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부영해양수산국장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우선 올리겠습니다. 전체 8건 주셨는데 아주 중요한 사항들을 제대로 핵심을 잘 짚어주셔서 저희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앞으로 더 챙겨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첫 번째 해양정책과의 해양레저기반시설지원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전액 이월시킨 사유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셨는데 이것은 마리나산업 관계로 앞으로 중요한 영역이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당진 왜목이 거점 마리나로 되면서 그쪽에 지원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거기가 국비가 지원되는 걸로 돼서 당진 왜목에는 지원을 않고 다른 데로 선정을 하려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당진 이외에는 적극적으로 나서는 시·군이 그때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마리나산업은 중요하기 때문에 도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인데, 그래서 일단은 추이를 봐가지고 이월을 해서 금년도에 했는데 태안군이 이 분야에 금년도부터 상당히 치밀하게 준비도 하고 해수부 가서 별도로 보고도 드리고 해서 태안의 안흥항 중심으로 마리나항을 구체적으로 계획하려고 합니다. 왜목에는 국비를 투입해서 하기 때문에 나머지 10개 중에서 금년도에 가장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는 태안을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추진이 준비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마리나산업이 앞으로 충청남도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동력 중의 하나로 보고 저희들이 해수부, 시·군하고 긴밀하게 잘 처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산과에 내수면 기반조성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집행잔액 6,000만 원인데 이것도 좀 전에 조이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하고 비슷한 사항입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이것은 내수면양식 산업에도 첨단적인 시설이 부분적으로 필요하고 낚시터 대체보강사업도 필요해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이것도 마지막까지 예산군의 군비 확보가 안 되어가지고 잔액으로 부득이하게 남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에 있어서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비가 1,500만 원인데 전액 미집행된 사유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예산 전액이 집행이 안 되어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됩니다만, 이것도 해수부에서 시·도별로 일괄적으로 예산을 할당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시·군에서 관리를 하면서 그동안에 시·군별로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돼 있는데, 해수부에서 전국을 상대로 똑같이 일괄적으로 예산을 내려 보내서 시·군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해보니 기존에 다 설치가 되어 있어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 희망하는 시·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대로 남아서 집행이 안 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수부에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으니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그 내용대로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건의가 되어서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하는 걸로 해수부에서 사업조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올리겠습니다. 네 번째가 지방어항건설 예산인데요, 231억 151만 원 중에서 192억이 지출되고 38억 9,499만 원은 이월되었다 그래서 이월사업비가 과다한 사유에 대해서 검토가 되셨는데 아주 좋은 검토고요, 지방어항이 우리 해양수산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 중의 하나이고 예산도 규모가 있고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씁니다만, 어항이라는 것이 장기적인 사업으로 몇 년간 연결되어서 하는 사항이고 그래가지고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되풀이되는 이월이 나오고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들께 한편으로는 송구스럽기도 하고 안타까운 점도 있는데, 지역별로 보면 여러 가지 지역 내의 의견수렴도 필요하고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될 것도 있고 어떤 때는 지방어항계획에서 지역주민들 간의 의견이 달라가지고 별도 지연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안별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례를 말씀 올리면 지방어항건설 중에서 구도, 다사, 가의도, 효자도, 장구도, 채석포항 같은 경우는 공기가 절대로 부족해서 30억이 명시이월되었다는 말씀 올리고, 만대항 같은 경우는 주민 간에 갈등이 좀 심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시이월되어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 올리고 만리포항 같은 경우는 주민 간에 이것이 일부에서 상충되는 바람에 이것도 보류된 상태로 해서 이월됐는데 시·군하고도 직접 관계가 되어서 정상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시·군하고 협의를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항이 명시이월이고요,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태안에 백사장항입니다. 이것이 환경영향평가 용역 진행이라든지 주민의견 공람, 태안군청이라든지 금강유역환경청 의견수렴 같은 것이 당초보다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부득이 사고이월로 올렸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들이 다 중요하고 지역에서는 꼭 필요한 어항입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시·군하고 지역하고 협의해서 지방어항 관리나 발전에 잘 연계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을 해나가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 민간행사 사업보조비 6,000만 원 중 537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5,463만 원 남은 것에 대한 예산의 목적, 용도,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셨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유류피해대책위원회에 예산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그쪽 피해대책위원회에서 주민들 간의 화합이라든지 나름대로 시식행사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사항인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서해안한마당축제를 5월 말에 개최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대책위원회에서 수산물 시식회를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서 저희도 예산을 지원했던 건데 그때 당시에 피해대책위원회가 충남하고 서해안하고 나누어져있다 보니까 갈등이 있고 일부 시·군에서는 “시·군별로 예산을 다오” 하다 보니까 도 대책위, 시·군 대책위 간에 의견 정리가 안 되어가지고 시식행사를 결과적으로는 못했습니다. 못하고, 다른 워크숍 같은 걸로 해서 일부만 예산 집행이 되고 나머지는 집행이 안 되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섯 번째가 유류피해극복기념관 건립 예산인데요, 이것이 58억 2,900만 원 중에 56억 5,743만 원을 이월하였는데, 더군다나 지난번 결산 때 지적도 됐고 했는데 또다시 이월하는 사유, 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주셨는데 너무나 좋으신 의견이시고요. 지금 국장 입장에서 제일 고민하는 사항 중의 하나가 유류피해극복기념관 건립입니다. 그래서 ’14년부터 ’15, ’16, 금년도까지 3차년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금년도에 모든 기본적인 것이 마무리가 됩니다. 2014년도 하반기에 늦게 예산이 교부되는 바람에 물리적으로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더군다나 대부분의 예산이 극복기념관이 다 건립이 완공된 뒤에, 완성이 된 뒤에 예산이 집행돼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 문제는 종합건설사업소 또 도의 회계부서하고 깊이 있게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문제는 없고, 대신 저희들이 아까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은 극복기념관다운 극복기념관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건립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이 제일 많고 이 문제는 도지사님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국비로 100% 지원되는 것이 잘못되다 보면 그냥 건물만 달랑 지어놓고서 유명무실하게 되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이고 백년대계를 나아갈 수 있는 정말로 극복을 우리가 성취해낸 것이 고스란히 녹아든 아주 명품기념관이 돼야 된다 그런 주문도 계시고 그래서 국장 입장에서도 최고의 신경을 쓰면서 전문가 자문을 계속 구하고 있습니다. 계속 진행 중인데요, 진행 중인 사항은 앞으로 위원님들께 별도로 말씀을 올리고, 이것은 행정적인 노력만 갖고 안 되더라고요. 정말로 전문가적인 차원에서 검토가 되고 건물도 잘 지어야 되지만 내부의 인테리어, 전시, 운영 같은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당초에 태안군수님은 태안군에서 사업소 운영을 희망했는데 제가 설득을 다 했습니다. 이것은 군의 의지만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도의 의지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국민 모두의 것이다. 그러니까 도나 태안군에서는 성공적으로 될 수 있게끔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대신 전문가적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백년대계로 갈 수 있는 명품기념관이 되나 그런 차원에서 고민을 하고 설계를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기본적인 것은 다 완료가 되고 내년도에 시운전을 거쳐서 내년 10월경에 개관식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어서 수산연구소 인력운영비 2억 2,051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 추경에 삭감을 않고 했다 하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고,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인력 충원이 안 되는 바람에, 정원이 19명인데 3명이 계속 결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원에 따른 집행이 불가능했던 것인데 일단은 이번에 충원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문제가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1명은 충원이 지난해 10월 달에 됐고 나머지 분에 대해서도 계속 총무과에 충원을 요청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걸로 보여지는데 예산운영상에 저희들이 더 심혈을 기울여서 잘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수산관리소 인력운영도 유사한 사례인데 2억 6,712만 원이 집행잔액이 된 것에 대한 같은 검토의견이신데요, 이것도 결원 2명이 부족해 가지고 23명 중에 2명, 보건연구사 1명, 어촌지도사 1명이 결원이고 육아휴직자가 1명 있어서 인건비가 그만큼 지출이 덜 됐습니다. 이것도 국비로 운영이 되는 것인데 현재 어촌지도사 1명은 수습 중이라 바로 충원이 되고요, 보건연구사 1명은 지난 4월 1일 날 충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연구소 인력 중에서도 금년 4월 달에 충원이 돼가지고서, 연구사 2명하고 1명이 전출 가고 그래가지고 결원이 없는 걸로 저희들은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 올리고, 일단은 많은 금액이 양 사업소에 5억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부득이한 인력운영상의 한계는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운영을 좀 더 잘 챙겨서 집행잔액이 크게 발생하지 않도록 해 나가겠다는 개선의 말씀도 약속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 주문에 대한 답변을 다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