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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발언

송용욱 의원 발언

174회 제사회도시위원회200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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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용욱 위원입니다. 저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준비를 하다가 일이 있어서 타이밍이 늦은 것 같습니다. 저도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3조, 급식경비 지원에 식재료 및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8조 2항, 급식운영비는 당해 학교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3항에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방금 읽어드렸듯이 경비를 설립경영자나 보호자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상태인데 우리 서구에서 이중으로 지원해 가지고 낭비가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중으로 낭비가 되지 않게 보완조치를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 경비가 지원되는 것은 안 내고 있는 분을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까? 이미 충분히 하고 있을 텐데 추가로 서구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 같아서 염려스러워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출처 광주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