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유혜자 의원 발언
4쪽, 주민생활지원과장, 관련 부서 실․과장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당연직이 아니고 위촉합니까? 제가 아는 지식의 범위에서는 상위법이라는 게 수없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보호법, 한국소비자기본윤리법, 불공정거래시정기본법, 소비자분쟁중재위원회 등 여러 위원회가 상위법에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것이 없어도 별 문제가 없었고 대책이나 보상, 포상, 변상이 있었는가 알고 싶습니다. 제6장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광주광역시 서구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꼭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할 필요성은 없다는 것이죠?
타 구는 있더라고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8조 보조 및 융자의 중단을 1항부터 5항까지 읽어봤는데 발각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