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양영애 의원 발언
용욱
송용욱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재성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용욱
송용욱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 여러분,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그럼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청장을 대신하여 부구청장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부구청장님 동의하십니까?
광조
신광조부구청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용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74회 임시회기 동안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깊이 있는 심의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증액요구하신 삭감액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동의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용욱
송용욱위원장
구청장을 대신하여 부구청장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에서 2,000만원을 삭감하고 서구장애인복지관 매입비 5억 92만 6,000원은 건립비로 부활하고, 세출예산 2억 1,907만 4,000원을 삭감한 수정안으로 편성했습니다. 따라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o 2008년도 제3회 추경 사업예산서(안) (이상 1건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