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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발언

김명수 의원 발언

170회 제기획총무위원회200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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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타 구에서 청소년 문화예술 육성 조례안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그리고 3인이 발의한 걸로 되어 있는데 누구누구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중심도시 전당이 들어서는 동구에서도 안 하고 서구가 처음이라고요? 10만 명 중에 9만 명이 성실납세자이고 17개 업체인데 그 업체는 스티커를 붙여준다든지 혜택을 주고 나머지 8만 9천 명은 적은 성실납세자라고 해서 안 해주면 구민 간에 서로 이간질하고 좋지 않은 것 같고, 굳이 이렇게 하자면 큰 세금을 쉽게 거두자라는 취지밖에 안 되고 있는 사람에게 기회를 더 부여하는 결과밖에 안 되는 것으로 보여요.

지금 사회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 해야 하는데… 그래서 여기에 고액납세자랄지 문구를 수정했으면 하는데 발의하신……. 조례 안 제5조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라고 했습니다. 지금 초청 안 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회단체 초청하듯이 현재처럼 초청하면 될 것 같고, 의전상의 예우라고 했는데 집행부 각종 행사에 다니면서 보면 현재도 의전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보장된 의전도 제대로 못하면서 특별히 재향군인회만 의전상 예우를 해줘야 되는 것인지요. 예를 들어 현재 이러이러한 사람은 장관 또는 차관급에 예우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도 못 찾아 주면서 재향군인회만 해야 되는 것인가. 그 다음 2항에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을 하기 위한은 다른 것을 표창하면 선거법에 위반되니까 이것을 합법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야 표창도 하고 재향군인 숫자가 많으니까 반대급부도 많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제정한 것 같네요. 명확히 말씀 안 하시는 내용이 주무부서에서 꼭 필요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서구 재향군인회에서 요청해서 한 것인지 명쾌하니 답변을 안 하고 계십니다.

제 생각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외부에서 해달라고 해서 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질의합니다.

출처 광주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