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김동욱 의원 발언

285회 제1행정자치위원회2016-03-23

김동욱 의원 프로필 보기 →

백낙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도정질문과 사업현장 방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과 공무원교육원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돈곤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민들의 도정참여 확대와 자주재원 확충 등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돈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돈곤입니다. 존경하는 백낙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봄기운이 완연한 3월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다는 인사를 올립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항상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에서는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조언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당면한 지방세수 확보와 4·13 국회의원 선거 등 현안을 챙겨나가고 역동적인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충청남도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김돈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용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록

이용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용록입니다. 충청남도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이용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받기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우선 듣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은 “별표 1의 공인의 규격에서 3번 ‘가’와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과 출납원 및 대리분임자의 직인 표시가 1번 비고란의 직인과 구분하는 데 혼란의 여지가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공인은 대개 직인하고 청인, 특수공인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공인의 직인은 행정기관의 장이나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신·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것이고요, 특수공인은 유가증권 등 특수한 증표 발행, 민원업무 또는 회계에 관한 특수한 업무처리에 사용하는 공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지방재정법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직인과 출납원 및 대리분임자의 직인 명시와 관련해서는 행정자치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4조, ‘행정업무운영 편람’, 그리고 기획재정부의 ‘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에 각각 구분하도록 돼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명기한 것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돈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남도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돈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두 번째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김돈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용록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록

이용록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이용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대로 개정하는 사항이라서 특별히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신 것 같은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상위법령에서 이미 제시된 사항으로 특별히 질의하실 부분이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인권센터 운영 및 도민 인권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27일 제284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마치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여 계류된 안건으로 3월 15일 위원 간담회에서 민간위탁에 대한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님.
동욱

김동욱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3월 15일 위원 간담회에서 재논의를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 인권센터를 설립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인권업무를 추진하고 우리 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차별화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공감한다고 지난번에도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러나 민간위탁에 대한 문제성이라든가 의구심이랄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비용을 절감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이 돼서 서울이나 광주 등 타 시·도 사례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직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는 처음부터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 책임상의 문제라든가 인권침해 조사에 따른 보안유지 문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또 센터인력과 예산지원의 문제 등 충분한 검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우리 도의 인권증진팀·인권센터, 또 인권위원회의 역할분담뿐만 아니라 인권침해 상담조사, 또 조사 시 처분의 권한 정립 등 직영을 통한 인권 보호 및 증진의 기틀을 마련해서 내실 있게 운영한 다음에 민간위탁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본 위원은 충청남도 인권센터 운영 및 도민 인권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재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부결하는 것으로 동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백낙구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동욱 위원님으로부터 충청남도 인권센터 운영 및 도민 인권증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부결동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러면 김동욱 위원님의 부결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동욱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남도 인권센터 운영 및 도민 인권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은 김동욱 위원님이 부결동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국

유병국위원

그…….

백낙구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병국

유병국위원

이게 국장님 보니까요, 위탁사무 내용에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연구, 프로그램 개발, 인권교육, 홍보, 인권상황 실태조사, 인권지표 개발, 인권영향평가, 상담·조사, 인권협의체 설치 죽 돼 있고요. 뒤에 보면 인권센터장 한 분하고 교육팀하고 보호팀 해서 5명이 하잖아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위탁일 경우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위탁을 이렇게 하신다는 건데 지금 아무리 봐도, 예를 들어서 인권교육만 한다고 해도 도내에 있는 공무원이나 복지시설 종사자라든지 인권취약지역에 종사하는 분들의 인권교육만 몇 분이 1년 내내 해도 다 할지 말지인데, 두 분이 여기 보면 연구도 해야 되고 프로그램 개발도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상담도 해야 되고, 이게 오히려 너무 많은 걸 한다고 하니까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실현 가능성 있게 한다고 했으면 오히려 더 설득력 있는데, 고작 5명인데 센터장은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하고, 나머지 네 분이 여기 적혀 있는 위탁사무를 다 한다고 그러는 거는 거짓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를 들어 교육 같은 거는 두 사람이 다 마크할 수 없기 때문에 인권 관련된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프로그램도 꼭 그 사람들만의 일이라기보다는, 물론 주축이 돼서 하지만 프로그램 개발도 전문가들이 같이 참여해서 하려는 겁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결국 이분들은, 예를 들어서 교육은 교육전문가한테 위탁을 줘야 되는 거고…….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일부 직접 할 경우도 있고…….
병국

유병국위원

프로그램 개발은 연구자들한테 위탁을 줘야 되고, 이런 개념입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아니지요, 다 위탁은 아니고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하되 아주 전문성이 필요하다든가 인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하고 같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권센터를 해야 된다는 건 동의합니다. 인권센터를 설립해서 해야 되는데, 실효성 있게 해야 되는 게 관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있는 걸 보면 이 인원 가지고 다 위탁사무를 한다고 하는 게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 거죠. 차라리 인권교육만 한다고 하든지, 그래서 인권교육을 1년에 어떤 대상으로 몇 명을 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셔야지, 백화점 나열식으로 다 한다고 해 놓으면 사실은 다 안 한다는 걸로 들려요. 위탁의 문제가 그래서 문제인 것 같아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어차피 인권증진팀도 있고 같이 협업을 하면서, 예를 들어 교육 같은 경우도 인권위원회라든지 협조를 받아서 하고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권위원회의 협조를 받아서 같이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회에 있는 프로그램도 갖다가 활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하여튼 인권센터 민간위탁 부분의 정확한 포지션이 규명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직영을 할 때하고 민간위탁을 할 때 민간위탁하는 거에 대한 정확한 역할이 안 돼 있고, 또 한다고 하는 내용은 많고 그러니까 도대체 잘할 수 있을는지 하는 의문이 갑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국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인권센터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서 도가 먼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을 하되, 실천단계에서 민간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다만 인력을 총액인건비 내에서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의견도 주셨는데, 지난번에 풀정원 구십몇 명인가 육십몇 명 확보된 부분도 활용을 해서 우선 운영을 해 보신 다음에 점진적으로 위탁을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집행부가 실천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인권센터 운영 및 도민 인권증진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인권센터 운영 및 도민 인권증진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돈곤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조례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정회

11시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한중 공무원교육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민들로부터 보다 신뢰받고 존중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고 공무원 인재양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공무원교육원시설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한중 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중

조한중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장 조한중입니다. 충청남도공무원교육원시설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낙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동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유병국 위원님, 윤지상 위원님, 이기철 위원님, 이용호 위원님, 조길행 위원님!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도정발전을 위해 현장방문과 조례안 심의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공무원교육원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공무원교육원에서 제출한 충청남도공무원교육원시설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조한중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용록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록

이용록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공무원교육원시설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이용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받기 전에 우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듣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중

조한중공무원교육원장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현행 조례 제6조제2항 ‘허가 취소 등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에 따른 배상금지’ 내용을 삭제한 이유에 대하여 동 조례 제6조제2항 “허가 취소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배상하지 아니 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나 제9조제1호, 제6조제1항제5호, 즉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 중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어 제6조제2항과 제9조제1호의 내용이 서로 상반되어 제6조제2항을 삭제하고 제9조제1호의 내용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현행 조례 제9조제1호에서는 천재지변 등 시설 사용 중에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사용 불가 시 사용 정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정산함이 합리적이라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내용에 대하여는 공무원교육원 시설을 빌려 사용하는 자는 비록 일정기간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사용기간 중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면 시설사용료 전액을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제 관련부서의 의견이 있어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9조나 다 별다른 일은 없습니다만, 10조2항에 보면 현행은 “지체 없이 변상하여야 된다”라고 됐던 것을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고치는 거거든요. 그렇다 하면 요구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한중

조한중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한중

조한중공무원교육원장

천재지변 부분 내용을 9조에 보시면…….
동욱

김동욱위원

아니, 여기는 천재지변이 아니고 고의 또는 과실, 부주의 등으로 시설물, 부대설비 등을 훼손·망실, 이 문제지 천재지변은 거기에 빠져 있어요.
한중

조한중공무원교육원장

이것은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부과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판단을 하는 사항이 나올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다’로…….
동욱

김동욱위원

자, 봐요. 뭐냐 하면 저는 좀 우려스러운 부분인데, 여기 되어 있는 사항이 2항에 보면 고의 또는 과실로 해서 시설물과 부대설비 훼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요구를 안 합니까?
한중

조한중공무원교육원장

당연히 요구를 그런 부분은 해야 되는데요.
동욱

김동욱위원

당연히 해야 되지요?
한중

조한중공무원교육원장

이거를 강제하기에는 법률적으로 모순이 있다 해서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것으로.
동욱

김동욱위원

그거는 오히려 더 폐단이 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더 폐단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중

조한중공무원교육원장

그런데 시설물이…….
동욱

김동욱위원

아니,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서 시설물이 훼손됐을 경우 당연히 받아내야지, 요구를 안 할 수 있다는 게 뭡니까?
한중

조한중공무원교육원장

그런데 ‘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이외에 또 다른 사항도 나올 수 있거든요.
동욱

김동욱위원

그런데 다른 사항은, 천재지변이나 이런 부분은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뭔가 문제가 더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닌 말로 사용자와 변상을 받아야 될 사람 사이에서 서로 간에 어떤 관계로 해서 요구 안 할 수도 있잖아요.
한중

조한중공무원교육원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판단을 하는데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고의나 과실 등은 반드시 요구를 해야 되겠지요.
동욱

김동욱위원

고의나 과실인 경우에 ‘이거는 우리가 볼 때 과실은 있지만 어쩌다 저렇게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사용자에 대해서 안 받아도 되겠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한중

조한중공무원교육원장

글쎄, 그렇습니다만, 그 판단은 객관적으로 볼 때…….
동욱

김동욱위원

가장 중요한 것이 판단이라는 것을 누가 판단하느냐 이 얘기예요.
한중

조한중공무원교육원장

교육원에서 교육원장이 판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교육원장이 완전 뭐 판사입니까?
한중

조한중공무원교육원장

그거는 아닙니다만…….
동욱

김동욱위원

고의나 과실로 되어 있는데 그것 갖다 판단해서 요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한중

조한중공무원교육원장

법률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당연히 요구가 돼야 될 부분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현행법보다 이것은 더 포괄적으로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과거에 보면 ‘할 수 있다’ ‘안 할 수 있다’ 모든 법령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법령 해석을 놓고 나중에 보면 전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런 부분도 바로 그런 부분이 아닌가. 과거에 잘 되어 있는 것을 왜 ‘요구할 수 있다’라고 바꾸느냐 이거지요, 당연히 변상을 해야 될 문제인데.
한중

조한중공무원교육원장

글쎄, 과실의 부분도 엄격히 판단해 볼 적에 고의성이 없는 경우가 간혹 나올 소지는 전혀 없다고 판단하기는 난해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동욱

김동욱위원

천재지변이나 재난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과실은 당연히 해야 될 문제인데 이것을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한중

조한중공무원교육원장

고의는 당연히 가야 될 부분이고 과실의 부분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반드시 요구해야 될 사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구분해야 될 경우도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유병국 위원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한중

조한중공무원교육원장

아직은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향후에 발생할지 모른다?
한중

조한중공무원교육원장

예, 지난해도…….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이거 ‘하여야 한다’에서 ‘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근거가 상위법에 그렇게…….
한중

조한중공무원교육원장

저희가 판단할 적에는 법제 관련 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법률적인 검토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조항이 더러 있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임의로 바꾼 것이 아니라 법률적인 판단은 이미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지난해에도 16회를 유료로 운영을 했습니다만, 그런 사례는 전혀 없었고요.
병국

유병국위원

사례가 없는데 일어날지도 모르는 사례를 예정해서 미리 바꾼다는 것은 좀…….
한중

조한중공무원교육원장

아무튼 저희가 엄격히 판단을 하겠습니다. 물론 ‘요구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병국

유병국위원

법이라는 게 어떤 법을 적용하고 집행하다가 부적절한 사례가 나타났을 때 보통 법을 개정하잖아요. 장래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사례를 예정해서 미리 바꾼다는 것은 보통 법의 보수성이나 그동안의 사례에 비춰봤을 때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다른 법률들은 계속 시대가 앞서가고 법이 뒤따라가잖아요, 보통은?
한중

조한중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법이라는 게 따라가는 보수성이 있는데, 이거는 일어나지도 않은 걸 미리 예단해서 고친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상위법령 이런 거에 근거해서 고치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교육원에서 임의로 판단해서 고친다? 이거는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한중

조한중공무원교육원장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고의나 과실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제3자적인 사유로 발생할 소지도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병국

유병국위원

예를 들어서 천재지변의 문제에서 ‘운동장이나 시설을 사용하기 위해서 공무원교육원 측에서 시설이라든지 준비를 다 했는데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그 행사가 취소됐다, 그럴 때도 사용료라든지 예약금을 다 전액 돌려줘야 된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한중

조한중공무원교육원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행사를 위해서 했던 시설이라든지 미리 준비를 위해서 들어간 예산은 고스란히 공무원교육원 부담으로 남는 거네요?
한중

조한중공무원교육원장

대부분 보면 임차를 해 줄 적에 저희가 준비하는 건 없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아니, 했다고 치고 조례에 의하면 그건 다 공무원교육원의 부담으로 남는 거지요?
한중

조한중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게 봐야 되겠지요.
병국

유병국위원

공공기관이라는 특수성이 있지만 민간에서는 그런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들어간 비용의 일부는 양쪽이 반분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는 게 민간의 실례거든요. 우리가 예식장 이런 것을 할 때도 최소한의 비용은 서로 공동부담을 하는데, 공무원교육원에서는 다 교육원이 부담을 하겠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고의·과실까지도 경우에 따라서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고 하는 것은 너무나……. 도민들을 위해서 하는 정책은 좋긴 한데요, 재량을 너무나 확대하는 것 같아요.
한중

조한중공무원교육원장

강제하는 것보다는 법령을 자율적으로 놓고 판단을 명확하게 해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장님! 김동욱 위원님, 유병국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게 민법에 근거를 두고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변상해야 한다’는 하나의 기속행위이고, ‘변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교육원장님한테 아주 다분히 재량권을 준 재량행위라고 생각이 되는데, 민법에 근거하면 재산의 손괴·망실 모든 부분에 대한 책임은 고의나 과실이나 잘못한 사람이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당연히 변상해 줘야 되는데, 이것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하는 재량을 준다라고 하는 이유는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용납이나 이해가 갈 수 없는 부분이에요. 앞에 6조2항에서도 2항 조항이 지금 삭제가 돼 있는데, 6조에서 제2항 기존 것을 보면 “제1항에 의한 허가의 취소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 한다.” 그런데 위에 보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천재지변, 불가항력적인 부분일 때만 가능한 얘기인데, 이거를 전부 삭제시켜놓고 보면 거짓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모든 걸 했다손 치더라도 배상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 조례는 만들어야 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대답없음」

한중

조한중공무원교육원장

6조에 보시면 1호·2호가 있습니다, 4호가 있고요. 1호·2호·3호·4호는 해당이 되고, 5호 천재지변일 경우에만 6조2항과 9조 사이 조문이 앞뒤가, 6조에서는 ‘배상을 아니 한다’고 해 놓고 9조에서는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서 조문이 맞지를 않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 한쪽을 개정…….

백낙구위원장

그러면 9조를 고쳐야 되지, 6조를 삭제해서 없앨 수는 없는 것 아냐?
한중

조한중공무원교육원장

이것이 없어지고 9조를 바꾸면, 지금 현재 징수조례안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그냥 개정되는 내용만 넣다 보니까 1·2·4호가 빠졌기 때문에…….

백낙구위원장

2년이고 3년 계약했을 때 사용한 기간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지. 사인 간의 거래나 사용에 관한 부분도 똑같은 부분인데 관공서라고 해서, 행정기관에서 한다라고 해서 달라질 건 없지 않습니까?
한중

조한중공무원교육원장

그렇긴 합니다만, 과거에 보면 주로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 하루 이내거든요.

백낙구위원장

물론 천재지변이 있을 수도 있지만, 교육원 시설 장기적으로 임대해 줄 만한 시설도 없고 하지만 그래도 기존 법 제정 취지, 조례 제정 취지 모든 것이 합법적으로 나가줘야 되지. 재량을 줘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고 한다면 요새 현대 공무원의 생각은 받아야 될 권한을 주면 안 받으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꼭 해야 될 부분 재량행위를 주면 안 되는 방향으로 늘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 도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거를 굳이 상위법에서 개정된 부분도 아니고 개정을 해야 하는 이유가 그냥 뒀다라고 해서 문제될 게 하나도 없거든요. 교육원장은 법에 의해서 집행만 하면 더 쉽게 될 거를 재량행위를 줘서 잘못하면 분란의 소지를 오히려 더 만들어 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 이거를 이렇게 개정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한중

조한중공무원교육원장

저희가 법률 관련 담당부서하고 상의를 한 결과 띄어쓰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법률에 다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는 거고…….

백낙구위원장

아니, 그거는 당연히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한중

조한중공무원교육원장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것까지 같이 검토가 됐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위원장님!

백낙구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병국

유병국위원

개정된 조례에 의하면 허가조건을 위반해서 사용허가 취소되어 그에 대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해서도 이미 납부된 사용료 이런 것을 돌려줘야 된다는 얘기죠?
한중

조한중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9조2호에 보시면 거기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얼마 이내 몇 %를 제공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개정 전에는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않는데, 개정을 한 조례안에는 이런 허가조건을 위반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해도 돌려줄 것 다 돌려주고, 또 그 사람들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 거잖아요, 개정안을 보면. 부정한 방법으로 또 허가조건을 위반한 것까지 우리가 다 배려해야 할…….
한중

조한중공무원교육원장

아니, 9조에 보시면 사용료 반환에 6조1항5호에 따른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2호에 보시면 취소일 해 가지고 조항을 넣은 사항입니다. 다만 천재지변일 경우에는…….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니까 사용자가 공무원교육원에 납부한 사용료를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도 돌려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한중

조한중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아니,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람 것을 돌려줘요?
한중

조한중공무원교육원장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사전에 취소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도민들한테 배려하고 도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맞아요. 국가기관이고 공공기관이 맞는데, 이런 식의 배려는 아니라는 거지. 법은 엄격하고, 법 집행은 엄격하되 그분들에게 다른 배려를 더 해 줘야지요. 예를 들어서 시설을 현대화 한다든지 공무원들의 친절도를 더 높인다든지 이런 배려를 해야지, 법의 수위를 낮춰서 도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고 배려하는 것은 맞지 않는 거지요. 법은 엄격하고 대신에 서비스는 높이고, 이런 게 취지에 맞는 것이지. 이렇게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람도 다 돌려주고 하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배려는 아니라고 봅니다. 법은 누구나 공평하게, 엄격하게 지켜야 되는 겁니다. 법 집행은 엄격해야 되는 것이고요.

백낙구위원장

원장님! 법무담당관실에서 누구 나와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안 나왔습니다.)
이건 근본적으로 조례 개정이 잘못된 것 같아요. 이치에 안 맞아.
한중

조한중공무원교육원장

법제 부서의 변호사가 나와 있는데 ‘법적으로 너무 강제적으로 운영될 소지가 있다 해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 가지고 검토의견이 왔고, 그렇게 개정이 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허가조건을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목적달성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납부된 사용료는 되돌려주는 것도 타당하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를 들어서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을 하다가 시설을 파괴했어도 다시 돌려줘야 됩니까?
한중

조한중공무원교육원장

1호하고 2호하고 3호, 4호일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해당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병국

유병국위원

이런 조례 개정보다는 시설을 좀 더 개선하고, 또 거기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서비스 정신을 더 높여서 도민들에게 충분한 서비스와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쪽으로 도민들을 배려하는 정책을 입안하시는 게 옳은 것 같아요. 이거는 근거도 없을 뿐더러 이렇게 하는 거는 법 감정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6조2항 삭제에 대한 부분과 또 9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37분 정회

12시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님.
동욱

김동욱위원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토의한 결과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여러 가지 토의내용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낼까 합니다. 충청남도공무원교육원시설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개정안 제6조2항의 삭제한 조항은 현행 조례안대로 유지하고, 개정안 제9조1호 사용료 반환에 관한 규정 및 제10조제2항 사용자의 책임에 관한 규정은 현행 조례안의 내용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백낙구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동욱 위원님으로부터 충청남도공무원교육원시설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김동욱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동욱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철

이기철위원

위원장님?

백낙구위원장

예.
기철

이기철위원

수정동의안에 기존의 맞춤법이라든지 띄어쓰기 같은 거는 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백낙구위원장

예, 맞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김동욱 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공무원교육원시설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동욱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한중 공무원교육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해서 조례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