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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조치연 의원 발언

286회 제1행정자치위원회201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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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연 위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조금 전에 이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이 10명인데 근로지원인이 1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사실은 이게 의미가 없지 않나 싶어요. 예를 들어서 중증장애인 중에서는 시각장애인도 있을 것이고, 지체장애인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장애인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근무시간에는 거의 같이 활동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0명 중에 1명이 있으면 다른 분들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또 한 가지 여기에 근로지원인을 할 때는 지체장애인이면 지체장애인 몇 급 이상을 지원하게 되는 겁니까? 그렇다면 파악을 해 봐가지고 더 있을 때는 10명이 1명이 아니고 10명 중에 5명도 있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까?

그러면 그때는 인건비가 더 늘어나겠네요?○자치행정국장 김돈곤 보조인건비가 늘어납니다. 조치연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출 부분에서 총무과 소관으로 공공청사 부지 매입비 3억 6,100만 원이 계상됐는데, 뭡니까? 증액됐는데, 어디에서……. 청사부지 매입이라고 돼 있어서, 지난번에는 도지사 관사 그거였었죠?

그거를 알아보고 싶었고요, 통근버스 임차 3,900만 원은 부족분입니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