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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조길행 의원 발언

287회 제3행정자치위원회201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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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낙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결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홍보협력관실, 감사위원회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박병희 홍보협력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정을 도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도정과 도민의 소통을 위한 가교역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홍보협력관실 소관을 상정합니다. 박병희 협력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존경하는 백낙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중에서도 저희 홍보협력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에 우리 홍보협력관실 직원 모두는 새로운 미디어시대에 도정과 의정에 대한 각종 소식과 정책들을 도민들에게 신속하게 알리는 등 소통창구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토대로 홍보협력관실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박병희 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록

이용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용록입니다. 홍보협력관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이용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를 받기 전에 우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충남 홈페이지 서비스 향상 사업비 9,000만 원 명시이월 건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연도 출납폐쇄기간이 2014년도까지는 익년도 2월 말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2015년도부터 출납폐쇄기간이 12월 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에 홈페이지 기능강화 사업 사업기간이 12월 31일까지로 계약이 되어 있어서 사업기간이 끝나게 되면 사업을 적정하게 집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2주간의 사후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 적정하게 사업추진을 했을 경우에 사업비 집행을 하는데, 12월 31일까지 사업시행을 하고 익년도 1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사후검사를 한 다음에 집행하는 관계로 부득이 명시이월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출납폐쇄기간이 앞으로는 12월 말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기간을 조금 조정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연례적으로 반복되지 않는 업무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조정할 필요가 있고, 그동안에는 부득이 12월 말까지로 사업기간이 계약되어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상황설명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홈페이지 서비스 향상은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홈페이지 기능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관리기능을 위탁하는 겁니다.

백낙구위원장

물론 매년 필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2000년도에 4억 3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됐었고, 2014년에는 3억 725만 원, 2015년도는 2억 8,295만 원, 예산액이 매년 줄기는 하지만 매년 이월금이 발생되고 있어요. 명시이월을 하고 있잖아요. 사업기간도 사전에 충분하게 판단을 하고 예산을 세워서 집행해야 되고, 당해연도 예산이 확정된 후에 계약을 하다 보니까 익년도까지 걸쳐서 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명시이월을 하고 있는 거지, 지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년이라는 계약을 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은 필연적이라고 하지만 금액을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작년도분을 32%나 명시이월 시켰는데, 예년 예산액에 비해서 자꾸 금액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거듭 지적이 되고 있는 거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홍보협력관실 제안설명에서 “도정과 의정에 대한 각종 소식을 도민들에게 신속하게 알리고 소통창구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다”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소통’이라고 하면 내 얘기를 하고 상대방 얘기를 들어주는 게 소통 아니겠습니까? 일방적으로 내 얘기를 하는 것은 통보고. 우리가 죽 업무내용을 보면 주로 도정을 홍보하는, 도민들께 알리는 내용들로 충분히 많이 되어 있는데요, 도민들의 의견을 듣는 창구역할에 대해서는 홍보협력관에서 도민들께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대표적으로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거는 도정신문 발행을 월 3회(5일·15일·25일) 5만 5,000부씩 도정과 의정을 수록해서 도민들에게 각종 추진사항에 대해서 적극 알리고 있고요. 물론 듣는 창구는 여러 채널이 있습니다만, 직접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거는 우리 도에 도민리포터가 1,026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실시간으로 각 지역에서 일어나는 소식이라든가 각종 제언들을 저희들한테 제보해 주면 그 사항을 도정이라든가 의정에 반영하고, 또 도정신문을 통해 제보된 내용의 추진하는 상황을 게재해서 도민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도민리포터를 통해서 소식을 접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예.
병국

유병국위원

어쨌든 도민리포터를 통해서 하는 것도 직접 받는 게 아니고 한 단계 거쳐서 오는 거지 않습니까? 협력관님, 혹시 우리 충남 콜센터 전화번호가 몇 번인지 아세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제가 이용을 안 해 봐 가지고 모르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충남 콜센터 번호가 ‘041-120’번인데, 수년 전에 콜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해 오고 있는데 도의원인 저도 몰랐고, 도에서 수십 년간 근무하신 홍보협력관님도 몰랐고, 도민들이야 더 모르죠. 저는 이런 홍보를 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부분입니다. 도정소식지 이런 부분에 우리 도민들이, 예를 들어 독거노인이라든지 장애인 이런 분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도에 어디로 전화를 해서 도움을 받아야 될지 사실 모르거든요. 무슨 어려움이 있어서 도청에 전화하면 대개 한 열 번 돌아가야 담당자 만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줄이고,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문제는 콜센터만 있지 도민들이 이 번호를 또 몰라요. 그래서 도정신문 이런 걸 통해서 콜센터 운영이라든지 역할을 적극 홍보하셔야 된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홈페이지에도 이런 부분을 할애하시고 더 좋은 거는 방송을 통해서 하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서 방송을 통한 문제도 검토를 하셔서, 예를 들어서 천안 같은 경우에는 물론 업무가 달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도는 콜센터 직원이 10명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천안은 15명인가 16명이고, 한 달에 콜을 받아서 처리하는 건수가 2만 건이 넘습니다. 우리 도는 제가 알기로 한 달에 몇천 건 미만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초단체하고 광역단체 간에 업무적인 차이도 있겠지만, 어쨌든 홍보가 덜되어 있는 거는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홍보협력관실에서 충남 콜센터에 대한 홍보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알겠습니다. 콜센터는 도민협력새마을과에서 담당하는데요, 협의해서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거기에서 업무는 하지만 홍보를 해 달라는 거예요. 알아야 누가 전화할 거 아닙니까.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홍보업무를 담당하시니까 홍보를 적극 해 달라는 거죠.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이용호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을 죽 살펴보고 협력관님 제안설명을 살펴봤는데, 불용액 중에서 말이죠, 공공운영비가 3,671만 원, 도정홍보 사무관리비가 1,081만 원 아닙니까? 이것은 예산절감을 한 건지, 아니면 예산 과다계상을 한 건지, 아니면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삭감 조치하지 않은 것인지, 어디에 해당하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입찰계약 과정에서 절감액이 대부분이고요, 그중에서 공공운영비는 도정신문을 전에는 6만 부씩 발행했었는데 5만 5,000부로 줄이다 보니까 우편 발송료가 3,600만 원 절감됐습니다. 그 이외에 증액 과다 계상한 사항은 없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라는 것은 사업보조 집행과정에서 사업포기라든지 어떤 원인이 발생해서 예측이 불가능하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 공공운영비라든지 사무관리비는 얼마든지 불용이 예측될 거란 말이에요, 집행해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입찰 같은 것도 상반기 중에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입찰잔액이 남을 거 아니겠어요? 다 예측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얘기예요. 추경예산 편성 시에 불용될 가능성이 있는 거, 미집행 가능이 있는 거는 과감하게 삭감 요구를 했어야 되죠. 그래서 불용액을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예산부서에서는 본예산 편성할 때마다, 추경예산 편성할 때마다 재원이 없어 가지고 필요·시급한 사업도 반영을 못하는 예가 허다합니다, 각 부서에서 움켜쥐고 앉았기 때문에. 이런 거 자꾸 놔둬야, 여기 불용액 보면 미집행액이 2억 얼마가 되는데, 2억이 됐든 1억이 됐든 간에 부서별로 나누면 10억이 되고 매각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세출예산 부서에서는 어떤 사업 하나는 해결할 수가 있다, 이런 걸 협조해 주십사 이런 얘기입니다. 이와 같은 공공운영비라든지 사무관리비는 미리 예측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에 정리 안 했다는 것은 예산운영이 부적절한 행정이다, 하나의 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시정을 해야 될 겁니다.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앞으로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이용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똑같은 맥락인데요. 76페이지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에서 5억 예산이 당초에 계상됐었거든요. 그렇죠?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그런데 결국에 가서 한 8%가 또 집행잔액으로 남았거든요. 이 부분은 그때 그……, 제가 잊어버렸는데 민간경상보조가 뭔가요, 이게 어디로 나가는 건가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지역 언론지원 사업비인데요, 공모사업입니다. 작년에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언론사에서 52건이 접수가 됐었습니다.

조길행위원

52건이 접수가 되면…….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심사를 해서……, 아, 91건이 접수가 됐는데 거기에서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채택이 안 된 경우가 51% 정도 됩니다. 채택이 된 게 52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채택이 안 돼 가지고 부득이 집행이 안 된 겁니다.

조길행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을 할 때 대부분 하반기에 하지 않지 않습니까? 거의 상반기…….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상반기·하반기에 두 번…….

조길행위원

두 번 나눠서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하고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불용했잖아요. 이런 부분은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을 해 주십사 하고, 전반적인 것은 그렇게 저희가 지적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문제고요. 그다음에 도정홍보 정책개발이라고 해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산이 아마 10억 정도 서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계신데, 결산하고 조금 멀지만 혹시 그동안에 지난해 해 오시면서, 또 올 상반기 해 오시면서 도정에 대한 정책개발이 특별하게 된 거 있으면 하나만 말씀해 주시죠.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도정홍보 종합연구개발 용역사업을 했었는데요,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100% 만족할 만한 성과는 아니지만 용역사업 결과물을 통해서 도정홍보 종합매뉴얼을 만들어서 도의 각 실·국, 실·과하고 산하기관, 시·군에 배포를 해서 앞으로 언론과의 업무협의라든가 도·시·군정 의정을 홍보한다든가 이런 데 많은 참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생산해서 만들었다는 게 위원님들한테 대표적인 사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조길행위원

협력관님이 오시고서 처음에 “그동안에 해 왔던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도정홍보에 대한 정책개발을 더 한다”고 하셨거든요. 요즘에 언론에서 많은 변화는 오고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저희가 가장 접하고 있는 도정지 하나만 보더라도 아직도 틀에 그대로 있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도정지가 우편으로 발송이 되면 집에 가서 거의 우편함에 꽂혀 있고 열지도 않고 다시 쓰레기로 나와요. 띠지도 안 떼고 나오는 게 거의 태반이거든요, 다는 아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꼭 확인을 하지만 일반인들은 ‘그게 그건데 뭘 읽어보나’ 하고서 그냥 다 나오거든요. 아파트에 가면 그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도민들이 도정지를 안 보면 안 될 정도로 획기적인 안을 만들었으면, 똑같이 그렇거든요. 지금은 일반신문도 경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런 부분을, 이왕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나가지 않습니까? 정책개발비뿐 아니라 도정지에 19억인가 얼마가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어요. 상당히 많은 돈을 투여하니까 효율성 측면에서 한번 정책을 잘 개발하셔서 어떤 면에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그런 것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개선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길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조길행 위원님께서 지적이 있었듯이 도정신문이 각 우편함에서 폐기되는 경우도 많고, 또 읍·면 이·통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들이 수시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시·군과의 협력을 제대로 유지해서 바뀐 데는 바로바로 그분들한테 도정신문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작년도에 도정홍보비 19억 5,630만 원을 예산에 계상해서 1년간 도정광고 내지는 언론지원 사업으로 19억 돈 쓰고 6,000여만 원 남았는데, 그동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름철 성수기에 대천해수욕장이나 만리포해수욕장 등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고 있는 상황에서 전광판에 도정광고를 확실하게 해서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지금 전광판이 있으나 우리 도정홍보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에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한 기간에 거기를 활용해서 도정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대답없음」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예, 알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또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희 홍보협력관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중 홍보협력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홍보협력관실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병희 홍보협력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대안을 강구하여 앞으로 재정집행에 차질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정회

11시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종훈 감사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공정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통해 기본과 원칙이 통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감사위원회 소관을 상정합니다. 윤종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윤종훈감사위원장

감사위원장 윤종훈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배석한 감사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영배 감사과장입니다. 엄일섭 조사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출 결산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백낙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위원회는 도정의 뒷받침 기능에 충실하면서도 청렴도 향상과 공정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회 소관 201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윤종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록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록

이용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용록입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이용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위원회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우선 해 주신 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훈

윤종훈감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우선 수석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20% 이상 불용액 3건의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과에서 도민감사관 운영(행사운영비)로 333만 원의 예산액을 세웠는데 집행은 262만 6,000원, 그 잔액이 70만 4,000원 남아서 불용률이 21.1% 발생했습니다. 이 예산 내역은 제3기 도민감사관이 2015년도에 새로 위촉이 되어서 위촉식을 갖는 행사운영비에 관련된 예산이었는데, 이 행사를 외부 장소에서 하지 않고 도청 대회의실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행사가 끝나고 식사를 외부에서 하지 않고 구내식당에서 일반 식사로 같이 손님들을 대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관료하고 식대에서 예산 절감이 발생해서, 처음에는 외부 대관과 외부에서 식사하는 것을 고려했다가 절약하는 의미를 보여주자 해서 내부 행사로 약간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절감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는 조사과의 공직비리 제보 강화(행사운영비)로 7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다가 245만 원만 집행하고 455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65%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거는 조사담당 공무원의 연찬회를 작년에 연 2회,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작년에 메르스 때문에 전체가 굉장히 어수선해서 일단은 상반기 연찬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반기에 연찬회를 하려고 했는데 마침 계획된 비슷한 시기에 조사담당 공무원 말고 감사담당 공무원도 역시 연찬회가 계획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사공무원과 감사공무원을 따로 하지 말고 합쳐서 하자. 12월 달에 하반기 연찬회를 감사담당 공무원, 조사담당 공무원을 합쳐서 했고, 그리고 그 예산은 원래 책정된 감사과 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사실상 조사과는 연찬회를 개최하지 못한 대신 공직감찰 사례집을 발간해 가지고 245만 원을 연찬회 사후 교제 제작용으로 대응은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과에서 원래 개최하려던 연찬회를 1회 개최하지 못하고 나머지 1회는 감사과하고 합동으로 하고 남은 잔액으로 공직감찰 사례집을 발간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산낭비 및 부실설계 근절(행사운영비) 예산을 원래 450만 원 세웠다가 집행을 238만 원 해서 212만 원의 잔액이 발생해서 47.1%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각 시·군 계약심사 담당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워크숍을 계획했던 경비였는데, 애초에는 1박 2일로 워크숍을 계획했다가 당일 워크숍으로 일정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당일 워크숍을 약간 상대적으로 저렴한 공주 한옥마을에서 1박 2일 했던 것을 1일로 했기 때문에 거의 절반가량으로 예산집행을 줄이게 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사운영 예산의 불용액에 관련돼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백낙구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훈 위원장님! 지금 답변을 상세히 잘해 주셨는데, 주로 집행잔액이 행사운영비에서 대관료라든지 식사비를 절감한 것으로 설명이 됐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예산을 절감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편성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크게 하는 것으로 예산은 많이 확보해 놓고 집행에서 어떻게 보면 그때의 어떤 사정에 의해서 부득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결과는 예산절감 노력에 의해서 절감한 것처럼 비쳐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편성과정에서부터 잘 챙겨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직접적으로 결산하고는 관련 없지만, 선거직을 비롯해서 재산 신고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죠?

「대답없음」

종훈

윤종훈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백낙구위원장

그런데 재산신고를 하고 나면 남의 재산(부동산)까지 전부 와 가지고 소명을 하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토지대장을 떼어 봐도, 등기부등본을 떼 봐도 다 남의 건데 왜 내 재산으로 둔갑이 돼서 와 가지고 누락이 됐으니까 소명을 하라, 그러면 개인한테 상당히 피해 주는 거예요. 가서 증명서 떼려고 해도 돈 들어가야 하고, 실무진들이 검토를 할 때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본인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재산신고에 가족까지 넣는 부분은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죠?
종훈

윤종훈감사위원장

예, 지금 동거가족.

백낙구위원장

주민등록상에 같이 되어 있는 사람이죠?
종훈

윤종훈감사위원장

일단 동거가족.

백낙구위원장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다른 데로 퇴거를 하면 그 기간이 별도로 있나요? 신고 전에만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으면 되나요?
종훈

윤종훈감사위원장

별도로 하더라도 직계비속 이런 경우에는……. (○집행부석에서 12월 말 기준입니다.)
(집행부석을 돌아보면서) 아니, 동거를 하지 않더라도 직계비속은 일단 합산대상인데, 재산등록 누구 없어요? (○집행부석에서 예, 맞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동거를 하지 않더라도 직계비속은 일단 대상이 되고, 고지거부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낙구위원장

그러니까 12월 말로 해서 기준 하는 거죠?
종훈

윤종훈감사위원장

예.

백낙구위원장

그간에 같이 돼 있었다 하더라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퇴거를 하고, 또 고지거부 대상이 되면 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종훈

윤종훈감사위원장

예.

백낙구위원장

지금 재산은 금융신고 모든 부분에 다 아주 투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거짓말할 수도 없는 부분들인데, 간혹 실무진의 실수로 인해서 신고자한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돈이 많이 들어가서가 아니라 기분상의 문제가 되거든요. 실지 있는 재산 누락한 것은 잘못된 부분이지만 남의 재산까지 끌어다가 누락시켰으니까 소명자료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기분도 상하고 개인의 금전상에 손해도 끼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훈

윤종훈감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또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종훈 위원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중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감사위원회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5회계연도 결산 심사와 사업 현장을 방문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윤종훈 감사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대안을 강구하여 앞으로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