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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강영봉 의원 5분자유발언

215회 제본회의201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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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을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점석

박점석사무과장

사무과장 박점석입니다. 먼저 지난 12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김상준 의원, 간사에 김홍식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서면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군수님의 시정연설과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안 외 9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휴회의 건 등을 상정·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을석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 회의는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 심의·의결 및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군수로부터 내년도 군정 주요시책과 운용방향에 대한 시정연설을 먼저 듣고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평호 군수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평호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최양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양호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입세출예산안 규모, 채무부담행위,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 보조사업, 주요투자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2015년도 당초예산 대비 5.22% 증가된 3,718억4,070만1천원입니다. 4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입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2015년도 당초예산 대비 184억5,225만9천원이 증액된 3,718억4,070만1천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334억8,964만3천원, 상수도 등 12개의 특별회계가 383억5,105만8천원입니다. 5페이지, 세입예산안 총괄입니다. 장관별 세입현황은 회계별로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고, 총괄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6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기능별 세출예산안 총괄표, 8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조직별 세출예산안 총괄표, 10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성질별 세출예산안 총괄표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회계별 보고 시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안은 2015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29억7,393만9천원이 증액된 3,334억8,964만3천원입니다. 지방세수입은 7억7천만원이 증액된 225억원입니다. 세외수입은 11억1,767만7천원이 감액된 99억7,663만5천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41억1,935만7천원이 감액된 1,370억7,300만원, 시·군 조정교부금 등은 45억원이 증액된 145억원, 보조금은 29억1,860만원이 증액된 1,252억8,706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00억2,237만3천원이 증액된 241억5,294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기능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는 2015년도 당초예산 대비 129억7,393만9천원이 증액된 3,334억8,964만3천원입니다. 기능별로는 101 일반공공행정분야는 27억4,920만1천원이 증액된 159억7,427만4천원으로, 020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4억6,345만5천원이 감액된 18억4,214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050 교육분야는 27억3,305만1천원이 증액된 43억5,402만9천원으로, 060 문화 및 관광분야는 43억7,719만5천원이 증액된 312억9,982만7천원으로, 070 환경보호분야는 20억437만5천원이 증액된 322억1,980만2천원으로, 080 사회복지분야는 22억6,196만원이 감액된 719억4,524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090 보건분야는 10억2,731만1천원이 감액된 49억7,738만4천원으로, 100 농림해양수산분야는 27억214만7천원이 증액된 707억168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0 산업·중소기업분야는 11억9,910만5천원이 감액된 24억2,401만2천원으로, 120 수송 및 교통분야는 5억3,371만원이 증액된 105억9,136만9천원으로, 140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35억9,831만6천원이 증액된 259억2,636만2천원으로, 160 예비비는 43억3,131만6천원이 감액된 53억5,405만2천원으로, 900 기타분야는 45억5,909만1천원이 증액된 558억7,945만8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세출예산안은 2015년 당초예산 대비 129억7,393만9천원이 증액된 3,334억8,96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크게 증액된 부서는 행정과가 43억3,270만6천원이 증액된 591억3,904만8천원, 재무과가 26억2,807만원이 증액된 68억9,016만7천원, 해양수산과가 46억1,542만원이 증액된 142억6,641만1천원, 도시디자인과가 30억3,495만1천원이 증액된 182억5,988만4천원, 관광지사업소가 58억6,891만4천원이 증액된 179억4,652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조직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0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안 3,334억8,964만3천원 중 100 인건비는 510억7,171만8천원, 200 물건비는 269억7,898만1천원, 300 경상이전의 일반보상금 등은 1,152억6,831만2천원, 400 자본지출은 1,262억2,504만6천원, 500 융자 및 출자는 2,800만원, 600 보전재원은 33억200만원, 700 내부거래는 49억6,053만4천원, 800 예비비 및 기타는 56억5,505만2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16년도 총 세입예산안은 2015년도 당초예산 대비 54억7,832만원이 증액된 383억5,105만8천원으로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50억4,991만7천원, 임시적세외수입은 16억2,560만원, 보조금은 25억1,238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91억6,316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기능별 세출예산안, 27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안, 28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성질별 세출예산안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채무부담행위,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보조사업 총괄 현황입니다. 2016년도 보조사업의 총예산은 1,750억9,153만7천원입니다. 34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국비 보조사업은 기획감사실 마을권역 현장포럼 외 223건에 983억7,780만4천원입니다. 48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은 기획감사실 시·군 역량강화사업 외 66건에 414억2,534만5천원입니다. 52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 기금 보조사업은 행복나눔과의 경상남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 보조 외 85건에 112억7,849만1천원입니다. 58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 도비보조사업은 기획감사실의 경남사회조사 외 40건에 240억989만7천원입니다. 72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 1억원 이상의 주요 투자사업 조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95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 재정운용 상황 개요, 99페이지 회계와 기금간의 이전현황, 100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 지역통합재정 통계보고서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 직종별 정원 및 현원 현황, 105페이지 공유재산 현재액 조서, 106페이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계표 및 순계표, 107페이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추정액 총계표 및 순계표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 지방채 발행사업 채무 잔액 및 상환조서입니다. 2015년말 채무잔액은 83억1,840만원입니다. 2016년도에 33억200만원을 상환할 계획이며, 2019년까지 상환 완료할 계획입니다. 109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 의견서는 설문조사 결과로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9페이지, 2014년 결산 및 2015년 추계 지방세 지출보고서입니다. 121페이지부터 159페이지까지 지방세 비과세·감면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에 대한 총괄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을석의장

기획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의 시정연설과 기획감사실장이 총괄 보고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12월 16일까지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7일까지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고성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교육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5. 2015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변경)계획안 6. 2016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7.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8.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9.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재)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

10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교육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한국지역진흥재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재)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 이상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공점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식

공점식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공점식 입니다. 최을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제215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각종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정례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2월 3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26호 고성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읍면 종합복지회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일부 내용과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1조 제5항의 위탁관리 기간을 구체화하여 수정의결 하자는 의견이 있어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 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627호 고성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사망위로금의 신청기한을 연장하고 명예수당 지급 일자를 앞당기는 등 현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28호 고성군 교육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고성군의 우수인재 육성과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29호 2015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변경) 계획안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변경) 계획안은 식품위생법 행정처분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의 교부금 등을 재원으로 식품위생 및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승인된 사항 중 도비보조금 변경으로 식품진흥기금 운용(변경) 계획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30호 2016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식품위생법 행정처분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의 교부금 및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사업 보조금을 재원으로 군민의 식품위생 및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31호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홍보 및 지역진흥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설립하여 운영하는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출연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32호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세 제도 등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하는 지방세연구원에 지방재정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33호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첫째, 회화면 청사 신축 및 기존 청사 건물처분(멸실)은 동 청사는 1969년도에 건립되어 노후화된 기존 건물을 멸실하여 용도폐지하고 현 부지에 청사를 신축하여 재해위험 예방과 쾌적한 사무환경을 조성하여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둘째, 군유재산(삼봉하수처리장 부지) 처분(매각)은 삼봉마을 하수처리장 설치부지로 임야를 매입하였으나 민원발생으로 변경됨에 따라 현 부지를 매각하여 대체 재산 조성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남산공원 내추럴힐링캠프 조성사업은 남산공원과 연계하여 시너지효과를 높이고자 오토캠핑장과는 다른 체류형 힐링캠프시설을 조성 관광객의 수요를 충족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넷째, 고성군 씨름장 건립사업은 기존 씨름장 시설노후와 부대시설 미비로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시설개선을 통한 이용객의 욕구충족과 각종 대회 및 전지훈련팀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청광지구 축산밀집지역 인공습지 조성사업은 축산농가 밀집지역인 개천면 청광지구 하류에 위치한 가천저수지 및 개천천의 수질악화로 영오·개천면 농사용 용수공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하천수 및 농업용수 수질개선 차원에서 인공습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독실생명환경 체험·체류시설 조성은 독실 생명환경농업단지에 논습지를 복원하여 각종 체험·체류시설을 설치하여 학생, 체험관광객에게 생명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34호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이 계획안은 당초 공공개발 방식으로 행정복합형 신도시개발사업 토취장 활용 및 도시개발용지 사전확보를 위해 취득하였으나 2011년 5월에 사업 해제됨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도시개발사업 제안이 있어 취득재산을 민간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처분하여 대체재산 조성재원을 확보하고 지역경기 활성화 및 균형개발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35호 (재)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2016년에 개최되는 공룡세계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고성군 재단법인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를 근거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이상 10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 등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을석의장

공점식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교육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변경)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재)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순서입니다. 12.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13. 2016년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10시 46분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2016년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강영봉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강영봉입니다. 최을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제215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각종 안건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정례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2월 3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36호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경제 안정을 위하여 설립 운영 중인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재원 확충이 시급하여 우리군에 출연 요청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38호 2016년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로 재난예방을 위한 방재활동 실시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으로 주요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을석의장

강영봉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6년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종합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준입니다. 최을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5년도 제2차정례회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640호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11월 24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2월 4일부터 12월 8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9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하였습니다. 고성군수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또는 변경 교부 결정된 내역의 예산조정과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의 최종 세입예산을 확정하고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을 삭감 조정하여 지난 1년간의 군정 살림살이를 최종 마무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의 총규모는 4,064억5,080만6천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360억1,759만9천원이 증액된 3,687억4,763만6천원이며, 특별회계는 23억328만5천원이 증액된 377억317만원입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의 편성사유와 시기의 적정성, 편성요건의 타당성을 검토하였으며, 사업의 우선순위와 불요불급하거나 과다하게 편성된 것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중점을 두어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 및 세입예산은 삭감이나 증액이 없이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검토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을석의장

김상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김상준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휴회의 건

10시 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5년 12월 11일부터 2015년 12월 17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015년 12월 18일 10시에 개의하여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각종 부의안건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등으로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안설명 등으로 원만한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정례회 기간 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모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직원

무직원출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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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남 고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