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원태 의원 발언

287회 제8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6-13

김원태 의원 프로필 보기 →

수고하십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요청을 지방세 미수납된 시·군별 내역,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주시고요, 결손처분한 내용도 같이 주셨으면 합니다.

검토보고한 자료를 보니까 2014년도보다는 미수액이 줄었더라고요. 그래도 수고 많이 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방세 미수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지방세가 됐든 세무서에서 징수고지서가 나오든 그냥 그것이 법으로 전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마다 미수납된 지방세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지나고 보면, 이게 5년 있으면 결손을 하게 되는 겁니까? 뭔가는 모르겠지만 결손을 하고 이렇게 되면 행정기관에 대한 우리 도민들의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겠는가? 나는 이걸 보고 “야, 이런 것도 있구나, 이거 참 그대로 내는 사람은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그전에도 각 시·군, 면 단위까지 해서 직원들이 체납액 징수를 하러 다니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는데 요즘은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보면 서류상으로만 보내고 어떻게 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제재할 수 있는, 법적으로 전부 근거가 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우리 도에서도 체계적으로 정말로 의지를 갖고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의심스러워서 한번 질의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광역팀까지 조성을 해가지고 징수를 하고 있다는데 이 사람들의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러면 25명이면 이분들이 365일 합니까? 기간을 정해서 합니까? 1개월씩?

그러면 25명이 두 달간을 하는데 이거에 대한 성과가 많이 있겠네요? 성과 낸 것을 자료로 주시고, 이 사람들 공개를 3,000만 원까지 지금 했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공개를 합니까? 어디다가 공개를 했어요?

도 홈페이지를 안 보는 사람들은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공개하는 것은, 요새 여러 가지 성추행범이니 공개를 하고 안 하고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공개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아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알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공개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방법이 꼭 우 리 도의 홈페이지만 갖다가 하는 것이 최선을 다했다고 보는 겁니까, 아니면 했다고 하는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공개해도 된다는 것이 법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자치국장님 혼자 생각해서 공개를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합니까?

법으로 알고 있는데 예규로 해요? 마음대로 할 수 없죠, 지금 얘기대로 하면. 그 사람의 신상파악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안 되지, 이게.

어떻게 공개를 합니까? 그 사람들 프라이버시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 기관에 대한, 도에 대한 신뢰도가 우선 떨어진다, 이런 것들을 이의신청도 많이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의신청을 하면 잘못되었다 인정되는 퍼센티지가 몇 %나 돼요? 아까 제가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과오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같은 보통사람들은 과오납이 됐는지 어쨌는지 모른다니까, 믿는다니까요. 고지서가 오면 무조건 세금을 내고 지방세가 됐든 국세가 됐든 내는 것이 원칙이라고 국민들의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는 피해를 주는 거라니까. 그렇게 이의신청을 하고 뭐하고 하는 사람들은 구제를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행정이 정확하지 않고 잘못되어 가기 때문에 과오납이……. 시간적으로 이의신청을 한 분들 있잖아요?

그것이 몇 건은 몇 건 해서 우리 도에서 과오납이라고 인정해 가지고 삭감해준 거. 해 주시면 되겠고, 부탁을 해요. 왜냐하면 앞으로 과오납 같은 것을 우리가 당연시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정말로 심도 있게 해줘야 지방이나 국가를 믿고 납세자들이 신뢰도가 있어야 납세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달라고, 지금 1,000만 원으로 내렸다고 그랬죠? 이 사람들의 신상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세금을 체납해 가면서, 안 내가면서, 자기들 할 수 있는 거다 해가면서, 가끔 매스컴에 보면 그렇게 하더라고요.

호화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하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우리 충남도의 재정자립도가 2014년도보다 낮아졌더라고요.

낮아졌는데 지방교부세도 2014년도보다 줄었어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 교부세가 일반적으로 우리 도에서 수치만 가지고 해서는 절대적으로 이익 될 수 있는 것이 없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것이 맹점도 많고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어려운 것이 교부세를 우리가 가져오는 것 같더라고요. 일방적으로 우리 실장님이 얘기하는 걸 보면 우리 도민들한테 덜 받으면 중앙에서 교부세가 더 내려올 거 아니냐 잠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도 연구를 좀 해서 우리 도민들한테 어떻게 해서라도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세금만 있는 대로 걷으려고 하지 말고 그런 것을 묘미를 살려서 집행을 하고 건의를 하고 했으면 좋겠네요? 김원태 위원입니다. 요구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요, 지방세 결손처분액이나 미수액을 보면 어떤 데는 엄청 많고, 어떤 데는 적고 이런데 이것은 잘못돼 가지고 결손을 하면 그거로 누구도 책임을 지는 것이 없고 그냥 끝납니까?

미수액을 보면 차이가, 물론 천안 같은 데는 인구가 많다 보니까 많이 있을 거로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결손처분액이 많은 시·군과 적은 시·군이 구분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런 제재가 가해지는 것도 아니고 많이 징수를 해 가지고 거의 없다시피 적은 데도 무슨 포상제가 있습니까?

평가가 잘 되는 데도 있고, 못 되는 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잖아요. 아니, 반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는 포상 얘기고, 이것은 지원하는 데도 이러한 것이 포함이 돼서 반영이 되느냐는 얘기죠. 안 되느냐? 그렇다면 누가 책임지는 것도 없고, 각 시·군에서 크게 받으려고 노력할 이유도 없고, 그럴 것 같은데요?

포상 문제 때문에 이거를 죽으라고 욕 얻어먹어 가면서 하려고 하는 이유가 없을 것 같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강도를 높여 체납하는 분들이 적게, 징수를 많이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우리 도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더 많이 줘서 이 금액만큼 공제하고 준다든가, 결손한 만큼 결손금액의, 아니면 그 금액의 몇 %를 공제한다든가 하여튼 강하게 나가면 각 시·군에서도 좀 더 강화가 돼서 체납액을 회수하는 데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체납액이 우리 도민들이라도 무조건 고지서가 나가면 다 내야 된다고 하는 의식을 심어줄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