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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유병국 의원 발언

287회 제1행정자치위원회2016-06-07

유병국 의원 프로필 보기 →

백낙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5분발언과 도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회기는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과 기금결산 그리고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가 있고, 오늘은 기획조정실, 충남도립대학교,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양해해 주신다면 실·국별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용찬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정의 주요정책을 기획·조정하고 행복한 충남 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기획조정실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용찬 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용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원갑 정책기획관입니다. 고준근 예산담당관입니다. 김영관 혁신관리담당관입니다. 안일선 교육법무담당관입니다. 한중구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지속가능발전담당관은 현재 공석으로 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백낙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저희 기획조정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지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김용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용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록

이용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용록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이용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 먼저 첫 번째 것이 정책기획관 등 2개 부서에서 180만 원이 미수납되었는데, 세입예산의 이월이 장기간 방치되면서 결손처분이 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 소관은 2건입니다. 첫 번째 건은 사단법인 공공행정학회 지방보조금 이자 반납 건인데요, 이것은 금년 1월 11일 자로 납부를 완료했습니다. 두 번째 건이 의정회 도비지원금인데요, 이것은 ’13년도에 도비지원금 4,000만 원을 지원하고 정산을 했는데 반납을 받지 못한 것이 172만 6,000원입니다. 그래서 ’15년도로 이월된 금액인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정회 주 수입원이 의정회 회원들의 회비다 보니까 아마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반납을 못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집행반납금이 완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안내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교육법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이것은 조그마한 2건이 있었는데요, 총 합해서 8만 380원인데 반납을 완료하였습니다. ’15년 6월 30일 자로 반납을 완료해서 정리가 됐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두 번째, 불용률 30% 이상 과다하게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 적정한 예산 계상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검토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다만 기타보상금이라든가 포상금, 의원상해부담금 등 예측 불가능한 보상금으로 잡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예산낭비 신고라든가 예산절감 성과금 또는 장학금, 의원님들의 상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집행하는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전액 다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하고도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되기는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정확한 수요를 판단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향후의 사고이월 방지대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3건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평생교육 기회 확대 관련해 가지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9,600만 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2015년도에 농식품부에서 세수부족을 이유로 교부되지 않아서 부득이 사고이월을 시킨 금액으로 금산군에 보조가 돼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가능발전담당관실의 역량강화 연구용역비 2,072만 원인데요, 이것이 원래는 ’15년 12월 31일까지로 용역 기간이 되어 있는데, 준공검사를 하려면 이후에 또 14일 더 필요하고 연내 집행이 불가능해서 부득이 이월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지속가능발전담당관실 또 하나 연구용역비 2억 8,041만 원인데요, 이것은 연안 및 하구생태 복원방안 연구용역 예산입니다. 이것이 ’14년 1회 추경 예산에 세워서 ’14년에 용역발주를 하긴 했는데 응찰자 부족으로 유찰이 두 번에 걸쳐서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3월 10일 날 연구용역 계약이 체결됐고, 금년 8월 말에 연구용역이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월됐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앞으로는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이월을 최소화하고 가능하면 사전에 명시이월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내포신도시건설본부의 도본청 및 도의회 청사 건립의 이자상환 문제, 그리고 종자관리소의 논산분소 청사 재건축 실시설계비 등 총 2건의 예비비 지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건입니다. 도본청 및 도의회 청사 건립 이자상환 건인데요, 이것은 당초 예산의 지역개발기금 원리금 상환계획에 따라 편성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도 일반회계 채무감소를 위한 차환 시 일부 부서에서 당초 납일일 이후에 차환이 이루어지는 관계로 당초 편성된 예산보다 이자가 초과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출을 위해서 사용을 했고요, 또 하나는 종자관리소 논산분소 청사 재건축 실시설계비인데, 이것이 정밀안전진단 검사를 받은 결과 재건축에 해당하는 D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번 예산편성 이후에 있었던 일이라서 긴급하게 청사를 재건축할 필요성이 있어서 예비비로 실시설계비를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사업 육성 사업비 불용액 발생내역 및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238만 5,000원 그리고 국내외 여비가 557만 8,000원 2개가 발생을 했는데요, 2개 다 위원회 운영이라든가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워크숍이라든가 회의, 현지 점검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절차를 간소화하고 영상회의를 실시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금년도에는 전년도 예산 대비 10% 절감해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을 더 꼼꼼하게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채무면제이익과 관련해서 이를 줄이기 위해서 홈페이지 게시판이라든가 도보 등에 시효만료일과 채권행사 방법 등을 게시하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느냐 검토보고를 주셨는데, 2016년부터 2015년도까지 채무면제이익 현황을 죽 보면 2008년도에 4억 9,400, 2010년도에 3억 1,200, 2012년도에 또 올라가서 4억 5,000, 그리고 ’14년도에는 1억 2,500, ’15년도에는 9,600만 원 해 가지고 최근 들어서 금액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검토보고 주신 바와 같이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게시판이라든가 도정신문이라든가 채권발행창구 안내문 이런 걸 통해서 적극적으로 더 줄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합관리기금의 적정한 규모와 재원확보 방안 그리고 앞으로 계획이 무엇인지 상세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특히 감채기금 운용에 재검토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설명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아까 설명을 해 주신 바와 같이 각종 기금의 고유목적 사업비라든가 이외의 여유자금을 예탁받아서 SOC라든가 지방채 상환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15년도의 경우에 아까 설명을 해 주신바와 같이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 651억 9,800만 원에 대한 이자상환을 하는 데 썼고요.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 그동안 제가 제대로 점검을 사실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재원규모하고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게 꼼꼼히 한 번 더 보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감채기금에 대해서는 지난번 의회 진행과정에서도 많은 질의가 있었고,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던 사안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감채기금 적립보다는 지방채 상환이 시급해서 기금적립을 거의 해 오지 못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들 차제에,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질의를 주셨고, 또 말씀을 주셔서 금년에 기금운용 개선 계획을 만들어서 감채기금을 폐지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당진시 출신 이용호 위원입니다. 이월사업 예산 내역에 보면 말이죠,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구분돼 있습니다. 물론 이게 우리 위원회에서 명시이월·사고이월을 승인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1년 동안에 명시·사고이월이 나왔는데, 이월의 사유를 보면 제가 의문 나는 점이 많아요. 명시이월 중에서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이것 좀 답변해 주세요. 정책기획관실의 ‘각종 통계조사’가 원인행위액 1억 2,200만 원인데, 미원인 행위액을 포함해서 전액이 ‘준공기간 미도래’로 이월이 됐어요. 준공기간 미도래가 어떻게 되는 건지 이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용역기간이 초과됐다고 한 게 또 있어요. 초과된 것이 혁신관리담당관실의 ‘성과관리 운영’ 이월액이 4,800만 원 이상 됐고, 그다음에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또 이월했다는 게 있습니다. 혁신관리담당관실의 ‘직무역량 강화’ 이 세 가지 사항하고, 사고이월 중에서도 지속가능발전담당관실 소관입니다만, ‘용역기간 부족’이 2건 있어요. 부족 사유가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먼저 정책기획관실 소관 ‘각종 통계조사 연구용역비’ 명시이월 한 사유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용역기간이 2015년 5월 26일부터 2016년 1월 20일까지 8개월로 잡혀 있습니다. 용역비는 1억 2,200만 원이고요, 금년 2월에 준공을 해서 용역비를 전액 다 지급은 했는데, 아마…….
용호

이용호위원

지출이 안 됐는데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금년에 지출이 됐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금년도에 이월시켜서 지출했다는 얘기지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전액 이월해서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평가활동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비, 직무성과 평가제도 운영 관련해서 명시이월 사유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2015년 2월에 실·국·과장 성과계약 체결을 시작으로 해서 최종평가가 2016년 1월에 진행이 됩니다. 최종평가는 항상 연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다음연도 1월에 최종평가를 하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미도래함에 따라서 이것도…….
용호

이용호위원

이거는 초과된 건데요? 이월 사유가 ‘용역기간 초과’.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이월 사유가요?
용호

이용호위원

예.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이월 사유가 ‘준공기한 미도래’로 되어 있는데, 용역기간이 원래 금년 2월까지입니다. 그러니까 ’15년 3월 23일부터 금년 2월 19일까지가 용역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득이 이월이 됐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정부3.0 선도과제 공간 재구성 사무관리비 2,000만 원하고 자산취득비 4,250만 원을 명시이월 한 건데, 이것은 ’15년 11월에 행정자치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12월 21일에 사업비가 교부됐습니다. 그래서 ’15년 제3회 추경에 반영을 하긴 했습니다만,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속가능발전담당관실의 역량 강화 연구용역비 2,072만 원인데요, 이것은 아까 사고이월로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용호

이용호위원

예, 용역기간 부족, 왜 부족했던…….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용역기간이 부족한 것은 아니었고요, 준공검사를 하려면 12월 31일까지인데 준공검사가 12월 31일 날 끝나는 게 아니라 제출하고 나서 보통 14일의 여유를 주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준공검사까지 완료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용호

이용호위원

그런데 용역기간이 부족하냐는 얘기예요. 표기가 ‘용역기간 부족’으로 되어 있잖아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사실 용역기간 부족보다는 준공검사하면서 행정절차에 필요한 시간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의 이월 제도를 자칫 혼용하는 것 같아요. 어떤 것을 명시이월 해야 될지, 어떤 것을 사고이월 해야 될지. 흔히 하는 얘기로는 ‘원인행위 된 것은 무조건 사고이월이다’ ‘안 된 것은 무조건 명시이월이다’, 이런 잘못된 판단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기를 바라고, 저는 예산 관계 업무를 다룰 때마다 지적을 한 사항인데, 예산의 이월제도라는 것은 한 마디로 말하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기 위해서 합리화 시켜주는 법적 제도입니다. 그렇지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용호

이용호위원

그러니까 집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회계연도 독립에 위배되는 것을 합리화 시킨다 이런 얘기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훑어보면 정책기획관실 소관의 각종 통계조사 1억 4,300만 원 중에서 1억 2,200만 원 원인행위를 하고 지출을 전혀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했어요. 이것은 사유가 준공기한 미도래라고 하는데, 원인행위 된 것은 기성액이 있을 거란 말이요. 원인행위 중에서 기성된 것은 이월시킬 게 아니라 당해연도에 줘야 되죠. 그런데 전액을 이월시켰지 않습니까? 이게 12월 달에 계약했다면 당연히 전액 이월시켜야 되겠지만, 원인행위 중에서 착공도 전혀 안 했다는 얘기예요? 내가 볼 때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진행이 됐었는데…….
용호

이용호위원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집행이 돼야 된다는 얘기지. 그렇게 돼야 되겠고, 또 사업기간 부족도 이월 예산을 잘 아시겠지만 강조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릴게요. 1회 추경 때, 예를 들어서 300일짜리 공기가 필요하면 예산 요구 시에 이월 요구를 같이 해야 돼요. 그렇게 해 가지고 12월 말까지 하는 게 아니라,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아니라 내년도 300일 용역계약을 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명시이월 제도가 생긴 것 아닙니까? 명시이월 받아 가지고 내년까지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금년 집행할 것은 원인행위를 하고 나머지 것은 명시이월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용호

이용호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면 명시이월의 사유가 참 구차해요. 예산 부서에서 특별히 관리해야 될 것이 매해 추경 시에는 말이죠, 미착수 사업에 대한 것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수차 얘기했듯이 연말에 가서 일괄해서 예산 명시이월 시킨다면 예산 사장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 부서에서는 본예산 편성으로 그냥 놔뒀다가 연말에 가서 이렇게 하지 말고, 수시로 예산 편성 시마다 명시이월 요구를 받든지 아니면 이 예산을 다른 데로 전용해서 다른 사업 용도로 써야지, 집행 전혀 불가능한 것을 그냥 놔뒀다가 명시이월 시키지 말고, 재원도 부족한데. 삭감했다 내년에 세워도 될 것 아니겠어요? 이런 방법으로 해 주시고,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도 ‘사업기간 부족’, 바로 제가 지금 얘기한 게 그거예요. 사업기간 부족이라는 것은 얘기가 안 돼요.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사고이월을 시켰다? 이 사유는 맞지 않습니다, 용역기간 일부가 미도래해 가지고 사고이월 시켰다면 되겠지만. 그래서 예산 요구 시마다 예산 부서에서는 미착수·미발주 사업에 대한 예산액을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시정을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철 위원님.
기철

이기철위원

설명말씀 잘 들었습니다. 불용예산 25% 이상 과다발생 사업 중에 세출결산서 150페이지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6,315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예산 총액이 9,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9,000만 원 중에서 2,686만 원을 쓰고 나머지는 잔액으로 남겨놨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잔액이 발생할 수 있는지, 이게 단체들한테 지원해 주는 지원금 아닙니까?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이게 풀비 집행잔액인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사무관리비하고 국내여비가 많이 발생을 했는데, 사무관리비에서 당초예산이 6억 원 섰는데 잔액이 2,800만 원 정도 남았고요, 국내여비는 2억 7,000 중에서 800만 원 남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억 3,000 중에서 920만 원 정도 남았고요, 행사실비보상금이 9,000만 중에서 6,300만 원, 이 돈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산을 당초 정확하게 추계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풀비라는 게 추계하기가 쉽지 않아서, 어쨌든 예산실 입장에서 각 부서에서 돈이 필요하다고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금액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예산실은 돈을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입장에서 보니까 풀비 배정을 안 해 주고 가급적이면 자체 예산을 활용하도록 권유하고 유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양면이 있는 것이라서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요구하는 예산들을 원하는 대로 다 주면 예산을 다 쓸 수는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낭비성이 될 수도 있고요, 운용하기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어쨌든 최대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단순히 계산하더라도 2,680만 원을 쓰는 예산인데 예산을 9,000만 원 잡아놨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서 나머지 6,315만 원이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예산 책정을 적게 하든지, 집행잔액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부분은 저도 문제의식을 공유합니다. 그런 부분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리고 의정동우회는 우리가 얼마나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이제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을 사실은 못 세웠습니다. 행자부 지침이 의정동우회나 행정동우회는 지원을 못 하도록 규정이 내려와서 금년에 예산을 저희들이 세웠다가 감을 했는데요, 그전에는 계속 4,000만 원 정도 지원해 왔었는데 지원을 못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못 준다 그 얘기죠?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기철

이기철위원

행자부 지침이 옳은 건가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그전에는 법에 명확한 근거가 없더라도 지원해 줄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법이나 조례에 명확한 지원 근거가 있지 않으면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특히 행정동우회하고 의정동우회 같은 경우에는 콕 집어서 지원을 해 주지 말라는 지침도 있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재정개혁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잘사는 시·군의 예산을 거둬서 재원이 부족한 지자체한테 나눠 주겠다 하는 명분은 그럴듯하지만, 실제 충남도만 봐도, 소위 북부지역에 위치한 천안·아산·당진·서산의 경우가 해당이 되겠는데요, 그렇게 또 넉넉한 형편은 아닙니다. 다른 시·군보다 조금 형편이 나을 뿐이지, 북부 시 지역도 형편이 나은 편은 아닌데, 법인지방소득세 50%를 공동세로 전환해서 다른 지자체에 배분한다면 이거는 밑돌 빼서 윗돌 괴는 방식이지 않느냐, 지금 지방교부세가 19.24%인가요? 원천적으로 중앙정부가 지방교부세 비율을 높여서 전체적으로 자치단체의 재원을 확보해 주는 방향으로 가야지, 지자체끼리 밑돌 빼서 윗돌 괴는 방식은 옳지 않다고 보는데요, 우리 도의 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의 입장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원래는 이런 정책을 추진하려면 지방으로 들어오는 포지션을 넓히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하신 지방교부세를 19.24에서 21%로 상향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노력을 병행해서 나왔어야 되는데 이것만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지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형제간에 다툼을 일으키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도지사 협의회에서도 그런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 같고요, 도에서도 단순히 이런 정책을 하는 것보다는, 지방재정에 대해서 굉장히 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 지방의 재정력이 낮아져 오고 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국가적 차원에서 먼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이렇게 개혁하는 것은 말 그대로 자치단체 간에, 지금 충남 같은 경우에도 일부 4개 자치단체가 있고, 나머지 자치단체가 있는데, 그 자치단체 간에 불협하게 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전국적으로 공통현상입니다. 대도시권하고 그렇지 못한 권을 불협하게 만드는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는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글쎄, 많이 가진 형이 자기 것 뚝 떼서 동생들 나눠줘야 되는 것이지, 없는 살림에 동생들 간 서로 재산다툼하게 하는 것은 형으로서의 역할을 잘 못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 천안시의 경우에도 전체 예산이 1조 3,000억∼4,000억 되지만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은 1년에 500억 정도도 될까 말까 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가 그 지방자치단체만의 특성과 여러 가지 환경을 고려해서 나름대로의 정책을 수립하고 특성화 있게 하자는 취지 아닙니까?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소위 태클을 걸고 목조르기를 한다면 지방자치제를 하는 이유가 없죠, 취지에 맞지 않죠.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 재량권을 더 주고, 천안은 천안대로의 발전전략 또 보령은 보령대로의 발전전략이 다 있지 않습니까? 관광도시로써의, 아니면 첨단 산업도시로써의 발전전략을 나름대로 수립해서 추진해 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하향평준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도에서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냥 처분만 기다릴 일이 아니고 도의 입장을 정리하셔서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하시고 언론에도 발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이 사항은 지금 행자부에서 독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법을 바꿔야 되는 사항이라서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 줘야 가능한 사항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지금 언론에는 시행하는 거로 발표되고 있는데…….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행자부의 입장이고요, 국회에서 법을 동의해 주지 않으면 시행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을 거고요, 국회의원들하고도 많이 협조가 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존경하는 유병국 위원님 말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충남도 낙후지역 우선개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6개 시·군인가?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8개 시·군입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8개 시·군에 1년에 얼마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당초에 시 같은 경우는 1년에 40억, 군 같은 경우는 60억 규모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매년 계상이 돼 있었고요, 지금 총액적으로 보면 450억 원 가량 전후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지난 8대 때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우리 충남 말고 다른 데도 그런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이완구 지사님 시절에 저희들이 제일 먼저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 것을 본받아서 충북이나 전북이나 제주 이런 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지금 행자부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것을 벤치마킹하는 수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그것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내내 유사한 측면은 있기는 한데…….
기철

이기철위원

법인세가 많이 걷히는 데에서 떼서…….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법인소득세 중에 50%를 떼서 도세(공동세화)를 해서…….
기철

이기철위원

낙후된 데를 지원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낙후된 데만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을 인구수라든가 재정력이라든가, 세수를 얼마나 거뒀는지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시·군에 다시 분배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안이나 아산·서산·당진 같은 경우도 일부는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내는 것보다 적게 가는 거죠.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행자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계산을 할 때 천안·아산·서산·당진 같은 경우, 지난번에 맹정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 자료를 토대로 한 건데요, 총액으로 보면 약 735억 정도 공동세화를 하면 그것을 반영해서 각 시·군에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분배를 해 주겠다는 것인데, 행자부 입장은 부족분을 보통교부세로 보완해 주니까 훨씬 더 줄어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예컨대 아산에서 약 300억 정도를 보통세로…….
기철

이기철위원

350억 정도라고…….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335억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것도 그때 계산을 했을 때 그렇고 정확한 금액은 아직 모릅니다. 하여튼 일단 335억을 내놓게 되면 그만큼 수입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 중에 보통은 80%를 다시 또 행자부 교부세로 보완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만큼이 다 나가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갭은 확실히 줄어드는데, 어쨌든 해당 시·군 입장에서는 내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을 내놔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쉽지는 않은 거죠. 그것을 충남도뿐만 아니라 경기도에 특히 6개의 큰 자치단체가 있고요, 또 전국적으로 시·도에서 마찬가지로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없이 그냥 땜질식으로 임시처방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길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길행 위원입니다. 결산을 할 때마다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는 사항이 대부분 집행잔액과 관련해서 불용액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전반적인 검토의견을 볼 때 작년보다는 나아졌지만, 올부터는 10% 절감 시행 않죠?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당초예산을 절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조길행위원

절감해서 편성을 했죠?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조길행위원

그렇다고 보면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에서 다른 부서에 여러 가지 사업을 요구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필요한 예산을 거의 요구할 것 아닙니까? 결산을 하면 올부터는 불용률이 낮아질까요? 어떻게 될까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것은 부서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조길행위원

지금 2015년 결산을 보면 그해는 추경이 3회인가 있었잖아요. 그렇게 다뤘다고 보면 당초 각 부서에서 요구한 금액이 만약에 그 사업을 편성해 놓고 집행하는 관계에서 약간 문제가 생겼으면 바로 추경에 다루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지금 공직사회에서 문제가 많은 거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소신을 갖고 바로바로 하면 집행잔액이나 불용액 수준이 상당히 떨어질 거거든요. 그러면 예산의 이런 금액이 적고 많고 간에 사장이 안 되고 상당히 효율적으로 쓸 수 있거든요. 주무부서인 기획조정실장님은 생각을 안 하고 계시는지, 그런 부분을 좀 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작년에도 사실은 제가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각 실·국장들한테도 이야기를 했고 저희 기조실에도 “불용액을 최소화하자, 그래서 정리추경 때라도 불가피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남는 금액들은 다 정리를 해서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일부 부서에서 많은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금년에 다시금 강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내년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페널티를 주는 제도를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조길행위원

하여튼 기획조정실만 해도 지금 불용액이 25% 이상 과다된 부분이 여기 열거된 것을 보면 상당히 많아요.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모범이 돼서 해 주시고, 각 부서를 조정실장님이 실태 파악을 해서 집행잔액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조길행위원

저희들이 어떤 사업 요구를 할 때 돈이 없다고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장된 금액이 각 부서에 꽤 있거든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조길행위원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 종합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불용액이 너무 과다하다는 말씀을 충분히 전달해 주셨는데, 불용액이 많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1년 동안의 사업계획이 어떤 부실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 것 아니냐. 사업비에서 남는 부분이야 연말 정리추경에 정리를 한다든지 또 명시이월을 시킨다든지 해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경상경비에서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는 부분들, 특히 예산실만 봐도 40% 가까이 불용액이 남았는데, 아마도 풀비에서 남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풀비라는 제도도 재검토를 해서 각 실·과에 예산을 배정할 만큼 했으면 풀비는 최소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돼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예산을 편성해 줬으면 좋겠고요. 이와 관련해서 보면 불용액 중에서 충남연구원 운영 지원에 3억 1,087만 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남은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또 기타회계 전출금 31억 6,300만 원이 불용 처리된 걸로 돼 있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한 설명을 조금 이따 해 주시고요. 특히 앞에서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도 있었고 답변도 해 주셨지만,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에서 과거 10년 동안 채무면제이익이 29억 4,504만 원이라는 큰 금액이 발생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거저 들어온 수입인데 도민들의 무지로 ‘소멸시효 경과됐다’는 사유로 인해서 도가 수입을 잡은 부분은 도민을 위해서 행정을 하는 도 입장에서 볼 때 도민의 재산에 손실을 초래하는 일을 해 오는 것은 안 되지 않느냐. 아까 전문위원의 의견대로 홈페이지나 도보나 여러 가지 게시판을 통해서 당사자들한테 알려서 다시 환수해 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지, ‘야, 이거 안 찾아갔으니까 얼씨구나 잘됐다’는 식으로 도가 이익을 취하는 부분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이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앞에서 존경하는 이용호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명시이월 예산이나 사고이월 예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아 가지고, 이게 혼동을 가져오게 만들고 있어요. 명시이월 된 예산이 사고이월 되는 경우가 있고, 명시이월도 제대로 구분을 못하고 명시이월을 시키는데, 물론 명시이월에 대해서 우리 도의회에서 깊이 챙기지 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기획조정실은 예산을 편성하고 총괄하는 기획부서의 입장에서 이런 거 하나 심사도 제대로 치밀하게 해서 앞으로 이런 사유로 인해서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더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까 앞에서 모두에 충남연구원하고 기타회계 전출금 불용액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충남연구원 같은 경우는 청사 증축공사 관련 시설비가 2억 7,500만 원 그리고 감리비가 3,100만 원, 시설부대비 600만 원 등 집행잔액이 3억 1,200만 원 발생됐습니다.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충남연구원 증축공사는 ’14년도 본예산에 설계비가 5,300만 원이 반영됐고요, ’14년도 1회 추경에 공사비가 18억 9,800만 원이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14년 12월 22일에 공사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기부족으로 부득이 공사비를 ’15년도로 이월해서 썼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백낙구위원장

아니, 이게 지금 돈이 남았는데 공사할 때 입찰을 했을 거 아닙니까?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백낙구위원장

입찰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예산을 삭감해야지, 1년 동안 사장시킨 결과가 되잖아요. 그거하고 충남연구원에 센터 설치 여러 가지 해서 새로운 예산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미 준 예산 중에서 이렇게 불용액이 남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사장시키고 신규예산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재원 없다고 하면서 오히려 이건 형식적이고 핑계에 불과한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처리를 했다는 데 대한 지적입니다.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보면 지방재정법 제7조에 이월사업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이 발생하더라도 감액할 수가 없도록 규정이 현재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규정을 제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월사업 같은 경우 이월된 예산 현액은 집행잔액이 발생하더라도 조정할 수 없도록 현행…….

백낙구위원장

사고이월 됐습니까?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사고이월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백낙구위원장

아니, 사고이월도 입찰해 가지고 낙찰금액에 의해서 원인행위하고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불용처리를 해야지, 사고이월 했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이게 한 번 명시이월 됐다가 사고이월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또 지역균형발전사업 기타회계 전출금 집행잔액이 31억 6,300만 원 남아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 2014년도에 국고자금이 미교부된 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인데, 그때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해서 쓰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14년도에 국고보조금을 받지 못한 자금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2015년도에 들어왔는데 2015년도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가는 게 아니라 직접 특별회계에 주도록 규정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회계에 정리되지 못한 부분입니다. 정리는 다 돼 있습니다. 다 지출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찬 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기획조정실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찬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대안을 강구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 및 위원님의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정회

14시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본충 충남도립대학교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국가발전과 지역사회를 선도할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충남도립대학교 소관을 상정합니다. 구본충 총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충남도립대학교총장 구본충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대학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교무처장 류지원 교수입니다. 학생지원처장 양석진 교수입니다. 사무국장 김의영 서기관입니다. 산학협력단장 김홍진 교수입니다. 대학창조일자리센터장 박민호 교수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5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백낙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충남도립대학교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등으로 우리 대학이 명문대학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신 덕분으로 저를 비롯한 교직원 모두는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육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충남도립대학교 소관 2015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구본충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평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곤

조평곤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평곤입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충남도립대학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조평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조평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우선 들으시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인프라 구축 등 2건 사업에 1억 7,200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회기 내에 업무를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부득이하게 사전감사와 조달청 업자선정이라든지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시간이 다소 지연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한 점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검토를 충분히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선진 교육환경 지원을 위한 공공운영비 불용액 2,268만 원은 예산의 27%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기료 이런 부분이 많이 절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이 발생했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이 정확히 편성될 수 있도록 실무선에서 검토를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그러면 총장님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답변말씀 잘 들었습니다. 결산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인데요, 지금 경기가 어려워 가지고 청년실업 문제가 상당히 많이 대두되고 있거든요. 도립대 금년 졸업생들 취업률은 몇 %나 됩니까?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공식으로 61% 돼 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중에 가장 취업이 잘되는 과가 무슨 과입니까?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올해 취업이 인테리어·패션디자인과가 잘됐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전에 보니까 소방직이니 행정공무원으로다가 취업이 꽤 되는 것 같았는데, 경찰행정학과라든지 아니면 소방직공무원이라든지 어때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저희가 작년에 공무원을 62명 정도 진출시켰습니다. 그중에 취업률로 잡힌 것은 20∼30명 되고요, 반 이상은 취업률에 잡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졸업해 가지고 1년 뒤에 하는 거는 취업률에 잡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취업률에 잡히는 거하고 실제의 취업률은 차이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소방직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한 1년이나 2년 동안 공부를 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취업률에 잡히는 건 졸업한 당해연도에 취업한 거를 가지고만 취업률로 잡기 때문에 졸업하고 나서 그다음에 취업하는 것은 취업률로 잡히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충남도립대학 같은 데서 육십 몇 명이 공무원으로 취업한다면 굉장히 획기적인 건데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저희는 전국 최고의 합격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4년제 대학하고 경쟁해서…….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4년제 플러스해 가지고.
기철

이기철위원

이겨 가지고 취업한 거 아니에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충남에 있는 전문대학 같은 경우에 엊그제 다른 대학총장 얘기를 들어봤는데, 경찰행정과 같은 경우에 학과에서 1명 경찰에 합격하면 잘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1명이 경찰공무원에 합격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관심 갖고 우리 아이들이 요즘처럼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을 때 취업에 도움이 잘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총장님! 계속비 이월사업에 기숙사 신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2015년부터 ’19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1억 4,305만 원 예산을 계상해 놓고 전혀 하나도 집행이 안 된 것 같아요.

「대답없음」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그 예산이 2014년도인가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3억인가 계상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실제 들어간 비용을 빼고 나머지는 계속비로 이월되는 사항임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그런데 지출원인행위액도 없고, 지출액도 하나도 없고, 전혀 집행이 하나도 안 된 걸로 자료에 나와 있어서.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종합건설사업으로 전액 재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건설사업소에서 기숙사 신축 설계 용역에 그 예산이 활용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본충 총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중 충남도립대학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충남도립대학교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본충 충남도립대학교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대안을 강구하여 향후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정회

14시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한중 공무원교육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민들로부터 보다 신뢰받고 존중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고, 공무원 인재양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공무원교육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조한중 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중

조한중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장 조한중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민환 총무과장입니다. 김진수 교육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장두환 교육운영과장은 금년 7월 7일까지 법제처에 파견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백낙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저희 공무원교육원에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조한중 공무원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평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곤

조평곤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평곤입니다.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조평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우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2건에 대한 답변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중

조한중공무원교육원장

지난해 교육과정 운영지원 예산에서 예산현액 대비 7.2%인 8,718만 원의 불용처리 사유와 물품취득비로 400만 원을 전용하였는데, 전용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8,718만 원에 대한 불용처리 사유입니다. 지난해 저희 공무원교육원에서는 정예공무원 양성 등 모두 61개의 집합교육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교육과정 운영 집행잔액 등에서 2,500만 원, 역량교육 및 평가과정 운영과 과제개발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1,682만 원, 사이버교육과제 전문기관 위탁 입찰 잔액 3,290만 원 등 모두 8,718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 잔액은 지난해 제3회 추경 시에 감액 처리를 했어야 옳았습니다만, 미처 챙기지 못해서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400만 원에 대한 예산 전용 사유입니다. 간부공무원의 역량평가 관련 자료는 비밀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문서를 보관할 이중금고 2개의 구입과 문서세단기 1개를 구입하는 데 교육과정 사무관리비에서 예산 전용을 집행하였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백낙구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길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2014년 예산액이 10억이었다가 검토보고 보면 12억 7,000으로 늘었거든요. 예산을 상당히 많이 계상했어요. 27% 증가했다가 바로 1회 추경에 감액을 했어요. 그 당시에 원장님이 계시지는 않았지만 공직자로서 어느 정도의 감은 갖고 있을 거라고요. 그렇죠?
한중

조한중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공무원교육원에 이 액수가 많다는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액수가 각 부서마다 모이면 8억이 될 수 있고, 80억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우리 충남에 하나의 고질적인 병폐이거든요. 아까 기획실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집행잔액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앞으로는 예산 요구할 때 적정한 요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의 당초 예산보다 과다 계상으로 적정한 예산 계상이 안 돼서 결산을 하는 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원장님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중

조한중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1년 중 계속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요판단에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 주신 사항 명심해서 최소의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길행위원

교육내용에 보니까 61개 단위 교육이라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저기로밖에 할 수 없으니까 적정한 예산이 계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중

조한중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한중 원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중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공무원교육원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5회계연도 결산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조한중 공무원교육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결산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대안을 강구하여 향후 예산 집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6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