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홍재표 의원 발언
존경하는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홍재표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종문 의원이 함께 발의 하고 열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해 주신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재표 위원입니다. 강용일 부위원장님 의사진행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김하균 실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노동단체 건물 임대료에 관계된 내용인데요, 지금 상황 이전에 노동단체 건물 임대보증금을 충남도에서 재산권 행사를 못한 적이 있지요? 이를 테면 쉽게 말씀드리면 보증금을 후순위자로 잡혀서 그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손실 본 것이 있을 거예요. 내용 알고 계십니까?
자료 좀 부탁합니다. 이게 수억 원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회수를 못 한 것이. 지금 감사원에…….
절반 정도 회수하고 절반 정도 회수 못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정도 안 된다니, 수억 원이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2억은 수억이 아니에요? 10억 정도면 수십억이라고 얘기했을 것이고, 2억 이상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요.
충남도의 재산을 공직자 여러분들이 대신 관리를 하고 운용을 하고 보호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떤 상황에서 이런 경우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노동단체 건물 임대보증금을 우리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김홍열 위원장님과 일곱 분의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줘서 임차할 수 있도록 해 줬다. 그렇지요?
그러면 ’16년 10월에 종료되니까 9억 증액해서 10억 계상해가지고 보증금을 10억으로 늘려가지고 하시겠다는 그런 의도잖아요. 그러면 먼저 4억 정도 보증금이었을 때 절반 정도 잘못 관리해가지고 보증금 날리고서 이거 10억으로 계상해서 다시 우리 상임위에서 승인해 달라고 하면 이거 승인해 줄 것 같습니까? 노동단체 사무실이라서가 아니라 충남도의 직원들이 충남도의 재산 관리를 제대로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이해하시나요? 보충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노동단체 사무실 임대료 보증과 관련 된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행감 때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금년 추경에 예산을 의회에 승인요구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하고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2011년 8월 22일부터 2013년 8월 21일까지 2년간 임대보증금 4억을 지불하고 임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후순위채권자라 그때 당시에 임대한 건물이 경매집행이 되어서 2억 431만 1,503원을 손실 봤어요. 그러고서 2014년 추경에 집행부에서 6억 원을 의회에 승인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1억 삭감해서 5억을 승인해 줬어요.
그래서 다시 중부학원 대표 유시옥씨와 임대계약을 2014년 10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2년간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때 당시 임대보증금 5억을 의회에서 승인하는 데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상당한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느냐면 그때 당시 돈 2억 얼마를 그냥 공중에 날려버린 상황에서 다시 5억을 달라, 6억을 달라 해서 우여곡절이 많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산 요구를 할 때 경제산업실에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면 “지금 쓰고 있는 이 자리가 굉장히 좋은 자리 다, 이 자리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만큼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요구를 해서 이 자리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1억을 임대료로 본예산에 세웠는데 이것은 어떤 관계인지, 5억의 보증금이 있는데 금년도 본예산에 1억을 세운 것이 나는 이해가 안 가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추경에서 5억을 세입으로 잡고 나머지 9억을, 그러니까 금년도 본예산 세울 때부터 이 계획이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왜 본예산 때 않고 추경에 이렇게, 본예산에 살짝 끼워 놓고, 걸쳐놓게 하고 추경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실질적으로 진정성을 갖고 대화를 하고 문제해결을 하려고 해야지, 이거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금년도 본예산에 1억을 만들어서 해 왔을 때는 이 계획이 이미 서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고서 이것을 추경에 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살짝 걸쳐놓고 추경에 가서, 본예산에서 문제 안 되고 통과가 되었으니까 추경에서도 문제없이 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 한 가지 만 더 답변해 주세요.
이것이 2011년도 8월 22일 날부터 ’13년도 8월 22일 날까지 4억의 임대보증금을 주고서 우리가 임차를 했는데 그 임차보증금이 2억 300 얼마를 손실 봤지요? 그 이후로 5억을 세우고 그때 당시 5억 세워서 들어가는 임차건물이 상당히 입지여건이 좋다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거기 여러 가지 사정이 주차난도 어렵고 접근성도 곤란하고 이런 식으로…….
이런 얘기가 진행된다라면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예산을 우리 의원들이 과연 해 달라는 대로 그냥 해 주는 것이 맞는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노동자들의 근무여건도 어려운데 그분들의 복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무실이라든지 복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좀 더 깨끗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우리 도에서 지금 쭉 일련의 과정을 놓고 보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반복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실장님, 이런 일들이 행정에서 반복 재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또한 행정의 책임과 역할 아니겠습니까? 우리 충남도민 또는 노동자를 위해서 충남도에서 해야 될 몫과 역할, 책임을 충실히 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과 함께 본 위원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재표 위원입니다. 정송 농정국장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마을지원과에서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센터 운영이 본예산에 얼마가 편성됐었죠?
그러면 농촌마을 만들기 예산이 전체적으로 보면 총예산이 어느 정도나 집행이 됐다고 보십니까? 예, 전체적으로. 많은 예산이 투자되니까 투자된 예산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한 중간지원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 이 예산을 세우는 목적과 취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마을만들기 사업 예산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집행부석에서 890억 정도 됩니다, 금년도에.) 최근 3·4년간 보면 이게 수천억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집행부석에서 한 번 하면 3년 정도 연장되기 때문에 사실상 겹치는 것도…….) 엄청난 예산인데 그 예산이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이 사업인데, 이걸 아직도 못 하고 있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설명드리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