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고선란 의원 발언
작년에 광주광역시에서 모 의원님이 전국 최초로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조례안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조례안에는 예산이 반영되는 조항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16조를 보면 학교 문화예술교육을 하는 교원들이 연수를 가는 경우에도 우리 구에서 예산을 줘야 하는 걸로 비춰지는데 만약 그렇다면 시에서도 예산을 주고 우리 구에서도 주고…….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서구 관내 학교만 주는 것인지, 아니면 초등학교만 주는 것인지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주는 것인지. 시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는가.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굉장히 열악한데 시에서도 하고 있는 조례를 또 구에서 예산을 중복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하셨으면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에 관련된 예산을 가져와서 한다는 것입니까? 조례안 제3조를 보면 지원대상에 구세 정기분 납부자하고 지방세수 증대에 기여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구세도 금액이 있고 기한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작년까지는 성실납부하지 않았는데 이 조례를 만든 이후에 한번만 납부해도 대상이 되는 것인지, 매월 세금을 만원 내는 사람도 있고 백만원 내는 사람도 있는데 계속 잘 내다가 1년 힘들어서 못 내는 사람도 있을 텐데 제외가 되는 경우도 있을 거거든요. 정말 힘들게 살면서 세금 5천원, 7천원을 5년 동안 한 번도 미납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성실납세자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금액이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왕 지금 시행한다면 이 전년도 3년 것을 봐서 기한을 준다든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발의하신 조남일 의원께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건 아는데 작년까지는 성실납세 했는데 올해 안 내면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하는 그 기준을 정했으면 하는데 그건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일 의원께서 이 조례를 제정한 목적은 알겠지만 적은 금액을 내는 사람은 크게 해당이 없어요. 그 분들이 더 성실하게 잘 내거든요. 돈이 적어서 잘 내는 게 아니라 서민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야 하는 걸로 생각해요.
그래서 목적은 지금까지 금액이 많은 사람들이 연체를 하면 구청에 타격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연체하지 않고 성실하게 납세를 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만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전에 의원님께서 한 번 했다가 다시 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심사숙고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규칙을 더 강하게 해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선란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하게 된 취지와 배경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구 재향군인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여기서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재향군인 말고 사회단체에 가입된 29개 단체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그 단체 중에서 개별적으로 자기 단체만 예우를 해 달라고 예산을 더 요구하고, 그런 조례를 또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칙에 한번 예산이 집행되면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예산도 나가고 있고, 재향군인회에서 특별한 국경일이나 기념일에 예우를 안 받고 하는 부분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다시 더 부각시키려는 목적이 있는지요?
책자에 나오는 형식적인 답변 말고, 정말 왜 필요했는가? 재향군인을 위해서 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피부로 느낀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얘기해 주십시오. 재향군인회하고 비슷한 단체들이 많습니다. 6.25참전용사, 전몰군경회, 미망인회 외에도 매월 광주에 있는 현충원에 참배하면서 예산을 타가는 그런 단체도 있습니다.
인사만 하고 밥 먹고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가는 단체들도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은 그 동안 6.25참전해서 너무 희생했고, 전몰미망인 단체들은 배우자가 참전해서 공익을 위해서 더 했는데 그분들만 위한 예우를 위해서 조례를 또 만들어 달라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위법에는 당연히 있으니까 지방에서 만드는데 저희 서구에서 재향군인회 활동을 하면서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될 필요성을 느꼈느냐는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필요성을 느꼈습니까? 조례가 없어서 불필요했던 점……. 그러면 조례를 만들지 않아도 큰 불편한 점이 없겠네요?
서구에서 1년에 재향군인을 위한 행사가 몇 번 있었습니까? 6.25현충일 행사는 저희 서구 자체에서 하는 행사는 아니잖아요? 그 행사 때 본인들이 소외됐다고 느껴서 이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는 말이죠?
타 구도 하니까 무조건 하는 것보다 타 구에서는 당연히 필요성을 느껴서 했을 겁니다. 저희 구도 어떠어떠한 필요성 때문에 어떤 불편한 점이 있어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되며, 그 사람들한테 그 동안 충족 못시켜 줬던 부분을 충족할 수 있겠다고 현실적으로 나와야 위원님들이 논의해서 조례 통과 여부를 결정할 거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