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송용욱 의원 발언
용욱
송용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1시55분 회의중지
01시5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1억 6,459만원을 삭감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소란) 다음은 삭감액에 대한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01시58분 회의중지
01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의 삭감액에 대한 수정안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수정안은 별도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조남일 위원님.

조남일위원
저희들이 장시간 동안 토의했는데 환경청소과 생활쓰레기 배출 선진지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근데 항목을 바꿔가지고 시범사업으로 왔는데 똑같은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삭감했을 때는 그 사업으로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눈을 뜨고 보고 있는데 이름만 변경해 가지고 9,125만원을 통과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용욱
송용욱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협의했습니다. 지금 일부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을 생각했지만 다수 위원들이 수정안대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조남일위원
진행하지 마시고… 이렇게 되니까 다 문제가 된다니까요.

장재성위원
위원장님! 조남일 위원님께서 충분히 본인의 의사를 발언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송용욱위원장
조남일 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도 있지만 대다수 위원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는 걸로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조남일위원
잠깐만요!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배출 선진지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삭감입니다. 의회가 예산을 세울 때 삭감해서 사업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경과 됐다고 해서, 서로 인간적으로 미안하다 해서 사업을 다시 시행하라 하면서 항목을 바꿔가지고 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소수의견 반대, 다수의견 찬성으로 가시겠습니까? 이건 다수의 논리나 소수의 논리가 아니에요. 정책 사업을 하느냐 마느냐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장시간 이 사업을 신중을 기해서 차기에 해봐라 하는 겁니다.
용욱
송용욱위원장
본 수정안은 그대로 다른 의견이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다른 의견이 없는 걸로 해서 결정하시면 안 되고요…….
용욱
송용욱위원장
반대하는 의견도 있지만 대다수가 찬성하는 쪽으로 했기 때문에…….
은미
강은미위원
대다수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찬성한 의원이 더 많긴 하지만 대다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발언을 정확히 해 주십시오.
용욱
송용욱위원장
조남일 위원님께서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동안 충분히 협의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표결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조남일위원
이게 표결처리 할 것입니까?
용욱
송용욱위원장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일위원
표결처리 하지 마십시오.
복일
김복일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 전 장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것은 부활되는 걸로 아시고 증액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일위원
저는 반대합니다.
용욱
송용욱위원장
다수 위원들께서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결정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구청장을 대신하여 신광조 부구청장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부구청장님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광조
신광조부구청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조남일위원
부구청장님, 죄송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나가겠습니다.
광조
신광조부구청장
위원님 여러분! 이번 170회 정례회 회기 동안 무더위 속에서도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폭넓고도 깊이 있는 심의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저희 집행부와 협의하여 증액요구하신 사항인 지방자치법 제127조 규정에 따라 모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용욱
송용욱위원장
구청장을 대신하여 부구청장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2,136억 8,958만 4,000원 중 1억 6,459만원을 삭감하여 수정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미
강은미위원
반대하는 의견이 있으니 그렇게 말씀하시 마십시오.
용욱
송용욱위원장
일부 반대하는 위원은 있으나 대다수 위원들께서 동의하셨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결된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수조정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1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