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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백낙구 의원 발언

286회 제1행정자치위원회201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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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 의정활동을 하시다가 오늘 사업현장을 방문하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는 201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할 계획으로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조례안과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돈곤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민들의 도정 참여 확대와 자주재원 확충 등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돈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돈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용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돈곤 국장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우선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국장님!

지금 소방인력 보강을 99명 하는데, 소방본부가 15명 증원을 할 계획이잖아요? 이 중에 우리가 오전에 현장방문 했던 안전체험관 12명, 나머지 3명은 소방특별사법경찰과 소방항공대인데 이게 각각 몇 명씩인가요? 그런데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특별사법경찰이 필요합니까?

우리 일반 경찰들이 많이 있는데, 뭐 특수하게 사법경찰까지 둬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오히려 자기 식구를 감싼다는 어떤 의혹을 일반인한테 받을 우려도 있는데, 일반 경찰이 객관성을 가지고 조사를 해서 처리를 해 줘야 폭행자도 불만이 없지. 그런데 물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가해자로부터 소방공무원이 소방공무원을 감싸고 조사를 한다든지 일을 한다는 그런 평가를 받을 우려가 있는데 객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글쎄요, 그래서 어떤 객관성 때문에 오히려 가해자로부터 자칫 잘못하면 오해를 받을 소지도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소방서에 59명 119구급대 증원인데, 이게 4 구급대라는 것은 계룡소방서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다른 서에 해당되는 거지요, 전부 4개면?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정원 조례를 지금 제안하면서 연도별 비용추계표를 보면 5차년도까지 비용추계를 했어요. 1차년도는 8억 1,600, 소방직에 한해서만.

물론 다른 일반직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런데 2차년도에 50억 3,900,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계속 똑같은 금액으로 그렇거든요. 이렇게 1차년도는 어떤 기준이고, 2차년도는 어떤 기준입니까? 그러면 50억이라는 것이 소방공무원 전체에 대한 비용추계입니까?

자치행정과에서 비용추계 했는데, 이것 맞는 겁니까? 그러면 두 달분뿐이 안 되기 때문에 8억이고, 내년도는 12달 100여 명 되기 때문에 50억 추계가 된다 그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예, 이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돈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돈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돈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용록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국장님, 전문기관을 도지사가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정절차는 시행규칙에다가 마련을 할 것인가요? 더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돈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돈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돈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용록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돈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돈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돈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돈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돈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돈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우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님들, 그렇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기철 위원님.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지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합덕단지가 전체적으로 면적이 4만 5,000평으로 알고 있는데, 15만 286㎡로, 그게 맞습니까?

면적을 확실히. 이게 지금 지식경제부에서 외투지역 지정 승인이 안 됐는데 앞으로 향후 어떻게 관리할 계획이에요? 계약금만 받아낼 건가요…….

또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돈곤 국장님! 또 각 과장님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돈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돈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록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위탁기관의 선정 기준과 절차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는 시행규칙이나 어디에 담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에 그런 위탁할 수 있을 만한 비영리단체가 많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김돈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김돈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돈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먼저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는데요, 시·군조정교부금 예산을 세출에다 상당히 계상했는데, 추경에 세입은 없거든요. 본예산에 다 못 세운 겁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기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사업설명서 작성할 때 단위사업까지는 않더라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한 부분이 사업설명서에 나와야지, 예산을 그냥 들쭉날쭉 기분에 의해서 하는 것처럼 예산이 늘었다 줄었다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특별히 어떤 시설 관련된 비용이 있다라고 하면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일반운영비적 경비, 더군다나 특히 총무과의 예산 같은 경우는 꾸준히 증가를 해야 될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들쭉날쭉 해 가지고 작성이 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아서 중기재정계획과 맞춰가지고 앞으로 사업설명서를 작성하도록 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제안설명서 보면 특별지방행정기관 보수 1억 5,5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어느 기관의 뭐를 하는 건지 좀 알려 주시고요, 두 번째 보면 CCTV 설치 지원 4억 1,800만 원이 증액되어 있어요.

그런데 감액 내용에 보면 전자 설명했던 CCTV의 통합관제센터 및 도민안전 CCTV 설치 감 16억 5,000만 원 했는데, 통합관제센터 아까 8억 6,650만 원을 제하고도 약 8억여 원이 도민안전 CCTV 설치에서 감액이 되어 있는데, 위에는 CCTV 설치 지원이 4억 1,800만 원 증액이 됐고, 밑에는 ‘도민안전’ 자만 더 추가됐을 텐데 도민안전은 감액시키고 이랬는데, 이게 뭔 차이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을 보수라고 하니까, 용어가 잘못됐는데…….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비가 3,400만 원 계상됐는데, 지금 적응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3,4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는 이유가 뭔가요? 예,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돈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고, 또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있기에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내일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조정한 다음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은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돈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대안을 강구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울러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 절차 이행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