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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유병국 의원 발언

287회 제2행정자치위원회2016-06-08

유병국 의원 프로필 보기 →

백낙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결산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그리고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양해해 주신다면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돈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민들의 도정참여 확대와 자주재원 확충 등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자치행정국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돈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돈곤입니다. 존경하는 백낙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때 이른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210만 도민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진심으로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국은 지방자치와 분권 확산을 위한 시민·단체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현안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지난 회기 때 보여주신 지방자치법 개정 반대 건의와 뜻을 같이 하기 위해 도내 시·군과 전국 시·도와 함께 공동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자치행정국에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자치행정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김돈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용록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록

이용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용록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이용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받기 전에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서 지적된 사항을 우선 답변해 주시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미수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과 지방세 종류별 결손사유 및 결손처분 감소를 위한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지방세 미수납액 현황을 보면 2015년도 결산 기준으로 해서 지방세 미수납으로 인한 총 이월액은 359억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가 92억 원, 납세태만이 105억 원, 부도 47억, 무재산 30억, 행방불명 14억, 징수유예 3억, 기타 68억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미수납액 감소를 위해서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를 종전에는 3,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또 관외분 체납액 징수를 위한 광역징수기동팀을 5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5,0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를 하고 있는데, 7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4월 말 기준 지난연도 체납액 82억 원을 징수해서 목표 108억 원 대비 76.6%를 달성했고요. 앞으로 그동안 했던 노력을 더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면서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4월∼6월까지 3개월 정도 추가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질·고액 지방세 체납자 공동관리 T/F팀을 운영하고, 또 지방경찰청·한국도로공사와 연계해서 상습체납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손처분액 감소 대책입니다. 2015년도 결산기준 지방세 결손처분이 총 49억 7,0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취득세 13억 5,000만 원, 등록면허세 2,000만 원, 지역자원시설세 5,500만 원, 지방교육세 8,6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46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유는 주로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소멸, 또 공매 후 배분 부족 등의 사유가 되겠습니다. 결손처분 최소화를 위해서 국토교통부 건축물 자료 및 지적전산망 자료를 활용한 재산 소유여부 확인과 현지조사를 통해 재산현황을 철저하게 파악해 나가고, 결손처분 이후에라도, 징수권 소멸시효가 5년인데, 소멸시효 경과 전까지 재산을 발견할 경우 결손처분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반기마다 전국 재산조회 등 결손처분 대상자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으로 깨끗한 청사환경 관리사업비 집행잔액과 정리추경에 반영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 용역 및 청소용역 정산 결과 용역비 계상 시 물가상승률의 한 3% 정도를 계상했는데, 물가상승 요인이 발생하지 않아서 이로 인해 잔액 1억 7,900만 원이 발생을 했고, 용역원 결원에 따라서 인건비 및 보험료 정산잔액이 1억 9,200만 원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관련해서는 마찬가지로 물가상승률 3% 정도를 감안했습니다만, 그 요인이 발생하지 않아서 공공요금 한 2억 5,000만 원 잔액이 발생했고, 또 에너지 절약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3억 9,000만 원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했습니다. 시설비 중에서는 청사 환경개선 및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공간 조성과 시설물 개보수 사업 입찰잔액 2,0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정리추경에 반영하지 않은 이유는 시설관리용역 계약기간이 연말까지입니다. 인건비, 4대 보험료 정산에 대해서는 정리추경 이후에 정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반영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도정모니터 운영 활성화 방안입니다. 도정모니터는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임기가 2년이고 도 시책에 대한 제도개선 또는 주민불편사항을 제보하고, 이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약 126건의 제보가 있었는데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행사실비보상금 잔액이 336만 8,000원인데, 지난해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전체 연찬회를 개최하는 대신에 권역별 간담회로 대체함으로써 잔액이 발생하였고요. 기타 보상금 155만 원은 제보 활성화 일환으로 제보자에 대해서는 상품권을 제공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작년에 총 126건의 제보가 있었습니다만, 중복 제보가 많았기 때문에 실제 제보한 인원은 26명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보자 중복으로 실제 제보 건수에 비해서 비용이 절감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의새마을 위탁교육 4,728만 원이 미집행된 사유와 교육내용이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집행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도의새마을 위탁교육은 청소년·여성·마을리더 등을 대상으로 해서 연간 약 2,000명 정도 인성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마찬가지로 지난해 메르스로 인해서 교육기간 중 일부 인원들이 불참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례 반복적이지 않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용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연례적으로,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정보보안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 불용액 과다발생과 관련해서는 홈페이지 위·변조 방지시스템, 또 홈페이지 로그관리시스템, 개인정보 접근 통제시스템 등 총 3개의 건에 대해서 당초 시장가격을 토대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만, 조달구매를 함으로써 집행잔액이 발생한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도민인권증진 사업의 행사운영비 530만 원을 기타 보상금으로 전용한 사유에 대해서는 작년이 ‘인권 선포 1주년’이었습니다. 인권 선포 1주년을 기념으로 인권작품 공모전을 했는데, 이것을 10월 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이라든지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서 부득이 전용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 관련해서는 목적달성을 위해서 기금 확충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고, 또 남북교류사업의 추진에 상당한 난관이 예상되는데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기금 확충을 위한 대책은 아시겠습니다만,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도내 주민의 문화·학술·체육·관광·경제 및 인도주의적 사업 등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설치·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북 관계가 북한의 핵문제와 관련해서 개성공단이 폐쇄되고, 또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 등 남북 관계가 교착상태에 있어서 집행을 못 하고 있고요. 다만 앞으로 남북교류가 개선될 것에 대비해서 지속적으로 기금을 확충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적으로 내년도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15억 원을 반영해 주셔서 어느 정도는 여유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내용에서 보충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윤지상 위원입니다. 민원 콜센터 운영으로 해서 1,700만 원 불용처리가 됐고요, 민원 콜센터 운영관리가 ‘용역기간 부족’으로 해서 명시이월이 됐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추진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민원 콜센터 사업기간이 1년이거든요. 작년도 7월부터 금년도 6월 말까지 1년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명시이월을 했다는…….
지상

윤지상위원

사업기간이 1년이라는 것은 한시적으로…….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콜센터 설치.
지상

윤지상위원

그러니까 기간이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설치하는 사업기간이, 운영이 아니고 콜센터 시설비입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시설비입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지상

윤지상위원

용역은 지금…….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설치를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다시 한 번 명확하게 설명을 그 부분에 대해서.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충남 콜센터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이거든요. 용역기간이 정확하게 2015년 6월 25일에서 2016년 6월 25일로 이렇게 1년으로 되어 있어요. 연도 말 기준으로 해서 기간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이월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콜센터 시설을…….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유지·보수입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소관 자치분권 및 주민자치 3,200만 원이 불용처리 됐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자치분권 및 주민자치 실현과 관련해서는 2015년도 자치공동체 자율 육성과 자치공동체 추진 주체로 활용 가능한 인력 발굴에 중점, 그리고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해서 시범공동체를 15개 운영하고, 또 지역활동가 30명 등을 발굴해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컨설팅이라든지 주민자치 아카데미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집행 사유가 발생한 것은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행사운영비는 주민자치 워크숍이 상반기에 계획이 돼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메르스 때문에, 8회를 실시하려고 했는데 3회를 못 하고 5회만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고요. 또 주민자치 워크숍보다는 활동가 및 주민자치 관계자 중심의 워크숍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보다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는 판단을 해서 당초 행사계획을 1박 2일에서 하루로 축소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절감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금이 974만 6,000원인데 이거는 주민자치 공모사업에 공동체 접수 및 선정 심의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역량 있는 단체나 마을에만 주다 보니까, 대상이 11개소였었는데 7개소만 집행을 하고 4개소는 집행을 안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전반적으로 불용처리 된 게 작년에 메르스 때문에, 그런 여파로 불용처리 됐다는 말씀이시죠?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메르스 때문에 그런 영향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행사 이런 것은 메르스 때문에 연기가 되거나 축소 운영하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국장님,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도민협력새마을과의 민원 콜센터 운영·관리 명시이월 사업비 답변이 좀 애매모호하게 나오는데, 사업내용에 보면 민원 콜센터 운영·관리 명시이월 사유는 ‘준공기간 미도래’ 이랬어. 예산을 집행하는 사항에 대해서 미집행 사유도 아니고 미도래했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1년간 운영하는 경비인지, 아니면 시설을 보수·개수 하는 비용인지 뭔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콜센터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입니다. 콜센터 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거 유지·보수로 1년간 용역을 주거든요. 그게 작년 6월부터 금년 6월까지이기 때문에…….

백낙구위원장

거기 시설 1년간 유지·보수 하는 내용들이 뭐예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인건비도 있고, 시설 관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그러니까 순수하게 시설 관리보다 거기에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경비를 지출하는 건데, 계약기간이 작년부터 시작해서 금년까지이기 때문에 지금 50%는 명시이월 시킨 것 아닙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백낙구위원장

그런데 자꾸 무슨 시설을 유지·보수 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답변이 애매모호하고, 어떻게 보면 ‘준공기간 미도래’가 아니라 ‘사업기간 미도래’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백낙구위원장

공사를 건물을 짓는다든지 뭐 할 때 준공이 필요한 것이지, 사업기간이 아직 완료가 안 돼서 그렇게 되는 건데, 사고이월이나 이런 내용하고 자꾸 혼동을 하고 있는데, 명시이월은 사업기간을 연도 내에 끝낼 수가 없기 때문에 1년을 더 연장해 주는 부분이고, 계속비는 수년에 걸쳐서 할 수 있는 사업이고 이렇게 차이점이 있는데, 계속비는 5년 이상을 넘길 수가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서류 작성할 때 분명하게 작성을 해 주셔야 우리가 내용을 알지, 명확하지 않아 가지고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가 어려워서 지금 드리는 얘기입니다. 그럼 다음 또 추가……,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우선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미수납액 현황 있죠? 세목별로 정리해서 주시고, 그리고 미수납액 중에서 결손처분 한 것이 얼마인지 세목별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미수납액을 연도 이후에 추가 징세한 것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세출결산에 보면 총무과 소관으로 인력운영비 12억 1,800만 원이 불용처리가 됐는데, 인력운영 같은 거는 예산을 책정할 때 미리 전부 다 예견할 수 있었을 사업인데 어떻게 이렇게 12억 이상이 결손처분 됐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인력운영비는 일반직이라든지 보수를 산정하잖아요. 정원을 기준으로 책정을 하는데, 하다 보면 예를 들어 신규자들의 임용이 늦어진다든지 휴직을 한다든지 그런 인원이 많아 가지고 절감액이 많이 발생을 했고요, 실제 추경에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휴직자하고 취업이 늦어지는 인력의 인건비가 불용처리 됐다는 겁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휴직이라든지 전출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작년 세종시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많이 전출을 가서 상당기간 결원인 상태로 있고 그래서 그런 잔액입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래도 쉽게 수긍을 못하겠는데요. 어차피 이직을 하면 그 자리에 사람을 채워야 될 거 아닙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채워야 되는데, 그게 바로 바로 채워지지를 않고 일정기간의 공백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군에서 전입을 받는다든지 신규채용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결원이 발생하고도 일정기간은 틈이 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조길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조금 전에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셨던 101페이지의 깨끗한 청사관리, 방금 전에 이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인력운영비 관계는 지금 답변이 애매모호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조금 더 부서장님께서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웠으면 이런 일이 발생되지도 않고, 또 이 해는 특별히 본예산하고 추경이 세 번 정도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충분한 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운용을 안일하게 생각하셨거든요. 각 부서가 다 똑같이 불용액 처리가 많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물음을 하겠습니다. 도 금고를 운영하고 있죠, 그렇죠?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세입 부분 보니까 당초예산이 이자수입으로 80억 3,000을 잡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얼마가 됐냐면 65억 정도밖에 안 됐더라고요. 저희가 현재 도 금고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작년까지 3개 금고를 운영했는데,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금고를 2개로 조정을 했어요. 농협하고 하나은행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농협에서는 주로 일반회계하고…….

조길행위원

그렇죠, 농협이니까 일반회계를 하고 하나은행이 특별회계를 하죠?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공기업특별회계는 농협에서 하고요, 나머지 특별회계·기금 이런 거는 하나은행…….

조길행위원

기금은 어디서 해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하나은행에서 합니다.

조길행위원

그러면 지난번 정산할 때는 우리은행인가 거기서 했죠? 우리 지금 결산하는 거, 그렇죠?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조길행위원

지금은 그러니까 하나은행하고 농협이 하고 있죠? 그런데 이자가 약간 들쭉날쭉하죠, 그렇죠?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이자가 농협하고 하나은행하고 약간의 차이가…….

조길행위원

그런데 농협이자가 현재 싸거든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조금 쌉니다.

조길행위원

그리고 일반은행이 통폐합됐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믿을 수 있고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협이라는 편의성 때문에 준 거 아닙니까? 아마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선정을 한 것 같아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여러 가지 평가지표가 있는데 평가지표에 의해서 선정을 한 겁니다.

조길행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이 평가지표에 의해서 선정을 했다고 하는데, 그 당시 제안한 내용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를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도 금고 운영기법을 혁신할 생각은 없으세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0.01%가 한 번 올랐을 때 얼마 정도 차이가 나는지 아시죠?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으로 일반은행으로 줬을 때 그 차이가 2015년 정도 해 보면 많게는 25억, 적게는 17억 정도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쯤 담당부서의 책임자가, 이런 돈은 개인이 누가 만지기는 어렵고, 공무원 중에도 금융에 아주 해박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이 어떤 운영기법을 통해서 하면 우리 재정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거로 보거든요. 혹시 그런 생각 없으세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도 금고 선정관계는 행자부에서 지표가 다 내려오거든요. 도에서 재량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지표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이자율 이런 것들이 지표의 하나로 들어가 있어요. 그거로 다 평가하고 합산해서 금고를 선정한 겁니다.

조길행위원

아니, 행자부의 예규라든가 법령은 알고 있어요. 그걸 떠나서 예를 들어 제안금리로 할 때 최저가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평균가로 정한다든가 어떤 방법이 있거든요. 타 시·도 경기도나 다른 데서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걸 한 번쯤 검토하시고, 현재의 당초목적을 아예 내렸으면 모르는데, 금리가 내리는 건 알고 있어요. 앞으로는 오를 거로 보는데 80억 세우는데 65억밖에 못했거든요. 다른 부분, 아끼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면서도 못한 부분이 지적되고 있거든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그것도 유념을 하겠습니다.

조길행위원

그거는 앞으로 챙겨서 꼭 해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불용액 부분도 다음회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콜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콜센터의 시설 개선을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추가로 세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콜센터가 도민들의 민원 이런 부분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콜센터를 설립하고 추가로 예산을 더 세워서 시설을 개선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정작 도의원인 저도 콜센터 대표번호가 뭔지도 모르고, 또 콜센터가 어떤 일을 하는지, 몇 명이 근무하는지도 잘 모르거든요. 도민들 편의를 위해서 만든 콜센터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도민들은 도에 콜센터가 있는지를 모른다는 얘기죠. 공무원들끼리만 알기 위한 콜센터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콜센터는 언제 설립했고, 무슨 일을 하고, 몇 명이 근무하고, 어떤 민원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고, 이번에 추가로 세운 예산은 어떠한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인지 답변을 소상하게 해 주시고요. 만약에 국장님 잘 모르시면 담당과장님이나 담당자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고 일괄해서 답변 주시면 좋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 미수납 중 결손처분액이 51억 5,17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미수납액 368억 원 중 51억이 결손처분 되었는데, 결손처분 한 기준과 사유는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결손처분을 하는 건지, 또 여기 보면 종류별 결손사유에서 취득세라든지 지역자원시설세 등이 결손처분 되었다고 하는데, 결손처분 된 세수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분류가 가능한가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가능합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 거를 분류해서 개인은 몇 %고 법인은 몇 %인지 답변 주시고요. 또 마지막에 남북교류협력기금에 있어서 국장님은 “지금 남북관계가 경색되어서 기금이 쓰여질 일이 없다” 말씀을 하시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독자적으로 교류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통일을 대비해서 기금을 적립하는 일은 게을리하지 말아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계속 할 겁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여기 보면 조례에 ‘도 출연금’ 또 ‘기금의 운용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을 조성한다고 돼 있는데 ‘그 밖의 수입금’은 뭐를 예정한 건지, 또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고 했는데 우리 도에서는 ‘그 밖의 수입금’을 조성하는 노력은 그동안에 무엇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콜센터 관련해서는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결손처분액 기준을 말씀 주셨거든요. 이거는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하는 배분금액이 체납액보다 적을 때 그렇고요, 또 하나는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5년이거든요. 5년이 넘었을 경우에 결손처분을 하고, 체납자의 행불이 불분명하거나 재산이 없다고 판단될 때 결손처분을 합니다. 그리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납세의무를 면제받게 될 경우에도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아까는 답변 주실 때 “결손처분 이후에라도 재산이 확보되면 추가로 더 징수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 기간이 5년이거든요. 5년이 경과했다 하더라도 재산이 있는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징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노력도 기울여나가겠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5년이 경과되면 강제징수권이 소멸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자진해서 갖고 오면 모르지만 강제로 징수할…….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결손처분을 하고 그 후에, 무한정이 아니고 결손처분 후 5년 동안은 재산이 있는 것이 확인됐을 경우에는 징수를 할 수 있…….
병국

유병국위원

강제징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5년 동안은 있다는 말씀이시죠?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총 10년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결손처분 기간이 5년이고, 5년이 지났어도 5년간은 저희들이 죽 관리를 하는데, 관리하는 과정에서 재산이 형성된 것이 확인되면 강제 징수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결손처분기간이 5년이고…….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5년 경과 후 5년까지.
병국

유병국위원

결손처분기간 지나고 5년까지는 징수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결손처분 이후 총 10년이 지나면 강제징수권이 완전히 소멸하는 거죠? 그때는 재산이 형성돼도 우리가 징수할 수 없는 부분인 거죠?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대략 보면 아까 말씀드린 개인하고 법인하고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그건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알겠습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리고 남북교류협력기금 중에 ‘그 밖의 수입’이 뭐냐 그런 물음이셨는데요, 이거는 남북교류 추진사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이익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특별하게 저희들이 모금을 하는 경우는 아니고요, 이자수입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콜센터 운영 관련해서는 담당과장이…….
병국

유병국위원

기관이나 개인의 모금은 이 경우에 해당이 안 되나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할 수가 없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 밖의 수입금은 이자수입 정도를…….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이자수입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데 이자수입 정도인데 조례 조문으로 명문화하는 게 좀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이자수입도 있고……, 글쎄요, 저도 명확하게는, 지금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건 이자수입인데 그 밖의 다른…….
병국

유병국위원

모금이라든지 기부는 해당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기부금품 모집법에 의해서 이건 안 됩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기금운용의 수익금이라고 하면 기금을 단순히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것 외에 펀드라든지 적극적으로 운용을 하시나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렇지 않고 예치만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데 여기서 기금운용의 수익금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단순한 예치를 통한 이자만 예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금 운용이라고 하는 것은 더 적극적으로 재산증식을 위한 주식투자 이런 것까지 포함하는 거 아닙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겠는데 공무원들이 재테크 쪽으로 주식을 투자하기는 전문적인 지식도 부족하고, 위험부담도 있기 때문에…….
병국

유병국위원

결국은 도에서 출연하는 출연금 플러스 이자수입 외에는 별도의 수입은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데 조례는 굉장히 장황하게 되어 있네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이해하고요, 콜센터 관련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병학

조병학도민협력새마을과장

도민협력새마을과장 조병학입니다. 콜센터 운영·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콜센터는 내포로 이전하면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본격적으로 2013년부터 운영하게 됐습니다. 주요기능이 과거에 콜센터가 없을 때에는 민원인이 어떤 업무를 어디에서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계속 전화를 빙빙빙 돌려 가지고 상당히 불편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자 콜센터를 운영하게 됐고요, 전국 전화번호는 공통적으로 041-120번입니다. 전국이 다 같이 통용돼서 전화번호를 운영하고 있고요, 운영 자체는 유지·보수하고 운영하고 두 가지로 나누어서 운영·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운영업체는 현재 ‘KTcs’라는 업체한테 ’15년 4월부터 ’17년 3월까지 2년간 계약을 해서 계약금액은 4억 2,200만 원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인건비인데 운영하는 인력은 지금 현재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간 4억 2,200이기 때문에 1년으로 따지면 2억 2,100만 원, 그게 거의 대부분 다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대표번호가 041-120번인데요, 041-120번으로 걸면 충남 콜센터로 연결이 되는 건가요?
병학

조병학도민협력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직접 연결됩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경북 가서 경북 지역번호 치고 120번 치면 경북도청이 연결되고…….
병학

조병학도민협력새마을과장

우선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렇게 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홍보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120번 저 처음 들었는데요, 예를 들면 시·군의 통장회의나 아니면 주민자치 회의를 통해서 도 콜센터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120번 아시는 분 몇 분 안 계실 것 같은데요? 아마 도의원님들도……. 이게 보통 하루에 몇 콜 정도 옵니까?
병학

조병학도민협력새마을과장

제가 그 수치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모두에 말씀하셨지만, 저는 도의원이 된 지 몇 년 됐는데도 무슨 업무를 실무자랑 통화하기 위해서 대충 그 업무를 이분이 하시겠다고 생각하고 전화해도 두 번 정도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민원인들이 도에 전화해서는 두 번이 아니라 제가 볼 때 평균 다섯 번 돌아가야 담당자한테 갈 겁니다. 그래서 이 콜센터를 운영하시는 건 굉장히 잘했다는 생각이 들지만 우리끼리 공유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도민들이 전체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홍보 많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제일 좋은 거는 방송이나 신문매체를 통해서 하면 좋고요, 그게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하면 각 시·군의 통장들 회의가 있어요. 그런 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더 안내를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병학

조병학도민협력새마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이용호 위원입니다. 국장님의 결산내용에 대한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세입분야하고 세출분야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지적이 아닌 좀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면 고맙겠고요. 우선 세입결산 내역을 보면 징수결정액이 1조 9,100억 중에서 98.7%의 수납률을 보였어요. 수고하셨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423억 미수납액 중에서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14억 7,000만 원입니다. 14억 7,000만 원은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말씀드리냐면 세외수입은 각 부서별 업무분야별로 부과 징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개 보면 대부분이 관심이 굉장히 미약합니다. 각 부서에서는 전혀 협조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14억 이상의 미수납액이 발생한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결론은 자치행정국에서, 세외수입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각 부서에 대한 통제력을 발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도 다른 부서에 근무해 보셨습니다만, 알지 않습니까? 전혀 관심 없어요, 부과만 해 놓으면 그걸로 끝나지. 각 부서의 협조와 관심만 있다면 세외수입 미수납액은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에 불용액 관계인데 불용액도 어제부터 기획조정실 심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오늘 또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느냐 지적을 많이 하시는데, 불용액의 과다라는 건 말이지, 자치행정국 소관도 보면 불용액이 28억 7,000만 원이에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총무과가 23억, 자치행정과가 1억 4,000, 도민협력새마을과 1억 6,000, 세무회계과가 7,800만 원, 정보화지원과가 1억 6,000만 원 등 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불용액은 어떤 면에서 보면 말이죠, 집행부서에서는 세워준 예산을 최대한 절약해서 집행하고 남은 돈이다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예산 절감을 했다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입장에서 생각하면 예산의 과다편성 내지는 예산운영의 부적정, 다시 말씀드리면 집행잔액이라든지 불용처리 예상, 이런 것이 전망된다면 추경 때마다 일부를 삭감조치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불용액을 줄여야지, 여기서 불용액을 줄이라는 얘기는 세워진 예산액을 전액 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 이런 것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불용 전망액을 미리 잘 살펴 가지고서 추경 때마다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건전재정 운영이라든지 재정의 효율적 집행 이런 면에서 본다면 불용액은 당연히 최소화해야 되죠. 예산부서에서는 또 그럴 거예요, 아마. 불용액이 많을수록 익년도 1회 추경 재원으로 쓰기는 굉장히 좋다고 하겠죠. 그러나 가장 바람직한 것은 불용액을 줄여야 되겠고, 또 도정 살림을 하는 데 예산편성부서 자치행정국에서 알뜰한 집행계획, 예산이죠, 그러니까. 예산 편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입부서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세출예산 편성 부서에서는 세입 범위 내에서 편성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해 살림살이의 중요역할은 세입부서에 있다. 세입부서에서 조금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한 해의 살림살이가 정말로 누수가 없도록 살림살이를 하는 데 기여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세입추계에 대한 정확성, 또 세수증대에 대한 부서직원들의 의지, 내지는 전문성을 제고시키는 데도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세수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서 금년에는 정말로 세입에 누수 없는, 또 가장 알차고 실리적인 세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배가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이용호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세외수입과 관련해서는 각 부서별로 미수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더 독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불용액 과다 관련해서 추경에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바로 정리를 하고, 적정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부서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도 중요성을 십분 이해하고 앞으로 세입을 증대하는 데 최선을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철

이기철위원

자료 요청한 건…….

백낙구위원장

국장님, 자료 바로 됩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시간을 좀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전 중에는 해서 오후에 가시기 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텄네요?

백낙구위원장

자료를 속히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지만 깨끗한 청사환경 관리 예산이 71억 7,029만 원이나 되는데, 이 중에서 10억 3,319만 원이 불용처리가 됐어요. 71억 7,000만 원의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고요, 이렇게 많은 예산은 사업계획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일을 안 한 것인지 의문이 가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71억에 대한 사업내용, 또 10억 3,000만 원의 불용처리 사유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총무과의 인건비를 보면 10억 2,7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 연금부담금을 보면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어, 다 100% 집행됐어요. 이렇게 맞출 수가 없을 건데 연금부담금 예산편성 근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인건비는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연금부담금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는 이유가 뭔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이 어려우면 총무과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이거는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풍

구본풍총무과장

총무과장 구본풍입니다. 위원장님 물음 주신 것 중에서 깨끗한 청사관리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드리고요, 연금부담액은 실무적인 차원이라 자료를 다 받아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깨끗한 청사관리 관련한 예산이 71억 7,000만 원인데요, 그 주요내용은 사무관리비 1억 4,400만 원, 공공운영비 66억 2,500만 원…….

백낙구위원장

공공운영비 주요내용이 뭡니까?
본풍

구본풍총무과장

공공운영비가 제세공과금, 전기 사용료라든지 물 사용료라든지 수수료 이런 것입니다.

백낙구위원장

그게 전체 얼마예요?
본풍

구본풍총무과장

그것이 26억 1,600만 원입니다.

백낙구위원장

그리고?
본풍

구본풍총무과장

그다음에 시설비인데요, 청사가 4년차 되다 보니까 여기저기 보수하는 것도 생기고, 그런 관리비가 한 2억 되고요. 그다음에 청사 문화공간 조성하는 사업이 한 2억 있습니다. 시설관리비가 한 4억 편성되어 있고요, 주로 큰 것은 제세공과금하고 공공운영비 쪽의 부담금…….

백낙구위원장

공공관리비가 26억 1,600이라면서요?
본풍

구본풍총무과장

청사관리 하는 데 시설 유지·관리비가 37억 8,000만 원 또 있고요, 그렇게 해서 총 66억 2,500만 원이 운영비입니다.

백낙구위원장

10억 불용처리한 주 내용은 뭡니까?
본풍

구본풍총무과장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예산을 편성할 때 물가상승분 전년대비 3%를 추가로 더해서 계상했는데, 작년에는 물가상승 요인이 발생하지 않아서 잔액이 1억 7,900만 원 발생했고, 그다음에 용역 준 것 중에 인건비 나가는 것들이 있는데 용역원이 일부 결원될 때 인건비하고 보험료 덜 나간 것이 1억 9,200만 원, 그다음에 제세요금, 아까 말씀드린 공공요금인데요, 거기에도 예산 세울 때 저희가 물가상승률 3%를 반영했었는데 그게 발생을 안 해서 2억 5,000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가뭄 때문에 작년에 물 절약하고, 또 전기 에너지 절약을 많이 했습니다. 연말에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정리추경에 반영을 못 하고, 그 예산 절감한 게 약 4억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시설비 청사 부분 내포마루 같은 데 조성 등 부분별로 공사를 하는 데 입찰 잔액이 남은 게 있습니다. 그게 약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잔액이 10억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마지막 정리추경 때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정리될 수 있는 부분은 정리를 하도록 정리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그래서 전년도 집행 사례를 예로 해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은 금년에도 절감해서 시행을 하시고, 예산이 너무 과다 책정돼 가지고 불용처리 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련의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본풍

구본풍총무과장

예, 제가 올해는 아주 면밀히 따져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알겠습니다.
본풍

구본풍총무과장

말씀하신 연금부담금 집행잔액이 없는 부분은 전년도에 모자란 부분을 올해 연동해서 부담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없는 내용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지금 연금부담금 예산을 인건비 기준으로 산출 근기를 삼고 있죠? 연금 누가 담당하나요?
민희

이민희공무원단체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백낙구위원장

그러니까 인건비를 추경에 조정 안 하면 그 인건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연금부담을 하기 때문에 필요 없는 연금을 부담해 주는 사례가 있어서 엄청난 예산 낭비 사례가 초래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바로바로 인건비를 제일 먼저 조절해 줘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생각 없이 인건비 그냥 놔두고 인건비 예산 기준에 의해서 연금 부담을 하면 이게 낭비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실무진에서 깊이 판단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 주고 집행을 해 줘야지, 쓸데없는 예산을 갖다가, 그게 내 돈 같으면 그렇게 줄 수 있겠습니까? 금년도에는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본풍

구본풍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들어가세요.
기철

이기철위원

위원장님! 총무과장님 나오신 김에 청사관리에 대해서.

백낙구위원장

예, 총무과장님, 질의를 더 받고 들어가세요.
기철

이기철위원

과장님! 지금 청사관리를 총무과에서 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회의실 안에 눈에 거슬리는 게 없습니까? 이 보가, 위원님들 뒤에…….
본풍

구본풍총무과장

커튼 말씀…….
기철

이기철위원

바로 내려와 가지고 사무실을 제대로 활용 못하고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저 보가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의원들 사무실에 가보면, 의원님 사무실이 얼마나 됩니까? 거기 한 가운데에 보가 하나씩 박혀 있어요. 이게 요즈음 신공법에 의해서 전부 외곽으로 빼내고 실내에는 저런 보가 없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본풍

구본풍총무과장

기둥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철

이기철위원

예, 저 기둥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본풍

구본풍총무과장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내웃음

기철

이기철위원

글쎄요, 그게 아마 어려울 것으로……, 저게 무게를 지탱해 내는 대들보인데 아마 힘들 겁니다. 하여튼 관심을 갖고 고민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도민협력새마을과 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도민협력새마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도민협력새마을과에서 사회단체 육성 지원하는 것을 담당하고 계시죠?
병학

조병학도민협력새마을과장

분야별로 하고 있습니다. 지지난해까지는 사회단체 지원을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했었습니다만, 지방재정법이 바뀐 후로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전년도 예산에 보면 사회단체 육성 지원으로다가 전체 예산이 12억 서 있네요?
병학

조병학도민협력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1억 2,500만 원이나 발생했거든요. 사회단체 육성 지원 같은 것은 어떤 단체에 얼마 주겠다, 예산 세울 때 미리 책정되지 않습니까?
병학

조병학도민협력새마을과장

그렇게까지 못하고요, 예산은 먼저 12억을 풀로 세우고 그다음에 각 사회단체한테 프러포즈를 하고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사업계획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보조금 사업비를 결정합니다. 거기에서 좀 차이점도 있고요, 또 불용액이 발생한 부분은 저희들 26개 과가 해당이 됩니다. 거기에 한 90개 내지 100개 사업을 합니다, 약 100여 단체한테. 그러면 다음해에 정산을 하게 되는데 대개 불용액이 일부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프러포즈를 할 때 자체부담 20%를 하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1억 2,000이 해당됩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사회단체가 해마다 등록하는 건 아니죠? 어느 정도 등록된 단체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병학

조병학도민협력새마을과장

지금 약 400개 단체가 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러면 그 전년도에 예산 집행 현황을 보고 내년도에 뭐를 어떻게 하겠다 미리 사회단체들한테 내년도 사업계획서를 가져오라 해서 예산 조정하면 이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지 않나는 생각을 해 보는데요.
병학

조병학도민협력새마을과장

불용액은 부득이하게 발생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요, 예를 들어서 행정기관이 500만 원을 사회단체에 교부하고 500만 원을 정확하게 집행하면 불용액이 남지는 않습니다만, 사업을 하고 정산을 하다 보면 공교롭게 일부분씩 남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불용액이 일부 남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요, 전체 예산액의 10% 이상이 불용액으로 남는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병학

조병학도민협력새마을과장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A라는 단체에 자부담을 20% 넣어서 사업 프러포즈를 할 계획이었는데 자부담이 잘 안 될 경우에는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거든요. 그런 사례들이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일부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과장님!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 작년도까지 지원하던 사업비를 금년도에 줄인 게 있습니까? 안 준 것 같던데.
병학

조병학도민협력새마을과장

바르게한테 직접 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배분해서 시·군에 가면 주로 바르게에서 충효교실 운영 이런 부분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 다 바르게만 하는 게 아니고, 어디는 새마을에서도 하고 어디는 다른 데에서도 하고, 이런 단체들이 분류가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로 바르게 쪽에서 많이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백낙구위원장

그런데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서 무슨 강좌 행사를 한다고 초청장이 왔는데, 도비는 하나도 없고 시비로만 사업한다고 왔는데, 예산을 달라고 하는 얘기보다 더 하게 했어요. 도비가 전혀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년에는 지원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도비 지원을 하나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비 가지고 강좌를 하겠다고 하는데, 도비 안 준 것을 일부러 초청장에 표시를 했는지 의미심장한 부분이기는 한데, 왜 그 예산을 줄였는지…….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재작년부터 도하고 시·군하고 기능 재정립 차원에서 도가 할 일하고 시·군에서 할 일을 구분을 하자, 도는 도답게 시·군은 시·군답게 일을 하자 해서 기능을 시·군과 협의해서 업무 재조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업들은 시·군에서 해야 할 사업이다, 그러니까 시·군 너희가 하라, 이렇게 분류를 했던 겁니다. 그 대신 전체적으로 시·군하고 도하고 기능 재정립을 같이 하고, 예산은 지난해보다 더 많은 예산을 주고 다른 부분에 보조금을 또 많이 줬는데, 부담을 더 주기 때문에 시·군에서 분리된 것에 대해서는 너희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그전에 도비 부담했던 부분까지 시·군비로 해라 했는데, 일부 시·군에서 도비 부담을 안 하고 종전대로 시·군비 50%만 부담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파악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상반기 업무계획 보고라든지 실적 할 적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런 부분을 알려주시면 그분들을 이해시키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할 텐데, 내용을 전혀 모르니까 왜 예산이 끊겼는지 알 수도 없고, 그 단체의 입장에서 보면 도의원님들이 무능해서 예산을 주는 것도 못 따왔다 평가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가서 그분들 이해를 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학

조병학도민협력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돈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자치행정국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돈곤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대안을 강구하여 앞으로 재정집행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