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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맹정호 의원 발언

287회 제2교육위원회2016-06-09

맹정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성현

홍성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날이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각종 식중독 및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며 학생들이 호국보훈의식 및 애국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5년도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정원 조례 일부조개정조례안을 심사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 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을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환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님!

김종문위원

저는 질의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
성현

홍성현위원장

예.

김종문위원

이번 회의하고 조금 동떨어지긴 했는데요, 저희 지역에서 지난 달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스스로 명을 달리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지금 한 달이 지났음에도 이렇다 할 사인의 규명, 이런 부분들이 아직 없거든요. 지금 현재로는 경찰에서 조사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이렇다 하게 어떤 대처를 못하고 있는 게 자칫 자식을 잃은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 잃은 아픔에다가 이런 부분까지도 또 다른 아픔으로 오지 않나,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이 규명돼야 다른 유사한 사건들이 생겨나지 않거든요? 올해도 그랬지만 작년에도 같은 학교의 2학년 학생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는 사건이 있었고, 또 작년에 여중생 집단성폭행으로 인해서 인근에 인접한 중학생들이 다수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로 수감되는 그런 사건들이 계속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데, 경찰에서 조사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걸 학교, 교육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하게 조사를 통해서 망자의 한도 달래주고 부모로 하여금 또 다른 학생들로 하여금 이런 유사한 일들이 향후 더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교육청 차원에서 철저하게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말씀대로, 본 위원이 궁금해서 파악한 바로는 아마 아직 경찰 수사 중이라 도교육청이나 천안교육청에서 그 결과를 주시하고 어떻게 됐나 결과를 파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궁금해 하니까 그런 부분을, 현재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하니까 이따 오후에 마무리 단계에서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오늘 결산이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본청 결산은 어제 유익환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2015년도 결산을 하는 마지막 회의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규명을 하고 또 올해는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결산 승인의 건이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심도 있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면? 서형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

서형달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국장님께, 행정국장님 6월 말까지이신데요? 재무과장 발언대에…….
성현

홍성현위원장

행정국장님?

서형달위원

아니요, 재무과장님.
성현

홍성현위원장

오찬교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
성현

홍성현위원장

예, 괜찮습니다.
찬교

오찬교재무과장

재무과장 오찬교입니다.

서형달위원

금고약정을 충남농협하고 언제 했습니까?
찬교

오찬교재무과장

2012년도에 했습니다. 내년도에 다시 재계약하게 됩니다.

서형달위원

내년도에 재계약이에요?
찬교

오찬교재무과장

예.

서형달위원

몇 년간? 4년간?
찬교

오찬교재무과장

4년씩입니다.

서형달위원

2014년부터 언제까지예요?
찬교

오찬교재무과장

’17년도에 재계약되는 해입니다. ’13년도에 계약했습니다. 제가 계약연도는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4년씩 하고 내년도에 재계약하게 돼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본 위원이 과거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2010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농협중앙회 충남지역본부와 충남교육청과 금고약정을 체결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렇다면 충남지역본부에서 교육청에 협력 사업으로 대주는 게 뭡니까?
찬교

오찬교재무과장

지금 현재…….

서형달위원

아니, 여기서 답을 뭐하시고……. 크게 얘기해보면 뭐, 뭐예요?
찬교

오찬교재무과장

총액 기준으로…….

서형달위원

아니, 우리가 결산하는 마당에 총액 기준 따집니까? 들어가시고, 그것 좀 본 위원에게 자료 주세요.
찬교

오찬교재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서형달위원

들어가세요.
찬교

오찬교재무과장

예.

서형달위원

다른 분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누구입니까?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정책국 소관입니다.

서형달위원

그래요? 충청남도가 무상급식 지원계획을, 오늘 결산의 과정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서형달위원

무상급식 지원계획을 서울을 비롯해서 제주도까지 자료를 한번 보신 적 있어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저희들이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예를 들어서 ‘서울시의 시·도 교육은 얼마인데 서울시의 교육청은 얼마다’ 그런 게 있으면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런 자리에서. 오늘 결산심사를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렇게 얘기할 줄을 모르고 다른 것, 그냥 통일이나 얘기할 줄 알았지 이런 것 얘기할 줄 어떻게 알았어요? 자료 준비하세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부담형태는 시·도별 무상급식이 우리 충남은 도청 얼마 부담하고 교육청 얼마 부담하고, 서울시는 얼마 부담하고 교육청 얼마 부담하는가. 오늘 결산과 관련해서 무상급식 지원계획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돈만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맞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서형달위원

그다음에 교과교실제 운영비는 누가 합니까?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저희 국 소관입니다.

서형달위원

그래요? 저도 공부를 했어요, 그냥 노는 위원이 아니에요. 교과교실제에서 충남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돈만 얘기하죠? 천안 같은 데 백석중학교가 공립학교인데 지원액을 510만 원인가, 5,100만 원인가? 지원해 줬단 말이에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저희들이 주로 시간제·기간제교사를 쓰는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이 교과교실제 운영비는 교육부에서 주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보통교부금 속에 비율로 편입되어서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천안 백석중학교 같은 데는 학교가 크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좀 큰 편입니다.

서형달위원

그런데 채용교사 인원이 3명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뭔가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교과교실제 운영을 하는데 기존에 편성됐던 학급 플러스 한 학급을 더 편성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학급 더 편성하는 것에 대한 시간제·기간제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형달위원

논산의 논산여자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선진형이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1,800만 원 받았네? 교사 채용인원은 1명.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학교에서 소요인원을 받아가지고 그걸 현장에 나가서 다 확인을 한 후에 필요금액을 배정했습니다.

서형달위원

예, 알았습니다. 감사위원장님! 거기 앉아서 말씀하세요.
성구

강성구감사관

(집행부석에서) 예.

서형달위원

교과교실제와 관련해서 돈을 제대로 지급했는지 감사위원님들께서 직접 나가보셨습니까?
성구

강성구감사관

(집행부석에서) 아직까지는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렇죠?
성구

강성구감사관

(집행부석에서) 종합감사과정에서 나간 적은 있습니다만…….

서형달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성구

강성구감사관

(집행부석에서) 예.

서형달위원

방과후학교 수익자부담 중에서 통장 같은 것 한번 조사해 본 적 있어요?
성구

강성구감사관

(집행부석에서) 예, 종합감사를 나가면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봅니다.

서형달위원

방과후학교 수익자부담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감사관

(집행부석에서) 예,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정책국장님! 그거 정책국 소관이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저희 국 소관입니다.

서형달위원

방과후학교 수익자부담내역, 그것 좀 본 위원에게 자료를 주셔야 합니다.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조사된 게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서형달위원

오늘 중요한 날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료 이런 경우를 어떻게 썼는가, 그리고 수익자부담을 통해서 분명히 학부모들한테 돈을 받았을 거라 이 말이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전기료를 수익자부담에서 냈는지, 안 냈는지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감사위원회에서 정확히 하셔야 할 일입니다. 그렇죠?
성구

강성구감사관

(집행부석에서)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저 얘기해도 되죠?
성현

홍성현위원장

예.

서형달위원

정책국장님!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서형달위원

학교장 책임경영제에 대해서 제가 교육감한테 일문일답으로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시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서형달위원

학교장 책임경영제가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장이 월 수당 얼마 받습니까?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수당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정책국장님이 그렇게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공과 사를 오늘 가리자니까! 교장선생님이 한 달에 법정카드로 쓰는 돈이 있고 법인카드로 쓰는 돈이 있고 교장으로서 한 달간 수당 받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그걸 모르시고 얼렁뚱땅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학교장 책임경영제를 잘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말로만 교장이지 책임경영제를 정확히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책임경영을 않기 때문에, 자기가 받은 돈을 그대로 쓸 줄 알기 때문에 밑에 있는 직원들한테……. 교장으로서 역할을 하려면요, 수당 받은 것 열심히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럴 줄 모르고서는, 그래서 교육감한테 내가 학교장 경영책임제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내가 물어본 거예요. 좀 해 주세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행정국장님!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서형달위원

본 위원이 아까 사학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했어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서형달위원

오늘 해 주셔야 합니다.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알았습니다.

서형달위원

사학에 대해서,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고 시설비가 얼마 나가고, 종종 있을 겁니다.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알았습니다. 그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이걸 주셔야 오늘 자료가 되고 답이 되는 거예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알았습니다.

서형달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위원

총무과장님 좀 발언대로 나오게 해 주십시오.
성현

홍성현위원장

정황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위원

장기승 위원입니다. 총무과의 세출 결산 죽 내용을 보니까 총무과에 2,667억 2,300만 원이 2015년도의 예산인데, 이 주요내용은 뭡니까? 이 예산의 주 내용이, 총무과는?
지방공무원 인건비도 여기에 포함됩니까?
예, 그렇죠. 예산 잘못 세워서 연금만 무지하게 많이 내놓은 것, 그것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인건비는 예산과에서 편성합니까, 총무과에서 안 하고?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건비가?
그런데 죽 보면 불용액이 꽤나 많은데, 총무과의 불용액이 166억 정도 되는데 예산편성을 해서 맞출 때 처음에 그것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까, 총무과 업무가?
교원인건비는 거의 총무과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법정부담금을 내는데 법정부담금을 잘못 계산해가지고 지금 몇 십억씩 더 내고 있잖아요, 그거는.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건 이따 얘기할 거고. 불용액이 166억 6,000만 원씩이나 생기는 이유가 총무과에는 그것을 산출기초로 뽑아서 계산할 수가 없어서 그런 것이냐, 그냥 가상치로 어느 정도 될 것이다 해 놓고 나중에 결산해서 불용액을 이렇게 많이 남기는 것이냐 이걸 질의하는 겁니다.
아니, 그거는 계산 잘못해 가지고 9억 5,300만 원씩이나 더 냈잖아요! 과오납 했잖아요, 그거는! 연금관리공단에 충남교육청에서 안 줘도 돼야 될 돈을 거기서 계산 잘못해 가지고 9억 5,300만 원이나 더 납부를 했단 말이에요, 찾아오지도 못하는 돈을!
그리고 166억씩이나 불용액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총무과에! 총무과 직원들이 자질이 부족해서 산출을 못하는 것이냐, 아니면 불용액이 정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많이 166억씩이나 생길 수밖에 없느냐 이걸 질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 본예산에 그렇게 편성을 했을 거 아닙니까, 예상을 해서?
그럼 추경 했죠?
추경 지나고 또 그런 요인이 발생할 수 있죠? 그리고 정리추경도 했죠? 근데 정리를 안 하고 그냥 불용액으로 남은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왜 그걸 안 하고 166억 6,000만 원씩이나 불용액으로 남겨서 예산을 사장시키느냐 이 얘기입니다.
지금 끝나고 넘어가면 은 내년에 또 그럴 것 아닙니까? 이게 적은 돈도 아니고!
총무과의 총 예산이 2,667억인데 그중에서 166억 불용액을 남겼다? 이것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예산을 사장시킨 것이고, 충남교육청 돈 없다고 매일 그러는데 이렇게 예산을 사장시켜 놓고서 말이에요. 가장 큰 요인이 총무과예요, 지금 죽 보면.
이것 문제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어디에 문제가 있었고 어디에서 이런 저기가 됐다. 직원들의 자질이 부족한 건 아니죠, 거기가?
그것은 아니죠?
그러면 직원들이 정확히 계산할 것 아닙니까, 산출기초를 뽑아서.
당연히 계산하죠. 그것 계산 못 합니까? 예상해서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추경 했고 정리추경 했는데 그것을 그냥 놔두고 예산을 사장시킨 것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서 당연히 책임져야 된다 이겁니다, 이것은!
그렇잖아요. 16억도 아니고 166억 6,000만 원입니다. 맞죠, 금액이?
너무 많은 예산을 사장시켰지. 166억이면 조금 더 보태면 시골학교 하나 신설할 수 있는 돈이에요. 교육청이 예산편성을 하고 또 추경하고, 정리추경 하면서 너무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을 한다, 특히 충남교육청 본청의 가장 핵심부서인 총무과에서……. 총무과 핵심부서잖아요, 그렇잖아요. 핵심부서 맞죠? 아니에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핵심부서가!
그렇죠? 보세요. 집행부와 의회가 있는데 집행부는 인사권을 갖고 있고 의회는 예산 심의권과 감사권을 갖고 있는, 그중에 하나인 인사권을 갖고 있는 총무과가, 직원들이 이것 산출기초 잘못해서 166억이나 예산을 사장시켰다, 이것 문제가 있죠. 문제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앞으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연금부담금 과납부담금에 관해서는 지난번 결산검사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충남교육청에서 계산 잘못하는 바람에 9억 5,000씩 헛돈 납부한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그렇잖아요, 이것 총무과 것 아니에요?
아이 참. 집행하는 데서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계산 잘못한 것 아니에요! 이것 쓸데없는 9억 5,000 내버린 거라고, 충남교육청이! 안 내도 되는 돈을 낸 거란 말이에요, 9억 5,000만 원을! 연금관리공단인가 거기에다가 쓸데없는 돈 9억 5,000 납부했고, 안 내도 되는 돈입니다, 이 돈은. 또 166억을 총무과에서 불용액으로 남기면, 소위 예산을 사장시켰다. 그것도 충남교육청의 핵심부서인 총무과에서. 이것은 얘기가 달라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의 이야기가 틀린 것 있습니까?
앞으로 노력하고 시정한다고 하고 그 자리 뜨면 그만이고 또 위원님들 바뀌면 그만이고 내년 가면 또 지금 하신 답변내용 그대로 또 말씀하실 것 아닌가요?
교원인사과가 못한 줄 알았더니 교원인사과는 얼마 안 돼요, 사실. 총무과가 더 문제야, 보니까. 본 위원은 뭣도 모르고 지난번에 교원인사과 뭐라고 했는데 보니까 총무과가 더 문제구먼요.
그것은 정확히 나오는 금액이잖아요, 산출기초 뽑으면. 직원들 급여 나오고 급여에 의해서 납부하잖아요, 보험료. 그러면 정확히 나오는 금액인데 그것 계산을 못 해서 했다?
의무적으로 주죠?
그러면 예산을 잘못 편성했기 때문에 9억 5,300만 원을 과납했다 이겁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더 정확히 해서 근접해서 맞춰야만 쓸 데 없는 돈을 낭비하지 않잖아요, 예산을. 지금 말씀하신 연금부담금 9억 5,300만 원은 안 내도 되는 돈을 낸 겁니다, 예산편성 잘못하면서. 물론 예산편성은 예산과에서 하겠지만, 총괄책임은 예산과에 있지만 계산을 해서 집행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있는 거잖아요, 사업부서에.
그것에 대한 책임, 또 불용액 166억 남겨서 예산 사장시킨 책임. 문제 있죠?
충남교육청의 가장 핵심부서이고 모범적이고 제대로 해야 되는 총무과에서 이런 실수했다? 매년 되풀이되는 거다? 이것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장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유익환입니다. 총무과장님 잠깐만 거기 계셔요. 지금 장기승 위원님 말씀에 다 동의하시는 거죠?
이게 그렇잖아요. 연금부담이라는 것은 본예산에 인건비를 계상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승 위원님의 말씀은 안 내도 될 연금부담을 냈다라고 하는 지적입니다.
그것을 동의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예산 할 때 예산액 산출을 잘해야 돼. 안 내도 될 연금부담 9억여 원을 더 납부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인정 안 하시면 어떻게 해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감사관님 앞으로 나오세요.
성현

홍성현위원장

강성구 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성구

강성구감사관

감사관 강성구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어제도 이 자리에서 결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어제 이 자리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는지 잘 모르시는지 모르겠는데, 결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결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연도의 예산을 편성하는 데 기초가 될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일들이 매년 되풀이돼. 오늘 결산과 관련된 심의를 하기 위해서 다 와 계시지만 여기서 나가는 순간 결산과 관련된 것은 다 잊어버리신다고. 인수인계가 안 돼요. 다른 것은,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서로가 인수인계하면서 ‘이것은 이렇게 꼭 가져야 된다’라고 후임자한테 얘기를 해 주는데 결산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결산이 나와서 이게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게 인수인계가 안 돼요. 끝나는 순간, 결산검사 의견서 등등이 다 캐비닛으로 들어가면. 그래서 매번 결산 때마다 이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결산검사위원들 아홉 분이 20일 간에 거쳐서 충남도청 결산과 교육청 결산을 합니다. 여기서 여덟 건에 대해 결산검사위원들이 의견을 내놨어요. 이 의견이 합당한 것인지, 아닌지, 또 이 의견,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 입장에서 감사할 용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여기는 검사야.
성구

강성구감사관

예.
익환

유익환위원

결산은 이게 검사만 끝나니까 아무도 책임지려고 안 해. ‘그냥 의례적인 사항이니까 그냥 넘어가면 돼, 이것 정치적 행위야’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개선이 안 되는 겁니다. 이 결산검사 의견은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의견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의회에서 그 위원들을 추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의회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적이 나왔어.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처리를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처리결과 내놓으면 끝이야.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교육청은 감사관님께서 지적된 여덟 건에 대해서 점검하시라. 하시겠습니까?
성구

강성구감사관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어쨌든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오류를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애써서 내놨는데, 넘기지 말고 감사관실에서 제대로 검토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으로 제가 알아듣고요.
익환

유익환위원

예, 그렇게 알았으니까 그것을 그렇게 하시겠냐 이거예요.
성구

강성구감사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성구

강성구감사관

고맙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그 결과는 교육위원회에 공식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강성구감사관

예, 다만 자체 감사 계획도 세우고 해야 되니까요, 약간의 시간은 걸릴 수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획이 세워지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아마도 이 부분, 지적사항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 부분은 다른 동료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실 거고요, 저는 감사관님께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성구

강성구감사관

알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감사관님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제가 같이 할게요.
성현

홍성현위원장

강성구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제가 농업계 특성화 고등학교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결산과 약간 다른 내용이 있는지도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전반기 교육위원회의 마지막 회의라서 이 자리에서 몇 가지 말씀을 묻고 또 국장님의 의견을 들으려고 그럽니다. 농업계 특성화고가 8개 교가 있네요. 90학급에 2,808명. 1학년이 현재 939명, 2학년이 909명, 3학년 960명 있고 해양수산계열 특성화 고가 12학급에 298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1학년이 100명, 2학년이 98명, 3학년이 100명. 아마도 이게 100명이 정원인가 본데, 그러면 2015년도에 예산 지원한 것을 제가 자료를 얻어서 봤더니 6개 고등학교만 예산 지원현황을 받았어요. 공주생명과학고등학교, 금산산업고, 서산중앙고, 주산산업고, 천안제일고, 그리고 청양고등학교 그렇게 해서 37억여 원의 예산이 2015년도에 지원됐습니다. 아마도 지원된 예산은 전액 집행되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는데 여기에서 결산검사위원님들이 보실 때는 학교별로 일부분은 미집행한 부분이 있더라. 그래서 어제 장기승 위원님께서도 “그 예산은 다시 반납 받아서 다시 또 예산을 편성하는 게 바람직한 게 아니냐”라고 했던 부분들이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의견이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2015년도 예산이 6개 교에 37억을 지원했는데 거의 이 예산은 집행된 것으로 가정하고 계속 제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은 본예산에 6개 교에 9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에서 26억, 그래서 35억 6,000만 원의 예산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앞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 교육과정이 도입되면서 전년 수준 이상 정도 지원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하는 것이 교육청의 생각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지난달에 서산 중앙고등학교에서 개최됐던 FFK(Future Farmers of Korea)에 제가 참석을 했었어요. 그 행사에 참여를 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를 느꼈습니다. 그 학생들이 그 자리에서 ‘우리는 정말 어려운 농업현장의 역군이 돼서 과학영농인으로, 충남도 농업발전에 기여를 하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다지는 그런 전진대회예요. 그러면서 제가 근 45~47년 전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들한테 여러 얘기도 했었습니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들은 그 자리에서 ‘우리는 영농인으로 다시 태어나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다지는 그런 행사인데 이들에 대한 진로지도는 어떻게 하시나요? 그들 영농현장으로 갑니까? 아니면 주로 어떻게 돼요? 대학교로 진학도 하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일부는 자기 특기를 찾아서 가기도 하고요. 요즘 특성화고 아이들은 ‘선 취업, 후 진학’이라고 하는 국가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분야에 취업을 해서 본인이 원하면 진학을 할 수 있고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보면 특성화고 취업률이 약 50%가 조금 넘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농업계 학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아니요, 전체적인 취업률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익환

유익환위원

예, 제가 여기에서 차별화를 말씀드리기 시작하려고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교육정책이 잘 되고 있는 데에서는 ‘산학연관’ 이런 표현을 쓰면서 그 학생들에 대한 진로지도 문제 이런 것을 협의해요. 그래서 주로 기술공업계 학생들은 연구기관이라든지 또 기업체라든지 이런 데로 잘 보내면서 그들에 대한 진로 문제를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농업계는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공업계 학생들은 현장실습이라든지 아니면 본인들이 원하는 바에 실습을 나갔다가 그게 인연이 돼서 거기에 취업도 되고 또 자기가 배웠던 특기를 살려가면서 거기로 가는데 농업계는 그게 없더라. 제가 그 자리에서 느낀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까. ‘이 진로지도가 과연, 그러면 이게 잘 되고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 부분에 대한 신경을 쓰기는 써야 될 텐데 그러면 어떻게 쓸 건가. 그날 그 자리에서 다른 분들한테도, 선생님들한테도 물어봤고요. 또 그날 미래인재과장님도 같이 계셨었는데, 그래서 저도 고민을 하면서 ‘야, 충남도정은 3농혁신 정책을, 그저 자고 깨면 다 그런 얘기를 해, 그리고 행정이 어떻게 보면 그쪽에 올인 하면서 가는데 그러면 이런 문제 가지고 충남도정과 얼마나 협의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충남도청에서 운영하는 산하기관, 농업계 기관 같은 데도 다 있지 않습니까? 또 충남도에서 추진해서 사업적으로 성공시키는 법인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데에 이 학생들을 실습 나가게 한다든지 또 아니면 그쪽 가서 배우게 한다든지 하면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게 양 기관이 협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한 노력을 그동안 에는 크게 기울이지 않았다 하는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면서, 제가 이것은 도청에도 얘기를 하려고 해요. 어떻게 보면 농업의 미래, 후계인력 양성에 있거든요. 이 학생들 거기 나가서 ‘우리는 과학영농인이 돼서 농업인으로 살겠다’라고 주장하는 이 학생들을 안내를 잘해 주는 것이 우리 교육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부끄럽지만 금년부터 도청의 업무계획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청의 업무 중에 우리 교육이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이 어디 있는지 살펴보고요, 또 저희 교육 분야가 도청의 주요사업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도 모니터링을 하고.
익환

유익환위원

금년에서? 여태까지 그냥 놔뒀다?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관해서 아이들 진로지도도 함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꼭 그렇게 하셔야 될 것으로 보고요. 제가 참 아쉬운 생각을 갖는 것이 이것이 전부터 이루어졌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저도 이 문제에 관해서는 도청에다 강력하게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고맙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도청에다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필요한, 그것을 원하는 학생들 같으면 각 시·군에 농업기술센터 같은 곳도 있잖아요. 그런 곳에 실습생으로 나가서 농촌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들이 직접 체험도 하고 또 공무원들은 어떻게 하는지 가서 경험도 하게 하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말씀하신 내용을…….
익환

유익환위원

또 그리고 잘 되는 농업법인들 있어요. 그런 데에 실습 내보내서 그들도 기술 습득하고 지혜도 배우고, 이렇게 하는 교육현장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저의 바람이에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저희들이 지금도 현장실습처를 계속 마련하고 있는데.
익환

유익환위원

별로 없어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익환

유익환위원

농업계 학생들 보니까 실습을 공장 같은 데 가서 하더라고요. 나가는 학생들이 농업현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공장 같은 데로, 물론 희망을 그쪽으로 하니까 그리 나가지는 거겠죠. 그리고 알선도 그리 해 주니까 그리 나가는 거고. 그런데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여러 곳 있어요. 그런 데에 가서 실습하게 해 주는 것을 같이 협의한다면 불가능한 일 아니다 이렇게 보면서 저는 충남도에도 이 요구를 할 테니 앞으로 기회가 되어진다면 그쪽과 적극 협의를 통해서, 제가 요구하는 이 사항들을 실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답만 주셔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렇게 하시겠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 자리는 제가 마련해 드릴게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저는 이 말로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세출 결산 사업장 내역을 보니까 학교교육 여건개선 사업비로 높은 집행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아직도 배가 고파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신호인지, 매년 시설사업비로 신청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15년도에 4,481억이 집행됐는데 신청금액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신청금액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상당히 많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것도 어느 정도 파악이 될 것 같고, 저는 그중에서 발암물질이 포함된 석면텍스 교체량과 교체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몇 년치를 비교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지붕 방수 비용. 그것도 총액하고 양을 좀 자료로 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알았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리고 우레탄 트랙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 어느 분한테 이걸 물어봐야 되나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2015년도에 우레탄 트랙 설치한 학교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초·중·고 특수학교 모두 합쳐서 158개 교에 우레탄 트랙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저희들이 요즘 이슈가 되는 유해물질 검사를 한 학교가 145개 교고요, 그중에 유해물질이 검출된 학교가 84개 교입니다. 참고로 13개 교, 현재 검사결과가 안 나온 데는 현재 검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2015년도 유해성이 검출 된 학교들이 주로 몇 년도에 설치한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제가 듣기로는 작년에 문제가 됐던 게 ’11년 이전에 설치됐던 학교들이 중심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조사한 것으로 봐서는 그 이후의 학교도 일부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존경하는 서형달 위원님께서 자료 신청한 내용 중에 포함되어 있는데 유해성 검출은 좀 세부적으로 자료를 줬으면 좋겠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단기와 장기로 구분되어 있는데 단기 대책으로 적용했을 때 학교에 문제될 사항들은 없습니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단기대책은 아무래도 미봉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내놓은 단기대책으로는 아무래도 아이들이 체육활동이 위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것은 당연히 있어야 될 거라고 보는데, 단기대책 내용 중에 지역의 공공체육시설 활용방안 강구가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믿을 게 못 되지 않습니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거기도 우레탄이 깔려있다면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리고 ‘운동장 사용 제한에 대한 안내’도 있고 그다음에 ‘손 씻기’라든지 ‘트랙에 앉지 않기’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조사한 결과로 보면 트랙에서 그냥 이 부분의 유해성이 그대로 노출됩니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트랙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아이들 몸에 묻었을 때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운동을 했을 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우레탄에 아이들이 앉는다든지 또는 손으로 짚는다든지, 앉아 있다가 옷을 터는 과정에서 손에 묻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석곤

김석곤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앉는다든지 한다는 얘기는 그래서 문제가 발생된다고 하면 유해성이 그 위에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러니까 묻어난다는.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니까 트랙 위에, 묻어나는 것 아니에요. 또 바람이 불면 날아갈 것 아닙니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완전히 밀폐, 밀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결과가 나왔다고 하면. 그러면 이것은 정말 폐쇄조치를 취해야 되고, 폐쇄도 다른 석면텍스 철거과정 하는 것 보셨습니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봤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완전히 비닐로 전부 밀봉을 하고 방독면 쓰고 들어가서 작업하지 않습니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이런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교육부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워낙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부와 계속 협의를 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서 이런 검사결과가 너무 어느 하나만 가지고 뻥튀기하는 경향이 있다고 봐요. 이런 정도라고 하면 학교 보내지 말아야 되거든, 이런 위험성이 있다고 하면. 그런데 이것을 ‘장기대책’ 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점차적으로 우레탄 트랙을 제거 예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당장 없애야 될 사항입니다, 이건. 정확한 조사 결과에 의해서 지도를 해야지 학생이나 학부모한테 불안감을 조성하는 과대된 사항은 없습니까, 교육 당국에서 파악했을 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게 수치로 나와 있는 상황이고 유해물질이라고 하는 화학성분은 워낙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언론에서…….
석곤

김석곤위원

아니요, 일단 우레탄 트랙 위에 손을 댄다든지 앉는 과정에서 노출된다고 하면 그냥 떠다니는 거예요, 학교운동장 내에. 그러면 아이들을 거기 보내면 안 되지. 학교를 폐쇄해야지, 그런 정도라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철거를 해야 된다고, 제거를 해야 된다고 하는 위험한 시설물을 학교에 그냥 방치해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내 생각에는 정확하게, 유해물질이 속에서 나오는 건지, 곁에 이미 노출되어 있는지 정확한 검사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 발표해야지, 어디 무서워서 가겠습니까? 무서워서 애들 학교에 보내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시간이 없어요. 빨리 해서 조치를 취해줘야 된다고. 정말 국장님 말씀대로 손에 묻고, 앉아서 옷에 묻을 정도라고 하면 학교 전체가 수은이나 이런 부분에 노출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결과를 빨리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조치를 취해야지. 오늘 2015년도 관련해서 결산검사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2015년도도 그전에 우레탄 트랙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말씀하신 내용을 전문가와 상담을 한 번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받아서 속히, 단기대책, 장기대책을 정확하게 전달해줘야 됩니다. 무서워서 살겠습니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승위원

자료요구 좀 하나…….
성현

홍성현위원장

예, 장기승 위원님.

장기승위원

김석곤 위원님 우레탄 트랙과 관련돼서 말씀을 주셨는데 지붕의 방수 공사는 혹시 우레탄으로 안 합니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자재가 따로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제가 기술적인 부분은 잘 모르겠네요.

장기승위원

지금 보통 방수 종류가 우레탄하고 아스팔트하고 되지 않아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방수도료라는 게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집행부석을 향해) 시설과장님 그렇죠?
진식

우진식시설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우레탄하고 아스팔트 루핑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렇죠, 지금도 우레탄 들어가죠?
진식

우진식시설과장

(집행부석에서) 방수자재로 일부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우레탄 트랙과 지붕 방수에 들어가는 우레탄하고는 큰 연관이 없나요?
진식

우진식시설과장

(집행부석에서) 성분상 다르다고……. 시설과장 우진식입니다. 성분상 같은 재질은 아닌 걸로, 같은 우레탄이지만 트랙에 쓰는 자재를 가지고 방수에 쓰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러니까 우레탄은 우레탄이지만 트랙에 들어가는 우레탄하고 지붕 방수에 들어가는 우레탄하고 성분은 다르다?
진식

우진식시설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래서 지붕 방수에 들어가 있는 우레탄은 유해성하고는 별 관계가 없을 거다 그 말씀이신가요?
진식

우진식시설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법적으로 2011년 4월에 트랙에 쓰는 우레탄 같은 경우는 그 유해성분에 대한 검사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되어 있지만 건설자재로 쓰는 지붕 방수 우레탄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유해성에 대한 검사를 하게끔 된 것은 없습니다.

장기승위원

법 상에도 나와 있지 않고 현재까지는 지붕 방수와 트랙에 들어가는……. 같은 우레탄이지만 좀 다르다 이 말씀이신 거죠?
진식

우진식시설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알고 있는 것하고, 나중에 또 나오면 안 돼요.
진식

우진식시설과장

(집행부석에서) 자세한 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장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송덕빈 위원입니다.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들 많으십니다. 주요 예산 463쪽에서 464쪽을 좀 봐주십시오. 예산담당과장님 잠깐 나오실까요.
성현

홍성현위원장

김갑배 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갑배

김갑배예산과장

예산과장 김갑배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과장님 살림살이하기 어려움 많으시죠?
갑배

김갑배예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어려운 살림살이하느라 머리 좀 빠질 줄 알았더니 머리는 안 빠져? 우리 웃어가면서 합시다. 조금 전에 예산서를 말씀드렸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함으로 재정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편성한 예산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장내웃음

갑배

김갑배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주민참여예산제는 4,330만 원 예산 중 2,061만 4,000원 지출하여 53.5%인 2,368만 5,000원을 불용하였죠?
갑배

김갑배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과다한 불용이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갑배

김갑배예산과장

예, 절반 못 썼으니까 과다한 불용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의 계획은 설문조사를 용역회사에 의뢰해 가지고 하려고 했었는데 자체적으로 설문하고 분석만 전문기관에다 맡기다 보니까 용역료를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오늘 이런 자리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이런 것을 지적 많이 하죠. 가급적이면 이런 일들을 지적받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배

김갑배예산과장

그 부분도 추경 때 정리됐었으면 더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예.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운영현황과 지역별 교육재정설명회 개최현황, 불용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정말 이런 일이 없도록, 있기야 있겠지, 없을 수야 없겠지만 가급적이면 위원님들 지적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배

김갑배예산과장

지금 간단하게 운영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예, 그래요.
갑배

김갑배예산과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운영은 ’15년도에는 두 번 했고요, 분과회의를 4개 분과 한 번씩 해서 네 번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재정설명회는 전 시·군에서 약 1,180명 정도가 참석해서 그분들한테 재정설명회를 했습니다. 또한 방금 말씀드렸던 주민 의견수렴을 했는데, 약 950명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그 건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성현

홍성현위원장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갑배 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유형자산 매각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재무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제가 아는 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아는 데까지만 답변하신다고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모르는 건 좀 물어봐서 답변…….

김종문위원

그러면 아시는 범위까지만 답변을 하신다고요? 좋습니다. 제가 최근 5년 동안 전산통신 분야 유형자산 매각현황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요, 5년 동안에 전산통신 분야 유형자산 매각이 얼마 정도 되리라고 생각하세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것은 재무과장이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내용은 잘 모르는 부분이에요.

김종문위원

아는 범위 내에서, 알지 못하더라도 대략 얼마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금액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전산장비라고 하면 주로 컴퓨터나 이런 것에 해당될 텐데 요즘 그것 매각에 대해서는 값이 제대로 안 나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종문위원

예, 그러면 재무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네요. 국장님 아는 범위가 너무 제한적이어서 국장님 답변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오찬교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교

오찬교재무과장

재무과장 오찬교입니다.

김종문위원

과장님, 제가 집행부로부터 5년 치 전산통신 분야 유형자산 매각현황 자료를 가지고 질의하니까요, 혹시라도 이게 맞느니 안 맞느니, 집행부에서 준 자료를 가지고 질의드리는 거니까 회의 끝나고 다른 소리 하지 마시라고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찬교

오찬교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

5년 치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전산통신의 유형자산 매각이 2,200만 원인데 이게 맞습니까?
찬교

오찬교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문위원

작년 2015년도 교육청 본청은 5만 4,000원인데?
찬교

오찬교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문위원

작년 2015년도 매각현황을 보니까 80만 8,000원이에요. 왜 이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교육연구정보원에 작년도 전산장비 관계돼서 50억을 매입했어요. 그중에 올해 추경 예산에도 얼마 전에 노후장비 교체한다고 예산을 올려서 장비도 교체 받고, 해마다 교육연구정보원의 장비구입만 해도 50억씩이고, 우리가 대전교육청을 마감하고 본청으로 올 때 내포로 이사 올 때만 해도 제 기억으로 130억에 가까운 장비를 새롭게 교체한 사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산통신 유형자산 매각이 최근 5년 동안에 2,200만 원이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질의를 드리고 있으니까.
찬교

오찬교재무과장

연구정보원 것은 사실 물품관리관이 따로 연구정보원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매각을 않습니다. 다만 자료만 취합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그래도 말씀드릴까요? 구체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어쨌든 저희들 부서는 회계 분야 지도, 감독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런 기능만 하고 있고 실제 이런 물품 매각절차는 연구정보원장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5년 동안 2,200만 원이니까 교육연구정보원에서 다 팔았다고 해도 2,200만 원이 넘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찬교

오찬교재무과장

알아보니까 상당히 비싼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사용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가치가 엄청 떨어지기 때문에 일부는 폐기한 것도 있고 일부는 매각한 것도 있는데, 매각대상은 이렇습니다. 취득단가가 1,000만 원 이상 되면 감정을 합니다. 감정기관 두 군데 이상 감정을 해서 기준을 잡는 거죠. 그래서 ‘온비드’를 통해서 매각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내역서에 보면요, 품목명 상세 기재내역에 보면 우리가 교육청에서 업무용으로 썼던 컴퓨터가 완전히 다 망가져서 사용이 안 되는 것을 매각하는 거라고 저는 보여지지 않아요. 내구연수가 돼서 매각하려고 하는 건데, 그래도 컴퓨터하고 모니터 이렇게 파는데 800원씩 팔면 그거는……. 800원 정도면 맞나요? 어떻게 무게로 파는 건지, 전 이해가 안 돼서.
찬교

오찬교재무과장

매각할 때 1,000만 원 이상 되는 것은 감정한다고 했잖아요? 그 이하는 자체 판단인데 전문기관의 어떤 의견을 받아서 매각절차를 하고 있고요, 또 실익이 이제, 어떤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비용이 많이 든다고 판단할 때는 폐기 처분하는 수순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질의의 요지가 좀 옆으로 샜는데요, 컴퓨터 대당 800원씩 70대, 60대 이렇게 팔았더라고요. 그런 건 그렇다고 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만 해도 교육연구정보원이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에듀파인시스템 인프라 유지, 기록정보시스템 운영. 이건 그냥 교육연구정보원만 결산 현황을 제가 본 거예요. 유지·관리하는 데만도 2015년도에 59억이 나갔어요. 유지·관리하며 59억 나가면 장비 값은 59억보다도 훨씬 많다고 봐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비의 특성상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유형자산 매각의 금액이……. 지금 교육연구정보원도 몇 가지 있는데 거의 다 4만 4,000원, 3만 원, 14만 2,000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진짜 고가의, 우리가 수십억씩 주고 산, 아니면 그런 고가로 구입한 장비들이 내구연수가 되면 이렇게 몇 만 원밖에 안 하나, 3만 원밖에 안 하고 4만 원, 이런 게 맞는 건지.
찬교

오찬교재무과장

절차를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가가 1,000만 원 이상 되는 고가물품은 감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검증된 기관에서 했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종문위원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요, 대부분의 장비가 우리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장비가 우리 것이 아니에요. 유지에 따른 비용은 우리가 다 지불하고 내구연수가 끝나면 그 장비가 우리 장비가 아니예요. 아니, 이거 누구한테 여쭤봐야 돼요? 누구 장비예요? 미래인재과장님은 혹시 아시려나요? 재투자 받은 장비가 우리 장비가 아니죠?
아니, 지금까지. 우리 장비예요? 아니죠? 우리 장비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팔 수 없는 장비잖아요.
과장님 이거는 정확하게 따져야 될 일이고, 아무튼 좋습니다. 우리가 올해 추경예산 심사할 때도 노후장비 교체 예산이 올라와서 그 예산을 검토하다 보니까 이게 단종제품이에요. 단종제품이면 자산을 매각해서 돈을 받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찬교

오찬교재무과장

가치가 더 떨어지겠죠, 감정해 보면.

김종문위원

단종제품인데 가치가, 단종제품을 어디다 갖다 쓸 수가 없잖아요, 그냥 사장되고 마는 거지. 0원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다수의 전산장비들이, 많은 장비들이 이렇게 단종제품을 구입한 것을 지난번 추경 예산심사 때 그런 사실들을 지적하고 밝혔거든요? 그런 장비들은 앞으로 내구연수가 되든 끝나면 장비를 매각해도 받을 돈이 없다. 그리고 장비라는 게 사실은 진짜 내구연수 끝나면 장비 값이 없습니다, “얼마입니다”를 가격 매기기가 어렵잖아요. 우리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자동차를 탔는데 자동차의 내구연수가 10년입니다. 내구연수 끝나가지고 자동차를 파는데 자동차의 내구연수가 지나서 이 자동차는 값을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값으로 500원을 줘도 1,000원을 줘도 통상적인 건 그렇게 가격을 매기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렵지만 장비 얘기는 그렇게 지금……. 5년 동안 매각한 장비가 2,200만 원이면 거의 다 그냥 폐기처분하고 없다는 거예요, 내구연수 끝나면 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받을 수 없는 장비인 건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니까 어떻다고 말할 수도 없는 거고요. 다만 단종제품을 구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엄연히 내구연수 아닌 단종기간이 끝나면 그 값을 받을 수 없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일단 그 사실을 놓고 과장님은 재무과에서 취합해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구체적인 답변은 못 주실 것 같고, 감사관님 좀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오찬교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구 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강성구감사관

감사관 강성구입니다.

김종문위원

감사관님은 ‘전산장비 단종제품’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성구

강성구감사관

예, 지난번에 의정토론회 때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서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예, 제가 의정토론회 때도 말씀을 드렸고 추경예산 심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성구

강성구감사관

예, 말씀하셨습니다.

김종문위원

그 전에는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성구

강성구감사관

감사할 때는 착안사항이라는 게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전산 쪽은 대단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소프트웨어도 용량이 커지고 그래서 하드웨어 쪽이 계속 커지는데, 과연 어느 정도를 이쪽에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책결정의 적정성 문제가 항상 논란이 돼 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착안을…….

김종문위원

아니, 감사관님!
성구

강성구감사관

예.

김종문위원

제가 지적하기 전에 단종제품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 여쭤본 거예요.
성구

강성구감사관

그러니까 문제제기가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하신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제가 문제 제기하기 전에 단종제품을 구입한 것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시냐고요.
성구

강성구감사관

특별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종문위원

들어본 사실이 없으시죠?
성구

강성구감사관

예.

김종문위원

2015년도 업무관리 스토리지 증설에도 예산이 1억 5,700만 원인데요. 이것도 이미 2012년도에 단종된 제품을 사서 단종된 제품의 증설을 가져오려고 이런 예산을 올려서 쓴 건데,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적합하지 못했다라고 지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관님도 인정하고 계시죠?
성구

강성구감사관

그게 사실이라면 당연히 적합하지 않은 구매행위라고 봅니다. 단종제품인 줄 알고 그것이 추가증설도 어렵고 그러면 당연히 예산낭비적 요소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당연히 지적돼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김종문위원

그런 건들이 여러 개 있는데.
성구

강성구감사관

제가 다만 확인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김종문위원

아니, 제가 감사관님보고 확인하시라는 말씀이 아니고.
성구

강성구감사관

예, 일반적으로 동의할 수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이미 단종된 제품을 구입했다는 사실은 다 밝혀져 있어요. 그런 사실에 대해서 감사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을 낭비했잖아요.
성구

강성구감사관

물론 그건 저희들이……. 감사관은 감사 결과로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런 사실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감사하셔야 하지 않아요?
성구

강성구감사관

예,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김종문위원

왜 감사 안 하세요? 계획은 가지고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감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성구

강성구감사관

네 가지 정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방향을 택하는 것이 옳을 지 모르겠는데 자체감사를 할 경우에 지금 문제 제기된 쪽으로부터 신뢰성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전문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언론에 나왔습니다마는 충청권의 4개 교육청 감사관이 협력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합동감사를 하는 것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고요. 또 의혹제기 된 내용들을 가지고 외부기관에, 감사원이나 이런 데 감사 요청하는 방향까지도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이 부분은 상당한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이렇게 사실로 명확하게 드러난 부분만이라도 당연히 바로라도 감사하셔서 거기에 따른 문책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구

강성구감사관

사실로 명확히 드러난 부분 자체를 판단하는 것이 감사의 착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감사관님!
성구

강성구감사관

예.

김종문위원

저는 감사는 성역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성구

강성구감사관

예, 동의합니다.

김종문위원

그 판단은 누가 하시죠?
성구

강성구감사관

감사에 성역이 없다는 것은 감사대상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감사관이 독립적으로 수행한다는 의미입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니까 성역 없이 감사하는 데 있어서 그 판단을 누가 하시냐고요.
성구

강성구감사관

제가 하는 겁니다.

김종문위원

그렇죠?
성구

강성구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교육감님이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성구

강성구감사관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대상을 선정하는 법적의무로 되어 있는 부분 이외에 특정 사안에 대해서 감사하느냐 마느냐를…….

김종문위원

그래서 우리 충남교육청은 개방형으로 공모해서 감사관님 와 계시잖아요.
성구

강성구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감사관님이 성역 없이 감사를 하셔야죠.
성구

강성구감사관

예.

김종문위원

앞으로라도 감사관님한테 그 말씀드리는데, 이미 여러 차례 이런 부분에 대해 적합하지 못한, 오늘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계속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거기에 문책과 처벌이 따르지 않으니까 반복돼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일전에 강원도교육청으로 평가심의 가신 분 감사하고 있습니까?
성구

강성구감사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감사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조직에 리스크 요인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내사를 하기는 합니다마는, 해 본 결과 현재 경찰에 조사요청이 돼 있는 상황이라서…….

김종문위원

아니, 공무원이 가져야 될 품위 유지에도 이것은 문책사항이 있고.
성구

강성구감사관

저희들이 내사해 본 결과는 일단 저희들이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김종문위원

관계된 회사 부적절한 차량 이용한 것, 그것도…….
성구

강성구감사관

그러니까 그게 지금 문제가 돼서 그렇습니다. 부적절한 회사의…….

김종문위원

아니, 감사관님! 그것도 편의제공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항들이 사실 외부로부터 많이 노출됐고 이런 부분들의 위법함을 타 기관에서 조사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 감사관 뭐하고 있습니까?
성구

강성구감사관

관련해서 내사를 했고요, 정식으로 조사를 하면 처벌을 해야 되는데 관련해서 내사를 했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양자를 다 내사한 결과 차량을 제공한 사람도 본인이 낙찰업체의 이해관계 회사라는 것을 부인하고 있고요. 어쨌든 저희가 절대로 성역 때문에 감사를 안 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김종문위원

일단 감사관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성역 없이 밝혀진 사실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셔야 돼요! 왜 이렇게 감사를 안 하십니까? 자, 전산통신 분야 유형자산 매각현황 5년 치가 2,2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장비 구입하고, 또 그런 예산들이 사후에 어떤 관리가 안 됐든 정말로 소유권의 문제든 아니면 매각에 있어서 진짜 가치를 평가하지 못해서 이런지는 몰라도 이것은 정말로 있을 수 없다, 5년 동안의 전산통신 유형자산 매각이 2,200만 원밖에 안 되면 이거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튼 이런 일 감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문제가 있다면 밝히시고 이것에 따른 책임이 있다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예,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김종문 위원님이 말씀드린 부분을 담당자가 정확하게 다른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것을 위원들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김종문 위원님 말씀은 기회가 많은데 왜 5년간 2,200밖에 안 되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담당자한테 얘기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 좀 해 달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정회

14시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른 답변은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양 국장님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님이 직제순에 따라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인수 교육정책국장님 답변사항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서면자료만 있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서면자료만 있어요? 다음은 이성우 교육행정국장님 답변사항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이성우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님이 어제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김종문 위원님 오시면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직 안 들어오신 것 같은데요.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께서 오전에 자료요구와 함께 질의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석면이 함유된 면적, 또 매년 교체되는 비용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학교건물 중에서 석면이 함유된, 석면이 설치된 총 면적은 2015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200만 3,324㎡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전원 교체한다고 한다면 들어가는 비용으로는 2,038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투자해서 교체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2014년도에는 8,550㎡에 7억 3,700만 원, 2015년도에는 3만 926㎡에 26억 200만 원을 투자해서 교체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약 6만 200㎡에 60억 정도를 투자해서 교체할 예정에 있고요, 금년도부터는 중장기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향후 5년간 약 200억 원 정도를 투자해서 총 물량 대비 10.2% 정도를 교체해서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공간을 조성할 계획 하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이 두 번째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지붕 방수공사 물량하고 시설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2015년도 말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약 3,555실 정도, 이것 또한 143억 정도의 비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방수공사에 대한 수요조사는 5개년 중장기 투자물량을 조사하고 노후정도와 교육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우선순위를 정해가면서 투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투자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2014년도에 약 650실에 53억 2,000만 원, 2015년도 작년에 1,160실에 103억 5,100만 원 정도, 금년에는 약 798실에 64억 6,200만 원을 투자할 예정으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석면은 처리해야 될 물량이 정해져 있는 거죠?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방수공사처럼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향후 5년간 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총 10% 정도밖에 제거를 못했으면 나머지 90%는 언제 이것을 처리해야 됩니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계속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해나갈 계획에 있는데요, 워낙 예산규모가 크고 방대하기 때문에,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이것은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도 다 마찬가지일 경우 같은데.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교육부와 특별히 협의된 내용은 없습니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이것은 워낙 덩치가 크고 많은 재정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것에 관련 돼서는 별도로 특별히 협의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사실 교육부에서도 우레탄 트랙 가지고 전면 교체 하시는데, 이것이 더 위험한 거거든요, 사실요. 이것은 밀폐된 학교 교실 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만일 노출이 된다고 하면 치명적인 몸의 피해가 오는 사항이고 우레탄 트랙은 외부에 있어서 바로 날아가고 소멸될 수가 있어요. 사실 어느 것이 중요한지 교육부 담당자들이 잘 파악을 못하는 것 같아. 이런 점들이 우리 지역에서 파악이 됐으면, 부교육감이 행정고시 출신 아닙니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맞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런 분들 가서 설득 좀 하라고 하십시오.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앞으로 교육부하고 접촉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석곤

김석곤위원

교육부 쪽은 자기들 코드 맞는 사람들이나 얘기해야 통한다면서. 다른 사람들은 밑으로 본다고 해서 얘기도 안 듣는다고 하는데 부교육감이 그런 데에 가서 설득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기회 될 때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그래서 어떠한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향후 5년간 200억 투자하고 그 나머지 90%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답변 드렸어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김종문 위원님 것이 남았는데요.
성현

홍성현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이따가 들어오시면, 지금하면 또 한 번 더 해야 되니까요, 들어오시면 해 주셔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국장님 나왔을 때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질의하세요, 김석곤 위원님.
석곤

김석곤위원

각 학교에 CCTV가 다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영상이, 화소가지고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얼굴을 식별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야간에 CCTV 영상에 비치는 부분이 학교 현장에서는 다 어두워요. 찍히지 않는 영상은 밤에 CCTV가 있으나 마나예요. 만약에 CCTV가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하면 이 부분 좀 빨리 고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CCTV가 없으면 모를까 있으면 100% 다 활용할 수 있게끔 밝기가 나와야 된다 이거죠.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렇죠, 주변이 밝아야 되겠죠.
석곤

김석곤위원

예, 다 그렇더라고. 교육청이라든지 체육관이라든지, 다 밤에 가면 컴컴해. 카메라 있으나 마나라 이거죠. 그래놓고 통합관제센터인가 지역 지자체와 하는 그런 부분 있죠? 그것 하면 뭐하냐고.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런 부분이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CCTV가 있는 곳은 대개 취약지구 있는 곳, 음침한 곳, 꼭 필요한 곳에 있을 텐데 그런 곳은 조명이 밝지 않아서 아마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확인해 가지고 밝기를 좀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위원

이것과 연결해서 제가.
성현

홍성현위원장

예, 김종문 위원님 것을 국장님 답변 사항도 있고. 김종문 위원님 답변 들으신 다음에 하시든가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어제 말씀하신 것 중에.

김종문위원

아니요, 방금 전에 김석곤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CCTV의 화소가 낮아가지고 혹시라도 무슨 범죄사건이나 그런 상황들 파악, 인식하기가 어렵다는 좋은 지적말씀 주셨는데요. CCTV의 화소가 육안으로 식별하거나 화면상으로 식별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하지만 사실 화소하고 관계되는 것은 기억장치예요. 기억장치 용량이 적으면 화소가 높다고 하더라도 식별하기가 어렵거든요. 사실 이것은 복합적인 문제거든요? 화소수도 높여야 되지만 저장장치의 용량이 적으면 선명하게 기록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복합해서 보셔야지, 마을마다 설치되어 있는 CCTV도 마찬가지거든요? 자꾸 화소수만 지적하고 있는데 그것을 담을 수 있는 저장장치의 용량이 적으면 화면상태가 깨져서 화소수가 좋다고 하더라도 식별하기가 안 돼요. 그래서 두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보셔야 CCTV의 기능을 최대한 높일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앞으로 CCTV 설치할 때는 그렇게 할 거고,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주변의 밝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석곤

김석곤위원

예.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밝아야만 찍을 때 보이는데 어두우면 찍어봐야 물체가 정확하게 안 나오니까 주변에 가로등이라든지 밝기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기억장치인가요?

김종문위원

예, CCTV 화소가 높고 저장장치의 용량이 크면요, 요새는 어두운 곳도 다 밝게 찍을 수 있어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것은 전문가들의 견해를 받아서 어차피 CCTV를 설치한다면 효용성이 있어야 되니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님이 어제 말씀하신 건데 이것은 답변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액하고 순세계잉여금이 많다” 이런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맞습니다. 사실은 2015회계연도 이월액이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총 2,523억 9,6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35.5%가 증가됐는데요, 이 중에서 계속비이월액이 전체 이월액의 6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747억 5,100만 원이 계속비이월액입니다. 계속비이월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대부분 학교신설과 관련된 사업인데요, 이것은 교육부에서 사업비를 일괄적으로 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 교부함에 따라서 할 수 없이 불가피하게 이월되는 실정에 있는데, 계속비사업에 대해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 이월사업에 대해서도 가급적 이월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순세계잉여금이 952억 원 있는데요, 이것은 예산 세우고 집행하고 난 잔액이 723억, 그다음에 당초 예산으로 잡지 않았던 세입이 초과돼서 들어온 것이 229억 원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 722억 7,800만 원에 대한 원인은 어제도 잠깐 말씀은 드렸는데 지방재정법이 개정돼서 출납폐쇄기간이 2월 달에서 연도말로 단축되는 바람에 금년 1, 2월 예산집행이 불가하다는데 원인이 일부 있었고요. 그다음에 작년의 경우는 메르스가 있어서 메르스의 여파로 인해서 학생들 활동, 행사 이런 것이 많이 축소가 되고 취소돼서 생긴 불용액도 있었습니다. 초과수입 229억 원에 대해서는 작년 2015회계연도 정리추경까지 다 끝났는데 그 이후에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이 21억 원, 민간이전기타지원금 1억 7,000만 원, 그다음에 자산매각대금 등 자체수입이 36억 원, 이래서 58억 7,000만 원 정도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측이 어려워서 예산편성을 반영하지 못해서 추가로 수납 수입재원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거기에 보태서 특별교부금 등 약 24건 정도 170억 정도가 추경 이후에 들어오는 바람에 초과수납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불용률 최소화를 위해서 사업추진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적극 정리추경을 활용해서 하반기에는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 질의가 있으셨는데요, 토지건물가액 결산액하고 재무제표와의 차이가 계속 발생된 사유는 무엇이냐. 이것은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장님이 결산검사 때에도 지적사항이 있어서 조치사항에도 말씀은 어제 드린 것 같은데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예산결산은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평가한 금액이 되고, 재무제표는 저도 이 내용은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하여튼 좀 전문적인 것 같아요. ‘취득원가주의’라고 해서 똑같은 것을 샀어도 취득원가로 최초 취득할 당시의 금액을 결산하게 되어 있나봐요, 아마 재무제표 상에는. 예를 들어서 재무결산은 50년 전에 무엇을 사면 취득시점 금액으로 계산하게 되고요, 예산결산의 경우는 50년 전에 샀던 것을 중간 중간에 5년 마다 평가를 해서 금액은 올라가는데 재무제표 상에는 취득원가로 정리가 되고 예산결산 상에는 재평가한 금액이 되니까 재평가한 금액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아마 차이가 그렇게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2010년도 이후부터는 가격 재평가를 하지 않도록 되어있는데 아마 사무적인 착오로 인해서 가격 재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 그러다 보니까 차액이 발생됐는데 이것은 나중에 수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결산검사 때에도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문위원

순세계잉여금이요, 이게 한 해 두 해 얘기가 아니고 반복해서 계속 교육청의 순세계잉여금이 거의 800억, 900억, 어느 해는 1,000억 이상 남았는데요, 우리가 지방교육채 부채상환은 없었더라고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부채상환은 어차피 국고 부담이기 때문에.

김종문위원

이게 사실 순세계잉여금 남으면 부채상환을 우선적으로 쓰게 되어있는데 교육재정도 어렵고 또 우리가 발행한 교육지방채라기보다는 국가에서 보장해 준 지방채이다 보니까 우리가 별도로 부채상환에 쓰지 않고 다음 예산에 이월해서 재평가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원칙으로 치면 순세계잉여금 남은 것은 사실 부채상환 하는데 써야 되는데, 아무튼 2010년도에 지방재정회계법이 바뀌어서 지금 조정하는 과도기의 단계인 것 같아요. 앞으로 국장님 답변말씀처럼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아서 자칫 예산이 사장되고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으로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알았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성우 국장님한테 추가질의? 맹정호 위원님.

맹정호위원

맹정호 위원입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고도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요, 재무제표상 재정운용과 관련돼서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제표 보고서 23쪽부터 내용들인데요, 전문위원실에서 최근 3년간 수익 및 비용을 분석한 현황자료가 좀 있어요. 보면 수익 같은 경우 2013년, 2014년, 2015년 꾸준히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비용도 보면 2013년, 2014년, 2015년 이렇게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문제는 수익의 증가보다 비용의 증가가 월등히 커지고 있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2013년 보면 수익에서 비용을 뺀 운영차액이 약 993억 정도 남았어요. 2014년도의 경우는 448억 정도가 남았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수익에서 비용을 제외했더니 오히려 마이너스 606억 원이 발생했습니다. 2014년도에 비해서 2015년은 1,055억 원이, 어떻게 보면 적자가 났다고 할 수 있어요. 저는 최근 3년간의 이런 흐름을 보면서 도교육청의 재정운용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열악해질 거다, 비상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 이런 구조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따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러다보니 몇 가지 저희들도 챙겨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아까 수익이 늘어난다고는 했는데 수입 중에 이전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앙정부 이전수익 같은 경우는 2014년 대비 2015년의 경우는 약 180억 정도가 줄어요. 대신 2014년 대비 2015년도 교육복지 지원사업 누리과정 같은 게 거기에 포함이 되는데 죽 보니까 한 210억 정도가 비용에서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 중앙정부의 이전수입은 확 줄고 있는데 지방교육청에서 부담해야 될 사업비용은 늘어나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업교육과 관련된 예산들은 2013년 32억 원이었는데 2014년 1억 9,000만 원, 2015년 1억 7,000만 원밖에 안 돼요. 알파고 시대 이후에 직업진로 교육에 대해서 충남교육이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교육부에서도 강조하고 있는데, 이런데 예산은 깎이는 구조가 되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재정의 운용 균형이 안 맞다 보니까 막상 해야 될 사업에 대한 비용을 줄여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고요. 나머지는 그렇다고 중앙정부가 책임질 것 안 진다고 중앙정부만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면 수익 중에서 충남교육청이 챙길 수 있는 부분은 자체수입이라고 보는데요, 자체수입도 보면 매년 줄고 있어요. 2013년 442억 정도였다가 2014년도에 435억, 지난해는 427억, 이렇게 매년 자체수입도 줄고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전수입이나 다른 수익에 비해서 자체수입은 충남교육청이 관리를 잘하고 신경 쓰면 유지는 해갈 것 같은데 줄어가는 것은 충남교육청도 재무관리에, 재정운영에 게으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운영 3년 치를 보면서 걱정이 많이 들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는데, 이 자리에서 어떤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충남도교육청의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가는 마당인데요,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총괄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하여튼 예리하게 질의를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사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재무제표상에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성이 좀 떨어져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다만 이제 비용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수익이 줄어들고 비용이 늘어나서 어떻게 따지면 손해를 본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나는 것에 대해서는 수익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이전수입, 저도 그것 분석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줄었다고 하는 얘기는 아마 국가의 전체적인 세수가 줄다 보니까 국가에서 생각하는, 우리가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이전수입이 적게 들어온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우리 교육청 재정구조 자체가 전부 다 이전수입, 그러니까 외부재원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국고의 세수가 줄게 되면 결국은 교육청이 타격을 입는 것도 맞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그 차액이 발생되는 이유는 차이가 부족하게 되는 것은 방금 존경하는 맹정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누리과정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손해를 보는 경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투자돼야 할 부분에 투자가 못되고 다른 쪽으로 새는 결과를 가져온 것도 맞습니다. 우리가 다른 시‧도와 비교를 해보니까 다른 시‧도도 똑같은 현상이에요. 오히려 우리보다 더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 차액이 더 많이 발생되는 구조입니다. 보면 경기도 같은 곳은 물론 규모도 크니까 그렇지만 서울이라든지 이런 곳은 1,080억 정도가 마이너스고요, 다음에 경기도는 2,648억, 전라북도 같은 경우도 854억 정도해서 세종을 제외한 시‧도 평균이 약 618억 정도가 마이너스입니다.

맹정호위원

충남이 평균 정도 마이너스 나네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평균 정도 되는 겁니다, 우리가. 평균 정도 되고 있는데 이게 마이너스라고 해서 운영 실적이 나쁘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여기에서 비용분석을 하는데 이 분석자체가 비용이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학생들한테 투자를 많이 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자체가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하여튼 재원이 조금 부족하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분석 자체가. 그리고 자체수입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자체수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주로 수업료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다음에 재산매각을 한다든지 그런 쪽에서 수익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맹정호위원

수업료는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자꾸 주는 것 아니에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수업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생 수가 자꾸 줄어드니까 수업료는 자꾸 줍니다. 자체수입이 늘어날 구조가 못되고 있어요, 그 부분이. 그렇다고 해서 재산을 매각해서, 땅 팔아서 재원을 충족하기에는 어려움도 많고 해서 나름대로 중앙정부와 계속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시‧도 교육감님들이 보통교부금 자체를 20.27%에서 25%정도 늘려줘야 된다고 계속 건의하고 있는 이유도 사실 갈수록 지방교육재정이 떨어지니까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는 거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런 쪽을 통해서 재원이 좀 더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답변을 이 정도밖에 못 드리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맹정호위원

보니까 충분히 답변말씀이해하고요.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주는데 도나 시·군에서 들어오는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또 늘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재정에 대한 구조가 자꾸 왜곡되어 가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돼서 드렸던 질의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고맙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맹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한테 또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위원

국장님 오늘 상임위 공직생활의 마지막 발언대에 서신 것 같습니다. 좀 추억에 남게 해 드려야 될 것 같아. 안 하고 가면 추억에 안 남으실 것 같아서, 조금 답변하기 곤란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마지막 가는데 참 곤란한 것 질의해 가지고 곤혹스럽게 만든다고 그러실 수 있는데 그래도 어떡해요. 내일 그만 둬도 현직 행정국장이시니까 행정국장한테 해야 될 질의 같아서 하겠습니다. 자꾸 오전부터 불용액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불용액을 연도별로 보면 2013년도682억, 2014년도에 218억 4,100, 2015년도에 531억 2,500 해서 전년도보다 약 312억 정도가 불용액이 증액됩니다. 이게 왜 이렇게 자꾸 늘어날까요?

장내웃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이 불용액을 줄이도록 노력은 많이 해 왔어요. 그래서 작년 결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르스라든지 또는 출납폐쇄기간이 단축된다든지 이런 것에 원인이 있었는데 그전에 2014년도에는 좀 줄었었어요, 반짝. 그래서 저희들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불용액은 얼마든지 줄일 수 있겠구나 싶어서…….

장기승위원

예, 그렇습니다.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2015년 이번 결산 관련돼서는 그런 특수한 사정이 약간 있었고요, 내년부터는 불용액을 많이 줄일 수 있도록 노력만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승위원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예산편성의 문제인지 예산집행의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양쪽 다 문제가 있겠죠? 너무 많다. 추경 때 이걸 정리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야지, 500억 씩 이렇게 불용액이 남는다면 그건 진짜 너무 많지 않느냐. 본청이 더 많잖아요, 지역교육청보다도. 본청에 계신 공직자분들이 다 같이 느껴야 됩니다. 일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일 안 한다는 얘기예요. ‘예산확보만 해 놓고 쓰는 대로 쓰고 남으면 그냥 말어’ 나쁘게 표현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활용돼서 사장되지 않도록 해야지, 예산확보 하는 데 굉장히 힘들잖아요. 어렵게 예산 확보하잖습니까? 우리가 교육부에 가서, 또 지자체에, 광역자치단체에 참 어렵게 예산확보를 하는데 530억 씩 예산을 남긴다, 불용처리 한다, 이거는……. 여기 계신 분들 뿐만 아니라 교육청에 계신 공직자 모든 분들이 다 같이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는데, 국장님 어떠세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각 부서별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방법을 달리해서 조기집행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예산도 조기집행이라기보다 시기에 맞춰서 집행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각 부서별로 집행률을 월별로 분석해내가지고 집행률이 떨어지는 기관에 대해서는 수시로…….

장기승위원

행정국장께서 직원들한테 잘 해 줘가지고 직원들이 일을 안 한 것 아닌가요? 그겁니까? 아니면 행정국장 영(令)이 안 서는 거예요? 아니면 교육감이 바뀌어서 교육감 영이 안 서는 거예요, 교육감을 골탕 먹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아니죠?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결과로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간부들한테, 또 최종책임자한테 간다. 그래서 윗분을 잘 모셔야 되는 것도 있겠고 교육청 전체적으로 아이들에게 이런 돈이 잘 활용돼서 쓰여질 수 있도록.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알았습니다.

장기승위원

본 위원 얘기가 틀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아닙니다, 백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장기승위원

다 맞습니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장기승위원

어느 분이 후임 행정국장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후임자한테 인수인계 잘 하고 가세요. “나 갔으니까 그만이야” 하면 안 됩니다.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알았습니다. 인수인계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

올 12월 말까지 공직자 신분인가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

출석요구하는 수도 있습니다.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알았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러시고, 하실 말씀 있으면 마저 하시죠.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열심히 하도록 후배들한테 아주 정확하게 인수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

인수인계 잘 하고, 잘못하면 출석요구 낼 테니까 오시는 거죠?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알았습니다.

장기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장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한테 추가로 질의하실, 서형달 위원님.

서형달위원

아니.
성현

홍성현위원장

국장님은 아니시고요?

서형달위원

예.
성현

홍성현위원장

예, 이성우 행정국장님 들어가세요. 서형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

서형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몇 가지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들에게 답변을 요구합니다. 방과후학교 수익자부담은 누가 담당하시나요? 위원장님 발언대에 좀.
성현

홍성현위원장

전석진 학교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전석진학교교육과장

학교교육과장 전석진입니다.

서형달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답변내용이 불성실하면 오늘 결산검사는 보류가 됩니다.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본 위원이 예결위원이란 말이에요! 13, 14. 그러니까 설령 교육상임위원회가 통과되더라도 예결위원회에서 14일 날 보류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답하셔야 돼요. 위원에게 제출한 방과후학교 수익자부담 내역을 보면 ‘4월 수강료 총 징수액’ 이거 뭔 얘기입니까? 운영일반화를 해서 4월 달 총 징수액. 본 위원이 4월 달 것만 요구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석진

전석진학교교육과장

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4월 달 것밖에 없었습니다.

서형달위원

본 위원이 얘기한 내용은 과장님께서 공부를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학교교육과가 공부를 전혀 않는구먼! 과장님 직책으로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방과후학교 학교별 통계에서 본 위원이 요구한 것은 무상급식과 관련돼서, 수익자부담과 관련돼서 4월 달만 얘기한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4월 달 나왔잖아요!
석진

전석진학교교육과장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가 4월 달 것밖에 없어서 그랬습니다. 금년에 학교별로 방과후가 거의 4월부터 시작이 됐는데…….

서형달위원

예,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 자료 다시 요구합니다, 위원장님. 들어가세요.
성현

홍성현위원장

전석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형달위원

그 다음에 재무과장님!
성현

홍성현위원장

오찬교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찬교

오찬교재무과장

재무과장 오찬교입니다.

서형달위원

농협중앙회 충남지역본부와 충남교육청 간의 금고가 2017년까지라고 했죠?
찬교

오찬교재무과장

예.

서형달위원

그런데 거기에 금고를 계약할 때 누가 위원장이십니까?
찬교

오찬교재무과장

…….

서형달위원

재무과장님이 그것도 모르세요?
찬교

오찬교재무과장

아니,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시 기준을 정합니다. 평가위원들을 정합니다.

서형달위원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 들어가시고 누구누구 들어가고 있잖아요?
찬교

오찬교재무과장

…….

서형달위원

농협이 단독으로 교육공고를 했다고 해서 그냥 무사통과하는 식으로 해야 됩니까? 도에 우리은행도 있고 다른 은행도 많잖아요?
찬교

오찬교재무과장

공개경쟁했는데 응찰업체가 농협뿐이었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래서 협력 사업을 교육발전기금 학생안전사고 지원을 해 주고 소아암 학생 의료비를 지원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교육공고를 농협으로 했다. 맞죠?
찬교

오찬교재무과장

예.

서형달위원

그러면 다른 은행은 이렇게 않습니까?
찬교

오찬교재무과장

입찰조차 안 했습니다.

서형달위원

입찰을 안 해서 농협으로 했다?
찬교

오찬교재무과장

예.

서형달위원

만일 타 은행이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찬교

오찬교재무과장

배점기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평가기준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서형달위원

오늘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금고약정 주요 사업 추진실적을 놓고 볼 때 교육청과 농협 간에, 농협에 대해서 더 많은 요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요구를 안 한 것 같아요. 2016년도에는 요구해야 합니다.
찬교

오찬교재무과장

많은 협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예, 그 다음 무상급식.
성현

홍성현위원장

오찬교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옥희 유아특수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백옥희유아특수복지과장

유아특수복지과장 백옥희입니다.

서형달위원

오늘이 결산검사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죠?
옥희

백옥희유아특수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무상급식에 대해서 앞으로, 서울을 비롯해서 제주도까지 무상급식 추진사항의 자료를 보면……. 과장님 생각하는 게 있죠?
옥희

백옥희유아특수복지과장

예, 우리 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지자체…….

서형달위원

아니, 이걸 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옥희

백옥희유아특수복지과장

우리 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지자체 부담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서형달위원

본 위원이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누리과정과 관련해서 어려운 것을 교육위원회에서 예산편성 해 줬다, 그런데 무상급식도 타 도를 보면 도청과 교육청 간에 엄청난 차이가 난다 이거예요. 그걸 생각 못했어요?
옥희

백옥희유아특수복지과장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니까 아는구먼. 지금 다른 데 보면 교육청과 지자체 간에 이 자료를 보면 경상남도는 교육청이 100% 부담한다 이 말이에요, 지방자치는 0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 무상급식은 충청남도가 아닌 교육청이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누리과정과 비슷하다. 그런 데서 우리 교육청이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셔야 하는데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오늘 결산 검사할 때 본 위원이 볼 때 고민이 많다 이 말이에요! 서울 같은 데는 교육청과 통합해서 지원계획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 것 공부하세요?
옥희

백옥희유아특수복지과장

예, 공부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공부하겠다?
옥희

백옥희유아특수복지과장

예.

서형달위원

말로?
옥희

백옥희유아특수복지과장

…….

서형달위원

과장님들 직책이 장학관이죠?
옥희

백옥희유아특수복지과장

…….

서형달위원

장학관이죠?
옥희

백옥희유아특수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장학관으로 도청에 오신 것에 그렇게 만족하십니까? 잘 하세요! 시·도별 무상급식 추진상황을 보면 충청남도와 교육청 간의, 언젠가는 교육청이 누리과정과 관련해서 큰 싸움이 될 때가 있을 거예요, 도청과! 이걸 보세요! 이해가 갑니까? 그냥 우리 위원들한테 나눠줄 생각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부산을 보세요, 71.7. 지방자치제가 28.3%밖에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런데 충남은 다행히 본 위원이 급식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50 대 1, 49.199로했다 이거야. 그런데 어느 시기에 가서는 교육청과 지자체 간의 비율이 달라질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공부를 하시고 연구를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옥희

백옥희유아특수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알았어요?
옥희

백옥희유아특수복지과장

예.

서형달위원

들어가세요.
성현

홍성현위원장

백옥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형달위원

위원장님 조금 더 남았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예, 더 하세요. 누구요?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서형달위원

예, 과장님 들어가시고. 미수납은 누가 하십니까?
성현

홍성현위원장

재무과장인가요? 오찬교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찬교

오찬교재무과장

재무과장 오찬교입니다.

서형달위원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나온 결산검토보고에 의하면 미수납액이 많죠?
찬교

오찬교재무과장

예.

서형달위원

본 위원이 수업료 안 낸 건 미수납사유를 이해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나 아산교육지원청에서 ‘공사계약포기로 입찰보증금 미수납 건’이라는 것을 설명하세요. 그거 있죠?
찬교

오찬교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그거 설명하세요.
찬교

오찬교재무과장

입찰보증금은 계약을 포기해서 국비에 귀속시키는 문제인데, 입찰자가 납부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행방불명 됐다든지 재산이 없다든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수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런 것을 감사위원장님한테 알려드렸습니까?
찬교

오찬교재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형달위원

하! 재무과장님!
찬교

오찬교재무과장

예.

서형달위원

오늘 결산검사에 관한 중요한 날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무과장께서 과거 교육상임위 하던 식으로 한다면 안 됩니다!
찬교

오찬교재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서형달위원

아산교육지원청이! 위약금을 받아야 하는데도 안 받았잖아요!
찬교

오찬교재무과장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못 받은 겁니다.

서형달위원

과태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산교육지원청하고 서산교육지원청이 과태료를 미수납했죠?
찬교

오찬교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서형달위원

왜 그랬어요?
찬교

오찬교재무과장

그것도 역시 학원들이 문을 닫고 폐쇄했다든지 행방불명됐고 재력이 부족해서 미수납액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아산교육청이나 서산교육청에 직접 나가봤습니까? 안 나가본 상태에서 그냥 서류상으로 미납했으니까 “니들 내려면 내고 말라면 말라”는 식밖에 더 돼요? 그러면 안 되죠.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검토보고 내용이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분명히 전문위원실이 얘기를 했으면 위원님들에게 거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죠. 니들이 어떻게 아냐 하는 식밖에 더 됩니까? 그러시면 안 돼요. 위원님들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이제 마지막으로, 위원장님!
성현

홍성현위원장

예.

서형달위원

사립학교.
성현

홍성현위원장

예, 사립학교.

서형달위원

과장님 어디 갔어요?
성현

홍성현위원장

평생교육행정과장님을 대신해서 이재용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

이재용 팀장님이 꼭 하셔야 되나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사학담당관이 와 있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예, 사학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

위원장님!
성현

홍성현위원장

예.

서형달위원

과장 어디 갔어요?
성현

홍성현위원장

과장님이 아까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다고 하던데, 개인적인…….

서형달위원

아니,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려야지 저한테 얘기하면.
성현

홍성현위원장

저한테도 얘기했어요.
재환

길재환사학담당사무관

사학담당사무관 길재환입니다.

서형달위원

내용 하나 갖다 주세요. (자료 전달) 법정부담금 지원현황을 보면, 사립학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립학교는, 본 위원은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도와주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법률에 의해서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할 내용이 있어요, 그렇죠? 사립학교지원연금법, 국민건강보호법 이런 게 있죠?
재환

길재환사학담당사무관

예.

서형달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은 무사안일로 사립학교에 대해서 마냥 도와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재환

길재환사학담당사무관

(고개를 끄덕임)

서형달위원

어디서 고개를 끄덕거려요? (책상을 치며) 지금 도교육청이 사립학교한테 얽매여 살아야 돼요? 그 이유가 뭡니까? 보세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7조제1항, 법률에 의해서 학교법인에서 부담해야 할 금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에서 부담한다 이거예요! 그거 잘못됐죠?
재환

길재환사학담당사무관

예, 현재 사립학교에서 다 부담 못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서형달위원

하죠?
재환

길재환사학담당사무관

예.

서형달위원

그런데 왜 못합니까? 본 위원이 재정결함보조금 인건비와 운영비 도와주는 건 이해가 간다. 그러나 연금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까지 도교육청에서 왜 부담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서 사립학교 뭐 건물 지어주고 리모델링해 주고 체육관 지어주고! 도교육청이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본 위원이 준 것 47조, 48조 읽어보세요. 위원님들 다 아셔야 돼요.
재환

길재환사학담당사무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대해서 제가 47조 읽어드리겠습니다. 47조 법인부담금 제1항 법인부담금은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한다. 다만, 학교경영기관이 그 학교에 필요한 법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48조의2…….

서형달위원

거기까지예요. ‘학교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학교가 부담하지 않고 도교육청에서 부담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재환

길재환사학담당사무관

예, 맞습니다.

서형달위원

감사위원장님!
성구

강성구감사관

(집행부석에서) 예.

서형달위원

제 말 이해하시겠죠?
성구

강성구감사관

(집행부석에서) 예,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학교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에서 부담한다, 47조로 인해서. 제48조 읽어봐요.
재환

길재환사학담당사무관

제48조의2 재해보상부담금. 1항 “재해보상부담금은 교직원의 개인부담금 합계액의 10,000분의 181 이상 10,000분의 54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부담 및 납부에 관하여는 제47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과 제48조를 준용한다.”

서형달위원

예,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연금법에 나왔으니까.
재환

길재환사학담당사무관

제가 말씀드릴까요?

서형달위원

예, 하시라고요.
재환

길재환사학담당사무관

우리가 말하는 법정부담금이라는 것은, 4대보험인데요. 그중에서 사학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또 재해보상부담금, 퇴직수당…….

서형달위원

아니, 제 얘기는 국민건강보험법은 이따 얘기하는 거고, 왜 다른 것까지 얘기하시냐고!
재환

길재환사학담당사무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지 중에서 퇴직수당부담금은 현재 국가가 부담하고 있고요, 그 세 가지 중의 하나인 재해보상부담금이라는 것은 뭐를 말하는 거냐면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부담금을 의미합니다. 현재 재해보상금 요율은 제가 읽어드린 대로 법에 나와 있지만 시행령에 의해서 4.54% 정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재해보상금 포함해서 법정부담금을 사립학교가 충분히 내지 못하고 있는데, 충남의 경우에 114억 6,142만 원 중에서 27억 3,532만 원을 내서 작년의 경우에 23.87%를 부담했습니다.

서형달위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충남교육청이 재정결함을 가져오는 이유는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을 당연히 교육부의 내용대로 하지 않고 도교육청이 당연히 재정결함보조금처럼 해 주고 있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히 해 주셔야 합니다! 위원장님, 안 그렇습니까?
성구

강성구감사관

(집행부석에서) 맞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리고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은 주되 법정부담금 등등 있어요. 재해보상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마저도 도교육청이 부담한다고 하면 사립학교 리모델링비 이런 것은 해 줄 수가 없다. 그 대신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준다 이 말이에요! 뭔 얘기인지 알았어요?
재환

길재환사학담당사무관

위원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한 가지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형달위원

예, 뭐예요?
재환

길재환사학담당사무관

현재 우리 충남에 있는 사학법인들 대부분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가지고 법정부담금을 내야 되는 상황인데요.

서형달위원

안 내잖아요!
재환

길재환사학담당사무관

그런데 현재 우리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구조가 대부분 현금하고 재산, 건물, 토지 등이거든요? 그런데 현금의 경우에는 시중금리가 계속 인하돼 왔고요, 또 건물은…….

서형달위원

아니, 사학 저기에서 수익성에 관계되는 재산파악을 한번 해 봤어요?
재환

길재환사학담당사무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최근에 천안에 있는 천일학원이 저수익 원룸을 고수익 오피스텔로 교체하는 데 제가 허가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에 조금씩은 학교들이 법인들이 노력을…….

서형달위원

그건 일부분이고 본 위원이 오늘 자료를 받았을 때 납부현황을 이것만 받았어요. 본 위원이 요구하는 자료가 안 맞는 거예요. 이것은 옛날에 받은 것을 오늘 그대로 한 거예요. 2015년 거예요. 학교별 법정부담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재환

길재환사학담당사무관

예.

서형달위원

들어가세요. 감사위원장님!
성구

강성구감사관

(집행부석에서) 예.

서형달위원

지금 사학담당사무관인가?
성구

강성구감사관

(집행부석에서) 사무관입니다.

서형달위원

사무관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자, ‘학교에서 부담할 수 있다’라고 하면 분명히 부족분을 학교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 사립학교니까.
성구

강성구감사관

(집행부석에서) 현재 교육청에서 학교에다 줘서 거기서 내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그 돈이 그 돈이에요.
성구

강성구감사관

(집행부석에서) 예, 결국은 맞는 말씀이시고 현재 형식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성구

강성구감사관

(집행부석에서) 예, 맞습니다.

서형달위원

이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해 주셔야 오늘 결산감사 하는 데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성현

홍성현위원장

예.

서형달위원

장학, 국장님, 2015년도에 기관별 교육전문직 현황을 놓고 보면 장학관, 교육연구사, 장학사 등등 해서 281명이에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서형달위원

281명에 대한 결산감사를 놓고 보니까 줄였으면 하는데, 줄였으면 한다고! 장학관도 줄이고 장학사도 줄였으면 한다고! 대한민국 학생은 줄어드는데 왜 장학사, 장학관들은 늘어나느냐 이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물론 학생이 주는 비율에 따라서 하면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서형달위원

맞죠? 그런데 왜 늘어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학생 수에 따라서 행정수요가 생기는 게 아니고 또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면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법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하다 보면…….

서형달위원

아니, 통일교육 장학사도 못 만드는 판국인데 뭔 놈의 장학사가 그렇게 많아!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그런 말씀 안 나오도록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무슨 일을 해요? 장학사 줄이겠다는 거예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아니요, 통일교육을 비롯해서.

서형달위원

난 장학사만 줄이면 좋아하지.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줄일 수는…….

서형달위원

장학사 줄여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서형달위원

장학관 줄이고 연구관 줄이고 장학사 줄이면 충남교육청 재정 결함이 굉장히 좋아져요. 이해하시겠죠? 참고하세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그렇게 되면 또 일을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부교육감하고 교육감한테 얘기하세요. 오늘 서형달 위원이 얘기했다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말씀은 전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예, 전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적정규모학생육성 지원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중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검토가 되었다고 판단되어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동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15회계연도 결산안의 미흡한 부분을 잘 보완하시어 2016년도 예산수립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장기승위원

저 한 마디만 할 테니까요.
성현

홍성현위원장

예, 장기승 위원님.

장기승위원

결산검사는 다 끝났는데 다음에 할 때 참고하기 위해서 이것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산검사 검토의견에는 달지 않았었는데, 책에는 없습니다. 의견서에는 안 달았는데 이 얘기입니다. 결산검사 재무제표를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결산검사서를 작성합니다. 하는데 그 예산이 500만 원 책정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500만 원 가지고는 공인회계사들이 와서 솔직히 이걸 다 제대로 안 보거든요. 도교육청 예산이 약 3조 원인데 그분들이 500만 원 받고 와서 이것 보겠습니까? 그냥 도장 찍어 주는, 속된 말로 표현하면 도장 값 500만 원 받고 해 주는데 이런 식의 형식적인 결산검사서를 만드는 건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예산 좀 더 편성해서 줄 건 주고 제대로 결산검사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결산검사 의견서에 달기가 뭐해서 안 했었는데, 사실 이것은 꼭 좀 해서 제대로 된 예산집행, 결산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은 좀 맞춰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냥 형식적으로 돈 500만 원 주고 “도장 찍어줘요” 하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장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 간 협의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정회

16시13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 간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실시하였던 결산검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여덟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관 책임 하에 점검한 후 그 결과와 재발방지책을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성우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이성우입니다.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이성우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범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관

박범관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범관입니다.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박범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위원

장기승 위원입니다. 증원되는 부분에서 전문직 두 명하고 별정직 두 명이 증원되는데 어느 부서의 어느 직종이 증원되는 겁니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별정직 두 명은 총무과 소속이면서 비서실 근무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전문직 분야 유치원 한 명은 천안교육청, 또 자유학기제 담당 한 명은 충청남도평생교육원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장기승위원

평생교육원에 한 명, 천안교육청에 한 명인가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장기승위원

비서실 직원이 2013년도, ’14년도 ’15년도에는 몇 명씩이나 근무했었나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때 여섯 명인 가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하게는…….

장기승위원

총무과장님, 자료로 요구할까요? 자료 요구하면 좀 늦어질 것 같아서 그냥.
성현

홍성현위원장

자료 요구하면 늦어지니까 답변을, 총무과장님이 정확하게 한번.

장기승위원

연도별로 몇 명씩 근무하셨나 좀 주시죠.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교육감님 취임하기 전에는 비서실장으로 행정직 5급 1명, 장학사 1명, 다음에 별정직 1명, 행정직 3명, 운전원 1명 해서 총 7명 했습니다.

장기승위원

7명?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장기승위원

지금 8명이죠?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지금 여덟 명입니다.

장기승위원

그러면 2명이 별정직이 되면 10명이 되는 건가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별정직 중에서 장학관이 비서실장을 겸임하고 있는데 장학관하고 별정직 5급하고 같이 근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장기승위원

그것은 인사권자가.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결정하기 나름인데요.

장기승위원

결정하기 나름이겠죠.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그런데 거기가 5급이 실장으로 있기 때문에 둘이 같이 근무하게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장기승위원

조금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7명에서 8명이 됐고, 이제 9명이 되겠네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10명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번에 2명이.

장기승위원

10명이 되는구먼요, 그럼?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10명이 되는 겁니다.

장기승위원

업무분장 내역 달라고 하면 지금 줄 수 있겠어요? 비서실 직원별 업무분장 내역 있나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있긴 있는데 지금 당장 드리기는 조금 준비가 안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추후라도 업무분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

너무 방만한 운영이 아닌가 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장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 위원님.

서형달위원

정책국장님! 증감사유를 놓고 보니까 난 처음 봤는데 교육전문직에서 국가정책사업 수행을 위해서 자유학기제 1명, 유아교육 1명. 이 분들이 장학사입니까?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장학사입니다.

서형달위원

본 위원이 통일교육과 관련해서 조례를 만든 적 있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그래서…….

서형달위원

그게 급합니까, 자유학기제가 급합니까?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그래서 금년에 통일교육전담 장학사를 선발하려고 공고를 했었습니다.

서형달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국가정책사업 수행을 위해서 정책국장님이나 다른 위원님들, 우리들한테는 얘기 안 하고 자유학기제 1명, 유아교육 1명 할 테니까 이거 해 달라는 것밖에 더 됩니까? 본 위원이 통일교육과 관련해서 조례를 만들었으면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그 부분 함께 신경 쓰겠습니다. 통일교육도 잘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은 정회를 요구합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위원들간의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정회

16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님.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사실 통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30~40년 전에 학교에서도 항상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할 정도로 통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서형달 위원님이 그동안 교육위원회 활동하시면서 많이 강조하신 부분도 있고, 또 지난번 정례회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교육감님 관심도 언급하셨고. 그래서 전문연구직에 통일전문직을 둘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을 지금 바로가 아니더라도 앞으로 교육청의 입장을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서형달 위원님께서 통일교육 관련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저희들이 지난 5월에 교육전문직을, 통일전담 장학사를 선발하려고 공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응시자가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선발을 못 했고요. 2017년에 다시 한 번 전문직 전형공고를 해서 통일전담 장학사를 선발하겠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교육행정질문 때도 교육감님께서 답변을 하셨듯이 우선 하반기에라도 현재 있는 장학사 중에 통일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장학사를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2명, 정원 조정을 말씀드렸던 것은 교육부의 지시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유보통합에 따른 유아교육 수요하고 그다음에 자유학기제,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데, 특히 교육부에서도 체험처 발굴 쪽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험처 발굴을 전담할 수 있는 그런 장학사를 배치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교육부에서 두 명 증원을 저희들한테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조례에 심의해 주십사 하고 올린 거고요, 체험처 쪽은 아무래도 평생교육원 쪽에 자유학기제 관련한 체험처 발굴이 더 용이하다 싶어서 저희들이 그쪽 배치를 고려 중에 있는 거고요, 유보통합과 관련해서 유아전담 장학사는 아시다시피 천안 쪽에 공‧사립유치원을 합쳐서 110개가 있습니다. 충남 전체 한 500여 개의 유치원 중에 5분의 1이 넘는 수가 천안에 있는데 행정 수요가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는데, 현재 천안 쪽에 유치원전담 장학사가 한 분밖에 없어서 거의 매일 12시까지 야근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쪽의 행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전향적인 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심사를 하였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장기승위원

장기승 위원입니다.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별정직, 일반직, 복수직 3명을 2명으로 축소하였으면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장기승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장기승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인수 교육정책국장님과 이성우 교육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더 많은 열정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6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