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원행정과장
행정과장 황호원입니다. 고성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고성군 국제화추진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 마련으로 국제교류사업 활성화 촉진 및 재정운영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협의회 설치 목적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는 고성군 국제화추진협의회 기능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협의회 위원 수 확대와 위원의 위촉 및 위촉 해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위원의 임기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회장이 사고가 있을 시 회장 직무대행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정기회의 개최 시기를 변경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사업비 지원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는 운영세칙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근거에 특별한 규제근거는 없습니다. 예산사항입니다. 2015년 당초예산에 8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협의회 기능 조항 신설에 따른 사업비는 2015년 추경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합의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에는 규제심사결과 원안동의 받았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작성 제외대상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 밖의 특정부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 고성군 공고 제2015-373호로 4월 3일부터 4월 24일까지 공고하였으나 접수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조례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제1조(목적) 중 ‘국제교류협력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를 ‘국제교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 및 사업추진’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2조(기능)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신설했습니다. 제2호 국제 자매·우호도시 간 우호사업 및 교류 활성화 지원, 제3호 고성군 민간단체 국제교류 활성화 지원, 제4호 청소년 글로벌 마인드 함양 및 국제교류 지원, 제5호 국제 민간교류 네트워크 구축 사항이 신설되었으며, 기존 제2호부터 제6호가 제6호부터 제10호가 되었으며, 기존 제6호에 있던 ‘협의회에 부의하는’을 개정 제10호에 ‘회의에 부치는’으로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7페이지, 제3조(구성) 제1항 ‘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제2항 ‘회장과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를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행정과장으로 하며, 회장과 위촉직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항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항 협의회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의 담당으로 하고 회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5항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조(위원의 임기)를 신설하였습니다. 제1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항 위원 중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제4조(회장의 직무) 제2항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회장 및 부회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임시회장을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조(회의)입니다. 기존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반기에 1회 소집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6조(소위원회), 제7조(협의조정사항의 처리), 제8조(관계기관등의 협조), 제9조(공청회등 개최)는 각각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가 되고, 내용은 띄어쓰기 등 문안을 정비한 사항입니다. 9페이지, 제11조(사업비 지원) 군수는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는 조항이 신설됩니다. 10페이지, 고성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입니다.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내외 미만이라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