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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홍재표 의원 발언

287회 제1농업경제환경위원회2016-06-08

홍재표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일

강용일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경제산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의 안건은 충청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경제산업실, 환경녹지국, 농업기술원 소관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홍재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표

홍재표의원

홍재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용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홍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시고 조이환 의원님을 비롯한 열한 분의 의원님이 찬성해 주신 충청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산업단지 개발 지원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본 개정안을 공동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대리

홍재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상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동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신상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상연입니다. 충청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대리

신상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균 경제산업실장님,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해서 집행부가 했어야 할 개정사항을 담고 있어서 저희들이 본 조례가 개정되면 위원님들께서 기대하시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 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 모두가 공동발의한 사항이고 전문가의 자문과 전문위원의 세밀한 검토가 있었으며, 경제산업실장 또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홍재표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재표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발광다이오드(LED)조명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존경하는 강용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청남도 발광다이오드(LED)조명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대리

김하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상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신상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상연입니다. 충청남도 발광다이오드(LED)조명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대리

신상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발광다이오드(LED)조명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발광다이오드(LED)조명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발광다이오드(LED)조명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 제6항 중 경제산업실 소관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경제산업실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하균 경제산업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존경하는 강용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저희 경제산업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5회계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대리

김하균 경제산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상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신상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상연입니다.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중 경제산업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대리

신상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홍재표 위원입니다. 2건의 자료요구와 함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집행잔액 중 국비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또 얼마인지, 또 하나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출연금 지원한 것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에 대한 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자료 2건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한 해 충남의 경제발전, 기업들을 위하고 충남경제를 위해서 우리 실장님 수고가 많으셨는데요, 한 가지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집행잔액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판단하시나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가장 큰 이유는 국비 매칭사업으로 저희가 산단의 공업용수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국가 중앙정부에서 세수가 부족해서 한 60억 정도 국비가 내려오지 못해서 집행잔액 처리가 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그러니까 국비확보가 제대로 안 되었네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저희가 국비 예산을 받은 내용 중에 공업용수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국비가 부족해서 한 60억 정도를 저희한테 못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예산에는 잡혔다가 나중에 집행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예산은 잡혔었는데 나중에 국비가 제대로 내려오지 못해서 이 사업을 진행 못 시켰다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러면 국비확보를 위해서 관련 부서에서 노력을 덜 했다는 얘기도 될 수 있겠는데 그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가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그것은 정부의 세수가 부족해서 당초 저희가 249억을 받았어야 하는데 교부를 받은 실제액은 184억 정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액수가 너무 커서, 앞으로는 실제 국비확보할 때 중앙정부하고 좀 더 긴밀하게 협의해서 저희 도에 교부가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어떤 경우가 됐든지 간에 어쨌든 당초에 섰던 예산을 관련 부서에서 정확하게 확보하지 못해서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다는 것은 다른 사람 책임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책임이라고 보여지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그것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국비확보가 계획된 대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앞으로는 하겠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실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께서 국비확보에 좀 더 경주를 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창조경제가 뭔지 답변 좀 잠깐 해 주실 수 있나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성장을 위해서 그동안은 제조업 위주로 성장을 했는데 세계적인 추세가 제조업 갖고는 성장의 한계에 다다랐다는 판단 하에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제조업과 연관시키는 분야로 산업을 확장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문화라든지 아니면 IOT(사물인터넷) 기술을 이용해서 기존 제조업들을 매력적인 산업으로 발전시키는 모든 일체의 사업들을 창조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출연금 10억을 지원한 법적 근거는 현재 없는 거지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법적 근거는 없고 미래부 지침에 의해서 했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미래부 지침에 의해서?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재표

홍재표위원

법적 근거 없는 예산을 썼다, 집행을 했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공기관대행사업비 항목으로 해서 처리했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다른 기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때 좀 더 세밀하게 질의하고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 법적 기준이 없고 이것이 행자부의 어떤 유권해석에 의해서 아마 집행을 하신 것 같은데 행자부 유권해석에 대한 내용을 지금 위원님들에게 자료로 주실 수 있습니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위원님 제가 잘못 보고드린 것 하나 정정을 하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창조경제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나중에 만들어졌습니다. 거기에서 미래창조과학부가 지정 승인하는 기관으로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설치됐네요.
재표

홍재표위원

그러면 집행 전에 만들어져서 대통령령을 근거로 해서 집행했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재표

홍재표위원

알겠습니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저희가 조례가 미비되어서 사업비를 저희 쪽에서 만들었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어서 사업비출연이 불가능했다는 내용이라서 그것은 다시 자료하고 함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혼선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대리

홍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위원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기금에 대해서 하고 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갖고 있습니다만, 기금운용이 실질적으로 너무 경직되게 운용함으로써 기금 적립하는 금액만큼 사용하는 데에 대해서 매년 대동소이하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이 목적대로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중소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침체된 경기회복, 고용효과에 기여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시기에 적절하게 탄력적인 자금을 지원하게 되어 있고 기금의 용도를 보면 4조2항에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융자, 두 번째는 금융기관의 융자에 대한 이차보전,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과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투자참여를 위한 출자금, 또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 인정한 사업의 지원인데, 실장님께서 우리한테 제안설명한 것을 봤을 때 세부내역을 보면 이차보전을 한 것밖에 없어요. 우리 중소기업을 육성한다고 해서 자그마치 1,165억 중에 기업하고 직접 연관된 거는 50억도 안 됩니다. 그랬을 때 너무 많이 예치만 시키는 것이 문제 있지 않느냐? 기업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고 어려울 때 일수록 힘이 된다고 말만 하지 전혀 피부로 느껴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기금 예치를 언제까지 얼마 목표로 하는 거예요? 그것 좀 저한테, 기금을 몇 년도까지 얼마 금액을 예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 조례에 안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 분명히 명문화되어 있는데도 않고 예치만 시키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지적하고 지금 이 조례에, 경제산업실장이 국장에서 언제부터 실장으로 된 거예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5∼6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김명선위원

5∼6년 이상은 안 된 것 같은데. 이 조례에 지금 국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빨리 수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것 중에서 저희가 간단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중소기업육성자금, 기업의 이차보전금에만 치우쳐져 있다는 문제의식을 저희들 집행부 쪽에서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기업들한테 실질적인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도 각종 펀드라든가 이런 것을 만드는 데 향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말씀하신 육성기금 예치금은 안정된 수준이 될 때까지 저희가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과 관련해서 기금만 쓰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회계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향후에는 한 60억에서 100억 정도 해서 계속 상공인들과 기업들을 위해서 예산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차보전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사기를 북돋는 것도 기금운용의 한 가지 방법이거든요. 그런 쪽으로 해 주시고, 존경하는 홍재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집행잔액이 예산현액 대비 몇 % 정도가 돼야 적정하다고 판단이 돼요, 실장님?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5% 안쪽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5% 안쪽인데 지금 설명서에 경제정책과 소관은 91%, 그러면 9%입니다. 그리고 투자입지과는 20%, 기업통상과, 전략산업과, 에너지산업과는 참 정상적으로 잘 집행이 되었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경제정책과는 지금 현재 예산 집행잔액이 9% 정도, 보고된 내용이 그래요. 실질적으로 세수가 90억, 60억이 미집행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지만 좀 더 사전에 충분히 인지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지적하고 싶고요. 제가 깊게는 안 들어가고 개략적으로 말씀드려서 앞으로 사업계획에 관련되어서는 좀 더 숙지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37쪽에 보면 전년도 예비비 사회공헌 활동지원이 19억 5,000입니다. 그렇지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김명선위원

어느 단체로 지원된 거예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모든 데에 같이 하는 것입니다.

김명선위원

그런데 이 예비비를 전액 집행잔액에 불용처리 했잖아요. 이건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그건 집행부에서 절대적으로 잘못한 일입니다.

김명선위원

이것은 정리추경에 삭감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이렇게 사장시킬 필요가 없는 거지요. 이것은 크게 실수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비비를 갖다가.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세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송구스럽게 됐습니다.

김명선위원

투자입지과 242쪽입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지금 자치단체 자본보조를 187억 했는데 여기가 어디예요? 지금 현재 명시이월을 80억 시켰거든요. 이것이 어느 시·군이에요? 외국인투자기업이 지금 어디어디에 있지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지금 천안에 두 군데, 아산에 한 군데, 당진에 한 군데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면 그쪽인가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산단은 그렇게 했고 그 외에 개별 입주를 하는데 지금 제가 정확하게……. 그 건에 대해서는 지금 천안 5산단에서 한 일이고요. 거기가 작년에 연말까지 산업부에서 외투지역에 관해서 국비 보조할 금액이 있었는데 나중에 일정분 한 150억 정도가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 때 그것을 우리가 11월 초에 쓰고 싶다고 산업부에 얘기를 해서 미리 받아왔었습니다. 그랬는데 콘티테크하고 계약이 일찍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쪽 독일 업체에서 조금 지연되는 바람에 작년 12월 31일 날 계약이 체결되어서 못 쓰고 명시이월을 한 사항입니다.

김명선위원

그 집행내역을 지금 저한테 주시고요. 242쪽에 아까 집행잔액도 얘기 나왔지만 명시이월이 10%입니다. 또 집행잔액도 10%이고요. 수치로 봤을 때 20%예요. 그러면 더 잘하셔야 되지요. 244쪽에 예비비를 과다하게 요구하신 거예요. 그렇지요? 28억 예비비를 갖다가 4,900만 원을 남겼어요. 예비비는 금액에 맞게 수요예측을 못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남긴 것 아니냐. 자치단체 농공단지 조성운영 보조에 예비비 2억 8,000을 갖다가 4,900만 원 남겼어요. 예산서 244쪽이에요. 우리한테 준 예산서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자료여서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김명선위원

예비비를 2억 8,000 갖다 쓰는데 집행잔액을 4,900만 원 남겼어요. 수요예측을 못 한 거지요. 시·군에 집행할 테지만 좀 더 과다하게 요구하지 않았나, 맞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246쪽, 시·도지역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최고 마지막 뽑았을 때 딱 이런 집행잔액이 남았을 때 정상적이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기금하고 경제산업실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정말 갈수록 더 어렵답니다. 어려울수록 우리 경제산업실에서 실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좀 더 사기를 북돋아주고 힘이 될 수 있도록 예산운용이라든지 기금운용을 아주 적극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쪽으로 지원함으로써 힘이 될 수 있게 더 많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전반적으로 다 맞고요. 저희가 예산사업이나 다른 것들을 할 때 중간점검 기간을 가졌어야 하는데 그것을 못 해서 정리추경까지도 이 사업들을 조정하지 못하고 쓴 것에 대해서 겸허히 반성하고, 앞으로는 중간에 예산집행이 어려운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은 위원님들께서 상의드리면서 조정해 나갈 수 있는 절차를 저희들이 마련하겠습니다. 이번 결산하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대로 사업별로 다양한 사유가 나타났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냥 연말까지 진행됐던 것들을 저희가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향후에는 절차를 만들어서 그것을 조정할 수 있다는 약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명선위원

경제정책과의 사회공헌활동에 1억 9,500 이월액을 불용처리했다는 것은 크게 실수하신 거예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저도 집행부 내부에서 이것을 점검하면서 했는데 당해연도 예산이 있고 전년도 이월액이 있었는데 당해연도 예산만 갖고 집행하다가 거기도 잔액이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그전부터 조금 사업조정이 들어갔었어야 하는데 국비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직원들이 의욕은 있었는데 공모에 선정되지 않아서 이런 형태가 나타나서 올해부터는 그 예산을 조정하는 작업을 시켜놓았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니까 중간에 정리추경 때라도 그것을 할 상황이 여러 번 있었는데도 안 했기 때문에 발생이 된 거 아니에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그것은 저희 집행부에서 절대적으로 잘못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예, 참고해서 수치라도 차질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대리

김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실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불용잔액이 사실 99%까지는 집행이 돼야 됩니다. 지난번 2014년도 결산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현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집행하는 데 있어서 또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세울 때 여러 가지로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불용잔액이 많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해가 안 가네요. 결산서 116쪽에 있는 수소충전소 및 자동차 보급사업인데 이것이 50% 이상이 국비가 안 나와서 그랬어요?

「대답없음」

「예」하는 위원 있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국비가 아니고 요, 그것이 2015년도 연초에 일본에서 미라이를 출시하면서 현대자동차가 수소차 투산 가격을 1억이 넘는 것을 8,000만 원대로 내렸습니다. 그다음에 내수경기를 위해서 정부에서 개별소비세를 인하하는 바람에 그 차액이 생기면서 발생한 잔액입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대리

그다음에 제안설명에서 보면 세입결산에 있어서 미수납액이 9억 9,662만 원이 있는데 3억 1,147만 원은 한국노총근로자복지회관 위탁관리 임대료 수입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안 들어왔어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지금 한국노총에 재산이 없어서 저희가 자동차 한 대 압류해 놓았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저희가 강하게 압박을 해서 300만 원 받아놓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재산이 없는 상태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다른 수단은 할 수 없고 채권 추심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지날 때까지는 미납상태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2013년도하고 ’14년도 간에 있었던 직원 횡령사건하고 연계되어 있는데 그 직원은 형을 집행 받고 있는 상태라서 저희들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해 미수금으로 남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것은 한국노총 직원이 돈을 횡령해서 한국노총충남지부에 돈이 없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용일

강용일위원장대리

건물은 그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저희 건물입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대리

충청남도 건물인데 걔네들이 임대료를 내야 되는데 안 내서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임대는 아니고요, 거기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1층에 상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가의 임대료를 못 받게 된 것입니다. 위탁관리하고 상가에 월세와 전세를 주면서 월세에 해당되는 임대료 1,890만 원이 못 받은 상태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대리

어쨌든 총 액수는 3억 1,147만 원이네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그것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환수액하고 합쳐서 그만큼이고요, 횡령된 사건에 관해서는 1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대리

한국노총에 관계되는 것은 1억 2,000만 원.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용일

강용일위원장대리

이것이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이나 우리가 사실 특별히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저희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 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대리

이런 상황이 발생되어서는 안 되는데 그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네요. 하여튼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앞으로도 지원에 있어서는 충분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경제산업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상정된 안건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예산집행 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경제산업실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경제산업실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경제산업실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하균 경제산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와 답변준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 등 도정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정회

14시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조례안과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신동헌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푸른충남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홍재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표

홍재표의원

홍재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용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홍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시고 조이환 의원님을 비롯한 열한 분의 의원님이 찬성해 주신 충청남도 푸른충남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도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본 개정조례안을 공동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대리

홍재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류재흥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동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류재흥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류재흥입니다. 충청남도 푸른충남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대리

류재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헌 환경녹지국장님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을 위하여 지난해 말부터 해당 국 환경정책과, 푸른충남21실천협의회, 교육법무담당관실, 의회의 입법정책담당관,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과 여러 차례 실무협의를 한 바 있고,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 이러한 개정안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푸른충남21실천협의회를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변경하여 실제 지원의 근거를 실정법상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잘 살피셔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 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 모두가 공동발의한 사항이고 전문가의 자문과 전문위원의 세밀한 검토가 있었으며 환경녹지국장 또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홍재표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푸른충남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재표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 중 환경녹지국 소관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환경녹지국 소관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신동헌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존경하는 강용일 위원장님 그리고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환경녹지국 업무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 어린 배려에 마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환경녹지국은 전 지구적 환경문제인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도민 건강피해 예방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깨끗한 수자원 확보 및 안정적인 물 공급, 도민의 새로운 휴식과 소득원으로써 산림자원의 위상 제고를 위한 공원녹지 확대 및 임업인 소득향상에 집중 추진하는 등 도의회에서 확정하여 주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대리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류재흥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류재흥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류재흥입니다.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대리

류재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홍재표 위원입니다. 신동헌 환경녹지국장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결산내역을 보니까 재정운용이 굉장히 건실하게 이루어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산림환경연구소의 예산현액과 징수액의 차이가 많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월액이 많이 있었나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세외수입 관련해서 과징금나 과태료 혹은 임대료 수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수납액이 조금 많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그러면 징수율이 떨어졌다는 얘기입니까? 징수를 제대로 못 했다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징수율을 제가 보니까 한 75〜95%대, 조금 항목에 따라서 변동…….
재표

홍재표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세입결산 중에 산림환경연구소의 경우 세입예산 현액이 75억 9,207만 원, 징수결정액이 33억 8,867만 원, 징수결정 비율이 44.6%인데……. 산림환경연구소장님, 대신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대리

산림환경연구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저희 세입 잡는 부분에 있어서 산림청 국비 자체를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산림녹지과에서 일괄해서 국비 세입으로 잡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상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국비 세입을 산림녹지과에서 일괄로 잡기 때문에 산림환경구소에서는 국비 자체를 별도 세입으로 안 잡기 때문에 세출예산하고 세입예산의 차이가 생기는 부분입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그러면 산림녹지과에서 국비 예산을 전체 관장해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사업소인 산림환경연구소로…….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그것을 따로 따로 잡았어야 하는데 국비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녹지과에서 일괄로 잡고 국비지만 세출예산은 저희가 편성을 하다 보니까 지금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그러면 이것이 회계법상 그렇게 하는 것이 맞나요?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세입 부분은 큰 문제없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큰 문제는 없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적인 거냐고요?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그것은 산림녹지과에서 그 사업 부분에 대한 국비를 세입으로 잡든 저희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집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세입을 잡든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그래서 산림환경연구소에 쉽게 얘기하면 부담으로 이것이 남아있는 거네요?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대리

산림환경연구소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신동헌 국장님!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재표

홍재표위원

오늘 결산내용 안건과 조금 동떨어지는 질의인데요, 아까 회의 시작하기 전에 간담회 때 시간이 없어서 질의 못 한 부분을 이 시간을 빌려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금산지역에 불산 누출 사고가 또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불산이 누출되면 불산에 의해서 우리 인체에 어떤 피해가 올 수 있습니까?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기본적으로 호흡기에 유입되면 산성분이기 때문에 따가움이라든가 혹여 심한 농도일 경우에는…….
재표

홍재표위원

사망할 수 있지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물론이지요.
재표

홍재표위원

심하면 사망할 수 있지 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지난번에도 이 공장에서 그런 사례가 있어서 우리 금산뿐만 아니라 충남 전체가 뒤집어지고 언론에서도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던 그런 사항인 것 같은데요, 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주무국장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우리 도내에 석유화학단지가 있는 것처럼 사실 많은 사업장에서 화학물질을 사용하지요. 특히나 불산 같은 물질은 첨단전자제품의 세정제로 쓰이기 때문에 용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도내에서 사용량 또한 많은 입장입니다. 그러면 ’14년도에 사고 나고 금년도에도 사고가 났는데 사실 부주의였다고 생각이 되는 게 장비의 운영과정에서 혹은 관리 운영과정에서 문제점이 나왔더라고요. 이번 같은 경우도 하역하는 설비의 부식으로 인한 유출이었거든요. 다시 반복되지 말아야 될 그런 사고가 일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인명 피해가 없으니까 다행스러운 건데요,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재발방지대책을 우리 위원님들이 촉구하고 언론에서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행부나 주무국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해서 재발방지대책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이런 천편일률적인 답변만 쭉 늘어놓는데 과연 우리 충청남도의 방재대책이 도민이 신뢰할 수 있고 신뢰할 만한 방재대책인지 솔직히 의아한 생각이 들면서 오늘 결산승인의 시간이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거 더 이상 피해 있으면 안 됩니다. 안 되고요, 또 하나는 아까 간담회 시간의 자료와 관계된 내용인데요, 요즘 미세먼지가 국가적인 문제이고 우리 인류생태계에 관계된 문제가 됐어요. 저는 이것이 하루 이틀에 나타난 결과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미세먼지의 생산 주원인이 많은 공장, 그리고 심지어는 요즘 경유자동차까지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지난번에 화력발전소 피해와 관련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지역과 전기를 소비하는 지역의 전기요금이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부과되는데 이것이 적절치 않다고 해서 도지사가 시정연설 당시에도 언급을 했어요. 기억하십니까?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재표

홍재표위원

그리고 이번 회기, 지난번에 우리 충남도의회에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해서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도입해야 된다고 촉구결의안을 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도 집행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접근해서 중앙부처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것을 현실화시킬 계획인지 지금 당장 답변하시기는 어렵겠지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어떤 식으로든 보전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아까 지역자원시설세나 에너지세와 관련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번 회기에 의원님들께서 결의안을 채택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어떤 에너지의 생산, 전기의 생산에 있어서 적어도 단일요금제만이 능사가 아니고 그 역시도 사실 사회적 비용이 반영된다는 취지에서 전기요금의 차등제, 공정한 에너지 가격을 통한 적절한 전기의 소비패턴 유도 측면에서 우리 충남도는 두 가지 차원에서 다 요구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중앙부처에 요구를 할 때는 좀 더 치밀하고 세부적으로 자료 준비를 해서 우리 지역이 안고 있는 폐해가 만회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대리

홍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낙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낙운위원

환경녹지국장님, 엊그제 본회의장에서 내가 도정질문을 할 때 환경녹지국장이 자꾸 “예, 아니오” 답변을 회피하고 말을 계속 돌리고 있던데 나는 지금도 세월호하고 대통령하고 연관을 못 시켜요. 세월호하고 더더욱 박근혜 개인하고는 연결을 못 시켜요. 그렇지만 세월호 사건·사고에 대해서 대통령이 사과해야 되느냐 하면 의당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대한민국이 선주협회가 됐든 총체적으로 그런 배를 만들도록 했고 또 그런 엉성한 항해사가 운전하도록 되어 있고 또 선박에 인원 및 물자를 선적할 때 과다한 인원 내지는 물자가 탑재되도록 해서 배가 자빠지도록 했고, 자빠진 배들을 즉각 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 사회에 없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시켰느냐?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도 누가 사과해야 되느냐? 대통령이 사과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다 이거지. 성동일반산업단지의 오폐수 시설을 그렇게 운영하라고 지시하거나 묵인하거나 방조하거나 한 사람은 환경녹지국장이 아니다 하더라도 2004년도부터 2006년, ’07년, ’08년에 걸쳐서 빈 공단을 채우기 위해서 그 이전에 환경녹지국 산하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논산시하고 어떤 협의를 해서 그런 엉터리 인허가를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잘못을 인정하고. 일말의 잘못이 있느냐? 있지. 도청 환경녹지국에서 오폐수 발생에 대해서 허가를 안 했으면 공장이 거기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지. 그런 것을 자꾸 대답을 회피하고 그러니까 서로가 불편하지, 서로가.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내가 환경녹지국장 할 때 또는 물관리정책과장을 할 때 발생된 일이 아니다 할지라도 과거에 우리 소관부서에서 잘못된 일이 발생 했으면 그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적절하고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법을 뭔가 찾아서 개선해 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썩은 물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내가 유감 표명하는 것으로 더 이상 질의를 생략하고, 충남녹색환경지원센터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요. ‘산하기관 및 행정기관 등 공동참여로 지역 내에 환경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환경오염 현장 연구 및 기업체 환경기술 지원 등 환경산업을 육성한다’ 그래서 이것이 호서대학교 안에 있는 모양인데 이 내용이 뭘 하는데 예산을 도비 3억 5,000만 원 지원해 줬어요, 어떤 성격의 기관에다가?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녹색환경기술센터라고 하는 것은 환경산업기술지원법에 의해서, 관련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시·도별로 1개소 또는 2개소 정도 운영하는 사업인데요, 호서대에서 오래전에 유치를 해서 충남녹색환경기술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기업에서 요구하는 기술지원사업, 그다음에 산업군 학교 쪽에서 연구용역사업을 하는데 환경부, 충남도 이렇게 거의 한 45 대 45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체에서 출연을 해 준다든가 이래서 약 8억 내지 9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기업체 환경기술지원사업입니다.

전낙운위원

그러면 그것이 민간기관출연사업이에요? 그것도 아니고…….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환경기술센터 설치 근거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50, 해당 자치단체에서 50을 보조하는 형태인데요. 다행스럽게 천안, 아산, 당진시가 일부 그때그때 참여하는 경우가 있고 학교 같은 데, 기업체에서도 자기 필요에 의해서 하는 연구사업 같은 경우는 비용을 충당합니다. 그래서 8억에서 10억 사이 예산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전낙운위원

이것은 출연도 아니고 용역도 아니고 그러면서 국비가 지원되니까 계속 지원되는, 내년도에도 지원이 되는 사업이에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는 저희도 그 부분에 있어서 연구용역사업보다는 기업체 기술지원사업을 실질적인 현장에서 사업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낙운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적정 아웃풋이 있어요? 거기에서 산물이 있어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실제 배출사업장에 대한 기술지도 부분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연구보고서 만드는 것보다는 현장에서 기술지도사업 이런 것들에 대해 조금 더 비중을 둬야 되는 것이 아닌가, 연구용역사업을 너무 하는 것이 아닌가, 저도 그런 것은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낙운위원

그래서 저는 보니까 이것이 출연도 아니고, 용역도 아니고, 국가가 어떤 정해진 규칙에 의해서 예산을 주니까 도비도 따라가서 지원을 하고 필요할 때는 시비도 간다, 그러면 예산의 실효성 측면에서 투자된 만큼의 효과를 내느냐 이거지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저는 그것은 합격점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도 출연을 하다 보니까 연구과제에 대해서 시·군에서 수요를 받습니다. 그런 것을 받아서 충남도 연구사업으로 목록을 내고 그 성과물을 받고 해당 시·군들이 참여해서 용역성과물을 가져가기 때문에 충남연구원이랑은 조금 다르거든요. 여기는 정책연구 이런 것을 한다면 충남환경기술센터는 사업장에서, 혹은 현장에서 적용되는 기술연구사업을 하기 때문에 성격은 조금 다르고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개선의 여지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전낙운위원

하여튼 돈 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니까, 어디예요? 환경관리과 소관이네. 3억 5,000씩 도비가 들어가는 만큼 제대로 제 산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팀장이나 주무관, 담당자가 신경을 써야 되겠어요. 그다음에 장항제련소 주변지역 오염토지를 계속 연차적으로 돈을 들여서 매입하는 모양인데 이제 매입이 다 끝난 것 아니에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작년 말까지 해서 매입이 완료되었습니다.

전낙운위원

매입이 완료되었으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주변지역 오염토지 매입한 것을 정화해서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에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100만㎡ 정도를 매입했습니다. 매입을 했고, 그 10%가 환경부 돈이고 요, 5%, 5%가 비용으로는 충청남도하고 서천군인데 투자비용만큼 매입한 구역에 대한 지분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를 놓고 토지이용계획을 환경부하고 같이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 민감해서 생각보다는 오래 걸렸는데 윤곽은 대략 나왔습니다. 여기는 기본적으로 해변가에 위치한 부분은 환경부에 우리 충남도 지분으로 달라고 해서 그것은 되어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번에 사들이지 못한 땅, 거기는 계속 정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막 끝났고, 매입한 데에 대해서 정화하고 나면 주거지역으로 할지 산업지역으로 할지 이것은 환경부, 충청남도, 서천군, 3개 부처가 상의해서 할 겁니다.

전낙운위원

그래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전낙운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미군공여지를 줬다가, 예를 들면 평택으로 미군이 집결하기 때문에 그것을 회수하면 미군공여지거나 미군이 주둔했던 지역에 환경오염, 특히 유류가 밑으로 계속 스며들어서 토지 썩은 것에 대해서 토질정화 비용이 엄청난데 이것이 지자체하고 국방부하고 환경부하고의 관계 사이에서 이 땅들이 논란만 거듭되지 실효성 있게 정화를 못 하는 거예요. 그냥 방치되는 거예요. 땅은 계속 오염이, 썩음 현상이 진행되는 거고. 그래서 이것은 환경부에서 주로 많은 예산이 투자되지만 이 땅이 다른 제주도나 경상도에 있는 땅이 아니고 충청남도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을 써서 환경부에 요구도 하고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돼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소리예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토양정화사업은 환경부에서 환경공단을 통해서 전액 하고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다음에 앞에 존경하는 홍재표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불산누출, 구제역이 충남에서도 우리 논산, 논산에서도 한센인촌 성광원 지역에서 많은 돼지가 매몰됐어요. 정확하게 숫자는 내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한 2만여 두 이상의 돼지가 매몰됐을 텐데, 그래서 내가 이번 회기 전에 한센인촌을 가봤어요. 왜냐하면 직접적인 선거구역은 아니지만 내 소관부서가 농업 분야도 있고 환경 분야도 있고 그래서 내가 거기를 가봤어요. 가봤는데, 돼지를 매몰하고 조사하고 이렇게 하고 간 뒤로 한 달이 지났는데 아무 말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후속조치 한다, 살처분한 거 보상 들어간다, 어떻게 한다는 아무 말이 없다는 거예요. 공무원들 누가 나와서 들여다보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내가 주민들의 애환을 거기에서 들었어요. 제가 간다고 그랬더니 그 동네 주민들 대여섯 분이 나오시더라고요, 이장님부터.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애로사항이 뭐냐, 도나 시에 건의할 사항이 뭐냐?” 이런 것을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여러 얘기 중에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조사해 간 지, 끝나고 간 지 한 달이 넘었는데 “보상은 어떻게 된다, 어떤 거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런 것을 아무도 와서 물어보지를 않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그래서 내가 도청에 전화해서 축산과 직원 보고 “이 사람들아! 그러면 되겠어, 와서 이 사람들의 어려운 것을 들어주고 진행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브리핑해 주고 하는 것이 소통이고 그렇지, 당신들이 책상에서 아무리 일을 하면 뭐하냐” 이거예요. 현장에 있는 축산인들은 도나 시에서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못마땅해서 말이 많은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돼지 2만여 두 묻는 것을 주민들이 다 봤다는 거예요. 비명 지르면서 돼지 2만 두가 포클레인에 밀려서 매몰되는 것을. 그런데 거기에는 상수도가 아직도 안 들어와요. 지하수를 먹어요. 한 200∼300m, 400∼500m 떨어진 논 가운데다 포클레인으로 파고 돼지 한 2만 두를 묻어놓고서는 거기서 지하수 심정 박은 물을 먹으라고 그러니 이 물이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환장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도하고 시에 “재해예방용으로 생수 확보한 거 있으면 갖다드려 라, 세대수도 보니까 한 30 몇 세대 되던데”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뒤로 반응이 별로 없어. 여기 물관리정책과에 그런 물이 있나 모르겠네. 그것도 재해라는 말이지. 구제역도 재해이고 전부 물을 사다 먹는다고 해. 그 물을 어떻게 먹느냐 이거예요. 우리 물관리정책과장님 거기 물 있어요?
경일

최경일물관리정책과장

(집행부석에서) 재해는 재난관리과 재해부서에서 별도로 조치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는 그와 관련해서 어떤…….
용일

강용일위원장대리

물관리정책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최경일물관리정책과장

물관리정책과 최경일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비축된 그러한 자원은 없습니다, 현재 저희 부서에는.

전낙운위원

가장 빠른 시점으로 언제를 기준으로 상수도가 들어오느냐고 내가 논산시 상수도 담당하는 과장님한테 여쭈어보니까 올 연말까지는 상수도를 끌어다 놓는다고 그러더라고.
경일

최경일물관리정책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 상수도팀장이 그 당시에 현지에 나가서 논산시하고 협의해서 바로 신청을 하라고 그렇게 제가 언뜻 보고를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하여튼 그것도 재해거든요. 재해에 대한 후속조치를 철저히 해 드리는 게 우리 행정을 하는 사람들의 일이 아니겠어요?
경일

최경일물관리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차원으로 접근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낙운위원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들어가세요.
용일

강용일위원장대리

예,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광석지구가 올해 금년도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이왕이면 그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 드리는 것이 도리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불산 사고가 난 금산 같은 경우는 금산군 환경부서에만 맡겨놓지 말고 도에서도 주요 사고 환경오염 우려지역을 가보셔야 된다니까. 도에서는 군청에서 알아서 다 후속조치를 하겠거니 하고 그냥 시간 지나면 전혀 들여다보지도 않고 세월 속에 묻혀 있다가 한 1∼2년 지나 뻥 터지면 그때서 부산을 떨고 이래가지고는 사고를 근원적으로 막을 수 없다. 사고가 이미 발생한 것은 후속조치도 하고 있겠지만, 어느 정도 후속조치가 끝난 다음에는 다시 또 나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무엇이 문제인가 제대로 관련 규정과 법규에 의해서 관리되고 수불이 되고 있는가 이런 걸 체크를 다 하셔서 주기적으로 지도해 주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다. 1년에 전반기·후반기에 할 수도 있는 거고, 규정이 반기에 하도록 되어 있으면 그런 독극물은 반기에 한 번씩 한다든지. 그거 아니더라도 독극물에 대해서는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되지 “독극물이 어디에 몇 개소 있습니다” 이런 현황 유지하는 것이 전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주민들이 단순한 불산 사고 피해확산뿐만 아니고 우리 지역은 무엇을 어떻게 해 달라고 하는 의견이 있을 거예요, 가보시면. 그런 사항들도 면밀히 살피셔서 그 지역주민들의 분노하는 마음이나 아픈 마음을 잘 달래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위원님, 거기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요일 날 6시경에 사고가 발생했는데 요, 저희 환경관리과 해당 팀, 과장, 저 이렇게 첫날부터 도에서 다 참여해서 4, 5, 6일에 그렇게 했고, 저도 계속 보고체계 라인을 유지해서 양 부지사님, 어떻게 보면 지사님한테 보고를 늦게 드렸다고 꾸짖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사고 났던 공장이기 때문에 지사님은 엄격하게 대처하라는 취지로 사실은 금강유역환경청장한테 도의 입장 이런 것을 했고, 주민과 관련되어서는 아무래도 군이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데 외부기관, 금강청이라든가 방재센터 이런 데 움직이는 것은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현장에서의 조치라든가 사후 정기적인 그런 것은 저희가 더 챙겨보겠습니다. 도가 상당 부분 책임이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얘기하는데 논산시 양촌면 농약상에서 화재가 나서 다 진압을 하고서는 나는 뒤늦게 연락받고, 새벽 3∼4시에 화재가 났는데 나는 그날 한 낮이 지나고 나서 저녁 5시쯤 갔더니 도착하자마자 차에서 내리니까 벌써 농약냄새가 나고 기분이 안 좋더라고. 그러면서 그 주변에서 요식업을 하거나 이런 주인들이 이구동성으로 화재를 낸 농약상 주인을 뭐라고 탓하고, 시청이나 소방서의 무책임을 탓하고 이러더라고. 보니까 불 끄고서는 아무도 들여다보는 놈이 없다는 거야. 누가 들여다 보냐? 대전KBS 카메라 기자하고 언론인들만 왔다 갔다 하지 시청이든 소방서든 아무도 들여다보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당시에 환경관리과나 이런 데 전화를 해서 다른 데가 아니고 농약상이기 때문에 화재진압 과정에서, 또 불에 의해서 농약이 터지고 가루농약이 분산되고 물로 스며들고 더더구나 비까지 오고 이래가지고 지하수가 오염되고, 이렇게 해서 일파만파인데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소방서장한테 그랬네. “당신 날 밝으면 의소대 다 동원하고 논산소방서 직원들 다 데리고 가서 빗물에 농약이 계속 땅속에 스며들지 않도록 싹 걷어내라,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그리고 현장지휘를 하고 이래야지 이 사람아, 당신 나가봤어?” 안 나가봤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도정질문을 해서 잘못된 걸 지적해 줘야겠다고 그랬더니 “제가 올 연말이면 나가는데 마지막 퇴직 선물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지 여기 소방본부장도 또 그러지, 화는 나지만 내가 그때 참은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불 끄는 것이 다 된 거야. 그게 끝이 아니다 말이지. 그 이면에 있는 것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항상 현장에 나가보라는 거예요. 현장에 나가보면 알 수 있어요. 현장에 나가서 주민을 만나고 환경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도와드려야 되겠구나,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을 보탠 거예요. 수고하세요.
용일

강용일위원장대리

전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지난번 일요일 날인가 보니까 미세먼지에 대해서 충남KBS에서 토론이 있던데, 미세먼지가 대개 국내에서 발생되는 것이 몇 %이고 중국발 미세먼지는 몇 %라고 보시나요?

「대답없음」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간담회 시간에 잠깐 제가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쌓인 절대량을 가지고, 100㎏이 됐는데 이걸 나누는 거는 가능한데, 우리 대기 중에 지금 100ppm이다, 이게 중국 때문에 얼마일 거다 추정하기는 사실 쉽지 않고요. 일반 공통적인 숫자만 갖고 따지면 한 30〜50%가 중국발이라고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머지 50〜70%를 우리 국내 거라고 생각할 때 제조업체 부분이 21〜22% 되고요, 도로의 자동차 연기가 한 20%, 건설장비, 비행기 이게 20%, 나머지 19%가 발전산업에 의한, 그러면 대략 80〜90%는 분석이 가능하죠. 나머지는 기타 분류입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대리

그런데 미세먼지 대부분이 우리나라에서의 발생은 얼마 안 되고 중국에서 유입되는 것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언론에서 얘기하는 거나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걸 보니까 국내에서 발생되는 게 더 많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객관적인 것만 보면 국내 부분이 아무래도 조금 더 많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대리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미세먼지 정보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발생을 안 시키고 있는데 중국에서 오고 이래서 피해가 많다, 이렇게 자꾸 생각들을 하는 상황인데 사실은 우리들 스스로가 미세먼지 발생을 많이 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서 꽁치를 굽는다 그래도 미세먼지가 상당히 발생된다고 얘기들을 하더라고. 그래서 미세먼지는 우리가 줄일 수 있도록 서로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환경녹지국에서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으니까 홍보라든가 도민들이 미세먼지에, 물론 화학발전소라든가 이런 쪽에서 많이 발생되겠죠. 화학발전소, 제조업 하는 데에서,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공해는 우리 스스로가 만들고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의 역할도 중요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낙운위원

제가…….
용일

강용일위원장대리

전낙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낙운위원

작년 가뭄에 상수도 유실률, 물이 새어나가는 것이 많다고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그걸 한다고 했는데 사업계획서에는 없어요? 보령댐 저수율이 떨어지면서 이쪽 서부지역 8개 시·군 중에 몇 개 시·군에 대해서 상수도 관로에 균열이 많이 가고 노후돼가지고 상수도가 많이 새 나가서 노후 상수도 관로교체사업 한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실적은 여기에 없어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특별교부세하고 재난관리기금을 연말에 긴급히 투입해 줘가지고 210억을 가지고 6개 시·군에 대해서 그 사업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예산, 청양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하던 사업이 있으니까 이어서 하기로 하고 나머지 4개군 지역이 수자원공사랑 협약을 했는데 178억을 투입했고요, 그쪽 부분에. 그게 국민안전처나 이런 데서 작년에 돈을 줬는데 실적보고를 왜 않느냐, 이런 사항인데 이달 말이면 실적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약속한 게 뭐냐면 긴급히 그 돈을 투입해 주면 유수율 10%를 올리겠다라고 성과급 협약을 한 거예요, 수자원공사랑. 그런데 저희가 중간점검을 한 걸 따지면, 누수율은 6월말에 집계할 겁니다. 4월 달 수치를 갖고 6월말에 집계할 건데 중간에 점검을 한 거 보니까 한 17% 정도 누수율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최종 것은 6월말쯤에 집계액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 부위원장 지역인 부여가 유실률이 제일 높았는데 부여는 보령댐하고 상관이 없어가지고 예산 보조가 안 됐던 것 같은데, 부여도 대책 할 때 같이 세웠었나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그때는 해당사항이 안 됐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러면 지금도 부여는 물을 100톤 내려 보내면 40톤이 새고 있는 거예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사실은 중앙정부 단위에서는 누수저감 사업에 대해서는 결코 지원을 않는다라고 하는 방침이었거든요. 작년 하반기에 누수율 이렇게 해 가면서 보령댐에 총리께서도 오시고 그 당시 김무성 대표도 오셨는데 그때 분위기가 좀 반전돼서 2017년도부터는 기재부가 환경부 돈을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2017년도에는 20개군 지역만 하겠다 이렇게 해서 10년간 약 3조를 투자하겠다, 거기까지 간 거는 사실 충남도의 가뭄이 기여를 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17년도에 하는 사업에는 사실 부여가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지금 확정은 안 됐는데 흐름으로 봐서는 ’18년도에 가자. ’18년도에 한 3〜4년 사업으로 가자,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역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다만 충남도 2개군만 해 준다는 것을 숫자는 3개 정도로 늘리기는 했는데 부여는 그다음 연도에 가자고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중앙부처 예산이 올 수 있도록 분위기가 바뀐 거는 작년의 충남 서부권 가뭄이 큰 계기가 된 건 사실입니다.

전낙운위원

강용일 부위원장님은 아무래도 계속 여기 상임위에 남아서 그거 챙기셔야 되겠네. 다른 하나는 성동의 논산일반산업단지 주변의 이장님들을 만나서 광범위한 지역의 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아니면 2년에 한 번 꼴로 주변의 물고기가 싹 죽어서 둥둥 떠다닌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한 서너 차례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렁이니 이런 건 구경도 못 하고. 그래서 이게 소위 말하는 비점오염원이구나. 왜냐하면 오폐수는 정화해서 지하관로로 해서 석성천인가 거기로 빠져나가는데, 공단 표면에 빗물이 올 때 씻겨 내려가면서 농수로로 가는데 기존에 흐르던 농수로 물하고 그 물하고 섞여서 내려가다 보니까 거기에 장마 때 올라오는 고기가 하얗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람들이 인간성이 별로 안 좋아서 오폐수 관로 옆에다가 밸브를 달아가지고 장마철에 물을 거기로 폐수를 빼는 것으로 인해서 그런 사단이 생기는 게 아닌가 그런 오해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비점오염원에 대한 저감시설 그런 것들도 필요한 지역이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산단 관리사무소에 주변 이장들을 불러달라고 하면 다 불러주고, 제가 따라다녀 봤어요. 이장들을 따라다니면서 “애환이 뭐냐?” 그랬더니 추저분한 것도 많이 나와요. 70〜80세 먹은 노인네들이 텃밭에다 본인들 먹고 자식새끼들 오면 주려고 상추 갈고 무 조금 해 놓으면 공단 노동자들이 그것도 싹 절취해 간다 이거예요. 노인네들 속을 뒤집어 놓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다음에 잡쓰레기 있으면 슬그머니 싣고 나와서 농로 길목에다 버리고 가고, 그게 아마 주방 운영하고 물류 이런 것을 외부에 계약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정규직이 아닌 인력송출회사 사람들로 해서 식당을 운영하거나 차량운전 이런 걸 맡기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천하게 행동하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주변에 그런 애환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일정규모 이상의 오염이 있는, 고농도 배출공장이 있는 산단지역은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이런 필요성을 제가 언급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챙겨 보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대리

전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상정된 안건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예산집행 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환경녹지국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환경녹지국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동헌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와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 등 도정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6분 정회

16시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농정의 최일선에서 농가소득 증대와 충남농업 발전에 매진하고 있는 김영수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 중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하여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농업기술원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수 원장님 나오셔서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김영수입니다. 존경하는 강용일 농업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저희 농업기술원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는 지난해에도 3농혁신의 성과창출을 위하여 수입개방에 대한 대응 및 우리 농업의 신성장동력 확충과 농업의 미래가치 창출에 노력하면서 현장에서 요구하는 기술개발 및 보급, 농업인 교육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토마토, 국화 등 12작목 24종의 새로운 품목을 육성하고 2건의 특허를 출연하였으며 벼, 씨감자 등 우량종자 10개 장목 5,300톤, 딸기, 국화, 백합 등 우량종묘 108만주를 생산하여 농업인에게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새로운 품종과 기술을 신속히 농가 현장에 보급하기 위해서 14개 분야 132건의 신기술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하였고 3농혁신 실천을 선도할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해 6개 분야 3,343명에 대한 전문농업인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지역전략작목 산학연협력단 최우수기관상, 전국 4-H중앙경진대회 최우수상, 지방농촌진흥기관 홍보사업 최우수상, 농림축산식품 과학기술대상, 국무총리상 등을 수상하는 등 성취와 보람이 큰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경쟁력 향상을 통한 3농혁신 성공으로 충남농업 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5회계연도 농업기술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보고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대리

김영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류재흥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류재흥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류재흥입니다.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대리

류재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명선위원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결산검사는 우리가 농업 입장으로 본다면 1년 농사를 짓고 그 수확액을 가지고서 투자된 비용이 얼마 들었고 또 투자된 비용을 효율적으로 잘 운영했나 판단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설명서의 세출결산 내용을 보면 정말 불용액이 1% 미만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농사를 잘 짓지 않았나, 쉽게 수치상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비비입니다. 실질적으로 예비비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이 되고 꼭 필요한 사업에 부족한 부분만 채우는 것이 예비비인데 종자관리소 실시설계비 지원을 예비비로 했어요. 이것은 누가 봐도 예비비 편성목에, 분명히 여기 재건축이 요구되고 D등급 판정을 받아서 신속한 실시설계라고 하지만 이것은 예비비 편성과목에 맞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이것이 긴급한 사항이 아니잖아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저희들로서는 최근에 안전문제가 워낙 사회적으로 강조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재건축이 필요한, 직원들의 안전을 고려해서 시급하다는 생각으로 요청했습니다.

김명선위원

시급하니까 이렇게 예비비에 편성되었지만 안전진단에서 D등급 나오는 것은 한 20년 지나면 다 D등급 나옵니다. 앞으로 이런 실시설계비를 예비비에 편성시키면 이거 누가 봐도 지적할 사항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 주시고…….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또 하나는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8억이 계속비로 이월되었어요. 지금 이쪽 보니까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조성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예요, 장소가?

김영수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 내에.

김명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억 9,977만 원을 집행하고 8억 23만 원을 이월시켰는데 이 사업이 총사업비가 얼마이고 언제까지 완료되고 그런 것을 알고 싶어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연구센터는 2015년, 2016년, 2017년, 내년까지 3년 동안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식품부에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요구해서 선정된 사업이고요, 총사업비는 3년간 100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은 작년도에 10억, 금년도에 50억, 내년도에 40억, 국비 50%, 도비 50%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집행될 예정이었습니다만, 작년도 10억 예산 중에 국토부의 공공건축 사전검토 승인이라든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이런 법적인 절차가 전보다, 저희가 부지런히 했습니다만, 지연이 되어서 작년도에 실질적으로 공사 착공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요. 현재 실시설계 착수에 들어가 있어서 금년 하반기 중으로 착공될 예정이고요, 목표한 대로 내년 연말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래요, 지금 목표한 대로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요즘 농업이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안 해도 잘 아실 테지만 그래도 어려울 때 농업인들의 소득을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근본적으로 농업기술개발 보급이 기술원의 설립 취지 아니겠어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래서 과학영농 신기술을 보급함으로써 우리 농업인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쪽으로 더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선위원

이상입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대리

김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원장님! 과채연구소의 집행잔액이 7,546만 원인데 예산액보다 7,546만 원이 왜 발생되었지요? 거기 결산서 231쪽에 지역연구기반 조성 시설비 5억 8,900만 원 중 5,24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그 사유가?

「대답없음」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이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공사입찰 잔액입니다. 5억 8,900만 원 중에 5,200만 원의 공사 입찰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대리

입찰잔액이에요?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예.
그러면 무슨 시설을?

김영수농업기술원장

딸기시험장에 지금 사용 빈도가 떨어진 창고를 헐고 실험실로 개축하는 공사입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대리

입찰잔액.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들을 왜 이렇게 안 하셔서……. 농업기술원은 집행잔액이 2% 미만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농업기술원장

0.9%입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대리

그러면 예산을 잘 세우셨다는 얘기니까 질의가 없네요, 그렇지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재표

홍재표위원

사업도 잘했다는 얘기지요.
용일

강용일위원장대리

사업도 잘하고 집행을 말하자면, 0.9%면 더 이상 할 얘기가 사실 없네.
재표

홍재표위원

계획도 잘 세우고 사업도 잘하고 물어볼 게 뭐 있어.

김명선위원

농사를 잘 지었어요.
재표

홍재표위원

살림 잘하는 며느리라고 생각해야지.
용일

강용일위원장대리

하여튼 우리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실·국 중에서는 최고 잘하신 것 같은데.

김영수농업기술원장

감사합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대리

앞으로도 더욱더 분발하셔서 열심히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상정된 안건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예산집행 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농업기술원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농업기술원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영수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자료준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 등 도정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6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