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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발언

조남일 의원 발언

174회 제본회의200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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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향섭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1월 3일부터 8일간의 회기로 시작한 제174회 임시회가 오늘로써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동료 의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남일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오향섭의장

네.

조남일의원

조남일 의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향군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 제가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우리 의원들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함과 동시에 여러 가지 저항을 받고 해서 이런 일을 다시 한 번 행하지 말라고 진언 드린 바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회의에서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이 부결된다는 결론이 나와야 재향군인회에서 항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냐,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니까 바로, 누군가는 모르겠습니다. 재향군인회에 연락해서 의원들 압박해라, 이런 일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오향섭의장

의원님, 그 표현은 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님에 대한 것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일의원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려면 사실 예결특위 간담회를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최소한 전의원간담회를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의사일정 제10항에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있습니다. 이걸 먼저 통과하지 마시고 정회를 해서 예결특위를 하든지 전의원간담회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한 다음에 해야지, 예특위 위원들이 전화 한 건도 받은 적도 없고 논의해서 이야기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회의장에 와서 보니까 의사일정을 변경해야 된다고 합니다. 사실 오늘까지 안 하게 되면 예결특위나 3회 추경은 집행부가 통과하지 않는 걸로 봐야 됩니다. 필요하지 않으니까 회의결성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립니다. 예특위 간담회나 전의원 간담회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오향섭의장

다른 의견, 우리 조남일 의원님 말씀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네, 송용욱 의원님.
용욱

송용욱의원

송용욱 의원입니다. 지금 조남일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됩니다. 이미 어제 저녁에 그 내용에 대해서 통보를, 오늘 본회의를 열고나서 이걸 예특위 위원들간에 협의를 위해 연락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남일 의원께서 성급하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정회를 하고 나서 결정을 할 거니까…….

오향섭의장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서 진행하겠습니다.

조남일의원

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뭔가 이해를 잘못 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향섭의장

아니,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조남일의원

아니, 9호 의안까지 하고 정회를 하는 것하고 지금 정회 제안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예결위원들이 오늘 본회의에서, 회기 변경의 건을 아침에 와서야 알았습니다. 전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특위 위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 의원한테 해당되는 것입니다. 전 의원들이 모여서 예특위가 그날 마무리되어야 하는데 오늘 본회의까지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논의한 다음에 본회의 들어가서 일사천리로 움직여야 할 것 아닙니까?

오향섭의장

조남일 의원님, 예결특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부 통보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조남일 의원께서 통보를 안 받으신 걸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조남일의원

전 의원들 다 안 받았습니다.

오향섭의장

의사일정만 통보를 안 받았다는 말씀이죠?

조남일의원

아니,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예결특위 회의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러면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처리해놓고 놔서 본회의를 개의해서 안건을 정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향섭의장

좋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당초 11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운영하기로 하였으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오늘까지 하루 더 연장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예결특위를 진행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4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신애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

박신애운영위원장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운영위원장 박신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난 11월 6일 기획총무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로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 협의 요청이 있었기 11월 6일 제174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협의한 후 오늘 본회의에 승인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전반에 대한 집행과 처리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의 감시와 통제는 물론 조례입법 및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요구와 대안 제시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차기 제175회 제2차 정례회 기간인 2008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구 본청 및 의회사무국, 사업소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향섭의장

박신애 위원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심사보고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안) 3.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유혜자 의원 발의) 4.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규칙 공포에 관한 규칙안(김명수 의원 발의) 5.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고선란 의원 외 5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규칙 공포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박신애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

박신애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운영위원장 박신애 의원입니다. 이번 제17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외 2건의 규칙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규칙안은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함으로써 의원의 윤리심사 절차와 운영방법 등을 규칙으로 정하여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규칙 공포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이 규칙안은 서구의회의 규칙공포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규칙 공포에 필요한 절차적 근거를 마련해 두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이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의 제출 기일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충분한 의안 검토를 함으로써 지방의회의 권한을 성실히 수행코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 운영위원회에서는 3건의 규칙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향섭의장

박신애 운영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규칙 공포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규칙 공포에 관한 규칙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6.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강은미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양영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애기획총무위원장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양영애 의원입니다. 이번 제17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의원 발의안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과 서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들에 대하여 체육활동을 원만히 해나갈 수 있도록 장려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장애인들이 윤택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공직자의 종교 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의 보완을 통하여 주민 전체의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를 신설한 조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타 사회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로 다수의 의견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서구 장애인복지관 활용을 위하여 양동 소재 구 한국토지공사 건물매입을 통안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써 본 건물의 노후 및 활용 부적합하다는 다수 의견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향섭의장

양영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8. 광주광역시 서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조남일 의원 외 1인 발의) 9. 광주광역시 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장재성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성사회도시위원장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장재성 의원입니다. 이번 제17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남일 의원 외 1인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서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장기 학생의 건강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우수한 농수축산물을 비롯한 식재료 및 학교급식 지원센터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의 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장기요양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료와 통합하여 징수 고지하도록 법제화됨에 따라 차상위계층 노인세대에게 지원하고 국민건강보험료와 함께 장기요양보험료도 포함시켜 지원함으로써 차상위계층의 노인세대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하기 위한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향섭의장

장재성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0. 종합부동산세 개편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김명수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종합부동산세 개편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명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의원

김명수 의원입니다. 제안설명 없이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2005년 투기적인 부동산 보유 심리를 억제해 고질적인 투기수요를 막고 이를 통해 서민의 주거안정과 조세의 형평성 제고, 부동산가격 안정, 부족한 지방자치단체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지난 9월 22일 당정 간의 합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완화하기로 한 결정은 서민과 지방을 포기하겠다는 현 정부의 천박한 의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현재 종합부동산세에서 조성된 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과 복지·교육 수요를 감안하여 배분되기 때문에 낙후지역의 균형발전과 취약한 계층의 복지 교육을 위한 재정 등에 활용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완화 조치는 지난 대선 때 이명박 정부가 약속했던 서민경제 회생과 서민의 양극화 완화의 약속을 한순간에 저버리는 무책임한 처사이다. 현재 각종 완화 조치는 “일부 특권층을 위한 정부”라는 인식을 확실히 보여주는 중대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만약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통과된다면 대한민국에는 지방과 지방에 사는 국민들은 없고, 오로지 수도권과 부자들만이 존재하는 불평등한 국가가 될 것이 명확하기에 우리 서구의회 의원 모두는 31만 서구민과 함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철회될 때까지 적극 반대해 나갈 것이다. 이에 우리 서구의회 의원 모두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적극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즉시 철회하라. 1. 정부는 소수 특권층만을 위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철회하고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라 1. 위기의 국가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안정적 정책을 추진하라 2008년 11월 20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오향섭의장

김명수 의원이 제안하신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용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송용욱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용욱 의원입니다. 제17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2008년 11월 7일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어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제안설명,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사항별 청취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가 제출한 총괄적인 편성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보다 70억 1,739만 1,000원이 증액된 2,207억 697만 5,000원으로써 그중 일반회계가 2,153억 590만 6,000원이고 특별회계는 54억 106만 9천원이 계상된 예산안으로 이와 같이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이 특별교부금·교부금 그리고 추가 및 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등 본예산에 미반영된 현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안이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심의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에서 2억 1,097만원을 삭감하여 수정예산안을 편성 의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삭감 및 수정편성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보다 긴급하고 꼭 필요한 분야에 편성될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했으므로 협의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아무쪼록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향섭의장

예결특위 송용욱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 총괄표)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대상 자료를 사전에 집행부에 요구하는 준비과정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앞으로 있을 각종 의안심사뿐만 아니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간 의원님들께서 감사자료 요구목록을 작성하시면서 심사숙고하여 요구한 만큼 제출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의 대표자로서 감시기능을 철저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조석으로 쌀쌀해진 날씨 속에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어 다음 정례회에는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38분 산회

직원

무국직원출석사

의회사무국장 최재춘 전문위원 정재훈 장재영 이장현 의사담당주사 민병성 지방행정주사보 윤재진 속기사 강수미

출처 광주 서구의회 회의록