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오향섭 의원 발언
제2회 추경을 심의하고 있는데 실무과장이 사전 통보 없이 참여 안 한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모든 절차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예결위에서 존중해야 합니다. 다만 예결특위 위원님들이 해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기 때문에 상임위를 존중하면서 문제가 있을 때는 위원장님과 문제 제기하신 분이 협의를 거쳐서 합의점이 도출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마 이런 것일 겁니다. 사회도시위원회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지 않은 분이 이의 제기를 하면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설득을 시켜서 정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합의한 것을 예결특위에 가서 이의제기를 않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고선란 위원님 말씀대로 예비심사에서 충분히 토론하고 결정해서 예결위에 넘겨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타 위원회에서라면 몰라도 우리 위원회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합시다.
중복된 질의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이 몇 명입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하신 분들이 동에 관한 사항의 예산을 주로 합니다.
의원하고 참여하신 주민 분들하고 중복된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운영이 될 것인가, 여러 가지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하신 분이 개인적인 홍보효과는 되나 지역적인 홍보효과는 안 된답니다.
홍보해서 지역주민들ㅇ게게 예산의 투명성을 많이 알리고 있다는 것은 효과인데, 그러한 효과 등이 안 나오기 때문에 보다 더 연구해서 계획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과 관계가 없지만 어제 자원봉사센터를 방문했는데 내부적으로 인사에 불만이 있어서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 지도감독하는 과장으로서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236쪽, 재료비에 봉숭아 씨앗을 150㎏ 매입하는데 어디다 심습니까?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호적법이 가족법이 되면서 일반 여성들도 찬성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다. 그래서 호적법을 다시 부활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것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어쩔 수는 없지만 이런 지역 주민들의 정서를 중앙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