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복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조남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발의한 김복일 의원입니다. 21세기를 가리켜 흔히 문화예술의 세기라고 합니다.
한 나라의 문화적 창의성과 다양성이 국가경쟁력을 결정짓는 혁신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구에서도 꿈나무들의 뛰어난 재능을 조기에 발굴하여 역량 있는 문화예술인으로 성장시켜 나가는 가교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이들이 우리 문화예술계의 중추적 동량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 문화예술 육성 조례안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발의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향유 및 참여기회 확대를 통해 문화예술 역량을 함양하고 전문 인재를 양성하여 아시아 문화수도중심도시 조성의 기틀을 마련하며, 향후 문화예술 창달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 청소년 문화예술 육성의 기본목표로 청소년의 수준 높은 문화예술 소양의 함양,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격조 높은 문화시민의 양성을 기본목표로 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5조 기본계획 수립 등은 청소년 문화예술 육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 수립을 명시한 사항이며, 조례안 제6조 시책 반영은 구청장은 투자심사 및 예산편성 과정에서 청소년 문화예술 육성을 위해 서구 차원의 각종 계획 수립 시 적극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7조 및 8조는 학교 및 문화예술 교육시설․단체 등이 문화예술 진흥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 문화예술 육성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