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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김동욱 의원 발언

286회 제1행정자치위원회201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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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은 중부농축산물류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뜨거운 감자로서 많은 위원님들의 질타도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모든 것이 정리가 되면서 그동안 농정국 소관에서 관리를 하다가 이제는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총무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넘어가게 되어 있죠?

그렇다고 하면 농산물유통과장님이 설명을 했는데,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넘어와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대처를 위해서, 방안에 대해서 제시를 해야 되지 않은가 전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농산물유통과에서 방향제시를 했단 말이에요. 관리되면서 기조실에서 물론 방향이야 설정은 하겠지만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책임성을 어디서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자치행정국 소관에서 가장 책임성을 느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그동안에 아쉬움도 많이 있습니다. 충발연에서도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동안에 활용도가 많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좀 더 적극적으로, 유통과장님도 많은 신경을 썼겠습니다마는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활용 용도를 찾아봤으면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어요.

오전에 현장을 둘러봤습니다만, 지리적 여건이나 모든 것이 아주 열악한 위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부만 임대를 하고 공실로 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많이 갖습니다. 충분히 가능했을 거라고 전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국장님도 보셨지만 2층이 전부 비어 있잖아요. 1층은 임대를 하면서 2층은 임대를 하지 못한 이유, 관리인 얘기로는 인력이 부족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 인원으로도 충분히 그런 부분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을 갖는데, 지난 일 가지고 제가 지적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그것을 어떤 활용도로 갈 것인가 연구하는 과정 속에서도 다 감안하겠지만, 여기에서 보면 ‘위탁·관리는 무조건 충개공에다가 6월 달에 체결하겠다’ 해 놨어요. 연구는 좀 더 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충개공에다 무조건 위탁·관리를 하겠다는 부분도. 물론 꼭 충개공이 아니더라도 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관에 맡길 수 있지 않나?

위탁 관리를 꼭 충개공에만 주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더 노력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물이 물론 사용하는 데 어려움은 있지만 좀 더 효율성 있게 앞으로 이끌어서 충분히 수익도 창출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고요. 좀 전에 산단에 대해서, 송산2단지는 외투지역으로 다 지정이 되어 있는 거지요? 그래서 매입해서 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잘 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합덕 일반산업단지 외투지역으로 지정을 받기 전에 이미 계약을 했습니까?

글쎄, 외투지역으로 지정도 되기 전에 나는 계약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의아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행정이라는 것은 절차가 있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절차를 무시하고 계약부터 했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외투지역으로 지정을 받고 그런 계약이 이루어져야지 지정도 받기 전에 이미 계약부터 했다는 것은 행정적인 절차를 무시한 거죠. 결과를 놓고 보면 우리 행정이 일반 사업자한테 사기를 당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약금을 줘놓고 받지도 못하고 이거를 이제 와서 땅으로 교환한다는 식인데 그렇다고 보면 여기도 물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는 앞으로 중국 기업이 많은 관심이 있다고 하면 그러면 그쪽에서 팔아서 하면 되지 우리가 구태여 살 일이 뭐 있어요? 이렇게 관심이 많은 지역인데 그 땅을 사서……. 아니, 실질적으로는 일반 산업단지가 외투로 지정도 안 됐고 현재 분양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토지를 떠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과연 그 토지가 언제 분양이 돼서 팔릴지도 모르는 거고, 앞으로 유치가 용이하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황이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봐요. 지금 상당히 열심히 하시는 것은 제가 알고는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우선적으로 처리해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해서 환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의 도민인권증진 직영비에 1억 8,600이 증액됐는데 이게 뭔가 설명해 주시죠. 그다음에 도민협력새마을과에 새마을회관 시설보강비가 지난번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부분이죠? 사업설명서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여기 어디 하나 3,500만 원에 대해서 새마을회관 수립이라고 되어 있는 게 한 군데도 없어요, 포괄적으로 다른 데 다 쓰는 걸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도 새마을회관에 대한 시설보강비가 아니고 이거는 홍성 새마을회관 시설보강비다 이거죠?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