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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발언

강기석 의원 발언

174회 제사회도시위원회200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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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일 의원님과 강은미 의원님이 제안을 해 주셨고 과장님께서 타당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학교급식이라는 것은 여러 각도로 두루 살펴봤을 때 의회 차원에서 간담회도 열어보고, 중요한 조례기 때문에 학부모를 대상으로 공청회도 열어서 제정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심사숙고해서 검토해 가지고 제정을 완벽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논의를 많이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2006년도 지방선거 끝난 후 제가 급식조례를 만들고 있었는데 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 윤난실 씨가 제 방에 들어와서 제정운동본부에서 했다고 해서 제가 고선란 위원께 넘겨준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이런 조례는 서구의회 의원이 학교급식조례 제정법이니까 서구의회 대표발의로 나갔으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급식조례안은 광주시 전반으로 묶어서 제목이 올라왔는데 서구에 있는 학교 식자재문제랄지 서창동, 유덕동에 있는 것을 합법적으로 목록을 집어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남일 의원님 좀 연기해서 하면 안 되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세부적으로 기록이 돼서 만들어졌으면 좋겠는데요?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학교급식조례는 광주광역시 시민단체, 급식조례운동본부, 학부모들 단체, 학교에서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안전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보니까 조례안에 추가해야 될 문구가 보이기 때문에 이번에 가결하지 말고 우리 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부끄럽지 않은 조례를 만들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조남일 의원이나 강은미 의원이 발의해도 좋고, 의회로 하는 것도 학교급식이기 때문에 모양새도 좋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전문위원들이 완벽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국민건강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로 보험료가 반복되니까 안 좋네요.

출처 광주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