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응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10만 충남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절과 관광산업도시 아산 출신 안건해소위 소속 김응규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충청남도의 관광특구 지역 활성화를 위한 충남도의 지원과 관련하여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안희정 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활성화 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관광특구란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관광 관련 서비스 및 안내, 홍보활동 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 장소를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을 말하며,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관광활동과 관련 관계 법령이 배제되거나 완화되고 서비스 안내체계 및 홍보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문화체육, 숙박, 상가 시설 등에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대여 또는 보조가 가능하고 기반시설에 대해 국비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음식점의 옥외영업과 공개공지를 활용한 공연과 음식제공이 가능하며 건축법, 주택법에 의한 공동 주택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배제되는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현재 관광특구는 1993년 제도 도입 이래 전국 13개 시·도에 2016년 2월 경기도 수원 화성 관광특구 지정을 포함해서 31개가 지정·운영되고 있습니다. 관광특구 제도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수용태세의 정비가 비교적 용이한 지역에 대하여 국제적 관광지역으로 매력을 갖도록 관광산업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를 촉진함은 물론 지역발전을 위한 거점관광지역을 육성하고자 하는 데 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는 1997년 1월 보령해수욕장과 아산온천이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2010년 아산온천 관광 특구, 2011년 보령해수욕장 관광특구가 전국관광특구공모전에서 당선되어 각각 국비 9억 원을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그 후 관광특구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와 충청남도의 관심이 부족해지면서 제구실을 못하는 특구지정과 지정되지 않은 곳과 별반 차이가 없는 특구로 전락하였습니다. 충청남도의 주요업무 보고서에서도 관광특구 육성지원과 관련하여 전혀 언급도 없고, 계획도 없고 예산지원도 형식적 지원에 지나지 않아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아산온천 관광특구를 예로 보면 온양온천, 아산온천, 도고온천 등 최고의 관광자원을 갖고 있으며 연간 1,0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아오고 외국인 관광객은 2013년 충청남도 통계자료에 의하면 연 37만 명에 이르고 있는 국내 최고의 온천관광지를 이루고 있지만 국·도비 지원이 미비하며 인근 경기도와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2016년 미군기지 평택 이전으로 인한 미 군속 유입, 그리고 평택항을 통해 입국하는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관광특구 내에 외국인 관광 활성화를 위한 면세점 설치와 연계 상품개발 등 각종 지원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가 특구지정을 해 놓고 육성관리하지 않을 것 같으면 특구지정이 왜 필요한지, 국가로부터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국비 지원 계획 및 자체육성지원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