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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종문 의원 발언

286회 제2교육위원회201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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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정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제가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2016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도교육청 소관사항을 심사하신 다음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계수조정을 하신 후 의결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추경 예산의 심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위원님들 의석에 삭감액 조서를 미리 배부해드렸습니다. 삭감액 조서는 계수조정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 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이 나는 대로 미리 조서를 작성하셨다가 질의 답변이 끝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도교육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교육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자료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맹정호위원장대리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와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금번 예산을 보면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시설사업 중에서 안전계획에 대한 사업비의 투입계획이 있으면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자세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자료의 학교시설 중에 안전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기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교육과에 다문화교육 지원사업이 이번에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다문화유치원 운영계획과 연구학교 운영계획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아특수복지과의 저소득층자녀 급식비 지원금이 감액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32억 5,260만 원이 사립유치원 식품비 지원으로 대폭 늘어났는데 저소득층자녀 급식비 지원에 문제가 없는지, 사립유치원 식품비 지원 사유를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인성건강과의 금번 예산서를 보면 학생흡연 예방 지도를 위해서 17억 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흡연예방지원단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정호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요, 위원님들이 준비하실 동안 어제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검토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 나오셔서 일단은 설명을 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할까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우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어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이성우입니다. 어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있어서 금회 추가경정 예산의 이전수입으로 총 4.3%인 1,078억 6,462만 1,000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기정예산의 편성에 추계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의 경우에는 교육부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사업의 경우 본예산을 편성하는 시점에는 사업의 확정이 안 되고 교육부에서 돈이 내려오는 대로 사업금의 교부가 본예산을 편성하는 시점과 맞지 않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하기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계상된 것은 본예산 편성 이후에 확정되어 내려온 교부금이기 때문에 금회 추경에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도청으로부터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으로 1,174억이 전입됐습니다. 이것은 이번 추경에 예산을 계상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금년 추경 예산에 자치단체 전입금 등 학교급식비, 식품비 259억 9,530만 7,000원,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지원비, 방과후 영어학교지원비,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비, 원어민보조교사 활성화지원비 등이 본예산 대비해서 많이 감액됐는데 감액된 이유, 또 감액으로 인한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학교급식식품비 지원보조금 259억 9,000만 원이 감액된 이유는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학생 수가 초등학교가 516명, 중학교가 2,750명이 감소함에 따라서 식품비가 감액된 것이고요, 특히 천안교육청의 경우에는 식품비 지원이 현금에서 현물로, 물건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245억이 감액된 것입니다.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보조금 2억 2,000만 원이 감액된 사유는 교육청과 기초자치단체 간에 대응투자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부 자치단체에서 보조금 지원액이 줄어드는 탓도 있고요, 예산교육청의 경우 지원방식을 변경해서 교육청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예산군에서 직접 학교로 지원방식을 변경하는 바람에 감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방과후 영어학교 지원보조금8,000만 원이 감액된 이유는 방과후 영어학교 지원의 경우는 교육청이 30%, 도비가 20%, 시·군비가 50% 운영되는 교육협력 사업입니다. 연차적으로 축소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인원을 12명 감축시키는 바람에 보조금이 감액된 것이고,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보조금 3,000만 원이 감액된 이유는 교육청과 기초자치 간에 대응투자로 추진되는 사업인데 양 기관의 대응비율에 따라서 자치단체 보조금을 감액하였습니다. 원어민보조교사 활성화지원 보조금 4,000만 원이 감액된 이유는 중학교 원어민보조교사 지원사업으로 당초에 지자체의 지원이 예정되었으나 지자체 사업변경으로 지원금을 감액한 것으로 향후에 순회교사 운영 등의 방법을 통해서 사업추진에 별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금회 추경 예산에 자산매각대가 14억 213만 5,000원이 증액됐는데 교육자산 매각의 타당성과 향후 재산운용의 중장기적 계획은 무엇이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산매각대 증액내용은 토지매각이 16건, 건물매각이 4건, 기타 유형자산매각이 5건, 무형자산매각이 2건으로 토지 및 건물매각은 교육적인 활용여부에 따라 소속기관장, 학교장의 요청으로 사전에 매각의 필요성을 판단하고 의회에 공유재산 심의라든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통해서, 심의를 통해서 매각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매각을 추진함에 있어서 보다 효과적인 자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번 추경 예산에 위약금 3억 7,319만 5,000원이 늘어났는데 사업추진 및 교육과정 운영상에 문제점은 없었는 지와 이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위약금의 경우는 공사, 물품구매, 용역의 계약을 집행함에 있어서 해당 업체에서 법령위반, 예를 들면 계약을 중도에 해지한다든지 또는 납품기일이 지연된다든지 하는 사유로 발생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업추진 및 교육과정의 운영상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앞으로 공사기간 내에 준공이 완료될 수 있도록 공사감리라든지 감독을 철저히 하고 공사 및 물품구매 시에 업체의 상태를 면밀히 확인한 후에 건실한 업체와 계약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금번 추경 예산의 지방교육채 현황을 살펴보면 금융기관 차입금을 814억 4,877만 8,000원을 감액하고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을 856억 5,250만 6,000원으로 늘어났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고, 2013년 이후에 계속 발생되는 지방채는 2016년도에는 2,811억 62만 3,000원을 발행했는데 금년 추경에서 42억 372만 8,000원으로 증액되는 사유, 향후에 지방채 관리계획은 어떻게 할 것이며 차후 교육사업 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방교육채는 전액이 교육부의 재정상황에 따라 차입의 규모라든지 차입하는 방법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 차입을 감액하고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을 늘리는 이유는 기획재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이 이자가 낮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차입의 선과금액이 이번에 변경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교육부결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교육채는 발행 당시 상환조건에 따라서 전액 교육부에서 재원을 교부해 주고 있으므로 교육청 교육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추가경정 예산의 순세계잉여금 525억 7,976만 원이 증액된 951억 8,030만 원을 편성했는데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순세계잉여금 951억 8,000만 원은 집행잔액 722억 7,000만 원과 연도 말에 교부된 특별교부금 초과수입 229억 원을 합친 금액입니다. 집행잔액이 발생된 주요 이유로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출납폐쇄기간이 2월 말에서 12월 말로 단축이 된 것에 따른 영향도 있고요, 작년의 경우는 메르스의 여파로 인해서 학생 활동이라든지 행사가 축소되거나 취소돼서 불용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초과수입의 경우는 작년 2차 추경 이후에 교육부에서 배부된 특별교부금으로 총 24건, 167억 3,000만 원,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24억 4,000만 원과 민간이전기타지원금, 자산매각대금 등 자체수입 35억 9,000만 원 등이 발생돼서 금년 추가경정 예산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세출 부분에 있어서 정규직 인건비는 1.8%인 262억 2,006만 5,000원이 감액되고 비정규직은 1.8%인 14억 5,195만 7,000원이 증액됐는데 비정규직 인건비는 늘어난 반면 정규직인 교직원의 인건비는 감소된 사유가 무엇이며 이로 인한 정상적인 교육활동과 교육행정 추진에는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정규직 인건비가 감소한 사유는 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 본예산은 2015년, 그러니까 9월 17일자 인건비 지급현황을 기준으로 해서 보수인상이라든지 인원변동 등을 추정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는 실제로 예산을 집행하고 난 금년도 3월 달 인건비 지급현황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기준이 달라진 거죠. 그것과 관련해서 규정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재산정을 다시 해보니까 인건비가 좀 과다 편성된 것 같아서 이번에 감 조정하였습니다. 비정규직 인건비가 늘어난 이유는 기간제 교원 중에서 고경력자가 늘어남에 따라 법정부담금 및 퇴직금이 늘어났고요, 교육공무직의 기본급 인상, 맞춤형복지비, 대체인력 인건비 등이 늘어나게 돼서 이번 추경에 증액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교육과정 운영에서 기정예산 대비 133.7%인 45억 9,446만 4,000원이 대폭 증액됐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또한 특색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해서 행복나눔학교 및 각종 특색사업 운영 등의 경비 증액분 12억 5,454만 원에 대한 사유가 무엇이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교육과정운영 예산이 기정예산 대비해서 대폭 늘어난 이유는 교육과정운영 예산은 대부분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통일안보의식 제고라든지 우수교육자료 제작 등을 통한 교실수업 개선 등 교육과정을 위해서 일반고등학교 역량강화 외 35건, 4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색교육과정과 관련한 행복나눔학교 및 각종 특색사업 운영 등의 경비가 증액된 사유는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을 교부받아 3억 2,0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원에 반영을 하였고 충남행복교육지구 운영은 교육청과 도청, 시·군 자치단체장이 업무협약을 통해서 마을교육공동체 만들기, 공교육혁신 등을 공동사업, 공동투자의 형태로 추진되며 급격한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협력 사업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본예산에 9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전액 삭감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예산에 필요한 경비 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복나눔학교 운영비의 경우에는 본예산 심의 시에 일부 삭감이 돼서 행복나눔학교 운영비의 대폭 하향조정에 따른, 교당 1,000만 원씩 지급하기로 된 것을2,400만 원씩 지급함에 따른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행복나눔학교 운영비 교당 1,000만 원 추가지원과 연수비를 이번에 증액해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번 추경 예산에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사업에 있어서 천안교육청 외 10곳에서 감액이 됐는데 감액사유와 지원에 차질이 없는지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지원사업은 도청과 기초자치단체의 교육협력 사업으로 학생 1인당 3만 5,000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6년 본예산 편성할 때 2015년 9월 1일자 학생 수로 편성을 했는데 당해연도 금년 3월 5일자로 학생 수 기준을 확인해보니까 변동이 생겨서 지원계획을 수정하셨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천안교육지원청 외 10개 교육지원청은 학생 수 감소로 인한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학습준비물 지원사업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사립유치원 지원사업은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과 유치원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회 추경 예산에서 보면 기정예산 대비 29.1%인 25억 2,620만 원이 증액됐는데 추가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유와 향후 지원비 지원계획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사유는 본예산에 유치원비 동결한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처우개선비 77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심사과정에서 20억 원이 삭감된 8개월분만 반영돼서 이번에 부족한 분 20억 원을 추가경정에 편성하였습니다. 또 읍·면지역 사립유치원 교원에게 지급하고 있는 인건비 보조를 지역의 개발이라든지 교통의 편리성, 또 읍·면지역과 동지역의 차이가 상당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동지역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동지역 사립유치원 교원에게도 지원하고자 해서 5억 2,000만 원, 7개월분을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향후에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비 지원계획은 교육부에서 안내된 2016년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비 및 학급운영비 지원계획에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 2016년 사립유치원 재정지원 계획 수립 후에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교육부에서 변경된 지침에 의거하여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을 보면 기정예산 대비 43.1%인 49억 8,200만 원이 특수교육진흥 관련된 금액이 대폭 증액됐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며 17억이 책정된 직업훈련실 구축에 대한 사업내용 및 운영방법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교육부의 국가시책사업인 특수교육지원 강화를 위해서 특별교부금 21억 7,000만 원과 자체예산 28억 원의 예산을 이번 추경에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장애학생에 대한 진로직업교육 강화, 통합교육 및 개별화교육 운영 등을 통해서 장애학생들의 사회참여를 제고하고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직업훈련실 구축에 대한 사업내역 및 운영방법은 직업훈련실 구축사업 내역은 교육부와 우리 교육청과 6 대 4로 대응하는 대응투자 사업으로, 대상학교는 서산에 있는 성봉학교며 사업규모는 20억 원으로 금해에 설계비와 시설비를 반영하였으며 앞으로는 교재교구비 지원을 위해서 3억 원에 대한 추가증액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직업훈련실 운영방법은 기업체와 유사한 직무환경을 제공해서 장애학생의 직업적응능력 및 직무전문성을 신장시켜 장애학생의 취업률 제고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추경 예산 역시 원어민보조교사 운영비 및 영어회화 전문강사 운영비가 감액됐는데 그 사유와 영어교육 활성화 정책에는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운영비에 대한 감소된 이유는 본 사업은 방과후 영어학교 지원사업하고 원어민보조교사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구별이 됩니다. 방과후 영어학교 지원사업은 초등학교가 대상이며 교육청과 자치단체 간에 3 대 7 대응투자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연차적인 축소계획에 따라서 전년대비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인원을 감축하여 지자체 보조금이 감액된 것입니다. 원어민보조교사 활성화 지원사업은 중학교를 대상으로 하며 기초자치단체 교육경비 지원계획이 변경되어 지원금을 감액한 것입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 운영비 감소사유는 우리 교육부와 교육청 대응투자 사업으로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14명이 감소되었고 교육부에서 추가 지원한 만큼 이미 투입한 자체재원은 감액하는 것입니다. 향후 영어교육 활성화 정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에 대한 것은 농어촌 읍·면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중심교 및 순회대상교를 조정해서 운영하고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감소에 대비하여 영어교사 연수를 강화하는 등 교수학습 활동에 소홀함이 없도록 장학컨설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에 기정예산 대비 306%인 21억 3,795만 8,000원이 대폭 증액되었는데 이 사유와 학교현장에서의 흡연예방 교육실태와 금연실천학교 운영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학생생활지도 지원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306%가 대폭 증액된 사유는 국고보조금사업인 학생흡연 예방지도 지원금 17억과 인성교육 관련 교육부 특별교부금사업을 포함해서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밖에 인성교육 강화연수 등에 4,0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증액하였습니다. 학교현장에서의 흡연예방교육 실태와 금연실천학교 운영계획은 흡연, 음주 등 약물에 처음 노출되기 이전시기부터 반복적인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학생흡연율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킨다는 방침 아래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흡연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반드시 수행해야 할 사업만 추진하는 기본형학교와 지역상황 및 학교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개발·추진하는 심화형학교로 구분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방과후학교 운영으로 기정예산대비 5.3%인 7억 5,868만 5,000원이, 주5일제 수업지원은 20%인 7,500만 원이 각각 감액됐는데 방과후학교 운영과 학생들 주5일제 프로그램의 정상적인 운영은 가능한지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방과후학교 운영의 경우에는 본예산에 일반사업비로 편성된 돌봄교실운영비를 학교 기본운영비로 전환하여 지원하고자 감액하였고 일부 기초자치단체 교육경비지원금이 축소되거나 지원방식이 변경되어 이번에 조정된 것입니다. 주5일제 프로그램은 교육청과 자치단체 간 대응투자 사업으로서 사업규모가 15억에서 12억으로 3억이 축소됨에 따라 교육청분 7,000만 원은 감액한 것으로 학교 내 프로그램 조정 및 운영방법 개선 등을 통해서 방과후학교 및 주5일제 프로그램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학교급식환경 개선사업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고 HACCP 시설기준에 맞도록 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급식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는 사업으로 금년 추경 예산에 기정예산 대비 117.7%인 79억 9,893만 3,000원이 대폭 증액됐는데 그 사유와 지원학교에 대한 선정기준, 급식기구의 공동구매를 통한 예산절감 등의 자구노력에 대한 방안은 없는지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증액한 이유는 급식시설 현대화 및 개보수 예산으로 신방초등학교 외 16개교 70억 9,000만 원, 노후급식기구 교체지원 예산으로 천안 쌍용초 외 50개교 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용연수가 5년 이상 지난 급식기구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의 검토조사를 기초로 해서 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방안으로는 교육지원청에서 일괄구매가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는 공동구매를 통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학교실정에 맞게 자체사업 추진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입찰을 통한 계약을 통해서 최대한 예산절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354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그에 대한 사유와 분야별 지원 교에 대한 우선순위 기준에 대한 설명과 본예산 심의 시 삭감된 온양 한올중학교 마루 수선사업과 공주 북중학교 화장실 수선사업에 대한 예산을 재반영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비 편성내역을 우선 말씀드리면 특별교부금 101억 6,000만 원, 대응투자사업비 45억 원, 사립학교 환경개선비 28억 6,000만 원, 안전시설 및 내진보강이 24억 7,000만 원, 기타 시책사업 36억 9,000만 원, 기초자치단체 지원사업 5억 3,000만 원, 지역현안사업으로 111억 9,000만 원을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 선정기준은 학교시설 실태조사를 통해서 사업별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가급적 그 순위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전시설이라든지 우선순위에 반영되지 않는 사업 중에 불가피한 경우로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 한해서는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변경하여 반영하고 있습니다. 본예산 심의에 삭감된 온양 한올중학교 마루 수선사업과 공주 북중학교 화장실 수선사업을 재반영한 이유는 해당사업은 본예산 심의 때 삭감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의 환경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시급한 사안으로 판단돼서 추경에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립학교 시설사업의 경우에는 시설 실태조사를 통해서 그 결과를 우선순위에 반영하였으므로 이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교직원 업무경감사업 예산이 기정예산 대비 1,993.2%인 9억 55만 원이 대폭 증액됐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교직원 업무경감사업 예산의 증액사유는 교무행정사와 관련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교무행정사 배치교에 따른 교직원의 만족도 조사를 학교별로 해 보니까 92.1%의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배치되지 않은 학교의 요구를 반영하고자 교무행정사 신규채용 100명 분, 금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에 대한 인건비 8억 7,000만 원 및 연수경비 2,000만 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예산 심의 시에 과다 계상되거나 사업 재검토를 이유로 세출예산 349억 7,093만 8,000원이 삭감되었는데 금해 추경에 삭감된 교무행정사 외 63건의 사업 196억 4,37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예산 심의 시 삭감된 금액의 56%인 64건에 196억 4,372만 원을 추가경정 예산에 이번에 반영을 했는데요. 기관별로는 본청이 28건 153억 3,167만 원, 직속기관이 5건 12억 5,376만 원, 교육지원청이 31건 30억 5,829만 원으로 반영된 내용으로는 본청은 교원업무경감을 위한 교무행정사 100명에 대한 인건비,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위한 자발적인 모임인 학습공동체 지원, 사립유치원 유치원비 동결에 따른 인건비 지원 등 최소한의 경비만을 불가피하게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직속기관의 경우에는 노후된 전산장비교체를 통한 인터넷 중단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연수에 필요한 경비 등을 최소한으로 반영하였으며 교육지원청은 교육지원청별로 예산부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 최소한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여비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이 의견을 주신 검토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맹정호위원장대리

이성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승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장기승위원

국장님 나오신 김에 총괄적으로 이야기 좀 해야 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장기승위원

장기승 위원입니다. 추경 예산 편성하느라 수고들 많으셨는데 총괄적인 얘기를 한마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본예산의 예산이 삭감한 내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다시 재반영을 합니다. 할 수도 있어요,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 도교육청 전반적인 문제입니다. 왜 그걸 사전협의를 안 하고 그냥 다 추경에 반영시켜 놓고 의회에서 모르고 그냥 넘어가면 좋고 뭐라고 얘기하면 서운하고, 이런 이상한 습관들을 도교육청은 가지고 있다,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세세하게 항목별로 얘기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런 것. 추경에 신규사업을 반영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본예산에 해야 될 일들을 추경에 반영을 하는데 의회에는 사전에 한마디 협의 없이 그냥 해요. 이거는 늘 얘기를 하지만서도 본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늘 말씀을 하십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파트너십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를 무슨 이상한 집단으로 생각을 하고, 모르고 그냥 넘어가면 좋고 알면 서운하고 얘기하면 서운하고 이런 건 안 되겠다. 국장님! 그거에 대해서 한번, 뭐 얼마 안 남으셨지만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국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하고 계속 위원님들하고 서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 있다면’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지금! 하다 보면 빠뜨릴 수도 있어요, 그것까지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전반적, 총체적으로 볼 적에 다 그런 현상이에요, 대체적으로. 이거는 계속 겨루고 하자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교육위원회에서 2년 동안 그런 얘기 숱하게 했습니다, 수 없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안 변해, 도교육청 간부들의 저기가 변하지 않습니다. 진짜 이거 고쳐야 합니다. 파트너십을 가지고 같이 협의해서 하려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저 사람들은, 의회는 우리는 괴롭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가능하면 숨겨, 모르게 가, 우리끼리 쉬쉬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이 비추어진다.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런 일은 없죠?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 꼭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안 되겠다. 항목별로 이따 기회 되면 다시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자료요구 지금…….

맹정호위원장대리

예, 그렇게 하시죠.

장기승위원

검토보고에 자료 있기도 하지만 다시 자료요구합니다. 본예산 삭감됐는데 추경에 재반영된 내역을 사업별로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된 내역. 물론 본 위원은 전문위원실에서 받았지만서도 전문위원실 것 베껴서 주지 말고 집행부에서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주시기 바라고 그거는, 또 구체적으로 주실 사항. 특색 있는 교육과정 2억, 사립유치원 처우개선비 25억 2,600만 원, 교직원 체육대회 1억, 통학여건개선비 1억, 학습공동체운영비 8억, 교육감 및 부교육감 기관운영비 증액내역을 별도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맹정호위원장대리

장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우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성현 위원님.
성현

홍성현위원

홍성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2016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반영된 시설사업비를 보면 지역별로 요구사항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작년 12월에 2016년도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 예산집행을 좀 빨리 빨리 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서 그런지 늦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유야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에어컨을 다시 설치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어제도 제가 시설과장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불 넣는다, 그러면 넣는 것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나. 2016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경우 같으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1∼2월 방학 때 조기 집행을 해서 아이들한테 쾌적한 환경 속에서 여름이 오기 전에 시설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전반적인 예산집행이 늦는 이유, 또 불가분 못 하는 경우 이런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요. 도내 운동부 근무내역, 도청에서 지원하는 게 있을 것 같고 도교육청, 시·군, 또 자부담 내역. 예를 들어서 천안에 천안중학교 축구부가 있다 그러면 도에서 지원되는 감독, 누가 연 얼마를 받고 있고 두 명은 자부담으로 하고 있다, 이 자부담내역. 이렇게 파악하다 보면 자부담하는 내역이 나올 겁니다. 이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맹정호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유익환입니다. 좀 전에 장기승 위원님의 말씀에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도 거기 공감하는 사람이에요. 이 얘기 하기 쉬운 사람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분야를 좀 바꿔보자, 개선하자라고 해서 회의 때마다 얘기해도 이게 안 바뀌고 있습니다. 교육청 같은 데 어떤 조직논리가 너무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자리에 나와서 개선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저도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함께 하신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 이런 부분은 잘 좀 생각들 하셔요. 그리고 저도 이번 예산을 보면서 교육청과 제가 생각이 다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얼마 전에 장기승 위원님께서 5분발언을 통해서 학교용지부담금이 충남도에서 교육청으로 전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장기승 위원님이 남한테 칭찬하는 소리 않는데 그 날은 각자 이름까지 거명하면서 수고했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랬죠? 어떻게 보면 묵은 문제 해결했으니 그 과정에서 여러 노력한 분들에 대한 거명, 전 거명한 것에 대해서 다시는 언급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학교용지부담금을 교육청에서 전입 받으면서 그 문제 때문에 누리과정문제 해결할 수 있는 숨통이 틔었다는 식으로 홍보하고 하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충남교육청이 예산에 대한 개념 자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충남도에서는 당연히 줘야 됐던 돈이예요, 줘야 될 예산이야. 그리고 여기서 당연히 받아야 되고. 그게 와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하는 데 도움이 됐다라고, 이런 논리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거는 목적이 정해진 예산입니다. 학교용지 말 그대로 부담금이에요. 법으로 정해졌어요, 이건. 일반회계에다, 그냥 일반적 예산에다 넣어가지고 마음대로 쓰라고 하는 그런 예산 아닙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이라는 게 뭐예요? 대규모 택지개발을 함에 있어서 교육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이것을 학교를 신설하는 용지로 사든가 아니면 거기에 늘어나는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는 학교를 증축하든가 이런 데 쓰라고 있는 예산인데 이놈 가지고……. 이거는 철학적인 빈곤들이에요. 그것을 무슨 큰일들을……. 그러면서 ‘이야, 이게 우리 충남교육청의 생각들이 이런가’ 싶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 때문에 이 예산 다 뒤집어놓고 뭐하고 싶은 그런 생각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인식은 하고 가야 된다, 이게 뭐라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 아까 장기승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것 아무 말도 없이 다 넣고, 신규사업이라 다 넣고 이런 건……. 이거 한번 법 보셨어요?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하는 법을 한번 보셨냐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하셔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위원님 말씀 백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목적이 지정된 돈도 맞고요, 그리고 원래 당초에 도청에서 진작에 줬어야 될 돈이고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인데, 여기 존경하는 위원님들, 특히 장기승 위원님 덕분에 저희들이 10년 묵은 것이 이번에 해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저희들도 여기 계신 교육위원회 위원님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저희가 자료를 내면서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누리과정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는 부분이고요.
익환

유익환위원

없는 부분인데 홍보들을 그런 식으로 하고 하니 이게, 감각들이 없는 분들이다 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언론에서 자꾸 누리과정하고 연계시키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생각을 짧게 했던 것 같고요. 사실 학교신설, 어제도 장기승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서남초등학교라든지 청양에 기숙형 중학교라든지 이런 쪽에 용지확보하는 데 경비를 쓰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한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묵은 문제 해결은 도지사를 비롯한 도 집행부가 수고했지요, 그거 인정 안 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산편성의 방향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은 분명하게 해 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리고 이것은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셔야 될 사항인데 예산과는 좀 다르지만 본회의가 열리면 계속해서 나오는 봉동학교와 관련된, 봉동학교죠? 그 폐교.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봉동분교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그거와 관련된 얘기를 몇 마디 해야 될 테니 위원님들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낙운 의원님이 이 문제에 관해서 2015년부터 계속 네 번에 걸쳐서 5분발언, 도정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기억을 거슬러 보니까 이게 2013년도부터 시작이 된 일이에요. 그때부터 민원이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전낙운 의원님이 교육당국에 대한 상당한 불신을 가지고 있어요. 감사관 용퇴하라고까지 얘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이 문제를 왜 이렇게 끌고 가는가. 이거는 교육청의 행정스타일이 그런가봐. 아니,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하고 또 교육청에서 나가서 감사도 하고 사실 확인하고 해 봐도 “법적으로 문제없다”, 법적으로 있었으면 큰일났죠. 그런데 이 민원은 계속 가. 의원의 아집입니까? 의원은요,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정당국에다 요구하고 주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이 문제가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되지 않도록은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제가 볼 때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계속해서 그 문제를 제기하는 주민들을 설득하시든가 또 아니면 그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의원님을 이해를 시키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냥 이렇게 해서 2013년부터 지금까지 끌어오는 이런 일들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봉동분교에 있는 게 당초 목적과는 조금 변형되게 운영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관광체험형으로 하려고 했는데 상업용태양광발전으로 하는 것 맞잖아요. 그거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건?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게 해석의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글쎄 해석의 차이인데, 그러니까 바로 해석의 차이면 차이나는 점에 대해서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걸 만들어야지. 우리도 이 얘기 들으면 이거 정말 너무한다, 교육청 당국에서……. 가능하면 이 문제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전낙운 의원님을 설득과 이해를 시키시겠어요, 아니면 전낙운 의원님이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하시겠어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전낙운 의원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추진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들과 전낙운 의원님하고, 물론 그동안에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니었고요, 지역교육청을 통해서도 했고 또 주민들하고도 만나서 여러 가지 대화도 해 봤고요. 충남도청에 설치된 주민갈등관리위원회라는 데를 통해서라도 의원님들한테, 주민들한테 설득도 했고, 여러 가지 상황은 저희들이 전개를 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모든 일에는 법적인 게 있고 또 일반적인, 주민의 감정과 이게 다르잖아요. 공영방송인 KBS도 이건 문제가 있다 라고 심층취재를 해서 보도를 했어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TJB에서도 했어.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거는 일반적 정서가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당국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라고 하는 주장을 계속 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 법적으로 하자가 있었다면 뭐 어떻게 결말이 났겠죠. 그러나 일반적 정서는 바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고민인데요, 법적으로는 반드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서적으로 조금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들의 노력이 조금 부족했는지 주민들이나 전낙운 의원님에게 설명을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이해를 잘 안 하셔서 최종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대로, 거기가 요구하는 그대로 정리를 해 가지고 법적판단을 한번 받아봤어요.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받아봤는데 고문변호사들도, 물론 고문변호사들은 법으로만 판단을 하는 분들이니까 “법적으로는 우리가 행정적인 처리는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남는 것은 정서적으로 그런 내용을 꾸준히 앞으로 지속적으로 전낙운 의원님이나 주민들에게 설득시키는 방법밖에는 없겠다” 해서 그런 노력을 계속 해 나갈 생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게 노력을 더 하셔요. 그래서 다시 그 문제가 본회의장에서 또 말씀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는 노력을 여러분들이 하셔야지, 누가 합니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맹정호위원장대리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예, 김종문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 드리기에 앞서 몇 가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한테 자료요구를 할 건데요. 어제 저희가 직속기관 예산 심사가 있었고 심사 중에 교육연구정보원의 최인희 사무관이 발언하신 스토리지 예산 관련한 설명 있죠? 그 예산 내역을 자료로 받으시고 거기 에 확인까지 좀 받아주세요. 그리고 그 내용 좀 속기 내용도 자료로 받아서 전문위원님이 제출해 주십시오. 재무과에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스쿨넷 3단계 사업하고 관계돼서 제안서 평가위원 구성방법, 명단. 명단은 소속까지 구체적으로 표기해 주시고요. 평가결과, 그다음에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과정과 결과, 그리고 나라장터 또는 교육청 홈페이지 공개여부 및 근거. 이 부분은 특정사업자 부정당업자 지정에 관계돼서는 아마 오늘 재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여부를 가지고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미래인재과에도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스쿨넷 3단계 사업 추진일정과 관계돼서 추진일정 변경여부가 있는지, 또 변경이 있으면 사유는 무엇인지, 또 변경 전후 일정은 어떻게 갖고 있었는지, 또 관련 결재 문서. 스쿨넷 3단계 사업하고 관계돼서 관련 결재문서 일체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은 오늘 1심재판이 있는데 1심재판의 결과를 갖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엘지유플러스가 부정당 업체로 지정된 관련 지정사유, 지정기간, 또 1심 선고 여부 및 결과, 그다음에 1심 선고 후 부정당업자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이것은 오늘 재판이 있으니까 그 사유를 갖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까지 이어서 드릴까요?

맹정호위원장대리

일괄질의하시고요, 오후에 일문일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럴까요? 그러면 일괄질의하고 부족한 것은 오후에 일문일답으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과에 질의드릴게요.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예산 편성에 있어서 14개의 시·도교육청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예산 반영에 보니까 우선순위가 ‘무(無)’라고 적혀있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순위가 1순위, 2순위 이런 것 같아요. 이런 순위하고 관계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한 사유를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과장님이 설명을 주시고요. 그다음 총무과장님, 예산서 679페이지에 업무추진비에서 4,840만 원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설명도 주시고, 학교정책과 예산서 204페이지에 이것도 뭐 홍보예산인 것 같아요. 4,391만 원이 되어 있고, 또 정책과인데 예산서 213페이지 특색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이것도 홍보예산인 것 같네요, 5,000만 원. 그리고 또 이걸 총무과에서 관장합니까, 아니면 공보관실에서 하는지 몰라도 각 교육지원청별로 정책홍보 예산이 이번 추경에 다 편성이 됐더라고요. 이것은 누가 답변하셔야 되는지, 아니면 교육지원청에서 개별적으로 다 정책홍보에 따른 홍보비를 반영한 것인지. 이렇게 질의드리고요, 부족한 것은 이따가 오후에 일문일답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정호위원장대리

예,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송덕빈 위원입니다. 평생교육행정과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시 내포에 이전, 신설되는 보성초등학교,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약 181억 원이 자체재원으로 결정되었다고 했는데 금번 예산서에 보면 시설비로 77억, 토지매입비로 14억을 편성하였는데 그 많은 돈을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인재과입니다. 특성화교육 관련한 사업비가 46억 4,260만 9,000원이 대폭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를 자세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맹정호위원장대리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문위원

자료 하나 더 요구할게요.

맹정호위원장대리

예, 그렇게 하시죠.

김종문위원

예산과에서 주셔야 될 자료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학교시설환경 개선사업으로 특별교부금을 신청했다가 안 된 사업들을 우선사업으로 반영시킨 것 있죠, 추경에? 반영 사업명하고 사업사유, 어떤 사유가 있으니까 올렸겠는데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맹정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요구와 질의들이 있었습니다. 성실하게 준비를 해 주시고요, 자료준비와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 까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성현

홍성현위원

시간이 남으니까요, 일문일답 좀 해봐요.

맹정호위원장대리

일문일답 조금 할까요?
성현

홍성현위원

20분이 남으니까.

맹정호위원장대리

그래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덕빈

송덕빈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 국장과 잠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 있죠, 연구공동?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나름대로는 알아봤습니다. 알아봤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또 실무 측에서도 존경하는 전낙운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세심하게 이곳저곳 다니면서 알아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나 여기 앉아계신 위원님들이 어디 가서 말 한번 하게 되면 그 말이 씨가 되고 싹이 터서 성장할 수 있고 흔들리지 않는 큰 나무가 되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전낙운 의원님이 그렇게 깊숙이 빠져있어요. 그런데 저는 좀 원망스러운 것은 그 깊숙이 빠져나와서, 전낙운 의원님 입장에서는 ‘나는 잠시 이러이러해서 이것은 잘못된 것 같다’라고 챙겨드려 보려고 신경을 썼단 말입니다. 그 과정에서 첫 번에 도정질문을 했을 때 실무들이 정말 의원님한테 가서 말씀은 많이 하셨겠지만 ‘그분이 두 번 이상 여기에 나오셔서 말씀을 안 하시고 더 깊숙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드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저희 의원들 어디 가서 말을 해보면 직원이 다니면서 열 번 쫓아다니면서 해결이 안 되는 것도 의원이 한 번 가면 해결이 되는 것을 저는 많이 봤고,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전낙운 의원님이 깊숙이 빠지다 보니까 이것은 내가 얘기한 것이 잘못하면 헛된 이야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굉장히 곤혹스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무들께서 전 의원님을 찾아가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보다 찾아뵙고 직접 지역의 민원인들, 그분들과 삼자대면해서 전 의원님이 헤어나올 수 있는, 전 의원님한테 그분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줬으면 합니다. 의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것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전혀 안 한 것은 아니었는데요.
덕빈

송덕빈위원

한 거 알고 있습니다.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앞으로 더 노력해서 꼭 그 부분은 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꼭 의원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도 한 분이 특이하게 더 하는데 그분들과 같이 해서 ‘전 의원님이 최선을 다했는데 이렇구나’라는 것을 전 의원 입장에 서서, 그분들 입장에 서지 말고 전 의원님의 입장에 서서 모든 것을 처리해 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예, 이상입니다.

맹정호위원장대리

김종문 위원님 오전에 일문일답 좀 하시겠습니까?

김종문위원

오후에 하죠, 밥 먹고.

맹정호위원장대리

예,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정회

14시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양 국장님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님이 직제순에 따라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수 국장님 답변할 내용 있습니까?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있습니다.

맹정호위원장대리

예, 나오시기 바랍니다.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인수입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께서 첫 번째 주신 질의입니다. 다문화교육 지원사업의 증액사유와 다문화 관련 유치원 연구학교 운영현황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다문화교육 지원사업의 예산 증액사유는 해마다 다문화학생이 증가함에 따라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 4억 7,900만 원이 교부되어 이를 예산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충남교육사랑카드 기금 2억 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서 다문화학생을 위한 사업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다문화학생은 매년 조금씩 증가해서 2014년에 5,290여 명에서 2016년에는 6,860여 명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다문화유치원 연구학교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다문화유치원이란 유치원단계에서부터 다문화학생에 대한 조기개입을 해서 언어 및 기초학습을 지원함으로써 다문화아동에게, 다문화학생에게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학교로 총 8개 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다문화연구학교란 다문화학생 맞춤형 교육지원을 위해서 다문화교육운영 모델 및 교육 자료를 개발하는 학교로 현재 총 3개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신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저소득층자녀 급식비 감액에 따른 지원사업에 차질이 없는지와 사립유치원 식품비 지원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자녀 급식비가 쓰이는 곳을 말씀드리면 사업부서가 편성된 예산 이후에 학적 또는 단가가 변동된다든지 급식실 공사 또는 급식사고 등에 의해서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학생들에게 정상적인 급식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도시락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 기본단가와 도시락 구입단가와의 차이가 생깁니다. 이 차액에 대해서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금년 상반기를 지나고 보니까 다행스럽게도 이러한 사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정리하는 차원에서 감액시켰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 감액에 따른 본 사업의 차질은 없습니다. 사립유치원 식품비 지원 증액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립유치원은 물론 학부모나 학생, 원아들이 본인의 원에 의해서 사립유치원으로 가는 학부모도 있지만 대부분은 공립유치원이 충분히 수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립유치원으로 취원을 하는 아이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립유치원은 교육청에서 급식비를 지원하는데 사립유치원은 본인의 희망과는 다르게 사립유치원으로 배정을 받아서 가는 아이들의 학부모 경비로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립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사립유치원 식품지원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도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친환경급식비는 190일 분, 매끼에 390원 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립뿐만이 아니고 사립도 함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평성 차원에서 저희들이 본예산을 편성했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국장님, 이것은 한 가지 물어보고 지나가시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사립유치원 식품비지원은 1인당 얼마 정도 해서 지원이 됩니까?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1인당 하루 1,850원 씩 저희들이 계산을 했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95일 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190일을 지원하고 있는데 추경편성이 되면 아무래도 95일 정도 제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일부 지원이죠? 전체 지원입니까, 일부만 지원되는 겁니까?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이 정도면 식품비는 가능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식품비는 가능합니까?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인건비는…….
석곤

김석곤위원

인건비는 제외되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지금 사립유치원 하면 천안, 아산……. 아무래도 도시 지역에 많이 있겠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천안, 아산, 논산, 계룡 쪽에 좀 있고요.
석곤

김석곤위원

거의 3분의 2 정도 됩니까, 도시지역이?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아무래도 3분의 2는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천안, 아산 쪽에.
석곤

김석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세 번째 주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학교흡연예방사업이 17억 7,500여만 원이 증액된 이유와 학교흡연예방지원단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2016년도에 학교흡연 예방사업으로 17억 7,500여만 원이 보건복지부로 부터 지난 1월에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이번 추경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교흡연 예방지원단의 역할은 학교흡연 예방사업 수행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프로그램운영 등에 대한 지원활동을 수행하며 보건교사가 미배치된 학교에 대해서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자료개발 및 보건교육 활성화사업을 위한 지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김석곤 위원님께서 주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맹정호위원장대리

예, 그렇게 하시죠.
석곤

김석곤위원

흡연예방을 위해서 계획수립이 이미 다 되어 있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되어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대표적으로 흡연예방을 위해서 어떤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생각에서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저는 예방활동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끊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그것에 대한 해로운 점, 이런 것들을 더 강조함으로 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거기에 접근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도록 하는 게 우선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요. 아무튼 정부에서도 금연 때문에 많은 돈을 들여서 교육을 하고 있고 더군다나 담배하면 기호식품을 두 배씩이나 들여가면서 올렸지 않습니까, 금연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랬는데도 지금 증가는 조금 멈칫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금연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지나고 나면 전부 다 백해무익한 일인데 나중에 후회하기 전에 미리부터 깨닫고 접근하지 못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겠지만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흡연예방지원단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튼 국장님께서는 이런 총괄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도울 방법은 없습니까, 의회 차원에서?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우선은 사회적인 공감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이들이 담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법적인 제도가 되어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 다 아시고 계신 사항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담배에 접근을 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불법적으로 담배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도 있는 처벌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석곤

김석곤위원

아무튼 곳곳에서 학생들 담배 피는 흡연에 대해서 민원이 좀 들어와요. 학교 내에서 못 피게 하니까 밖으로 나와서 울타리 옆에, 또 아니면 민가 옆에서 혼자 피지는 않고 무리지어서 흡연을 하고 있어요. 많은 민간인들이 그런 점에 대해 지적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당신이 돈을 줬냐!’ 뭐 이렇게 험한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니까 한번 얘기를 꺼내놓고서는 다시는 접근을 안 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방치가 되고 있거든요, 무관심해지고.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불법적인 담배판매를 근절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많은 사회인들이 지적해서 들을 수 있는 방법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심지어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까지 학생들이 심한 말을 하게 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우선 저희들이 아이들 인성지도 차원에서 어른들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 토를 단다든지 옛날 같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선 학교에 와서 밖에 나가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더 지도를 해야 되겠고요. 또 어른공경, 나보다 더 연배되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쪽도 함께 고민을 해봐야 되겠고요. 특히 이번에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교육감님께서 흡연예방 관련 동영상도 제작을 해서 아이들이 함께 볼 수 있도록 했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교에 나갈 기회가 있으면 학교의 화장실부터 살펴보고, 대부분 흡연이 이루어지는 곳이 화장실 내지는 구석진 곳 아니겠습니까?
석곤

김석곤위원

예, 그렇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그래서 “그런 곳도 한번 학교에 나갈 기회가 있으면 살펴 보자”라고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아무튼 우리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또 교육 당국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만큼 그렇게 힘을 들이는 만큼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 성과가 눈에 보이질 않더라고요. 하여튼 더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해 보고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고맙습니다.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님께서 세 번째 주신 질의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언론홍보의 편성사유에 대해서 주신 말씀인데요, 204쪽에 학생중심 학교문화조성, 소위 행복드림콘서트 4,300여 만 원, 213쪽에 행복나눔학교 현장안착 홍보캠페인 5,000만 원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4쪽의 학생중심 학교문화조성을 위한 행복드림콘서트 홍보비는 기존예산 본예산에 609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서 추경의 4,391만 원과 합쳐서 약 5,000여 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진행하는 행사인데요, 이 내용은 미래핵심역량에 기반한 학생중심 학교문화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학생들의 진로와 관련된 숨겨진 끼를 발산하고 고민을 덜어줄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학생들의 관심사 또는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에 부합하는 학생중심 학교문화사례를 소개하고 학생들이 희망하는 멘토를 선정해서 특별한 강의를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편성내역으로는 총 60분 분량으로 제작해서 케이블 3사에 공동 송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여기에 소개되는 학교로 한 5개 학교 정도를 선정해서 제작해 볼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행복나눔학교 현장안착 홍보캠페인은 방송매체를 통해서 역시 공동캠페인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학생이 중심이 되는 공교육의 방향과 행복한학교 학생중심 충남교육의 행복나눔학교의 운영사례와 연계해서 홍보캠페인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이 역시 한 5개 학교를 선정해서 제작을 해볼 생각입니다. 이상 김종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송덕빈 위원님께서 두 번째 주신 질의입니다. 특성화고 교육 관련 예산 46억 4,260만 원의 증액사유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성화고 교육예산은 46억 4,260만 원 증액이 됐는데 이와 관련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덕빈

송덕빈위원

저, 국장님.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덕빈

송덕빈위원

실무자들이 제 방에 오셔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말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본예산이 목적에 맞도록 저희들이 잘 집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맹정호위원장대리

이인수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장기승 위원님.

장기승위원

예, 장기승 위원입니다. 국장님하고 말씀을 나눠야 되나, 아니면 해당 과장님하고 말씀을 나눠야 되나 모르겠는데, 사립유치원 식자재 지원문제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

어느 분이 답변을 주실까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

다 좋아요, 식자재를 주든 뭘 주든, 몇 가지 문제를 좀 지적코자 합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 안 했던 사업을 처음 실시한다는 거잖아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장기승위원

그렇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장기승위원

그런데 본예산도 아닌 추경에 이것을 꼭 해야 되는 이유, 또 그것을 하는데 왜 사전협의 없이 했는가, 또 그것을 했을 경우 식자재뿐만 아니라 앞으로 인건비, 운영비를 달라고 할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네 번째 우리 충남도는 국공립유치원뿐만 아니라 사립유치원도 있고 또 교육청은 유치원만 지도·감독하고 관리한다고 하지만 어린이집도 있습니다. 이 어린이집들에 대해서 앞으로 유보통합이 됐을 경우에 재원대책 마련은 있는가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먼저 본예산에 편성했던 부분이 삭감된 것을 다시 편성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아니 신규 사업으로 추경에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현장의 요구가 있었다라고 그런 정도로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장기승위원

말이 안 되죠, 그거는. 말이 되는 말씀으로 답변을 주세요, 그렇게 어거지 쓰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자꾸 목소리 또 높아져. 또 두 번째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두 번째 사전협의를 못 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로 제가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신규 사업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말씀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인건비 부분은, 이것은 해당유치원에서, 지금 단설유치원도 수익자부담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유치원도 역시 수익자부담으로.

장기승위원

앞으로 유치원에서 식자재 지원을 하면 그에 따른 인건비 달라고 운영비 달라고 하지 않겠어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을 그으려고 합니다.

장기승위원

그어지겠어요, 그게? 지금 어차피 사립유치원의 식대로 학부모들한테 받잖아요, 유치원에서.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현재는 수익자부담입니다.

장기승위원

얼마씩 받죠? 예, 현재 받고 있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유치원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한 5~6만 원선 아닌가 싶습니다.

장기승위원

5~6만 원, 4만 원 받는 곳도 있고 그렇죠, 대략. 그러면 거기에 일부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식자재로.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럴 때 그들의 요구는 앞으로 점점 더 급식실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도 달라고 할 거고, 인건비도 달라고 하지 않겠어요? 시설 개보수비도 달라고 할 거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우선은 아이들이 먹는 그 부분에 대한 직접 지원만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교육청은 뭘 하나 조금 해 놓으면 점점점점 늘어납니다. 그리고 사업은 한번 사업을 하다가 이것 아니다 싶으면 일몰시키면 되지만 이것은 한번 시작해 놓으면 교육청이 없어질 때까지 대한민국이 망할 때까지 계속 줘야 되는 사업입니다. 계속 늘어나야 되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한다? 이것은 다시 한 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금 유보통합 추진하고 있잖아요. 교육부로 넘어올 거잖아요, 어린이집도. 그럴 때 여기에 곱하기 몇을 해야 어린이집까지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재원들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는지?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물론 재원의 부담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누구나 받고 있는 식품지원비를.

장기승위원

보세요. 1년에 190일 중에서 95일 분으로 해서 32억 5,200만 원 있잖아요, 추경에.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장기승위원

그러면 1년 예산하면 약 65억 정도 될 거라고, 대략.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장기승위원

1년에 65억 정도 됩니다, 이것만 할 적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건비, 운영비 더 추가될 건, 분명히 된다고 봅니다, 몇 년 사이에. 또 유보통합됐을 때 그 대책은 어쩔 것인가, 또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청은 유치원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의회는 어린이집도 봐야 됩니다. 전체가 다 똑같은 아이들입니다, 충남의. 따라서 도청과 이런 것을 협의했느냐. 이런 사업을 시작할 때는 도청과 어린이집의 소관 업무가 따로 따로 있지만 대상들은 같은 층의 아이들입니다. 도청과 협의해서 교육청에서도 하고 도청도 하자고 해서 같이 시행을 하면 모르지만 유치원만 한다? 그러면 어린이집은 또 어떻게 해요? 그러면 도청도 또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어린이집도. 또 유보통합이 됐을 땐 어쩔 것인가. 이것은 전반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쪽만 볼 것은 아니라고 봐요, 이 부분은. 물론 이 방송을 보면서 우리가 의회를 하면서 그쪽에 관련되신 분들은 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전체를 보고 모든 것을 결정해줘야 된다, 교육청뿐만 아니라 도청도 아이들을 전체 다 봐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문제는 교육청뿐만 아니라 도청하고도 협의를 해서 어린이집은 어떻게 할 것인가도 협의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

몇 년 전에 어린이집 초기죠?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아에 대해서 교육비 지원을 도청에서 추진할 적에 이것을 의회에서 반대해서 못 한 적이 있습니다, 유치원도 같이 해야 된다. 이것은 초창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도청도 교육청과 협의해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지만 교육청도 도청과 어떤 일을 할 때에는 같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같이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사업비 부담도 분명히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식품비 지원에 대한 공사립 간의 형평성 내지 이 부분을 더 생각을 둬봤던 거고요.

장기승위원

그러면 공립도 주지 말아야죠. 못 끊잖아요, 공립 주고 있는 것 끊지 못하죠, 지금?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공립이든 사립이든 그 아이들도 충남의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하는 거고요.

장기승위원

여기 주면 다음부터 못 끊잖아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한민국 망할 때까지 계속 줘야 된다고요. 감당할 수 있겠느냐. 교육청 돈 없다면서요, 재정여건 어렵다면서. 시설 개보수도 못하고 낡은 교실에서 애들 공부하고 있는데 이런 것, 생각을 다시 한번 깊이 했으면 좋겠다. 또 하나 이것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예산서 받기도 전에, 교육청에서 이런 얘기 듣기도 전에 해당 관련단체, 그쪽에 해당되는 민간인들한테 전화가 옵니다. “이번 추경에서 이런 예산 올라간다는데 위원님 그것 좀 한번…….” 이런 얘기 들어옵니다. 이것은 충남교육청 아주 문제입니다. 많이 각성해야 됩니다. 해당부서에서 그 얘기를 흘렸든, 예산부서에서 했든, 어디서 나갔든 어떻게 위원들은 알지도 못 하는데 그 사람들이 먼저 알고 전화 옵니까! 만나자고 하고, 예산 꼭 해달라고 하고! 본 위원은 거기서 그 얘기 듣고 이게 예산이 편성된 줄 알았어요, 그 사람들한테 얘기 듣고. 이것은 절차적으로 각성해야 됩니다, 반드시 각성해야 됩니다. 일단 이 문제뿐만 아닙니다, 다른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 된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집행부에서 협의하고 상의하고 또 의회하고 상의해서 뭔가 결정을 내줘야 하는데 그 사람들은 밖에서 먼저 알고 전화가 오고 만나자고 얘기하고 이번 예산에 이것 올라간다는 데 이것 저기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단연코 얘기합니다. 이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본 위원은 반대합니다, 이것은.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유보통합에 관련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

그 얘기 할래요, 지금? 유보통합?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그 얘기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

말씀 안 하셔도 돼. 본 위원은 내막 압니다. 하려면 하고요.

맹정호위원장대리

이인수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국장님 제가 잠깐요. 장기승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제가 추가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얘기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잘 아는 사안이고, 실질적으로 이 예산을 아마 작년 추경에 읍·면만 했다가 저희가 삭감해서 올해 본예산에 하려고 했는데 누리과정 때문에 못 넣고 추경에 넣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저도 개인적으로 서운한 게 교육감님한테 사립유치원 이·취임식 때 저한테 오셔가지고 말씀을 한 부분이에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65억이라는 돈을 줘서 실질적으로 동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반대해요. 저도 제 지역구가 동부, 얘기하면 편성 안 되기 때문에 거기 유치원 원장들한테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을 안 해주면 욕을 먹지만 이것은 위원으로서 65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천안이 55개, 아산이 30개 유치원 되면 충남의 140개 유치원에서 85곳이 천안, 아산이에요. 실질적으로 동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지원해주는 것을 그렇게 달갑지 않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사학법에 따라서, 학교법에 따라서 사립유치원을 상당히 정부에서 학교마냥, 나중에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도 지원받는 것이 실질적으로 읍·면지역은 나름대로 원생이 많지 않으니까 원하고 있지만 거의 동지역은 많이 원치 않고 있다. 또 이 부분을 하려고 했으면 최소한 담당과장이 사립유치원, 동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봐서 먼저 그런 부분을 자세히 설명하고 하는 거랑, 쉽게 얘기해서 사립유치원 단체를 무시하고 읍하고 면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요구를 해서 반영된 사항이에요, 저는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해요. 그리고 교육감님이 이 부분은 공약사업이라 하더라도 6억 5,000도 아니고 65억이라는 돈은 앞으로 장기승 위원 얘기대로 부담이 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런 사항이 있고 앞으로라도 이것뿐만 아니라 단체에 어떤, 물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맞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사립은 사립 본연의 임무가 있고 국공립은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근거조치가 있고 사립도 지금 일부 많이 지원이 나가고 있는데 아까 얘기대로 저는 이런 것을 걱정하는 거예요. 급식비가 보통 싸게 받는 곳은 3만 원, 동지역은 4만 원, 5만 원 받는데 주로 거기에 해당되는 조리사나 영양사들은 원장들의 친인척이 많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4만 원을 걷는다고 했을 적에 인건비, 또 인건비를 추가로 받으면 인건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부모의 부담은 크지가 않아요, 이게. 그래서 저는 그때도 제가 과장님한테, 지금 국공립유치원하고 사립유치원하고 교사들 봉급 차이가 30만 원이 나요, 갭이. 어떻게 보면 봉급을 선생들한테 사립이든 공립이든 차이가 없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단가를 뽑아봤더니 오히려 국공립하고 단가를 줄이는데 급료를 지원해 주면 30만 원을 갭으로 쓰면 45억이 들어가더라고. 그래도 25억이 플러스가 돼요. 그런데 읍·면지역에서는 물론 요구사항은 있을 수 있는데 저도 그때 제가 사립유치원 교사연수가 있어서 제가 그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특히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님 지역구에 있는, 태안이 한 군덴데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자꾸 여기에 계신 분들이 동지역, 읍지역, 면지역을 따지는데, 예를 들어서 옛날에 면지역이나 읍지역에서 10만 원 땅에다가 건물 올린 사람들하고 동지역에서 100만 원씩 해서 건물 올린 거랑 그런 차이도 생각해야 된다. 무조건 읍이라고 해서 면지역이라고 해서 돈을 달라고 해선 안 된다. 한 예로 이런 게 있어요. 저희가 읍·면지역에 교통비 조로 10만 원씩 읍·면만 지원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현상이 있냐면 아산의 배방읍이, 천안 쌍용동에서는 배방읍으로 가려고 해요, 거기 유치원으로. 그래서 거기는 선생들이 포화상태예요. 온천동이나 이런 데는 거기로 안 가려고 하죠, 10만 원을 덜 주니까. 그래서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읍이든 면이든 동이든 간에 그것을 구분의 잣대로 해서는 선생 구하기가 힘들다. 제가 있는 구성동 지역에서도 목천으로 많이 가요, 10만 원 더 주니까. 천안 목천에서 쌍용동으로 가려고 하면 엄청 머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게, 또 6억 5,000도 아니고 65억이라는 돈은 없어지는 돈이라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당장 필요한 여러 가지 현안사업이 65억씩, 3년씩 하면 200억이면 본 위원도 생각하는 천안 같은 데에 학생 수영장이 없는데 그런 걸로 많은 사람을 혜택을 주는 게 맞지 않느냐. 물론 돈이라는 것이 진짜 넘친다고 하면 줘야 되죠. 그렇지만 이 부분은 제가 동지역에 있는 사립유치원을 만나서 대화할 적에는 80% 이상은 반대해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얘기를 못 해, 왜? 변두리에 있는 읍하고 면지역 사람들이 유치원 원장들 때문에 얘기는 않지만 실질적인 면에서는 돈을 줘도 생색이 나는 돈이 아니다. 오히려 이거를 하려고 하면 잘 생각해서 교육감한테 건의해서 국공립 선생하고 사립유치원하고 초봉이 30만 원이 나기 때문에 그 갭을 줄여주는 게 낫다. 또 교육감님께서 공약을 걸었다고 하더라도 공약을 어떻게 다 지킵니까? 대통령도 못 지키는데 공약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공약하고 이것은 무관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여기 계신 간부님들도, 특히 유아복지과장님이나 이것을 듣고 있는 분들도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일을 했으면 좋겠다, 실질적인 것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본 사업은 유치원장님들의 형평성 차원보다도 사실은 학부모님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계획이 된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했던 거고요.
성현

홍성현위원

현장에서 2만 원, 3만 원 더 내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사립유치원 다니는 부모들은 큰 저기는 없어요. 본 위원은 ‘실질적으로 선생들 더 줘서 선생들이 열정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게끔 하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사실상 그래요, 이거주면 좋죠. 제가 지역구에 있는 유치원들은 다 이걸 원해요. 제가 이런 얘기했다고 하면 다음에 선거 나올 때 표가 깎여요, 저는. 그렇지만 위원으로서 이 돈은 쉽게 얘기해서 줬을 적에 그 사람들이 고맙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현장에서 누구보다도, 국장님 알잖아요, 현장에서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 원장, 학원 원장들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이걸 느끼는 거예요,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의 형편에는 좋죠, 그렇지만 사립의 본연의 임무가 있고 국·공립의 본연의 임무가 있듯이 제가 지난번에도 조사했을 적에 아직 병설유치원 같은 데나 이런 데도 시설보완을 많이 할 데가 있어요. 그게 대략적으로 본 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40∼50억을 투자해야 완벽하게 병설유치원도 하는데 순서가 바뀌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그렇게 국장님도 아시고 내년에도……. 그리고 이건 제가 얘기 했어요, 교육감님한테도 “올해 하지 마시고 내년 본예산에 한번, 충분히 사전에 검토해서 후반기에 위원이 바뀌면 충분한 검토를 해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도 제가 전달해 드렸어요. 예, 이상입니다.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맹정호위원장대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성우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이성우입니다. 먼저 홍성현 위원장님께서 첫 번째로 질의하신 금년도 본예산 시설사업 예산 집행이 늦어지는 것 같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집행이 현재 늦어지는 이유는 학교신설의 경우에는 지금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의 경우에 대부분 설계 중이거나 설계를 완료해서 집행할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어떤 데는 공사 중에 있는 곳도 있습니다. 또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교장선생님들이 학교수업과 관련해 가지고 수업 중에는 공사하는 걸 꺼려하시는 부분 때문에 방학 중 추진할 예정으로 집행이 늦어지는 곳도 있습니다. 우선 냉·난방 개선사업의 경우에는 4개 교육지원청은 현재 공사 중에 있고요, 나머지 10개 교육지원청은 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집행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냉·난방 개선사업의 경우에는 걱정하신 대로 하절기에 꼭 사용할 수 있도록, 여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석면 텍스제거라든지 석면공사에 관계되는 경우는 학생 수업 중에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방학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항상 본예산에 세워놓으면 설계를 하는 그 기간 때문에 늦어지기 때문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다음년도 1∼2월에 꼭 빠르게,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전년도 추경에 설계비는 미리 반영을 해서 설계를 완료하고 난 다음에 시설은 다음년도 초에 본예산에다 시설비용을 편성해서 1∼2월 되면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안이 일단 마련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예,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좀, 지금 설계를 1차 추경에 넣고 본예산에 넣으면 충분히 1∼2월에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 말고도 예산과나 각 과에서 빨리빨리 집행해야 될 것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봤을 적에는. 사실인가 아닌가 모르지만 일선에서는 그런 현장의 목소리가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일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설계를 않는 품목 같은 경우는 조기 집행을 해서 경제의 활성화나, 또 어차피 예산 담보 지은 것을 지금 추경을 하고 추경 전에 아직 안 나간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사업 중에 14개 교육지원청이 시설사업 우선순위와 연계해서 예산 편성하는 것 같지 않다는 걱정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편성된 사업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예산이, 지역현안사업이라든지 기초단체 지원사업, 또는 안전시설 내진보강 관련 대응투자사업, 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위원님께서 본예산 편성 시에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신 바가 있는데 원칙적으로 교육지원청별 시설사업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점차적으로 개선은 되고 있는데 미흡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사업이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지역교육청에 지난 3월 달에 공문으로 강조·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선순위에 따라서 편성될 수 있도록 지역교육청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중간에 보충질의 해도 되는 거예요? 이 질의에…….

맹정호위원장대리

일단 김종문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나면 이어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질의하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증액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이번에 추가경정 예산에다가 증액한 이유는 이것 관련 업무추진비는 교육감하고 부교육감님 업무추진비입니다. 교육감님이 교육현장을 방문하거나 격려하거나 또는 충남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수렴, 불우소외계층 및 학생들에 대한 격려나 지원, 유관기관협조 등 기관장으로서 직무수행을 하기 위한 사업비가 전년도 대비 65% 정도 수준으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관운영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많이 예상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부족분을 이번에 증액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질의하신 교육지원청별로 정책홍보예산 관련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는 언론이나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교육정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이번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올렸습니다만, 본예산 심의 시에 교육지원청별 홍보예산이 30%가 일괄삭감이 됨에 따라서 홍보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 추경에 일부 부족분을 증액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김종문 위원님에 대한 답변드렸습니다.

김종문위원

국장님 먼저 업무추진비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업무추진비는 지난번 본예산에 본청 70%,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50% 해서 일괄 삭감이 됐죠?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김종문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에 삭감된 업무추진비가 도로 다 올라왔어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다는 아니고 저희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김종문위원

앞서서 장기승 위원님의 질의말씀도 있었는데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들이 추경에 별도로 반영돼 왔단 말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본예산에 삭감된 것을 올리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업무추진비 삭감 이후에 어떤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지장사항이 많았던 건가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업무추진비가 30%에서 많게는 70%까지 삭감되다 보니까, 저희가 현재 5월 달까지 추진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필요한 부분만 부득이하게 증액을 해서 편성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문위원

예, 좋습니다.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사업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아까 말씀대로 원칙에 입각해서 우리 교육청은 하시겠다?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그동안 미흡된 부분도 있어 보이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최소한 중간 조정을 해서라도 원칙에 입각해서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예, 14개 교육지원청 이번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 추경 예산 목록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국장님이 말씀하신 원칙인지 아닌지를 여쭤볼게요. 천안 것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천안 14건이 순위가 없는데 이거를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천안교육청에 관련된 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건 파악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아니, 그러니까 파악을 못하셔도 되는데 아까 순위에 입각해서 원칙을 준수하셔서 집행하신다고 했는데 순위가 없는 무순위인 게 여기 14건이 반영돼 있어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러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파악할 수는 없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김종문위원

하나하나 파악해서 답변하시라는 게 아니라 무순위에 있는, 순위가 없는 14건이 추경에 반영이 돼서 편성이 됐는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순위 우선으로 그 원칙을 지켜서 하신다고.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고 앞으로 향후……. 미흡된 부분도 있어 보여요.

김종문위원

그러면 지금 순위가 없는 14개는 어떤 원칙을 가지고 편성했냐니까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우리가 우선순위를 할 때는 연초나 전년도에 미리 순위를 만들어 놓는데요. 그런데 추경할 때까지 그 시기가 지나다 보니까 그 시기 안에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우선순위를 조정하지 못하고 예산을 올린 것 같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일선에서 순위 정하고 평가하고 그다음에 각 학교에서 환경개선사업 올리고 정리하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뭐 가만히 있다가 다 정하고 해도 이렇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해서 올리면 다 순위가 없어도 반영해서 지원해 준다면 이게 원칙일 수 없잖아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래서 그런 미흡된 부분이…….

김종문위원

이게 미흡이면, 추경 예산에 14건이나 순위가 없는 게 반영된 게 이건 미흡한 게 아니라 완전히 잘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3월 달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향후에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강조 지시를 한 바가 있고요, 만약에 다음에 순위 변동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순위변동 조정절차를 밟아가지고 추경에 올리든지 예산을 올릴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이게 사업명을 죽 보면 지금 순위에 없는 건 일선 교육지원청별로 우선순위 대상에 신청해서 순위를 받아야 될 사업들이에요. 이게 갑작스럽게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해야 될 그런 사업들이 아니고 평소에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신청서를 넣고 평가를 통해서 순위를 받아야 될 그런 사업들이 순위 없이 추경 예산에 그냥 이렇게 14건씩이나 올라오면 이게 교육청에서 원칙 정해서 하는 거하고 부합한 거냐 이 말씀이에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안만 현재 그래 보이는데요, 아마 천안이 건수가 많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한다기보다는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정도의 사업들은 사실 일선에서 정확하게 평가심의를 거쳐가지고 순위를 정해서 지원을 해야 우리 본청에도 권위가 서는 것 아니겠어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종문위원

본청에서 이런 거 반영해 가지고 지원한다고 하면 누가 우선 평가받으려고 하겠어요. 나름대로 지역에 힘 있고 빽 있는 사람 통해 가지고 그냥 순위 없어도 이렇게 다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받는다고 생각하면 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아무튼 이거는 이런 문제점, 그다음에 특별교부금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게 그게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거의 10억 이상의 사업들을 특교금 활용해서 학교시설환경 개선해 주려고 봤는데 그것도 나름대로 정도는 지켜야 되겠다. 아니, 특별교부금 신청하는데 그렇게 금액이 크지 않은 몇 천만 원들, 그런 것들을 신청해서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대상도 안 된다고 보여지는데, 그런데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이렇게 특별교부금 신청해서 교육청에서 우선순위에다 넣는다네요? 아니, 그러면 일선에서 평가를 받으려고 하겠어요? 무조건 특별교부금 신청부터 하죠, 되든 안 되든.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에 관련된 것은 특별교부금 재정지원사업 조정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올라온다고 해서 바로 특별교부금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조정단이라고 하는 위원회가 있어서 거기를 거쳐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렇게 해서 탈락이 되면 우선순위는 교육청에서 하잖아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렇죠.

김종문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칙도 잘 지켜지지 않고 또 이런 제도의 모순이 있는 거라고 보여져요, 저는. 특별교부금 신청해서 안 되고 본청에서 이렇게 판단해서 우선순위 정해서 신청한다고 그러면, 이런 원칙들이 무너진다면 일선에서 누가 저기 하겠냐 이거죠. 전에 예산과장님한테 이런 부분 명확하게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예산과장님도 그런 부분 앞으로 잘 지켜서 하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 예산에 올라온 내용은 전혀 원칙에 어긋났다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어떻게 9순위에 있는 사업, 그렇다고 이게 9순위가 학생들 안전하고 직결되는 그런 시급한 사항도 아닌데, 마루공사하고 그런 공사가 일선에서 이렇게……. 일선에서 마루공사 한 번 하려면 다 평가받아 가지고 순위 정해서 순위 기다리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작년만 해도 본예산 700, 또 추경 예산 한 300 해서 학교시설 환경개선해 줬고, 또 올해 추경에 356억이잖아요. 이거는 제가 예산 심사에 그대로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원칙 좀 제대로 지켜주세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송덕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보성초등학교 자체재원 181억 정도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향후 대책은 어떻게 되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포신도시 예산지역 공동주택 개발에 따라서 유입되는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보성초등학교 개교시기를 늦추거나 보류할 수 없는 필수사업입니다. 아시는 대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저희가 두 차례나 요청을 했는데요, 그때마다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라고 하는 부대조건으로 조건부 승인이 됐습니다. 잘 알고 계신 대로 보성초등학교 이전신설에 필요한 사업비는 총 181억 원입니다. 기존에 보성초등학교 재산을 매각해서 받은 보상금이 23억 원 정도 되고요, 용지부담금 7억 원, 그리고 지자체에서 체육관 대응투자 해 주겠다고 해서 8억 원, 그리고 교육부에서 학교 학급증가에 따른 지원금이 있습니다, 21억 원. 이걸 다 제외하고 나면 저희 자체가 필요한 예산이 한 122억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육부 담당부서하고 계속 실무협의를 한 결과 ‘보성초등학교에다가 예산을 별도로 지원해 줄 수는 없고 혹시 보성초등학교 인근에 소규모학교가 있다면 그 학교하고 통폐합하는 과정을 밟으면 지원해 줄 수 있겠다’ 그런 실무적인 판단을 제가 받았습니다만, 학교 통폐합 문제는 저희들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학부모들 의견이나 교육관계자들 의견에 따라서 추진돼야 되는 사항이라서 학부모의 반대로 인해서 통폐합이 불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은 해 보겠습니다만, 만약에 통폐합이 불가능해서 교육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한다면 다른 차원에서 지자체하고 협의를 통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쪽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재원마련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맹정호위원장대리

이성우 국장님에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김석곤 위원님.
석곤

김석곤위원

제가 안전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국장님 답변보다도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직접 듣고 싶습니다.

맹정호위원장대리

예,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김응갑 안전총괄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응갑

김응갑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김응갑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과장님은 처음 나오시는 거죠?
응갑

김응갑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전에 안전에 관한 부서에 근무하셨나요?
응갑

김응갑안전총괄과장

처음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처음입니까? 그전에는 어디에서 근무하셨어요?
응갑

김응갑안전총괄과장

비서실하고 기획관실에 근무하다가 승진해서 1년간 중앙교육연수원에 교육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안전총괄과로 발령받았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언제 발령받으셨죠?
응갑

김응갑안전총괄과장

금년 1월 1일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에서의 처음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만약에 사진이 붙는다면 제일 먼저 이렇게 하게 되는데, 부임하시고 어디 학교현장을 안전에 관해서 방문한 적이 있으십니까?
응갑

김응갑안전총괄과장

학교현장은 아직 방문을 못 했습니다. 일부 사안이 있는 곳만 두세 번 다녀왔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사안이 있는 학교는 어디를 다녀왔습니까?
응갑

김응갑안전총괄과장

당진 서정초 같은 경우 다녀왔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서정초?
응갑

김응갑안전총괄과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거기는 어떤 문제로 갔다 오셨죠?
응갑

김응갑안전총괄과장

당시 일부 화재사고가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화재현장, 어쨌든 안전총괄과는 예방업무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응갑

김응갑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서 우리 교육현장에서 피난을 위한 방법도 안전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응갑

김응갑안전총괄과장

포함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안전시설 내용을 보니까 외부창호나 안전난간, 담장, 방화셔터, 스탠드, 난간이라든지 옹벽, 옥외계단, 내진보강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안전사항으로 포함이 돼 있네요. 과장님이 우리 도의회는 몇 번이나 출입을 하셨죠? 이 회의장에 혹시 몇 번, 두 번째인가 세 번째 오셨나요? 안전총괄과장이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만약에 이 현장 내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할까요? 화재가 갑자기 났다든지 아니면 피난을 위한 방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회의장에 문제점 같은 건 없습니까? 갑자기 불이 났다든지 이런 경우에.
응갑

김응갑안전총괄과장

밖에 출입구까지 거리가 상당히 멀어서 긴급한 상황 시에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조금 지연될 개연성이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어쨌든 과장님은 다른 사람이 보는 눈하고 달라야 한다는 뜻에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응갑

김응갑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지금 나갈 수 있는 문이 양 쪽에 두 개가 있죠, 이쪽하고 이쪽에. 안전과장님은 이렇게 많은 인원이 있을 때는 어떻게 문을 열고 나가게 됩니까? 갑자기 여기 불이 났다고 하면 피난을 해야 되는데 문을 어떻게 열고 나가요, 이렇게 밀고 나가, 잡아당기고 나가, 아니면 미닫이 식으로 열고 나가요? 급할 때.
응갑

김응갑안전총괄과장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 화재예방 같은 경우에는 문의 온도감지를 한 다음에…….
석곤

김석곤위원

아니, 여는 방향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급할 때 어떻게 나가는 것이 가장 빠르게 피난을 할 수 있는지.
응갑

김응갑안전총괄과장

안쪽으로 열어야 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안쪽으로?
응갑

김응갑안전총괄과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몇 달 안 되셨다니까, 어쨌든 보는 눈이 달라야 된다는 것을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불이 나게 되면 무조건 뛰어나갑니다, 무조건. 앞이 안 보일 때도 있어요, 불이 나가지고 연기가 막 나는데 언제 눈뜨고 나갑니까. 그런데 저 문을 과장님 말씀대로 막 밀고 나가야 되는데 저 문이 어떻게 열리고 있어요?
응갑

김응갑안전총괄과장

손잡이를…….
석곤

김석곤위원

안으로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응갑

김응갑안전총괄과장

예, 안으로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서 저런 게 문제가 있다 이거죠. 만약에 불났을 때 도망가려고 하는데 뒤에서는 막 밀려오는 거예요, 같이. 국장님도 막 뒤쫓아 와. 그런데 문을 이렇게 열어서 어떻게 도망갈 수 있어요? 피난할 수 있어요?
응갑

김응갑안전총괄과장

그 상황을 아는 사람이 큰 소리로 순서를 정해…….
석곤

김석곤위원

그런 것이 아니라 시설에 대한 것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만큼 다수 인원이 있을 때는 피난하기 좋은 방향으로 문이 열려야 되거든요. 대회의장에는 항상 문을 밖으로 열게 돼 있어요, 밀고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안전총괄과장께서는 항상 그런 눈의 잣대로 모든 걸 관찰해 주셔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까지 비서실에 근무하시고 기획실에 근무했던 것은 다 잊어버리시고 이제 오로지 학생들의 안전에 관해서만 봐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정년은 얼마나 남으셨어요?
응갑

김응갑안전총괄과장

2년 남았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아직도 많이 남았죠?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일할 시간이 많이 있는데 오늘부터라도 좀 그런 데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안전시설이 이것 말고도 지금 많이 있어요. 좀 더 조사해 주시고 연구를 먼저 빨리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응갑

김응갑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항상 사고라는 것이, 내일모레 사고 날 테니까 내일까지 다 치워야 된다든지 고쳐야 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 갑자기 있다가, 아니면 10분 후에, 1시간 후에 날 수도 있는 거니까 과장님께서는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응갑

김응갑안전총괄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이상입니다.

맹정호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기승 위원님.

장기승위원

20분 정도 써도 됩니까? 했다가 중간에 쉬었다 할까요? 다른 위원님들부터 하시고?

맹정호위원장대리

하시죠.

장기승위원

다른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몇 가지 좀 하고자 합니다. 먼저 교원인사과장님 좀 발언대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영희

김영희교원인사과장

교원인사과장 김영희입니다.

장기승위원

교원인사과장님, 인사과장으로 오셔서 발언대는 처음 서셨죠?
영희

김영희교원인사과장

예, 처음 섭니다.

장기승위원

오늘 발언대에 서시는 데뷔무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교원인사과의 교원인건비가 본예산에 1조 1,780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영희

김영희교원인사과장

예.

장기승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에 보면 감액을 합니다. 적은 감액이 아니라 약 226억 정도 감액이 됩니다. 그렇죠?
영희

김영희교원인사과장

예.

장기승위원

물론 교원인사과에서 선생님들 급여가 많으니까 예측이 참 어렵다, 그래서 1조 1,700억 중에서 226억 정도면 얼마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본예산에 그렇게 편성했다가 추경에 감액되는 이유가 뭡니까? 예측하기가 어렵다?
영희

김영희교원인사과장

예, 교원 수가 많아서 예측이 조금 어렵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래서 들쑥날쑥해진다? 급여가?
영희

김영희교원인사과장

예.

장기승위원

그런데 적은 금액도 아니고 220억 정도씩 왔다 갔다 한다? 그 얘긴가요?
영희

김영희교원인사과장

예, 좀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교원인사과의 급여를 추계하는 직원의 무능으로 갑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직원 숫자가 많아도, 급여가 많아도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있겠죠. 중간에 명퇴하시는 분 있고 호봉이 높아져서 급여가 많은 분 있겠고 다시 신규로 들어오신 분 계시고 그래서 적은 급액으로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지만 226억씩 저기 된다? 그러면 정리추경 때는 또, 앞으로 감액될 것 같습니까, 증액될 것 같습니까?
영희

김영희교원인사과장

정확한 예측은…….

장기승위원

그것도 그때 가봐야 안다?
영희

김영희교원인사과장

예.

장기승위원

그것은 그때 가봐야 알고, 그러면 만약에 불용액이 많이 나오면 또 어떻게 됩니까? 연말에 가서 선생님들 월급 다 줬는데 돈이 많이 남았어. 그러면 불용처리하나요?
영희

김영희교원인사과장

그때 가서.

장기승위원

그때 가봐야 알겠다?
영희

김영희교원인사과장

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러면 공무원들, 그쪽에 계신 공직자들이 무능하다고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잘못하면. 그렇진 않잖아요. 거기 계신 분들이 훌륭하신 분들인데 무슨 사유로 이렇게 됐느냐 이것을 말씀하시라 이겁니다. 거기 있는 직원들이 무능하고 이것을 계산할 줄 몰라서 이 돈이 들쑥날쑥한 것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적은 금액도 아니고 몇 백억, 226억씩 몇 달 만에.
영희

김영희교원인사과장

그중에서 조금 비율이 높은 쪽이 교원명퇴 관련 예산입니다. 그런데 명퇴가 전보다, 작년도에 2월 22일 자로 공무원 연금제도가 바뀌면서 갑자기 많이 줄었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래서 명퇴를 많이 하실 것으로 예상을 해서.
영희

김영희교원인사과장

예상을 하고.

장기승위원

예산편성을 했는데 명퇴하는 숫자가 줄어서 예산이 많이 남게 됐다?
영희

김영희교원인사과장

예.

장기승위원

그래서 추경에 감액조정을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영희

김영희교원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

몇 분 정도나 됩니까, 대략? 몇 명 정도 명퇴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영희

김영희교원인사과장

저희는 한 300여 명을 평년 기준으로 해서 잡았었는데 올해는 175명 정도가…….

장기승위원

175명?
영희

김영희교원인사과장

예, 될 것 같습니다.

장기승위원

125명 정도가 예상보다 덜 하셨나요?
영희

김영희교원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러면 명퇴수당이 대략 1명당 얼마 정도씩 듭니까?
영희

김영희교원인사과장

1명당 1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장기승위원

그래도 125명이면 125억. 또 100억은 어디 갔어요?
영희

김영희교원인사과장

거기에 순회교사 경비라든가 또는 기간제교사 명퇴금이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이유는 따로 있겠죠. 말 못할 사정이 있나요? 예산과장님 계시죠? 그 자리에 계세요, 그냥. 마이크 좀 가져다 드려.
갑배

김갑배예산과장

(집행부석에서) 예산과장 김갑배입니다.

장기승위원

교원급여에 관한 예산도 예산과에서 전체, 총괄적으로.
갑배

김갑배예산과장

(집행부석에서) 예산과에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교원인사과에서 해서 넘어오면 예산과에서는 총괄적으로 그것을 조정하고 그러는 거죠?
갑배

김갑배예산과장

(집행부석에서) 계산해가지고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계산할 때 예산과에서는 그것을 다시 따져보진 않습니까? 계산은 안 해요?
갑배

김갑배예산과장

(집행부석에서) 그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산과에서 재무과와 협의해가지고 인원별로 다 해서 계산은 하고 있습니다. 1인이 얼마씩 될 거다라는 것까지 계산해 가지고 추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예산에서 예산을 부족하게 세우기는 조금 예산과장으로서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여유는 솔직히 있고요.

장기승위원

그럴 테죠, 그것이 예산이니까. 예상금액이니까.
갑배

김갑배예산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맞습니다.

장기승위원

어느 정도 저기는 있지만 이것은 차액이 너무 많다.
갑배

김갑배예산과장

(집행부석에서) 저희가 1.9% 정도 감소하는데요.

장기승위원

가만있어 봐요, 위원이 얘기하는데 자꾸.
갑배

김갑배예산과장

(집행부석에서) 죄송합니다.

장기승위원

답변자가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다른 얘기 또 하지, 그러면. 물론 예산이 추계를 하다 보면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226억 정도는 너무 많다, 그것도 몇 개월 사이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추계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연이 있는 것만 같은데 얘기하기 곤란해서 안 하시는 것 같지만 그래도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추경은 가을이나 아니면 정리추경할 때 되면 이것 또 많이 변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 근사치에 가까운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영희

김영희교원인사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시면 직원들 무능한 것으로 비춰집니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아닐 거고 예산을 편성할 적에 그래도 근사치에 가깝게끔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희

김영희교원인사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다른 분 한 분 더…….

맹정호위원장대리

김영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승위원

유아교육특수과장이신가요?

맹정호위원장대리

백옥희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세요.
옥희

백옥희유아특수복지과장

유아특수복지과장 백옥희입니다.

장기승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도 발언대 처음 나오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지난번에 한번 나왔었나요?
옥희

백옥희유아특수복지과장

장학관 시절에 잠깐 나왔었습니다.

장기승위원

과장이 되고 나서요. 장학관 시절에 나온 건 그냥 저기니까. 사립유치원 처우개선비가 25억 2,600만 원이 증액됩니다, 29%가 증액이 됩니다.
옥희

백옥희유아특수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왜 추계를 못하고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나죠?
옥희

백옥희유아특수복지과장

25억 2,600만 원 중에서 20억 원은 본예산에 반영을 했었는데요, 본예산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조정하면서 20억 정도는 삭감이 됐었고요.

장기승위원

삭감했으면 삭감한 것에 맞춰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옥희

백옥희유아특수복지과장

삭감을 하게 되면 저희가 기존에, 전년도 계속 주어지던 인건비 51만 원…….

장기승위원

과장님!
옥희

백옥희유아특수복지과장

예.

장기승위원

당시 삭감이 됐으면 삭감액에 맞춰서 12개월로 나눠서 예산집행을 해야지 다음에 ‘추경에 또 하면 되지’ 하고 그냥 집행하고 돈 없어서 줘야 됩니다, 해 줘야 됩니다? 이게 어딨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옥희

백옥희유아특수복지과장

저희가 일부 예산인 경우에는 본예산에서.

장기승위원

아니죠! 보세요, 뭔가 착각하시는 것 같아. 예산은 집행부에서 편성을 합니다. 그러면 심의·의결을 합니다, 의회에서. 의회에서 심의·의결해 준 액수 가지고 집행을 하는 것이지 집행부 마음대로 편성해서 마음대로 집행하고 이렇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은! 어떤 경우가 됐든 의회에서 심의·의결해 주면 그것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 것이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이지 이것은 의회의 권한을 넘는 겁니다, 집행부가. 그렇잖아요?
옥희

백옥희유아특수복지과장

말씀드려도 될까요?

장기승위원

거기다가 5억 2,000만 원이 더 추가됩니다! 이것 말이 됩니까? 이것은 기본취지에 안 맞습니다. 그렇죠? 당초 취지가 뭡니까?
옥희

백옥희유아특수복지과장

5억 2,600만 원은 저희가 추가로 신청하는.

장기승위원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것까지 해가면서 더 추가로 추경에 요구해? 추경의 취지는 뭡니까, 그러면 과장님? 본예산 편성과 추가경정 예산 편성의 취지는 뭐냐 이거예요. 추가경정 예산의 취지가 뭐죠?
옥희

백옥희유아특수복지과장

저희가 예산을, 삭감이라는 의미와 또 저희 과에서는 조정이라는 의미로 일부 사업비를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예산은 그동안도 1차 추경에 반영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 의미로 20억 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승위원

그러니까 지금 의회를 완전 저기로 보시는 거죠. 의회에서 심의·의결 했으면 그것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이지 의회에서 의결해 준 것은 다 무시하고 자기들 멋대로 집행하고 또 저기 해? 그리고 새로운 사업 추진하는 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번 사전협의 한마디 없이 말이에요. 새로운 사업 추진이라고 했던 거잖아요, 5억 2,000은.
옥희

백옥희유아특수복지과장

예.

장기승위원

그렇죠?
옥희

백옥희유아특수복지과장

예.

장기승위원

그런데 협의했어요, 의회하고?
옥희

백옥희유아특수복지과장

위원님께 잠깐 말씀 드렸었는데.

장기승위원

누구하고 했어요?
옥희

백옥희유아특수복지과장

제가 충분히 이해하시지 못 하도록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장기승위원

보세요. 그것을 하기 위한 사업, 본래 처음에 시작할 때 사업의 취지와 지금 5억 2,000을 추가시키는 사업의 취지와 맞습니까?
옥희

백옥희유아특수복지과장

그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더 솔직히 얘기할까요, 노골적으로? 안 맞잖아요, 당초 취지의 목적에. 그런데 20억 삭감시킨 것도 의결해 준 것을 자기 멋대로 다 쓰고 더 내놔라, 또 더 추가해서 넣어놓고 말이야. 이러고 은근슬쩍 그냥 넘어가려고 말이에요, 말 한마디 없이. 그렇게 사업하면 안 됩니다, 집행을 하면 집행부가. 의회를 그렇게 생각하면 되냐고. 의회에서 의결해 주면 의결해 준 것 가지고 쓰는 겁니다, 집행을 집행부는. 그래서 집행부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본 위원 얘기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옥희

백옥희유아특수복지과장

추가사업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위원님들께 사전협의가 부족했다는 말씀에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년 예산을 전년도 대비해서 저희가 늘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편성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승위원

1인당 보조비는 얼마씩 주는 겁니까, 이게?
옥희

백옥희유아특수복지과장

인건비 보조분이요?

장기승위원

예, 인건비 보조요.
옥희

백옥희유아특수복지과장

읍·면지역은 61만 원이고요, 동지역은 51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러면 10만 원 차이가 나나요?
옥희

백옥희유아특수복지과장

이번에 5억 2,600만 원 편성한 이유가 차이 나는 10만 원에 대한 반영입니다.

장기승위원

인건비 보조가 1인당 10만 원씩 읍·면지역으로 주고.
옥희

백옥희유아특수복지과장

예. 동지역은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러면 앞으로 10만 원씩 주는 겁니까, 15만 원씩 주는 겁니까?
옥희

백옥희유아특수복지과장

1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겁니다.

장기승위원

추가로 동지역에 한해서?
옥희

백옥희유아특수복지과장

예.

장기승위원

신규사업 시작하는데, 아까 식자재 지원과 마찬가지로 당초 취지에 어긋나지 않고 이것을 한번 시작해 놓으면 영원히 가는 겁니다.
옥희

백옥희유아특수복지과장

예.

장기승위원

줄인다거나 없앨 수가 없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의회와 한마디 사전협의 없이 집행부는 다 넣고 말하면 서운하고 모르고 넘어가면 좋고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자세는 고쳐줬으면 좋겠다. 과장님뿐만 아니라 교육청 전체 간부들, 전 직원이 그런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희

백옥희유아특수복지과장

양해해 주시면 식품비 관련해서 잠깐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장기승위원

여기서 할 것 없어요. 진작 했어야지. 이미 물 건너갔어요, 들어가세요. 묻는 거나 대답해야지 묻지 않는 것도 대답하면, 한번 할까요, 그럼?
옥희

백옥희유아특수복지과장

잠깐 말씀드리고, 1분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기승위원

들어가세요, 들어가라고요!
옥희

백옥희유아특수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기승위원

질의자가 들어가라면 들어가야지 왜 자꾸 오버를 하셔. 이상입니다.

맹정호위원장대리

장기승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시간이 좀 많이 흘렀는데요.
익환

유익환위원

제가 간단하게 좀 한 가지만.

맹정호위원장대리

조금 쉬었다 하시죠.
익환

유익환위원

정회했다가?

맹정호위원장대리

예.
익환

유익환위원

시간이 계속 길어질 텐데. 한 말씀만 드릴게요, 5분.

맹정호위원장대리

예, 간단하게.
익환

유익환위원

미안합니다. 위원장님 말씀 따라서 해야 되는데 제가 어제 인성교육과 관련된 질의를 했어요. 그래서 인성교육이 지역교육청 그리고 학교현장에서 진행됐으면 좋겠다.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냐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 15개 교육청이 인성교육과 관련된 총예산이 2억 4,0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충남교육청 체육인성과에서 사용하는 예산이 2억 5,800, 이번 추경에 통과가 된다면. 그런데 인성교육진흥법 시행과 관련돼서 이번에 2억 200만 원이 순증이 됩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어디다 쓰려고 그러나 봤더니 회의수당 210만 원 그리고 인성교육 우수단체 공모지원에 1억, 인성교육 우수 민간단체에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인성교육교사 원격연수에 5,000만 원을 집행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가능하면 우리 교육 현장에서 선생님들, 학생들 그쪽으로 지원하는 게 어떨지 그 의견을 묻습니다. 그게 실질적인 바람직한 인성교육이 되지 않을까 싶은,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인수입니다. 말씀주신 대로 인성교육 우수 민간단체 공모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학생들을 그 단체를 선정해서 보내서, 그 기관에서 인성교육 차원에서 효교육이라든지.
익환

유익환위원

아니, 그러면 그거를 교육청에서 집행을 할 거예요, 지역교육청에 내려줄 거예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민간단체에 공모를 해서 민간이전을.
익환

유익환위원

민간단체라는 게 뭐야?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향교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해 볼 생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렇게 공모사업을 통해서 인성교육을 하겠다라고 하는 뜻으로 인성교육 우수 민간단체 공모로 해서 1억 5,000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까?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생교육 차원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학생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지역교육청에서 직접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인데 예산서 그리고 도교육청의 생각은 도교육청의 체육인성과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도내 전체의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요, 적정한 민간단체를 선발해서 거기에 학생들을 위탁 교육하는 식으로 그럴 생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이 내용, 오늘 여기에서 이 문제 가지고 길게 얘기하기 뭐하니까 이것은 앞으로 협의를 합시다,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에 대한 그 부분을 협의하도록.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자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렇게 하시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맹정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정회

16시2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재무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죠.
찬교

오찬교재무과장

재무과장 오찬교입니다.

김종문위원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던 스쿨넷 사업 3단계 우선사업자 선정은 재무과에서.
찬교

오찬교재무과장

저희 과에서 처리 않고 있습니다. 미래인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계약업무를 재무과에서 안 해요?
찬교

오찬교재무과장

논의가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를 판단한 결과 저희과 소관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미래인재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어떤 분들이 논의하셔가지고 아니라고.
찬교

오찬교재무과장

타 시·도 현황도 봤고요, 또 조달청에 의뢰도 했고, 또 계약이라는 특성상 경쟁이 돼야 되는데 금액을 보니까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이미 다 가격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사업자만 3개 업자가 정해져 있고 이미 가격은 정액요금으로 잡혔기 때문에 입찰진행이나 그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계약으로 볼 수 없다, 그런 판단을 저희도 했고 또 더 알아보니까 조달청에서도 이것은 계약의 업무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취급 않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래도 모든 계약업무는 발주하고 설계, 그러니까 계획하고 발주는 분리하게 되어 있는데 저는 재무과에서 발주해서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네요?
찬교

오찬교재무과장

예, 여러 가지 협조는 하고 있습니다. 규정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도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재무과장님, 그 관계에서 질의드리려고 했더니 들어가셔야겠네요? 다만 이번 스쿨넷 사업의 우선업자 선정, 우선협상 대상업체 선정이 계약조건에 맞는 건지는 재무과에서 검토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찬교

오찬교재무과장

예.

김종문위원

검토하시면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교

오찬교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

들어가십시오. 미래인재과 허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 예산에 보니까 요, 미래인재과에 예산이 하나도 편성이 안 됐더라고요?
스쿨넷 사업 관계된 예산은 전혀 편성이 안 됐던데요.
예, 그런데 예산이 없는데도 그렇게 시급하게 선정할 만한 그런 이유가 있었나요?
아직도 충분하게, 8월 달이면 그래도 시간이 좀 남아있고, 그다음에 한국진흥원이라는 데가 한국정보화진흥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전국 부교육감님협의회가 있죠?
거기에서 스쿨넷 사업의 문제점들이 거론됐고, 그래서 미흡한 부분이 많아서 시기를 더 늦추고 또 경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검증을 통해서 하기로 협의를 보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그만큼 전국 부교육감님협의회에서 스쿨넷 사업, 지난 2단계 사업의 문제점들이 논의됐고 문제점의 3단계 준비하는 데에서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고 또 그런 차원에서 시기적으로 검증을 토대로 해서 늦추는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지원청은 왜 이렇게 서둘러서 우선협상 대상업체를 선정하게 됐는지. 그것은 시기뿐이 아니라, 더군다나 자료에 의하면 4월 26일 날인가요? 21일인가 26일인가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이미 LG유플러스는 부당업체로, 공문을 받으셨죠?
그런데 이미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라는 거죠. 부당업체로 지정되어 있다, 입찰에 응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전에 제안서를 받고 해서 입찰에 참여했다는 말씀인가요?
불이익을 주는 거잖아요, 부당업체라고 지정하는 건.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주는 거면 거기에 순응하는 방법을 따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안서를 먼저 냈다는 이유로 해서 급하게 업자를 선정하게 된 거죠. 그러면 추후에는, 만약에 이렇게 부당업체로 지정이 돼서 정지하면 이 업체가 그래도 우선협상대상자로 해서 선정되어 있는데 확정도 받을 수 있는 사안인가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행정력 낭비거든요. 이렇게 서두르지만 않았어도 행정력을 낭비할 필요도 없었는데 그렇게 급하게 서둘러야만 하는 이유가 저는 설명을 들어도 이해할 수 없고, 그것은 제가 누누이 스쿨넷 사업 2단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가지 예산을 낭비하고, 또 불필요한 장비를 구입함으로 인해서 충남교육청이 여러 가지 재정손실도 봤다. 그래서 3단계 사업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충남교육청의 예산도 절감하고 교육청에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가장 늦은 방법, 늦게, 다른 시·도 교육청이 다 통신사와 협의해서 좋은 조건으로 받은 교육청하고 비교해서 우리는 그것보다도 더 나은 조건으로 하시라고 누누이 이 자리에서 강조말씀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조금 본 위원으로서 이해하기 곤란하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라도 현재 스쿨넷 사업 3단계 요구사항이나 업자선정에 있어서 보다 제가 제안드리고자 하는 것은 설계용역을 한번 맡길 필요가 있다. 우리가 어떤 장비가 필요한 건지, 또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어제도 교육연구정보원에 구입한 지 2년 5개월밖에 안 됐는데 제품이 사장돼서, 사장이 됐다고 하나요?

맹정호위원장대리

단종.

김종문위원

단종이 되는 그런 누를 범한 것도 어제 회의시간에 밝혀졌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계용역을 내실 의향은 있으신지.
이게 5개년 사업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신중을 기하는 것은 5년 뒤에 또 신중을 기해서 하는 일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수차에 거쳐서 3단계 스쿨넷 사업만큼은 최대한 늦춰서 하고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점검하고 고려해서, 그리고 사전에 부서 간에 협의를 통해서 필요한 장비를 취합하고 논의하고 그런 말씀을 수도 없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결정이 됐으니 다음번, 5년 뒤에 일어날 사업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말씀은 저로서는 무책임한 말씀으로 오거든요. 아무튼 과장님 그 부분은 제가 이런 과정의 말씀드리고 제안도 드린 거예요. 우리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전문가를 통해서 보다 교육청에 유리한 조건을 한번 설계받아 볼 필요가 있다, 전 그런 비용은 절대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우리 3단계사업이 사업비가 총 얼마죠?
185억 사업지원받는 건데 그거를 우리가 소홀하게 하면 안 되죠. 5년 동안 전산통신 관계된 장비 다 해도 185억, 그렇게 친다고 하면 앞으로 향후 몇 년 뒤에 일어날 그런 내구연수가 된 제품들까지도 우리가 다 산출해서 가지고 있어야죠. 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갑배 예산과장님 좀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갑배

김갑배예산과장

예산과장 김갑배입니다.

김종문위원

예, 과장님 작년에 본예산 심의하실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 말씀이라는 게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사업할 때 반드시 우선순위를 반영해서 집행하시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하셨죠?
갑배

김갑배예산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김종문위원

제가 14개 교육지원청에서 받은 올해 추경 예산 학교시설 교육환경 예산 편성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다른 교육청들은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한 걸로 보여져요. 뭐 1순위의 사업들을 추경에 반영했으니까 시급성, 또 안전이랄지 긴급한 사항들을 우선순위에 두고 집행하는 것 다이해하는데, 천안에 25건의 시설교육 환경개선 사업이 올라왔는데 과장님도 이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여기 25개 사업에 타 시·도 교육청으로 비교했을 때는 2건만 1순위고 나머지는 순위범위에 없거나 또 순위가 5순위거나 6순위거나 9순위인 것들이 23개 사업에 다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과장님이 보실 때 이게 원칙에 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갑배

김갑배예산과장

저희가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과장회의나 이런 것 할 때 계속 지시는 했습니다. 다만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좀 미흡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지역에서 지역의 현안에 따라서 올라온 경우는 아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미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시설교육 환경개선 이 예산편성은 어디에서 하나요?
갑배

김갑배예산과장

예산과에서는 재원배분만 해 주고 편성은 지역 내지는 시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렇게 여러 차례 과장님들 모시고 원칙 지키고 우선순위 정해서 지키라고 했는데 천안교육지원청은 이런 순위나 원칙 다 무시하고 올리면 되겠어요?
갑배

김갑배예산과장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교육환경 개선사업에는 우선순위가 있고 특별교부금 사업들에는 교육부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우선순위는, 그 경우는 지역에서 전체적으로 요구를 받아가지고 하는데 지역에서도 요구를 낼 때 자체 우선순위에 의해서 내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솔직히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시설…….

김종문위원

아니, 저는 지금 과장님, 원칙을 묻는 거예요. 과장님이 각 14개 교육지원청의 과장님들한테 원칙을 지켜 달라고…….
갑배

김갑배예산과장

지시했습니다.

김종문위원

지시도 하시고 회의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천안교육지원청만 이렇게 올렸다는 얘기예요?
갑배

김갑배예산과장

그렇지만은 않은데요, 일부 시·군은 많이 준수하려고 한 데도 있고 일부 시·군도 미흡한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설과에서 환경개선사업에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것을 준수해 달라는 공문도 나가고 그랬습니다. 그 부분은 좀 미흡하지만, 이번에는 미흡하지만 자꾸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그 말씀은 작년에 예산심사할 때 하신 말씀이라니까요? 그래서 원칙을 반드시 지키겠다. 저도 천안교육지원청에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평가위원, 심의위원이에요. 심의위원회 회의에도 참석을 했고, 여러 학교에서 만약에 이게 우선순위에도 없는 사업들을 중간에 이렇게 추경에 편성해서 집행한다고 하면 심의위원회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리고 일선에 나가서 열심히 평가하고 등급 매기고 진짜 시급성이 어느 게 빠른 건지 이렇게 해서 예산을 좀 공정하고 투명하게 쓰려고 하는 그런 것을 전부 다 무색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이거 더 말씀드려요. 특별교부금으로 신청을 하면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갑배

김갑배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특별교부금으로 신청해서 안 된 부분 교육청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집행할 수 있나요?
갑배

김갑배예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특별교부금 건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역교육청에서, 현안인 경우에는 순위가없겠지만 환경개선사업의 경우에는 순위가 있습니다.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올릴 때 하고, 아니면 그것이 나름대로의 어떤 문제가 있어 가지고 올린 경우에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올라왔다고 해서 이것을 그냥 당해연도에 처리 안 됐으니까 없애고 다시 시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김종문위원

저는 특별교부금으로 신청해서 안 된 부분을 본청에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하는 것도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갑배

김갑배예산과장

그 부분은 지역에서 부터 우선순위가 매겨서 들어오는 경우로 보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이것도 추경에 나오기 전에 예산부서에서 우선순위를 면밀히 따져 봤어야죠. 어떻게 25개 사업을 올리면서 자격이 있는 1순위를 가지고 있는 건 2건밖에 안 되고 23건이 아무런 원칙 없이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어요?
갑배

김갑배예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김종문위원

그렇게 하고 어떻게 일선에 있는 과장님들 원칙 지키라고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겠냐고요!
갑배

김갑배예산과장

그 부분은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어제 제가 이렇게 천안교육장님 답변하시는 걸 면밀히 메모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서 지시한 내용이라고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이것 교육장님이 잘못 답변하신 건가요?
갑배

김갑배예산과장

어느 부분을…….

김종문위원

학교환경시설 개선사업 반영한 것.
갑배

김갑배예산과장

글쎄요, 저는 과장들 회의에서 제가 분명히 누누이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해 가지고 시설사업 우선순위가 있는 것은 그것에 적용해서 해 달라고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김종문위원

이런 원칙이 없으면 누가 평가받고 하려고 하겠어요. 가만히 있다가 좀 힘 있고 빽 있는 데다가 부탁해서 서로가 그냥 투명하지 못하게 짝짜꿍 해 가지고 예산 반영하고 이러면 되겠어요? 그러면 일선에서도 이런 원칙이 다 무너지면 어떻게 보겠냐 이거죠. 아마 예산과장님한테 지난 번 본예산 심의 때 분명히 이 말씀 드렸는데, 개선하시고 그런 일 없도록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벌써 불과 얼마 안 돼 가지고 추경 예산 25건 중에 원칙에 입각한 건 2건이고 나머지 23건이 이렇게 원칙을 무시하고 한다면 누가 이걸 따라주고 믿어주겠어요! 이게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편성이에요? 이렇게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예산 삭감하면, 거기에 뭐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갑배

김갑배예산과장

지역에서 편성된 경우 지역의 특수성을 좀 인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저희도 지속적으로 원칙을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과장님 지역의 특수성을 인정해 주기 전에 이렇게 올린 것을 지도·관리하거나 야단을 치거나 잘못했으면 문책을 해야죠! 어떻게 지역의 원칙도 없이 올린 것을 이해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맹정호위원장대리

질의 다 마치셨습니까?

김종문위원

예.

맹정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기승위원

여기 있습니다.

맹정호위원장대리

예, 장기승 위원님.

장기승위원

장기승입니다. 자꾸 본 위원이 마이크 잡는 것 같은데, 특색있는 교육과정 담당과장님이 어느 분이신가? 학교정책과나 아니면 학교교육과 같은데요? 어디려나?

맹정호위원장대리

어느 분이신가요?

장기승위원

잠깐 나오시죠.
석진

전석진학교교육과장

학교교육과장 전석진입니다.

장기승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특색있는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지난 본예산 때 4억을 요구해서 2억은 삭감하고 2억을 가지고 하라고 의결을 내 준 것 같은데 2억이 추경에 다시 또 편성이 돼서 지금 와 있습니다. 이건 무슨 내용인가요?
석진

전석진학교교육과장

저희들이 천안지역 평준화가 될 때 비선호학교 2개 학교가 있는데요.

장기승위원

어느 학교 어느 학교가 비선호학교예요?
석진

전석진학교교육과장

천안 업성고등학교와 신당고등학교입니다.

장기승위원

그 학교는 학생들이 안 가려고 하는 모양이죠?
석진

전석진학교교육과장

예, 학교가 좀 외곽에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장기승위원

평준화는 왜 했어요, 그러면?
석진

전석진학교교육과장

서열화를 좀 없애고 모든 학교가 동등한 위치에서…….

장기승위원

동등하게 하려면 동등하게 학교별로 해 줘야지, 2억 해 줬으면 됐지 2억을 또 해 주려고 하고. 지난번 의회 때도 몇 번이나 얘기를 했는데 본 위원이. 평준화 조례 통과할 때 비용추계조서 기억하시죠?
석진

전석진학교교육과장

예.

장기승위원

그런데 그때 비용추계 하나도 안 든다고 해 놓고 자꾸 이렇게 하고. 또 통학여건 개선도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1억 요구했는데 1억 삭감했죠? 그런데 1억을 다시 또 요구해 놨어요. 이러면은 좀 전에 김종문 위원님께서 도 말씀하셨더구먼, 의회 필요 없죠, 의결해 줄 필요 없죠, 예산을. 그냥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해서 집행하면 되죠. 의회라는 기구에서 의결해 줬으면 그거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석진

전석진학교교육과장

저희들이 4억을 계상했다가 2억이 삭감돼서 학교에서 좀 더…….

장기승위원

2억 삭감돼서 했으면 2억 가지고 하라고, 4억에서 2억 삭감하고 2억 가지고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2억 가지고 해야죠.
석진

전석진학교교육과장

저희들은 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장기승위원

그거는 설득력이 약합니다. 통학여건 개선도 수없이 얘기한 거지만 학교에 시내버스노선 조정해야 된다고 천안지역 평준화 시작하기 전부터 수없이 했는데 “됩니다, 됩니다” 하고서 안 돼가지고 이렇게 되고, 지금 와서 또 천안시하고 협의가 안 돼서 시내버스 노선조정이 더 연기된다고 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또. 그러면 거기만 해 주면 됩니까? 다른 데 천안에도 해당 안 되는 병천고등학교, 그렇죠, 병천이죠? 또 목천고등학교, 성환고등학교 그런 데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데는 더 시골인데?
석진

전석진학교교육과장

저희들이 볼 때 는…….

장기승위원

아산도 마찬가지고, 다른 군 지역에도 먼 학교들 많습니다. 그거 다 해 줘야죠. 평준화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꾸 예산을 한 군데에다 쏟아부으면 안 된다고 누누이 강조를 했는데 좀, 그렇죠?
석진

전석진학교교육과장

예,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4억을 지원했는데 저희들은 학교가 변화하려면 한 3년…….

장기승위원

이미 학교가 변화를 하기 위해서 기숙사를 신축했죠? 기숙사 신축하고 있죠?
석진

전석진학교교육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얼마나 더 많은 돈을 갖다 쏟아부어야만 되겠느냐.
석진

전석진학교교육과장

길게 하지는 않고요, 한 3년 정도를 지원해야만 학교에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러면 다른 학교는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업성고, 신당고 말고 또 다른 학교들이 많이 있잖아요, 천안에도. 거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역차별 아닐까요?
석진

전석진학교교육과장

인근에 있는 목천고등학교하고 또 성환고등학교는 일반고 역량강화 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천안에 계신 분들한테 죄송한데 천안만 자꾸 그렇게 예산을 쏟아 부으면 다른 지역은 또 어떻게 되나요?
석진

전석진학교교육과장

일반고 역량강화 사업은 우리 도내에 있는 전체 72개 일반계 고등학교가 다 대상이 되고요.

장기승위원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하는데, 다른 학교도 통학버스 다 해 주고 특색있는 교육이라고 해서 예산 2억씩 다 줘야죠. 다른 데는 안 주고 거기만 주면 되겠어요, 그러면? 그 학교만 주면 되겠냐 이거예요. 천안에도 평준화하는 학교도 신당고, 업성고 외에 다른 학교들도 다 특색있는 학교 만들고 싶어가지고 사업하고자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거기 다 줘야 되고 또 인근 아산, 공주, 부여, 논산, 서산 아무튼 전 지역에서 다 그걸 요구하면 어떻게 할 거냐. 괜히 평준화 좋은 뜻으로 실시해 놓고 평준화를 하기 위해서 평준화를 위한 평준화를 실시했다. 이건 평준화하고 예산순위 갖다 자꾸 낭비, 낭비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예산을 너무 많이 투입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비난의 소리를 들을 수 있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석진

전석진학교교육과장

1년만 지원하기는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판단에서 저희들이 한 3년 정도 지속적으로 해 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장기승위원

천안고, 중앙고, 천안여고, 복자여고 또 다른 학교들도 있잖아요, 천안에. 거기도 한 2억씩 주면 어떻게 돼요, 다? 평준화대상학교가 12개 학교인가요? 12개 학교 다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2억씩?
석진

전석진학교교육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아이들이 거기는 비선호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장기승위원

아니죠, 어차피 다 평준화인데. 비선호고 선호가 어디 있어요, 다 평준화했는데!
석진

전석진학교교육과장

그게 평준화가 됐지만 전체적인 교육역량이 같아지기 위해서는 몇 년이 걸릴 거라고 보거든요.

장기승위원

아니, 과장님 보세요. 평준화 실시했죠? 천안 지역에 평준화했잖아요. 그러면 똑같아졌잖아요. 이렇게 학교별로 교육청에서 주장한 대로 쭉 서열 매겨졌던 것이 평준화됐잖아요, 지금. 실시했죠, 평준화를? 아직 안 됐어요, 평준화?
석진

전석진학교교육과장

그거는 물리적인 평준화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장기승위원

아직 평준화가 안 됐다?
석진

전석진학교교육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평준화가 됐는데 실질적인 속 내막에서는 어떤 과도기로서 한 2∼3년 정도는 지나야…….

장기승위원

그러면 아산도 평준화하고 한 2억씩 주죠, 몇 년간? 어쩌겠어요? 평준화하고 돈 주면 다 하지, 어느 학교든지.
석진

전석진학교교육과장

지금은 좀 과도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러면 조례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조례개정을 하고 해야 더 맞을 것 같은데? 조례개정을 해서 조례에 명시돼 있던 비용추계조서 개정해야 되지 않나?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그건 관계 없어요? 관계 없을라나 어쩌려나?
석진

전석진학교교육과장

그거까지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

아니죠,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는 법과 법률과 규정과 조례에 의해서 하잖아요. 그 조례를 통과시킬 때 조례내용 중에 비용추계조서에 비용이 안 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평준화를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된다, 투여를 해야 된다,그러면 안 맞잖아요.
석진

전석진학교교육과장

평준화를 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건 아니고요.

장기승위원

평준화를 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평준화 지역의 비선호학교에다 준다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석진

전석진학교교육과장

평준화는 했는데 아직도 2개 학교는 아이들이 비선호…….

장기승위원

그거는 어느 학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천안에서 좋은 학교라고 하는 다른 학교들도 돈 주면 더 좋아한다고, 돈 줘서 싫은 학교 없어요, 어디든지. 다 줘야죠. 여기만 특혜 주는 거예요, 특혜. 그렇지 않아요? 변두리에 있어서 준다? 그럼 다른 학교도 줘야지, 다른 지역 시골에 있는 학교들도 더 줘야 되고. 이미 도심권인 천안이나 아산보다는 타 시·군에 있는 학교들이 솔직히 더 어렵잖아요. 통학여건도 어렵고 학생들이 거기서 교육여건도 어렵고 그렇지 않을까요?
석진

전석진학교교육과장

예, 어려운 학교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천안 평준화가 성공적으로 안착이 되고 정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장기승위원

이상하네, 이거 좀 뭣한 얘기지만, 어폐있는 소리라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 교육감님이 천안 출신이시고 홍성현 교육위원장님이 천안 출신이라 천안만 많이 주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야? 그건 아니죠?
석진

전석진학교교육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장기승위원

우리 교육위원회 계신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줘요, 그 지역에도 좀. 아산도 주고 서산, 아, 김종문 위원님도 천안이시네, 그래서 천안을 많이 주는 건가. 태안, 논산, 아산도 주고 금산도 주고, 그러면 어쩌겠어요? 그런 건 아니죠?
석진

전석진학교교육과장

예, 아닙니다.

장기승위원

좀 얘기를 이상하게 했는데 본 위원이 누차 얘기했지만 좀 그렇다, 안 맞는다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시고 흡연예방교육 과장님이 우길동 과장님이신가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체육인성건강과장 우길동입니다.

장기승위원

우길동 과장님도 예산과 관련돼서 의회 회의장 발언대에는 처음 서시죠?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예, 처음 섭니다.

장기승위원

오늘 데뷔무대시구먼요.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해야 됩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해야 되는데, 그런데 왜 본예산에는 이 예산이 0원이었을까요, 전혀 편성이 안 됐을까요?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지금 17억 편성이 돼 있는데요, 이게 보건복지부로부터 특교로다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장기승위원

지난 연말에나 연초에는 이런 거 전혀 개념 없었는데, 그래서 계획도 안 세웠고 0원인데, 빵 원. 그런데 거기서 하라고 해서 17억 7,000이 갑자기 추경에 편성이 됐구먼요?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아닙니다, 사업은 작년에도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런데 기정예산은 0원이네?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본예산에 편성을 못 한 것 같습니다, 후에, 작년에도 추경으로 한 걸로 이렇게…….

장기승위원

그러면 지금 하면? 그러면 예산집행은 언제부터 하나요? 예산이 통과됐다고 그래, 그러면 집행은 언제부터 가능합니까?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6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러면 6개월은 그냥 지나 버렸네요? 전년도 추경으로 한 것 가지고 이월해서 그 예산을 집행하나요?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자세하게 작년예산 가지고 어떻게 쓰는지는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업무파악 못 하고 이 자리에 나오셨구먼요. 금연지원센터는 지금 다시 설립을 하는 겁니까?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예, 지원단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요, 본청 내에다가 어떤 센터를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과 내에 한시적으로 인원을 채용해서 17억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피드백하고…….

장기승위원

한시적으로 직원을 채용하는 건가요?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예, 10개월간 채용합니다.

장기승위원

몇 명이죠?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1명입니다.

장기승위원

그러면 그분은 이 사업이 종료되면 집으로 가는 겁니까, 교육청에 그냥 남습니까?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일단 10개월만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이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가 부서는 없어요? 꼭 이렇게 금연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인력을 채용해서 해야 되는 건지.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타 시·도 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이와 같이 인력을 채용해서 한시적으로 인력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러면 한시적으로 하고 10개월이 지났어요. 그 뒤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10개월 동안 이 사업을 종료하나요? 직원을 10개월 동안 채용해서 쓰는데 그러면 사업도 10개월 내에 종료를 하나요?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사업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러면 안 맞잖아요. 그러면 2달 동안은 어떻게 하죠?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무기계약직 전환이 힘들어서요, 10개월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국고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국고가 언제 또 끊길지도 사실은 모르는 상황에 있습니다. 다만 올 같은 경우 담뱃값이 인상되면서 사업이 지속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시작할 때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을 계속 할 것이냐, 차기연도에 예정이 어떻게 되느냐 문의를 하면은…….

장기승위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어떤 사업이든지 진행을 할 때는 본예산에 편성해서 연초부터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추경에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리고 또 센터를 설립해서 직원을 채용하는 것은 심사숙고해야 한다.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기승위원

지금 많은 교육청에 있는 직원들이 다른 학교로 전출? 인사이동을 못하게끔 묶여져 있는 직원들이 많잖아요.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예.

장기승위원

그런데 이것도 해결이 참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교육청에서. 풀어야 될 숙제지 않습니까? 그 학교 계속 정년 때까지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장단점은 있겠지만,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인사이동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여론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놓으면 이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그 대책도 생각을 하고 했으면 좋겠다.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기승위원

알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우선 예산확보가 장기적으로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요, 10개월간 운영을 해 보고 또 회기가 끝나기 전에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지를 확인해서 미리 서둘러서 하고…….

장기승위원

하여튼 조금 언밸런스입니다. 직원은 10개월 동안 채용을 해서 쓰고 사업은 12개월 동안 해야 되고 그러면 2달 동안 안 맞죠? 손을 놔야 되잖아요, 그분이 업무를 맡아서 하다 보면. 그래서 본 위원 얘기는 가능한 한 교육청에 그 업무를 맡아서 할 수 있는 인력이 있으면 좋겠고, 그 부서가 있어서 하면 더 좋겠고. 각 학교별로 예를 들어서 양호선생님이 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또 다른 선생님이 할 수 있다든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교육행정국장님!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교육행정국장 이성우입니다.

장기승위원

예, 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학교에 근무를 하시는데 다른 데로 인사이동 할 수 없는 분들이 많이 있죠?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공무직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예, 많이 있잖아요. 그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인사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단, 기간제라고 할까요? 하여튼 임시직으로 있는 분들은 어렵고요, 공무직이라고 해서 무기계약으로 계신 분들은 인사이동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침체돼 가지고.

장기승위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직원채용을 할 때 채용규칙에 어긋나서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

처음에 할 적부터 해서……. 아니, 사용권자가 인사이동도 못 시키고 뭣도 못하면서 그분들이 오히려 그 학교의 터줏대감 역할을 하면서,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많이 노출이 됩니다.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게 그동안에는 임용권자가 학교장이었기 때문에 인사이동을 못 시킨 부분이 있는데 교육감직고용제가 되면서 교육감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감 테두리 안에서는 인사이동이 가능하도록…….

장기승위원

그러니까 교육청 자체에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조례로 뭐를 의회에서 같이 해야 되는지.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아닙니다, 자체로 할 수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할 수 있으면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교육행정국장님 대답해 놓고 그냥 가시면 연말에 출석요구합니다.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알았습니다.

장기승위원

뒤에 계신 간부님들 제도적으로 그런 장치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언을 드립니다. 역시 금연지원센터도 같이 해당이 되니까 곁들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기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다른 위원님 하시고 또 하겠습니다.

맹정호위원장대리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는 것 같은데, 장기승 위원님 이어서 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기승위원

미안합니다.

맹정호위원장대리

대신 좀 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기승위원

학부모 지원센터 업무를 맡고 계신 과장님은 어느 분이신가요? 이심훈 과장님이신가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모교육도 같이 맡고 계신가요? 운영위원장 그 내용에 대해?
심훈

이심훈학교정책과장

예, 학교정책과장 이심훈입니다.

장기승위원

맹정호 위원장님께서 간단하게 하라고 해서 짧고 굵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운영위원회 각 지역교육청 예산이 들쭉날쭉하다. 지역교육청별로 다르다. 그래서 뭔가 기준에 의해서 이 예산을 줬으면 좋겠다. 특히 이 예산은 본예산에 전액 삭감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추경에 편성을 하면서 들쭉날쭉하게 고무줄 예산처럼 편성이 되어 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훈

이심훈학교정책과장

예, 학교운영위원회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다시 추경에 올리게 된 것을 저희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운영위원회는 어제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저희도 모니터링을 하면서도 들쭉날쭉 이게 금액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다보니까 간사인 행정실장들이라든가 또는 연수가 필요하고 연수하려면 인쇄자료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역별로 지역사정이 조금씩 달라서 아마 어떤 곳은 600여 만 원, 어떤 곳은 100여 만 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연수비, 인쇄비 이런 것으로 해서 한 400만 원 정도를 본예산에 없었는데 송구스럽게도 추경에 올렸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렇죠. 어제도 얘기를 했는데 학교에 있는 운영위원은 법정기구니까 학교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심훈

이심훈학교정책과장

예.

장기승위원

운영위원장협의회는 법정기구 아니잖아요.
심훈

이심훈학교정책과장

예.

장기승위원

예산 지원할 수 없잖아요.
심훈

이심훈학교정책과장

예.

장기승위원

그런데 예산 지원합니다. 그것도 들쭉날쭉했다. 어떤 룰에 의해서 공평하게 준다든가, 학교 수에 의해서 준다든가,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을 지적합니다. 답변하기 곤란하실 것 같아서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학부모지원센터 2억 6,100만 원이 본예산에 없는데 중간에 들어갑니다. 인건비만 있고 운영비는 없었잖아요.
심훈

이심훈학교정책과장

예.

장기승위원

운영비 이렇게 많이씩 집어넣으면 되겠어요? 전액 다 다시 반영을 시켰는데, 추경에서?
심훈

이심훈학교정책과장

그 운영비는 학부모와의 소통문제가.

장기승위원

물론 그렇죠. 그리고 부모교육에 대해서도 4,400만 원 또 편성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잘못하면 좋은 취지로 하는 것이 사전 선거운동으로 비춰질 소지가 있습니다. 법적검토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심훈

이심훈학교정책과장

예, 저희가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 14개 교육지원청과 연계해서.

장기승위원

나눠주고 가잖아요.
심훈

이심훈학교정책과장

예.

장기승위원

잘 보고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심훈

이심훈학교정책과장

예, 명심해서…….

장기승위원

왜냐? 부모교육이라고 해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불러다 강의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심훈

이심훈학교정책과장

저희가 강사는 엄정하게 과정을 거쳐서 선정을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일반강사도 있지만 꼭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게 만드시네, 과장님. 잘해야 됩니다.
심훈

이심훈학교정책과장

명심해서 엄밀하게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

이것 자꾸 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본예산에서 삭감시키면 또 추경에 넣고, 삭감시키면 추경에 넣고, 그렇게 반영시키는데 이것 잘 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사전 선거운동으로 비춰질 소지가 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심훈

이심훈학교정책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맹정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계수조정을 하여 주실 소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이어서 계수조정 및 의결 순으로 의사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수조정하여 주실 소위원회 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을 전체 위원님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위원회 전체 위원님이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계수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4분 정회

20시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교육위원회 소관 도교육청의 2016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선임된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소위원장

장기승 위원입니다. 금번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 소관 충남교육청의 2016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입니다. 도교육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재정여건과 사업의 적정성 등을 심층 감안하여 예산의 과다계상 및 사업재검토 필요에 따른 세출예산안 중 세입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세출안은 교원인사과 소관 교원임용관리사업 등 42건에 83억 5,386만 3,000원을 삭감하였고, 기타 소관부서는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와 충분한 토의를 거쳤고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도 심층 심사한 결과이므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맹정호위원장대리

장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 등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부분은 계수조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가결된 예산안에 대하여 교육청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우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이성우입니다. 존경하는 맹정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충남교육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의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맹정호위원장대리

이성우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인수 교육정책국장님과 이성우 교육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종문위원

부위원장님 잠깐만요.

맹정호위원장대리

예.

김종문위원

이성우 국장님 답변도 있으셔서 저도 이번 예산심사에 있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교육정보화진흥원 예산 12억 600만 원 중 9억 600만 원에 대해서는 정부통신공사업법 설계용역을 반드시 거쳐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립니다.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런데 그것은 검토를 좀 해봐야 합니다.

김종문위원

그것은 법에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법에 있다면 법대로 하겠습니다. 법에 없다면 저희가 나중에 검토를 해서, 계약과 관련된 부분은 경리관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니까 경리관한테 맡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종문위원

우리가 9억의 예산을 쓰니까 이 부분이 설계용역을 통해서 진짜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건지 한번 검토를 하고.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저희가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렇게 용역을 반드시.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런데 그것은 약속드릴 수는 없고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확인해보고, 아직 내용을 잘 모르니까. 검토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검토한다” 그러면 저는 여기에 동의할 수 없는 게, 용역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지 아닌지는 검토를 해보겠다고요, 저희가.

김종문위원

법에 안 되어 있다, 뭐 있든 없든 이 사업에 대해서 9억 6,000만 원 예산 서는 부분에 대해서 설계용역 검토를 받으시라는 거죠.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것은 경리관이 법에 의해서 책임지고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경리관과 제가 책임지고 상의해서, 법률에 합당한 대로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 있으면 제가 책임지면 되는 것이고요.

김종문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정회해서 논의하셨으면.

맹정호위원장대리

김종문 위원님, 의안에 대해서는 금방 의결이 되었어요. 그래서 의결이 된 사항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김종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설계용역 검토에 대해서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맹정호위원장대리

예,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알았습니다.

맹정호위원장대리

이상으로 제28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14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