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광주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조남일 의원 5분자유발언

174회 제사회도시위원회2008-11-06

조남일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조남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성장기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고 우수한 농․수․축산물을 비롯한 우수한 식재료 및 학교급식지원센터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급식경비 지원을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필요한 우수한 농․수․축산물의 식재료 및 소요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을 구청장은 학교급식 법에 따라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공급 관리기능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학교급식지원센터 시설의 설치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되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원대상은 학교급식 지원대상은 광주광역시 서구에 소재하며, 1.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2호 내지 제6조에 해당하는 학교,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 4.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입니다. 안 제6조의 지원방법은 구청장과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신선한 우수 농․수․축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의 지원대상자의 의무는 급식지원 경비를 교부받은 급식학교 및 시설의 장은 우수 식재료를 구입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규정과 지원대상자는 매년 지원금 사용내역을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의 심의위원회의 기능에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는 학교급식 지원 대상 선정, 학교급식 지원대상자 지원기준 및 방법, 그밖에 학교급식 개선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은 성장기 학생의 건강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제품의 소비촉진과 안전한 수급을 위한다고 생각되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광주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