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송용욱 의원 발언
송용욱 위원입니다. 제4조 2항 6호 “어린이공원 등에서는 개나 고양이 같은 애완동물을 동반할 시에는 목줄 착용 및 비닐 지참”이 나옵니다. 그리고 밑에 6조 “구청장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적출사항은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한다는 겁니까?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재성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써 장재성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장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구청장을 대신하여 소관 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화순 복지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성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