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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발언

송용욱 의원 발언

173회 제사회도시위원회200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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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3항 “구청장은 소비자가 제1항의 불법․부당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이를 위반 시 관계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필요한 조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쟁조정위원회에 소비자와 사업자가 같이 나와 가지고 합니까?

마을버스는 보통 골목을 많이 다니는데 풍암동 같은 경우 2차선 골목이 많고, 또 그 곳에 불법 주정차가 되어 있는 경우 교통대란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전에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골목을 다닐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 제20조에 보면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손실보상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보상해줘야 되는지 애매모호하고 막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출처 광주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