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종문 의원 발언

286회 제3교육위원회2016-05-13

김종문 의원 프로필 보기 →

맹정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충청남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석곤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의원

김석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발의하고 열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충청남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맹정호위원장대리

김석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서형달 의원님을 대신해서 홍성현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홍성현의원

홍성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발의하고 서른한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충청남도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맹정호위원장대리

홍성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범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관

박범관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범관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맹정호위원장대리

박범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 국장님,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의견 없습니다.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특별히 드릴 말씀 없습니다.

맹정호위원장대리

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하실 때에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할 것인지 조례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집행부에 할 것인지를 사전에 말씀해 주신 후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심사를 하였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있습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을 대표발의하신 홍성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현의원

홍성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발의하고 열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충청남도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맹정호위원장대리

홍성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범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관

박범관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범관입니다. 충청남도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맹정호위원장대리

박범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특별히 드릴 말씀 없습니다.

맹정호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집행부에 할 것인지 대표발의하신 의원님한테 하실 말씀인지 구분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심사를 하였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성우 교육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이성우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맹정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항상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과 지도를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맹정호위원장대리

이성우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범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관

박범관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범관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맹정호위원장대리

박범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위원

장기승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무슨 얘기냐면 통폐합을 장려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주는 돈이 액수가 많으니까 충남교육청에서 그 돈 액수를 다 학교에다 내려주지 않고 일부를 도교육청의 재정으로 활용을 하고 일부만 준다는 얘기잖아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돈을 많이 줘가면서 통폐합을 유도하는 뜻은 뭘까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가급적이면 소규모학교는 통폐합을 많이 장려하라는 뜻으로 저희가 해석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렇죠. 장려하는데 중간에서는 안 주고 딴 곳에다 쓴다?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교육부에서 지침을 만들면서 기금은 많이 늘리되 그 기금은 또 일부는 해당학교로 지원을 해 주고 또 일부는 지역교육청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라는 뜻으로 지침을 내려 줬습니다. 그래서…….

장기승위원

그 돈을 거기다 주고 통폐합을 유도하는 거잖아요, 돈을 줘가면서까지. 그런데 그 돈을 다 안 준다는 것은, 도교육청에서 안 주는 거잖아요, 일부만주고. 일부는 다른 곳에 쓰겠다.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일부만 주겠다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종전에 통폐합했던 기준에 맞추어서 주고, 종전에 했던 대로 기준이 개정되기 전 금액으로 맞춰서 주고…….

장기승위원

종전 금액에 좀 반하는 것 같고, 또 어차피 기금을 다 그 학교에 주더라도 조금 전에 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실 때 말씀을 하셨는데 기금조성예정액 중 해당학교와 협의하여 사용한 금액은 기금조성 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하잖아요, 조례내용에.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다 주더라도 거기에 필요한 돈은 기금에서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돈을 떼어가지고 도교육청에서 갖고 있다가 거기에 주느니 차라리 기금을 다 주고 그 돈에서 정리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하는 의견인데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것은 약간 차이가 있는데 미리 교육청에 통폐합에 관련되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금년도에 만약에 통폐합이 되면 기금은 내년도에…….

장기승위원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예정액이라고 했잖아요, 기금조성예정액.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예정액이 나오는데…….

장기승위원

미리 도교육청에서 예산 투자해서 쓰잖아요. 미리 쓰고 기금에서 정리해서 빼는 거잖아.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러니까 빼는데 어차피 예를 들어 40억을, 초등학교 같은 경우 40억을 주는데 교육부에서 40억 받아서 30억만 거기에 주고 나머지 10억은 도교육청에서 쓰는 거잖아요? 다른 예산으로 쓴다는 얘기잖아.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열악한 교육환경에 도움이…….

장기승위원

물론 그렇죠. 개인적으로 쓰진 않을 테고 다 도교육청에서 좋은 데 쓰는 것이죠. 그러나 40억은 줄 건 주고, 본 위원의 의견은 교육부에서 40억이 오면 40억은 그냥 학교 기금으로 주고 그리고 협의해서 그 기금에서 나머지 쓴 비용을, 학교에 들어간 비용을 기금에서 나중에 제하면 되잖아. 그래서 통폐합을 더 장려하는 취지로 교육부에서 주는 돈을 다 우리 조례안에 담아서 기금으로 조성해서 주면 어떻겠느냐.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겠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일단 그 학교로 주게 되면, 예를 들면 40억이라는 금액이 다 학교에서만 쓰여 지는 것으로 알고 학교에서도 조금 방만하게 운영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해서 저희들이.

장기승위원

가능성은 있지만 그 기금은 학교장 마음대로 못쓰잖아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못씁니다.

장기승위원

도교육청과 도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만 그 기금을 쓸 수가 있잖아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자기들이 마음대로 못써.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 교육부에서 오는 돈 중간에서 우리가 그 돈 조금 다른 데 쓴다고 떼어가지고 어쩔 것 없이 그냥 다 주면 어떠냐, 기금으로 넣어주면. 그리고 그 학교에 들어가는 것 중에서 기금으로 활용되게 해 주면 되잖아요. 오히려 그것이 도교육청에서 학교와 일을 추진하는데 더 수월하지 않을까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것도 일견 일리는, 옳으신 말씀이긴 합니다만 타 시·도와 관련해서 보면 타 시·도의 경우도 저희가 자료를 하나 드린 바가 있는데요, 타 시·도의 경우에도…….

장기승위원

타 시·도 맞습니다. 타 시·도 말고도, 타 시·도 자꾸 저기할 것 없잖아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타 시·도의 경우에는 전액 지원을 안 하는 데도 많고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종전에 지원한 만큼 지원하면, 지금까지 그동안의 관례로 봤을 때 충분히 그 학교에서 그 기금 가지면 몇 십 년, 10년 가까이 더 쓸 수 있겠다란 판단이 서서 금액을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장기승위원

어차피 조금 차이는 있지만 대략 10억 정도씩 하기 때문에.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런데 학급당 규모에 따라, 학생 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물론 그렇죠. 차이는 나지만 대략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기금으로 내려 주는 돈 이 학급의 규모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지만 약 10억 정도 되는 돈 같은데.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이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 하고…….

장기승위원

다시 한 번 생각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맹정호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기승 위원님의 걱정은 교육부에서 통폐합을 장려하기 위해서 기금을 확대했는데 취지 자체가 훼손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하는 위원 있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그렇게 취지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맹정호위원장대리

그래서 그런 방향에서 잘 운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알았습니다.

맹정호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하였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기승위원

예.

맹정호위원장대리

예, 장기승 위원님.

장기승위원

장기승입니다. 본 위원이 자꾸 이것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초등학교는 30억을 하더라도 중·고등학교에 100억 오는 것을 90억만 주자는 얘기잖아요, 기금으로.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중·고등학교의 경우는 종전에는 교육부에서 100억을 다 줬는데 이게 학생 수로 나누다 보니까 최소로, 제일 적은 학생 수의 경우에 주는 것이 90억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생길 수 있냐면 교육부에서 90억을 주는데 우리가 100억으로 조례를 만들면 10억을 보태줘야 되는 문제가 생겨서 최소로 90억으로 잡았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러면 학생 수가 많은 데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래서 학생 수가 많은 데도 똑같이 90억씩 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장기승위원

학생 수가 많은 데나 적은 데나 똑같이 90억 준다는 얘기잖아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학생 수가 적은 곳의 경우에 통폐합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부에서 주는 것이 90억인데 만약에 이것을 조례로 100억으로 만들게 되면 우리 충남 같은 경우는 학생 수 적은 학교가 많거든요. 우리가 보태서, 오히려 재정을 우리가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보태서 줘야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런데 현행은 100억이잖아요. 현재는 100억 주잖아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현재는 100억 주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학생 수별로 쪼개면서.

장기승위원

학생 수별로 쪼갰죠. 현재는 100억 주는데 90억을 일괄적으로 주자는 얘기잖아요. 교육부에서는 현재 100억을 주지만 다시 변경을 해가면서 학생 수에 따라서 차등해서 주잖아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교육부에서는 그렇게 줍니다.

장기승위원

그런데 우리 충남은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그냥 90억씩 주자 이 얘기죠?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렇잖아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런데 일단 이것 90억 주고서 만약에 해당 학교에서 필요한 금액이 더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더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장기승위원

말만 살았지 않을까? 이것 줄 것 주고 우리가 다른 예산 지원하는 걸 갖고 조정하는 게 낫지. 아무튼 알겠습니다.

맹정호위원장대리

예, 지금이 토론시간인데요, 장기승 위원님! 수정의견으로 제출한 건 아니시고 궁금하신 것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해도 되나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장기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맹정호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교육청 도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성우 교육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충청남도교육청 도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맹정호위원장대리

이성우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범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관

박범관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범관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도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맹정호위원장대리

박범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감사관님께 직접 질의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맹정호위원장대리

강성구 감사관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강성구감사관

감사관 강성구입니다.

김종문위원

감사관님, 충청남도교육청 도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내셨는데 조례안의 취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구

강성구감사관

예,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도민들이 행정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는 기회들을 확대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감사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김종문위원

감사라 하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겠죠.
성구

강성구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거기에 또 한 가지 덧붙인다면 감사에는 성역이 없어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감사관도 독립기구로 두지 않았겠습니까?
성구

강성구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조례를 보겠습니다. 조례 제3조에 보니까 ‘도민감사관 구성에 있어서 교육감이 직접 선정 또는 시·군 교육장의 추천을 받거나 그 밖에 공개모집의 방법을 통하여 교육감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육감이 추천하고 시·군 교육장이 추천한다면 성역 없는 감사관을 혹시 뽑을 수 있을까요?
성구

강성구감사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숫자도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숫자의 문제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독립성의 문제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모집방법도 공개모집을 통해서 전문가를 중심으로, 이것은 지역성에 관계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성에 제한을 두지 않고 전도를 대상으로 전문성을 중심으로 해서 약 10명으로 줄여서 하는 방안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어찌 보면 개방형 도민감사관제를 운영해보시겠다는 것은 보다 성역 없이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드시겠다는 취지로 이런 조례를 통해서 운영하시려고 하는데 성역이 없으려면 대상도 교육감님도 포함이 되어야죠, 성역에는.
성구

강성구감사관

예.

김종문위원

그리고 제5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도민감사관은 교육감이 정한 범위 내에서 감사에 참여한다’ 이것 교육감이 정한 범위 내에서 감사에 참여하면 교육감의 감사는 그럼 교육감이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제4조에 보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종합·부분·특정 감사에 참여한다’ 이렇다고 하는 건 교육감에 문제가 있는 것을 교육감이 선택해서 감사하겠다고는 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독립성하고 공정성, 투명성을 놓고 말씀드리는 건데 교육감님이 감사에 필요한 부분을 정해서 감사를 채택한다면 그게 성역 없이 될 수 있을까요?
성구

강성구감사관

충청남도교육청 감사관은 교육감 소속 자체 감사기구입니다. 여기서 독립성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소속 자체 감사기구가 기구의 장을 감사의 대상으로 하는 측면에서의 독립성이 아니라 법적으로 감사의 대상으로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또 그 결과를 결정함에 있어서 독립적으로 결정한다 이런 뜻이고요, 그 기구의 장에 대해서 자체감사기구가 징계권한을 갖고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종문위원

감사관이 독립적인 역할을 할 수 없다 그러면 사실은 지금 하고자 하는 취지에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럴 이유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감사는 항상 독립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공정하고 투명하게 감사활동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구

강성구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교육감 소속의 독립감사관을 둔다는 것은 말 그대로 유명무실한 감사가 될 수 있다. 감사관님 그렇게 생각지 않으세요?
성구

강성구감사관

도민감사관제가 도입되면 조례에서 정한 기능과 역할들을 저희들이 수행하는 것이고요, 교육감과 관련된 사항은 도의회에서 요청이 있으시면 감사원 등에 감사를 청구하는 방식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한 거고요, 자체감사기구가 자기 단체의 장에 대해서 직접 감사를 수행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대상이 안 돼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민감사관은 조례에 의해서 부여된 역할의 범위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예, 그래서 저는 일단 도민감사관이 형식에 그치지 않는 진정한 공직사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외부의 감사행정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조례가 제정된다면 그 독립성을 충분하게 줘야 된다고 보고 그렇게 하려면 교육감이 도민감사관을 선정하거나 또 교육장이 추천하는 도민감사관이 돼서는 독립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가 없다. 충청남도도 2011년도에 전국에서 최초로 개방형 도민감사관제를 실시했어요. 햇수로 4년, 5년을 거듭하면서 충청남도는 청렴도 면에서도 상당히 좋아졌고 그런 이유 중의 하나가 성역 없는 감사활동을 한다는 거죠. 그분들한테 충청남도 도민감사관의 모집은 전부 다 공개모집, 100% 공개모집을 했고요. 다음에 도지사를 포함한 직속기관 모두 감사의 대상으로 넣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외부에서 볼 때는 도민감사관이 구성이 돼서 충청남도교육청이 상당히 공정하고 투명하게 거듭날 거라고 보여질 수 있지만 내부 조례의 내용을 꼼꼼히 보면 형식적인, 유명무실한 도민감사관제로 전락할 수 있다.
성구

강성구감사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이 우려하시는 바들을 충분히 잘 받아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기 모집방법에 대해서는 조금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전적으로 100% 공개모집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소속으로 둔다고 하는 것은 조직상 다, 지금 개방형 감사관도 부교육감 소속입니다. 그런 정도로 조직편제상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떻겠는가 싶고요, 성역 없다든지 말씀하신 취지를 모집과 운영상에서 충분히 살려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이 문제는 조례로 만들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력, 이런 문제가 아니고 조례에 그 취지를 명확하게 담을 문제이지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이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도민감사관을 선정함에 있어서 전부 공모를 통해서 투명하게 선정한다, 또 감사의 제보사항 처리 이 내용에도 보면 ‘교육감은 제4조 각 호의 사항에 따라 도민감사관의 제보 등이 있을 경우’ 이럴 경우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감과 관계된…….
성구

강성구감사관

제4항에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제4항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나하고 관계된 사항을 감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합니까? 아무튼 이 조례의 부분에 있어서, 혹시라도 수정이 되어야 될 부분은 수정이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성구

강성구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또 도민감사관의 역할 이 있어요. 이 조례에 보면 이분들이 ‘의견 제시’ 되어 있어요.
성구

강성구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의견 제시하고 판단, 그러니까 이것 사실 도민감사관이라기보다는 도민의 제보자 정도로밖에 역할이 없는 거지, 도민감사관이라면 감사의 기능을 줘야 하잖아요?
성구

강성구감사관

예.

김종문위원

예를 들어서 자료요구를 한다든가 그런 내용들도 하나 없고 그냥 제보에 의한 거면 도민감사관이 유명무실하게 전락할 수 있다.
성구

강성구감사관

예, 제보기능도 하나이고요, 제보기능은 사실 100명 단위로 상정했을 때 그 부분들에 중점을 둔 것 같은데 지금 상당히 숫자를 줄여서 공모 방식으로 하게 된다면 가, 나, 다항 중에 세 번째 항에 있는 감사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운영의 묘라고 말씀드린 것은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성격이 달라지게 되면 주로 감사의 참여를 중심으로 운영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예, 감사관님 말씀대로 시행규칙에다 좀 더 보강할 필요는 있어요, 감사관의 역할이 제보만 해주는 것으로 끝난다면.
성구

강성구감사관

그렇지 않습니다.

김종문위원

대신에 감사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 자료를 요구한다든가 또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감사가 처리된 그런 사항들이.
성구

강성구감사관

오해에 관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예, 그런 부분들도 저는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아무튼 우리 충청남도교육청 집행부가 제출한 도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형식적이고 유명무실한 도민감사관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본 위원이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충분히 목적을 담아서 시행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성구

강성구감사관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

다음에 선정방법에 있어서는 저는 100% 공개.
성구

강성구감사관

모집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예, 공개모집을 통해서 해야 된다.
성구

강성구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이상입니다

맹정호위원장대리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심사를 하였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어요? 예, 장기승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장기승위원

장기승 위원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좀, 아니 잠깐 먼저 감사관님.
성구

강성구감사관

감사관 강성구입니다.

장기승위원

감사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민감사관제와 유사한 청렴옴브즈만제도가 있는데 청렴옴브즈만은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계획이신가요?
성구

강성구감사관

도민감사관제가 도입되면 청렴옴브즈만제도는 거의 유사한 기능이기 때문에, 올해 6월 30일까지가 임기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만 하고 폐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러면 조례로 구성된…….
성구

강성구감사관

현재 규칙으로 돼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규칙으로 돼 있어요?
성구

강성구감사관

예, 규칙으로 돼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해결하면 되잖아요.
성구

강성구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잠깐만 나와주세요.

맹정호위원장대리

예, 박범관 수석전문위원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범관

박범관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범관입니다.

장기승위원

이 얘기는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얘기합니다. 좀 전에 감사관에서 청렴옴브즈만 6월말로 시행규칙에서 제외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상위입니까, 시행규칙이 상위입니까?
범관

박범관수석전문위원

조례가 상위입니다.

장기승위원

조례가 상위죠? 조례가 상위인데, 조례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조례내용 제6조를 한번 보세요. 제6조를 보면 ‘교육감은 제4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도민감사관의 제보 등이 있을 경우 직접 조사·처리하거나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 또는 충청남도교육청 청렴옴브즈만에게 통보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나요?
범관

박범관수석전문위원

그것까지는…….

장기승위원

조례에 의해서 구성된 도민감사관이 상위인데, 시행규칙으로 된 청렴옴브즈만에다 통보해서 거기서 처리하게 한다고 그러면 앞 뒤 말이 안 맞고, 더군다나 6월말로 시행규칙으로 돼 있는 청렴옴브즈만을 폐지하려고 하는데 조례검토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범관

박범관수석전문위원

그거는 수정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장기승위원

어떻게 수정돼야 되겠습니까?
범관

박범관수석전문위원

옴브즈만은 삭제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장기승위원

이렇게 해 놓고서 이걸 하라고 하면 안 되죠. 안 맞잖아요, 전혀 안 맞는 얘기잖아, 이거는.
범관

박범관수석전문위원

조금 검토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장기승위원

검토가 덜 됐죠? 위원장님!

맹정호위원장대리

예.

장기승위원

이 문제는 잠깐 정회를 해서 의견을 하나라도 더 만들어서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맹정호위원장대리

그렇게 하시죠.

장기승위원

그냥 통과시키면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맹정호위원장대리

예.

장기승위원

예, 이상입니다.

맹정호위원장대리

지금 토론시간인데요,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면 다 듣고 나서 정회를 하면서 조문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문위원

정회하기 전에 하나 더, 그냥 자리에 계시죠. 지금 제5조 ‘도민감사관은 교육감이 정한 범위 내에서 감사에 참여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교육감이 범위를 정하지 않으면 감사관의 역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항을 도민감사관에 구성되어 있는 중에 감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거를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그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해야 공정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성구

강성구감사관

(집행부석에서) 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민감사관제도에 대해서 사실 100명 단위로 얘기됐을 때로 제일 큰 우려 중의 하나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완장 채워 주는 꼴이 될 수 있다’, ‘도민감사관이 된 분들이 일탈행위를 할 수 있다’라는 우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제기하신 문제 제기에 대해서 받아들이면서, 다만 정한 범위 내에서 감사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 것이나 다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분들은 민간인입니다. 법적으로 주어질 수 있는 권한이 굉장히 제한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 놓으면 오히려 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번에, 예를 들어서 전산 분야의 감사를 한다라고 할 때 그 쪽의 전문가가 같이 가서 참여를 할 때 감사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해 주지 않으면 민간인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위원회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래요,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성구

강성구감사관

(집행부석에서) 왜냐 면 이분들은 책무성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문위원

위원님들하고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구

강성구감사관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맹정호위원장대리

그러면요, 충청남도교육청 도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으고 조문을 정리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정회

12시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검토·심사를 하였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교육청 도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성현위원

홍성현 위원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도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몇 가지 수정했으면 합니다. 첫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위원회를 명예제로 하는 것은 맞지 않아 ‘비상근 명예직’을 삭제하고 둘째, 도민감사관 인원이 많다는 지적이 있어 100명 내외에서 15명 이내로 축소하였으면 합니다. 셋째, 도민감사관 임기 1년은 타 시·도 조례를 고려하여 2년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넷째, 제3조에 ‘교육감이 직접 선정 또는 시·군 교육장의 추천을 받거나’ 이 부분을 삭제하고 공개모집으로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다섯째, 제6조제1항 중 ‘충청남도교육청 청렴옴브즈만에게’를 삭제했으면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정호위원장대리

홍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현 위원님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홍성현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충청교육청 도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미래교육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성우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충청남도미래교육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맹정호위원장대리

이성우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범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관

박범관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범관입니다. 충청남도미래교육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맹정호위원장대리

박범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심사를 하였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미래교육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성현위원

홍성현 위원입니다. 충청남도미래교육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몇 가지 수정했으면 합니다. 첫째, 위원회 구성 위원이 너무 많아 30명에서 20명으로 축소하고 둘째, 위원회 정기회를 연 4회 운영하는 것은 너무 많아 행정적 낭비가 우려되어 연 2회로 축소했으면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정호위원장대리

홍성현 위원님이 수정안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홍성현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기승위원

여기 있어요.

맹정호위원장대리

장기승 위원님.

장기승위원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와 같이 제3조제4항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에 거기 1, 2, 3항하고 4항에다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안 되고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항을 더 넣었으면 하는 수정안입니다.

맹정호위원장대리

홍성현 위원님의 수정안에 장기승 위원님의…….

홍성현위원

추가로.

장기승위원

예, 추가로.

맹정호위원장대리

수정안을 추가하는 것을 동의하십니까? 두 분의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미래교육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원안 중 홍성현 위원님과 장기승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인수 교육정책국장님과 이성우 교육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더 많은 열정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28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2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