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재도시디자인과장
고성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을 위한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의 분량이 많아서 핵심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획의 배경 및 목적이 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5년마다 군관리계획 결정사항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지역 여건변화 및 군민의 다양한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실정에 적합한 효율적인 군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회 검토사항은 불합리하게 결정된 용도지역의 재정비, 기 결정된 자연취락지구의 재검토, 기 결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의 재검토, 군계획시설 및 장기미집행 시설의 재검토가 되겠습니다. 계획의 범위입니다. 시간적 범위는 기준년도는 2011년도고 목표연도는 2020년이 되겠습니다. 공간적 범위는 고성군 일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 및 향후 일정이 되겠습니다. 2014년 11월에 입안하여 11월 27일∼12월 12일까지 1차 주민열람공고를 하였습니다. 2015년 5월 26일∼6월 12일까지 2차 주민열람공고를 하여 오늘 의회에 의견청취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관리계획 재정비 추진방향이 되겠습니다. 불합리한 용도지역, 미결정된 용도지구, 집행이 불가능한 지구단위계획, 미집행 군계획시설을 재검토하여 실현가능한 군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미집행시설은 2020년 7월 1일까지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그 다음날로 실효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용도지역 변경기준이 되겠습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의 도시지역 20개소, 비도시지역 827개소, 기타 착오정정 9개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용도지구 변경기준입니다. 먼저 자연취락지구입니다. 기 결정된 자연취락지구는 확장이 10개소, 신규 자연취락지구 결정이 9개소가 되겠습니다. 개발진흥지구는 옥수온천, 봉암지구, 내곡어촌운동휴양지구 3개소를 폐지하고 당동지구 1개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기준입니다. 28개소는 존치하고, DS 1차, 낙동지구, 장기지구, 당동지구 4개소를 변경하고, 옥수온천, 내곡어촌운동휴양지구, 봉암지구 3개소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군계획시설 변경기준입니다. 방재시설 등 488개소를 존치하고, 569개소는 변경하며, 교통시설인 도로 160개소를 폐지하고 48개소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변경이 가장 많으며, 시설번호만 변경되는 사항도 변경내용으로 잡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고성읍 도시지역의 용도지역 주요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의회청사 앞쪽의 자연녹지지역을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송학리 자동차정류장을 일부 해제하고 용도지역을 일반상업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송학-교사간 도시계획도로가 일부 개설됨에 따라 도로 북측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고성군청 옆의 공룡시장을 준주거 및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수남사거리 일원의 자연녹지지역을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공업용지 추가확보를 위해 기존 공업지역에 연접한 자연녹지지역을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고성읍 도시지역 내 군계획시설 변경사항입니다. 시설이 너무 많은 관계로 주요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동차정류장에서 교사삼거리를 거쳐 국도 33호선에 연결되는 폭 35미터 대로를 폭 24미터의 중로로 폭원을 축소하고 이에 따른 양측 완충녹지 및 이면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고성자동차정류장을 일부 축소하고, 상하수도사업소 옆은 가축분뇨처리시설을 폐지하고 그 부지를 하수도로 편입하고자 합니다. 고성스포츠타운의 사업 미시행 구역을 체육시설에서 제외하고, 남산공원의 공원구역을 일부 변경하고자 합니다. 고성읍사무소를 일부 확장하고 기월리에 청소년수련시설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장기간 사업시행이 되지 않아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는 도시계획도로는 현안도로를 최대한 활용하게끔 선형을 조정하고, 2020년 7월까지 사업시행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도로는 폐지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배둔도시지역의 용도지역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도 14호선변에 개발이 이루어진 일부 구역을 생산녹지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배둔시가지 내 공동주택이 입지할 수 있는 공간확보를 위해 제1종일반주거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타 구역은 농업진흥지역과의 경계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배둔도시지역의 군계획시설 내용입니다. 배둔자동차터미널이 폐업됨에 따라 군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자동차정류장을 폐지하고 회화면사무소를 공공청사로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안도로를 반영하여 도시계획도로 선형을 변경하고, 장기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도시계획도로는 폐지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이면의 삼천포화력발전소 용도지역의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2014년 6월에 삼천포화력발전소 방파제 및 제4회사장 축조사업이 변경고시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미지정 해면부분을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비도시지역의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너무 많은 관계로 총괄 현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존관리지역 446,730㎡, 생산관리지역 199,898.6㎡, 농림지역 286,069㎡, 당항포관광지 일원의 자연환경보전지역 369,544㎡를 줄이고 계획관리지역을 1,293,936.6㎡ 늘리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지역 용도지구 변경사항입니다. 먼저 자연취락지구 변경사항입니다. 기존 자연취락지구를 확장하는 것이 10개소이며, 신규로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대가면 유동마을 등 총 9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진흥지구 변경사항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옥수온천, 내곡어촌운동휴양지구, 봉암지구 등 총 3개소를 폐지하고 당동지구를 확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사항입니다. 옥수온천, 내곡어촌운동휴양지구, 봉암지구 등 총 3개소를 폐지하고 고성읍의 교사지구 DS 1차 및 당동지구의 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세부지구 단위계획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사항입니다. 구만면 낙동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사항입니다. 전체 구역변경은 없으며, 세부토지이용계획 중에서 현황도로를 반영한 도시계획도로 선형변경 및 미집행 도로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장기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사항입니다. 전체 구역변경은 없으며, 세부토지이용계획 중에서 면사무소 뒤편의 수변공원 및 어린이공원을 폐지하고 그 구역을 확장하여 체육공원을 신설하고자 하며, 장기지구 오른편 수변공원의 일부 불합리한 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황도로를 반영한 도시계획도로 선형변경 및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당동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664,209㎡에서 319,613㎡가 증가된 983,822㎡로 구역을 확장하고, 세부토지이용계획을 재수립 하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농업진흥구역과 중첩되는 구간의 구역을 재조정 하였습니다. 확장된 구역의 주요 토지이용계획 내용은 아파트용지 및 주택용지의 추가확보와 체육시설 확장 등이 되겠으며, 기존 2층으로 제한되어 있는 주택용지의 층수를 4층으로 높이는 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변경사항입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당동 해안변으로 계획된 폭 25미터의 대로를 국도 77호선의 우회계획 수립에 따라 폭 20미터의 중로로 폭원을 축소하고, 이에 따른 양측의 완충녹지 폐지 및 도로선형을 일부 변경하고자 합니다. 구역 남측의 거류체육시설을 확장하고자 하며, 장기간 사업시행이 되지 않는 구역 내부의 공원을 폐지하고 공원계획을 새로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현황도로를 반영하여 도로선형을 조정하고 장기간 사업시행이 되지 않는 도로는 폐지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전체적인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