15시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하실 안건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공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공휘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의원

이공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96호 충청남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이공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신 수석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신

박남신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박남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원태위원

가만 있어봐.

오배근위원장

왜 계룡은 없는지 설명, 그겁니까? 그거예요?

김종필위원

시간이 없대요. 4시까지 다 끝내야 한대요.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아.

김원태위원

알았어요. 계룡 출신 김원태 위원입니다. 물론 계룡은 없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본 위원이 보고 때라든가 우리 상임위원회 때마다 얘기한 사항인데 정말로 이걸 만들든 저걸 만들든 구호에만 그치고 하나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형식적인 것이 너무나도 많아가지고, 이거 보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경력단절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몇 회, 몇 명 이런 것은 잔뜩 써놓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어디에 취업이 되고 어떻게 된 것을 가져오라고 하면 별로 없어요. 이게 참 안타깝다.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오죽하면 조례까지 만들어서 이공휘 의원이 이걸 하고 있는데 과연 정말로 이걸 만든다고 해서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의심스러워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책관님, 지금보다 이 조례를 만든다고 해가지고 특별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까?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일단 이공휘 의원님께서 주도적으로 만들어 주셨는데요, 경력단절여성 이런 파트는 여성들이 자존감을 가지기 위해서 직업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여태까지 쭉 여가부와 연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사실 지금 우리 도내에는 약 9만 여명의 경력단절 여성이 있는 걸로 추계가 되고 있고 매년 1만여 명 정도의 경력단절여성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 작년 같은 경우는 한 6,300명이 취업을 하셨고요, 물론 100%가 안 돼서 조금 죄송하긴 한데.

김원태위원

6,300명?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김원태위원

그러면 그 6,300명이 어디에 들어갔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까, 데이터가?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시·군별로 다 추계가 돼서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본 위원이 보고받고 먼젓번에 할 때까지는 그런 것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몇 명이 안 돼. 사실 오전에 존경하는 김종필 위원께서 얘기한 것도 있지만 중간거점센터 이런 것들이 사실은 통합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이거 하나하나가 됨으로 인해서 돈만 나가는 거야, 돈만 계속 나가. 계속 인건비부터 시작해가지고 운영비 해가지고 거기 나가고 저기 나가고 다 나가기 때문에 정말로 이것을 하면 통폐합을 하는 것을 먼저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현실적으로 정말로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지금 직장도 어디 직장, 어디 대기업, 어디 뭐 하고 하는 것, 그 경력단절한 여성들에 한해서 이것조차도 파악하기가 어려웠을 텐데 지금 파악한 게 없을 거야, 아마. 숫자상으로 얘기만 하지.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참 우려스러운데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잘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래서 그동안 업무도 추진해왔지만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매년 여기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이 조례를 근거로 해가지고 경력단절여성이 잘 취업하고 통계도 잘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정희 위원님.

정정희위원

정정희 위원입니다.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참으로 시기적절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6,700명이 경력단절에서 복귀를 했는데 그 추계가 보면 전에 근무했던 직장과 급이 동일한 직장에 근무하게 됩니까?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여기서 보면 주로 경력단절하시는 분들의 이유가 육아 문제가 가장 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연계성이, 사실 육아라는 게 1년, 2년 가지고 되지 않잖아요? 물론 전문적인 역할을 하시던 분들은 다시 복귀할 수 있는데 보통 노말(normal)한 직업을 가진 분들은 사실 그런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꼭 같은 직종에 복귀한다고는, 좀 힘듭니다.

정정희위원

그전에 있던 직장보다는 여러 가지가 좀 못한 직장에 근무를 하게 되는 거지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위원

이런 점이 정말 이 조례안이 발의가 되면 이런 부분을 그들이 몇 년이 지나가면 사회적, 시대적 감각도 떨어지고 할 수 있으니까 교육도 하고 해서 전에 근무하던 형태하고 아주 근접한, 차이가 떨어지지 않는 직종을 다시 가질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지만 저출산과 관련돼서는 가장 극복을 근접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조례가 발의되고 했으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위원님 말씀 잘 받들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공공기관에서도 솔직한 얘기로 필기시험을 다 보고 나서 면접에 10명이 올라왔다, 그러면 여성이 7명, 남성이 3명이라면 특히 농협이나 이런 데 보면 전부 남성을 뽑습니다. 육아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상당한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뽑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성가족정책관들 전국회의를 할 때 육아·출산휴가를 주는 공백이 있는 기간에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이 안 되면 앞으로 여성들의 취업은 더 막막해질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대안을 제시해줘야지, 우리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기관 실적들은 위에서 쪼고 하는데, 여성들을 채용하면 여성은 출산휴가 등등 육아휴직까지 하면 2년은 놀게 되잖아요. 그렇게 공백이 생길 때 비정규직을 활용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업무도 이상하게 됩니다. 그럴 바에야 정책적으로 우리나라가 저출산에 있다면 여성가족정책관이 전국에서 회의를 할 때 그런 제안들을 해줄 필요가 있다. 여성들이 출산휴가나 이렇게 할 때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서라도 그 회사가 이상 없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준다면 여성들이 취업도 하고 출산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여성들이 출산도 굉장히 꺼려하고 직장을 잃을까봐, 요새 솔직하게 맞벌이부부 아니면 살기 어렵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렇다. 그런 쪽에서 저는 정책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전국에서 회의할 때 그런 대안들을 조금씩 제시해주고 나가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위원장님 말씀 옳으시고요. 하여튼 출산 그것도 제가 생각할 때 그냥 노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자식들을 길러내는 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거기에 걸맞게 다시 직장에 환원할 때 그런 부분들이 낮게 평가되지 않도록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일반 개인회사들은 여성기피증이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러다 보니까 여성 취업이 점점 막막해지는 거야. 그런 차원에서 좋은 정책대안을 가서 건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4항은 위원님들의 사전검토를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의 내용과 재정 부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정책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필 정책관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경력단절 등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는 특별한 이유 없이 앞으로 이 조례안에 따라서 더 열심히 여성들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김석필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이공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정정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사일정 제5항 유관순상운영및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정희 의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오배근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시고 김복만 의원님 외 23인이 찬성해주신 유관순상운영및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정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신

박남신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남신입니다. 유관순상운영및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박남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검토보고에서 나온 내용을, 여성가족정책관께서 마지막의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상식 장소를 당초 개최지인 서울에서 충남 관할구역 내로 한정할 경우 기존과 같이 중앙단체의 참여가 가능한지, 1,000여 명 정도 인원이 참여가 가능한지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셨거든요. 지금까지 14회 해서 이화여고에서 하고 있는데 약 1,000여 명 이상이 사실 오고 있습니다. 매년 행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충남에서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문예회관에서 할 수도 있고 천안에서 독립기념관 인근이라든가 그쪽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그걸 해보지를 않아서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최근에 가장 큰 행사가 있었어요. 쭉 해오던 건데 아우내봉화제라고 거기가 3,000여 명이 오시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매년 하면 사실 그 부분도 우리가 연계해서 할 가능성도 열어놓고는 있었지만 올해도 역시 취소가 됐습니다. 3년 연속 취소가 됐거든요. 그 이유는 구제역 발생, 항상 2월, 3월에 구제역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올해 또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장담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다 보니까 아직은, 인원은 물론 최대한도로 할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이 일정치 않을 수도 있다는 게 저희들 생각이고요. 물론 정리만 되면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그런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김원태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에 행사하는데 이화여고에서 1,000명 정도가 모여서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학생 빼고 일반인들이 몇 명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일반인들이 보통 1,000명이면 한 200명 정도 안팎으로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200명?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김원태위원

여기 계신 분 중 작년에도 가보고, 가본 분이 있습니까? 그냥 말로만 하는 거예요, 뭐예요? 200명 정도 일반인들이 온다고 했는데 사실인가 아닌가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올해 가서 200명 정도가 아니고 100명도 못 오고 이렇게 한다면 과연 그것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보려고 하는 거니까 있는 대로를 얘기하세요. 가봤어요? (○집행부석에서 제가 작년에…….)
(위원장을 보며) 그러면 나와서 답변을 하라고 하시죠. 안 돼요?

오배근위원장

자료를 주세요. 몇 분이나?

김원태위원

자료를 주든가. 확실하게 몇 명 정도? 확실할 수는 없겠지만.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이 초청장을 한 300부 이상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추계로 지금 우리가 환산해서 그 정도…….

김원태위원

300명 보냈기 때문에 그것을 추계로 한다?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저희 직원들도 가고 하기 때문에…….

김원태위원

우리 충남에서는 몇 명이에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정정하겠습니다. 초청장은 약 500부 정도 보내고 있고요, 거기에서 오고 그다음에 여성단체 회원들이나 이런 분들도 같이 갑니다. 그래서 한 200〜300분 정도, 매년 조금씩 다르지만 그 정도 오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충남에서 우리가 가는 단체하고 직원들하고 몇 명이 가냐 이겁니다.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15개 시·군 여성단체는 150∼200여 분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아까 정책관 얘기가 일반인들이 200명 정도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 충남에서 가는 사람이 150〜200 가면 서울에서 오는 사람들은 누가 옵니까?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서울에서는 주요 인사들이 많이 오시고요, 그다음에 이화여고 학생들이 많이 참석합니다.

김원태위원

여가부가 어디에 있어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여가부가 서울에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세종에 안 내려왔습니까?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김원태위원

서울에 있기 때문에, 여가부장관 때문에 그러네?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여가부장관님이 작년에 참석하셨습니다.

김원태위원

장관 때문에, 사실은 지금 우리 충남에서 다 자리를 채워주고 서울에서는 몇 명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얘기대로 하면 1,000명 정도에서 학생들이 채우고 나머지는 그 정도라고 느껴지는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찬종 위원님.

유찬종위원

유찬종 위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이화여고에서 유관순상을 주는 이유는 유관순 열사가 이화여고 출신이라고 해서 거기서 주는 거죠? 그거 아니에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당초 처음에 이 상이 제정되고 했었을 때 충남에서 재원부담을 하고요, 거기서 확대, 전국상이기 때문에 동아일보하고 이화여고하고, 이화여고에서는 유관순 열사에 대한 연구라든가 그런 파트를 맡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각관계로 해서 홍보도 동아일보에서 하고 전국적인 상이 그때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유찬종위원

정정희 의원님이 작년부터 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실제 정정희 의원님이 한번 가 보셨었나 봐요. 이사회에도 가보셔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정책관님이 생각할 때 조례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지금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7조2항에 시상식은 충청남도 관할 구역 내에서 개최한다 이 부분이죠? 그렇죠?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맞습니다.

유찬종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책관님 생각은 어때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글쎄요, 일단은 정정희 의원님 말씀도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도에서 어떤 방식이든 재원도 마련을 하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전국적인 상 그런 측면에서는 모든 사람이, 우리가 후보들을 할 때도 사실은 큰, 동아일보나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홈페이지, 저희들이 모집할 때는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이런 부분에 전부다 보내거든요. 그랬을 때 경상남도 분이, 후보가 유관순상을 수상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취지가 처음부터 이화여고나 동아일보 그런 측면에서 충남도내에서, 우리 도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국단위 상이기 때문에 이화여고에서 개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저희가 전국단위 상을 떠나서, 아무튼 요새 여성의 역할이라든지 지위가 전 세계적으로도 강화되고 있고 저희들도 올해 양성평등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이 상을 좀 더 해외로도 확대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유지를 할 필요성이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사실은 지금 우리 정정희 의원님이 노파심에서 걱정도 하고 지금 충남에서 재원도 대니까 충남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신데, 문제점은 또 있어요. 문제점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유관순상위원회 선정하는 부분이, 위원들 선정을 사실상 우리 도지사가 정하는 바가 아니고 위탁을 해서 이 상을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이거든요. 심사위원이라든가 기준을 놓을 때, 잣대를 놨을 때, 그러면 도지사가 가서 위원장은 아니지만 거기 위원이겠지만 그래도 선정하는데 우리가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리고 잘 오시지도 않는데 대리인이 상을 선정하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셔서 사실 이 조례안이 올라온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우리 정정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훌륭하고 지금 올라온 것도 좋은 대안입니다. 저희들도 사인도 했지만 이것은 어느 정도 좋게 도의원들끼리 협의를 했을 때 본 위원 생각은, 이게 시상식이 언제입니까?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올해는 3월 28일입니다.

유찬종위원

3월 28일이죠?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유찬종위원

그런데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사실 서울에서 행사를 못하죠?

정정희의원

이번에는 할 수 있고.

유찬종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올해에는 서울에서 해야죠?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맞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올해에 저희 위원님들이 바쁘시지 않으면 서울에 유관순상 시상식 하는 데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가서 정정희 의원님이 고민하는 부분을 우리가 같이 보고 느껴서 이 부분을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해서 앞으로는 정정희 의원님 말씀이 맞다, 충남에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도지사가 정하는 위원회를 뒀으면 좋겠다,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정정희 의원님 훌륭하시지만 같이 우리 위원회가 동참하는 차원에서 28일 시상식에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가서 보고 문제점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칠 것은 고치고 또 보완해서 앞으로 병행해서 충남에서 할 수도 있고 서울에서 할 수도 있는 병행안을 넣을 수도 있지 않나, 그래서 정정희 의원님 얘기는 단정을 딱 지어서 충남에서 하자는데 한번 저희들이 3월 28일 날 서울을 가서 보고 이 문제는 정정희 의원님이 맞다, 아니면 우리가 볼 때 유관순상위원회의 구성요건도 지적을, 사실 여기에는 안 들어있거든요. 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한다는 것을 안 정했기 때문에 그 문제까지 조례에다 넣어서 하면 어떨까? 정 의원님, 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이 조례안은 ‘서울에서 줄 것을 내년부터는 충남에서 주자’ 그 얘기는 제가 뭐라고는 않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3월 28일 날 위원님들이 서울에 같이 가서 유관순상 시상식을 보고 느낀 점, 우리 정 의원님도 갔다 오셔서 알겠지만, 그리고 유관순상위원회도 구성하는 요건을 우리가 수정을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여기 조례에는 그게 없어요. 유관순상위원회를 지금 보면 서울에서 거의 다 주관을 해서 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충남에서 한다고 하면 위원회도 우리가 다시 조정을 해야 할 거 아니냐,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감안했을 때 제 생각에는 3월 28일 날 가서 보고 그렇게 해서 서울에도 두고 충남에도 둬서 유관순상위원회 위원님들을 충남사람도 넣고 서울사람도 넣어서 같이 공유를 해서 어디다 했으면 좋겠다, 올해는 격년제로 서울에서 하고 아니면 충남에서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정 의원님 발의에 내가 찬성하는데 제 얘기도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동의안에 유관순상위원회에 저번에 정정희 의원님이 문제점을 제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동의안 조정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말씀을 하고 싶어. 그래서 거기에 병합되는 부분을 보류한다든가 수정을 더 해서 우리가 직접 정정희 의원님이 생각하는 거,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가서 보고 판단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유관순상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안 했으면 하는 입장에서 아까 자료를 만들어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짚어볼 필요는 있다, 여기 보면 서울 이화여고 현행화할 경우 장점 보니까, 제가 여쭈어볼게요. 네 가지 꼭지로 있어요. 전국단위 시상식 개최를 통한 유관순 열사 관심 제고, 열사의 모교 상징성 부각과 학생들 자발적 참여 가능 또 재외국민 수상후보자 확대와 국가 차원 전국적 이미지 제고 용이, 실내 행사장소 별도 구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실은 이게 우리 충남에서 할 경우도 이 차이는 장점이라고 볼 수 없어요. 물론 학생들 자발적 참여라는 것은 당연히 이화여고에서 하니까 있을 수 있겠죠. 이거 하나는 인정을 해줄 수 있는데 실내 행사장소 별도 구비는 학교 내에 이런 행사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얘기겠죠? 이것도 물론 장점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러면 단점이 유관순 열사의 고향인 충남을 알리는데 미흡하다, 또 행사를 주도하는 충청남도의 역할 부각에 애로가 있다, 이것은 충남에서 할 경우 장점이라는 말이죠. 또 충남도에서 개최할 적에 보면 유관순 열사 고향 생가 및 기념관 관람 연계 용이 또 도내 기관장의 참석 용이, 우리 도 홍보에 기여할 수 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수상자들이 유관순 열사에 대해 알겠지만 충남이라는 것을 얼마큼 생각해볼까? 그렇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나 충남에서 한다면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우리 도민들이 이런 거 학생들에게, 여기서 한다는 거 알려지면 아무래도 지방언론에 많이 난다는 얘기죠. 그러면 도민에 대한 자긍심을 향상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고요, 물론 옆의 단점을 볼게요. 도 단위 행사 축소 가능성이 있다, 왜 전국행사로 하는데 도 단위 행사로 축소가능성이 있습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또 공동주최기관 동아일보사, 이화여고 참여 미흡 예상. 동아일보가 충남에서 한다고 미흡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정책관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물론 이화여고 학생들이 원거리이기 때문에 참여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봐져요. 그렇죠? 구제역이나 이런 게 요즘 충남에 많이 발생하는데 이런 예방 차원에서 행사 취소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도 문예회관이라든가 한다고 하면 그때 봐서 대체할 수 있는 거라서 이것은 큰 영향이 되어있지 않을 것 같다, 본 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충남에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장점이 많다는 얘기죠. 논리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기는 근거가 미흡하다, 도리어 충남이 제가 말씀을 죽 들었습니다만, 개최하는 것이 당위성이 훨씬 크다, 물론 기존에 이화여고에서 죽 해왔기 때문에 거기와의 관계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면 좀 전향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런 측면을 깊이, 논리적으로 봐서는 집행부의 반대하는 데 대해서 맞지 않다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는.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필위원

여기에 대해서 정책관님 답변할 사항 있으면 답변해보세요.

오배근위원장

잠깐 답변 먼저 듣겠습니다.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이 파트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화여고에서 하는 것과 충남지역에서 할 때의 입장에 대해서 우리가 속에 들어가서 연구를 한 거고요, 어느 하나가 명백하게 장점이고 반대로 단점이다 그렇게 생각은 않습니다. 다만, 그럴 가능성이 서울에서 할 때는 이화여고나 동아일보의 참여의 증가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예상이 되고 이쪽에서 할 때는 아무래도 학생들의 참여도 좀 어렵고 또 여태까지 해왔던 데에서 15회까지 해왔는데 참석을 못할 경우에 관심의 저하 이런 것들을 예측한 거고요, 충남지역에서 할 때는 도의 행사 그런 측면은 있지만 이화여고에서 할 때는 나름대로 중앙방송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일부 나오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이쪽 파트에서 하면 전국에 홍보가 저하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종필위원

정책관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중앙의 언론사들은 어떻게 그것을 홍보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 거고요, 당연히 이화여고는 자기 학교의 선배입니다. 그러면 그 학교에는 박물관으로도 알고 있는 건데 그 자체로 이화여고 학생들은 유관순 열사가 자기 선배라는 것을 대번에 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행사할 적에 동원한다고 하면 밴드부도 부르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잖아요? 충남에도 8,000만 원 정도, 제가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는 안 했습니다만, 예산 들어가고 아까 정정희 의원님도 말씀하세요. 시상금 2,000만 원에 또 뭐뭐 해서 한 1,400 해서 3,400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는 행사 간접비용이란 말이죠. 이런 것들이 밴드 부른다면 나름대로 비용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보면 물론 이화여고에서 하는 것보다는 작겠지만 그런 운영만 잘 살리면 이쪽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논리가 너무 빈약한 거예요.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연 위원님.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올해 예산은 7,200 정도 되고요, 그동안 해왔던 장소라든지 그런 부분은 이화여고에서 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 비용은 크게 편차는 없었습니다만, 2013년도에는 6,000 얼마 이렇게 되어서 조금씩 증가가 되고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사실 비슷하다고 보여지는데 만약에 장소를 다른 데로 한다라고 하면 그 비용 문제는 굉장히 많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소 비용 그런 부분을 빼고 시상금을 뺀 나머지는 사실 운영에 관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약간 신축성 있게 해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행사의 격이라든지 금년에는 이런 것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측면을 강조하신다면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변하는 건 아니고, 시상식 자체가 변동되는 건 아니고 그 안에서 행사가 일부 변경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위원님의 좋으신 말씀 고맙고요, 운영위원회의 구성이라든지 운영 측면에서는 사실 지금 모든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해주시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재검토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자격조건이라든지 충남의 높으신 분들이라든지 역사문화원장님이라든지 그런 관심 있는 분들의 구성을, 다시 한 번 재조정을 검토하겠고요,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이 유관순상에 대해서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깊이 사려하고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연결을 시키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정희 의원님.

정정희의원

정책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 조례가 왜 이렇게까지, 장소 결정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위원회에 누구를 넣고 누구를 넣고 얼마를 쓰자 이런 것은 조례에다 다 담을 수는 없죠, 정책관님?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정정희의원

분명히 그것은 그렇다는 것을 말씀해 주셔야 되고 그런 조례에서 위임하는 사항은 시행규칙에다 넣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죠?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정정희의원

조례는 이것으로서 완벽한 조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지적이 됐는데도 그리고 제가, 그건 나중에 하고, 행사의 규모나 성격이 그 행사장에 오는 사람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까, 많고 적음이? 적음으로 해서 행사가 잘 됐다, 못 됐다를 결정합니까, 시상식 행사를? 지금 200명이라고 하는 그 인원이 일반인들 인원은 충청남도의 여성단체들이 간다고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상자들의 가족이 또 옵니다. 대부분 수상자 하나에 차 하나나 두 대는 옵니다. 그러면 여섯 일곱, 아니면 적으면 서너 명 그 정도 옵니다.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오는 학생을 제외한 일반인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지요? 여성단체들이 대거 이동해서 버스로 해서 거기까지 가서 하루 종일 품 매고 거기를 가서 시상식을 보고 오느라고 동원이 됩니다. 그것은 자발적인 거라기보다 동원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 행사의 전국적인 행사고 아니고는, 그리고 재외동포라는 거는 제가 사실은 제안을 했습니다. 이 유관순상 행사를 할 때는, 왜냐하면 우리 재외동포가 그전에 말하자면 독립운동을 했던 자녀가 외국에 있다든지 하면 재외동포도 그건 줄 수 있다. 그러면 재외동포가 유관순상을 받는다고 보면 그 상을 받을 적에는 유관순 열사가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자라서 어느 지역에서 활동을 했느냐 그 원인행위를, 이 지역에서 낳고 생가는 여기 있고 만세운동을 한 행사가 어느 지역인가는 와봐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숙소나 여러 가지가 불편하다고 해서 그분들이 그거를 배척하고 편안한 시설을 찾는다고 하면 서울에서 숙식을 하고 아침에 와서 수상을 하고 가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조목조목 아까 제가 여기에다 해왔는데 이거는 대부분 김종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서 제가 이야기를 않겠는데 그동안 여러 번 시상식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가 거론이 되고 했는데도 여성정책관실에서 사실은 거시적 안목으로 좀 더 능동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어야 되는데 이 조례 제정한 그것이 안 돼서 본인들이 어렵다고 해가지고 조례를 제정했는데, 조례 제정에 있어서는 불합리한 내용이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제척이 된다면 안 되는데, 불합리한 내용이 없는데도 이렇게 이 조례에 대해서 소모적 갈등을 갖는 이유는 뭡니까, 도대체? 그 이유가 뭔가 말씀하세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일단 의원님께서, 제가 올해 1월 여성가족정책관으로 왔습니다만, 1년 이상 전부터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주셨다고 저는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인지 하여튼 의원님께서 수긍하시기에 충분치 못해서 이런 부분이 나왔지 않았나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에 장소 문제가 아니라 전에 나왔습니다만, 운영의 문제라든지 유관순 열사의 정신을 함양하고 이 부분을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거시적인 안목에서 접근하는 방법을 조금 더 연구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의원

정책관님, 우리 의원들의 의무가, 우리 의원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 바로 이런 불합리한 조례를 바로잡는다든지 집행부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것을 조례에 담아놓는다든지 하는 것이 의회의 기능입니다. 의회의 기능을, 이렇게 발의하고 있는데 이것을 누누이 몇 번씩이나 저한테도 압력이 들어오고 하는 이유가 뭔지 나는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에 있어서도 물론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은 부수적인 내용이었었고 이 장소가 가장 문제가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을 조례를 가지고서 여기에 담아져 있는 걸 몇 년 후에 시행을 해보고 하자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 조례는 꼭 개정이 되어야 되는 조례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 시대에 우리 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이거를 관심 없이 갔을 때는 모르겠지만 관심을 가지고 이걸 뒤집어 놨는데도 이 점을 묵과하고 간다면 우리 문복위 위원들의 직무유기입니다. 이 조례가 무엇이 문제가 돼서 자꾸 이 조례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제가 되는 게 무엇인지, 저는 이렇습니다. 왜 전국적인 규모의 행사를 해야 하는 것을 충청남도에서 하면 안 됩니까? 전국을 대상으로 전국적인 수상자를 공모해서 모집해서 하는 것이 전국적인 행사지, 우리 충청남도가 서울 이화여고만 못해서, 그건 서울에서 한다기보다도, 이화여고에서 하는 건 전국적이고 우리 충청남도내 일원에서 하는 건 전국적인 행사가 아니라는 건 말도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배근위원장

정 의원님. 존경하는 정 의원님. 위원들의 전체 회의를 직무유기라고 한 표현은 속기록에서 삭제한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의원

그럼요, 그거는 직무유기라는 거라기보다 이 시대에 이 점을 알고 가면서도 조례에 공동발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조례는 이렇게 개정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의 손을 떠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이공휘 위원님.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정정희 의원님 고민하시고 조례 발의하신 거 존중하고요. 처음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이 의원 당선되고 7월 1일 날 지나서 언제인지, 하반기쯤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게 우리 충남도 예산을 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서울에서 한다는 걸 문제 제기를 했었던 사람이지만 지금 쭉 얘기를 들어보면 어쨌든 우리도 지금 현재로는 문서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리고 정정희 의원님 손을 떠나서 문복위 위원회로 왔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은, 아까 유찬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장을 보자는 의견이 있었고 간담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실은 충남으로 내려오게 되면 충남에서는 결국에는 장소가 병천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충남으로 내려왔는데 유관순 시상식 행사를 홍성에서 한다든지 논산에서 한다든지 계룡에서 한다든지 하면 이건 또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유찬종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번 우리도 가보고, 위원회 차원에서 다시 장소를 실제 보고 내려오자. 결국에 할 수 있는 데라고는 독립기념관밖에 없습니다, 병천 근처에는. 유관순 열사 사적지도 가보고 현장방문 해보고 그렇게 하면 행정부나 우리 위원회나 서로 합리적인 동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저도 유찬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화여고를 한 번 가서, 그 기념관에 가서 시상식을 보고 내려오다가 독립기념관도 보시고, 병천에 병천고등학교가 있으면 학교도 보시고 실내로 할 만한 데가 있는지, 그리고 혹시 우천 시라도 하려고 하면 의자라든가 이런 거 준비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실내에서 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3·1절 기념행사때 독립기념관에 갔었는데 올해도 굉장히 춥더라고요. 3월 1일 날인데도 굉장히 추워서 고생들을 많이 했고 학생들도 떨면서 합창하고 그러던데 날씨적인 부분들도 있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구제역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원회 내에서 문서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현장을 가서 현장에서 답을 찾아보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독립기념관 3·1절 기념행사라든가 8·15 광복절 기념행사에도 대통령이 오다가 안 오니까 행사 규모가 굉장히 축소되고 중앙방송에도 안 나오고 지역에만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독립기념관 자체도 유지보수가 굉장히 소홀해지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우리도 가서 보고 거기서 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연 위원님.
윤석우 위원님.

윤석우위원

여러 위원님들의 열띤 토론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충청남도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다들 좋은 말씀들 많이 계셔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하나 중요한 것은 정정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유관순상, 예를 들어서 유관순 오페라를 한다, 무슨 여러 가지 큰 국제적인 행사를 한다고 볼 때는 중앙에서 외국에 알릴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습니다. 그건 저도 분명히 알고 있는데 단순 유관순상 수상인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크게 확대하고 적게 확대하고 집행부에서 이렇게 해달라 하는 주문, 이건 우리 위원님들의 절대 고유권한인데 이런 것까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정정희 의원님이 이 조례안을 발의해서 의회 상임위원회까지 상정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작 당사자인 정정희 의원님한테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을 왜 진작 이해를 못 시키고 그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알리지 못했느냐? 정책관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잘했다고 생각해요, 못했다고 생각해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면 지금 와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해달라고 하면 되겠어요? 다음에 또 하나는, 물론 서울에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점도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지, 다 알고 있지요. 서울에서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각급 더 지위가 높은 분들이 와서 참여할 수도 있고 전에 어떤 국회의원도 그쪽에 와서 행사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우리 충남에는 국회의원이 없습니까? 그렇게만 해석하지 말고요. 예를 들자면 유관순 열사의 모교가 있는 이화여고에서 이 행사를 하는 것이 장점이다 했는데 공주에서도 영명고등학교를 1년여 간 유관순 열사께서 다니셨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학교도 있는데 굳이 그렇게 찾을 필요가 있겠느냐. 또 더 중요한 것은 중앙언론에서 여기에 대한 홍보를 한다는데 저는 중앙언론에서 한 번도 TV나 라디오, 신문에서, 유관순상을 한다는 것을 몰랐었어요. 정정희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그때 ‘아, 유관순상 수상이 있구나’ 아우내장터에서의 행사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유관순 생가 있는 지역에서. 그런데 유관순상이 과연 있었는가 자체도 몰랐었는데 정정희 의원님께서 이런 부분을 지적해서 찾아내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보니까 장점, 단점을 구분해서 시상식 하는데 그렇게 크게 확대해석을 할 필요가 있는가 걱정이 되고요. 예를 들자면 윤봉길 의사 같은 경우는 예산 분이신데 여기서 해마다 제향을 지내지 않습니까? 이분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목숨을 바치셨던 훌륭한 애국지사이고, 영규대사도 이분이 공주 계룡면 출신이신데 임란 때 창자가 터지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타고서 창자를 움켜쥐고 갑사까지 와서 최후를 마치셨어요. 이렇게 훌륭한 분들도 계신데 이분들을 서울에서 꼭 행사를 해야만 제 맛이 나나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정정희 의원님께서 오랫동안 검토하고 이 조례안을 했다는 자체도 저는 상당히 높이 평가할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저 개인적인 소신입니다만, 이 조례안은 통과시키고 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찾아서 다시 보완하는 것이 순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찬종위원

잠깐만요.

오배근위원장

유찬종 위원님.

유찬종위원

정책관님, 유관순상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오늘 예를 들어서 통과를 시키면 3월 28일 날 서울에서 행사를 치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정희의원

있습니다.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이 부분이 조례 공포가 여기서 통과를 시켜주고 본회의에서 결정되면 공포되고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면 날짜에 따라서 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일정 기간 유예가 되면, 28일은 다음 주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통과가 되더라도 서울에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고 내년부터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정정희 의원님이 이것을 올해까지는 인정을 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서울에서 하는 걸?

정정희의원

제가 이야기해도 될까요? 이 행사가 그러니까 2017년도 개최지를 2016년도 2월 14일에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 해에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 행사 결정을. 그렇기 때문에 전 해에 2016년도 행사를 결정해줬어야 하는데 그때 여성정책관님께서 그냥 간 거예요. 그리고 올해 2월 14일 날 회의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이화여고에서 떼로 오지요, 몇 명이 온 거예요. 이화여고 교장, 이화여고 동창회장 이렇게 와가지고 자꾸 개최지를 결정하자고 하셨대요, 저희 회의록을 보니까. 그런데 지사님께서 이거는 조례에 발의된 사항이니까, 다음에 조례가 되면 조례하고 충돌하잖아요, 개최지를 해놓으면. 그래서 2017년도 개최지는 결정을 안 했어요. 2016년도 개최지는 이미 공고가 다 나갔기 때문에 이화여고에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유찬종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건 없지요?

정정희의원

예, 그럼요.

유찬종위원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위원님들 의견……. 정정희 의원님.

정정희의원

사실 지역의 경쟁력은 그 지역의 인사나 인물 이런 것이 가장 경쟁력입니다. 어떤 건물이 있고 자립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의 문화재가 많이 있고 어떠한 역사적인 인물이 있느냐가 상당히 경쟁력이 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정책관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시고, 이렇게 되면 이 부분이 유관순상 시상식만이 아니고 그걸 문화제로도 할 수 있고 그 외에 다른 부수적인 것도 충청남도에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관순기념사업회하고 협의해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문화 융성의 시대를 맞이해서, 이 상을 시상식에 누가 얼마큼 오고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시상식 장소가 그렇게 커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그분의 뜻을 기리는 것이 목적이지 뻑적지근하게 수천 명이 모여서 하는 것은 사실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 학교 학생들이 얼마나 몇 명이나 오는지는 모르겠지만 합창단이 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충청남도의 지역경쟁력으로도 그렇고 문화 융성 시대에 우리가 꽃피울 수 있는 가장 좋은 소재라고 하면 결례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소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오배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여러분께서는 이 부분을 제가 발의한 대로 이대로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그렇습니다. 지금 집행부 또 우리 위원님들도 100% 찬성이 안 나오고 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어차피 내년 거 결정을 하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번 한 번 가보시고 이거를 5월 임시회에서 다뤄도 반대하거나 이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명분도 있고 집행부 명분도 있고 하니까 정정희 의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5월 의회 때 다뤄서, 우리 위원회가 7월 1일부로 옮기니까 5월에 매듭을 짓는 거로 양해를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정정희의원

위원장님. 가보게 되면 그 행사는 우리가 가나 안 가나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하고 합창단하고, 거기 퍼포먼스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합창단이 한다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뿐인데 굳이 우리가 그쪽에서 아무리 이만한 행사를 한다고 하고, 우리 충청남도에서 할 적에 이만한 행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상의 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아니, 제 얘기는 여러 의견들도 나오고 집행부 의견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니까 기왕이면 한 번 보고, 안 해준다는 게 아니라 보고 5월에 한번 매듭을 지어보면 어떤가. 우리도 명분이 더 있지 않은가, 이런 측면에서 집행부에다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얘기도 하고 해서 5월에 한번 해보면, 왜냐면 이게 내년 시상이 2월이니까 아직 시일이 있으니까 양해를 해주신다면, 우리가 반대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다고 시간 벌어서 이득 될 것도 없어. 다만 한 번은 보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대두되니까 한 번은 봤으면 좋겠다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정정희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을 제가 댓글을 달아서 죄송한데 이 부분은 제가 이 조례가 발의되고 나서부터 찬성 이걸 받고 나서 지금까지도 사실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5월까지는 더 이상, 심적인 거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저도 갈등을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도 이 부분이 전혀 이렇게 논의가 돼야 될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대한 힘과 조그만 미력한 힘이 이 조례를 가지고 버티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굳이 저희가 행사장을 가보든지 안 보든지 간에 통과하고, 행사장을 가서 본다는 것은 우리가 “이화여고에서 이렇게 하는구나, 앞으로 우리 충청남도에서 할 때는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교훈을 얻으려고 가는 것이지, 이 장소에 대한 거를 가늠하기 위해서 가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의견 조율이 잘 안 되네. 김연 위원님.

정정희의원

제가.

오배근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정정희의원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충남에서 하는 것들이 마라톤도 있고 유관순을 붙여서 하는 것들이 천안에서 많이 개최가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부분이 이화여고에서만 하지도 않습니다, 서울에서. 서울 용산 그쪽에서도 유관순상을 건립한다는 플래카드를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냐면 신라호텔하고 제2호 터널에서 나가다 보니까 어떤 여성상인데 태극기를 들고 있습니다, 한복을 입고. 저는 그게 정확히는 모르지만 유관순상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관순에 대한 것은 높이 평가되어지기 때문에 각자 자치단체에서 그 성격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화여고에서 자기들 학교 출신의, 모교 출신이면 다른 행사를 해야 됩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행사에 가서 우리가 시상식을 하는 겁니다, 우리 충청남도에서. 그런데 단 충청남도의 100% 재원으로, 인사가 우리 지역의 인사이고 독립운동을 했던 데가 충청남도입니다. 그런데 그 유관순 열사가 이화여고를 다녔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돈을 싸들고 가서 거기에서 시상식을 하는 것이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충청남도로는 자기폄하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화여고뿐만 아니라, 영명중학교도 사애리시 선교사를 따라서 오빠하고 같이 다녔다는 것이 기록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현안사업비로 공주에다가 그거에 대한 심포지엄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관순 열사에 대한 퍼포먼스 아니고 갈라쇼, 연극을 주고 있어요, 오태근 충청남도연극협회 회장님한테. 이런 것들이 충청남도에서 이루어질 때 자라나는 학생들도 ‘유관순 열사의, 우리 지역의 인사가 이렇게 자랑스럽구나!’라는 걸 가슴 깊이 느끼고, 우리 충청남도는 충절의 고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싹트게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 충청남도에서 할 적에 학생들이, 저도 이순신 장군 4월 28일 탄신일 행사를 고등학교 때 갔었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이화여고에서 했을 때, 물론 그 학교 학생들이 뭔지 모르고 와서 우리 선배니까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합창단이 한다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에서 했을 적에 유수한 여러 가지 등등이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에 합창단도 있고 관현악단도 있고 오케스트라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문화재단이나 어디하고 협의해서 하게 되면 이건 문화제로도 발전할 수가 있고 충청남도에서 그리 큰 돈을, 더 예산이 필요 없이 할 수도 있는 행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원안을 통과해 주십사 하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위원

김종필입니다. 유관순상, 우리가 너무 확대해가지고 같은 위원회 위원님들 간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논쟁, 물론 논쟁은 좋은 거지요. 그런데 너무 첨예하게 대립하는 거 같아요. 이 깊이를 한번 여쭤볼게요. 이 시상식이 이화여고 내에서 이뤄지는 거예요, 밖에서 이뤄지는 거예요? ‘내’지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강당에서 이루어집니다.

김종필위원

강당이지요? 일반 체육관 겸 강당이지요? 그런데 너무, 물론 저는 전국…….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유관순기념관입니다.

김종필위원

이름은 기념관 붙였지만 실은 학교에서 기념관만 하지 않고 체육관 겸 강당 겸 복합건물로 아마 쓸 겁니다. 도교육청에서 아마 사립이더라도 거기서 지원해주고 그런 시설로 돼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제가 작년에 의정활동대상을 받아서 프레스센터에 가는데 실은 의장단에 주는 거니까 각 15개 시·군 의장님들하고요, 또 수상자하고 가족하고 와서 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시상이라는 말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연극공연 해서 다, 그야말로 보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것이 얼마만큼 홍보 역할이 있을까? 그게 아니라 실은 수상자들에게 역할을 했으니까 그분들을 뽑아서 표창을 함으로써 또 유관순에 관한 얼을 기린다든가 이런 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윤석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너무 확대해가지고 하는 것 같아. 그럼 우리가 만날 이렇게 서로가 오고 가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 실은 이화여고에서 안 할 경우에 그 입장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논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장단점 다 했잖아요. 장점이 없지 않습니까? 실은 우리가 논쟁 벌인 거는 바로 이화여고에, 물론 배려해주고 하면 좋겠지요. 그것은 나름대로 대책 찾겠지만 그쪽에서 어떤 얘기를 들었는지 몰라도 그 배려 때문에 우리 위원들 간에 논쟁이 이렇게 벌어진다는 것은 적합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다음으로 미루기도 그렇고 참 우습네요, 이게요. 이상 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유찬종 위원님.

유찬종위원

위원님들이 생각이 다 있겠지만 잠시 정회했다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오배근위원장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정회

17시07분 속개

유찬종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님.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공휘위원

이공휘입니다. 오후 회의 시작해서 꽤 오랜 시간을 논의를 했는데 어쨌든 장소 문제가 올해는 결정이 된 상태고 내년 장소를 논의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우리가 3월 28일 현장을 방문해보고 5월 달에 임시회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더 집행부도 치밀하게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고 우리도 심사숙고하기 위해서 보류를 시키는 게 어떨까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이공휘 위원께서 의사일정 제5항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므로 보류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이공휘 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유관순상운영및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는 오늘 조례안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고견을 주신 사항들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석필 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와 답변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0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