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응규 의원 발언
김응규 위원입니다. 하나는 지난연도 수입 부서별 결산내역, 두 번째로는 공공기관 내지는 출연기관 경영평가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응규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하 실‧국장님들,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를 보면 세외수입이 갈수록 감소되고 있는데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존경하는 서형달 위원님께서 답까지 다 주셨는데 저는 답을 몰라서 질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웃음)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2011년도하고 ’13년도에 세외수입이 7,662억에서 ’14년도에 2,017억, 이게 갈수록 감소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산서에도 나와 있지만 지방재정이 자체수입하고 보조금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는데 세외수입이 줄어든다는 것은 자꾸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 아니겠어요? 좋으신 말씀인데 세외수입과 관련해서는 징수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테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분야 전체를 총괄하는 부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리고 직원들이 자주, 공직자들이 부서이동을 하다보니까 전문성이 결여되고 또 이 부분은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니까 기피하는 부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세외수입을 증대시킨 공직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세외수입을 증대시켜야 된다, 이게 관건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동감합니까?
아까전에 실장님도 답변에서 교부세 국비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을 배정해서 믿을 수 있다고 극찬을 해 주셨는데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징수를 못하게 되면 지방재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이런 부분을 간과하기 쉬운데 이것도 업무의 중요성에 비춰볼 적에 이게 후순위에 가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우선순위에 둬야 하는데. 그래서 앞으로 감소되는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완화시켜서, 앞으로는 증대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오납과 관련해서는 아까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세입‧세출 결산서 첨부서류를 보니까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취득세에 있어서 과오납 부분이 이중납부되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에서 신고 납부한 이후에, 어쩔 수 없이 다시 신청해서 반납하는 이런 것이 과오납에 들어간다는 답변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건 당연한데 과오납 계가 50억이 넘습니다, 취득세만 가지고 할 적에.
그러면 이게 도민들한테 과오납 되었을 때는 행정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불복 청구한 사항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 위원은 행정기관에서 잘못해서 과오납이 발생됐을 경우, 이 자료가 있습니까? 국장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자진신고하다 보니까 나중에 정산해서 돌려준다고 한 것이. 그러면 추후에 본 위원이 방금 얘기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이 지방재정의 효율화인데,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아까도 존경하는 김명선 위원님께서 이월금에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지난연도 세입과 관련해서 실장님한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 연도 수입과 관련해서 예산과목에 계산이 안 돼요.
안 하고 징수결정만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집행은 할 수가 없고 순세계잉여금 다음 연도에 넘어갑니다. 이게 매년 반복되는 일이에요.
이거는 예산편성을 쉽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 이거지. 사실 건전재정하고 모든 것이 예산편성이 아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실장님, 지방재정의 가장 기본원칙이 뭡니까?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예산 편성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지난 연도 수입을 예산에는 편성도 안 하고 징수는 해서 집행도 못하고 다음 연도로 넘기는 이런 예산편성을 반복적으로 해야 되느냐는 얘기지. 보면 지난 연도 수입이 6억 6,9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결손처분 했습니다. 아마 이게 징수결정을 잘못 한 것 같습니다, 결손처리한 것 보니까.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충남도 해당 부서에서 이렇게 막 예산편성해서 결산해도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 좀 바라겠습니다.
모든 부서가 지난 연도 수입에 관련해서 사회재난과, 교육법무담당관, 그다음에 에너지산업과, 총무과, 도민협력새마을, 세무회계과 외에는 여기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편성했으니까 집행을 해야 되겠죠. 나머지 부서에서는 편성 없이 징수만 하는 거예요, 징수만.
그리고 다음 연도로 이월시켜.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징수가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은 추계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산금액으로 잡아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질의인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공감하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의할 것 없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