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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발언

강기석 의원 발언

173회 제사회도시위원회200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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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강기석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심에 위치한 어린이공원과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터가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설치 이후 유지관리에 대한 일정한 규정이 없어 실제 이용대상인 어린이들 전용 공간으로써 관리가 소홀한 탓에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최근 늘어난 애완동물이나 유기동물들의 배설물 등으로 인한 전염병 발생 등 보건안전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어린이공원 등의 관리·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둘째 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을 정하여 정기적인 점검 및 행정지도와, 셋째 어린이놀이터에 관한 적출사항의 관리주체에 조치 협조 요청, 넷째 어린이공원 등의 지킴이 자원봉사활동 참여, 다섯째 어린이놀이터의 관리비용 중 일부 예산지원 법적근거 마련, 여섯째 어린이놀이터 관리 실태를 매년 점검하여 실적이 우수한 개인이나 단체 혹은 기관에 표창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나 고양이 같은 애완동물을 동반할 시 목줄착용 및 비닐지참은 상위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저는 예를 들어 어린이, 어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놀이터를 앞으로 제한해 줬으면 하는 뜻으로 6조에서 6 조2항을 규정에 만들어 삽입했습니다. 감독․감시를 구청장이 철두철미하게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당연직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히 하셔야만 조례를 만드는데 틀이 제대로 나올 것 같습니다.

출처 광주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