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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발언

김명수 의원 발언

173회 제사회도시위원회200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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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명수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제11조 및 제27조에서 규정한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를 위한 소년육성위원회와 청소년지도를 담당하기 위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입니다. 당초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와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지도위원회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되어 있었으나, 상위법인 청소년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법조항의 수정과 명칭변경을 하는 것보다 상위법에 근거한 통합 조례안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을 근간으로 한 청소년육성을 위한 조례로써 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과 조직 그리고 운영에 관하여 규정과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과 위촉 절차와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남일 위원이 말씀하신 당연직 위원은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해놨는데 그렇게 명시해도 문제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위원회도 들어가 보면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실 국장님과 과장님이 계십니다. 우리 서구는 주민생활지원국장, 복지사업과장으로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임기 3년은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별지에 보면 위촉장도 있고, 위원증도 3년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2년으로 해야 한다고 하면 복지사업과장님과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서부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장도 했는데 대부분 시간 뺏기고 자기 돈 들어가니까 안 하려고 합니다.

한 번 임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3년으로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들은 위원회가 바뀌면 다 조정합니다.

출처 광주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