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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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원태 의원 발언

286회 제2문화복지위원회2016-05-12

김원태 의원 프로필 보기 →

오배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8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세현 복지보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업무에 매진하고 있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복지보건국 소관으로 충청남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제2회 복지보건국 소관 출연계획안, 201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제283회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마치고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한 안건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토론 및 축조심사, 의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연 위원님의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세현 복지보건국장님, 수정안에 대해 의견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없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제281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마치고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한 안건입니다. 따라서 오늘 토론 및 축조심사, 의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료원의 경영건전성과 지도·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정조례안 제11조를 현행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필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종필 위원님의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오세현 복지보건국장님, 수정안에 대해 의견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없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종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회 복지보건국 소관 출연계획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복지보건국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세현 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존경하는 오배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286회 충남도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복지보건국 업무에 대한 지도편달에 감사드리면서 저희 국은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연초 계획한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보건국 소관 2016 제2회 출연계획안과 2016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오세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제4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신

박남신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남신입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출연계획안과 201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박남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먼저 자료 요구를 한 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에서 6억 3,000여 만 원 증가된 거로 나타났는데요, 이 내역 좀 주시고요. 공주의료원이 이번 이전에 따른 5억 100여만 원이지요. 세부내역 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공휘 위원님.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수입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보건정책과에도 7억 9,100이 있고 그다음에 식품의약품 분야 이자 457만 3,000원 그리고 국고 집행 잔액분이 213페이지에 있고, 그다음에 순증분이 있더라고요, 재무활동 분야 순증분, 그 내역서를 한번 줘보십시오. 255페이지에 보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이 있고 급식지원 거점센터 운영이 있던데 이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지역 내 응급의료 협력 강화사업 지원내역서, 그리고 자살사망자 심리부검 지원하고 자살고위험군 멘토링 사업 지원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정희

정정희위원

중위소득 29% 이하 가구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가 있지요. 그 급여가 기정액의 10.6%에 해당하는 137억여 원이 증액되었어요. 그건 어떠한 저거로 했는지, 얼마만큼 상태가 늘어났는지, 아니면 이것을 당초 예산에 왜 넣지 않고 이렇게 했는지 그 내용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더 자료 요구, 김연 위원님.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윤석우 위원님.

윤석우위원

장애인복지과 소관으로 충남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립 4억 7,000만 원이 어디에 설립되는 건지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살고위험군 멘토링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4,800만 원, 설명이 요구되고요. 그다음에 맞춤 보조인력 지원사업 3억 8,000에 대한 내역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오배근위원장

이공휘 위원님.

이공휘위원

한 가지만 더, 복지보건국의 각 과별로 규정 같은 게 있나요? 국비하고 도비 매칭비율이라든가 시·군비하고 매칭비율 같은 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혹시 테이블 같은 게?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표준안은 없고요, 사업별로.

이공휘위원

사업별로 다 다른가요, 매칭비율이?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혹시 대표적인 거라도 몇 가지 있으면 과별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정정희 위원님.
정희

정정희위원

여기 보면 신규사업에 자살사망자 심리부검 지원이라고 했어요. 30사례, 그걸 좀 주세요. 그리고 또한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에 지원되는 사례가 있지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그것은 우리 도에는 없나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이번 사업에 계상된 게 있습니다.
정희

정정희위원

그래요? 그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식품의약과 의료원 파견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있지요? 의료원별로 세부내역 해서 자료를 주세요.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현 국장님께서는 조속히 자료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찬종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종

유찬종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충남인생이모작지원센터가 8,000만 원인데 이게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거예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8,000만 원은 일단 센터가 지금 설립이 안 됐습니다. 작년에 조례를 만들고 센터 설치가 안 돼서 일단 설치를 하고, 그러니까 설치를 함에 따라 인건비와 설치한 후의 운영비를 계상한 겁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그럼 사업비는 없고?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저희가 예정컨대 본 추경에서 예산안이 통과되면 9월 중에 아마 센터가 설치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해당 센터장이라든가 인력 충원 이런 부분이 되면 실제적인 사업조사 정도, 그러니까 현황조사 정도만, 올해 사업은 그 정도로만 잡히는 걸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올해 사업인데 그러면 8,000만 원 인건비하고 다른 것 특별히 하는 것 없네, 이분들은. 센터 설치하는데 8,000만 원 들어가는 것 아니야, 인건비로.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다만 그 사업이 당초에는 고용노동부, 그러니까 저희 도로 따지면 경제산업실에서 업무를 추진했던 사업인데 사업 성격상 저희가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예정돼 있고 베이비부머 세대의 특성들이 고학력에 사회공헌활동이나 제2인생 설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돼서 저희가 조례도 제정을 했고 고용노동부가 매년 인생이모작 사업에 대한 공모사업을 하는데 국비가 포함돼서 사업을 공모하는데 기본적으로 센터가 설치되고 설치된 걸 근거로 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하면 대부분 사업을 인정해 주거든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기왕에 조례도 만들어졌고 센터 설치를 하면 훨씬 공모사업에 선정받기 유리하다는 측면도 있고 사업 필요성도 크다고 생각해서 올해 추경에 사업비를 올렸고요, 그걸 근거로 해서 공모사업에 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그러면 이 센터장은 민간위탁해서 하는 거지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공모해서?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찬종

유찬종위원

주로 어떤 대상자가 공모에 참여합니까?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경제실에서 할 때는 사회복지협의회라는 단체에서 업무를 수행했었거든요. 저희는 어디 특정 단체를 염두에 두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해당 사업을 사회복지협의회도 마찬가지고 인생이모작이나 사회공헌활동 혹은 제2의 일자리 이런 부분 관련해서 합당하게 수행할만한 기관이나 단체라고 하면 문호를 넓혀가지고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잖아요. 담당 복지보건국에서 일반적으로 공모를 할 때 그래도 어느 단체 정도는 참가해야 한다, 리스트가 어느 정도 나와야지, 일방적으로 그냥 인터넷 공고 내서 참여하는 단체를 심사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우리 충청남도에서 인생이모작 이런 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을 복지보건국에서 어느 정도는 조사를 하고 있어야 할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지금 국장님은 막연하게 그냥 말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도 이런 사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충청남도 복지보건국에서 담당과장이나 직원들이 어느 정도 업무 파악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것을 알고 공모를 해서 ‘아, 그래도 이런 단체가 괜찮다’ 그것을 어느 정도 판단을 한 상태에서 줘야지 그냥 심사해서 심사위원들이, 이게 잘못되면 힘의 논리로도 갈 수 있고 위에서 누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요.
찬종

유찬종위원

국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복지보건국에서 과장이나 국장님이 어느 단체 정도는 참여가 되어야 된다, 이런 단체가 인생이모작이라는 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고 센터장이 어느 정도 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 감은 갖고 가야지 그냥 어느 단체, 그냥 우리 충청남도에…… 그런 감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저희가 더 심도 있게 고민하겠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지금 인생이모작이 일단 국비를 받아오기 위해서 센터를 운영한다는 것도 어폐가 있는 얘기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국장님이, 무조건 예산 주고 위탁해가지고 관심 없이 쳐다보지 말고, 어차피 충남도에서 운영비는 계속 나갈 거 아니에요? 매년 운영비 나가잖아요? 그렇죠?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찬종

유찬종위원

내년도에는 8,000만 원이 아니라 돈이 1억 넘게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잘 고려를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사실은 인생이모작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데가 서울하고 경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준비하면서 해당과 담당자로 하여금 운영하고 있는 현장도 방문하고.
찬종

유찬종위원

벤치마킹 했어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그리고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수요 자체가 저희 도도, 저희 도에 65세 이상 노인분이 34만 명에 비해서 지금 오육십대 베이비부머 세대를 한 40만 명 정도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수요는 충분히 있고 또 그런 욕구도 있어서 벤치마킹도 했고 더더구나 사회공헌활동을 하겠다고 하는 교육퇴직공무원 삼락회 공무원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조사도 했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느 단체에 위탁을 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사회복지협의회가 한 경험도 있고 일자리 문제나 사회복지적인 차원에서 할 만한 단체들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심도 있게 어느 단체를 염두에 두거나 이런 것은 사실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요건이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만들어서 가장 합당한 기관이나 단체가 위탁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국장님이 과장님하고 벤치마킹까지 했으니까 심도 있게 이것을, 지금 인생이모작이라는 이런 사업이 중복되는 사업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고용노동부에서 이것을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센터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우리 복지 차원에서 국장님이 생각할 때 이것뿐이 아니라 다른 사업도 많이 있죠?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을 사실은 경제산업실에서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을 줘서 사업을 추진했던 건데 그쪽에서 총사업비가 5억 8,000 정도, 50 대 50 사업으로 진행되었던 건데 실제 그쪽에서 추진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된 부분도 있고 또한 단순히 어떤 일자리 측면뿐만 아니라 복지 측면도 있어서 저희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한 조례가 만들어지고 운영을 해야 될 입장이라 그런 부분에 대한 근거 내지 기반을 갖추고 공모에 다시 한 번 응하자는 측면에서 이번에 사업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하여간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직원분들이 심도 있게, 앞으로 하면서 이게 계속 우리가 운영비를 줘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잘 판단해서 해 주시고,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도립장애인복지관 운영비를 작년도에4억 5,000을 올해 2016년도 예산을 삭감을 했는데 거기에 붙여서 6억 3,160만 원을 넣은 이유가 뭡니까? 인건비 인상분까지 플러스해서 더 올린 거예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위원님들께서 도립장애인복지관 서부·남부·시각장애인복지관까지 심도 있게 행정사무감사도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잘못된 점도 지적해 주시고 해서 사실은 그동안에, 작년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예산도 삭감을 시키셨는데 저희가 그 이후에 도립장애인복지관에 대한 역할기능 재정립 관련해서 계획도 수립하고 당년도에 해당 도립장애인복지관을 해당 시·군에 이관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3년에 걸쳐서 매년 기초로 사업을 이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6개 사업, 6억 정도를 보령과 공주에 이관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더 많은 사업과 더 많은 부분을, 2018년도까지는 기초자치단체에서 해당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운영하는 사업비를 가지고 오는 것은 복지관의 사업비지 운영비가 아니잖아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그리고…….
찬종

유찬종위원

그러면 그 사업을 하면서 그 돈을 다 쓰기 때문에 운영비를 달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관하는 것이 사업비지 운영비 주는 것은 아니에요, 거기서? 그 사업을 해서 어느 정도 이득 창출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다든가 그런 게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부당하게 우리가 충남도에서 20여 년 동안 끌고 온 장애인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맞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지금 6억 3,160만 원 이거 세밀하게 어디 어디 주려고 넣은 거예요? 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줘봐요. 과장이 나오세요. 국장 잘 모르니까.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셔 봐요.
상기

김상기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김상기입니다. 이번에 증액되는 내역은요, 남부에 1억 1,900만 원, 서부에 4억 5,600만 원, 시각이 3,800만 원, 청양분관이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제가 왜 물어봤냐면요, 우리가 제일 문제가 있는 데가 서부라고 했어요. 과장님, 우리가 돈 엄청나게 삭감시켰는데 이렇게 엄청난 돈을 주네? 문제를 제기한 장애인복지관을 운영비를 제일 많이 줘?
상기

김상기장애인복지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해봐요.
상기

김상기장애인복지과장

작년에 본예산 편성 시 2015년도 예산에 증감 없이 저희들이 편성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4억 5,000이 삭감되었습니다. 거기에서 2억 5,000이 서부복지관이 삭감되었고, 1억 5,000은 남부 그리고 5,000만 원은 시각장애인복지관이 삭감되었었습니다. 삭감된 것이 인건비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복지부 인상률 2.7%에 대한 상승분.
찬종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이자 쳐서 다 달라는 거 (책상을 치며) 아닙니까, 더? 삭감시켰으니까.
상기

김상기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거 관련해서도 자구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자구노력 했는데 변한 게 없잖아요? 과장님! 내가 또 이 얘기 할까요? 서부장애인복지관이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지금? 충청남도를 위해서 있어요? 보령시민을 위해서 있어요?
상기

김상기장애인복지과장

충청남도민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충남서부장애인복지관 타이틀만 넣어놨지 실제 장애인들이 혜택 보는 것은 지금 보령 장애인들밖에 안 보잖아요? 아니, 관장이 인정을 했는데? 관장이, 감사 갔을 때 들었잖아요? 인정을 했는데 왜 충남에서, 지금 다 시·군에 장애인복지관이 있는데 왜 보령은 장애인복지관도 없고 도에서 우리가 다 주냐 이거예요, 이유가?
상기

김상기장애인복지과장

기능 재정립과 관련해서 보령시와 협의를 했는데요, 2018년도까지는 보령시에서 시립복지관을 짓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짓더라도 지금 타이틀은 충남서부장애인복지관으로 존립하고 있잖아요? 2018년도 가면 서부장애인복지관이 충남에서 없어집니까?
상기

김상기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현재의 기초기능에서 광역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재정립할 계획입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지금부터 그것을 해 나가야지 왜 그때까지 기준을 잡아놓고 오냐고요?
상기

김상기장애인복지과장

지금부터 저희들이 기초사업이관협의회를 구성해서 매년 협의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다른 문제가 아니고 ‘충남’자를 떼든지, 왜 충남에서, 그러면 타 15개 시·군도 다 운영비 줘요.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과장님도 그걸 인정하잖아요? 그렇죠?
상기

김상기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찬종

유찬종위원

내 얘기 들어봐요. 인정하죠?
상기

김상기장애인복지과장

예.
찬종

유찬종위원

분명히 서부장애인복지관장도 이 문제는 문제점이 있다, 왜? 옛날에 어려울 때는 자기들이 땅 기부해서 법인을 만들어서 했는데, 세상이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각 시·군이 나름대로 다 장애인복지관을 짓고 활성화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충남도에서 관리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 보령만 못했다 이거예요, 청양하고. 다른 장애인복지관 다 있잖아요, 거의 다?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공주 없죠?
상기

김상기장애인복지과장

예, 계룡하고.
찬종

유찬종위원

공주도 없죠?
상기

김상기장애인복지과장

예.
찬종

유찬종위원

공주 왜 없어요? 남부장애인복지관이 있어서 없는 거예요. (○집행부석에서 공주 있어요.)
상기

김상기장애인복지과장

지금 공주도 그렇고요, 보령도 그렇고 2018년도까지는 건립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찬종

유찬종위원

건립을 하면 남부장애인복지관하고 서부장애인복지관 없어질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
상기

김상기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찬종

유찬종위원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아니라 지금부터 2018년 대비를 하는 게 아니라 남부하고 서부하고 시각이나 이제 충청남도에 어우러지는 장애인복지관이 되어야 된다 이거야. 그런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운영지원을 하고 운영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저번에 용역보고를 보니까 형편없이 해가지고 온 거예요. 돈만 내버린 거야. 그래서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이 장애인복지관을 염두에 두고 걱정을 하는 거요. 인건비는 우리가 사람을 늘려서 장애인복지관 운영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체적으로 다 해서 늘린 거지. 그래요, 안 그래요?
상기

김상기장애인복지과장

예.
찬종

유찬종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변한 게 없다 이거야. 지금까지 감사 2년 동안 계속하고 떠들고 얘기해야 도에서 변한 건 하나도 없어요. 뭔가 도에서 지도·감독하고, 아니면 이런 부분은 다른 데 위탁을 할 수 있게 축소화시켜서 충남에 걸맞은 장애인복지관이 되어야 되는데 계속 지금 그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 변한 게 없잖아요?
상기

김상기장애인복지과장

이거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군에 기초사업을 이관하면서 그동안에 광역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복지관의 경우는 스스로 T/F를 구성해서 앞으로 광역사업을 뭐를 할 건가를 저희와 협의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남부하고 서부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제가 볼 때는 서부에 지금 한 게 뭐 있어요? 저희들한테 보고를 한 번 해줘 봐요. 그런 사업을 했다는 것을 보고를 한 번 해줘 봐요. 예? 안 했잖아요, 제대로? 우리한테 보고도 안 해 주고, 지금 과장님 판단에서 얘기만 하는 거지 위원들은, 저희들이 몇 번 갑니까? 서부장애인복지관에 1년에 한 번 가요, 감사하러. 그렇죠?
상기

김상기장애인복지과장

예.
찬종

유찬종위원

저희들이 그 내막은 잘 모르지만 서류를 봤을 때는 안 맞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내 돈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잘 하자고 하는 편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변한 게 없다 이거야. 예를 들어서 도에서 얘기해가지고 자기들 자구책으로 인원을 줄이고 항목을 줄여서 다른 거 하는데 운영비만 솔직히 가져가지, 다른 데에서 기부 들어오는 돈이 엄청나게 들어오죠?
상기

김상기장애인복지과장

외부에서 그런 게 있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우리한테 보고 안 하잖아요, 그런 거 잘? 자기들이 운영비에 맞추려고 않고 도에서 무조건 가져가려고 하는 목적이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모르겠어요. 이제 제가 과장님하고 얘기를 했으니까 앞으로 더 지켜보는 건데, 예산은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해 드릴게요.
상기

김상기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그 당시에…….
찬종

유찬종위원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상기

김상기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여지까지 지금 2년 동안 계속 얘기하고 왔어도 변한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가져갈 거 다 가져가면서 변한 걸 보여줘야 우리도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구나’ 하고 맘을 써주는데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게. 오히려 어떻게 이거 깎았다고 인상분 이자 따져서 돈을 더 달라는 얘기여? 말 같지 않은 얘기지. 들어가세요, 하여간. 모르겠어요. 국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는데,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 잘 몰라서 과장 나오라고 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용역까지 한 거예요. 우리 위원들이 용역보고도 다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 변한 게 없잖아요. 우리가 왜 삭감했나. 우리 위원들이 운영비를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복지관에서 뭔가 다르게 생각하려고 하는데 이 돈은 당연히 주는 돈이니까, 변한 게 없다 이거야, 하나도.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 이상, 예산심의는 우리가 하는 거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알았습니다.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위원님!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거 심도 있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저도 복지보건국장 맡은 다음에 서부나 남부를 한두어 차례 방문해서 도의 입장을 명확히 얘기를 했고 2018년도까지 해당 서부나 남부의 시·군으로 복지관 이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 계획을 가지고 올해부터 내년, 후년까지 사업들을 전부 이관을 시키고 그 두 복지관에 대해서는 과연 어떻게 추후에 광역적 기능을 수행할 것인지, 아니면 각종 장애인단체나 기관들을, 센터들을 그쪽에 통합시킬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지금 잡고 있고요,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계획 잡은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얘기를 해줘 봐요. 그래야 우리가 예산을 주든지 안 주든지 하지.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그렇잖아요? 그냥 국장님 생각대로, 우리 위원들은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을? 더 이상 얘기 않겠어요. 업무보고 책자에 보고하신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12억 6,800만 원을 삭감했어요.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해서는 매년 거주시설에 해당되는 시·군에서,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이나 시설에 대한 보강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다시 보건복지부로 올립니다. 작년에 저희가 24개 시설에 대해서 기능보강 신청을 했는데 복지부에서 최종 내시 결정된 것이 12월 달에 18개로 결정되는 바람에 적게 와서 지금 감액하는 사안입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국비를 못 받았다는 얘기죠?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국비를 못 받아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저희가 신청한 만큼.
찬종

유찬종위원

못 받아왔다는 얘기잖아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배정이 안 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12억 6,800만 원의 국비를 못 받아왔다는 얘기잖아요? 그거잖아요? 신청한 만큼 못 받아온 거잖아요? 보통 국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었지만 과장님들은 중앙부처에 몇 번이나 예산 확보를 위해서 가시나 모르겠어요. 충청남도의 예산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 복지부에 몇 번이나 가나 모르겠어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1월 달, 2월 달에 저도 그렇고 해당 실·과장들 다 2〜3회씩 다녀왔습니다. 다녀왔고 또 복지부에서 해당 현장점검할 때, 특히 오리온 관련해서는 누차 현장 나가서 대응설명도 하고 국비의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제일 중요한 게 앉아서 있는 것보다 중앙부처 예산 확보하는 게 도민들이 혜택을 그만치 더 보는 거죠? 예산확보를 하면?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그렇잖아요? 국장님이 그런 데에 중점을 두셔야 돼요. 국장님이 큰 역할을, 그런 데에 계셔봤기 때문에 국장님은 큰 틀에서 국비확보에 주력을 많이 해 주셔야 돼요. 우리 충남복지가 국장님 손에 많이 달려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맞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그래서 예산 쓰는 것도 좋지만 내년도 사업에도 국비확보, 지금부터 준비해야죠? 내년사업 거의 다 들어가죠?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찬종

유찬종위원

거기에 주력을 많이 해 주세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알겠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시간은 감사 때나 이런 시간밖에 없는데 국장님한테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찬종

유찬종위원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연 위원님.
나와서 답변하세요.
상기

김상기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장애인복지관은 특성상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90%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가지고 물리치료사가 치료를 할 때 그것도 사실 사업으로 하느냐, 그런데 사람을 채용해서 물리치료를 장애인들이 서비스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건비가 주로 많은 것…….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월 24일 지사님한테 기능재정립 관련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6건을 이관했지만 올해, 내년도에 43건, ’18년도에 43건을 이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를…….
6억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6억 정도.
예.
그것은 본예산 편성할 때 삭감을 하고서 편성을 했었습니다.
예.
지금 현재 보령하고 공주하고 계룡도 2019년도, 논산은 지금 짓고 있고요, 그리고 청양도 분관을 군립복지관으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
예.
복지부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위원님, 이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6억의 사업을 시·군에서 분담을 하는데 우리가 사람을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자연 감소분에 대해서 충원을 금지시키거든요. 서부는 1명, 남부도 3명이 결원인데 결원되는 것은 충원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2019년까지 그런 관계를 기능도 정립하면서.
’18년까지 이관하고요, 계속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시·군복지관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원래 도비도 지원할 저기는 없습니다. 시·군복지관은 시·군 자체예산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시책사업비로…….
저희들이 시·군복지관은 시책사업비로 8억에서 10억 정도 그 내외로 복지관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예.

오배근위원장

아울러 자료 요청할 때 2015년도 전체 예산하고 2016년도 예산 대비표, 복지관 대비표를 주시고 자료가 된다면 장애인복지 예산 있죠? 시·군별 예산, 복지관 운영비에 대한 예산을 데이터로 한번 뽑아주세요, 총액이라도. 시·군에서 부담하는 게 상당히 많거든. 왜 우리 위원님들께서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예민하냐면 장애인복지관 운영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시·군하고의 형평성이 어긋나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자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그 의지를 잘 아시고 앞으로 도지사님과도 모든 정책협의를 할 때, 서부·남부장애인복지관 움직이는 게 전부 시·군 요원들이지 충남도민 전체가 가는 특수복지관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어떤 면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무상으로라도 그냥 그쪽으로 떠넘겼으면 좋겠어, 실제가. 남부복지관이면 그 시·군에 있는 데로 무상으로 다 줘버렸으면 좋겠어, 자체 운영해 버리게. 자산도 다 넘겨주고, 그랬으면 좋겠어. 그렇지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협의할 부분이 사실 3년간 시간이 걸리는 이유가 기본원칙은 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 기초 시·군에 장애인복지관을 설치해서 이것을 넘긴다, 다만 남아있는 2개 기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광역적기능과 각종 센터를 통합하는 부분 쪽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데 다만 공주 같은 경우는 공주보건소를 장애인복지관으로 변경해서 활용한다는, 그것도 자료를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하고, 보령 관련해서는 내부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이관을 할 때 아까 무상양여를 하든 어떤 형태로든 그런 부분까지 사실 고민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저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권역별로 서부나 남부가 보령이나 이쪽에서 자기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저희 장애인복지관이 처음에 권역별로 만들어지다 보니 도의 추천이나 도의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복지관이고 그동안 운영을 해 왔는데 시·군마다 기초복지관이 만들어지다 보니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관을 시켜야 될 입장이라 저희 도에서도 확실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연차적으로 각 사업별로 올해 6개 사업, 내년도에 44개 사업, 내후년도에 44개 사업별로 이관을 시키고 2개 기관은 광역적 기능을 할 수 있는, 아니면 여타의 각종 센터를 통합하는 기능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장

그런데 두 복지관을 우리가 보잖아요. 복지관을 보면 뭔가 관장하고 사무장이 있다든지 이렇게 석연치 않은 점들이 너무 많이 있거든. 공적인 복지관이 땅 몇 평 내에서 사적인 복지관으로 변하고 있다. 이것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의구심이 많아요. 이런 것들이라도 장애인복지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정리를 해 줘야지, 단칼에. 솔직한 얘기로 이렇게 해 놓고 예산 요구를 하면 우리도 어느 정도 수긍을 하고 몇 년 정도 텀을 가지고 갈 수 있는데 지금 변한 게 하나도 없잖아, 2년 전이나 지금. 사무장하고 보령 복지관 얘기했잖아, 몇 번. 정리 안 되잖아요. 물론 직장이기 때문에 정리하기 어려워요. 이런 직장은 세상에 없다. 관장과 사무장이 부부지간에 있는, 도청에 산하기관 있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정리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 놓고 보령시하고 협의하면서 예산을 조정한다면 이해를 하겠다 이거야. 되는 게 하나도 없으면서 예산만 떨꺽떨꺽 올라오니까 위원님들이 진노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 가서 얘기했고 예산 심의 때 몇 번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도 된 게 없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 정리할 건 몇 건 정리를 해라 이거야. 그다음에 또 얘기를 하자 이거지. 그런데 하나도 안 되잖아요. 와서 여기서만 우리 있을 때 조아리고 있다가 가면 끝나잖아. 인적 쇄신부터 먼저 하라 이거지. 그러고 나서 뭔가 정리를 하자 이거지. 안 되면 관장이, 물론 그 재단에서 운영하게 돼 있지만 안 되면 공직자라도 파견해서 정당한 도립복지관으로 가세요. 그럼 우리 위원님들 예산 안 잘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뭔가 구리잖아. 보면 뭔가 좀 아쉽고 그렇잖아요. 그런 운영 상태로 가달라 이거야. 그러면 아무 소리 안 해요. 너무 아쉽다 이거야. 그런 것에 대한 국장님과 과장님들, 담당자들이 뭔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뭔가 각오를 가지고 하세요. 말씀하세요. 김연 위원님.
상기

김상기장애인복지과장

(집행부석에서)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집행부석에서) 왜냐하면 보령시민 있잖아요. 보령시민이 있으면 장애인이 서비스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령에 복지관이 서야 우리가 기초서비스 하던 것을…….
(집행부석에서) 용역결과 하고 나서 우리가 기능 재정립 관련해서 이걸 1월 24일까지 지사님한테 결재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마스터플랜입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시장들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 갔을 때. 그러면 우리가 복지관 지을 때까지는 기초서비스 해서 일부는 해 줘라, 그러나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2018년도까지 다 받아라, 그런 협상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보령이나 공주에 장애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찬종

유찬종위원

과장님, 죄송하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서부장애인복지관이 시각이나 지체나 농아는 거기에 해당이 안 돼. 보령에 있는 중증장애인들만 지금, 거기에 복지관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상기

김상기장애인복지과장

(집행부석에서) 대다수 80% 이상이, 그렇지요.
찬종

유찬종위원

그렇잖아. 그럼 지금 보령시의 중증장애인이 몇 명이에요?
상기

김상기장애인복지과장

(집행부석에서) 정확한 숫자는.
찬종

유찬종위원

몇 명 안 됩니다. 막대한 돈을 우리가,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감사 가서 봤을 때 내가 분명히 그날도 얘기했어요. 여기는 시각이나 농아나 지체장애인들이 같이 복지관을 활용하고 쓰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지만 보령시의 중증장애인을 위해서 지금 서부장애인복지관이 있다. 몇 명이냐 내가 물어봤어. 많지 않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충남도에서 서부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어요. 본 위원의 얘기는 충남 타이틀을 걸었으면 각 시·군의 그런 데에 필요한 장애인들을 교육한다든가 뭘 해야 하는데 하나도 없다 이거야, 그게. 그래서 제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건 뭐냐? 각 시·군의 장애인복지관이 거리 문제도 있고 거기 가서 교육받는 문제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의 문제제기를 내가 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전체적인 장애인을 얘기하는 것같은데 서부장애인복지관은 그게 아니에요. 그걸 알고 얘기해야 돼.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앞으로 보령시가 어떻게 나오느냐. 지금 분명히 과장님, 저번에 보고할 때도 그랬어요, 이관을 하고 어느 정도 정리를 하겠다. 그런데 지금 운영비 같은 것도 우리가 작년부터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2억인가 깎고 또 깎고 했잖아요. 왜? 변화를 주기 위해서 한 거예요, 뭔가. 그리고 각 장애인복지관에서 뭔가 나름대로 자기네들 개선책을 가지고 왔을 때 저희들도 그것에 맞게끔 해 드리려고 하는데 제일, 아까 내가 처음에 물어볼 때 그랬잖아요. 삭감 부분에 인건비 인상률까지 해서 올렸다고 볼 때 참 어이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지금까지 2년, 문화복지위원들이 2년 지나면 다른 데 가니까 그대로 원상태로 갈 테지, 그런 착각하지 마세요. 이건 분명히 지금 과장님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있지만 시·군하고 협의를 시도하고 많이 해야 돼. 앞으로 충청남도 복지관은 개선책을 다른 시·도의 흐름을 보고 같이 벤치마킹해서 하셔봐요. 용역만 무조건 돈 주고 한다고 해서 그게 용역이 100% 맞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타 시·도의 복지관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걸맞은 내용을 한번 줘 봐요, 저희들한테. 타 시·도에도 복지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데 활동하는 것 내용을 줘 봐요. 우리도 보고 참작을 해서 같이 생각하고 해서 이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다 서로 의견을 타진해야지, 매번 예산 때 과장님 와서 답변해야 삭감시키면 과장님 또 쫓아다니면서 얘기할 것 아닙니까? 그쪽은 그쪽대로 불만을 표시할 테고. 그런 부분을 무조건 여기 위원회 와서 자꾸 유도를 하려고 하지 말고 뭔가 개선책을 가지고 오시고, 사실 저희 의무는 예산 심의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산 심의는 저희들이 판단하는 거니까, 그래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이 부분을 말씀 안 드릴 테니까 앞으로라도 시·도의 비교라든가 그동안 용역 한 거라든가 그런 걸 대안을 가지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저희들 위원들하고 같이 대면해서 얘기해서 토론해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렇게 하자고 해서 믿고 나가면 예산 더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좋은 대안이 있으면. 그렇지요? 앞으로 자꾸 여기서 더 이것 가지고 시간 끌 것도 없고, 하여간 예산 심의는 저희들이 하는 거니까 알아서 판단할 테니까,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어요.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여러 유찬종 위원님이라든가 김연 위원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도에서 방향을 확실히 못 잡고 가는 것 같아요. 말은 2018년 이관하겠다, 전에도 2010년도인가 이완구 지사님 때도 도지사가 다 받아가지고 넘기려다 못 넘겼습니다. 그걸 왜 못 넘겼을까라고 한번 잘 복기를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서부, 남부가 복지관의효율성이 없는 거예요. 이게 장애인을 위한 복지관이 아니라 변질됐어. 직원을 위한 복지관으로 변했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안 하세요? 해당되는 시에서 한번 의견 충분히 나눠봤습니까? 어떤 경우에 받는다고 그럽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보시든가 김상기 과장님, 한번 해 보세요. 어떤 경우에 보령시라든가 공주시에서 받겠다고 하는지 그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시 입장이 뭐였는지. 김상기 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보세요.
상기

김상기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작년에 보령시장하고 공주시장하고 부시장하고 두세 번 만났었습니다.

김종필위원

핵심만 얘기하세요, 12시까지 끝내야 하니까.
상기

김상기장애인복지과장

빨리 이관하라, 그리고 저희들이 도립복지관도 보령 같은 데 시장님, 이거 무상양여해 줄 테니까 이양하라고 해도 거기에서는 안 한답니다.

김종필위원

않는다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상기

김상기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그겁니다. 거기는 보령시의 외곽이기 때문에 시민이 접근하기 힘들다, 보령시에서는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18년도에 된다고 하면 받겠습니까? 대책이 뭐예요, 그 대책이?
상기

김상기장애인복지과장

보령시에는 시유지가 있답니다.

김종필위원

그럼 2018년 되면 이것을 위탁 끝내고 어떻게 할 거예요? 예산 안 줄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대책이 뭡니까?
상기

김상기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지난해 4월 달에 잘 되는 데, 부산복지관하고 경기도복지관을 갔다 왔습니다. 경기도복지관을 갔더니 33개 원을 관장하고 있거든요. 기초사업을 완전히 이관하고 광역사업을 하면서 센터 7개를 같이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부산시와 사례를…….

김종필위원

넘겨 준 게 아니라, 이관을 시킨다는 게 아니라 그럼 보령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관계없이 우리 도 차원에서 계속 끌고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이관이 아니지요.
상기

김상기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은 이관하고요, 앞으로 광역사업이라든가 광역프로그램, 교육사업 그런 걸 할 계획입니다.

김종필위원

귀퉁이 가서 광역사업을, 물론 누가 장애인 거기 할지 몰라도 어떤 사업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몰라도 쉽지 않은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직원들 구조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보령시는 그 인원들을 보낼 것인가 이게 핵심입니다. 기업들은 있지요, 경기 나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구조조정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도 수요자가 안 맞으면 구조조정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산 삭감했던 이유가 뭡니까? 구조조정 해 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도에서 다 책임지고 갈 사항이 아니라 관장하고 경영자가 책임지고 가야 하는 거예요. 이런 쪽으로 몰고 가야지, 줄 거 다 줘가면서,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엊그제도 제가 문화체육관광국에 이런 여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공직자 계신데 연금 있지요, 나중에 한 푼이라도, 지금 잘 관리하셔야 연금 나중에 노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밖의 심각한 상황을 우리 공직자 여러분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과대하게 하는지 모르지만 납세자 입장으로 가서 생각해 보세요. 한 푼이라도 아끼셔서 그런 차원으로 하셔야 하는 거예요. 돈 저희들 입장도 있지요, 달라는 대로 다 주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는 도의원으로 책임을 가진 사람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국장님부터 책임을 갖고 계셔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산 한 푼이라도 절약할까. 저희들도 장애인들에게 줌으로써 그쪽 가기를 바라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태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핵심을 아셔야지 핵심을 모르시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참 답답해요. 얼과 혼을 가지십시오, 우리 과장님. 공부 좀 많이 하세요.
상기

김상기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위원님께서 현장 행감 때라든가 예산 편성 때 많이 말씀을 하셔서.

김종필위원

글쎄, 우리가 행정감사 몇 시간 봅니까? 2시간 가서 딱 봐요. 그 상태에서 문제점이 드러나는데 그 후에 가서 뭘 보셨어요? 과장님 많이 가보실 것 아닙니까? 우리보다 더 많이 깊이 봐야 할 것 아니에요?
상기

김상기장애인복지과장

그때 갔다 오고 나서 저희들이 감사도 나갔었습니다. 양쪽 복지관에 대해서 자세한 감사도 했고 그때 지적하신…….

김종필위원

감사한 내용 있지요? 이따 오후에 좀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김상기장애인복지과장

현장감사 때, 행정감사 때 지적하신 사항이라든가…….

김종필위원

어떤 감사였는지 오후에 자료로 주시고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자료 세세하게 주세요.

오배근위원장

김상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와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자료와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정회

14시03분 속개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세현 복지국장님! 자료 요구하신 대로 다 준비되었나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다 준비하여 책상에 놓아드렸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태 위원님.
원태

김원태위원

계룡 출신 김원태 위원입니다. 오전 내내 복지관 가지고 얘기들 너무 많이 해가지고 다른 데로 돌려볼까 합니다. 247페이지를 보면 에이즈진단 시약구입 지원이라고 있거든요. 매스컴에 보면 에이즈환자들이 는다고 하는 걸로 들은 것이 있는데 감액되는 이유가 뭡니까? 충남은 줄어드나요? 247쪽.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답변을 드릴까요?
원태

김원태위원

예.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에이즈진단 시약구입 지원비가 국비가 줄어들어서 거기에 맞게끔 도비부담률을 줄인 거거든요.
원태

김원태위원

퍼센티지에 의해서 준다?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줄었는데 시약 자체가 약이 발달하고 하다 보니까 시약구입비 자체가 비용이.
원태

김원태위원

원가가 내렸다?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내리다 보니까 국비 자체도 줄고 거기에 따른 도비부담률, 국비 50%, 도비 15%를 부담하는…….
원태

김원태위원

수량은?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수량은 변동이 없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수량은 변동이 없는데 시약 단가가 줄어들어서 정부에서부터 내려오는 금액이 줄어서 도 부담금이 줄어들었다 이 얘기인가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그렇습니다. 항상 내시 자체가 전년도에 준해서 사업 국비요구도 하고 거기에 도비 부담분을 붙이는데 통상 국비내시가 보통 12월 달부터 확정되어서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도 도비 부담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우리 충남은 에이즈환자들이 주는 실정입니까? 느는 실정입니까?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저희는 아주 급격하게 늘고 하는 것은 아닌데요, 작년 기준으로 286명이 에이즈환자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등록?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원태

김원태위원

그러면 재작년도하고 비교를 할 때 늘었나, 줄었나를 물어보는 거예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늘고 있는 추세인데…….
원태

김원태위원

그렇지? 알겠습니다. 그런 것 같아가지고, 시약구입비는 줄고 그래서 내가 혹시 잘못 들었나 해서 물어보는 것이고, 이게 그러면 전부 그렇겠네? 다음 페이지에 한센병 환자 관리하는 것도 보면 이동주택 금액이 있는 것 같던데. 논산 것 같던데. 한센병 주택, 논산에 지원되는 거 있죠, 조금?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있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얼마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한센병은 도내에 계속 나이 드신 분들이 돌아가셔 가지고 200여 분 넘게 한센병 갖고 계신 분이 계신데 도내에는 논산에 성광원이라는 데에 집단시설이 있고요, 서산에 있습니다. 논산 성광원이 집단촌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대부분 돼지나 축산을 해서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그 안에 교회 옆에 집을 주고 양로시설 서너 분 거주하시는 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개소비용, 운영비용을 매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우리 국장님은 거기 가보신 일은 없을 것이고.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가봤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가봤어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이번에 구제역이 처음 시작한 데가 논산 성광원에서 시작되어서.
원태

김원태위원

거기 환경이 보니까, 1,000만 원이죠?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원태

김원태위원

1,000만 원을, 성광원 거기 한 부락인데 크거든요. 집단촌처럼 해 가지고 1,040만 원, 너무 적다 이거지. 가봤다니까 이런 데도 있구나, 이것을 도 차원이라든가 정부 차원에서 개선해 가지고 주거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해줄 수 있는 계획이 있나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성광원에 한센인이 집단적으로…….
원태

김원태위원

한 40호 정도 될 거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그분들이 대부분 집단적으로 양로시설에 같이 계신 게 아니라 별도로 주택을 지으셔가지고 별도 거주를 하시고 계시는데 다만, 4명 정도는 집이 없으시고 양로시설에 거주하시는 것으로…….
원태

김원태위원

이것은 거기에만 지원되는 거다 이 얘기죠?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우리가 치료라든가 진료, 예방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거기 가보면 병이 그냥 생길 거 같거든. 죄송한 얘기인데, 저도 거기를 선거한다고 해가지고 몇 번 가고 했는데 참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상당히 열악하고 환경이 안 좋아요. 그런 데에서 21세기에 그런 분들이 살고 계시다는 것을 볼 때에 참 안타깝기 그지없는데 우리 복지국에서 예를 들어서 의료 측면이라든가 이런 면으로라도 도와줄 수 있는 방법 같은 것은 없을까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저도 가봤는데 상당히 안타까웠고요, 더더욱이나…….
원태

김원태위원

돼지 먹이니까 냄새도 엄청나고.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더더욱이나 구제역 때문에 거기 살처분을 다 해서 그분들 생계도 굉장히 막막하고 여러 가지로 가슴이 아팠는데 한센병이라는 게 전국적으로 보면 새롭게 양성으로 판정되어서 한센병이 드는 양반들은 거의 드물고요.
원태

김원태위원

없죠.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이 돌아가시면서 한센병이 전국적으로 보면 계속 줄어드는 추세고 저희 도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 국가적으로도 한센병의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현재 계신 분들에 대한, 특히 대전충남한센협회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가서 검진하고 치료해 주시고 그런 부분이고 사실 생계나 이런 부분들은 본인들이 직접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그래요. 알겠고, 그런 정도는 예방도 하고 우리가 치료도 해 주고 해 주겠죠. 그런데 환경 같은 거에서 미리 우리가 보조를 해서라도 깨끗하게 주위환경을 개선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은 다른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라도 우리 도 차원에서 그런 데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그렇잖아도 저희가 4월 달에 도, 저희 복지국, 농정국, 논산시에서 합동회의를 논산시청에서 했어요. 어떻게 그 부분을 구제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 중의 하나가 식수 문제하고 도로 문제, 그다음에 매몰처분 했던 부분에 대한 환경 문제 이런 부분들은 저희 농정국과 환경국에서 일정 부분 역할을 하고요, 논산시 같은 경우는 간이상수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으로, 저희 도는 그분들이 살처분하면서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복지국이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은 지원대책을 수립했고 지금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확실하게, 전라도를 보면 잘되어 있더라고. 우리 충남 여기를 보면, 나는 그거 참 표현을 못할 정도니까. 우리가 그런 데 보이는 거니까 좀 신경을 더 썼으면 좋겠다, 그 취약지역이, 다른 데보다는 모든 사람들이 거기를 꺼려하잖아요? 그런 데를 그렇지 않게 분위기를 바꾸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있는데 너무 적은 것 같아가지고, 1,000만 원이면 개인적으로 내가 줘도 이 정도는 줄 것 같은데 이런 데는 과감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한 거고요, 249쪽 보면, 이것도 그러네. 결핵환자 이것도 기정액과 예산액이 어떻게, 뭐요 이거? 없애버린 거요? 뭐예요? 관리사업에 이거 없어졌어? (○집행부석에서 227쪽에…….)
227쪽으로 갔어? (○집행부석에서 여기에 같이 합산해서…….)
위원들이 보기가 어려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여기는 줄어들어 버리고 어디로 간 것도 없고 이거 결핵환자들에게 주는 것인지 뭐한 것인지 모르잖아요? 페이지를 쉽게 어디로 갔다고 해 주든가. 어려워.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취약계층 결핵관리 사업이 시·군 일몰사업이 되면서 취약계층 결핵관리 지원으로, 다른 사업명으로 부기명이 바뀌었어요. 이것은 국비사업이 오다 보니까 국비 자체가 실·과별로 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부기명도 바뀌고, 그래서 저희 도비도 마찬가지로 일몰시키면서 다른 사업명으로 다시 세워서 하는데 사업이 없어진 것은 아니고요, 부기명이 바뀌어서 다른 쪽에 세워져 있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어디로 갔어요? 금액이 똑같은 금액이 간 거예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청소년…….
원태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복잡하다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보기가, 이것 보기도 어려운데 어디로 갔는지까지 찾고 새로운 것 찾으려면 어려워서, 이거 방법이 없을까? 정부에서 부기가 바뀌어졌으면 이것은 여기다가 괄호치고 부기로 인해서 이쪽 몇 페이지에 합해졌다든가 이렇게 보기 쉽게, 전문가가 아니면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 255쪽에 한번 가봅시다. 어린이 급식지원 거점센터 있잖아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원태

김원태위원

이것은 새로운 사업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거점센터 이런 것을 자꾸 늘리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참 희한해. 도에 와보니까 거점센터가 1년에 하여튼 수십 개씩 늘어나. 그러면 도청 직원들은 할 일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 그렇다고 해서 거점센터를 전부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가보면 숫자만 많아. 그런데 관리가 잘 안 된다 이겁니다. 한번 내려가면 끝나는 일 같던데 또 이것을 하니까, 이것을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운영하기가 어려워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이것은 사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저희 도내에 한 2,000개 정도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중에 보면 물론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 이용 아동 수도 많고 규모가 크다 보니 조리사나 영양사가 배치가 되어서 급식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한 반 정도 이상이 가정어린이집으로 규모가 10명 단위에서 100명 이하 단위이기 때문에 조리사나 영양사가 없어서 자체적으로 음식조리를 하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시·군별로 어린이급식관리센터를 하나씩 만들어서…….
원태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우려스러워서 하는 얘기라니까. 왜냐하면 가보면 전부 대학교에서 맡아서 하고 이런 식이야. 가보면 다른 거 없어요. 인건비로 거의 다 나간다니까, 인건비로. 실질적으로 이런 돈을 어린아이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것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금액적으로 이런 것을 따진다고 해서는 좀 어떻게 보면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거점센터를 보면 전부 소장, 뭐해가지고, 작년에도 우리 충남 보면 거점센터가 무지하게 생겼어, 무지하게. 이것이 계속 생기냐 이거지. 내년에 또 생긴다니까. 이것을 통폐합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우리는 계속 늘어놓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경계를, 세금도 적다고 하는데,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 어린애들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돈을 선생님들한테 더 주든가 운영하는 분들한테 더 주든가 하면 얘기 안 해도 더 잘 할 텐데 거기는 안 주려고 깎아가면서 이런 데에다 자꾸 주고 하니까,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것은 아닌데 왜 이렇게 가고 있나 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또 이번에 새로 시·군별로 하나씩 하더라고. 나도 한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거기다 해 놓고 애들 먹는 거 뭐뭐뭐 식단 놓고 플라스틱으로 만들어놓고 그랬더라고. 그런데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교육을 얼마나 받는지, 이 사람들이 지금 국장이 얘기하는 대로 가서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고 뭘 하는지 나는 그건 아직까지 확인을 못했는데 이런 것은 대학교도 물론 먹고 살려고 그런 것을 자꾸 하지만 로비하는 것 같아, 그런 데서. 그런 것 같은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우리 복지국에서는, 여기서는 정말로 불쌍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돈이 더 가고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사실 어린이집 운영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주관부서고요. 식품이나 위생 관련해서는 식약처가 주관부서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규모어린이집 관련해서는 급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생이나 이런 부분이 좀 약한 부분도 있고 영양분이 약하다 보니 식약처에서 하는 사업이고 시·군별로 하나씩 관리센터가 있으면서.
원태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의 이유고 그것보다 더 뭐한 우리 가정집도 조리사가 자격증이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그래도 건강하게 잘 한다니까, 돈만 더 주면 된다니까. 돈을 더 안 주고 자꾸 거기서 이상한 짓을 하게끔 만들면서 이런 걸 하니까 이런 것은 지양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은 국장님이나 저나 아마 같을 거예요, 그렇지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근본취지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
원태

김원태위원

됐어요, 됐고. 시간 빨리 빨리 끝내야 된다고 하니까. 257쪽 보면 의료관광사업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어느 단체에다가 주는 거예요? 우리 의료원에다가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에다 주는 겁니까?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이것은 어느 단체에 주는 게 아니고요, 공모사업으로서 매년 신문지상이나 언론에 나왔듯이 중국 관광객이나 외국 관광객이 우리나라의 첨단의료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의료행위를 하면서 관광까지 같이 하는 부분 쪽으로 어떻게 보면 복지부에서 그런 사업을 공모해서 해당 시·도에서 공모에 응해서 선정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받는 사업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아산시 온양온천 관련된 그 부분하고 관련된 민간업체하고 해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사업에 응모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의료관광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의료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여기에 잘된 의료원에 와서, 병원에 와서 관광을 한다든가 이런 것 아니에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시·군마다, 예를 들어서 온천을 통한 재활, 도고온천의 어떤, 대전대 한방병원에서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성형이나 다른 의료와 맞물려서 관광사업 구상을 해서 공모에 응하는 경우도 있고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걸 보건복지부에서 여러 가지 사업내용을 보고서 타당하다는 것은 선정을 해 주고 타당하지 않은 것은.
원태

김원태위원

우리 도는 뭐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태

김원태위원

온천이여?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아산 도고온천의 온천수를 갖고 하는 재활 거기에 플러스 관광 이 부분을 사업내용으로 해서 공모에 응했던 거지요.
원태

김원태위원

사실 온천 같은 것은 우리나라보다 일본 같은 데가 더 발달됐으니까 그런 데가 더 좋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한다고 하면 정말로 의료에 대해서 우리가 공모를 어떻게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하면 중국 사람들이 온다든가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다가 돈을 쏟아놓고 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우리가 여기다 돈을 지급하는 목적이 되거든요. 정부에서도 그런 목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지, 그냥 와서 폼 잡고 왔다가 관광하고 가라고 하는 것은 아닐 것 같고 충청남도에서 이 돈을 응모해서 1억을 들였으면 10억을 빼먹을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수고하셨고, 앞으로 의료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복지에 대해서 많이, 국장님이 다시 오셨으니까 뭔가 변화되는 복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이상입니다.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석우 위원님.

윤석우위원

오전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남부장애인복지관, 서부장애인복지관에 대한 걱정과 지적의 말씀들이 계셔서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기 때문에 서부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는 정확한 판단기준보다는, 제가 남부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5대 때 땅을 마련해서 사실 그때 당시에 공주의 남부 쪽에 만든 것은 논산과 금산, 계룡시 쪽을 아울러서 공주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 당시에는 별도로 시에 이런 장애인복지관이 없었습니다. 제가 할 당시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그때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이었는데 해가지고 시설을 해서 많은 장애인들이 거기 와서 활용을 하고 했었는데 이제 시에서 이런 역할들을 분담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쪽 역할이 적어졌겠지요. 그래서 제가 판단한 것은 남부장애인복지관과 공주시장애인복지관, 둘로 구분됐을 때 현재 공주시장애인복지관은 수요가 워낙 많다 보니까 충족이 안 되고 또 일반인들이 와서 사용을 하고, 옆에 공주시종합사회복지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어우러져서 하다 보니 공간이 좁고 협소해서 새로 이번에 시립장애인복지관을 현재의 보건소 자리로 옮기는 거로 사업계획이 돼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만큼 많은 장애인들이 이곳을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복지보건국장이 위원님들에 대한 답변의 말씀을 잘 해 드렸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충남관악단의 ‘희망울림’이라는 연주를 하는 분들이, 남부장애인복지관에 이분들이 전부 30명 되는데 전부 장애인들입니다. 이분들이 아주 감동을 주고 잔잔한 찬사와 격려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장애를 극복하고 훌륭하게 그러한 연주를 하는 것을 봤을 때, 정상인도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할 때 참 훌륭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또 매년 5월 중에 장애인축제한마당을 열어가지고 마당이 꽉 찰 정도로 해서 잘 활용하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공주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대응을 세워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이 공주시에서도 수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고요. 현재 새로 짓는다면 더더구나 많은 수의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데 아직은 태부족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살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조만간 남부복지관, 계룡시에 출장소를 세울 계획을 갖고 계시지요? 계획에 없어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장애인복지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석우위원

예, 장애인복지관.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분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석우위원

예, 분관. 계획 없어요? 국장이 그런 것도 공부 안 하고 나와서 답변한다고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언제적 얘기인데 지금까지 그러고 앉아있어요.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했고 예산 심의 때도 했었고 수없이 했었는데 그걸 파악을 못했단 말이야? 금년 1월 1일 날짜로 오셨구먼. 그런 정도는 파악을 해서 이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에게 답변해야지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죄송합니다.

윤석우위원

김원태 위원님이 아까도 지적하고 그런 걱정의 말씀 계셨는데 국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서부장애인복지관하고 같은 동급으로 보면 안 된다 그 얘기에요. 두 번째는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임차료가 1억인데 국비, 도비 3 대 7로 돼 있네요. 이것 어디다 해 주는 겁니까, 장애인시설 임차료를? 충남도지부?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장애인 임차시설이, 장애인들의 직업재활이나 장애인생산품을 만든 판매시설이 현재 공주에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알고 있어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그것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위탁을 받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현재 장소 자체가 너무 협소해서 작년에 저희가 장소를 확대하는 걸로 국비 신청을 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최종 확정이 12월 달에 오다 보니 저희가 도비 부담분을 올려서 이번에 다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럼 현재 이 장소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는 얘기예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어디로 이전할 거예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지금 현재 이전 장소에 대한 구체적인, 어디를 확보해 놓은 데는 없고요, 장소가 협소해서 이전하는 걸로만 결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윤석우위원

집을 지으려면 설계도 해야 되고 땅도 있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우선 예산부터 세워놓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1억? 규모에 따라서 더 들 수도 있고 적게 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남으면 그냥 반납해 버리고 모자라면 더 달라고 하고, 예산의 형평성을 잘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생산되는 장애인 생산품목이 뭐뭐인지 혹시 아세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저희 도내 장애인시설에서 생산되는 생산품하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하는, 우리 도내는 아니지만 장애인시설에서 생산되는 생산품들.

윤석우위원

거기 장애인시설에 이것 말고 별도의 사업비 주는 게 있어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지체장애인협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석우위원

예, 여기 사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이것을 우리가 지체장애인협회라고 하면 안 돼요. 총괄적인 장애인…….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위탁, 위탁하는…….

윤석우위원

장애인 전체를 대표하는 건데 왜 꼭 굳이 지체장애인만, 그러면 시각이나 농아는 다 소외되고, 결국은 같이 합해서 이런 판매시설 내지는 여기서 얻어지는 이익들도 같이 나눠가야 되고 하는데 지체 쪽으로만 이렇게 몰아가면 그쪽에서 얼마나 형평의 원칙에 안 맞는다고 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하시고요. 그다음에 예산도 1억을 요구했으면 어디에 할 건지를 구체화시켜서 하는 것이 복지보건국장의 역할인데 그것 파악도 안 돼서 답변한다는, 그 위치에서 자세가 잘못됐어요. 이것도 모르고서, 어디다 쓸 건지도 모르고 예산 세워 달라는 이런 회계기법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한번 감사라도 나가봤어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현장은 가보지 못했습니다.

윤석우위원

의회에서도 여기에 대한 감사는 안 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이거 어디에다 세우는 거예요? 이것도 4억 7,000인데.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그것은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작년에 통과가 돼서 법률에 의해서 지원센터를 두게끔 돼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장소는, 원래는 도청 내에다가 장소 물색을 해 봤는데 여의치 않아서 경찰청 뒤의 건물에 임차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이게 4억 7,000이 들어간다고요? 도비, 국비 해서?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국비 50, 도비 50% 비율로.

윤석우위원

이렇게 해서 자꾸 예산낭비 요인이 생기면 안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가를 잘 파악해서 예산을 세워야 돼요. 이렇게 여기서 요구한다고 해서, 국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도비 부담해서, 물론 우리가 매칭해서 해 주는 건 좋은 일일 수가 있는데 과연 이 돈이 내려가서 제대로 쓰이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여러 위원님께서, 특히 센터 설립 관련해서 굉장히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저희도 공감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통합된, 아니면 기존에 하고 있는 단체나 이쪽에 기능을 할 수 있게끔 그러한 염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각 개개 법률에서…….

윤석우위원

이것은 별도의 생산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사무실 기능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사무실 기능하는데 어떻게 해서, 여기다가 건물을 새로 짓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 얼마든지 개발공사가 지은 건물 많이 있잖아요, 임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런 데 들어가면 안 되겠어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저희가 개발공사도 알아보고요, 도청사도 알아보고 인근에, 가능하면 저희 내포신도시 쪽에…….

윤석우위원

임차로 하면 되지.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임차하는 겁니다.

윤석우위원

임차예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임차입니다.

윤석우위원

그런데 4억 7,000이 들어가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거기 센터에 기본적인 인적구성원을 둬야 되기 때문에.

윤석우위원

인건비까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래요. 국비가 수반됐기 때문에 우리도 이건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자살고위험군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살고위험군에 속한다, 1순위다, 이런 것 판단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이것도 1억 6,000, 어떻게 구분해요? 먼저 죽을 사람, 늦게 죽을 사람,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기본적으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도가 전국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쪽에, 1∼2등을 항상 계속 유지해 왔고요, 더더욱이나 노인자살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또 저희 도내에 65세 노인이 지금 34만 명 정도 되고 독거노인이 9만 4,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소나…….

윤석우위원

알았어요. 그건 시·군에서 다 하고 있으니까 빨리 파악해서 하는데 파악이 잘 안 돼요. 죽은 다음에 누가 알려줘요. 이것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사업예산 낭비요인이 없어야 된다 그런 취지입니다. 하시긴 하되 제대로, 제가 보니까 죽을 사람 죽는다고 알리고 죽는 사람 아무도 없습디다. 하나 내가 보긴 봤어요. 나 죽으러 간다고, 그런데 그게 연습이었는데 정말 죽었어요. 빨리 와서 누가 말리기를 바랐었는데 누가 안 갔는가봐, 미워서.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윤석우위원

정말 죽었어. 그러니까 미리 죽는다고 예고를 안 하고 가니까 이런 건 참 문제는 있어요. 이상입니다.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윤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정정희 위원님.
정희

정정희위원

당진의 정정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석우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아주 분위기를 쇄신하고 한참 웃었습니다. 국장님, 이번 추경에 지난 본예산 심의 때도 올라온 단골메뉴가 있는데 인생이모작 지원비 같은 것 그런 것들이 몇 개나 있지요? 본예산에 들어갔다가 삭감이 돼서 다시 올린 것 그런 것들이.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아까 대표적인 게 도립장애인복지관 관련된 사업하고요, 인생이모작도.
정희

정정희위원

그리고 또 있지요? 그런 것들은 나중에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정희

정정희위원

그리고 오늘 장애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도 역시 장애인에 관한 걸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장애인의 예산을 보면 사실 삭감된 것도 많고 증액된 것도 많고, 물론 법이 정하는 테두리 안에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겠지만 예측 가능한 행정이 안 이뤄지는 것이 아닌가. 장애인의 숫자는 그렇게 연차적으로 많이 늘어나지는 않지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정희

정정희위원

어느 정도 보유된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제가 의문이 나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이 전액 삭감됐나요, 지금? 전액은 아니고 2억 3,112만 원 삭감이 됐는데 그 이유는 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줄어들었나, 그 이유가 왜 그런가 모르겠어요. 무려 17.45%나 삭감이 됐는데.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이것은 장애인 의료비나 지원사업들이 대부분 장애인들 전체에 대한 지원은 아니고요, 장애인들은 등급을 각종 지체부터 청각, 시각, 전부 종별로 해서 중증 정도에 따라서 1급부터 6급까지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1급부터 보통 2급을 중증이라고 하고 2∼3급은 복합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의료비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3급 정도까지 지원을 해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의료급여 2종수급자인 장애인이나 차상위 본인부담분에 대한, 등록 장애인들에 대한 부담을 지원해 주는 사업비였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초생활수급대상자 그게 작년 2015년 7월부로 해서 기준이 조금 낮춰져가지고 대상자가 대폭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전년도에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한 5만 1,000명이었는데 한 5만 4,000명으로 늘어나면서 거기에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늘어나면서 비용 부담을 해 주는 차상위계층이 줄어든 거지요. 수급대상자면서 장애인들이 많은데 밑에 쪽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늘어나다 보니 차상위자가 줄어들어서 결국 전년도에 사업결산을 해 보니 당초에 저희가 본예산에는 8만 5,556건을 계상해 놨는데 최종적으로 12월말까지 해 보니 8만 5,000건 정도만 의료비가 지원돼서 거기에 맞춰서 국가에서 사업량을 줄이고 거기에 따라서 도비도 마찬가지로 줄여서 계상된 겁니다.
정희

정정희위원

그러면 지원되는 게 이 목에서 저쪽 목으로 갔군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엄밀히 따지면 대상 자체가 밑으로 내려오면서 차상위가 줄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지요.
정희

정정희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윤석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삭감됐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디에 하려고 했었던 거지요, 기능보강사업을?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자료를 드리면, 시·군별로 예를 들어 중증장애인거주시설이나 지적장애인거주시설이 도내에 시·군별로 상당히 많은 시설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해당 시설들 관련해서는, 기능보강사업 관련해서는 국비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매년 시설들이 예를 들어서 시설 개보수가 필요하다, 아니면 하수도 이런 부분에 대한 신청이 시·군을 통해서 저희 도로 올라오고 저희 도가 복지부에 신청을 하는데 저희는 가능하면 많은 부분이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전부 다 올리는데 복지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정을 하고 전국적인 현상이다 보니 저희가 올린 것만큼 선정을 해 주지 않고 저희가 당초 24건 올렸는데 18건 정도가 선정된 경우라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삭감이 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정희

정정희위원

그러면 이 예측을 지난 본예산에 못하셨어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똑같은 형태고요, 보건복지부도 마찬가지로 전국의 시·도별로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조사를 전부 한 다음에 기재부를 통해서 자기들도 본예산을 확정시키거든요. 시키면서 거기에 따라 확정된 것을 시·도별로 배분을 해 주고 그것이 바로 12월 달 초나 중순경에 저희한테 내려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가능한 많이 받기를 원해서 올려놓은 거고 복지부는 복지부 나름대로 욕심도 있지만 기재부 통과 이런 부분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 저희가 사실은 삭감하게 된 결과가 되었습니다.
정희

정정희위원

그리고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아까 윤석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지원을 한다면 무슨 지원을 하는 사업이었습니까?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발달장애인이라고 하면 저희가 소위 말해 자폐증이나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인들인데 도내에 1만 1,000명 정도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정희

정정희위원

상당히 증가가 되어 있어요, 사업비 퍼센티지가.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센터를 신규로 설치하다 보니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증액, 그러니까 처음 하다 보니까.
정희

정정희위원

그래서 추경에서 극심한 예산이 이렇게, 이런 센터 설치를 지금 추경에 처음 올리신 거지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법률 자체가 작년 하반기에 통과가 되고 그러다 보니 저희도, 지금 각 시·도별로 센터 준비를 전부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정희

정정희위원

그리고 장애수당 지급이 감액됐어요. 장애인복지과 예산이 증액, 감액이 상당히 많은 편차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의문점이 많아요, 장애인 의료지원사업도 많이 줄어있고. 그리고 아까 유찬종 부위원장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인생이모작 사업 있지요? 그 부분은 그럼 도에 설치하면 한 곳만 설치하실 예정이신 거지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그렇지요. 저희 광역 단위의 도에서 설치를 해서 베이비부머 은퇴세대들이 예를 들어서 재능기부를 하고 싶다, 아니면 제2의 일자리를 갖고 싶다,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조사를 전부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한 수요처, 예를 들어서 은퇴한 분들의 재능이나 아니면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기관들이나 단체 혹은 시설 이런 부분 쪽의 전수조사가 필요할 거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도에서 조사를 하고 그 부분을 서로 연계시켜 주고 필요하다면 교육이나 훈련 이런 부분까지 가능한 생각을 갖고 있고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저희가 기반을 갖추고 난 다음에 고용노동부에 국비사업 공모를 할 거고, 다른 시·도의 예에 비춰보면 기반이 된 시·도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이 거의 기정사실화된 부분이라 저희가 이번에 계상했던 이유가 되겠습니다.
정희

정정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이런 사업은 도에서 하게 되면 지식인층을 발굴하기도 어렵고, 은퇴지식인을 발굴하기도 어렵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군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지역에 익숙한 얼굴이라든지 그 지역에서 인정을 받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나 이런 부분에서 많은 인정을 받는 분이 지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지, 광역에서 와서 설치를 해 놓고 광역에서 너 와라, 너 와라 해가지고 파견을 시킨다, 그러면 그것 참 애매모호할 것도 같고 그렇습니다.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파견은 아니고 연결을 시켜주는 거지요. 센터에서 어떻게 보면 정보를 구하고자 하는 사람하고 쓰고자 하는 사람들이 서로 1 대 1로 하기는 참 어려우니까 센터라는 역할이 그런 부분에 대한 정보를 홍보도 하면서 정보를 갖고 있으면서 서로 연계해 주고 필요하다면 홍보나 교육 이런 부분까지 같이 하는 역할을 이모작센터에서 하는 거지요.
정희

정정희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본예산에서 저희가 안 된다고 했는데 국장님께서는 꼭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또 올리셨어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사실 저희가 복지국에 있다 보니까 그동안에 복지가 취약계층, 소위 말해서 노인이나 어린이, 아동, 취약계층에 대한 공적부조 성격의 복지가 전통적으로 이루어져 왔거든요. 사실은 시대가 바뀌면서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새롭게 부각되는 사회적 서비스나 새롭게 은퇴예정인 베이비부머세대의 노후 이런 부분까지도 복지부나 중앙부처는 고려를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이 나오고 있거든요. 저희도 저희 도내에 오육십대, 아직 노인 65세 이상은 아니지만 조만간 은퇴할 세대들이 40만 명 저희 도내에 분명히 있고 또 일부 단체에서 그런 부분 쪽에 사회공헌이나 기부 이런 부분도 얘기를 피력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조만간에 분명히 닥칠 그런 현상이 될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기관이 도 단위에서, 시·군은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못한다고 하면 저희 도에서는 준비를 하고 그런 역할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저의 생각입니다.
정희

정정희위원

그리고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제가 이쪽에서 자료 검토할 때는 그것을 봤어요. 장애인 복지시설의 종사자가 연수하는 게 있었거든요. 제가 오늘 와서 보니까 찾지를 못했어요. 그 예산 여기에 들어있어요?
상기

김상기장애인복지과장

(집행부석에서) 장애인복지 종사자…….
정희

정정희위원

예, 종사자 연수.
상기

김상기장애인복지과장

(집행부석에서) 본예산에 있는데요.
정희

정정희위원

본예산에 있었어요? 아, 여기…….
상기

김상기장애인복지과장

(집행부석에서) 시설별로도 하는 게 있고 종사자…….
정희

정정희위원

종사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공휘 위원님.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몇 가지 여쭈어 보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런데요, 아까 검토보고에서 나왔었는데 230페이지하고 231페이지에 보면 저출산 대책추진 관련 사업들이 대부분이 삭감이 되었어요. 혹시 이게 우리 사업추진에 지장은 없어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이것도 삭감이 된 게 아니라 그동안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저희 도에 사업비를 주고 저희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이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인구보건복지협회 대전충남지회 거기다가 사업비를 줘서 결국은 기관에 대한 경상보조가 아니라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형태로 변경이 되어서 사업이 추진되게 되었습니다.

이공휘위원

변경이 되었다는 거죠?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이공휘위원

혹시 226페이지 노인돌봄 종합서비스하고 독거노인이 있던데 그것도 비슷한 개념인가요?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는 삭감되었는데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지원이 증가했어요. 그런 성격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그 부분도 복지부에서 노인 응급돌봄 관련해서는 신규설치는 노인파트에서 하고 운영 관련해서는 장애인파트에서 하게끔 복지부의 주관부서를 서로 조정하면서 저희 쪽도 마찬가지로 사업비를 거기에 맞추어 변경을 한 형태입니다.

이공휘위원

그런 유형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이번에는 좀 많이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238페이지에 장애인수당이 삭감이 되었고 또 그거에 반해서 생활안정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증가했는데 맞춤형복지 관련해서 의료비 같은 것은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그렇죠? 의료비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생활안정자금으로 해서 42만 원에서 5만 원 더 추가되었다는 그런 개념의 이동인가요, 이게?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먼저 말씀드렸듯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하향 조정되면서 하는 부분도 하나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장애인생활안정 지원 관련해서는 저희 도만 하더라도 복지사업에 500가지 중 495개 정도인데 작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중복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조정을 했어요. 하면서 특히 우리 장애수당 추가라든가 중증장애인가구 월동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게 중복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지 않겠다고 그러다가 이번에 다시 올해 1월 달로 해서 사회보장위원회에서, 특히 장애인 관련해서는 대상 자체가 워낙 어렵고 하다 보니 이것은 중복사업이라 하더라도 다시 세우겠다 해서 다시 세워지다 보니 장애인생활안정 지원에 대한 사업비가 다시 증액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맞추어서 저희도 도비도 같이 올리는 형태입니다.

이공휘위원

자립생활지원은 삭감되고 장애인 활동지원은 증가하고 그랬어요. 그런 개념들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이공휘위원

다른 부분들도 비슷한 것 같은데, 보건정책과 쪽도 비슷한 건가요? 암 조기검진 쪽이나 이쪽은 많이 삭감되었는데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쪽은 증가하고 그런 개념인가요, 이것도?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보건파트의 각종 암이라든가 결핵이라든가 성인병 예방 그런 사업들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업에 준해서 저희가 본예산에 올려놓고 사업량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결산 자체는 항상 11월말, 12월 달에 하다 보니까 저희 충남도에 실제 그 사업으로 인해서 진단을 받은 사람들의 양 자체가 줄면 내시를 할 때 줄은 만큼 사업량이 조정해서 내려오고 그러다보니 저희도 마찬가지로 도비 부담분을 줄여서 다시 계상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251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만성병 조사감시체계 구축은 예측을 잘 하신 거예요. 보니까 9,000원밖에 차이가 안 나던데, 그렇죠? 다른 사업도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대부분 성격이 비슷한 것 같고요, 자살사망자 심리부검 지원하고 자살 고위험군 멘토링사업 지원 관련해서 보니까 멘티에 이·통장들도 있고 그런데 혹시 5,500명 가지고는, 현재 초기단계니까 이 정도 잡은 거죠?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굉장히 확대한 겁니다.

이공휘위원

확대한 거예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전년도에 저희가 450, 470명인데요, 7〜8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도의 가장 큰 현안 중의 하나가 자살률 문제인데 특히, 농촌지역의 노인자살률이 저희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특단의 노력을 하고자 사랑지킴이, 지금 말씀하신 멘토 부분도 저희가 보건소, 저희, 읍·면·동 전부 전방위적인 노력을 해서 마을 이·통장님, 보건진료소 소장님, 사회복지 관련된 관계자분들, 또 경찰이나 이런 부분들 멘토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발굴을 하고 또 대상자 관련해서는 아까 우리 윤석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발견하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자살시도자나 마을경로당이나 이런 부분 쪽에서 경로당에 자주 참석하지 않는 독거노인분들, 이런 분들을 전부 발굴을 해서, 5,500명의 고위험군을 발굴해서 거기에 맞는 멘토도 선정하는 그런 작업이다 보니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사업량이 커진 사업입니다.

이공휘위원

우리 도의 불명예를 씻기 위해서도 필요할 것 같고, 멘토 선정에 보니까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노래교실이라고 해서 레크레이션협회라든가 그런 분들 1주일에 한 번씩 가시니까 그런 분들을 통해서라도, 경로당은 거의 다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이공휘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니까 저희 동 사례지만 노인인구에 비해서 경로당 등록 인구는 23% 그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 외의 나머지 분들은 생명사랑지킴이 이런 분들이 전화 통화로, 안부전화로 파악을 하고 있는 거죠?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그러니까 그분들이 직접 방문을 하거나 전화 통화해서 말벗도 되면서 자살에 대한 충동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멘토들이 하는 거죠.

이공휘위원

어쨌든 예전에 그런 얘기도 나왔잖아요? 야쿠르트 아줌마들 야쿠르트 하나씩 지원해 주면서 안 드시는 분들 파악하는 그런 것처럼 제대로 하셔서 불명예를 씻었으면 좋겠습니다.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보조금 반환내역을 봤는데요, 보건정책과의 어린이 예방접종 같은 것은 2억이면 혹시 회계연도 단축으로 지급에 차질이 생겼다고 하는데 아이들에 대해서 피해는 없는 거예요? (○집행부석에서 피해는 없고요, 민간의료기관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작년부터 회계가 12월 31일로…….)
12월 말부로 회계연도가 종료되면서 2월까지 생각하고 있다가 신청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집행부석에서 예, 그래서 올해로 이월되어서 신청하기 때문에 아기들한테는 지장은 없습니다.)
지장은 없는 거죠? (○집행부석에서 예.)
그 밑에 노인예방접종도 마찬가지고요? (○집행부석에서 예.)
거기는 폐렴구균백신 수급차질이라는데 이것은……. (○집행부석에서 폐렴구균약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작년에 부족했습니다, 9월 달부터. 그래서 사고 싶었는데 못 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방활동에 차질은 없고요? (○집행부석에서 그래서 그분들을 연계해서 올해까지 해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여쭈어볼게요. 우리가 0세부터 2세 영유아 보육교사에 대한 수당을 3만 원씩 인상해서 올려 주는가 봐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김종필위원

그러면 누리과정 쪽은 물론 교육청 사업이죠? 그쪽도 그쪽에서 나름대로 올려주나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마찬가지로 거기도 올려주죠. 올려주는데 사업비 자체가 0세에서 2세는 저희 도에서 책임을 지고 3세에서 5세까지는 교육청이 하다 보니 그쪽에서 사업비를 증액해서 시·군에 배부하는 형태가 될 겁니다.

김종필위원

아, 그렇습니까? 국비가 50%고 우리 도비는 15%예요. 나머지 시·군비에서 35%라는데 누리과정은 그쪽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비슷한 형태로 그쪽도 해주겠네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그런 형태로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이것을 상반기에도 한 번 올려줬죠? 이게 상반기 겁니까, 이번 예산 반영되는 것이? 행사장에서 말씀 들어보니까 6만 원을 한꺼번에 올리지 못하고 상반기 3만 원, 하반기 3만 원 이렇게 6만 원 올려주는가 보더라고요. 그러면 이번 예산은 하반기 인상분을 반영한 겁니까?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보육료 관련해서는 소급해서 적용하고요, 인건비 지원관련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액수로 3만 원이 아니라 3% 올린 것으로.

김종필위원

행사장에서 회장이 3만 원 올린다는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수당 올린다고 되어 있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이게 3% 인상분을 반영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장님?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저희가 파악한 것은 매년 보육료, 저희는 0세에서 2세까지 국·공립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에 한 학생당 나이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보육료가 보건복지부가 3% 인상을 해서 소급해서 1월부터 적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보육교사 인건비인지 저희가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필위원

이번에 증가비가 11억 1,000여만 원을 예산 증액을 요청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여쭈어보는 거예요. 이것은 수당 인상에 따른 것이냐 아니면 인건비에 따른 것이냐? 파악이 안 돼요? 나중에 별도로…….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보육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종필위원

여기 예산이 11억인데 이 예산이 뭐예요?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복지보건국 증액사업 우리한테 서류 준거 보면, 이 서류를 보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교사…….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영유아보육료 지원에서, 그거 아니야?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죄송합니다.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명목으로 17만 원에서 20만 원, 3만 원 인상한 부분은 마찬가지로 복지부에서 12월 28일 날 교사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비를 당초 17만 원이었다가 20만 원으로 올려서 처우개선비로 해서 3만 원 인상된 그 부분입니다.

김종필위원

3만 원씩 올려준 거네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김종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187페이지 어린이집 확충사업 6,000만 원,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사업 3,950만 원, 198페이지 시간제보육사업이 3,000만 원 정도가 이번에 예산 증액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사업내용들을 보면 하나씩 사업량을 늘려가는 쪽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연초보다 하나씩 더 늘려가는 사유가 뭡니까?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사실은 보건복지부에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이라든가 각종 사업들을 요청하거든요. 가능하면 저희 쪽에서는 전년도에 준해서 신청을 하는데 확정 자체를 보건복지부 국고예산이 12월 2일 날 통과되면서 그다음에 시·도별 배분을 하면서 저희 쪽에 당초 올렸던 것보다 다른 쪽에 여유가 있거나 저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씩 더 주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 부분 반영된 부분, 최종 확정 내시된 부분에서 저희 쪽에 더 배분된 부분만큼 저희 도비를 보조율만큼 더 부담을 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는 형태의 사업들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이런 사업들을 중앙정부에서 몇 개를 하라 결정이 되는 거예요? 당초 우리 도에서 몇 개 정도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국비가 오다 보니까 최종선정은 국가가 확정을 시켜주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김종필위원

국비를 더 주기 때문에 맞추어서 매칭하기 위해서 하나씩 더 늘었다?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리고 이번에 기초연금이라든가 기초생활보장급여, 긴급복지 지원비들이 늘어나는데 이게 보면 인원이 많이 늘었어요. 기초연금이 한 3,000명 증가되었고 기초생활보장 급여지원은 7,500명, 긴급복지지원 2,500명, 이 대상도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지정되다 보니까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 인원을 잘못 파악했다가 이번에 수정되어서 증가되어서 그런 건가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아까 기초생활수급대상자 관련해서는 그동안에는 최저생계비에 준해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선정해서, 거기에는 생계비라든가 의료비라든가 주거비라든가 교육비를 일괄해서 지급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작년도 7월 달에 맞춤형 급여형태로 기준이 바뀌면서 최저생계비가 아니라 중위소득,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 가구를 일렬로 죽 세워놓고 가장 가운데에 있는 중위소득이 얼마라는 것을 매년 선정을 하는데 제 기억으로는 4인 가족으로 해서 중위소득이 한 440만 원입니다. 그 440만 원의 29% 이하 대상자를 생계급여 대상자로 선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생계급여를 지급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는 인원수가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 자체를 좀 하향조정해서 기초수급대상자를 좀 늘렸습니다. 늘리고 예를 들어서 의료나 교육 관련해서는 중위소득의 50%, 40%로 기준을 좀 바꾸어 놨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대상자가 좀 늘어난 형태죠.

김종필위원

이 대상자 늘은 사람들은 언제부터 혜택을 주기 시작했나요? 1월 1일부터 주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이 적용되어야 앞으로 주는 건가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기존에 기초수급대상자를 계속 했던 사람들은 계속 받는 거고요, 신규로 하는 분들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선정 자체를, 신청을 해당 읍·면·동이나 시·군을 통해서 신청을 하고 기준이 되면 선정을 해서 지원하다 보니 신규신청자나 이런 부분들은 신청되어서 선정 받은 그 순간부터 생계급여를 받는 거죠.

김종필위원

그러면 작년 7월에 이런 제도가 변경되었으면 작년에 충분히 반영되었어야 되는데 늦었던 거네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과 쪽에 증액되는, 늘어나는 요인들을 보면 인건비가 3% 인상되면서 대부분 조금씩 증액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이게 지금 있어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장애인복지과뿐만 아니라 다른 실·국의 센터라든가 이런 데도 다 되어 있어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시설 근무자에 대한 처우에 관한 법률을 2010년도인가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그 시설에 대한 근무자들의 생활이나 처우 자체가 상당히 미흡하다 보니 사회복지공무원에 준하는 수준으로 매년 인건비를 상향조정하게끔 결정을 했고 매년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기본급 대비 2.72% 인상을 해라, 이 가이드라인도 마찬가지로 지난 1월 달인가요, 가이드라인이 내려왔습니다.

김종필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 주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사회복지시설만 그렇고 다른 시설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되거든요. 우리 도 산하에 똑같이 이런 단체인데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해 주고 그렇지 않은 센터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주로 근무환경 자체가, 예를 들어서 장애인 복지시설이라든가 아동…….

김종필위원

이렇게 처우를 해 주는 것은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장 보편적이고 타당성 있게 해 주는 것이,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여성가족정책관실에 보면 각 상담소라든가, 물론 우리 복지보건국에 있는 상담소도 있지만 그런 데가 너무 열악해요. 그러면 다른 실·국에 요즘 센터도 많이 만들죠?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이런 것을 충분히, 여기뿐만이 아니라 그런 것을 다 기준을 갖고 가야 한다는 얘기죠. 나중에 다른 센터에서도, 물론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정치권이라든가 복지보건국으로 요청해서 이런 정책이 나왔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다른 센터도 똑같이 우리 도를 대신해서 사업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김종필위원

그렇다면 우리 도 차원에서, 물론 복지보건국장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만,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정책을 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맞습니다. 맞고요, 이게 지금 보건복지부도 단순한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사회복지시설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용시설, 각종 복지관 같은 경우는 집에 있는 분들이 시설에 가서 이용하다가 집에 가시고 중증장애인시설이라든가 그 시설에서 생활을 하는 시설인들이 계신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한정해서 이 복지부 가이드라인이 정해진 거고 거기에 따라서 매년 일정 부분 처우개선을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실은 아까 뜨겁게 얘기 오고 간 서부장애인복지관 있죠? 여기는 설립된 지 오래되다 보니까 근무연수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상당히 기관별로 인건비가 높은 수준입니다. 그런 것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 도 차원에서 이쪽만 생각할 게 아니라 다른 쪽도 전부 생각을 고려해 가면서, 센터도 더 만들려면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야 한다,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까지 다 고려해서 이런 정책을 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셔야 합니다.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복지부에 각종 가이드라인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도 그렇고 우리 복지국에 근무하는 현장의 목소리, 현장에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특히 생활시설 같은 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에 계신 분들 중심으로 가이드라인이 적용될 수 있게 하고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로 현장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중앙부처에 전달해서 문제가 되는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이나 기준 같은 경우는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중앙정부에 담당하시는 분은 이런 사항을 잘 몰라요. 자기 업무만 보고서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 역할하시는 우리 도에서 그런 사항까지 정책 건의를 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런 차원으로 맞춰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공주의료원장님도 아까부터 와계시는데 이번에 새로 공주의료원을 신축해서 이전하기 위해서 도비지원 5억 100만 원 신청을 해서 여기에 올라와 있는데 당초에는 얼마 신청했습니까?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원장님 답변을.

김종필위원

국장님이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안 그러면 송기철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되고요. 세부적이니까 송기철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송기철식품의약과장

식품의약과장 송기철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요청한 것이 9억 7,000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우리가 위원님 말씀대로 짜고 짜고 짜가지고 불필요한 것은 빼가지고 8억 7,000만 원 계상하고 의료원에서 자체적으로 여유분이 있어가지고 모아놓은 돈 비축한 거 나머지 부족분 5억 100만 원에 대해서만 우리 도비를 지원하는 방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잘 들었고요, 제가 도에 와서 2년 가까이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요청이 들어오면 우리 실·국은 많이 잡히는 듯 합니다만, 다른 실·국은 그렇지 않아요. 올라오면 올라오는 대로 그대로 반영해서 예산에 담는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좀 확인을 하려고 했습니다. 잘 알았고요, 들어가 주십시오. 하나만 더 좀, 이번에 파견의료인력 인건비 지원하는 사항이 있었어요. 일곱 분인데 지금 배치가 되어 있나요? 협약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로 되어 있는데.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배치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이 해당 과가 각 의료원에 배치되었네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홍성에 네 분이 배치가 되었는데 홍성에 유달리 네 명 배치된 이유가 있나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이 사업은 취지가 대학병원의 우수한 인력들을 지역거점병원에 배치해서 지역민들도 소외받지 않고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보건복지부의 사업입니다. 특히, 국비 50%, 도비 50%를 부담하는 사업인데 형태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지역의 거점병원들, 의료원들이 대학병원하고 상호간에 MOU를 체결하게끔 되어 있어요. 의료원의 역량껏 대학병원과 협의를 해서 MOU를 체결한 다음에 그 부분을 보건복지부에 신청하는 형태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 올해에는 총 7명이지만 내년도에는 저희가 지금 21명을 건의해 놓은 상태고요, 이 부분은 존경하는 김종필 위원님이 항상 말씀하신 의료원의 운영이나 수치 이런 부분에서 가장 큰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인건비 부분인데 국가의 좋은 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4개 의료원으로 하여금 이 사업에 각 대학병원과 긴밀히 협조해서 MOU를 체결하게끔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이분들 페이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 플러스 각 의료원의 의사들 성과급 지급기준에 따릅니까, 아니면 이 비용만 지불해 주나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지금 성과급 관련해서는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듯이 4개 의료원 공히 자부담 1,000만 원씩 해서 9월 중에 결과물이 나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의사들의 성과급 체계를 갖출 거고요, 현재로서는 이 국비, 도비 지원하는 부분 가지고 인건비 산정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김종필위원

이분들은 근무, 각 의료원의 근로기준에 따라서 일합니까? 아니면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오고 자기 임의적으로 할 수 있나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그건 아니지요.

김종필위원

그런데 한 가지는 이걸 잘 챙겨야 관리가, 실은 파견되신 분들이 과연, 여기 김영배 공주의료원장님 와 계십니다만, 통제가 되나요?
영배

김영배공주의료원장

(집행부석에서) 예, 됩니다. 똑같이 합니다, 근무는.

김종필위원

똑같이 해요?
영배

김영배공주의료원장

(집행부석에서) 예, 근무는 똑같이 합니다.

김종필위원

지난번에는 서산에 응급의학과, 응급실이지요. 나왔었는데 제대로 근무를 않고 있었다고 제가 들은 적이 있었어요. 하여간 이런 사항이 지금 응급의학과에는 없습니다만…….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공중보건의가 의료원에 근무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것은 대학병원 파견의사이기 때문에 자질이 상당히 높은 의사들을 저희가 섭외해서 데리고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김종필위원

각 지역의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파악 좀 한번 해 보세요. 잘 와 있는지, 실질적으로 잘 되는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정희

정정희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정정희 위원님.
정희

정정희위원

대학병원 파견의료진에 대해서, 그러면 대학병원 파견의료진이 내년도 되면 21명이라고 했어요? 예상을, 청구를 해 놨다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각 의료원별로 서울대학병원이나 충남대병원, 각 대학병원하고 MOU를 체결 (뒤를 돌아보며) 하려고 하는 게 21명이라는 거지? (○집행부석에서 예.)
그런데 21명 MOU를 체결했다고 해서 보건복지부가 전액 이걸 다 국비 지원해 주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최종 확정은 역시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가 기중에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기중에 전액 다 해 주든, 아니면 예를 들어서 20명을 해 주든 그것은 다시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정희

정정희위원

그렇게 되면 파견의들이 얼마 동안 근무를 하지요? 1년씩 해요? (○집행부석에서 1년.)
그러면 기존의 의사 숫자 플러스 그 인원인가요?
영배

김영배공주의료원장

(집행부석에서) 모자라는 경우입니다. 모자라서 채용을 해야 될 경우 그렇습니다.
정희

정정희위원

해야 되는 인원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인건비는 더 증액이 되는 셈이지요? 꼭 채용해야 될 인원만큼 하는 거예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인원을 저희가 받는 것이 아니라 각 의료원별로 결원이 되거나 필요한 의사, 과별로 있는 의사를 일반적 채용이 아니라 그래도 대학병원에서 나름대로 역량 있는 의사를 파견 받는 사업입니다.
정희

정정희위원

그러면 기존 인원 플러스가 아니고 기존 인원의 부족한 부분 충원을 하는 거군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정희

정정희위원

그러면 1년 있다가 다시 다른 인원이 충원이 안 되면 어떡합니까, 그 병원에? 그럼 또 그때는 다시 의사를 모집해야 되겠네요?
영배

김영배공주의료원장

(집행부석에서) 그렇습니다.
정희

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김종필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김종필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해 볼게요. 파견되신 분들이 전문의입니까?
영배

김영배공주의료원장

(집행부석에서) 전문의입니다.

김종필위원

전부 전문의예요? 파견되신 분들 인적사항을 있지요,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정말로 간단한 거예요. 작년에 메르스 사태 때문에 상당히 전국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올해도 보니까 뭐야 그거. (○집행부석에서 지카바이러스.)
그것 때문에 심각한 것은 아니겠지만 4명 환자, 양성 환자가. (○집행부석에서 5명.)
1명 더 늘었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무슨 대비책이 있나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저희가 작년에 메르스 때문에 굉장히 곤혹을 치러서, 사실 연초에 1월 29일 날 국가에서 지카바이러스를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보건복지부에서는 1종부터 6종까지 각종 감염병, 얘기하는 에볼라나 메르스 이런 부분들, 특히 이 부분 관련해서 신종감염병이라고 해서 4종으로 1월 29일 날 지정을 했고요. 전국적으로 보면 440명 중에 양성이 5건 판정이 났는데 저희 도 같은 경우는 총 29건 의사환자들이, 특히나 중남미나 필리핀 그쪽에 여행을 갔다 온 사람들 이 발열이 나고 발진이 나서, 지카바이러스 유사증후군이 나타나서 보건소나 아니면 병원에 신고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나 국립보건원에 검체를 가지고 검사를 해 본 결과 저희 도 같은 경우는 전원 음성으로 나와 있고요, 3건은 지금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간단간단하게.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저희 도는 1월 달부터, 지카바이러스가 모기에 의해서 감염이 되고 감염된 사람의 헌혈이나 성관계로 인해서 전염이 된다고 합니다. 작년 메르스하고 달리 전염경로가 호흡기를 통해서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 헌혈이나 성관계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치사율이나 이런 부분이 약간 있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국장님 알았고, 시간관계상 빨리 빨리 하려고 하니까, 국장님이 시간을 더 가지고 그래, 빨리 빨리 끝내려고 해도.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죄송합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지카바이러스인가 이것이 예산 확보는 돼 있나요, 이것에 대해서? 예방책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 간단간단하게 좀.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이게 지금 모기유충 박멸을, 저희가 3월 달에 저희 도에 있는 방역물품 전부를 시·군에 배포해서 도내에 6만 5,000군데 취약지, 하수구나 쓰레기매립장 이런 부분을 전부 일제 소독을 했습니다, 유충에 대해서는. 성충에 대해서는 5월 달부터 도, 시·군 방역반을…….
원태

김원태위원

전부 했다는 얘기는 안 되고, 나도 엊그제 또 모기 물렸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전담반을 구성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 대비보다 올해 예산을 증액시켰느냐는 얘기지. 지카바이러스인가 이것 때문에 우리는 방역 체계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해 가지고 차량을 더 했다든가 소독기를 더 뭐했다든가 인원을 더 늘렸다든가 이런 것이 있느냐는 얘기지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지카바이러스만을 예정해서 예산을 세우고 한 건 없고요, 각종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도, 시·군의 감염병 관리, 메르스, 다른 어떤 것들을 대응해서 어떻게 할 건지.
원태

김원태위원

방역을 다 했다고 하셨잖아.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유충에 대한 방역입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뭘로 어떻게 방역을 하셨나?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저희 도의 모기유충 방역을 위한, 도에서 긴급적으로 갖고 있었던 제 기억으로는 6,000ℓ 정도의 모기유충 박멸을 위한 방역물품을 시·군으로 전부 배포를 했고요, 시·군도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부분하고 해서 저희 도와 시·군 전방위 유충 방역을 했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해마다 방역약을 다 소비합니까?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올해 같은 경우는 지카바이러스 때문에 조기에 한 달 빨리 유충 방제를 했고요.
원태

김원태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지. 지금 다 없어졌으면 또 해야 될 것 아니야?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방역물품은 저희가 또 구입을 하고요.
원태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는 얘기지. 제가 묻는 얘기는 작년 대비 올해 예산 이런 것은 증액을 해서라도 도민들이 정말로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작년 예산 가지고 방역을 다 해 버리고, 예를 들어 조기에 전부 했다고 하면 이후에 일어나는 것은 어떻게 하겠냐는 얘기지.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매년 방역물품 구입비를 갖고 있어서 3월 달에 한 것은 전년도에 구입한 것을 배포를 해서 방역을 했고요, 소진한 것은 올해 예산을 가지고 그 물품을 구입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요.
원태

김원태위원

넉넉하다?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시·군도 마찬가지로 방역물품을 전부 구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충에 대한, 유충이 아니라 성충에 대한 모기 방역을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답변은 지금까지 우리가 보유하고 예산으로 돼 있는 것만 해도 넉넉하니까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것은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들어도 되겠습니까?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지카바이러스 관련해서 그렇게 해결을 하고요. 또 감염병이 지카 이외에 작년처럼 호흡기에 의한 감염이라든가 다른 변종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음압병실이라든가 감염병 관리자에 대한 교육훈련, 모의훈련, 여러 가지 사업을 잡아놓고 그것은 순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병이라든가 예방 이런 것에 대해서는 돈을 아끼지 말고 예산을 증액해도 좋겠다. 다른 것에 대해서는 증액을 하지 말고 감액을 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온 도민들이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원태

김원태위원

지금까지 얘기한 장애인이라든가 취약 뭐라든가 하는 것은 일부 그분들에 대해서 하는 거지만 이것은 도민 전체가 하는 거니까 이런 것은 예산을 더 올려줘도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동의하지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동의합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내년부터 더 증액하세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이상입니다.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우 위원님.

윤석우위원

국장님, 충남인생이모작지원센터. 첫 번째 농사가 잘 돼도 두 번째 농사 하려면 잘 안 되지 않아요, 이모작 하려면?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윤석우위원

충남에서만 쓰는 거예요, 아니면 전국에서 다 쓰는 용어인가요, 이게?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용어는 저희만 쓰는 것 같지는 않고요.

윤석우위원

대한민국 전체에서?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윤석우위원

누가 만들었나 참 신기하게 만들긴 했지만 의문스런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요? 죽었다 살아난 것도 아니고, 인생이모작. 그런데 제가 드릴 말씀은 제2의 인생설계 교육, 어떻게 이렇게 표현했지요? 제2의 인생설계 교육,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가.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이 사업이 사실은 서울하고 경기가 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8,000만 원 이 사업이 거기에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운영비 8,000만 원이.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지금 저희가 작년도에 인생이모작센터 설립 조례를 만들고 실제 구체적으로 센터 설치나 이런 부분의 후속조치가 없었고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용노동부가 이 사업을 매년 공모를 해서 사업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센터 설치는 서울하고 경기가 설치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 내용이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의 목적 자체가 베이비부머 세대의 인생 2기의 사회공헌 활동이나 아니면 제2의 일자리 이런 부분에 대해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윤석우위원

됐어요. 하도 말이 멋있어서 한번 물어봤는데요, 글쎄요, 인생이모작 하니까 조금 이상해요, 표현이. 그래서 물어본 거고, 8,000만 원 다 들어가야 되는지도 의문스럽고요. 두 번째는 한센병 환자 이동진료를 위한 차량지원 사업인데 이게 대전·충남 같이 엮어서 하는 거지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협회 자체가 대전충남협회로 돼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대전·충남?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윤석우위원

그러면 대전에 한센병 환자가 몇 명이나 있나요? 파악이 안 되지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저희 충남은 280명 정도 되고요.

윤석우위원

대전은?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대전은 정확한 숫자가.

윤석우위원

모를 테지요. 그럼 대전에서 반부담하면 안 되나?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한센협회가 보면 한센병을 전담하는 의사와 간호사 이런 분들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윤석우위원

그럼 충남으로 하면 되지, 뭘 대전·충남까지, 그렇게 해야 돼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대전은 대부분 그분들이 대전에 있다 보니까 협회에 와서 치료를 받고 저희 충남 같은 경우는 시·군별로 전부 산재돼 있지 않습니까? 특히 논산, 서산, 집단거주지는 두 군데고 재가 쪽도 상당히 많이 있고.

윤석우위원

그동안에 차량이 없었어요, 이게?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있습니다. 있었는데 이게 한 10년 되다 보니 여러 가지 어떤.

윤석우위원

이건 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대전 비래동에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충남으로 오지도 않고 대전에 있으면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대전에서 차를 부르고 맨날 온다는 얘기예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재가 쪽, 집단 쪽에 있는 한센병 환자들은 정기적으로 검진을 해 주는 겁니다.

윤석우위원

다른 건 사업비 다 해서 하면서 왜 이건 대전에 둬요? 이것도 옮겨서 충남에 있게끔 해야지. 됐어요, 그만해.

오배근위원

잠깐요, 부위원장님.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오배근 위원장님.

오배근위원

제가 좀 늦게 들어와서 질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주의료원장 하시던 분이 얘기 들으니까 공주보건소장 됐다며? 보건소장 인선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시·군 보건소장은 도에서 인사권을 갖고 있거나 그렇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결원이 됐을 때 시장·군수가 보건소에서 승진을 시키든 아니면 공모를, 예를 들어서 외부전문가, 의사든 경력자든 간에 일정 기준을 세워서 공모를 하든가 그런 절차를 통해서 임명을 합니다.

오배근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상당히 모순이 있다고 생각해요. 도 자원이 가서 과장급들이 나가서, 서기관급이 나가서 보건소장을 하고 그렇지 않고 시·군에서 임용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불합리한 인사제도가 어디 있어요. 특히 공주의료원장에서 이번에 탈락한 사람이 공주보건소장으로 간다?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공주보건소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 없어요, 도에서? 그런 권한을 발휘해서라도 뭔가 위계질서라든지 이런 게 서야지, 지금 내가 볼 때는 공주보건소장 갔으면 이번 경선에서 떨어진 사람한테,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인허가라든지 지도·감독을 보건소에서 하게 돼 있잖아요, 지금. 그럴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의료원 이사회에 보건소장이 당연직이사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 껄끄러울 것 아닙니까? 의료원장 경쟁상대자가, 원장님 계셔서 할 말은 아니지만 경쟁상대자가 됐고 떨어진 사람은 공주보건소장으로 간다? 이건 도에서 지도·감독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상당 부분 여러모로 업무를 처리하는데 껄끄러운 부분이 분명 있을 것 같습니다.

오배근위원

인허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지도·감독, 여러 가지를 보건소에서 하게 돼 있다고, 분명한 얘기로. 그러면 누가 알았어요, 임용하는 것? 그러면 국장님이나 안 되면 행정부지사나 누구를 통해서 가서 조율을 해서라도, 인사권을 발휘해서라도 바꿔야지. 그렇잖아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결과론적으로 그런 우려도 있고요, 저희가 사전에 그런 부분을 알았다고 하면 공식적인 방법도 사실은…….

오배근위원

공주시 같은 데에서 예를 들어서 보건소장 뽑는데 외부자원을 뽑을 때 여기하고 일언반구 말 없습니까? 대개 그래도, 당진 소장님이 송 과장님 오시고 갔잖아, 체인지도 하잖아. 이런 인적자원 구성을 해서라도 뭔가 분위기를 맞춰가야지, 그래야 도에 있는 고참들도 거기 가서 소장도 해 보고 하지. 그렇게 시장·군수가 마음대로 뽑아서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야, 통제도 제대로 안 되고. 여기 식의약과장님이 보건소 통제할 때 통제가 되겠습니까? 거기서 잘라버리는데. 그래서 제가 이 얘기는 왜 하냐면 앞으로 보건소장 문제는, 물론 시장·군수의 고유권한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도의 인력자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서로 협치를 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여기서 불이익을 주세요. 그렇게 해서라도 뭔가 경고를 하고 넘어가야지, 메시지를 줘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그 부분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지금 시·군 관련해서는 특히 개방형 공모직으로 많이 결정을 하는데 사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공식적으로 도와 협의하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있는데 이 건 관련해서는 협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형식적인 부분이나 실제적인 저희 도의 보건의료자원의 시·군 배치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해서 가능한 그런 부분을 협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

그건 국장님이 하는 얘기고, 공주보건소장이 몇 월에 그만 두는 건 여기 공무원이 다 알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가 우리가 게을리 했다. 특히 그런 사람을 응모하게 해서도 안 되고 해서도 안 되는 거지. 도 단위 산하기관장 하다가 군 단위 산하기관장 가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쪽에는 우리가 뭔가 메스를 댈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공주의료원 이사회 할 때 얼마나 뻑뻑하겠어요, 참석하면. 그렇잖아요. 원장님 불편한 것 없습니까?
영배

김영배공주의료원장

(집행부석에서) 아직 참석 안 했습니다.

오배근위원

아직?

장내웃음

영배

김영배공주의료원장

(집행부석에서) 지난 5월에 임용이 돼 가지고 아직은 안 했습니다. 5월 달에 임용됐습니다.

오배근위원

하여튼 뭔가 그런 인사 문제는 앞으로, 특히 안 했으면 상관없는데 공주의료원, 안 한 사람이 간다면 민간인 공모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도 보건의료를 볼 때는 아니다, 같이 일맥상통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어떤 면에서, 반대로 의료원장이 거기 가면 안 되지. 공주시장님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유병덕 부시장은 더 문제가 있고, 여기 한 사람이. 부위원장님, 다음 회의 때 유병덕 부시장님을 인선에 대해서 소환 요구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종사하시는 분들 인건비는 이것도 국비하고 도비 매칭입니까? 우리가 다 부담하는 건가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시설마다 인건비 지원 매칭비율이, 장애인거주시설은 70 대 30으로 비율이 돼 있고요.

김종필위원

그런데 한 가지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하시는 분 또 육아종합센터라든가 센터에 계신 분들, 각 상담소 있지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김종필위원

여기에 있는 분들 연봉을 확인해서 분석할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봉, 3년 단위로 해서. 이 임금 격차가 많이 난다면 그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대책방안을 제가 과제를 드릴게요. 그것 좀 하셔서 분석하시고 격차 대책 수립방안이 뭔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지요? 분석 한번 해 보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침이 있더라도 해 줄 것인가, 자꾸 가면 갈수록 차이 날 것 같아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전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아니고요.

김종필위원

몇 %나 됩니까?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인원수로는 63개소 546명, 이번에 가이드라인으로 인상액수 부분이 도청이 8억 7,000 정도 됩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니까 이 인원이 몇 % 돼요? 파악을 안 해 보셨지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준다는 것이 상당히 모순이고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도 차원에서는 이걸 전체적으로 다른 분야까지 적용해서 더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쉽게 결정해서 매년 올려주는 것, 여기만이 아니라 해 주려면 다 해 줘야지요. 그렇지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한번 저희가 분석을 해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연봉을 초봉과 3년 단위, 6년 단위, 9년으로 하든가 5년 단위로 해서 분석해서 과연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시고 격차가 난다고 하면 해소방안이 뭔지 고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제가 과제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김종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3항은 위원님들의 사전 검토를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제2회 복지보건국 소관 출연계획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복지보건국 추경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5월 13일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3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